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4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제2조제14항제1호 중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을 "개인회생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을 "복권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한 정보집합물을 다시 결합하는 등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제21조제2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제28조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등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30조제1항제1호사목 중 "제23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까지 및 제23호의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7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22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관의 변경

    제9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말한다.

    제17조의2제4항제6호 중 "특성 상"을 "특성상"으로 한다.

    제28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에 따른 정보
        나. 국세, 관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라.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제2항제2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정보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별표 1의2 비고 제1호 본문 중 "제5호다목"을 "제5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3 제9호 중 "승인 신청의 접수"를 "승인 신청서 내용의 심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 등 정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사유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1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8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

    제28조의3제1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제37조의2의 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다목 중 "3분의 2"를 "3분의 1"로 한다.

    별표 3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4호, 202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68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6항제7호 중 "제5조제2항 각 호"를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고. 외국에서 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자

    제2조제18항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양식에"를 "바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다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버목까지, 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제18조의6제4항제1호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용회복위원회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업 및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제20조 중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용회복위원회
      29. 그 밖에 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을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제22조의4제10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이하 "다른 업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른 업무"를 "가목 본문에 따라 동시에 담당할 수 없는 업무"로 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로,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을 "자를"로 한다.

    제28조제13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을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국세"를 "국세, 관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제3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일"을 "5영업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로 한다.

    제35조의9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별표 1의2 제1호가목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부채비율"을 "부채비율(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가목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를 "출자금 중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1호다목ㆍ라목의"를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으로 한다.
        나. 건전한 신용질서나 금융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일 것
          1) 내부유보금
          2)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
          3) 그 밖에 재무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별표 1의2 제4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전한 신용질서나 금융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금 중 사업소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일 것

    별표 1의2 제5호나목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제재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인에 부과한 활동ㆍ기능ㆍ영업에 대한 제한명령이나 등록의 취소ㆍ정지,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민사제재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다목 중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ㆍ나목"을 "제1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 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위 표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기금등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5. 위 표 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7. 정부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의2 제16호의 제공의 이유란 중 "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 따른 다른 법률"을 "법 제32조제6항제10호의 이 법 및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호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란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시행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일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제30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시행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일까지의 기간이 1일 이하인 경우(제30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8항 및 제2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17항까지,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 제25항 및 제2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③ 법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인등록번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법 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설립연월일
      2. 팩시밀리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
      5.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제5조제2항 각 호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와 구성원 상호 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기간·공제료 등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기간·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기간·내용 등에 관한 정보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라.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마.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에 관한 정보
      6. 법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⑧ 법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⑩ 법 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⑪ 법 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영업 관련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2. 기업 및 법인의 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3.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매출처·매입처, 재고자산의 명세·입출내역 및 재고자산·매출채권의 연령에 관한 정보
      ⑫ 법 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⑬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2.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⑭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의 채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⑮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 따른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의 평가는 업종,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분류하고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기업 및 법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⑯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을 말한다.
      ⑰ 법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⑲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⑳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㉑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㉒ 법 제2조제9호의2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㉓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3) 및 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㉕ 법 제2조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㉖ 법 제2조제18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을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3호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을 "신용정보업 또는 채권추심업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가.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마.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바목·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마목·바목·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다목·마목·바목·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고용인력
        가. 공인회계사
        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다.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라.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마.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바.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사.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 설비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본문"을 "법 제8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단서"를 "법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을 "(대주주 변경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를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제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2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7. 회사의 합병·분할에 대해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했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제8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을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제8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국내"를 "신청인이 국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9조제9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을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으로, "이내에 그"를 "이내에"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승인신청서"를 "변경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없이 취득한"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심사대상회사(이하 "심사대상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심사대상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금융관계법률을 말한다.
      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⑥ 심사대상회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거래 관계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심사대상회사: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⑨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⑩ 법 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성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를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3.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관계법률 외의 법률(이하 "비금융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분석·평가 업무
      5.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8. 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채권추심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3. 신용정보업
      4.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겸영·부대업무
      5.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한도를 비교·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 법 제2조제1호의6라목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12조 단서에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9호"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제1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로,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제공·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결합키"라 한다)로 대체할 것
        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6.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것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전달받기 전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의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제공·처리·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제15조제1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아니"를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삭제하여야"를 "삭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각각 "법 제2조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을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을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1항제5호라목"을 "법 제2조제1호의6아목 및 이 영 제2조제17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⑦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제14호, 제17호 및 제19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의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⑧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2.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제1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을 "신용정보주체에 대한"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상 개인신용정보 삭제 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해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제18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신용정보업

