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보건복지부령 제1094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9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

    별표 1 Ⅱ제2호마목 중 "별도로 별도로 분리"를 "별도로 분리"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7 Ⅱ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 중 "법 제11조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Ⅱ제2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타목까지 중 "법 제11조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Ⅱ제3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부터 하목까지 중 "법 제11조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Ⅱ제4호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부터 하목까지 중 "법 제11조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Ⅱ제5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중 "법 제11조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Ⅱ제6호라목 1)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의무등"을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 중 "법 제11조제3항"을 각각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보건복지부령 제1041호, 202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4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Ⅱ 제1호아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42988049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보건복지부령 제977호, 2023.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7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제4조제1호 각 목"을 "제4조 각 호"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제4조제1호 각 목"을 "제4조 각 호"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4918043

    별표 7 Ⅱ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4918191

    별표 7 Ⅱ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4918193

    별표 7 Ⅱ 제4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4918195

    별표 7 Ⅱ 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4918205

    별표 7 Ⅱ 제6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4918207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9.] [보건복지부령 제96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6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 중 "변경"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 본문"을 "법 제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제3조의4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항ㆍ법 제4조 및 법 제5조"를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4조"로, "명하고자 하는"을 "명하려는"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img133476579
  • img13347658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생교육"을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 Ⅱ 제1호다목 본문 중 "객실"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로, "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라목2) 중 "0.4mg/L 이하"를 "1mg/L 이하"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나)를 삭제한다.

    별표 7 Ⅱ 제2호라목2)라) 중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를 "음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마) 중 "5세"를 "4세(48개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6312019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안내란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로 한다.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의 변경, 숙박업의 업종 간 변경,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보건복지부령 제745호, 2020.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4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제1호 중 "질병이나"를 "질병ㆍ고령ㆍ장애나"로 한다.

    별표 1 Ⅰ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로서 접객대, 로비시설, 계단,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 1 Ⅱ 제1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별표 1 Ⅱ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Ⅱ 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Ⅱ 제4호가목(3)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4) 및 (5)를 각각 삭제한다.
        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별표 7 Ⅱ 제1호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을 "상호, 영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Ⅱ 제2호라목2)나)부터 차)까지를 다)부터 카)까지로 하며, 같은 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Ⅱ 제3호가목2)가)를 삭제하며, 같은 2)나) 및 다)를 가) 및 나)로 하고, 같은 Ⅱ 제4호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상호 또는"을 "상호,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간 변경을 하였거나"로 한다.
  • img75473793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안내란 중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3조의2,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3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3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ㆍ제3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 제4조제2호 각 목"을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ㆍ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의3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이수증명서"를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영 제4조제2호 각 목"을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으로 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중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Ⅰ 제2호가목 중 "영 제4조제2호 각 목"을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소재지"를 "영업소 주소"로 하고, 같은 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고안내란 중 "5. 미용업(일반), 6. 미용업(피부), 7. 미용업(손톱ㆍ발톱), 8. 미용업(화장ㆍ분장), 9. 미용업(종합)"을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ㆍ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으로 한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재지"를 "영업소 주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소재지"를 "영업소 주소"로 하고, 같은 서식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img66290281
  • img66290293
  • img66290297
  • img66290301
  • img66290309
  • img66290313
  • img66290317
  • img6629032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0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재교부하여야"를 "재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2호, 제5호"로,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를 "30일 이내에 확인해야"로 한다.
      1. 건축물대장(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장"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5.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제14조제2항제2호 중 "2008년 1월 1일 이후"를 "200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5월 31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본문 중 "2016년 1월 1일"을 "2016년 6월 1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를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별표 1 Ⅰ 제1호 중 "분리"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가.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이 선ㆍ줄 등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
        나.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로서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Ⅱ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형태로 해서는 안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구획하여야"를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로 한다.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Ⅰ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7)(가) 본문 중 "매주"를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중 "5세"를 "4세(48개월)"로, "아니된다"를 "안된다"로 하며, 같은 목 (10) 본문 중 "22:00시부터 05:00시까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의2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15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2장"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2장"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라목(2)ㆍ(1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2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3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2628677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2628687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마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2628697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마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2628703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5호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262870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Ⅱ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1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Ⅱ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2 Ⅰ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하고,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2 Ⅱ 제2호 중 "욕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를 "욕조수의 대장균군 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Ⅱ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5.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하여 공고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른다.
      6.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도구의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객실ㆍ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1) 원수는 별표 2 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ㆍ청소해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청결"을 "청결 및 수질관리"로 하고, 같은 목 (7)을 (10)으로 하며, 같은 목에 (7)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그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
          (나) 매년 1회 이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야 한다.
        (8)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9) 목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ㆍ청소해야 한다.

    별표 7 Ⅱ 제1호라목1)의 위반행위란 중 "위생관리를"을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을"로 하고, 같은 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경고"를 "경고 또는 개선명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5.] [보건복지부령 제597호, 2018.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9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나목(1)을 삭제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6894319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6894487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의 위반행위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6894589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나목의 위반행위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6894641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5호나목의 위반행위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6894643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6호나목의 위반행위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6894645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img36894647
  • img36894651
  • img3689465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보건복지부령 제573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7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사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사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자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자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청소년 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16.] [보건복지부령 제517호, 2017.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1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3가지 이상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이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이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4 제4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3가지 이상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미용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미용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용업자는 해당 내역서 사본을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Ⅰ. 일반기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1211550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4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1211551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후단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 2017.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0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제2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각각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I. 일반기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1 II. 개별기준 제6호라목 단서 중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0669731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제출서류란 제5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안내란의 <결격사유(「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진란 중 "(3cm×4cm)"를 각각 "(3.5cm×4.5cm)"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청인 사진란 중 "(3cm× 4cm)"를 "(3.5cm×4.5cm)"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사진란 중 "(3cm× 4cm)"를 "(3.5cm×4.5cm)"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사진란 중 "(3cm× 4cm)"를 "(3.5cm×4.5cm)"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의 사진란 중 "(2.5cm × 3cm)"를 "(3.5cm×4.5cm)"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 이용사ㆍ미용사 면허증의 재교부, 위생사의 면허, 위생사 면허증의 재발급 및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I. 일반기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1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사진1매"를 "사진 2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5.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6.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4.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
      5.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연월일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① 위생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원본(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분실사유서(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②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발급: 면제
      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재부여: 2천원
      3. 위생사 면허에 관한 증명: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생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호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부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장

    제14조제2항제3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5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의 손질 및 화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2. 이용·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을 "공중위생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을 "공중위생영업자는"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자"를 "건물위생관리업자"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526867
  • img25526868
  • img25526869
  • img25526870
  • img25526871
  • img25526874
  • img25526875
  • img25526876
  • img25526877
  • img25526878
  • img25526880
  • img25526881
  • img25526882
  • img25526884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안내란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3호"를 "제3호·제3호의2"로 한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안내의 업무범위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미용사(일반)
        가. 2008. 1. 1. ∼ 2015. 4. 16.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나. 2015. 4. 17. ∼ 2015. 12. 31. 기간 중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다. 2016. 1. 1. 이후 자격취득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다만, 2016년 5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얼굴의 손질 및 화장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0호 중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공중위생업소"로 한다.

  • img25526904
  • img25526906
  • img25526907
  • img25526908
  • img25526909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5.]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16.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2016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면허증의 반납 등: 2016년 1월 1일
      8. 제14조에 따른 업무범위: 2016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3.]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2015.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2015년 4월 17일 이후"를 "2015년 4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제23조의2제1항 중 "명단"을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제1호자목, 2. 목욕장업의 제1호차목, 3. 이용업의 제2호카목, 4. 미용업의 제2호타목, 5. 세탁업의 제10호 및 6. 위생관리용역업의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22121098
  • img22121099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 [보건복지부령 제330호, 2015.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3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시설"을 "시설 또는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ㆍ발톱) 및 미용업(화장ㆍ분장)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 전단 중 "최근 1년간"을 "최근 1년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527374

    별표 7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527387

    별표 7 Ⅱ. 개별기준 3. 이용업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527388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52739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img20527396
  • img20527389
  • img20527390
  • img20527391
  • img20527392
  • img20527397
  • img2052739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6호, 2015.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9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교부 받은"을 "관할"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영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미용업(종합)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후에"를 "이후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로, "영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를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를 "법 제6조제1항제4호"로, "영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15년 4월 17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5.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6월의 범위내"를 각각 "6개월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4호, 201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8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920168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2014.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1 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는 1인(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을 것
        나.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출 것

    별표 4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4)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빗을 비치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사용한 것을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한 빗은 소독하여야 한다.
          (7)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목욕장의 시설 및 설비의 청소, 유지 또는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 같은 표 제2호가목(7) 및 제2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 및 별표 4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별표 1 Ⅱ의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ㆍ미용업소, 매점, 헬스클럽장, 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Ⅱ의 제4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미용업(일반)"을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손톱ㆍ발톱)"으로 하고,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4)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Ⅰ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Ⅱ의 제1호 단서 중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시험기준 중 평판집락시험기준"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으로 한다.
      3.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
  • img17663592

    별표 4 제1호라목(1) 중 "게시하여야 한다"를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6)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욕수는 매년 1회 이상 별표 2 Ⅱ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7)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6) 및 (9)를 각각 삭제한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입구 등)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욕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크기와 형태로 붙여야 한다.
          1)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의 어린이
          2)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사람
          3)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
          4) 노약자ㆍ임산부ㆍ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5)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사람
          6) 출혈을 많이 한 사람

    별표 7 Ⅰ의 제4호가목 중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로 하고, 같은 표 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행정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경감하는 경우 1일 미만은 처분기준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7 Ⅱ의 1. 숙박업의 제1호마목(3)의 위반사항란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때 또는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때"로 하며, 같은 표 Ⅱ의 2. 목욕장업의 제1호바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전염성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9) 및 (10)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미용업(손톱ㆍ발톱) 관련 부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Ⅱ의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7 Ⅰ의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1.]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제3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이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다목”을 “영 제4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영업소 내부에 이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영업소 내부에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이하 “최종지불요금표”라 한다)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3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4호바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사.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지불요금표에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Ⅱ. 제3호 위반사항란 중 제2호바목(1) “이용업신고증,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을 “이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로 하고, 같은 표 Ⅱ. 제4호 위반사항란 중 제2호사목(2) “미용업신고증,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을 “미용업 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란 다음에 업종의 변경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436976

