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물방역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8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지정할"을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적을"을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3제1항제7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밀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정밀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3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사 업무를 계속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을 포함한 조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예찰조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ㆍ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예찰조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업무의 범위 및 조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의2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예찰조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 식물재배자의 관리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ㆍ종자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3. 병해충 방제기술
      4. 종자 관리 방법
      5. 출입자 관리 방법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중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식물검역기관의장및 시ㆍ도지사는"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제50조제3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경우는 제3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4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754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력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근"을 "알뿌리"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84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배하는 자"를 "재배하는 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50조제2항제4호 중 "재배자"를 "재배자 또는 식물 병해충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2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4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중 "식물로서"를 "식물은"으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등) 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ㆍ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인증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행정기관 간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적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입검역, 위험분석,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요청의 방법,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99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299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출입 식물"을 "수출입 식물 등"으로, "방제"를 "방제(防除)"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목재가구ㆍ폐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조치를"을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을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입ㆍ수거"를 "출입, 화물 목록의 확인 및 수거"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장소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입항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에 있는 검역장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독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첨부ㆍ전송된 검역증명서 내용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입 금지)"를 "(수입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한다)를 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ㆍ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ㆍ가공 장소(이하 "포장ㆍ가공장소"라 한다)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④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허가의 제한
      ⑥ 식물검역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하여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금지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를 "식물검역대상물품을"로, "해상"을 "해상 또는 항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를 "식물검역대상물품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해당 검역장소에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제12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우체국장은"을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으로,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우체국장"을 "제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로, "우편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우편물"을 각각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마크를 표시하지"를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한다)를 표시하지"로, "마크를 표시한"을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으로 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 절차ㆍ방법, 소독ㆍ폐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등)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12조에 따른 검역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식물검역신고"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을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제12조에 따른 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하 "격리재배대상식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으로, "재배지"를 "재배지(이하 "격리재배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업무를 계속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ㆍ갱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
      4.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를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 또는 제13조에"를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우편으로"를 "우편ㆍ탁송ㆍ이사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ㆍ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식물검역증명서"를 각각 "검역증명서"로 한다.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 등) ①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있는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는 제40조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등록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한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목재포장재 소독업자"라 한다)가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한 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닌 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ㆍ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 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검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제28조 및 제28조의2"를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원에 식물검사원(植物檢査員)을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식물검사원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5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식물을 재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2.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물을 재배하는 자의 성명, 재배 장소 또는 발견 장소
      2. 신고대상 식물의 품종 및 수량
      3. 병해충명(신고자가 추정하는 병해충명을 포함한다)
      4. 발견 연월일(식물이 고사한 경우 고사한 연월일을 포함한다)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병해충 발생 상황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병해충이나 식물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그 정밀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제1항 중 "예찰"을 "예찰, 역학조사 지원"으로 한다.

    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의 제목 "(방제명령의 내용)"을 "(방제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손실을 받은 자에게"를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를 "고의나 중과실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식물검역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2.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3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4. 제16조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검역을 받은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유입된 중요한 병해충의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중 "제12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를 "제10조제6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명령하거나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제4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를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ㆍ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4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
      4의3. 제10조제6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6호 중 "휴대하여"를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독ㆍ폐기ㆍ반송"을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제48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의3.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자
      3의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자

    제48조제8호의2 중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3항"을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3을 제8호의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
      8의4. 제2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8의5.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자

    제48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4호의2ㆍ제6호, 제48조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7조 또는 제48조"를 각각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휴대하여"를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7항"을 "제12조제9항"으로 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하거나 훼손한 자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물의 재배자
      1의2.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의3.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유자가 없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역장소로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격리재배대상 묘목의 꼬리표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묘목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6호,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물방역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식물방역법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41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1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40조의2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33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33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식물방역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1조 단서,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1조의6제3항, 제33조제2항, 제3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제6조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8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30조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5제1항·제2항, 제31조의6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4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31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식물방역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77호, 201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77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법률 제10839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4제2항 전단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법률 제10839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중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38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38호(2011.7.25)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식물방역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98호(2011.7.2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식물방역법