    제18조의 제목 "(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을 "(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발생하였을"을 "발생했을"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서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5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기업신용조회업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이용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장에 제2절(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대리·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⑤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세청
      5. 관세청
      6. 조달청
      7.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8.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국민연금공단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⑧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⑩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⑪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제공

    제1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인가·인정·지정·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제19조제5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신용평가회사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5.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제20조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서민금융진흥원"을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국자산관리공사
      17. 국민행복기금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7.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제21조제5항제1호라목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항제1호"를 "제2조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2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제21조의2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의3.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을 "제2항에 따른 제재금"으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경제학·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용평가·개인정보 보호·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⑥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검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 img72070999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검증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검증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결과의 보고·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설비, 인력·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2.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데이터전문기관 간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⑧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
      1. 법 제26조의4제4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이하 "다른 업무"라 한다)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별도로 분리할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24조의2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27조제1항 중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인 자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8조제2항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활용하여야"를 "활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8조제7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등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등과의"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로, "신용정보회사등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로, "그 신용정보회사등과"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신용정보회사등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을 "제2조제9항 각 호"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회원의 채무(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한다)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보험업무
      4. 공제조합등이 수행하는 공제사업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수행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
      6. 법 제25조의2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에 따른 정보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4.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⑦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2. 「관세법」 제116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4. 「전자정부법」 제42조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7. 「외국환거래법」 제21조
      ⑧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33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⑩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⑪ 법 제33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⑫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전송요구 철회·거절 및 전송정지·중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5.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제29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각각 제1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지사항(이하 "고지사항"이라 한다)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1. 고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부여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④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을 알리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축소하여 알려서는 안 된다.
    제29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지사항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사항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했는지 여부
      2.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것인지 여부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활용 동의등급 기준 변경, 고지사항의 변경 등으로 기존에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3. 부여된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미표시 및 왜곡 등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급박한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취소 및 변경의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라목) 중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를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한다.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라. 기업신용조회회사
        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3. 상거래 기업 및 법인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조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명칭, 주소, 연락처"를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사용하였을"을 "사용했을"로 한다.
      2. 법 제2조제1호의6 각 목의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아목의 신용정보는 제2조제17항제3호(체납 관련 정보에 한정한다), 제5호 및 제6호의 정보에 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⑦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정정·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⑧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요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화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율을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시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3.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⑨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⑤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33조의2의 제목 "(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을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중지하여야"를 "중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4조의2를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거래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최초 대출일
        나. 최초 대출일 이후 채권의 양도·양수 내역 및 양도·양수 기관 내역
        다. 최종거래의 양도자, 양수자 및 거래일
        라. 최종 양도·양수 당시 이전된 채권원금
      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포함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상실일
      4. 채무 관련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집행 여부 및 집행일
      5.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 여부 및 위탁업체의 이름
      6. 신용정보주체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연락처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와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 관리 기준, 접근 권한 및 저장 공간 등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자변동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의 축적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교부·열람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4(종전의 제34조의2)의 제목 "(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을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9조의2제1항"을 "법 제39조의4제1항"으로, "신용정보가"를 "개인신용정보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을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으로, "신용정보가"를 "개인신용정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용정보 누설"을 "개인신용정보 누설"로, "법 제39조의2제2항"을 "법 제39조의4제2항"으로, "신용정보의"를 "개인신용정보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를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을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신용정보회사등"을 "신용정보회사등(상거래 기업 및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보유 기간 및 파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가명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가명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가명정보 접근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정보의 분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 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3항의 심사 및 같은 조 제4항의 인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로 한다.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8을 삭제한다.

    제35조의9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2의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의3. 채권추심회사

    제36조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및 출판 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4.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감독·검사 등)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6조의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법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이용자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회사등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회사등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6.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36조의4(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제17조제7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를 "금융감독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 및 신용정보협회는 제1항"을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보안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①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변경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2.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배주주"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38조제4항·제5항·제7항"을 "법 제38조제5항·제6항·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8의3.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인정 업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45조의5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제3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제2항, 법 제22조의8"로 한다.
      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와 관련된 사무

    제3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중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출 현황(신청, 심사 사실 및 대출 약정의 이행 현황을 포함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이용·결제·미결제 금액

