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2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