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2호, 2024.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438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 특급기술자의 학력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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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 고급기술자의 학력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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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 중 "처분기준"을 "행정처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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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5.] [대통령령 제30842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84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속하게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별표 2 제2호 비고 바)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같은 비고 아)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등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별표 2 제3호 비고 바)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등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사람
      2.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2 제3호 비고 사)에 따라 협회에 신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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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4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854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엔지니어링업의 신고기준의 기술인력란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311호, 2016.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311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행정자치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방송통신위원회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액의 한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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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05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대통령령 제23905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ㆍ공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엔지니어링활동”으로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626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⑯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⑰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⑲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⑳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㉒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㉓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㉔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㉖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㉗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㉙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㉚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㉛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㉝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유수면 관련 공사 실시계획의 승인란의 ⑥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한다.
      ㉞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㉟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㊲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㊳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 2002. 8. 28.] [대통령령 제17724호, 2002.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24호(2002.8.2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후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4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공제조합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조의5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①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7. 발명진흥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명장려보조금
      8. 그 밖에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특별자금
      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제3조의 제목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사항등)"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기술인력"을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8.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유형
        가. 전업 : 엔지니어링활동만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
        나. 겸업 : 엔지니어링활동과 다른 영업을 함께 하는 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4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 전부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수자
      2. 엔지니어링활동 중 일부의 양도·양수의 경우 : 양도자 및 양수자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자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분할의 경우 : 분할 후 존속하는 자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상속의 경우 : 상속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입찰공고예정일부터 60일이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제한에 관한 기준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을 "입찰공고예정일 60일 이전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여 동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응용이학부문 중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지질 및 지반"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로 본다.
    [별표 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제2조의2관련)
                 ───────────────────
    ┏━━━━━━━━┯━━━━━━━━━━━━━━━━━━━━━━━━━━━━┓
    ┃ 기  술  부  문 │                   전   문   분   야                    ┃
    ┠────────┼────────────────────────────┨
    ┃                │ 1. 기계제작       2. 유체기계      3. 산업기계         ┃
    ┃ 기  계  부  문 │ 4. 공조냉동기계   5. 건설기계      6. 차  량           ┃
    ┃                │ 7. 기계공정설계   8. 용  접        9. 금  형           ┃
    ┃                │10. 정밀측정      11. 철도차량                          ┃
    ┠────────┼────────────────────────────┨
    ┃ 선  박  부  문 │1. 선박설계       2. 선박건조       3. 선박기계         ┃
    ┠────────┼────────────────────────────┨
    ┃ 항공·우주부문 │1. 항공기계       2. 항공기관                           ┃
    ┠────────┼────────────────────────────┨
    ┃ 금  속  부  문 │1. 철야금         2. 비철야금       3. 금속재료         ┃
    ┃                │4. 표면처리       5. 금속가공                           ┃
    ┠────────┼────────────────────────────┨
    ┃                │1. 발송배전       2. 전기응용       3. 전기철도         ┃
    ┃ 전기·전자부문 │4. 공업계측제어   5. 전자응용       6. 전자계산기       ┃
    ┃                │7. 철도신호                                             ┃
    ┠────────┼────────────────────────────┨
    ┃ 통신·정보처리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전자계산조직응용 ┃
    ┃ 부          문 │                                                        ┃
    ┠────────┼────────────────────────────┨
    ┃ 화  학  부  문 │1. 공업화학       2. 고분자제품     3. 화학장치설비     ┃
    ┃                │4. 화학공장설계   5. 세라믹                             ┃
    ┠────────┼────────────────────────────┨
    ┃ 섬  유  부  문 │1. 방  사         2. 방  적         3. 제  포           ┃
    ┃                │4. 염색가공       5. 생  사         6. 의  류           ┃
    ┠────────┼────────────────────────────┨
    ┃ 광업 자원 부문 │1. 지하자원개발   2. 탐  사         3. 지하자원처리     ┃
    ┠────────┼────────────────────────────┨
