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27. 1. 1.] [법률 제21602호, 2026. 4. 28.,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2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