    별지 제5호 서식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마목·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사목·아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용업(피부) 또는 미용업(종합)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 img12436933
  • img12436934
  • img1243697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36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3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등록번호가”를 각각 “생년월일이”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를 “법 제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 중 “변경(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한한다)”을 “변경”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등급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 또는 통보한 영업신고증, 면허증, 수거증, 공중위생감시원증 및 위생등급표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 img10159161
  • img10159162
  • img10159163
  • img10159164
  • img10159165
  • img10159166
  • img10159167
  • img10159168
  • img10159169
  • img10159170
  • img10159171
  • img10159172
  • img10159173
  • img10159069
  • img10159174
  • img10159175
  • img10159176
  • img1015917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7.] [보건복지부령 제101호, 2012.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조제1호”를 “영 제4조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4조제2호”를 “영 제4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Ⅱ. 수질검사방법 등 제1호 본문 중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단서 중 “전염병예방법령”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같은 목 (3)중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욕수”를 “욕조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가)중 “전염성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9)중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8479574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바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 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 201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출입·검사결과의 기록 등”을 “출입·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4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욕수는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 제2호라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제2호라목(12)를 삭제하고, 같은 목 (11)을 (12)로 하며,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별표 4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Ⅰ. 일반기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의 제1호라목(4)를 삭제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의 제1호바목(13)을 삭제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3. 이용업의 제2호바목(2)를 삭제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의 제2호사목(3)을 삭제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5. 세탁업의 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6. 위생관리용역업의 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9.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 2009.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7 Ⅱ. 개별기준의 1. 숙박업의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Ⅱ. 개별기준의 2. 목욕장업의 제1호바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경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    │5일     │10일    │폐쇄명령┃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    │        │        │        ┃
    ┃환자의 요양을 위한              ││    │        │        │        ┃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    │        │        │        ┃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    │        │        │        ┃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    │        │        │        ┃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        │        │        ┃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            ││    │        │        │        ┃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    │        │        │        ┃
    ┃이용이 곤란하다고               ││    │        │        │        ┃
    ┃인정되는 자를 출입시킨          ││    │        │        │        ┃
    ┃경우                            ││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 2009.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조의2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 제7조의2”를 “영 제7조의3”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를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체 면적의”를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2다목 중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를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25cm”를 “지름 25cm”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를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로 한다.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의 제3호가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제3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 Ⅱ. 수질검사방법 등의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군시험기준 중 평판집락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다목(3) 중 “75Lux”를 “75룩스(Lux)”로, “20Lux”를 “20룩스”로, “10Lux”를 “10룩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미용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고├───────┼───────────┴───────┴─────────┨
    ┃인│③ 주소       │(전화:             )                                      ┃
    ┃  ├───────┼───────────┬───────┬─────────┨
    ┃  │④ 명칭(상호) │                      │⑤ 영업의 종류│                  ┃
    ┃  ├───────┼───────────┴───────┴─────────┨
    ┃  │⑥ 소재지     │(전화: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류│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                              ┃
    ┃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                              ┃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3.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                              ┃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
    ┃  ┌──┬───────────────┬──┬──┬───────────┐┃
    ┃  │공부│구분                          │일자│결과│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  │확인├───────────────┼──┼──┼───────────┤┃
    ┃  │    │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고인│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                                              ┃
    ┃      │                  │(전화:               )                        ┃
    ┃      ├─────────┼───────────────────────┨
    ┃      │④ 영업의 종류    │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⑤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
    ┃⑥ 영업소 소재지          │                      │                      ┃
    ┠─────────────┼───────────┼───────────┨
    ┃⑦ 영업장 면적의 증감     │                      │                      ┃
    ┠─────────────┼───────────┼───────────┨
    ┃⑧ 대표자의 성명          │                      │                      ┃
    ┃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영업신고증 원본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공부│구분                        │일자│결과│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확인│                            │    │    │                      │┃
    ┃├──┼──────────────┼──┼──┼───────────┤┃
    ┃│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200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2008.6.3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미용업(종합)에 해당하는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
      3.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4시간으로 한다.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과징금 및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을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으로 한다.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미용업”을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미용업(일반)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업종의 영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고├───────┼──────────┴───────┴─────────┨
    ┃인│③ 주소       │(전화 :                )                                ┃
    ┃  ├───────┼──────────┬───────┬─────────┨
    ┃  │④ 명칭(상호) │                    │⑤ 영업의 종류│                  ┃
    ┃  ├───────┼──────────┴───────┴─────────┨
    ┃  │⑥ 소재지     │(전화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해당서류 제출)                ┃
    ┃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                              ┃
    ┃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3.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                              ┃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공│구분                          │일자│결과│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  │부├───────────────┼──┼──┼───────────┤┃
    ┃  │확│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    │                      │┃
    ┃  │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2008.6.1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만 해당합니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고증을 잃어 버렸을 때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3.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을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인임을”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증명서 1부
    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별표 1 제3호 다목과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라.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의 4. 미용업란 중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법 제3조제1항개선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업장 폐쇄명령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
    ┃영 업 신 고 증 재 교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 소       │                                                              ┃
    ┃  │            │(전화 :)                                                      ┃
    ┃  ├──────┼┬──────┬───────────────────────┨
    ┃  │명 칭(상 호)││영업의종류  │                                              ┃
    ┃  ├──────┼┴──────┴───────────────────────┨
    ┃  │소 재 지    │                                                              ┃
    ┃  │            │(전화 :)                                                      ┃
    ┠─┴──────┼───────────────────────────────┨
    ┃신  청  사  유  │ □ 분실   □ 훼손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
    ┃변경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
    ┃(         )영업폐업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인│③ 주소       │                                                ┃
    ┃  ├───────┼┬────────┬──────────────┨
    ┃  │④ 명칭(상호) ││⑤ 영업의 종류  │                            ┃
    ┃  ├───────┼┴────────┴──────────────┨
    ┃  │⑥ 소재지     │                                                ┃
    ┠─┴─┬─────┴────────────────────────┨
    ┃폐업일│                                                            ┃
    ┠───┼──────────────────────────────┨
    ┃사유  │                                                            ┃
    ┠───┴──────────────────────────────┨
    ┃                                                                    ┃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                                                    │즉시                                                                                                                                                                                                                                                                                                                                  ┃
    ┠──────────┬─────┬─┬──────┬┴───────────────────────────────────────────────────────────────────────────────────────────────────────────────────────────────────────────────────────────────────┨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 :            )                                                                                                                                                                                                                                                                                                                                      ┃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 :            )                                                                                                                                                                                                                                                                                                                                      ┃
    ┠──────────┼─────┼───┬─────────────────────────────────────────────────────────────────────────────────────────────────────────────────────────────────────────────────────────────────────────┨
    ┃③ 영업소           │명칭(상호)│변경전│변경후                                                                                                                                                                                                                                                                                                                                            ┃
    ┃                    │          ├───┼─────────────────────────────────────────────────────────────────────────────────────────────────────────────────────────────────────────────────────────────────────────┨
    ┃                    │          │      │                                                                                                                                                                                                                                                                                                                                                  ┃
    ┃                    ├─────┼───┴─────────────────────────────────────────────────────────────────────────────────────────────────────────────────────────────────────────────────────────────────────────┨
    ┃                    │영업의종류│                                                                                                                                                                                                                                                                                                                                                          ┃
    ┃                    ├─────┼─────────────────────────────────────────────────────────────────────────────────────────────────────────────────────────────────────────────────────────────────────────────┨
    ┃                    │소재지    │                                                                                                                                                                                                                                                                                                                                                          ┃
    ┃                    │          │(전화 :            )                                                                                                                                                                                                                                                                                                                                      ┃
    ┠──────────┼─────┴┬──────┬─────────────────────────────────────────────────────────────────────────────────────────────────────────────────────────────────────────────────────────────────────┨
    ┃④ 신고번호         │            │⑤ 승계사유 │□ 영업양도  □ 상속                                                                                                                                                                                                                                                                                                                      ┃
    ┃                    │            │            │□ 기타(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        ├──────┼──────────────────────────────────────────────────────────────────────────────────────────────────────────────────────────────────────────────────────────────────────────────────┨
    ┃        │영업양도의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경우        │                                                                                                                                                                                                                                                                                                                                                                    ┃
    ┃        ├──────┼──────────────────────────────────────────────────────────────────────────────────────────────────────────────────────────────────────────────────────────────────────────────────┨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그 외의 경우│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                                          ┃
    ┃├───────┼─────────────┼───────┤                                          ┃
    ┃│              │                          │              │                                          ┃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                                          ┃
    ┃│              │                          │              │                                          ┃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2) 양도ㆍ양수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주소                                                                         ┃
    ┃                                                (서명 또는 날인)                                        ┃
    ┃                                                                                                        ┃
    ┃                    양수인 성명                                                                         ┃
    ┃                           주소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이용사                                                                                                                                                                                                                                                                                                                                                                                         │처리기간                                              ┃
    ┃                              면허신청서                                                                                                                                                                                                                                                                                                                                                          ├───────────────────────────┨
    ┃□ 미용사                                                                                                                                                                                                                                                                                                                                                                                         │즉   시                                               ┃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                                                      ┃
    ┠─┬──────────┬────────┬───────────────────────────────────────────────────────────────────────────────────────────────────────────────────────────────────────────────────────────────────┬───────┴───────────────────────────┨
    ┃신│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인│주 소               │(전화:            )                                                                                                                                                                                                                                                                                                                                                                                                             ┃
    ┃  ├──────────┼────────────────────────────────────────────────────────────────────────────────────────────────────────────────────────────────────────────────────────────────────────────┬───────┬───────────────────────────┨
    ┃  │졸 업 학 교 명      │(학과명:        )                                                                                                                                                                                                                                                                                                                                       │졸 업 연 월 일│                                                      ┃
    ┃  ├──────────┼────────┬───────────────────────────────────────────────────────────────────────────────────────────────────────────────────────────────────────────────────────────────────┼───────┴───────────────────────────┨
    ┃  │국 가 기 술 자 격 명│□ 이용사       │자 격 번 호                                                                                                                                                                                                                                                                                                                           │                                                                      ┃
    ┃  │                    │□ 미용사       ├───────────────────────────────────────────────────────────────────────────────────────────────────────────────────────────────────────────────────────────────────┼───────────────────────────────────┨
    ┃  │                    │□ 미용사(일반) │자 격 등 록 일                                                                                                                                                                                                                                                                                                                        │                                                                      ┃
    ┃  │                    │□ 미용사(피부)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서  ├──────────────────────────────────────────────────────────────────────────────────────────────────────────────────────────────────────────────────────────────────────────────────────┼──────────────────────────────┼────┨
    ┃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만 해당합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부)                 │5,500원 ┃
    ┃    │2. 이수증명서 1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만 해당합니다)                                                                                                                                                                                                                                       │                                                            │        ┃
    ┃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
    ┃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 이 용 사          면허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미 용 사                                     ├──────┨
    ┃                                                │즉  시      ┃
    ┃                                                └──────┨
    ┃※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
    ┠─┬──────┬──────────────────────┨
    ┃신│성  명      │                                            ┃
    ┃청├──────┼──────────────────────┨
    ┃인│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면허종별│          │면허번호││면허연월일│                ┃
    ┠────┼─────┴────┴┴─────┴────────┨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수수료        ┃
    ┃                                              ┠───────┨
    ┃                                              ┃3,000원       ┃
    ┠───────────────────────┸───────┨
    ┃구비서류                                                      ┃
    ┃1. 면허증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1매┃
    ┗━━━━━━━━━━━━━━━━━━━━━━━━━━━━━━━┛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제호                                                                                         ┃
    ┃수     거     증                                                                                ┃
    ┃                                                                                                ┃
    ┠────┬───┬─┬────┬────────────────────────────────┨
    ┃시설품  │상  호│  │대 표 자│                                                                ┃
    ┠────┼───┼─┼────┼────────────────────────────────┨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
    ┠────┼───┴─┴────┴────────────────────────────────┨
    ┃수거품  │                                                                                      ┃
    ┠────┼───────────────────────────────────────────┨
    ┃수거수량│                                                                                      ┃
    ┠────┼───────────────────────────────────────────┨
    ┃수거사유│                                                                                      ┃
    ┠────┼───────────────────────────────────────────┨
    ┃수거일시│년      월      일      시      분                                                    ┃
    ┠────┼────┬────┬─────────────────────────────────┨
    ┃수거장소│        │피수거자│서명 또는 날인                                                    ┃
    ┠────┴────┴────┴─────────────────────────────────┨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수거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소  속 :                                                                                 ┃
    ┃                                                                                                ┃
    ┗━━━━━━━━━━━━━━━━━━━━━━━━━━━━━━━━━━━━━━━━━━━━━━━━┛
    