    ┃                │ 1. 토질 및 기초   2. 토목구조       3. 농어업토목      ┃
    ┃                │ 4. 토목품질시험   5. 항만 및 해안   6. 도로 및 공항    ┃
    ┃                │ 7. 철  도         8. 교  통         9. 수자원개발      ┃
    ┃ 건  설  부  문 │10. 상하수도      11. 건축구조      12. 건축품질시험    ┃
    ┃                │13. 도시계획      14. 조  경        15. 건설안전        ┃
    ┃                │16. 화약류관리    17. 건축기계설비  18. 건축전기설비    ┃
    ┃                │19.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0. 지질 및 지반    ┃
    ┠────────┼────────────────────────────┨
    ┃ 환  경  부  문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
    ┃                │4. 폐기물처리                                           ┃
    ┠────────┼────────────────────────────┨
    ┃ 농  림  부  문 │1. 식  품         2. 농화학         3. 축  산           ┃
    ┃                │4. 종  자         5. 산  림         6. 임산가공         ┃
    ┠────────┼────────────────────────────┨
    ┃ 해양·수산부문 │1. 해  양         2. 수산양식       3. 어  로           ┃
    ┃                │4. 수산제조                                             ┃
    ┠────────┼────────────────────────────┨
    ┃                │1. 공장관리       2. 품질관리       3. 포  장           ┃
    ┃  산업관리부문  │4. 산업위생관리   5. 기계안전       6. 전기안전         ┃
    ┃                │7. 화공안전       8. 소방설비       9. 가  스           ┃
    ┠────────┼────────────────────────────┨
    ┃  응용이학부문  │1. 제품디자인     2. 원자력발전     3. 핵연료           ┃
    ┃                │4. 방사선관리     5. 비파괴검사                         ┃
    ┗━━━━━━━━┷━━━━━━━━━━━━━━━━━━━━━━━━━━━━┛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제3항관련)
                    ──────────────
    ┏━━┯━━━━━━━━━━━━━━━━━━━┯━━━━━━━┯━━━━━━┓
    ┃구분│         위    반    행    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금액 ┃
    ┠──┼───────────────────┼───────┼──────┨
    ┃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또는 변경신 │  법 제30조   │   60만원   ┃
    ┃    │고를 허위로 한 경우                   │  제1항제1호  │            ┃
    ┠──┼───────────────────┼───────┼──────┨
    ┃  2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   │   20만원   ┃
    ┃    │                                      │  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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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 2001. 8. 14.] [대통령령 제17341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41호(2001.8.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기술인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을 갖출 것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협조등)"을 "(협회의 협조 등)"으로 하고, 동조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등기)"를 "(공제조합의 등기)"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설립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등기"를 "회계연도종료후에 등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액면총액으로 하며, 총출자금은 5억원이상이어야 한다."를 "액면총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보증의 종류와 보증수수료등)"을 "(보증·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공제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로, "보증의 종류"를 "보증 및 공제의 종류"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제3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보증 및 공제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보증수수료·대출이자"를 각각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제33조중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73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73호(1999.4.3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건설업법 제2조제1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중 "신고대상등"을 "신고사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총리령"을 "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품질시험대행자"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총리령"을 "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5. 주요활동
      6.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7.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제4조제1항제1호중 "총리령"을 "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로 한다.
    제5조중 "총리령"을 "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총리령"을 "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제7조제1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제한에 관한 기준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총리령"을 "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8조중 "가장 우수한 자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드는 자"를 "일정 기준이상인 자"로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전단중 "총리령"을 "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중 "총리령"을 "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15인"을 "30인"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를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협회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협회 임원의 선출)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권한의 위탁)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제37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정부는"을 "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정부가"를 "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정부는"을 "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8조,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중 제3호란 내지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 1993. 5. 26.]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5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35호(1990·12·31)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별표 4와 같다."를 "별표 4와 같되, 기술인력의 구성비율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기술인력의 대체) 과학기술처장관은 기술사의 배출이 현저히 부족하여 해당기술용역의 원활한 수행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기술사를 고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2이상의 용역업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필요한 때에는 2이상의 용역업체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 용역업자의 각종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에는 책임고급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이 복합적인 기술내용인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해당고급기술자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단서중 "10만달러상당액"을 "100만달러상당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용역업자의 기술능력·경영능력·용역실적 및 자산규모등을 참작하여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1건기준의 수주한도액"을 "용역업자의 기술인력보유실태·용역실적 및 자산규모등을 참작하여 용역업별·기술부문별·업체별로 수주한도액"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동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제3항)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용역실적보고서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의 각종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기술용역진흥위원회의 설치) 기술용역진흥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용역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용역 능력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술용역진흥을 위한 기술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3. 기술용역업체의 해외진출촉진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기술부문에서의 기술용역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제1항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991년 3월 31일까지 이를 추가확보하여야 한다.
