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9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