      128㎜×182㎜[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제호                                                          ┃
    ┃                                                                ┃
    ┃공 중 위 생 감 시 원 증                                         ┃
    ┃                                                                ┃
    ┃                                                                ┃
    ┃          ┌───────┐                                    ┃
    ┃  소  속 :│사  진        │                                    ┃
    ┃  직  위 :│(2.5㎝ × 3㎝)│                                    ┃
    ┃  성  명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
    ┃                                                                ┃
    ┃                                                                ┃
    ┃년        월        일                                          ┃
    ┃                                                                ┃
    ┃시ㆍ도 지 사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85㎜×53㎜[보존용지(1종) 120g/㎡]                                
      (뒷 면)                                                                        
    ┏━━━━━━━━━━━━━━━━━━━━━━━━━━━━━━━━━━━━━━━┓
    ┃1. 이 공중위생감시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
    ┃                                                                              ┃
    ┃2. 공중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8. 26.]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07.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12호(2007.8.2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란 제1호바목 및 사목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위반사항란 제1호사목 및 아목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료법"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3. 이용업 위반사항란 제2호아목 및 자목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의료법"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위반사항란 제2호자목 및 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료법"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5. 세탁업 위반사항란 제7호 및 제8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6. 위생관리용역업 위반사항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 제6호(종전의 제7호) 및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07.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92호(2007.4.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업무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동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가. 미용사(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나. 미용사(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26.] [보건복지부령 제375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75호(2007.1.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신고관리대장"을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허 신청서"를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 중 "건강진단서"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진단받은 건강진단서"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면허등록관리대장"을 "면허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공부확인란 중 "도시계획관계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면 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며, 동 서식의 (뒷면) 중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 :           -xxxxxxx
    별지 제4호서식 중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 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 :           -xxxxxxx
    별지 제10호서식 중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란의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 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즉시 ┃
    ┃                                            │영업소소재지: 5일           ┃
    ┃                                            │영업장 면적의 증감: 5일     ┃
    ┃                                            │대표자의 성명: 즉시         ┃
    ┠─┬───────┬──────────┬─┴────────┬─────┨
    ┃신│①성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고├───────┼──────────┴──────────┴─────┨
    ┃인│③주소        │(전화 :            )                                  ┃
    ┃  ├───────┼───────────────────────────┨
    ┃  │④영업의 종류 │                                                      ┃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⑤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⑥영업소소재지      │                          │                        ┃
    ┠──────────┼─────────────┼────────────┨
    ┃⑦영업장 면적의 증감│                          │                        ┃
    ┠──────────┼─────────────┼────────────┨
    ┃⑧대표자의 성명     │                          │                        ┃
    ┃  (법인의경우에 한합니다)│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서  ├────────────────┼─────────────────┨
    ┃류  │1. 영업신고증원본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공부│구분                        │일자│결과│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이용사                        면허신청서                                      ┃
    ┃□미용사                                                                        ┃
    ┃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소          │                                                            ┃
    ┃  │              │(전화 :                 )                                   ┃
    ┃  ├───────┼─────────┬─────┬──────────────┨
    ┃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
    ┃  ├───────┼┬─────┬──┼─────┼──────────────┨
    ┃  │국가기술자격명││자격번호  │    │자격등록일│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면허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졸업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고등학교 또는 이        ┃
    ┃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합니다)                                   ┃
    ┃ 2. 이수증명서 1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        ┃
    ┃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
    ┃ 3. 이용사 또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4.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결핵환자(전염성환┃
    ┃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1부          ┃
    ┃ 5.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탈모 정면 상반         ┃
    ┃신 사진 2매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2005.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35호(2005.11.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3을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세제를 사용하는"을 "제1호 내지 제3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하고, 제4호의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석유계 용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면허를 받은 시·도지사"를 "이용업 또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면허를 한 시·도지사"를 "재교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제3호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및 후단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를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주기)"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목욕장업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목욕실 등의 청결
        (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6) 욕수는 별표 2의 Ⅰ. 욕수의 수질기준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다. 조명 및 환기
        (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6)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가)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나) 수축기 혈압이 180㎜Hg 이상인 자
          (다)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라)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마)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바) 출혈을 많이 한 자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9)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정수기를 사용한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10)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영업소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의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 제4조  │        │        │        │        │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제1항,제2 │        │        │        │        │
    │  (1)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항 및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한 때                                   │제7항     │        │5일     │10일    │폐쇄명령│
    │  (2)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한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때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        │          │        │5일     │10일    │폐쇄명령│
    │한 때                                   │          │        │        │        │        │
    │  (3) 전염성질환자 또는 목욕에 방해가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될 우려가 있는 자, 음주 등으로 목       │          │        │10일    │10일    │폐쇄명령│
    │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        │          │        │        │        │        │
    │입시킨 때                               │          │        │        │        │        │
    │                                        │          │        │        │        │        │
    │  (4) 목욕실 및 탈의실내에 만 5세 이상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킨 때              │          │        │5일     │10일    │폐쇄명령│
    │                                        │          │        │        │        │        │
    │  (5)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
    │종사자를 둔 때                          │          │1월     │2월     │폐쇄명령│        │
    │                                        │          │        │        │        │        │
    │  (6)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          │영업장  │        │        │        │
    │입욕보조자를 둔 때                      │          │폐쇄명령│        │        │        │
    │                                        │          │        │        │        │        │
    │  (7)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게시하지 아니한 때                      │          │또는    │5일     │10일    │폐쇄명령│
    │                                        │          │개선명령│        │        │        │
    │                                        │          │        │        │        │        │
    │  (8) 숙박을 목적으로 침구류 등을 비치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한 때                                   │          │또는    │10일    │1월     │폐쇄명령│
    │                                        │          │개선명령│        │        │        │
    │                                        │          │        │        │        │        │
    │  (9) 발한실의 실내가 보이지 아니하거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나 밀실 등의 형태로 구획한 때           │          │        │10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10) 목욕장 안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위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반한 때                                 │          │        │5일     │10일    │폐쇄명령│
    │                                        │          │        │        │        │        │
    │ (11)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을 출입시킨 때                          │          │        │10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12)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 종류의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표시 외에 다른 업종으로 오인할          │          │        │1월     │3월     │폐쇄명령│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          │        │        │        │        │
    │                                        │          │        │        │        │        │
    │ (13) 영업소 안에 출입?검사 등의 기록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장  │
    │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          │        │5일     │10일    │폐쇄명령│
    
    별표 7 Ⅱ. 개별기준 5. 세탁업의 제5호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계의 │
    │안전관리를 위하여 밀폐형이나      │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    │
    │또는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     │
    │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각각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별표 4 제2호 다목·라목(6)·(11)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2006년 3월 31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기준(제8조제2항관련)
     ┏━━━━━━━━━━━┯━━━━━━━━━━━━━━┓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
    ┠───────────┼──────────────┨
    ┃○ 미세먼지(PM-10)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
    ┃                      │                            ┃
    ┃○ 일산화탄소(CO)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                      │                            ┃
    ┃○ 이산화탄소(CO₂)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
    ┃                      │                            ┃
    ┃○ 포름알데이드(HCHO)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
    ┗━━━━━━━━━━━┷━━━━━━━━━━━━━━┛
    