    [별표4]
                              용역업의 등록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용 역 업 의  |                |                                           |           자                      산            |                    |
      |               |  기 술 부 분   |         기     술     인     력           +------------------------+------------------------+    시        설    |
      |  종       류  |                |                                           |     법          인     |     개          인     |                    |
      +---------------+----------------+-------------------------------------------+------------------------+------------------------+--------------------+
      |  산 업 설 비  | 산업공장·원자 | 1. 기술사 및 고급기술자 30인 이상(건축사  | 자본금(주식회사외의 법 | 자산평가액 15억원이상  | 사무실(전용면적을  |
      |  용  역  업   | 력산업·종합환 |  1인을 포함한다)                          | 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                        | 말한다. 이하 이 표 |
      |               | 경             | 2. 기술자 90인 이상                       |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                        |에서 같다)          |
      |               |                |                                           | 같다) 10억원 이상      |                        | 600제곱미터 이상   |
      +---------------+----------------+-------------------------------------------+------------------------+------------------------+--------------------+
      |  종합건설     | 종합건설       | 1. 기술사 및 고급기술자 30인 이상(건축사  | 자본금 10억원 이상     | 자산평가액15억원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
      |  기술용역업   |                |  1인을 포함한다)                          |                        |                        | 600제곱미터이상    |
      |               |                | 2. 기술자 90인 이상                       |                        |                        |                    |
      +---------------+----------------+-------------------------------------------+------------------------+------------------------+--------------------+
      |  전문기술     | 건설           | 1. 기술사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자산평가액7천5백만원   | 사무실(전용면적)   |
      |  용역업       |                |  ○ 2이상의 전문분야 등록시 : 해당전문분야|                        | 이상                   | 56제곱미터이상     |
      |               |                |    별 각 1인이상                          |                        |                        |                    |
      |               |                |  ○ 하나의 전문분야 등록시 : 해당 전문분야|                        |                        |                    |
      |               |                |    의 2인이상                             |                        |                        |                    |
      |               |                | 2. 기술자                                 |                        |                        |                    |
      |               |                |  ○ 해당전문분야 및 관련분야의 수의 3배   |                        |                        |                    |
      |               |                |     이상(측지기사 1급 1인을 포함한다)     |                        |                        |                    |
      |               +----------------+-------------------------------------------+------------------------+------------------------+--------------------+
      |               | 별표3의 기술부 | 1. 기술사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자산평가액 7천5백만원  | 사무실(전용면적)   |
      |               | 문중 건설기술  |  ○ 2이상의 전문분야 등록시 : 해당전문분  |                        | 이상                   | 56제곱미터이상     |
      |               | 부문을 제외한  |   야별 각 1인이상                         |                        |                        |                    |
      |               | 부문           |  ○ 하나의 전문분야 등록시 : 해당전문분야 |                        |                        |                    |
      |               |                |   의 2인이상                              |                        |                        |                    |
      |               |                | 2. 기술자                                 |                        |                        |                    |
      |               |                |  ○ 해당전문분야 및 관련분야의 수의 3배   |                        |                        |                    |
      |               |                |   이상                                    |                        |                        |                    |
      +---------------+----------------+-------------------------------------------+------------------------+------------------------+--------------------+
      |  개 인 기 술  | 별표 3의 전기술| 해당분야의 기술사 1인                     |            -           |           -            |         -          |
      |  용  역  업   | 부문           |                                           |                        |                        |                    |
      +---------------+----------------+-------------------------------------------+------------------------+------------------------+--------------------+
    
        비    고
        --------
      1. 기술인력란의 기술사·고급기술자 및 기술자는 당해 용역업체에서 전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2. 고급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나. 자연계열의 박사학위 소지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라.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 10년이상 근무한 자(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공학과를 불문한다)
      3. 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공학과를 불문한다)
       다. 방사선취급감독자 및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99호(1990·1·3)
    환경처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 생략
      ㉔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㉕ 내지 ㊷ 생략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42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42호(1987·12·31)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0,904호 부칙 제3항중 "이 영 시행당시의"를 삭제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를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85. 12. 13.] [대통령령 제11800호, 1985.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00호(1985·12·13)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자로부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기간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역대가가 미합중국통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5. 용역대가의 타당성
    [별표4] 용역업의 등록기준중 비고란의 2. 중 "이공계 박사학위소지자"를 "자연계 박사학위소지자"로 하고, 동란의 2. 및 3. 중 "4년제 이공계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를 각각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자연계열에 속하는 학과를 전공하고(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공학과를 불문한다) 졸업한 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85. 6. 15.] [대통령령 제11706호, 1985.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제11,706호(1985·6·15)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12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612호(1984·12·31)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시설물의 유지·보수(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및 운전을"을 "시설물의 유지·보수(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운전 및 검사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조의2의 규정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야등의 추가등록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제5항중 "기술사"를 "고급기술자"로 한다.
    제11조중 "책임기술사"를 "책임고급기술자"로 "해당기술사"를 "해당고급기술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일반용역에 적용하는 용역대가의 기준"을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0,904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1984년 12월 31일"을 "198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1]중 2. 원자력산업이란 다음에 3. 종합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종합환경 |  대기·수질·소음·진동·폐기물·   |
        |             |  해양등 환경관리 및 자연자원의 보   |
        |             |  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용역      |
        +-------------+-------------------------------------+
    
    [별표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 ]중 비고란의 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 산업설비용역업란의 원자력산업란 다음에 종합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란의 기술부문란중 "원자력"을 각각 "원자력이용"으로, "지질·정보처리"를 각각 "지질·정보처리·해양·환경·산업응용"으로 한다.
