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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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습장(현장활용도 가능) │m2│100 │150 │200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 ┃ 1. 「고압가스안전관리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 ┃법」에 의한 압력용기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규정하는 자격 ┃ ┃등을 취급하는 작업 │업무 │ ┃ ┠────────────┼─────────────┼─────────────────┨ ┃ 2. 「전기사업법」에 의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 ┃ ┃한 전기설비 등을 취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는 자격 ┃ ┃급하는 작업 │업무 │ ┃ ┠────────────┼─────────────┼─────────────────┨ ┃ 3.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 ┃법」에의한 보일러를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규정하는 자격 ┃ ┃취급하는 작업 │업무 │ ┃ ┠────────────┼─────────────┼─────────────────┨ ┃ 4. 「건설기계관리법」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 ┃ ┃에의한 건설기계를 사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 ┃ ┃용하여 행하는 작업 │업무 │ ┃ ┠────────────┼─────────────┼─────────────────┨ ┃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장전·결선·점화 및 불발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 ┃작업 │장약처리 및 이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자격 ┃ ┃ │된 점검 및 처리업무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 ┃ ┃ │ │발훈련 이수자 ┃ ┃ │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 ┃ ┃ │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 ┠────────────┼─────────────┼─────────────────┨ ┃ 6. 가연성가스 및 산소 │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를 사용하여 금속을 │된 장소에서의 업무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 ┃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 │ 나. 위험물질을 취급하 │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 ┃ ┃는 작업 │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의 자격(가스용접에 한한다) ┃ ┃ │업무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 ┃ ┃ │ │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 ┃ ┃ │ │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 ┃ ┃ │ │발훈련 이수자 ┃ ┠────────────┼─────────────┼─────────────────┨ ┃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폭발분위기가 조성된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 ┃ ┃화성 물질의 제조 또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 │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는 취급작업 │성·인화성 물질의 취급 │ (2) 「근로자직업능력 개 ┃ ┃ │업무 │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 ┃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 ┃ ┃ │ │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 ┃ │ │허용된 자 ┃ ┠────────────┼─────────────┼─────────────────┨ ┃ 8. 방사선 취급작업 │ 가. 원자로 운전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 ┃ │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 │면허 ┃ ┃ │기업무 │ ┃ ┃ │ 다. 방사선 동위원소 │ ┃ ┃ │취급·폐기업무 │ ┃ ┃ │ 라. 방사선 발생장치 │ ┃ ┃ │검사·촬영업무 │ ┃ ┠────────────┼─────────────┼─────────────────┨ ┃ 9. 고압선 정전 및 활선 │안전규칙 제328조제2항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작업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 ┃ │고압의 전로를 취급하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 ┃ │는 업무로서 │자격 ┃ ┃ │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 │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 ┃ │개하여 그 지지물의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 ┃ │설치·해체·점검·수리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 ┃ │및 도장하는 작업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 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 ┃ ┃ │또는 그 지지물의 설 │발훈련 이수자 ┃ ┃ │치·점검·수리 및 도장 │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 ┃ ┃ │작업)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 ┠────────────┼─────────────┼─────────────────┨ ┃ 10. 철골구조물 및 배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관 등을 설치하거나 │업 │한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 ┃ ┃해체하는 작업 │ │상의 자격 ┃ ┃ │ │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 ┃ ┃ │ │험 자(높이 66미터 미만인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안전규칙 제283조의 규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 │정에 의한 위험물질이 │한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 ┃ │들어있는 배관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 ┃ ┃ │ │의 자격 ┃ ┃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 ┃ │ │ ┃ ┠────────────┼─────────────┼─────────────────┨ ┃11. 