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8호, 2026. 1. 27.,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58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