[시행 2012. 1. 15.] [법률 제10839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39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재식용(栽植用) 식물”을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로, “비검역병해충”을 “병해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분포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분포지역에 대한 조사활동
        나. 병해충의 발생밀도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활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2장제1절의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로 하고, 제1장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2(종전의 제3조)의 제목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으로, “식물방역관”을 각각 “식물검역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종전의 제4조)의 제목 “(식물방역관의 권한 등)”을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식물방역관”을 각각 “식물검역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3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제12조의 제목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사)”를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를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을 “식물검역관의 검역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4항”을 “제4항”으로, “검사를”을 “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③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검사”를 “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식물방역관은 제3항에 따른”을 “식물검역관은 제5항에 따른”으로, “검사”를 “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검사를”을 “제6항에 따른 검역을”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을 “식물검역관의 검역을”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①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물품의 지지ㆍ보호 또는 운반에 이용되는 목재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에 따른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마크를 표시한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와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목재포장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검사방법 및 폐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격리재배 검사)”를 “(격리재배 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재식 또는 번식용의 종자(이하 “종자”라 한다)”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 “검사를”을 “검역을”로, “검사하거나 그 종자의”를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로, “검사할”을 “검역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방법”을 “검역방법”으로, “등에 필요한”을 “등 필요한”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검사장소의 지정 등)”을 “(검역장소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식물방역관의 검사는”을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으로, “검사장소”를 “검역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소”를 “검역장소”로, “검사에”를 “검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장소”를 “검역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장소”를 각각 “검역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검사장소”를 “검역장소”로 한다.
      ⑤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15조의 제목 “(검사장소의 지정 취소 등)”을 “(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중 “검사장소”를 각각 “검역장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장소”를 각각 “검역장소”로, “신청할 수 없다”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검역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역장소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장소”를 “검역장소”로 한다.
      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제16조의 제목 “(검사 결과 처분)”을 “(검역 결과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검사를”을 각각 “검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을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로, “검사를”을 “검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종자”를 “식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물방역관은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을 “식물검역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7항”으로, “검사 결과”를 “검역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물방역관”을 각각 “식물검역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역합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검사 결과”를 “검역 결과”로, “아니하고”를 “아니하고,”로, “인정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역합격증명서”로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검역합격의 취소 등)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검역대상물품(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폐기하거나 회수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검사의 방법 등)”을 “(검역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 제12조 및 제28조”를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를 “검사ㆍ검역의 방법, 검사ㆍ검역 결과”로, “검사 수수료”를 “검역 수수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현지검역)”을 “(국외 생산지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으로, “현지검역”을 “국외 생산지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을 “수출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현지검역”을 “국외 생산지검역”으로, “현지검역”을 “국외 생산지검역”으로, “검사 방법”을 “검역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지검역 결과”를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로,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역합격증명서”로,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식물방역관”을 각각 “식물검역관”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수출 식물등의 검사)”를 “(식물등에 대한 수출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검사를”을 “검역을”로, “검사에서”를 “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식물등에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식물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식물등이 아닌 물품(제2항에 따른 검역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하는 자 또는 운송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그 운송수단에 싣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검사장소)”를 “(검역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8조에 따른 검사는”을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검역은”으로, “검사장소”를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검사를”을 각각 “검역을”로, “검사대상”을 “검역대상”으로, “검사받기”를 “검역받기”로, “식물방역관이 그 장소가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을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의 지원
      2.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3. 제2호에 따른 선박이 출항하는 항구 또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4. 제2호에 따른 검역과 관련된 수출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이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전단 중 “식물”을 각각 “식물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침입하였거나”를 “유입되었거나”로, “침입되어”를 “분포되어”로, “농ㆍ임산물의”를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제31조의6으로 하고,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의4(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은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시ㆍ군ㆍ구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의5(분포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매년”을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소독”을 “소독ㆍ사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물방역관에게”를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는 열처리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41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0조의3(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42조의 제목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립하기”를 “확립하고 병해충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로,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식물 검역 질서”를 “식물 검역 질서와 병해충 방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을 각각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한다.