천장크레인조종작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조종석이 설치되어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있는 것에 한한다)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 ┃ ┃ │ │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 ┃ │ │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12. 타워크레인조종작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 ┃ ┃업(조종석이 설치되지 │ │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아니한 정격하중 5톤 │ │ ┃ ┃이상의 무인타워크레 │ │ ┃ ┃인을 포함한다) │ │ ┃ ┠────────────┼─────────────┼─────────────────┨ ┃13. 컨테이너크레인 조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종업무(조종석이 설치 │ │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 ┃되어 있는 것에 한한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다)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 ┃ │ │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 │ ┃ ┃ │ │ ┃ ┃ 14. 승강기점검 및 보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수작업 │ │한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 ┃ ┃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 ┃ ┃ │ │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 ┃ ┃ │ │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 │ │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 ┃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 ┃ │ │자 ┃ ┃ │ │ ┃ ┃ │ │ ┃ ┠────────────┼─────────────┼─────────────────┨ ┃ 15. 흙받이 지보공의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조립 또는 해체작업 │ │한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 ┃ ┃ │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 │ │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 ┃ ┃ │ │험자(깊이 31미터 미만인 작 ┃ ┃ │ │업에 한한다)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 ┃ ┃ │ │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 ┃ ┃ │ │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 │ │한 자 ┃ ┠────────────┼─────────────┼─────────────────┨ ┃ 16. 거푸집의 조립 또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는 해체작업 │ │한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 ┃ │ │자격 ┃ ┃ │ │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 ┃ ┃ │ │험자(층고가 10미터 미만인 ┃ ┃ │ │작업에 한한다)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 ┃ │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 ┃ │ │을 이수한 자 ┃ ┠────────────┼─────────────┼─────────────────┨ ┃ │ │ ┃ ┃ │ │ ┃ ┃ 17. 비계의 조립 또는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해체작업 │ │의한 비계기능사보 이상 ┃ ┃ │ │의 자격 ┃ ┃ │ │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 ┃ ┃ │ │경험자(층고가 10미터 미 ┃ ┃ │ │만인 작업에 한한다)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 ┃ │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 ┃ │ │을 이수한 자 ┃ ┃ │ │ ┃ ┃ │ │ ┃ ┠────────────┼─────────────┼─────────────────┨ ┃ 18. 표면공급식 잠수장 │ │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 ┃비 또는 스쿠버 잠수 │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행하는 작업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 ┃ ┃ │ │험자 ┃ ┃ │ │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 ┃ ┃ │ │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 ┃ ┃ │ │수한 자 ┃ ┠────────────┼─────────────┼─────────────────┨ ┃ 19. 로울러기를 사용하 │ │ 당해 작업 3월 이상 유경험 ┃ ┃는 고무 또는 에보나 │ │자 ┃ ┃이트 등 점성질을 취 │ │ ┃ ┃급하는 작업 │ │ ┃ ┠────────────┼─────────────┼─────────────────┨ ┃ 20. 양화장치 운전작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조종석이 설치되어 │ │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 ┃ ┃있는 것에 한한다) │ │상의 자격 ┃ ┃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 ┃ │ │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21. 타워크레인 설치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상승작업을 포함한 │ │한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 ┃ ┃다. 이하 같다)·해체작 │ │능사의 자격 ┃ ┃업 │ │ (2)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 ┃ │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별표 1의2]