    별표 2 제1호다목6)가) 중 "결정 사실"을 "결정,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을 밭은 사실"로 하고, 같은 목 6)나) 중 "체납 관련 정보"를 "체납 관련 정보 및 임금 체불 정보"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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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나목1)마) 중 "담보"를 "담보(동산 담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이용·결제·미결제 금액

    별표 2 제2호다목4)나) 중 "체납 관련 정보"를 "체납 관련 정보 및 임금체불 정보"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산담보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별표 2의2 제1호의 제공의 이유란 중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호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란 중 "제34조의2제2항제1호"를 "제34조의4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제공의 이유란 중 "따라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란 중 "제34조의2제2항제1호"를 "제34조의4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란 나목 중 "제34조의2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제공의 이유란 및 제7호의 제공의 이유란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의 제공의 이유란 중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을 "제2조제9항 각 호"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제공의 이유란 중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호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란 나목 중 "제34조의2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의 제공의 이유란 중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란 나목 중 "제34조의2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제공의 이유란 중 "이 영 제28조제11항에 따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를 "법 제2조제1의4나목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란 나목 중 "제34조의2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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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6조의5 및 별표 4(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4일
      2. 제18조의6제3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별표 4(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8월 4일
      ②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1년 2월 4일을 말한다.
      ③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1년 8월 4일을 말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35조의9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7 제10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항제4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⑫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⑮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라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⑯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⑱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⑲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⑳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 및 5)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㉒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㉓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㉖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㉗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5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8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험가입 조회업무
      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㉚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㉛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㉞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㉟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㊲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을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신용등급수준"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제17조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18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㊳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㊴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4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제118조의20제1항제4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제3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조회업무"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23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32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㊶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㊺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제2항제3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㊻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㊾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㊿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로 한다.
      제12조의10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 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6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5>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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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18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91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계약ㆍ공제계약 및 보험금ㆍ공제금 지급업무와"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업무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따른 보험회사"를 "따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회원의 채무(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한다)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제13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따른 체신관서"를 "따라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보험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 "자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9항"을 "법 제27조제10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법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별표 4 제2호커목부터 후목까지를 각각 퍼목부터 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커목 및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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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7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을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줄일"를 "줄이거나 면제할"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를 "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2조제1항제2호"를 각각 "법 제5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법 제52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퍼목부터 고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를 각각 "법 제52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2조제1항제5호"를 "법 제52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투목 및 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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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의3제3항·제5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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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6호, 201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8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제10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별표 2의2 제9호 및 제10호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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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29.] [대통령령 제27070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7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금이"를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21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기관"을 각각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9. 12.] [대통령령 제26517호, 2015.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5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식별번호(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을 각각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중 "재산"을 "직업·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업의 연혁"을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로, "기업의 개황(槪況)"을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가목 중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재판, 회생·개인회생"을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신용조회회사의"를 "신용조회회사의"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카.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타.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파.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조합·공제조합"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감사인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는 해당 업(業)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1. 부동산 및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업무
      2.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 제공 및 구축 관련 자문업무(채권추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종사한"을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반기(半旗)"를 "반기(半期)"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을 "감사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호"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용조회회사에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8. 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3조 중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보험계약·공제계약 및 보험금·공제금 지급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의 제목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을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 시설과 보안대책을 갖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한 자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자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한 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자

    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봉함(封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세부사항, 그 밖에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회생"을 "회생·간이회생"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신용정보회사등의 기록보존)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그 정보를 수집·이용한 자, 수집·이용한 날짜, 수집·이용한 정보의 내용 및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자, 제공한 날짜,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제공한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그 정보를 폐기한 자, 폐기한 날짜, 폐기한 정보의 내용 및 폐기한 사유와 근거

    제17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3항 본문"으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9호"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
      2. 신용조회회사
      3.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내이사
      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2.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휴면예금(「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을 말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3.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④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제18조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 요청 등)"을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제19조제3항 중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조회회사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하려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
      20.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제21조제3항 중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를 "같은 종류의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를 "정관에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제2호"를 "법 제25조제3항제3호"로, "등록하려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기관업무와 그 다른 업무를 구분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것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교환하거나 활용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집중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업무
      2.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홍보·출판업무
      2.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2조의 제목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법 제26조제1항제3호"로, "금융기관"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으로, "말하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협의·결정"을 "결정"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2.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협회·중앙회·연합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공익성·전문성·중립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을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으로, "제1항의"를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나 같은 항에 따라"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제28조제7항 중 "해당 개인으로부터"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로,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를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로 한다.