    제43조 중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3조,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에 따른 검역 또는 검사”로, “검사”를 “검역 또는 검사”로, “발생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를 “발생 사실을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44조 중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제4조제2항”을 “제7조의3제2항,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검사를”을 각각 “검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제1호 중 “제4조제1항에”를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제3항에”를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식물방역관”을 각각 “식물검역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검사”를 각각 “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한 자”를 “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8의2.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
      8의3.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를 발굴한 자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분포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미수범)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제8호ㆍ제8호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자
      2.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자
      4.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5.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된 목재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물방역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식물방역관은 이 법에 따른 식물검역관으로 본다.
    제4조(식물검역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휴대하여 출발한 식물등과 수출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발송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검사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장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역장소로 본다.
    제6조(지정 취소된 검역장소의 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검역장소(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사장소를 포함한다)의 검역장소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명예 식물검역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검역감시원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18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18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역학조사”란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병해충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활동
        나. 병해충의 유입경로 규명을 위한 활동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역학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벌칙)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09. 3. 22.] [법률 제8930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30호(2008.3.21)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물방역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제출 등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식물방역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0> 까지 생략
      <31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가목·제4호나목,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7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4항·제5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전단·후단,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 본문·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9조제8항,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2호·제9항, 제13조의2제3항·제5항, 제13조의3 단서,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7제2항, 제13조의8,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1호·제5항 및 제3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의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식물방역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94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94호(2006.9.2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물방역법"을 "식물방역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36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36호(2004.1.29)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

    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수입이 허가되는"을 "수입할 수 있는"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을 "항만·공항·기차역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수입이 허가되는"을 "수입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검사장소의 지정 등) ①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사장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검사장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관세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장치장 및 동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검사장은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의3 (검사장소의 지정취소 등) ①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장소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식물등의 수입량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때

    제10조제3항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장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한 식물등 또는 금지품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

    제10조제4항 전단 및 제8항 본문중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제9조제3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3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3장(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국내지역경유 외국식물 등의 검역
    제13조의2 (국내지역경유의 승인) ①국내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은 검역장간에 한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②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국내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경유출발지인 검역장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으로부터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적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고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국내지역경유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결과 신청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국내지역경유승인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 (국내지역 경유기간)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은 그 경유승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의4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 ①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해·차량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 발생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 (안전조치문제의 조사 및 방제)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신고를 받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안전조치문제의 발생원인과 그로 인하여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조치문제가 발생한 지역이 관할지역밖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이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의 확산방지 및 박멸을 위한 긴급 병해충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6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지역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7 (경유물품의 도착신고) ①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경유물품이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검역장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8 (경유물품에 대한 검사) 식물방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의9 (소독·폐기 등 처분명령) ①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유물품이 경유기간내에 경유목적지인 검역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4.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③식물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식물방역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청문)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장소의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지역경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의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운송한 자
      12.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13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지역에 유출한 자
      14.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의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1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3조제3호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식물"을 "식물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제1항제1호중 "식물"을 "식물등"으로,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02. 11. 14.] [법률 제6696호, 2002.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96호(2002.5.13)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

    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해동물"이라 함은 곤충·응애·선충·달팽이 그밖에 식물에 해를 끼치는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7. "식물등"이라 함은 식물과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를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상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이 발견된 때에는"으로, "항공기를"을 "항공기 등을"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식물방역관은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에 필요한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수입하는 식물등은"을 "식물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기타"를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식물등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금지품 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이하 "검역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 전단중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 평가결과"를 "병해충위험분석결과"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해충
      3.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로서 당해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으로서 생물학적 방제용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최초로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병해충이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는 근거자료 또는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의 경우
      ③농림부장관은 금지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가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식물등에 붙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를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제7조 단서"를 "제7조제2항"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를 "농림부에 두는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제6조제1항 및 제4항"을 "제6조제1항의 위반여부,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을 "검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선박 또는 항공기"를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로 하고, 동조제7항중 "재식용 또는 번식용종묘에 대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종자에 대한 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로, "종묘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종묘의"를 "경우에는 당해 종자의"로, "종묘의 일부"를 "종자의 일부"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재배의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소독·폐기 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①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5.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②식물방역관은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4.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③식물방역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내용에 따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등이나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소독·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물방역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독 또는 페기할 수 있다.
      1. 우편에 의하여 소량으로 수입되거나 휴대하여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⑥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하거나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스스로 행한 소독·폐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藥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식물방역관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스스로 소득 또는 폐기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의 비용청구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수출국에서의 수입식물검사등)"을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제7조 단서"를 "제7조제2항제2호"로, "동조제1호"를 "동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중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으로, "농작물"을 각각 "농·임산물"로 한다