┏━━━━━━━━━━━━━━━━━━━┯━━━━━━━━━━━━━━━━━━━━━━━━━━━━━━━━━━━━┓ ┃지정교육 │인력기준 ┃ ┃기관의 종류 │ ┃ ┠───────────────────┼────────────────────────────────────┨ ┃ 1. 천장·컨테이너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 ┃크레인 조종, 양 │나. 자격요건 ┃ ┃화장치 운전자격 │ (1) 총괄책임자 :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기관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 ┃ ┃ │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 ┃ │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 ┃ │한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자 ┃ ┃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 ┃ ┃ │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마) ┃ ┃ │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 ┃ ┃ │에 한한다)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 │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 ┃ │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 ┃ ┃ │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마) 해당크레인의 운전 또는 양화장치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 ┃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2. 승강기점검 및 보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 ┃수자격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 ┃ ┃ │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 ┃ ┃ │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 ┃ │소지한 자 ┃ ┃ │ (나)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 ┃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자 ┃ ┃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 ┃ ┃ │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자격증을 ┃ ┃ │소지한 자 ┃ ┃ │ (나)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 ┃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 ┃ │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 ┃ │자 ┃ ┃ │ ┃ ┃ │ ┃ ┠───────────────────┼────────────────────────────────────┨ ┃ │ ┃ ┃ │ ┃ ┃ 3. 흙막이지보공·거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 ┃푸집·비계의 조 │나. 자격요건 ┃ ┃립 또는 해체작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업 기능습득 지 │ (가) 기술사(건축분야, 안전관리분야중 건설안전, 토목분야중 토질 ┃ ┃정교육기관 │및 기초·토목구조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 ┃ │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 ┃ ┃ │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자 ┃ ┃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 또는 토목학과를 졸업하 ┃ ┃ │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 ┃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 ┃ │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 ┃ │상의 학교에서 토목 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 ┃ ┃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4. 잠수작업 기능습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이상 ┃ ┃득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자 ┃ ┃ │ (가) 기술사(안전관리분야에 한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 ┃ ┃ │업위생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 ┃ ┃ │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자 ┃ ┃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 ┃ ┃ │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잠수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 ┃ │잠수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다만,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을 ┃ ┃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 ┃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잠수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 ┃ │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 ┃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 ┃ │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마) 7년 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규칙 ┃ ┃ │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 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교육기관│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 ┃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자 ┃ ┃ │ (가) 기술사(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축구조, 건축기 ┃ ┃ │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종목에 ┃ ┃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 ┃ ┃ │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증을 소지 ┃ ┃ │한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 ┃ ┃ │자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 ┃ ┃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계, 기계설계 또 ┃ ┃ │는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 ┃ ┃ │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자.