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13.] [고용노동부령 제412호, 2024.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12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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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 1) 및 같은 표 제7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 1)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8.] [고용노동부령 제3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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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31.]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2.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2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나.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단서 중 "2021년 1월 16일"을 "2021년 7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47조제1항"을 각각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을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으로, "인력 및"을 "인력, "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4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4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을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으로, "인력 및"을 "인력, "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47조제4항"을 "법 제140조제4항"으로, "법 제15조의2"를 "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47조제1항"을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1항"을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47조제1항"을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47조제1항"을 각각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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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1호 지정교육기관의 종류란 중 "크레인 조정자격"을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정자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정교육기관란 중 "천장크레인ㆍ컨테이너크레인"을 "천장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29.] [고용노동부령 제246호, 2019.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46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작업범위란 나목 중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작업범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규칙 제328조제1항제3호다목"을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항제3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 작업범위란 중 "안전규칙 제283조"를 "안전보건규칙 제256조"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3.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4.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1.] [고용노동부령 제243호, 2019.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4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별표 5까지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로 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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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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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의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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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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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표 아래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21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6 제8호의 기간(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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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이수자의 재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
      2. 2014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 이내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9.] [고용노동부령 제80호, 2013.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80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 1) 중 "기중기운전기능사"를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30호(2011.7.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 16.] [고용노동부령 제21호, 201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1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신청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시설ㆍ설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교육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부 등본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지정교육기관은 보유 인력ㆍ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방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등록)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료증 등의 발급) ①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정해진 교육시간의 10분의 9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시험은 교육 종료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 선택형 위주로 실시
      2. 실기시험: 실험ㆍ실습 위주로 실시
      ③ 교육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이하 “수료증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① 수료증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수료증등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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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6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㉛ 부터 ㊱ 까지 생략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0. 23.] [노동부령 제261호, 2006.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61호(2006.10.23)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을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천정크레인·타워크레인"을 "천장크레인"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1)중 "천정크레인"을 "천장크레인"으로 하며, 동목(2)를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중 "잠수기등 사용업무"를 "잠수작업"으로 하고, 동표 1.란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실습장(현장활용도 가능) │m2│100 │150 │200 ┃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12.란 및 21.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지정교육기관훈련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의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및 동란의 3에 따른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12.란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취득자로서 3개월 이상의 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있는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별표 1의 12.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운전경험이 3년 이상인 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 운전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당시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의 21.란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교육기관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8.란의 이론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은 자는 별표 1의 21.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제3조제1항관련)                                                
    ┏━━━━━━━━━━━━┯━━━━━━━━━━━━━┯━━━━━━━━━━━━━━━━━┓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
    ┃ 1. 「고압가스안전관리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
    ┃법」에 의한 압력용기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규정하는 자격                     ┃
    ┃등을 취급하는 작업      │업무                      │                                  ┃
    ┠────────────┼─────────────┼─────────────────┨
    ┃ 2. 「전기사업법」에 의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         ┃
    ┃한 전기설비 등을 취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는 자격                           ┃
    ┃급하는 작업             │업무                      │                                  ┃
    ┠────────────┼─────────────┼─────────────────┨
    ┃ 3.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
    ┃법」에의한 보일러를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규정하는 자격                     ┃
    ┃취급하는 작업           │업무                      │                                  ┃
    ┠────────────┼─────────────┼─────────────────┨
    ┃ 4. 「건설기계관리법」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         ┃
    ┃에의한 건설기계를 사    │자가 취급하여야 하는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             ┃
    ┃용하여 행하는 작업      │업무                      │                                  ┃
    ┠────────────┼─────────────┼─────────────────┨
    ┃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장전·결선·점화 및 불발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 ┃
    ┃작업                    │장약처리 및 이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자격              ┃
    ┃                        │된 점검 및 처리업무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       ┃
    ┃                        │                          │발훈련 이수자                     ┃
    ┃                        │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    ┃
    ┃                        │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
    ┠────────────┼─────────────┼─────────────────┨
    ┃ 6. 가연성가스 및 산소  │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를 사용하여 금속을      │된 장소에서의 업무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      ┃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  │ 나. 위험물질을 취급하    │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       ┃
    ┃는 작업                 │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의 자격(가스용접에 한한다)        ┃
    ┃                        │업무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      ┃
    ┃                        │                          │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      ┃
    ┃                        │                          │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       ┃
    ┃                        │                          │발훈련 이수자                     ┃
    ┠────────────┼─────────────┼─────────────────┨
    ┃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폭발분위기가 조성된       │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   ┃
    ┃화성 물질의 제조 또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   │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
    ┃는 취급작업             │성·인화성 물질의 취급    │ (2) 「근로자직업능력 개          ┃
    ┃                        │업무                      │발법」에 의한 해당분야            ┃
    ┃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         ┃
    ┃                        │                          │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
    ┃                        │                          │허용된 자                         ┃
    ┠────────────┼─────────────┼─────────────────┨
    ┃ 8. 방사선 취급작업     │ 가. 원자로 운전업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
    ┃                        │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  │면허                              ┃
    ┃                        │기업무                    │                                  ┃
    ┃                        │ 다. 방사선 동위원소      │                                  ┃
