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20호, 2026. 6. 16.,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단독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