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 ┃ ┃ │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 ┃ ┃ │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 ┃ │는 자 ┃ ┃ │ (다) 건설기계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 ┃ ┃ │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 ┃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학과를 ┃ ┃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별표 5의3]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인원별 수량 ┃ ┃ │ ├──┬──┬───┨ ┃ │ │30명│60명│90명 ┃ ┠───────────────┼──┼──┼──┼───┨ ┃1. 시설 │ │ │ │ ┃ ┃ 가. 교 실 │㎡ │60 │60 │60 ┃ ┃ 나. 실습장(현장활용도 가능) │㎡ │100 │150 │200 ┃ ┃ 다. 공구 및 재료실 │㎡ │30 │60 │90 ┃ ┠───────────────┼──┼──┼──┼───┨ ┃2. 장비 │ │ │ │ ┃ ┃ 가. 타워크레인(T형 12톤 이 │대 │1 │1 │1 ┃ ┃상, 임대가능) │ │ │ │ ┃ ┃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장치 │대 │1 │1 │1 ┃ ┃ 다. 계단식 작업발판(지상에 │세트│1 │1 │1 ┃ ┃서 상승 작업 위치까지) │ │ │ │ ┃ ┃ 라. 토오크렌치 │대 │2 │4 │8 ┃ ┃ 마. 드릴머신 │대 │1 │1 │2 ┃ ┃ 바. 레벨 │대 │3 │6 │9 ┃ ┃ 사. 트랜시트 │대 │3 │6 │9 ┃ ┃ 아. 양두연삭기 │대 │1 │2 │3 ┃ ┃ 자. 체인블럭 (0.5톤 및 1톤) │세트│2 │4 │8 ┃ ┃ 차. 레버블럭(0.3톤 및 0.5톤) │세트│2 │4 │8 ┃ ┃ 카. 줄걸이용 로프,체인 │세트│5 │10 │15 ┃ ┃ 타. 도르래 │개 │5 │10 │15 ┃ ┃ 파. 일반공구 │세트│5 │10 │15 ┃ ┃ 하. 샤클, 심블, 클립 │세트│5 │10 │15 ┃ ┃ 거. 직선자(스텐레스, 1m용) │개 │5 │10 │15 ┃ ┃ 너. 철제줄자(5m 이상 및 │세트│10 │20 │30 ┃ ┃50m 이상) │ │ │ │ ┃ ┃ 더. 송수신기 │대 │2 │2 │4 ┃ ┃ 러. 버어니어캘리퍼스 │대 │4 │8 │10 ┃ ┗━━━━━━━━━━━━━━━┷━━┷━━┷━━┷━━━┛[별표 6]
┏━━━━━━━━━━━━━┯━━━━━━━━━━━━━━━━━━━━━━━━━━┯━━━┓ ┃교육명 │교육내용 │기간 ┃ ┃ │ │(시간)┃ ┠─────────────┼─┬────────────────────────┼───┨ ┃ 1. 천장·컨테이너 크레 │이│1. 관계법령 │3개월 ┃ ┃인 조종 자격 취득 │론│2. 해당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 │ │3. 검사에 관한 기준교육 │ ┃ ┃ │ │4. 해당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 │5.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6. 해당크레인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 ┃ ┃ │ │7. 운반작업 기초이론에 관한 사항 │ ┃ ┃ │ │8. 와이어 로프 강도에 관한 사항 │ ┃ ┃ │ │9. 종합평가 │ ┃ ┃ ├─┼────────────────────────┤ ┃ ┃ │실│1. 해당크레인 신호요령 및 방법의 숙지에 관 │ ┃ ┃ │기│한 사항 │ ┃ ┃ │ │2. 해당크레인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 ┃ ┃ │ │3. 로프걸이 기능에 관한 사항 │ ┃ ┃ │ │4. 작업전후 점검 사항 │ ┃ ┃ │ │5. 해당크레인 작업물체 인양 및 권상조작 │ ┃ ┃ │ │에 관한 사항 │ ┃ ┠─────────────┼─┼────────────────────────┼───┨ ┃ 2. 승강기 점검 및 보 │이│1. 관계법령 │3개월 ┃ ┃수작업 자격 취득 │론│2. 기계공학 전기공학기초(개론) │ ┃ ┃ │ │3. 승강기 검사 기준교육 │ ┃ ┃ │ │4. 승강기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 │(크레인 포함) │ ┃ ┃ │ │5. 승강기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사항 │ ┃ ┃ │ │6. 승강기의 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 │ │7.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에 관한 사항 │ ┃ ┃ │ │8. 종합평가 │ ┃ ┃ │ │9. 승강기 관련규격 │ ┃ ┃ ├─┼────────────────────────┤ ┃ ┃ │실│1. 승강기 수리·조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 ┃ │기│2. 승강기 조립·해체실무에 관한 사항 │ ┃ ┃ │ │3. 승강기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 ┃ ┃ │ │4.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 ┃ ┠─────────────┼─┼────────────────────────┼───┨ ┃3. 흙막이지보공조립 │이│1. 관계법령 │8시간 ┃ ┃및 해체기능습득 │론│2. 흙막이지보공에 필요한 조립도에 관한 사 │ ┃ ┃ │ │항 │ ┃ ┃ │ │3. 부재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4. 붕괴·침하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 ┃ │ │5.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 │6. 흙막이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해체시의 │ ┃ ┃ │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 ┃ ├─┼────────────────────────┤ ┃ ┃ │실│1. 흙막이지보공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 │기│2. 흙막이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해체 작업에 │ ┃ ┃ │ │관한 사항 │ ┃ ┃ │ │3. 부재의 접속 및 부착방법에 관한 사항 │ ┃ ┃ │ │4. 제품·원부재료의 취급·해체에 관한 사항 │ ┃ ┠─────────────┼─┼────────────────────────┼───┨ ┃ 4. 거푸집의 조립 또 │이│1. 관계법령 │8시간 ┃ ┃는 해체 기능습득 │론│2. 거푸집동바리 재료의 종류에 관한 사항 │ ┃ ┃ │ │3. 거푸집 형상 및 타설방법에 관한 사항 │ ┃ ┃ │ │4. 거푸집 조립도에 관한 사항 │ ┃ ┃ │ │5. 거푸집 조립작업요령 및 방법에 관한 사 │ ┃ ┃ │ │항 │ ┃ ┃ │ │6. 거푸집의 해체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 ├─┼────────────────────────┤ ┃ ┃ │실│1. 거푸집의 침하방지요령에 관한 사항 │ ┃ ┃ │기│2. 지주 및 받침대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3.