    [별지 제5호의2서식]
    ┏━━━━━━━━━━━━━━━━━━━━━━━━━━━┯━━━━━━━━━━━━━━━━━━━━━━━━━━━┓
    ┃(    )영 업 폐 업 신 고 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  ├───────────┼┴───────┴───────────────────────────────┨
    ┃인  │③주  소              │                                                                                ┃
    ┃    ├───────────┼┬───────┬───────────────────────────────┨
    ┃    │④명 칭(상호)         ││⑤영업의 종류 │                                                              ┃
    ┃    ├───────────┼┴───────┴───────────────────────────────┨
    ┃    │⑥소 재 지            │                                                                                ┃
    ┠──┴────┬──────┴────────────────────────────────────────┨
    ┃ 폐 업 일     │                                                                                              ┃
    ┠───────┼───────────────────────────────────────────────┨
    ┃ 사    유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                                        ┃
    ┃  하여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6.] [보건복지부령 제293호, 200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93호(2004.8.6)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위생교육시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목적과 교육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7.] [보건복지부령 제248호, 200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48호(2003.6.7)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1부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이수증명서 1부
      3.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4. 법 제6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검사의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제16조제1항중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위생교육대상자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영업소의 영업주(다만, 위생관리용역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한 지역 또는 시기에 공중위생업자의 공중위생향상 등 보건위생정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목적과 교육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된 교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지된 교육일부터 6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4시간으로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⑧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 및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동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
    1. 목욕장업
       가.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발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탈의실·욕실 및 휴식실(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그 설치여부 또는 구조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미용업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부미용업무를 행하는 동
           안 베드와 베드사이에 120㎝ 이하의 이동용 간이칸막이는 사용할 수 있다.
       라.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세탁업
       가.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
           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생관리용역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
           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
             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
             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Ⅰ등급(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
             구량, 대장균 균수에 한한다)의 기준에 의하되, 화학적산소요구량(COD)항목
             은 원수는 Ⅱ등급, 욕조수는 Ⅲ등급기준에 준한다.
    Ⅱ. 수질검사방법 등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
          장균군검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질
          오염공정시험방법의 대장균군시험방법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의한다.
       2. 욕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
          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
          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3. 욕수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 이상의 용기에 채
          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
          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
             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
             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먹는 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
             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
             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
             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
             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숙박영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
           여야 한다.
    2. 목욕장업자
       가. 욕실 등의 청결
         (1) 목욕장의 시설에 대하여는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
             을 하여야 한다.
         (2) 욕실·욕조·발한실·물통·깔판·탈의실·옷장·휴식실·현관 및 화장실은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건이나 가운은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한다.
         (4)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발한실의 안전관리
           발한실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내외에는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다. 조명
           욕실·탈의실·휴식실·복도·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
           는 장소의 조명도는 20Lu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입욕시켜서는 아니된다.
           (가) 전염성질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5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켜서는 아니된다.
         (3) 욕실 및 탈의실에서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
             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5) 업소내에 목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업자
       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
           다.
       라.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미용업자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
           다.
       바.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세탁업자
       가. 드리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위생관리용역업자
       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
           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
           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중위생영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영업소안에 비치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용역업은 제외한다.
    [별표 5]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제8조제1항관련)
                 ──────────────────
    1.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
        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호
        와 같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실용 배기관
    [별표 6]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제8조제2항관련)
                         ──────────
    ┏━━━━━━━━━━━━━┯━━━━━━━━━━━━━━━━━━━━━━━┓
    ┃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허용기준                 ┃
    ┠─────────────┼───────────────────────┨
    ┃  ○미세먼지(PM-10)       │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
    ┃                          │                                              ┃
    ┃  ○일산화탄소(CO)        │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                          │                                              ┃
    ┃  ○이산화탄소(CO₂)      │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
    ┗━━━━━━━━━━━━━┷━━━━━━━━━━━━━━━━━━━━━━━┛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처
          분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
          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페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반사항        │관련법규├────┬────┬────┬────┨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 │법 제11 │        │        │        │        ┃
    ┃   령에 위반한 때       │조제1항 │        │        │        │        ┃
    ┃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위반한 때          │제1항   │        │  15일  │  1월   │폐쇄명령┃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조│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고 영업소의 명칭 및│제1항   │또    는│  15일  │  1월   │폐쇄명령┃
    ┃     상호 또는 영업장 면│        │개선명령│        │        │        ┃
    ┃     적의 3분의 1 이상을│        │        │        │        │        ┃
    ┃     변경한 때          │        │        │        │        │        ┃
    ┃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조│영 업 장│        │        │        ┃
    ┃     고 영업소의 소재지 │제1항   │폐쇄명령│        │        │        ┃
    ┃     를 변경한 때       │        │        │        │        │        ┃
    ┃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 │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계한 후 1월 이내에 │의2제4항│        │  10일  │  1월   │폐쇄명령┃
    ┃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마. 공중위생영업자가 준│법 제4조│        │        │        │        ┃
    ┃     수하여야 하는 위생 │제7항   │        │        │        │        ┃
    ┃     관리기준 등을 위반 │        │        │        │        │        ┃
    ┃     한 때              │        │        │        │        │        ┃
    ┃  (1) 객실 및 침구 등의 │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청결을 유지하지 아│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니하거나 욕실 등의│        │        │        │        │        ┃
    ┃      위생관리를 준수하 │        │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  (2) 환기 또는 조명이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불량한 때         │        │        │  5일   │  10일  │폐쇄명령┃
    ┃  (3) 업소내에 숙박업신 │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고증을 게시하지 아│        │또    는│  5일   │  10일  │폐쇄명령┃
    ┃      니하거나 접객대에 │        │개선명령│        │        │        ┃
    ┃      숙박요금표를 게시 │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4) 출입·검사 등의 기│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록부를 영업소 안에│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비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 │제1항   │  10일  │  20일  │  1월   │폐쇄명령┃
    ┃     ·군수·구청장이 하│        │        │        │        │        ┃
    ┃     도록 한 필요한 보고│        │        │        │        │        ┃
    ┃     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        │        ┃
    ┃     거짓으로 보고한 때 │        │        │        │        │        ┃
    ┃     또는 관계공무원의  │        │        │        │        │        ┃
    ┃     출입·검사를 거부·│        │        │        │        │        ┃
    ┃     기피하거나 방해한  │        │        │        │        │        ┃
    ┃     때                 │        │        │        │        │        ┃
    ┃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10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 │조      │        │  10일  │  1월   │폐쇄명령┃
    ┃     ·군수·구청장의 개│        │        │        │        │        ┃
    ┃     선명령을 이행하지  │        │        │        │        │        ┃
    ┃     아니한 때          │        │        │        │        │        ┃
    ┃ 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법 제11 │영 업 장│        │        │        ┃
    ┃     그 영업정지기간 중 │조제1항 │폐쇄명령│        │        │        ┃
    ┃     에 영업을 한 때    │        │        │        │        │        ┃
    ┃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 │법 제17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니한 때            │조      │        │  5일   │  10일  │폐쇄명령┃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 제11 │        │        │        │        ┃
    ┃   법률·청소년보호법· │조제1항 │        │        │        │        ┃
    ┃   의료법에 위반하여 관 │        │        │        │        │        ┃
    ┃   계행정기관의 장의 요 │        │        │        │        │        ┃
    ┃   청이 있는 때         │        │        │        │        │        ┃
    ┃ 가. 업소에서 음란한 문 │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서·도서·영화·음 │        │  2월   │  3월   │폐쇄명령│        ┃
    ┃     반·비디오물 그 밖 │        │        │        │        │        ┃
    ┃     에 물건(이하 "음란 │        │        │        │        │        ┃
    ┃     한 물건"이라 한다) │        │        │        │        │        ┃
    ┃     을 반포·판매·대여│        │        │        │        │        ┃
    ┃     하거나 이를 하게 하│        │        │        │        │        ┃
    ┃     는 행위와 음란한 물│        │        │        │        │        ┃
    ┃     건을 관람·열람하게│        │        │        │        │        ┃
    ┃     하는 행위 및 반포·│        │        │        │        │        ┃
    ┃     판매·대여·관람· │        │        │        │        │        ┃
    ┃     열람의 목적으로 음 │        │        │        │        │        ┃
    ┃     란한 물건을 진열 또│        │        │        │        │        ┃
    ┃     는 보관한 때       │        │        │        │        │        ┃
    ┃ 나. 숙박자에게 윤락행위│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또는 음란행위를 하 │        │  2월   │  3월   │폐쇄명령│        ┃
    ┃     게 하거나 이를 알선│        │        │        │        │        ┃
    ┃     또는 제공한 때     │        │        │        │        │        ┃
    ┃ 다. 숙박자에게 도박 그 │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밖에 사행행위를 하 │        │  1월   │  2월   │폐쇄명령│        ┃
    ┃     게 한 때           │        │        │        │        │        ┃
    ┃ 라. 청소년에 대하여 이 │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성혼숙을 하게 하는 │        │  2월   │  3월   │폐쇄명령│        ┃
    ┃     등 풍기를 문란하게 │        │        │        │        │        ┃
    ┃     하는 영업행위를 하 │        │        │        │        │        ┃
    ┃     거나 그를 목적으로 │        │        │        │        │        ┃
    ┃     장소를 제공한 때   │        │        │        │        │        ┃
    ┃ 마. 무자격안마사로 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금 안마사의 업무에 │        │  1월   │  2월   │폐쇄명령│        ┃
    ┃     관한 행위를 하게 한│        │        │        │        │        ┃
    ┃     때                 │        │        │        │        │        ┃
    ┗━━━━━━━━━━━━┷━━━━┷━━━━┷━━━━┷━━━━┷━━━━┛
    
