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12조까지 생략
    제313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주취자"를 "술에 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정선명령"을 "선박운항정지(정선)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31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49호(2020.12.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2제3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㉚부터 ㊾까지 생략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8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28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가스차ㆍ살수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을 "(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의 사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범위에서 가스차"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ㆍ사용할 수 있다.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ㆍ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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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60호, 2018.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760호(2018.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5호(2017.7.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25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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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무기 사용보고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258>부터 <418>까지 생략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1. 21.] [대통령령 제25733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33호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경찰장비의 종류)"를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소속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이 사용할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검사) ①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 도입 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 의견

    제19조의 제목 "(경찰장비의 개조등)"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개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장비"를 각각 "위해성 경찰장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기록의 보관등)"을 "(사용기록의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찰장비"를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살수차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구호, 그 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경찰장비의 안전교육기준(제17조관련)"을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기준(제17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빈도란 중 "부서발령시"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서에 발령된 때를 말한다.
      2.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속 경찰관이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부서발령시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기관(경찰대학·경찰교육원 및 중앙경찰학교)"을 "경찰교육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18조관련)"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검사기준(제18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찰장비""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9. 11. 25.] [대통령령 제21842호, 2009.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42호(2009.11.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63호(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1호, 1999. 11. 2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