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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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8호, 2026. 1. 27.,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58호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