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7. 3. 10.] [법률 제21759호, 2026. 6. 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9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