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전단 중 "수사기관"을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 6.] [법률 제21306호, 2026. 1. 6.,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306호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하여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