    제22조중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23조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명예식물검역감시원) ①농림부장관은 식물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단체 및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식물검역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식물검역질서에 대한 감시·지도 및 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명예식물검역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등을 국립식물검역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폐기 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식물등을 수입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역장 외의 장소를 통하여 식물등이나 금지품을 수입한 자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5.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
      6.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자
      7.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지품을 수입한 자
      8.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자
      9.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반송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방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종전의 제2호)중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제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로 한다.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장소에의 출입이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제1항제2호중 "종묘"를 "종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된 것부터 적용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1999. 8. 6.] [법률 제5764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64호(1999.2.5)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

    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중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병해충을 말한다.
        가. 잠재적으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사업 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검역병해충"이라 한다)
        나. 재식용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규제비검역병해충" 이라 한다)
      5. "잠정규제병해충"이라 함은 수입식물검사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6. "비검역병해충"이라 함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중 "검역대상병해충"을 각각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항중 "검역대상병해충"을 각각 "규제병해충"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본이 첨부된 것이 아니면"을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검사 또는 소독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의 식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단서중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를 시험연구용 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7항중 "검역대상병해충"을 각각 "규제병해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검역대상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을 "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규제병해충에 대하여는"으로,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를 "반송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또는 반송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6조제1항·제4항"을 "제6조제1항·제4항·제5항"으로, "검역대상병해충"을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수출국에서의 수입식물등의 검사)"를 "(수출국에서의 수입식물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검역대상병해충"을 "규제병해충"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에서 검사 또는 소독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국가 및 대상식물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의 제목 "국내식물검역"을 국내식물검역 및 방제"로 한다.

    제14조중 "침입하였거나"를 "유입되었거나"로 하며, "일부 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고 좋은 종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를 일부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당해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을 명하거나 이동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의 대상식물·대상지역 및 방법 등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 방제"를 삭제한다.

    제21조중 "농촌진흥청장은"을 "농촌진흥청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제20조"를 "제20조제2항"으로, "방제실시계획"을 "방제계획"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본문중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명령에 따라 방제를 실시한 경우"를 "공동방제를 실시한 경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를 "부담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중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호중 "검사를 받은 자"를 "검사를 받은 자(휴대하여 식물을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제2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송된 식물등부터 이를 적용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58호(1999.2.5)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임업인 및 농·임산물의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⑮내지 ⑲생략
    제11조 생략

식물방역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법률 제5021호 식물방역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7조 본문,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제3호, 동조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3항·제5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전단, 제22조, 제23조 단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내지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제1호·제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호 후단,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7항, 제10조제1항·제3항 단서, 동조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5조제5항, 제16조 단서, 제17조, 제27조제2항 전단·제3항 및 제29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64>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식물방역법

[시행 1996. 12. 7.] [법률 제5021호, 1995. 12.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 1969. 8. 4.] [법률 제2135호, 1969.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1969·8·4, 법률제2135호]
    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수출국의 검사합격증명을 필요로 하는"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중 "그 승인을 받아"와 동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방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공동방제) 농림부장관은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방제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관할구역안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비용부담)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명령에 따라 방제를 실시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 수익자가 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곡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약제와 기구의 비치 및 대여등) ①농림부장관은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와 기구를 비치하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약제를 비치하게 하는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방제계획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자 또는 그 조직하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약제를 양여하거나,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방제에 필요한 약제와 방제용 기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1966. 4. 29.] [법률 제1772호, 196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1966·3·29, 법률제1772호]
    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역 또는 방제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과 식물방역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검사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중 "하거나 관할"을 "또는 지정종묘소재지인"으로 한다.

    제16조중 제목 "적용제외"를 "적용배제"로 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를 "국가·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또는 농업자가 조직하는 단체로 하여금"을 "농업자(農業·林業·畜産業을 經營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방제업자에 대하여"로 하고,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공동방제)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유해동식물이 만연하여 유용한 식물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농업자 또는 그의 단체에서 공동방제를 원할 때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할 때에는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7조중 "그의 직권"을 "그의 권한"으로 하고, 제28조·제29조·제30조중 "30만환"·"20만환"·"5만환"을 각각 "3만원"·"2만원"·"5천원"으로 한다.

    이 법중 "서울특별시, 도"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물방역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08호, 1961.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