          +-----+--------------------------+-----------+-------------+-------------+
          | 종합| 1. 기술사 10인 및 건     |  자본금   |    자산평   |    사무실   |
          | 환경|    축사 1인을 포함한     |  10억원   |    가액     |    (전용면  |
          |     |    고급기술자 30인이상   |  이상     |    15억원   |    600제곱  |
          |     | 2. 기술자 90인이상       |           |    이상     |    미터이상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 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와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보며,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전기설비분야중 1분야를,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또는 방사선관리분야중 1분야를 선택하여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한 분야를 등록한 자로 보되 신고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3]
            전문기술용역업·개인기술용역업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
      | 기술부문  |  전     문     분     야   |
      +-----------+----------------------------+
      | 기 계     |  1. 기계공작 및 공작기계   |
      |           |  2. 열원동기               |
      |           |  3. 유체기계               |
      |           |  4. 정밀기계               |
      |           |  5. 교통차량               |
      |           |  6. 산업기계               |
      |           |  7. 냉난방 및 냉동기계     |
      |           |  8. 기계공정설계           |
      |           |  9. 용  접                 |
      +-----------+----------------------------+
      | 금 속     |  1. 철야금                 |
      |           |  2. 비철야금               |
      |           |  3. 금속재료               |
      |           |  4. 표면처리               |
      |           |  5. 금속가공               |
      +-----------+----------------------------+
      | 화 공     |  1. 화학비료               |
      |           |  2. 무기약품               |
      |           |  3. 유기화학제품           |
      |           |  4. 연료 및 윤활유         |
      |           |  5. 섬유소                 |
      |           |  6. 고분자제품             |
      |           |  7. 전기화학               |
      |           |  8. 화학장치 및 설비       |
      |           |  9. 화학공장 설계          |
      |           | 10. 요  업                 |
      +-----------+----------------------------+
      | 전 기     |  1. 발송배전               |
      |           |  2. 전기기기               |
      |           |  3. 전기응용               |
      |           |  4. 전기재료               |
      +-----------+----------------------------+
      | 전 자     |  1. 계측제어               |
      |           |  2. 전자재료               |
      |           |  3. 전기음향               |
      |           |  4. 전자계산기             |
      +-----------+----------------------------+
      | 통 신     |  전기통신                  |
      +-----------+----------------------------+
      | 선 박     |  1. 조선설계               |
      |           |  2. 선 체                  |
      |           |  3. 선박기관               |
      |           |  4. 검 사                  |
      +-----------+----------------------------+
      | 항 공     |  1. 기 체                  |
      |           |  2. 항공기관               |
      |           |  3. 항공장비               |
      +-----------+----------------------------+
      | 건 설     |  1. 토질 및 기초           |
      |           |  2. 토목구조               |
      |           |  3. 항만 및 해안           |
      |           |  4. 도로 및 공항           |
      |           |  5. 철 도                  |
      |           |  6. 수자원                 |
      |           |  7. 에너지토목             |
      |           |  8. 상하수도               |
      |           |  9. 관개배수 및 농지조성   |
      |           | 10. 건축구조               |
      |           | 11. 지역 및 도시계획       |
      |           | 12. 조 경                  |
      +-----------+----------------------------+
      | 건축설비  |  1. 건축기계설비           |
      |           |  2. 건축전기설비           |
      |           |  3. 소방설비               |
      +-----------+----------------------------+
      | 섬 유     |  1. 방사                   |
      |           |  2. 방적                   |
      |           |  3. 제포                   |
      |           |  4. 염색가공               |
      |           |  5. 생사                   |
      |           |  6. 의류                   |
      +-----------+----------------------------+
      | 광 업     |  1. 채 광                  |
      |           |  2. 광상탐사               |
      |           |  3. 선 광                  |
      +-----------+----------------------------+
      | 원자력이용|  1. 원자력발전             |
      |           |  2. 원자로계측             |
      |           |  3. 핵연료가공             |
      |           |  4. 방사선관리             |
      |           |  5. 비파괴검사             |
      +-----------+----------------------------+
      | 해양      |  1. 해 양                  |
      |           |  2. 수산양식               |
      |           |  3. 어 로                  |
      +-----------+----------------------------+
      | 생산관리  |  1. 공장관리               |
      |           |  2. 품질관리               |
      |           |  3. 포 장                  |
      +-----------+----------------------------+
      | 지 질     |  1. 응용지질               |
      |           |  2. 지구물리               |
      +-----------+----------------------------+
      | 정보처리  |  정보처리                  |
      +-----------+----------------------------+
      | 환 경     |  1. 대기관리               |
      |           |  2. 수질관리               |
      |           |  3. 소음진동               |
      +-----------+----------------------------+
      | 산업응용  |  1. 농화학                 |
      |           |  2. 식품제조가공           |
      |           |  3. 종 묘                  |
      |           |  4. 영 림                  |
      |           |  5. 임산가공               |
      |           |  6. 수산제조               |
      +-----------+----------------------------+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82. 9. 18.] [대통령령 제10904호, 1982.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904호(1982·8·18)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종합건설기술용역업 및 전문기술용역업"을 "산업설비용역업·종합건설기술용역업·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을 "산업설비용역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문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별표 3의 해당 기술부문중 2이상의 전문분야의 용역을 함께 행하는 용역업 또는 하나의 전문분야의 해당 기술사 2인이상을 보유하여 행하는 용역업을 말한다.