       2. 목욕장업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반사항        │관련법규├────┬────┬────┬────┨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 │법 제11 │        │        │        │        ┃
    ┃   령에 위반한 때       │조제1항 │        │        │        │        ┃
    ┃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위반한 때          │제1항   │        │  15일  │  1월   │폐쇄명령┃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조│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고 영업소의 명칭 및│제1항   │또    는│  15일  │  1월   │폐쇄명령┃
    ┃     상호 또는 영업장 면│        │개선명령│        │        │        ┃
    ┃     적의 3분의 1 이상을│        │        │        │        │        ┃
    ┃     변경한 때          │        │        │        │        │        ┃
    ┃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조│영 업 장│        │        │        ┃
    ┃     고 영업소의 소재지 │제1항   │폐쇄명령│        │        │        ┃
    ┃     를 변경한 때       │        │        │        │        │        ┃
    ┃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 │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계한 후 1월 이내에 │의2제4항│        │  10일  │  1월   │폐쇄명령┃
    ┃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마. 욕수의 수질기준에  │법 제4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적합하게 욕수를 유 │제2항   │        │  10일  │  15일  │폐쇄명령┃
    ┃     지하지 아니한 때   │        │        │        │        │        ┃
    ┃ 바. 공중위생영업자가 준│법 제4조│        │        │        │        ┃
    ┃     수하여야 하는 위생 │제2항 및│        │        │        │        ┃
    ┃     관리기준 등을 위반 │제7항   │        │        │        │        ┃
    ┃     한 때              │        │        │        │        │        ┃
    ┃  (1) 욕실 등의 청결을  │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유지하지 아니한 때│        │        │  5일   │  10일  │폐쇄명령┃
    ┃  (2) 발한실의 안전관리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를 하지 아니한 때 │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또는 조명기준을 준│        │        │        │        │        ┃
    ┃      수하지 아니한 때  │        │        │        │        │        ┃
    ┃  (3) 전염성질환자 또는 │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목욕에 방해가 될  │        │        │  5일   │  10일  │폐쇄명령┃
    ┃      우려가 있는 자, 음│        │        │        │        │        ┃
    ┃      주 등으로 목욕이  │        │        │        │        │        ┃
    ┃      곤란하다고 인정되 │        │        │        │        │        ┃
    ┃      는 자를 입욕하게  │        │        │        │        │        ┃
    ┃      한 때             │        │        │        │        │        ┃
    ┃  (4) 5세 이상의 남녀를 │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혼욕시킨 때       │        │        │  5일   │  10일  │폐쇄명령┃
    ┃  (5) 욕실 또는 탈의실안│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에 이성의 종사자를│        │  1월   │  2월   │폐쇄명령│        ┃
    ┃      둔 때             │        │        │        │        │        ┃
    ┃  (6) 업소안에 이성의 입│        │영 업 장│        │        │        ┃
    ┃      욕보조자를 둔 때  │        │폐쇄명령│        │        │        ┃
    ┃  (7) 목욕장업신고증 및 │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목욕요금표를 게시 │        │또    는│  5일   │  10일  │폐쇄명령┃
    ┃      하지 아니한 때    │        │개선명령│        │        │        ┃
    ┃  (8) 영업소 안에 출입·│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검사 등의 기록부를│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비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사.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 │제1항   │  10일  │  20일  │  1월   │폐쇄명령┃
    ┃     ·군수·구청장이 하│        │        │        │        │        ┃
    ┃     도록 한 필요한 보고│        │        │        │        │        ┃
    ┃     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        │        ┃
    ┃     거짓으로 보고한 때 │        │        │        │        │        ┃
    ┃     또는 관계공무원의  │        │        │        │        │        ┃
    ┃     출입·검사를 거부·│        │        │        │        │        ┃
    ┃     기피하거나 방해한  │        │        │        │        │        ┃
    ┃     때                 │        │        │        │        │        ┃
    ┃ 아.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10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 │조      │        │  10일  │  1월   │폐쇄명령┃
    ┃     ·군수·구청장의 개│        │        │        │        │        ┃
    ┃     선명령을 이행하지  │        │        │        │        │        ┃
    ┃     아니한 때          │        │        │        │        │        ┃
    ┃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법 제11 │영 업 장│        │        │        ┃
    ┃     그 영업정지기간중  │조제1항 │폐쇄명령│        │        │        ┃
    ┃     영업을 한 때       │        │        │        │        │        ┃
    ┃ 차. 위생교육을 받지 아 │법 제17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니한 때            │조      │        │  5일   │  10일  │폐쇄명령┃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 제11 │        │        │        │        ┃
    ┃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조제1항 │        │        │        │        ┃
    ┃   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        │        │        │        │        ┃
    ┃   의 요청이 있는 때    │        │        │        │        │        ┃
    ┃ 가. 손님에게 윤락행위  │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또는 음란행위를 하 │        │  2월   │  3월   │폐쇄명령│        ┃
    ┃     게 하거나 이를 알선│        │        │        │        │        ┃
    ┃     또는 제공한 때     │        │        │        │        │        ┃
    ┃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에 사행행위를 하게 │        │  1월   │  2월   │폐쇄명령│        ┃
    ┃     한 때              │        │        │        │        │        ┃
    ┃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열람하게 하거나  │        │        │  15일  │  1월   │폐쇄명령┃
    ┃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        │        │        ┃
    ┃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금 안마사의 업무에 │        │  1월   │  2월   │폐쇄명령│        ┃
    ┃     관한 행위를 하게 한│        │        │        │        │        ┃
    ┃     때                 │        │        │        │        │        ┃
    ┗━━━━━━━━━━━━┷━━━━┷━━━━┷━━━━┷━━━━┷━━━━┛
    
       3. 이용업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반사항        │관련법규├────┬────┬────┬────┨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1. 이용사의 면허에 관한 │법 제7조│        │        │        │        ┃
    ┃   규정을 위반한 때     │제1항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면허취소│        │        │        ┃
    ┃     라 이용사자격이 취 │        │        │        │        │        ┃
    ┃     소된 때            │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면허정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
    ┃     라 이용사자격정지처│        │        │정지처분기간에 한한다)      ┃
    ┃     분을 받은 때       │        │        │        │        │        ┃
    ┃ 다. 법 제6조제2항제1호 │        │면허취소│        │        │        ┃
    ┃     내지 제4호의 결격사│        │        │        │        │        ┃
    ┃     유에 해당한 때     │        │        │        │        │        ┃
    ┃ 라. 이중으로 면허를 취 │        │면허취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
    ┃     득한 때            │        │        │다)     │        │        ┃
    ┃ 마. 면허증을 다른 사람 │        │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
    ┃     에게 대여한 때     │        │  3월   │  6월   │        │        ┃
    ┃ 바.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취소│        │        │        ┃
    ┃     그 정지기간중 업무 │        │        │        │        │        ┃
    ┃     를 행한 때         │        │        │        │        │        ┃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 │법 제11 │        │        │        │        ┃
    ┃   령에 위반한 때       │조제1항 │        │        │        │        ┃
    ┃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법 제3조│        │        │        │        ┃
    ┃     위반한 때          │제1항   │        │        │        │        ┃
    ┃  (1) 응접장소와 작업장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소 또는 의자와 의 │        │        │  15일  │  1월   │폐쇄명령┃
    ┃      자를 구획하는 커튼│        │        │        │        │        ┃
    ┃      ·칸막이 그밖에 이│        │        │        │        │        ┃
    ┃      와 유사한 장애물을│        │        │        │        │        ┃
    ┃      설치한 때         │        │        │        │        │        ┃
    ┃  (2) 이용업소 안에 별실│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그 밖에 이와 유사 │        │  1월   │  2월   │페쇄명령│        ┃
    ┃      한 시설을 설치한  │        │        │        │        │        ┃
    ┃      때                │        │        │        │        │        ┃
    ┃  (3) 그 밖에 시설 및 설│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비가 기준에 미달한│        │        │  15일  │  1월   │폐쇄명령┃
    ┃      때                │        │        │        │        │        ┃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조│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고 영업소의 명칭,  │제1항   │또    는│  15일  │  1월   │폐쇄명령┃
    ┃     상호 및 영업장 면적│        │개선명령│        │        │        ┃
    ┃     의 3분의 1 이상을  │        │        │        │        │        ┃
    ┃     변경한 때          │        │        │        │        │        ┃
    ┃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조│영 업 장│        │        │        ┃
    ┃     고 영업소의 소재지 │제1항   │폐쇄명령│        │        │        ┃
    ┃     를 변경한 때       │        │        │        │        │        ┃
    ┃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 │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계한 후 1월 이내에 │의2제4항│        │  10일  │  1월   │폐쇄명령┃
    ┃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마. 소독을 한 기구와 소│법 제4조│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독을 하지 아니한 기│제3항   │        │  5일   │  10일  │폐쇄명령┃
    ┃     구를 각각 다른 용기│        │        │        │        │        ┃
    ┃     에 넣어 보관하지 아│        │        │        │        │        ┃
    ┃     니하거나 1회용 면도│        │        │        │        │        ┃
    ┃     날을 2인 이상의 손 │        │        │        │        │        ┃
    ┃     님에게 사용한 때   │        │        │        │        │        ┃
    ┃ 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법 제4조│        │        │        │        ┃
    ┃     생관리의무 등을 위 │제3항 및│        │        │        │        ┃
    ┃     반한 때            │제7항   │        │        │        │        ┃
    ┃  (1) 이용업신고증, 면허│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증원본 및 이용요금│        │또    는│  5일   │  10일  │폐쇄명령┃
    ┃      표를 게시하지 아니│        │개선명령│        │        │        ┃
    ┃      하거나 업소내 조명│        │        │        │        │        ┃
    ┃      도를 준수하지 아니│        │        │        │        │        ┃
    ┃      한 때             │        │        │        │        │        ┃
    ┃  (2) 영업소 안에 출입·│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검사 등의 기록부를│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비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사. 영업소 외의 장소에 │법 제8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서 업무를 행한 때  │제2항   │  1월   │  2월   │폐쇄명령│        ┃
    ┃                        │        │        │        │        │        ┃
    ┃ 아.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시장·군 │제1항   │  10일  │  20일  │  1월   │폐쇄명령┃
    ┃     수·구청장이 하도록│        │        │        │        │        ┃
    ┃     한 필요한 보고를 하│        │        │        │        │        ┃
    ┃     지 아니하거나 거짓 │        │        │        │        │        ┃
    ┃     으로 보고한 때 또는│        │        │        │        │        ┃
    ┃     관계공무원의 출입·│        │        │        │        │        ┃
    ┃     검사를 거부·기피하│        │        │        │        │        ┃
    ┃     거나 방해한 때     │        │        │        │        │        ┃
    ┃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10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 │조      │        │  10일  │  1월   │폐쇄명령┃
    ┃     ·군수·구청장의 개│        │        │        │        │        ┃
    ┃     선명령을 이행하지  │        │        │        │        │        ┃
    ┃     아니한 때          │        │        │        │        │        ┃
    ┃ 차.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법 제11 │영 업 장│        │        │        ┃
    ┃     그 영업정지기간 중 │조제1항 │폐쇄명령│        │        │        ┃
    ┃     영업을 한 때       │        │        │        │        │        ┃
    ┃ 카. 위생교육을 받지 아 │법 제17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니한 때            │조      │        │  5일   │  10일  │폐쇄명령┃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 제11 │        │        │        │        ┃
    ┃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조제1항 │        │        │        │        ┃
    ┃   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        │        │        │        │        ┃
    ┃   의 요청이 있는 때    │        │        │        │        │        ┃
    ┃ 가. 손님에게 윤락행위  │        │        │        │        │        ┃
    ┃     또는 음란행위를 하 │        │        │        │        │        ┃
    ┃     게 하거나 이를 알선│        │        │        │        │        ┃
    ┃     또는 제공한 때     │        │        │        │        │        ┃
    ┃  (1) 영업소            │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        │  2월   │  3월   │폐쇄명령│        ┃
    ┃  (2) 이용사(업주)      │        │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
    ┃                        │        │  2월   │  3월   │        │        ┃
    ┃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영 업 장┃
    ┃     에 사행행위를 하게 │        │  1월   │  2월   │폐쇄명령│폐쇄명령┃
    ┃     한 때              │        │        │        │        │        ┃
    ┃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        ┃
    ┃     ·열람하게 하거나  │        │        │  15일  │  1월   │        ┃
    ┃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        │        │        ┃
    ┃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금 안마사의 업무에 │        │  1월   │  2월   │폐쇄명령│        ┃
    ┃     관한 행위를 하게 한│        │        │        │        │        ┃
    ┃     때                 │        │        │        │        │        ┃
    ┗━━━━━━━━━━━━┷━━━━┷━━━━┷━━━━┷━━━━┷━━━━┛
    