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연결조립에 관한 │ ┃ ┃ │ │사항 │ ┃ ┃ │ │4. 강관들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5. 비계의 조립 또는 │이│1. 관계법령 │8시간 ┃ ┃해체기능습득 │론│2. 강관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 ┃ ┃ │ │3.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 ┃ │ │4.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 │ │5.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 ┃ ┃ ├─┼────────────────────────┤ ┃ ┃ │실│1.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 ┃ │기│2.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 │ │3. 비계의 접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 ┃ ┃ │ │4.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 ┃ ┃ │ │5.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 ┃ 6. 잠수작업 기능습득 │이│1. 관계법령 │8시간 ┃ ┃ │론│2. 잠함기·공기압축기의 구조 및 원리에 관 │ ┃ ┃ │ │한 사항 │ ┃ ┃ │ │3. 수중작업의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 ┃ ┃ │ │4. 수중장비 및 안전보호구 점검 및 보수에 │ ┃ ┃ │ │관한 사항 │ ┃ ┃ │ │5. 고기압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 │ ┃ ┃ │ │항 │ ┃ ┃ │ │6. 수중작업방법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실│1. 수중장비 사용 및 점검요령에 관한 사항 │ ┃ ┃ │기│2. 장비측정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 │ ┃ ┃ │ │3. 작업순서 및 신호에 관한 사항 │ ┃ ┃ │ │4. 비상시 응급처치능력에 관한 사항 │ ┃ ┠─────────────┼─┼────────────────────────┼───┨ ┃ 7. 양화장치운전작 │이│1. 관계법령 │3개월 ┃ ┃업 자격취득 │론│2.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 ┃ ┃ │ │3. 하역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 ┃ ┃ │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 ┃ ┃ ├─┼────────────────────────┤ ┃ ┃ │실│1. 공구에 관한 사항 │ ┃ ┃ │기│2. 하역보조기구 취급·사용에 관한 사항 │ ┃ ┃ │ │3. 장비취급에 관한 사항 │ ┃ ┃ │ │4. 양화기 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 ┃ ┃ │ │5. 작업전후 점검사항 │ ┃ ┠─────────────┼─┼────────────────────────┼───┨ ┃ 8.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이│1. 관계법령 │36시간┃ ┃작업 자격 취득 │론│2. 타워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 │ │3. 타워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 │4. 타워크레인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 ┃ ┃ │ │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사항 │ ┃ ┃ │ │6.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 ┃ │ │7.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실│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순서 및 작업방 │ ┃ ┃ │기│법에 관한 사항 │ ┃ ┃ │ │2. 타워크레인 상승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3. 타워크레인 지지·고정방법에 관한 사항 │ ┃ ┃ │ │4. 현장견학 및 실습 │ ┃ ┗━━━━━━━━━━━━━┷━┷━━━━━━━━━━━━━━━━━━━━━━━━┷━━━┛[별지 제1호서식]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①기관명 │ │②전화번호│ ┃ ┃ ├──────┼───────────┴─────┴─────────────────────────────────┨ ┃ │③소재지 │ ┃ ┃ ├──────┼───────────────────────────────────────────────────┨ ┃ │④대표자성명│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 )교육기관의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귀하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 ┃ ┃서│ │제출) │ ┃ ┃류├─────────────────────┼──────────────┼────────────────────────┨ ┃ │1.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2. 건물등기부등본 │ ┃ ┃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 │ ┃ ┃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 │시설·설비명세서 │ │ ┃ ┃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정번호│( ) 교육기관지정서 ┃ ┠────┤ ┃ ┃제 호│ ┃ ┠────┴──┬┬─────┬──────────────────────────────────┨ ┃①기관명 ││②전화번호│ ┃ ┠───────┼┴─────┴──────────────────────────────────┨ ┃③소재지 │ ┃ ┠───────┼─────────────────────────────────────────┨ ┃④대표자성명 │ ┃ ┠───────┼─────────────────────────────────────────┨ ┃⑤지정조건 │ ┃ ┠───────┴─────────────────────────────────────────┨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 ┃ (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인│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인력·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 │①기관명 ││②전화번호│ ┃ ┃ ├─────────────┼┴─────┴──────────────────────────────────────────────┨ ┃ │③소재지 │ ┃ ┃ ├─────────────┼─────────────────────────────────────────────────────┨ ┃ │④대표자성명 │ ┃ ┠─────┼─────────────┼─────────────────────────────────────────────────────┨ ┃변경내역 │⑤변경사유발생일 │ ┃ ┃ ├─────────────┼─────────────────────────────────────────────────────┨ ┃ │⑥기존사항 │ ┃ ┃ ├─────────────┼─────────────────────────────────────────────────────┨ ┃ │⑦변경사항 │ ┃ ┠─────┴─────────────┴─────────────────────────────────────────────────────┨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 ┃ ┃ ┃ □인력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 2. 