      ⑤"개인기술용역업"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술부문중 하나의 전문분야의 용역을 해당 기술사 1인 단독으로 행하는 용역업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용역업등록기간의 공고) 과학기술처장관은 용역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회 이상 용역업의 종류별로 등록신청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조제4항 전단 및 후단중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을 각각 "산업설비용역업"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업무범위)"를 "(업무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을 "산업설비용역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문기술용역업"을 "전문기술용역업 및 개인기술용역업"으로, "해당전문분야"를 "해당전문분야의 업무"로 하며, 동조제5항중 "하도급을 주어"를 "용역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하도급을 주어"로 하고, 동조제6항중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을 "산업설비용역업"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용역수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 하도급을 한 경우 그 하도급으로 인하여 용역발주자에게 손해가 발행한 때에는 용역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용역수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하도급을 한 경우 용역계약에 따라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준공금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에 대하여는 용역하수급인이 이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용역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급인이 용역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에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⑨용역수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하도급을 한 경우 용역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은 때에는 용역하수급인이 기술자의 고용, 현지조사등 하도급받은 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 선금급의 내용과 율에 따라 용역하수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선금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급인은 용역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받은 용역의 이행을 위한 보증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국내용역업자에 의한 용역수행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주되는 용역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국내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용역업자를 사업관리대행자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능력 부족으로 국내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여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용역업자를 사업관리대행자로 선정하여 기술용역을 수행함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역에 적용하는 용역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중 "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을 "용역대가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자료제출)"을 "(자료제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의 영업실태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용역협회(이하 "용역협회"라 한다)의 장은 그 임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업자의 사무실·영업소 또는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와 수주실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용역협회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영업실태조사의 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내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 내지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산업설비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설비용역의 국산화시책촉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산업설비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심의사항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설비용역의 국산화시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용역의 주계약자 또는 사업관리대행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방위산업과 원자력분야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기밀에 관계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2. 기간산업시설의 긴급보수를 위한 용역사업의 경우
      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용역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로서 그 추가되는 용역비가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용역비가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용역사업의 경우
      5. 용역비의 지급수단이 전액 대한민국화폐로 되어 있는 용역사업의 경우
    제2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과학기술처 및 환경청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각 1인
      2. 용역협회의 장
      3. 기술용역 및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자 3인이내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 (회의)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7조 (용역협회의 업무) 용역협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품위보전
      2.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
      3. 기술용역업에 관한 통계조사와 용역제도의 연구·개선
      4. 기술용역업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5. 기술용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6. 국제기술용역연맹 기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7.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8.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8조 (정관기재사항) 용역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29조 (보고등) ①용역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용역업체의 영업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②용역협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제30조 (감독)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역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용역협회가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외의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때
      2. 용역협회가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등을 한 때
      ②과학기술처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역협회의 업무상황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전문기술용역업"을 "전문기술용역업·개인기술용역업"으로 하고, 동표의 기술부문란중 "선박"란 다음에 "항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기술부문란중 "정보처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기  술  부  문   |   전  문  분  야   |     
      +--------------------+--------------------+     
      |   항       공      |    1. 기    체     |     
      |                    |    2. 항공기관     |     
      |                    |    3. 항공장비     |
      +--------------------+--------------------+
      +--------------------+--------------------+
      |   기  술  부  문   |   전  문  분  야   |
      +--------------------+--------------------+
      |   정  보  처  리   |   정  보  처  리   |
      +--------------------+--------------------+
    
    [별표 4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산업설비용역업의,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확보하고 있는 기술사가 1인인 경우에는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1982년 11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자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용역업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기술사의 수가 별표 4의 용역업의 등록기준중 전문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사의 수에 현저히 미달하여 해당 기술용역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거나 국외진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특히 요청하는 기술부문의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술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1]
                            산업설비용역업의 기술부문및 업무범위
      +--------------+----------------------------------------------------------------------------+
      |  기술부문    |                        업  무  범  위                                      |
      +--------------+----------------------------------------------------------------------------+
      |1. 산업공장   | 화학비료공장, 무기약품공장, 유기화학제품공장, 연료 및 윤활유공장, 펄프·   |
      |              | 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속공장, 전   |
      |              | 기·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화력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의 기술용역     |
      |2. 원자력산업 | 원자력발전, 핵연료제조·가공 및 처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기술용역           |
      +--------------+----------------------------------------------------------------------------+
    
    [별표 4]
                                                             용  역  업  의  등  록  기  준
                                                             ------------------------------
      +----------+------------------+--------------------+----------------------------+------------+-----------------------------------------------+
      | 용역업의 |                  |                    |      자            산      |            |                                               |
      |          |  기  술  부  문  |   기  술  인  력   +--------------+-------------+   시  설   |       비                            고        |
      | 종    류 |                  |                    |   법    인   |   개   인   |            |                                               |
      +----------+------------------+--------------------+--------------+-------------+------------+-----------------------------------------------+
      | 산업설비 | 산업공장         |1. 기술사 10인 및   |자본금 (주식회| 자산평가액  |사  무  실  |1. 기술인력란의 고급기술자 및 기술자는 당해 용 |
      | 용 역 업 |                  |  건축사 1인을 포   |사외의 법인의 | 15억원 이상 |(전용면적)  |  역업체에서 전용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과 |