    제28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제28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4항제4호"를 "법 제32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각 목"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제2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8조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32조제6항"을 "법 제32조제8항"으로,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32조제6항"을 "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4조"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를 "다음 각 호의 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30조의 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나. 신용정보회사
        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라.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3. 성과관리
      4. 위탁업무의 수행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의 요청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회나 제7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그 사실"을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로 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신용정보. 이 경우 같은 호 마목, 사목, 카목, 타목 및 파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만 해당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 및 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만 해당한다.

    제3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그 밖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의뢰자"라 한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제공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비슷한 사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의 목적, 제공한 내용, 제공한 날짜
      2.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정보제공의뢰자, 의뢰의 목적, 의뢰된 날짜
      ③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④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34조의2(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
      1. 전화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제35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법 제4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모집업무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등록·등재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1. 모집업무수탁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2.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⑦ 등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사업부문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에 대하여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진 각 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최고한도 금액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2천억원 초과의 다섯 단계
      2. 최고한도 금액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50억원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의 세 단계
      3. 최고한도 금액이 제4항에서 정하는 금액인 경우: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의 세 단계
      ④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2.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 종류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3. 200억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법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4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의4(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①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5조의7(결손처분)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제35조의8 및 제35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8(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①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배상은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제35조의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법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회사
      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1항"으로, "수리"를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겸업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제3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민등록번호등을"을 "개인식별번호를"로 한다.

    제37조의2제3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민등록번호등을"을 "개인식별번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등이"를 "개인식별번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민등록번호등을"을 "개인식별번호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7조제1항제1호"를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8호의3(종전의 제8호의2) 중 "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대한 접수"를 "신용조회회사의 보고의 접수"로 한다.
      1의2.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승인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업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겸업 승인 신청의 접수
      8의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보고의 접수

    별표 3 제9호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승인 신청의 접수"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신청의 접수"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신용정보협의회 협의·결정사항 보고의 접수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협의회 협의·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권고"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보고의 접수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변경 권고"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법 제32조제6항"을 "법 제32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의3.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시정 요구
      15의4.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보고의 접수  
      15의5.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과 관련된 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9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3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로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9조의19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를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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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20.] [대통령령 제23076호, 201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07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기기관”을 “국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ㆍ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의 연혁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槪況),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금치산선고ㆍ한정치산선고ㆍ실종선고의 재판, 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ㆍ지방세 또는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금자보험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중 “제2조제3항”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2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제28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를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⑨ 법 제32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2. 법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3. 법 제32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⑩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ㆍ점포 등에서의 비치ㆍ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3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제34조 중 “1년”을 “4개월”로 한다.

    별표 3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대한 접수(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포함한다)

    별표 4에 제9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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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용조회회사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료 열람권의 기준일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등에 등록ㆍ관리되어 있는 신용정보로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이익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통지 또는 공시는 제28조제9항 또는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로 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2012년 결산 시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1일까지는 제2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⑫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⑬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4조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⑯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⑳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㉑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3호 및 제13조제3항제1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㉒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제40조제2호, 제80조제5항제2호, 제183조제1항제1호, 제260조제2항제3호다목, 제328조제2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338조제6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㉓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㉖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㉗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㉙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㉚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㉛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3. 22.] [대통령령 제20754호, 200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54호(2008.3.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 대상자 등을 적은 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동의"란 해당 개인이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을 입력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에 따른 동의를 말한다.
      1.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2.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
              부칙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36호, 2006.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36호(2006.6.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유가증권 분석·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평가하려는 유가증권(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 및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파되는 방송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법 제23조제4호"를 "법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주요내용 등을"을 "주요내용 등(이하 "신용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로, "그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업무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신용정보업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본인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송료 등 통보하는"을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제공내역을 통보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6월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신용정보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거나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32호(2005.5.2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5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제1호"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수집·조사의 제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1호중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를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용 또는 인·허가업무"를 "인·허가업무"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중 "국세기본법"을 각각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각각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3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4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5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립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18호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1호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2호중 "국채법"을 "「국채법」"으로, "공사채등록법"을 "「공사채등록법」"으로 하고, 동항제23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24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5호중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본문중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 후단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3제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어음법"을 "「어음법」"으로, "수표법"을 "「수표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8조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의2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나목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로 한다.
    [별표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
                                 범위(제9조제5항관련)
                                 ──
    가. 개인
    ┏━━━━━━━━┯━━━━━━━━━━━━━━━━━━━━━━━━━━━━┓
    ┃                │                집중관리·활용대상 정보                 ┃
    ┠────────┼────────────────────────────┨
    ┃1.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 ┃
    ┃                │국인등록번호)                                           ┃
    ┠────────┼────────────────────────────┨
    ┃2. 신용거래정보 │가.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
    ┃                │나.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
    ┃                │다. 신용카드의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미결제 금액(결제 ┃
    ┃                │    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 ┃
    ┃                │    는 경우에 한한다)                                   ┃
    ┃                │라. 채무보증 현황                                       ┃
    ┃                │마. 대위변제 발생 사실                                  ┃
    ┃                │바.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
    ┃3. 금융질서     │가. 대출금 등의 용도외 유용 사실                        ┃
    ┃   문란정보     │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
    ┃                │    게 한 사실                                          ┃
    ┗━━━━━━━━┷━━━━━━━━━━━━━━━━━━━━━━━━━━━━┛
    
