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580호(2026.8.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6호, 2026.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50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받으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의"로, "및"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1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인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5.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신청 대상 및 내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필요성
      2. 신청인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3.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연구 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의 성명을 적은 서류
      2.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
      3. 정관 및 운영관리 규정
      4.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3년간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4(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공지능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은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검토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확인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53호, 2026. 1. 21.,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053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전담기관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종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6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6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