      |          |                  |  함한 고급기술자   |경우에는 출자 |             |600제곱 미터|  학기술처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30인 이상         |금을 말한다.  |             |이상        |  아니한다.                                    |
      |          |                  |2. 기술자 90인 이상 |이하 이 표에서|             |            |2. 고급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
      |          |                  |                    |같다) 10억원  |             |            |  는 건축사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4년제|
      |          |                  |                    |이상          |             |            |  이공계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 |
      |          | -----------------+--------------------+--------------+-------------+------------+  자로서 당해 전문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
      |          | 원자력산업       |1. 기술자 10인 및   |자본금        | 자산평가액  |사  무  실  |  한다.  이 경우 고급기술자의 전문분야별 구성인|
      |          |                  |  건축사 1인을 포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전용면적)  |  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
      |          |                  |  함한 고급기술자   |              |             |600제곱 미터|3.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이나 |
      |          |                  |  30인 이상         |              |             |이상        |  방사선취급감독자 또는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이 |
      |          |                  |2. 기술자 90인 이상 |              |             |            |  어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확보를 위하여 부득 |
      +----------+------------------+--------------------+--------------+-------------+------------+  이할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
      | 종합건설 | 종합건설         |1. 기술사 10인 및   |자본금        |자산평가액   |사  무  실  |  4년제 이공계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
      | 기    술 |                  |  건축사 1인을 포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전용면적)  |  졸업자도 이에 준한 기술자로 볼 수 있다.      |
      | 용 역 업 |                  |  함한 고급 기술자  |              |             |600제곱 미터|4.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기술부 |
      |          |                  |  30인 이상         |              |             |이상        |  문 및 다른 기술 부문의 전문분야의 등록을 추가|
      |          |                  |2. 기술자 90인 이상 |              |             |            |  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문분야별로 해당 기|
      +----------+------------------+--------------------+--------------+-------------+------------|  술사1인과 해당 기술전문 분야 또는 관련분야의 |
      | 전문기술 | 기계·금속·화공 |1. 해당기술부문중   |자본금        |자산평가액   |사  무  실  |  기술자3인을 각각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      |
      | 용 역 업 | ·전기·전자·통 |  2개 이상의 전문분 |5천만원이상   |7천500만원   |(전용면적)  |                                               |
      |          | 신·선박·항공· |  야별로 기술사 각  |              |이상         |56제곱미터  |                                               |
      |          | 건축설비·섬유· |  1인 이상 또는 1개 |              |             |이상        |                                               |
      |          | 광업·생산관리· |  전문분야의 해당   |              |             |            |                                               |
      |          | 지질·정보처리   |  기술사 2인 이상   |              |             |            |                                               |
      |          |                  |2. 해당전문분야 및  |              |             |            |                                               |
      |          |                  |  관련분야의 기술자 |              |             |            |                                               |
      |          |                  |  의 수가 해당 전문 |              |             |            |                                               |
      |          |                  |  분야의 수의 3배   |              |             |            |                                               |
      |          |                  |  이상              |              |             |            |                                               |
      +----------+------------------+--------------------+--------------+-------------+------------+                                               | 
      |          | 건설             |1. 건설기술부문중   |자본금        |자산평가액   |사  무  실  |                                               |
      |          |                  |  2개 이상의 전문분 |5천만원 이상  |7천500만원   |(전용면적)  |                                               |
      |          |                  |  야별로 기술사 각  |              |이상         |56제곱미터  |                                               |
      |          |                  |  1인 이상 또는 1개 |              |             |이상        |                                               |
      |          |                  |  전문분야의 해당   |              |             |            |                                               |
      |          |                  |  기술사 2인 이상   |              |             |            |                                               |
      |          |                  |2. 측지기사1급 1인을|              |             |            |                                               |
      |          |                  |  포함한 해당분야 및|              |             |            |                                               |
      |          |                  |  관련분야의 기술자 |              |             |            |                                               |
      |          |                  |  의 수가 해당전문분|              |             |            |                                               |
      |          |                  |  야의 수의 3배 이상|              |             |            |                                               |
      +----------+------------------+--------------------+--------------+-------------+------------+                                               |
      |          | 원자력           |1. 원자력분야의     |자본금        |자산평가액   |사  무  실  |                                               |
      |          |                  |  기술사 2인 이상   |5천만원 이상  |7천500만원   |(전용면적)  |                                               |
      |          |                  |2. 해당분야 및 관련 |              |이상         |56제곱미터  |                                               |
      |          |                  |  분야의 기술자 6인 |              |             |이상        |                                               |
      |          |                  |  이상              |              |             |            |                                               |
      +----------+------------------+----------------- --+--------------+-------------+------------+                                               |
      | 개인기술 | 기계·금속·화공 |해당 분야의 기술사  |              |             |            |                                               |
      | 용 역 업 | ·전기·전자·통 |1인                 |              |             |            |                                               |
      |          | 신·항공·선박· |                    |              |             |            |                                               |
      |          | 건설·건축설비· |                    |              |             |            |                                               |
      |          | 섬유·광업·원자 |                    |              |             |            |                                               |
      |          | 력·생산관리·지 |                    |              |             |            |                                               |
      |          | 질·정보처리     |                    |              |             |            |                                               |
      +----------+------------------+--------------------+--------------+-------------+------------+-----------------------------------------------+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57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657호(1981·12·31)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8,632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제3조중 "1981년 12월 31일"을 각각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79. 8. 27.] [대통령령 제9564호, 197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564호(1979·8·27)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위원 15인이내"를 "위원 11인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사회부 환경관리관
    제22조제3호 단서 및 동조제4호중 "10만불"을 각각 "30만불"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선박수주 및 플랜트의 국제입찰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장관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의 승인
    제23조중 "관계전문가의"를 "관계전문가 및 관계부처의"로 한다.