       4. 미용업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반사항        │관련법규├────┬────┬────┬────┨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1.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법 제7조│        │        │        │        ┃
    ┃   규정을 위반한 때     │제1항   │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면허취소│        │        │        ┃
    ┃     라 미용사자격이 취 │        │        │        │        │        ┃
    ┃     소된 때            │        │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면허정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
    ┃     라 미용사자격정지처│        │        │정지처분기간에 한한다)      ┃
    ┃     분을 받은 때       │        │        │        │        │        ┃
    ┃ 다. 법 제6조제2항제1호 │        │면허취소│        │        │        ┃
    ┃     내지 제4호의 결격사│        │        │        │        │        ┃
    ┃     유에 해당한 때     │        │        │        │        │        ┃
    ┃ 라. 이중으로 면허를 취 │        │면허취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
    ┃     득한 때            │        │        │다)                         ┃
    ┃ 마. 면허증을 다른 사람 │        │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
    ┃     에게 대여한 때     │        │  3얼   │  6월   │        │        ┃
    ┃ 바.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취소│        │        │        ┃
    ┃     그 정지기간 중 업무│        │        │        │        │        ┃
    ┃     를 행한 때         │        │        │        │        │        ┃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 │법 제11 │        │        │        │        ┃
    ┃   령에 위반한 때       │조제1항 │        │        │        │        ┃
    ┃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법 제3조│        │        │        │        ┃
    ┃     위반한 때          │제1항   │        │        │        │        ┃
    ┃  (1) 응접장소와 작업장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소 또는 의자와 의 │        │        │  15일  │  1월   │폐쇄명령┃
    ┃      자를 구획하는 커튼│        │        │        │        │        ┃
    ┃      ·칸막이 그 밖에  │        │        │        │        │        ┃
    ┃      이와 유사한 장애물│        │        │        │        │        ┃
    ┃      을 설치한 때      │        │        │        │        │        ┃
    ┃  (2) 미용업소 안에 별실│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그 밖에 이와 유사 │        │  1월   │  2월   │폐쇄명령│        ┃
    ┃      한 시설을 설치한  │        │        │        │        │        ┃
    ┃      때                │        │        │        │        │        ┃
    ┃  (3) 그 밖에 시설 및 설│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비가 기준에 미달한│        │        │  15일  │  1월   │폐쇄명령┃
    ┃      때                │        │        │        │        │        ┃
    ┃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조│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고 영업소의 명칭 및│제1항   │또    는│  15일  │  1월   │폐쇄명령┃
    ┃     상호 또는 영업장 면│        │개선명령│        │        │        ┃
    ┃     적의 3분의 1 이상을│        │        │        │        │        ┃
    ┃     변경한 때          │        │        │        │        │        ┃
    ┃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조│영 업 장│        │        │        ┃
    ┃     고 영업소의 소재지 │제1항   │폐쇄명령│        │        │        ┃
    ┃     를 변경한 때       │        │        │        │        │        ┃
    ┃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 │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계한 후 1월 이내에 │의2제4항│        │  10일  │  1월   │폐쇄명령┃
    ┃     신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마. 소독을 한 기구와 소│법 제4조│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독을 하지 아니한 기│제4항   │        │  5일   │  10일  │폐쇄명령┃
    ┃     구를 각각 다른 용기│        │        │        │        │        ┃
    ┃     에 넣어 보관하지 아│        │        │        │        │        ┃
    ┃     니하거나 1회용 면도│        │        │        │        │        ┃
    ┃     날을 2인 이상이 손 │        │        │        │        │        ┃
    ┃     님에게 사용한 때   │        │        │        │        │        ┃
    ┃ 바. 피부미용을 위하여  │법 제4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약사법 규정에 의한 │제7항   │  2월   │  3월   │폐쇄명령│        ┃
    ┃     의약품 또는 의료용 │        │        │        │        │        ┃
    ┃     구를 사용하거나 보 │        │        │        │        │        ┃
    ┃     관하고 있는 때     │        │        │        │        │        ┃
    ┃ 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법 제4조│        │        │        │        ┃
    ┃     생관리의무 등을 위 │제4항 및│        │        │        │        ┃
    ┃     반한 때            │제7항   │        │        │        │        ┃
    ┃  (1) 점빼기·귓볼뚫기·│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쌍꺼풀수술·문신·│        │  2월   │  3월   │폐쇄명령│        ┃
    ┃      박피술 그 밖에 이 │        │        │        │        │        ┃
    ┃      와 유사한 의료행위│        │        │        │        │        ┃
    ┃      를 한 때          │        │        │        │        │        ┃
    ┃  (2) 미용업신고증, 면허│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증원본 및 미용요금│        │또    는│  5일   │  10일  │폐쇄명령┃
    ┃      표를 게시하지 아니│        │개선명령│        │        │        ┃
    ┃      하거나 업소내 조명│        │        │        │        │        ┃
    ┃      도를 준수하지 아니│        │        │        │        │        ┃
    ┃      한 때             │        │        │        │        │        ┃
    ┃  (3) 영업소 안에 출입·│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검사 등의 기록부를│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비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아. 영업소 외의 장소에 │법 제8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서 업무를 행한 때  │제2항   │  1월   │  2월   │폐쇄명령│        ┃
    ┃ 자.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시장·군 │제1항   │  10일  │  20일  │  1월   │폐쇄명령┃
    ┃     수·구청장이 하도록│        │        │        │        │        ┃
    ┃     한 필요한 보고를 하│        │        │        │        │        ┃
    ┃     지 아니하거나 거짓 │        │        │        │        │        ┃
    ┃     으로 보고한 때 또는│        │        │        │        │        ┃
    ┃     관계공무원의 출입·│        │        │        │        │        ┃
    ┃     검사를 거부·기피하│        │        │        │        │        ┃
    ┃     거나 방해한 때     │        │        │        │        │        ┃
    ┃ 차.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10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 │조      │        │  10일  │  1월   │폐쇄명령┃
    ┃     ·군수·구청장의 개│        │        │        │        │        ┃
    ┃     선명령을 이행하지  │        │        │        │        │        ┃
    ┃     아니한 때          │        │        │        │        │        ┃
    ┃ 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법 제11 │영 업 장│        │        │        ┃
    ┃     그 영업정지기간중  │조제1항 │폐쇄명령│        │        │        ┃
    ┃     영업을 한 때       │        │        │        │        │        ┃
    ┃ 타. 위생교육을 받지 아 │법 제17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니한 때            │조      │        │  5일   │  10일  │폐쇄명령┃
    ┃                        │        │        │        │        │        ┃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 제11 │        │        │        │        ┃
    ┃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조제1항 │        │        │        │        ┃
    ┃   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        │        │        │        │        ┃
    ┃   의 요청이 있는 때    │        │        │        │        │        ┃
    ┃ 가. 손님에게 윤락행위  │        │        │        │        │        ┃
    ┃     또는 음란행위를 하 │        │        │        │        │        ┃
    ┃     게 하거나 이를 알선│        │        │        │        │        ┃
    ┃     또는 제공한 때     │        │        │        │        │        ┃
    ┃  (1) 영업소            │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        │  2월   │  3월   │폐쇄명령│        ┃
    ┃  (2) 미용사(업주)      │        │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
    ┃                        │        │  2월   │  3월   │        │        ┃
    ┃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에 사행행위를 하게 │        │  1월   │  2월   │폐쇄명령│        ┃
    ┃     한 때              │        │        │        │        │        ┃
    ┃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 │        │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열람하게 하거나  │        │        │  15일  │  1월   │폐쇄명령┃
    ┃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        │        │        ┃
    ┃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     금 안마사의 업무에 │        │  1월   │  2월   │폐쇄명령│        ┃
    ┃     관한 행위를 하게 한│        │        │        │        │        ┃
    ┃     때                 │        │        │        │        │        ┃
    ┗━━━━━━━━━━━━┷━━━━┷━━━━┷━━━━┷━━━━┷━━━━┛
    
