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 국가시험의 과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 제1호는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를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를 "(업무 한계)"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을 "의료유사업자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를 "의료유사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의료법」 제2호제2항제5호"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68조와"를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감경대상란 중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의료법」 제4조제4항 및 「간호법」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간호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1)의2, 1의4), 2), 1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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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8조제3항"을 "「간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를 "「간호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료법」 제78조제2항"을 "「간호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간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