    대통령령 제8,632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중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를 "자연과학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78. 9. 18.] [대통령령 제9161호, 197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61호(1978·9·18)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술적 타당성검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처리,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건설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및 운전을 말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인력, 자본금(또는 자산평가액) 및 시설에 관하여 이미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전문기술용역업의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부장관이 2급이상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상공부 기업지도관
      4. 동력자원부 전기국장
      8. 체신부 기술정책관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용역사업의 변경승인. 다만, 추가되는 용역비가 미합중국통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용역비가 미합중국통화 10만불이하인 용역사업의 승인
      5. 용역비에 대한 지불수단이 전액 원화인 용역사업의 승인
      6.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사업의 승인
      7.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대가와 기간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승인
    별표 4중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및 종합건설 기술용역업난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또는 종합건설기술영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8632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가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 상호간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체에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 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로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4]
                            용  역  업  의  등  록  기  준
                            ==============================

    +--------+--------+----------------------------------------+--------------------+--------+----------------+
    |        |        |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                |
    |용역업의|기술부문|      기       술       인       력     +----------+---------+ 시  설 |   비      고   |
    |종    류|        |                                        |  법   인 |  개  인 |        |                |
    +--------+--------+----------------------------------------+----------+---------+--------+----------------+
    |플랜트엔|화학공장|1. 산업기계, 발송배전, 계측제어, 화학장 | 자본금 2 | 자산평가|사무실  |기술인력난의 기 |
    |지니어링|        | 치 및 설비 또는 화학공장설계, 공해관리,| 억원이상 | 액3억원 |495m²이|술사, 기사1급,  |
    |용역업  |        | 토목구조 또는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 각 |          | 이상    |상      |1급건축사, 방사 |
    |        |        | 1인이상(6인)                           |          |         |        |선취급감독자, 원|
    |        |        |2. 1급건축사  1인이상                   |          |         |        |자로 조종 감독자|
    |        |        |3. 산업기계, 발송배전, 계측제어, 화학장 |          |         |        |는 당해 용역업체|
    |        |        |  치 및 설비, 화학공장 설계, 화학비료,  |          |         |        |에서 전용하는자 |
    |        |        |  무기약품, 유기화학제품, 고분자제품, 연|          |         |        |이어야 한다.    |
    |        |        |  료 및 윤활유, 섬유소, 전기화학, 요업, |          |         |        | 다만, 과학기술 |
    |        |        |  유체기계, 열원동기, 정밀기계, 냉난방  |          |         |        |처장관이 따로 정|
    |        |        |  및냉동기계, 전기응용, 전기기기, 금속재|          |         |        |하는 경우에는 그|
    |        |        |  료, 공장관리, 품질관리, 토목구조, 건축|          |         |        |러하지 아니하다.|
    |        |        |  구조, 토질 및 기초 수학응용, 전자계산 |          |         |        |                |
    |        |        |  조직응용분야의 기술사중 8인이상       |          |         |        |                |
    |        |        |4. 관련분야의 기사 1급 45인이상         |          |         |        |                |
    |        +--------+----------------------------------------+----------+---------+--------+                |
    |        |일반산업|1. 산업기계, 발송배전, 계측제어, 토목구 | 자 본 금 |자산평가 |사무실  |                |
    |        |공장    | 조 또는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 각1인    | 2 억 원 |액3억원 |495m²  |                |
    |        |        | (4인)                                  | 이상     | 이상    |        |                |
    |        |        |2. 1급건축사 1인                        |          |         |        |                |
    |        |        |3. 산업기계, 발송배전, 계측제어, 기계공 |          |         |        |                |
    |        |        | 작 및 공작기계, 열원동기, 유체기계, 냉 |          |         |        |                |
    |        |        | 난방 및 냉동기계, 정밀기계, 교통차량,  |          |         |        |                |
    |        |        | 전기기기, 전기응용, 전기재료, 방사, 방 |          |         |        |                |
    |        |        | 적, 제포, 염색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          |         |        |                |