    나. 기업 및 법인
    ┏━━━━━━━━┯━━━━━━━━━━━━━━━━━━━━━━━━━━━━┓
    ┃                │                집중관리·활용대상 정보                 ┃
    ┠────────┼────────────────────────────┨
    ┃1. 식별정보     │기업의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
    ┃                │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
    ┠────────┼────────────────────────────┨
    ┃2. 신용거래정보 │가.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 및 대출금 등의 연체 ┃
    ┃                │    내역                                                ┃
    ┃                │나. 시설대여 현황                                       ┃
    ┃                │다. 신용보증 현황                                       ┃
    ┃                │라. 보증보험 현황                                       ┃
    ┃                │마.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
    ┃                │바.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
    ┃                │사.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제 및 미결제 금액(결┃
    ┃                │    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 ┃
    ┃                │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아. 대위변제 발생 사실                                  ┃
    ┃                │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                      ┃
    ┃                │차.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                │카. 리스자금 및 리스료의 연체 사실                      ┃
    ┃                │타.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 사실                          ┃
    ┠────────┼────────────────────────────┨
    ┃3. 금융질서     │가. 대출금 등의 용도외 유용 사실                        ┃
    ┃   문란정보     │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
    ┃                │    게 한 사실                                          ┃
    ┠────────┼────────────────────────────┨
    ┃4. 신용능력정보 │가. 재무제표                                            ┃
    ┃                │나. 계열기업체 현황                                     ┃
    ┃                │다. 자본금 증자 및 사채발행 현황                        ┃
    ┃                │    주 : 비공개자료로서 당해 법인이 공개를 희망하지 아니┃
    ┃                │         하는 사항은 교환·활용대상에서 제외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477호, 200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77호(2004.7.2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4호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동항제19호중 "증권투자회사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1의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제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제8조중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인보험사업자"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신용정보업자등은"을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업자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1조중 "일간신문"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서면"을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 ①신용정보주체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최근 1년간 그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그 정보의 이용목적·제공일자 및 주요내용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송료 등 통보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본인정보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정보업자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본인정보는 2004년 4월 30일 이후에 제공된 본인정보로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5. 20.] [대통령령 제17604호, 2002.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04호(2002.5.2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법 제23조제3호"를 "법 제23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제공·이용"을 "제공·이용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4조제3항에서 "신용불량자등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리한 조치"라 함은 신용정보업자등이 별표 2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신용불량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3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63호(2001.6.3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제7호(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를 말한다)·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제4조제4항 본문중 "법 제4조제2항제3호"를 "법 제4조제2항제4호"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 본문중 "법 제4조제6항"을 각각 "법 제4조제7항"으로 한다.
      4.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법 제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제4조의2제1항제1호 나목중 "법 제2조제9호"를 "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법 제4조제2항제3호"를 "법 제4조제2항제4호"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등"으로 한다.
      3.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출 것
        가. 공인회계사 5인 및 3년 이상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신용평가 금지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발생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를 할 수 없다.
      1. 당해 신용평가업자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당해 신용평가업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제8조의2중 "법 제2조제9호"를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1에 제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법 제12조제2항  │  6월   │   전부   │
    │  규정에 위반한 때        │제2호           │        │          │
    └─────────────┴────────┴────┴─────┘
    