       5. 세탁업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반사항        │관계법규├────┬────┬────┬────┨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법 제11 │        │        │        │        ┃
    ┃위반한 때               │조제1항 │        │        │        │        ┃
    ┃ 1. 시설 및 설비기준을  │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위반한 때           │제1항   │        │  15일  │  1월   │폐쇄명령┃
    ┃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법 제3조│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영업소의 명칭 및 상 │제1항   │또    는│  15일  │  1월   │폐쇄명령┃
    ┃    호 또는 영업장 면적 │        │개선명령│        │        │        ┃
    ┃    의 3분의 1 이상을 변│        │        │        │        │        ┃
    ┃    경한 때             │        │        │        │        │        ┃
    ┃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법 제3조│영 업 장│        │        │        ┃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제1항   │폐쇄명령│        │        │        ┃
    ┃    경한 때             │        │        │        │        │        ┃
    ┃ 4.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한 후 1월 이내에 신 │의2제4항│        │  10일  │  1월   │폐쇄명령┃
    ┃    고하지 아니한 때    │        │        │        │        │        ┃
    ┃ 5.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법 제4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용 기계의 안전관리를│제5항   │        │  5일   │  10일  │폐쇄명령┃
    ┃    위하여 밀폐형이거나 │        │        │        │        │        ┃
    ┃    용제회수기가 부착된 │        │        │        │        │        ┃
    ┃    세탁용기계를 사용하 │        │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 6. 공중위생영업자가 준 │법 제4조│        │        │        │        ┃
    ┃    수하여야 하는 위생관│제5항 및│        │        │        │        ┃
    ┃    리기준 등을 위반한  │제7항   │        │        │        │        ┃
    ┃    때                  │        │        │        │        │        ┃
    ┃  가. 드라이크리닝용 세 │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탁기의 유기용제 누│        │        │  5일   │  10일  │폐쇄명령┃
    ┃      출 및 세탁물에 사 │        │        │        │        │        ┃
    ┃      용된 세제·유기용 │        │        │        │        │        ┃
    ┃      제 또는 얼룩제거  │        │        │        │        │        ┃
    ┃      약제가 남거나, 좀 │        │        │        │        │        ┃
    ┃      이나 곰팡이 등이  │        │        │        │        │        ┃
    ┃      생성된 때         │        │        │        │        │        ┃
    ┃  나. 영업소 안에 출입·│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검사 등의 기록부를│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비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7. 보건복지부장관, 시·│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군│제1항   │  10일  │  20일  │  1월   │폐쇄명령┃
    ┃    수·구청장이 하도록 │        │        │        │        │        ┃
    ┃    한 필요한 보고를 하 │        │        │        │        │        ┃
    ┃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        │        │        │        ┃
    ┃    로 보고한 때 또는 관│        │        │        │        │        ┃
    ┃    계공무원의 출입·검 │        │        │        │        │        ┃
    ┃    사를 거부·기피하거 │        │        │        │        │        ┃
    ┃    나 방해한 때        │        │        │        │        │        ┃
    ┃ 8. 보건복지부장관, 시·│법 제10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군│조      │        │  10일  │  1월   │폐쇄명령┃
    ┃    수·구청장의 개선명 │        │        │        │        │        ┃
    ┃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        │        │        ┃
    ┃    때                  │        │        │        │        │        ┃
    ┃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 │영 업 장│        │        │        ┃
    ┃    그 영업정지기간중 영│조제1항 │폐쇄명령│        │        │        ┃
    ┃    업을 한 때          │        │        │        │        │        ┃
    ┃10.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법 제17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한 때               │조      │        │  5일   │  10일  │폐쇄명령┃
    ┗━━━━━━━━━━━━┷━━━━┷━━━━┷━━━━┷━━━━┷━━━━┛
    
       6. 위생관리용역업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반사항        │관련법규├────┬────┬────┬────┨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법 제11 │        │        │        │        ┃
    ┃위반한 때               │조제1항 │        │        │        │        ┃
    ┃1.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반한 때              │제1항   │        │  15일  │  1월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3조│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제1항   │또    는│  15일  │  1월   │폐쇄명령┃
    ┃   또는 영업장 면적의 3 │        │개선명령│        │        │        ┃
    ┃   분의 1 이상을 변경한 │        │        │        │        │        ┃
    ┃   때                   │        │        │        │        │        ┃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3조│영 업 장│        │        │        ┃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 │제1항   │폐쇄명령│        │        │        ┃
    ┃   경한 때              │        │        │        │        │        ┃
    ┃4.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법 제3조│개선명령│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한 후 1월 이내에 신고│의2제4항│        │  10일  │  1월   │폐쇄명령┃
    ┃   하지 아니한 때       │        │        │        │        │        ┃
    ┃5.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법 제4조│        │        │        │        ┃
    ┃   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제6항 및│        │        │        │        ┃
    ┃   기준 등을 위반한 때  │제7항   │        │        │        │        ┃
    ┃ 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작업하는 경우에 지 │        │        │  5일   │  10일  │폐쇄명령┃
    ┃     켜야 할 준수사항 및│        │        │        │        │        ┃
    ┃     종사자에 대한 안전 │        │        │        │        │        ┃
    ┃     사고예방을 위한 준 │        │        │        │        │        ┃
    ┃     수사항을 위반한 때 │        │        │        │        │        ┃
    ┃ 나. 영업소 안에 출입· │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검사 등의 기록부를 │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비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6.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9조│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시장·군수· │제1항   │  10일  │  20일  │  1월   │폐쇄명령┃
    ┃   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        │        │        │        │        ┃
    ┃   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        │        │        │        │        ┃
    ┃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        │        │        │        ┃
    ┃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        │        │        │        ┃
    ┃   의 출입·검사를 거부 │        │        │        │        │        ┃
    ┃   ·기피하거나 방해한  │        │        │        │        │        ┃
    ┃   때                   │        │        │        │        │        ┃
    ┃7. 보건복지부장관, 시· │법 제10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도지사 또는 시장·군 │조      │        │  10일  │  1월   │폐쇄명령┃
    ┃   수·구청장의 개선명령│        │        │        │        │        ┃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8.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11 │영 업 장│        │        │        ┃
    ┃   그 영업정지기간중 영 │조제1항 │폐쇄명령│        │        │        ┃
    ┃   업을 한 때           │        │        │        │        │        ┃
    ┃9.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 │법 제17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 업 장┃
    ┃   한 때                │조      │        │  5일   │  10일  │폐쇄명령┃
    ┗━━━━━━━━━━━━┷━━━━┷━━━━┷━━━━┷━━━━┷━━━━┛
    
    [별지 제1호서식]
    ┏━━━━━━━━━━━━━━━━━━━━━━━━━━━━━━━━┯━━━━┓
    ┃                                                                │처리기간┃
    ┃                   (          )영 업 신 고 서                   ├────┨
    ┃                                                                │   5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  │③주      소│                                    (전화 :            )┃
    ┃청├──────┼─────────┬───────┬──────────┨
    ┃  │④명칭(상호)│                  │⑤영업의  종류│                    ┃
    ┃인├──────┼─────────┴───────┴──────────┨
    ┃  │⑥소  재  지│                                    (전화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 ┃
    ┃     다)                                                                  ┃
    ┃  3.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공│     구        분     │ 일  자 │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부├───────────┼────┼────┼───────────┤┃
    ┃│확│○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
    ┃  제        호                                                            ┃
    ┃                                                                          ┃
    ┃                            영  업  신  고  증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  명칭 :                                                          ┃
    ┃  소   재   지 :                                                          ┃
    ┃  영업의  종류 :                                                          ┃
    ┃  조        건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  영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뒷  면)
    ┏━━━━━━━━━━━━━━━━━━━━━━━━━━━━━━━━━━━━━┓
    ┃                                                                          ┃
    ┃                           변    경    내    용                           ┃
    ┃                                                                          ┃
    ┠───────┬────────────────────┬────────┨
    ┃   일    자   │              내        용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
    ┃                       (          )업 신고관리대장                        ┃
    ┃                                                                          ┃
    ┠─┬──────┬────────────────────────────┨
    ┃  │업   소   명│                                                        ┃
    ┃업├──────┼──────┬────┬─────┬────┬─────┨
    ┃  │업        종│            │신고일자│          │전화번호│          ┃
    ┃소├──────┼──────┼────┼─────┴────┴─────┨
    ┃  │신 고  번 호│            │교부번호│                                ┃
    ┃정├──────┼──────┴────┴────────────────┨
    ┃  │소   재   지│                                                        ┃
    ┃보├──────┼──────┬────┬────────────────┨
    ┃  │폐 업  일 자│            │폐업사유│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대├──────┼───────────┼──────┼─────────┨
    ┃표│법   인   명│                      │법 인  번 호│        -         ┃
    ┃영├──────┼───┬──┬────┼──────┼─────────┨
    ┃업│내  외 국 인│      │국적│        │전 화  번 호│(  )    -         ┃
    ┃자├──────┼───┴──┴────┴──────┴─────────┨
    ┃  │주        소│                                                        ┃
    ┠─┼──────┼────┬────┬───┬────┬─────────┨
    ┃건│영업장 면 적│        │건물층수│      │사용층수│지상   층/지하  층┃
    ┃물├──────┼────┴────┴───┴────┴─────────┨
    ┃내│건물소유구분│□자가  □임대  대지면적 :        건물면적 :            ┃
    ┃역│            │                                                        ┃
    ┠─┼──────┼───────────┬──────┬─────────┨
    ┃위│            │                      │            │                  ┃
    ┃생│교 육  기 관│                      │수 료  일 자│                  ┃
    ┃교│            │                      │            │                  ┃
    ┃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
    ┃                                                                │처리기간┃
    ┃                영 업 신 고 증 재 교 부 신 청 서                ├────┨
    ┃                                                                │즉    시┃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
    ┃  │주      소│                                      (전화 :            )┃
    ┃청├─────┼─────────┬──────┬────────────┨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
    ┃인├─────┼─────────┴──────┴────────────┨
    ┃  │소  재  지│                                      (전화 :            )┃
    ┠─┴─────┼─────────────────────────────┨
    ┃신  청  사  유│□분실  □훼손  □기재사항변경  □기타(            )      ┃
    ┠───────┴─────────────────────────────┨
    ┃                                                                          ┃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
    ┃                                                                          ┃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처리기간┃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③주        소│                                  (전화 :            )┃
    ┃인├───────┼───────────────────────────┨
    ┃  │④영업의  종류│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⑤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
    ┃ ⑥영업소 소재지          │                      │                      ┃
    ┠─────────────┼───────────┼───────────┨
    ┃ ⑦영업장 면적의 증감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   ┃
    ┃                                                                          ┃
    ┃  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영업신고증 원본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
    ┃│공│     구        분     │ 일  자 │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부├───────────┼────┼────┼───────────┤┃
    ┃│확│○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즉    시┃
    ┠─────────┬──────┬──────┬───────┬┴────┨
    ┃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①승계를 하는 사람├──────┼──────┴───────┴─────┨
    ┃                  │주        소│                    (전화 :            )┃
    ┠─────────┼──────┼──────┬───────┬─────┨
    ┃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②승계를 받는 사람├──────┼──────┴───────┴─────┨
    ┃                  │주        소│                    (전화 :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명 칭(상 호)├──────────┼─────────┨
    ┃                  │            │                    │                  ┃
    ┃③영     업     소├──────┼──────────┴─────────┨
    ┃                  │영업의  종류│                                        ┃
    ┃                  ├──────┼────────────────────┨
    ┃                  │소   재   지│                    (전화 :            )┃
    ┠─────────┼──────┴───┬─────┬──────────┨
    ┃                  │                    │          │□양도·양수  □상속┃
    ┃④신  고    번  호│                    │⑤승계사유│                    ┃
    ┃                  │                    │          │□기타(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
    ┃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  ┃
    ┃     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
    ┃     ·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
    ┃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  ┃
    ┃     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
    ┃    제11조,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  ┃
    ┃    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최근 1년 이 ┃
    ┃    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
    ┃    알려주었습니다.                                                       ┃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일자     │       행정처분내용       │   행정처분사유   │┃
    ┃├───────────┼─────────────┼─────────┤┃
    ┃│                      │                          │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   진행중인 내용  │┃
    ┃├───────────┼─────────────┼─────────┤┃
    ┃│                      │                          │                  │┃
    ┃└───────────┴─────────────┴─────────┘┃
    ┃   (1)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처분받  ┃
    ┃       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2) 양도·양수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 ┃
    ┃       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 ┃
    ┃       니다.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  ┃
    ┃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시  ┃
    ┃     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  ┃
    ┃     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  ┃
    ┃     다.                                                                  ┃
    ┃                                                                          ┃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                                                            (직접 방문    ┃
    ┃                                                            하여 신고한   ┃
    ┃                                                            경우에 한합   ┃
    ┃                                                            니다.)        ┃
    ┃                                                                          ┃
    ┃                             주  소                                       ┃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  소                                       ┃
    ┃                                                                          ┃
    ┗━━━━━━━━━━━━━━━━━━━━━━━━━━━━━━━━━━━━━┛
    