교육기관 지정서 ├──────────────────────────┨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교육수강신청서 ┃ ┠────────────┬───────────┬───────────────┬────────────────────────┨ ┃①사업장명 │ │ ②사업종류 │ ┃ ┠────────────┼───────────┼───────────────┼────────────────────────┨ ┃③소재지 │ │ ④전화번호 │ ┃ ┠────────────┼─┬────────┬┼───────────────┼────────────────────────┨ ┃⑤대표자 │ │⑥근로자수 ││ ⑦관할지방 │ ┃ ┃ │ │ ││ 노동관서 │ ┃ ┠──┬─────────┼─┴──┬─────┴┴────────┬──────┴────────────────────────┨ ┃⑧ │성명 │(한글) │직책 │ ┃ ┃신 │ │(한자) ├───────────────┼───────────────────────────────┨ ┃청 │ │ │최종학력 │ ┃ ┃인 ├─────────┼────┼───────────────┼───────────────────────────────┨ ┃ │생년월일 │ │국가기술자격 │ ┃ ┃ │ │ │취득종목 및 등급 │ ┃ ┠──┴─────────┼────┼───────────────┼───────────────────────────────┨ ┃⑨교육분야 │ │⑩해당업무근속연수 │ ┃ ┠────────────┴────┴───────────────┴───────────────────────────────┨ ┃ ┃ ┃ 위 본인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 ┃ ┃ ┃ □자격 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 ┃┌─── ─┐ ┃ ┃│ │ ┃ ┃│ │ ┃ ┃│ □기능습득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교육실시기관의) 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제 호 ┃ ┃ ┃ ┃ ┃ ┃자격교육수료증 ┃ ┃ ┃ ┃ ┃ ┃ ┃ ┃소속 : 직책 :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 ┃ ┃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실시기관의) 장 │인│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 ┃ ┃ 제 호 ┃ ┃ ┃ ┃ ┃ ┃기능습득교육이수증 ┃ ┃ ┃ ┃ ┃ ┃ ┃ ┃ ┃ ┃ ┃ ┃ ┃ ┃ 소속 : 직책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교육실시기관의)장 │인│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 ┃ │③주소 │ ┃ ┠────┴─────┼─────────┬──────┬────────────────────────────────┨ ┃ ④등록번호 │ │⑤등록연월일│ ┃ ┠──────────┼─────────┼──────┼────────────────────────────────┨ ┃ ⑥발행기관 │ │⑦면허종류 │ ┃ ┠──────────┼─────────┴──────┴────────────────────────────────┨ ┃ ⑧사유 │ ┃ ┠──────────┴─────────────────────────────────────────────────┨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 ┃ ┃ ┃ □ 자격수료증 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 ┃│ │ ┃ ┃│ □ 기능습득이수증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귀하 ┃ ┃ ┃ ┃ ┃ ┠────────────────────────────────────────────────────────────┨ ┃ 첨부서류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서 못 쓰게 된 수료증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정·개정문】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 일 ┃ ┠───┬──────┬──────────────┬─────┬┴─────┨ ┃신청인│①기관명 │ │②전화번호│ ┃ ┃ │ │ │ │ ┃ ┃ ├──────┼──────────────┴─────┴──────┨ ┃ │③소재지 │ ┃ ┃ │ │ ┃ ┃ ├──────┼┬──────────────┬───────────┨ ┃ │④대표자성명││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 )교육기관 ┃ ┃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서│ │서류 제출) │ ┃ ┃류├──────────────────────┼─────────┼───┨ ┃ │1.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2. 건물등기부등본 │ ┃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 │ ┃ ┃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시설·설비명세서 │ │ ┃ ┃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지정교육기관의 | 인 력 기 준 | | 종류 | | +---------------------+----------------------------------------------------------------------------+ |1. 천정·타워·컨테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 | 이너 크레인 조종, |나. 자격요건 | | 양화장치 운전 자격| (1) 총괄책임자 :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 | 교육기관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한다) 또는| |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 | | | 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이상|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 | | | 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마)에 해당하는 자| | | 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자격증| | | 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 | | 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 | | 무경력이 있는 자 | | | (마) 기중기운전 또는 양화장치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 |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2. 