    별표 2. 가. 개인의 3. 신용거래정보란중 다목 및 동표 나. 기업 및 법인의 3. 신용거래정보란중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카드의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결제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신용카드의 발급해지사실 및 결제금액(결제금액을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 금지대상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호중 "100분의 5"는 각각 "100분의 10"으로 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6. 7.] [대통령령 제16828호, 2000.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28호(2000.6.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 내지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2의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8.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동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및 중앙회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제1호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제4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청서에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법 제4조제5항"을 "법 제4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 안에서의 인력 및 물적시설의 변경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허가의 세부요건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업무의 종류에 신용조회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가. 상시고용인력중 공인회계사 또는 3년이상 신용조사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0인 이상이 포함될 것
       나.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신용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각각 또는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20인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을 갖출 것
      ②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할 것
      ③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출자한 금융기관
      2. 당해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한 자. 이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동일한 출자자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은 차입금이 아닐 것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신용불량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6조의3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6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2 (신용정보처리수탁자의 요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자본금 1억원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춘 자로 한다.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별표"를 "별표 2"로 하며, 동항 단서중 "별표"를 "별표 2"로,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를 "집중관리·활용될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력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19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3년이상 신용정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인이상이 포함될 것
      2. 신용정보집중업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제9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집중기관간
    제12조제1항중 "재정경제부령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본인확인방법)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전화·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신용카드유효기간 또는 신용카드비밀번호등 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당해신용정보주체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2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의 가. 개인 3. 신용거래정보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채무보증현황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5호·제7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출자금융기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자의 경우 그 출자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6항, 제8조제1항 및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제6조의3 관련)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    │업무정지    │
    │                                                  │                │기   간     │범   위     │
    │                                                  │                │            │            │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               │법 제12조       │3월         │일 부       │
    │   의 최고한도를 위반한 때                        │제2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 제12조       │2월         │일 부       │
    │   때                                             │제2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       │3월         │일 부       │
    │                                                  │제2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       │6월         │전 부       │
    │                                                  │제2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5. 법에 의하여 발하는 금융감독위원               │법 제12조       │1월         │일 부       │
    │   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2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6. 정보원·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법 제12조       │1월         │일 부       │
    │   명칭을 사용한 때                               │제2항제4호      │            │            │
    │                                                  │                │            │            │
    │                                                  │                │            │            │
    │                                                  │                │            │            │
    │                                                  │                │            │            │
    │ 7.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       │2월         │일 부       │
    │                                                  │제2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8.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               │법 제12조       │3월         │전 부       │
    │   을 심히 해한 때                                │제2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9.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               │법 제12조       │1월         │일 부       │
    │   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제2항제5호      │            │            │
    │                                                  │                │            │            │
    │                                                  │                │            │            │
    │                                                  │                │            │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65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65호(1999.4.3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제4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제4조의2중 "30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 법인 또는 합병·피합병 법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3.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법인의 목적
      5.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6.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
      7.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지정 또는 등록"을 각각 "등록"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동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 본문중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을 "첨부한"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중 "지정신용정보집중기관"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동표 나목의3. 신용거래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신용거래|가.대출·지급보증등 신용공여 현황     |
    |          |                                      |
    |          |나.시설대여현황                       |
    |  정  보  |                                      |
    |          |다.신용보증현황                       |
    |          |                                      |
    |          |라.보증보험현황                       |
    |          |                                      |
    |          |마.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
    |          |                                      |
    |          |바.당좌·가계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
    |          |                                      |
    |          |사.신용카드발급 및 해지사실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집중대상 금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집중하여야 할 금융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된 자는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의 교환대상자로 본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7. 9.] [대통령령 제15832호, 1998.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32호(1998·7·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본문·제5호 및 제6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0호중 "연합회 및 중앙회"를 "중앙회"로 하며, 동항제26호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항제27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6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을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기관"이라 한다)을"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외국인(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은 신용정보업자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제7조제5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7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본문 및 제17조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48호, 199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48호(1997·12·27)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할부신용제공·설비대여등의 금융거래등"을 "할부금융·시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동시에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당해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제2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6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및 중앙회에 한한다.
    제4조제5항 본문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임원"을 "대표자 및 임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설비 및 인력의 변경
      4. 본점 소재지의 변경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외국인은 신용정보업자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자본금) 법 제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위원회"를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6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7항 본문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간
    제10조제2항중 "신용정보업자등"을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별표 가 제3호의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란중 주를 삭제한다.
    별표 나 제3호의 집중관리·활용대상정보란중 주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5호 내지 제17호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11호, 1995. 7. 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