    |        |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공장관리,|          |         |        |                |
    |        |        | 품질관리, 토목구조, 건축구조, 토질 및  |          |         |        |                |
    |        |        | 기초, 공해관리, 수학응용, 전자계산조직,|          |         |        |                |
    |        |        | 응용분야의 기술사 10인 이상            |          |         |        |                |
    |        |        |4. 관련분야의 기사 1급 45인 이상        |          |         |        |                |
    |        +--------+----------------------------------------+----------+---------+--------+                |
    |        |발전소  |1. 발송배전, 계측제어, 유체기계, 열원동 |자본금    |자산평가 |사무실  |                |
    |        |        | 기(화력박전소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에  |1억5천  |액  2억 |462m²  |                |
    |        |        | 너지토목(수력발전소의 경우에 한한다).  |만원이상  |원  이 상|        |                |
    |        |        | 토목구조 또는 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   |          |         |        |                |
    |        |        | 각 1인(5인)                            |          |         |        |                |
    |        |        |2. 1급건축사 1인                        |          |         |        |                |
    |        |        |3. 발송배전, 계측제어, 열원동기, 유체기 |          |         |        |                |
    |        |        | 계, 정밀기계, 산업기계, 냉난방 및 냉동 |          |         |        |                |
    |        |        | 기계, 전기기기, 전기응용, 전기재료, 전 |          |         |        |                |
    |        |        | 기안전관리, 응용지질, 토질 및 기초, 에 |          |         |        |                |
    |        |        | 너지토목, 토목구조, 건축구조, 항만 및  |          |         |        |                |
    |        |        | 해안, 화학장치 및 설비, 공장관리, 품질 |          |         |        |                |
    |        |        | 관리, 공해관리, 건설기계, 수학응용, 전 |          |         |        |                |
    |        |        | 자계산조직응용 분야의 기술사 8인이상   |          |         |        |                |
    |        |        |4. 관련분야의 기사 1급 42인이상         |          |         |        |                |
    |        +--------+----------------------------------------+----------+---------+--------+                |
    |        |원 자 력|1. 발송배전, 계측제어, 원자력, 토목구조 | 자 본 금 |자산평가 |사 무 실|                |
    |        |산    업| 또는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 각1인(4인)  | 1억5천 |액2억원 | 429m² |                |
    |        |        |                                        | 만원이상 | 이상    |이상    |                |
    |        |        |2. 1급건축사 1인                        |          |         |        |                |
    |        |        |3. 발송배전, 계측제어, 원자력, 열원동기,|          |         |        |                |
    |        |        | 유체기계, 산업기계, 정밀기계, 냉난방   |          |         |        |                |
    |        |        | 및 냉동기계, 전기기기, 전기응용, 전기  |          |         |        |                |
    |        |        | 재료,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응용지질,|          |         |        |                |
    |        |        | 토목구조, 건축구조, 공해관리, 품질관리,|          |         |        |                |
    |        |        | 수학응용, 전자계산, 조직응용분야의 기  |          |         |        |                |
    |        |        | 술사중 8인이상                         |          |         |        |                |
    |        |        |4. 방사선취급감독자 1인 이상            |          |         |        |                |
    |        |        |5. 원자로조종감독자 1인 이상            |          |         |        |                |
    |        |        |6. 관련분야의 기사 1급 37인 이상        |          |         |        |                |
    +--------+--------+----------------------------------------+----------+---------+--------+                |
    |종합건설|종합건설|1. 토목구조, 건축구조(또는 1급건축사),  |자 본 금  |자 산 평 |사 무 실|                |
    |기술용역|        | 토질 및 기초,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 |1억 5천 |가액2억 |396m²  |                |
    |업      |        | 항, 철도, 수자원, 에너지토목, 상하수도,|만원이상  |원이상   |이상    |                |
    |        |        | 관계배수 및 농지조성, 지역 및 도시계획,|          |         |        |                |
    |        |        | 조경분야의 기술사 각 1인(12인)이상     |          |         |        |                |
    |        |        |3. 측지기사 1급 2인                     |          |         |        |                |
    |        |        |4. 관련분야의 기사 1급 34인 이상        |          |         |        |                |
    +--------+--------+----------------------------------------+----------+---------+--------+----------------+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77. 7. 16.] [대통령령 제8632호, 1977. 7. 1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시행 1973. 9. 7.] [대통령령 제6845호, 1973. 9. 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