    [별지 제7호서식]
    ┏━━━━━━━━━━━━━━━━━━━━━━━━━━━━━━━━━━━━━┓
    ┃                           □이용사                                       ┃
    ┃                                     면허신청서                           ┃
    ┃                           □미용사                                       ┃
    ┃                                                                          ┃
    ┃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
    ┃  │주          소│                                  (전화 :            )┃
    ┃청├───────┼───────────────┬─────┬─────┨
    ┃  │졸 업 학 교 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
    ┃인├───────┼─────┬────┬────┼─────┼─────┨
    ┃  │국가기술자격명│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면허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졸업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고등학교 또는 이 ┃
    ┃     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
    ┃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합니다)                        ┃
    ┃  2. 이수증명서 1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 ┃
    ┃     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
    ┃  3. 이용사 또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4.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결핵환자  ┃
    ┃     (전염성환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 1부        ┃
    ┃  5.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탈모 정면 상반신  ┃
    ┃     사진 2매                                                             ┃
    ┗━━━━━━━━━━━━━━━━━━━━━━━━━━━━━━━━━━━━━┛
    
                                                                     210㎜×297㎜
                                                                (인쇄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
    ┃  제        호                                                            ┃
    ┃                                                                          ┃
    ┃                          ○  ○  ○  면  허  증                          ┃
    ┃                                                                          ┃
    ┃                                                         ┌─────┐   ┃
    ┃                                                         │          │   ┃
    ┃  성        명 :                                         │  사  진  │   ┃
    ┃                                                         │          │   ┃
    ┃  주민등록번호 :                                         │(3㎝×4㎝)│   ┃
    ┃                                                         │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면허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
    ┃                                                                 └─┘   ┃
    ┃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이용사                                          ┃
    ┃                                  면허등록관리대장                        ┃
    ┃                        □미용사                                          ┃
    ┠────┬───────────┬──────┬───────┬─────┨
    ┃면허번호│                      │면 허 연월일│              │          ┃
    ┠────┼───┬──┬────┼──────┼───────┤  사  진  ┃
    ┃성    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          ┃
    ┠────┼───┴──┴────┼──────┼───────┤(3㎝×4㎝)┃
    ┃주    소│                      │전 화  번 호│              │          ┃
    ┠────┼───────────┼──────┼───────┴─────┨
    ┃출신학교│                      │졸 업 연월일│                          ┃
    ┠────┼───┬──┬───┬┴───┬──┴─┬───────┬───┨
    ┃국가기술│      │자격│      │자격등록│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종목│      │번호│      │연 월 일│        │발  급  기  관│      ┃
    ┗━━━━┷━━━┷━━┷━━━┷━━━━┷━━━━┷━━━━━━━┷━━━┛
    
                                                                     210㎜×148㎜
                                                         (인쇄용지(특급) 120g/㎡)
                            ───────────────
                                                                         (뒷  쪽)
    ┏━━━━━━━━━━━━━━━━━┯━━━━━━━━━━━━━━━━━━━┓
    ┃           행정처분사항           │         면허증의 재교부사항          ┃
    ┠───┬────────┬────┼───┬──────────┬────┨
    ┃      │                │        │      │    재교부 사유     │        ┃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확인(인)│연월일├──┬──┬────┤확인(인)┃
    ┃      │                │        │      │분실│훼손│기재사항│        ┃
    ┃      │                │        │      │    │    │변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이용사                                      │처리기간┃
    ┃                            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미용사                                      │즉    시┃
    ┃                                                                └────┨
    ┃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
    ┠─┬──────┬────────────────────────────┨
    ┃  │성        명│                                                        ┃
    ┃신├──────┼────────────────────────────┨
    ┃청│주민등록번호│                                                        ┃
    ┃인├──────┼─────────────┬─────┬────────┨
    ┃  │주        소│                          │전화  번호│                ┃
    ┠─┴──┬───┴─┬────┬──────┼─────┼────────┨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
    ┠────┼─────┴────┴──────┴─────┴────────┨
    ┃신청사유│□분실  □훼손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의 변경                 ┃
    ┠────┴────────────────────────────────┨
    ┃                                                                          ┃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
    ┃                                                                          ┃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면허증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합니다)                                   ┃
    ┃  3.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탈모 정면 상반신  ┃
    ┃     사진 1매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
    ┃                              수    거    증                              ┃
    ┃                                                                          ┃
    ┠────┬───┬───────────┬────┬───────────┨
    ┃시 설 품│상  호│                      │대 표 자│                      ┃
    ┠────┼───┼───────────┼────┼───────────┨
    ┃소 재 지│주  소│                      │전화번호│                      ┃
    ┠────┼───┴───────────┴────┴───────────┨
    ┃수 거 품│                                                                ┃
    ┠────┼────────────────────────────────┨
    ┃수거수량│                                                                ┃
    ┠────┼────────────────────────────────┨
    ┃수거사유│                                                                ┃
    ┠────┼────────────────────────────────┨
    ┃수거일시│                                    년    월    일    시    분  ┃
    ┠────┼─────────────┬────┬─────────────┨
    ┃수거장소│                          │피수거자│            서명 또는 날인┃
    ┠────┴─────────────┴────┴─────────────┨
    ┃                                                                          ┃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
    ┃                                                                          ┃
    ┃  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거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소  속 :                                ┃
    ┃                                                                          ┃
    ┗━━━━━━━━━━━━━━━━━━━━━━━━━━━━━━━━━━━━━┛
    
                                                                     128㎜×182㎜
                                                                (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
                                ───────────
    ┏━━┯━━┯━━┯━━━━┯━━━━━━━━━━━━━┯━━━━━━━━━┓
    ┃    │    │    │        │      점    검    자      │ 입회 또는 확인자 ┃
    ┃일련│    │점검│주요지도├──┬───┬──┬───┼──┬──┬───┨
    ┃    │일시│    │        │    │ 직위 │    │ 서명 │    │    │ 서명 ┃
    ┃번호│    │목적│지시내용│소속│      │성명│ 또는 │직위│성명│ 또는 ┃
    ┃    │    │    │        │    │(직급)│    │ 날인 │    │    │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
    ┃  제        호                                                            ┃
    ┃                                                                          ┃
    ┃                         공 중 위 생 감 시 원 증                          ┃
    ┃                                                         ┌─────┐   ┃
    ┃  소  속 :                                               │          │   ┃
    ┃                                                         │  사  진  │   ┃
    ┃  직  위 :                                               │          │   ┃
    ┃                                                         │(2㎝×3㎝)│   ┃
    ┃  성  명 :                                               │          │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
    ┃                                             보건  복지부  장관  ┌─┐   ┃
    ┃                                             시  ·  도  지  사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85㎜×53㎜
                                                         (인쇄용지(특급) 120g/㎡)
                            ───────────────
                                                                         (뒷  면)
    ┏━━━━━━━━━━━━━━━━━━━━━━━━━━━━━━━━━━━━━┓
    ┃                                                                          ┃
    ┃ 1. 이 공중위생감시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
    ┃ 2. 공중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
    ┃    합니다.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                            위  생  등  급  표                            ┃
    ┃                              (        등급)                              ┃
    ┃                                                                          ┃
    ┠─────────────────────────────────────┨
    ┃                                                                          ┃
    ┃ ○업        종 :                                                         ┃
    ┃ ○업   소   명 :                                                         ┃
    ┃ ○대   표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    ┃
    ┃                                                                          ┃
    ┃  라 위생 관리등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182㎜×257㎜
                                                         (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