승강기점검 및 보수|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 | 자격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산업기계 및 | | | 건설기계 분야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 | | 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승강기 또는 산업안전 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 | |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 | | | 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 | | 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 | | 자 | | | (나) 승강기 또는 산업안전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 | | 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 | | 자 | +---------------------+----------------------------------------------------------------------------+ |3. 흙막이지보공·거푸|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 | 집·비계의 조립 또|나. 자격요건 | | 는 해체작업 기능습|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 | 득 지정교육기관 | (가) 기술사(건축분야, 안전관리분야중 건설안전, 토목분야중 토질 및 기초·| | | 토목구조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 | |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건설안전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학과| | | 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 | | 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다) 토목 또는 건축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 | | | 경력이 있는 자 | | | (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토목 또는 건축| | | 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4. 잠수기등 사용업무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이상 | | 기능습득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기술사(안전관리분야에 한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 |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사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 | | 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산업안전 및 산업위| | | 생분야 각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또는 산업위생지 | | | 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 | |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잠수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마) 7년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강 | | | 사시험에 합격한 자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12. 타워크레인조종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 | | 무(조종석이 설치 | | 의 자격 | | 되어 있는 것에 한|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직업훈련| | 한다) | | 이수자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별표 1]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의 제13호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1. 양화장치운전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 | | (조종석이 설치되 | | 사 2급이상의 자격 | | 어 있는 것에 한한|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 | 다) | | 이수자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7. 양화장치운전| 이 |1. 관계법령 | 3개월 | | 작업자격취득| |2.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 | | | |3. 화학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 | | | 론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 | | +----+------------------------------------------------------+ | | | 실 |1. 공구에 관한 사항 | | | | |2. 하역보조기구 취급·사용에 관한 사항 | | | | |3. 장비취급에 관한 사항 | | | | |4. 양화기 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 | | | 기 |5. 작업전후 점검사항 |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 | | | 훈련인원별 수량 | | 시 설 및 장 비 명 | 단위 +-------+-------+-------+ | | | 30명 | 60명 | 90명| +------------------------------------------------------------+------+-------+-------+-------+ |1. 시설 | | | | | | 가. 교실 | ㎡ | 60 | 60 | 60 | | 나. 실습장 | ㎡ | 200 | 250 | 300 | | 다. 공구 및 재료실 | " | 30 | 40 | 50 | |2. 장비 | | | | | | 가. 양화기 | 대 | 1 | 2 | 3 | | 나. 드릴머신 | " | 1 | 1 | 2 | | 다. 그리이스건 | 개 | 3 | 6 | 9 | | 라. 튜빙툴커터 | 세트 | 1 | 1 | 2 | | 마. 와이어커터 | 대 | 1 | 2 | 3 | | 바. 버니어캘리퍼스 | 개 | 3 | 6 | 9 | | 사. 복수렌치 | 세트 | 3 | 6 | 9 | | 아. 바이스 | 대 | 1 | 2 | 3 | | 자. 샤클 | 개 | 5 | 10 | 15 | | 차. 도르레 | " | 5 | 10 | 15 | | 카. 멀티메타 | 대 | 2 | 4 | 6 | | 타. 일반공구 | 세트 | 5 | 10 | 15 | +------------------------------------------------------------+------+-------+-------+-------+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