    ┃                        │취급·폐기업무            │                                  ┃
    ┃                        │ 라. 방사선 발생장치      │                                  ┃
    ┃                        │검사·촬영업무            │                                  ┃
    ┠────────────┼─────────────┼─────────────────┨
    ┃ 9. 고압선 정전 및 활선 │안전규칙 제328조제2항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작업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
    ┃                        │고압의 전로를 취급하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
    ┃                        │는 업무로서               │자격                              ┃
    ┃                        │ 가. 정전작업(전로를 전   │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
    ┃                        │개하여 그 지지물의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
    ┃                        │설치·해체·점검·수리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
    ┃                        │및 도장하는 작업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 나. 활선작업(고압 또는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       ┃
    ┃                        │또는 그 지지물의 설       │발훈련 이수자                     ┃
    ┃                        │치·점검·수리 및 도장    │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작    ┃
    ┃                        │작업)                     │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
    ┠────────────┼─────────────┼─────────────────┨
    ┃ 10. 철골구조물 및 배   │철골구조물 설치·해체작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관 등을 설치하거나      │업                        │한 철골구조물기능사보 이          ┃
    ┃해체하는 작업           │                          │상의 자격                         ┃
    ┃                        │                          │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      ┃
    ┃                        │                          │험 자(높이 66미터 미만인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안전규칙 제283조의 규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                        │정에 의한 위험물질이      │한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
    ┃                        │들어있는 배관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          ┃
    ┃                        │                          │의 자격                           ┃
    ┃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 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
    ┃                        │                          │                                  ┃
    ┠────────────┼─────────────┼─────────────────┨
    ┃11. 천장크레인조종작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조종석이 설치되어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있는 것에 한한다)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                        │                          │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       ┃
    ┃                        │                          │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
    ┃                        │                          │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12. 타워크레인조종작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     ┃
    ┃업(조종석이 설치되지    │                          │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
    ┃아니한 정격하중 5톤     │                          │                                  ┃
    ┃이상의 무인타워크레     │                          │                                  ┃
    ┃인을 포함한다)          │                          │                                  ┃
    ┠────────────┼─────────────┼─────────────────┨
    ┃13. 컨테이너크레인 조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종업무(조종석이 설치    │                          │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
    ┃되어 있는 것에 한한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다)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
    ┃                        │                          │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                          │                                  ┃
    ┃                        │                          │                                  ┃
    ┃ 14. 승강기점검 및 보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수작업                  │                          │한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           ┃
    ┃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       ┃
    ┃                        │                          │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      ┃
    ┃                        │                          │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                        │                          │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
    ┃                        │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
    ┃                        │                          │자                                ┃
    ┃                        │                          │                                  ┃
    ┃                        │                          │                                  ┃
    ┠────────────┼─────────────┼─────────────────┨
    ┃ 15. 흙받이 지보공의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조립 또는 해체작업      │                          │한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       ┃
    ┃                        │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                        │                          │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      ┃
    ┃                        │                          │험자(깊이 31미터 미만인 작        ┃
    ┃                        │                          │업에 한한다)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       ┃
    ┃                        │                          │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      ┃
    ┃                        │                          │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
    ┃                        │                          │한 자                             ┃
    ┠────────────┼─────────────┼─────────────────┨
    ┃ 16. 거푸집의 조립 또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는 해체작업             │                          │한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
    ┃                        │                          │자격                              ┃
    ┃                        │                          │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      ┃
    ┃                        │                          │험자(층고가 10미터 미만인         ┃
    ┃                        │                          │작업에 한한다)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
    ┃                        │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
    ┃                        │                          │을 이수한 자                      ┃
    ┠────────────┼─────────────┼─────────────────┨
    ┃                        │                          │                                  ┃
    ┃                        │                          │                                  ┃
    ┃ 17. 비계의 조립 또는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
    ┃해체작업                │                          │의한 비계기능사보 이상            ┃
    ┃                        │                          │의 자격                           ┃
    ┃                        │                          │ (2)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        ┃
    ┃                        │                          │경험자(층고가 10미터 미           ┃
    ┃                        │                          │만인 작업에 한한다)               ┃
    ┃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           ┃
    ┃                        │                          │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
    ┃                        │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
    ┃                        │                          │을 이수한 자                      ┃
    ┃                        │                          │                                  ┃
    ┃                        │                          │                                  ┃
    ┠────────────┼─────────────┼─────────────────┨
    ┃ 18. 표면공급식 잠수장  │                          │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
    ┃비 또는 스쿠버 잠수     │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행하는 작업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      ┃
    ┃                        │                          │험자                              ┃
    ┃                        │                          │ (4)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      ┃
    ┃                        │                          │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         ┃
    ┃                        │                          │수한 자                           ┃
    ┠────────────┼─────────────┼─────────────────┨
    ┃ 19. 로울러기를 사용하  │                          │ 당해 작업 3월 이상 유경험        ┃
    ┃는 고무 또는 에보나     │                          │자                                ┃
    ┃이트 등 점성질을 취     │                          │                                  ┃
    ┃급하는 작업             │                          │                                  ┃
    ┠────────────┼─────────────┼─────────────────┨
    ┃ 20. 양화장치 운전작업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조종석이 설치되어      │                          │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        ┃
    ┃있는 것에 한한다)       │                          │상의 자격                         ┃
    ┃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
    ┃                        │                          │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         ┃
    ┃                        │                          │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
    ┃                        │                          │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21. 타워크레인 설치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상승작업을 포함한      │                          │한 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         ┃
    ┃다. 이하 같다)·해체작  │                          │능사의 자격                       ┃
    ┃업                      │                          │ (2)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
    ┃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
    ┃                        │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별표 1의2]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관련)                                                                  
    ┏━━━━━━━━━━━━━━━━━━━┯━━━━━━━━━━━━━━━━━━━━━━━━━━━━━━━━━━━━┓
    ┃지정교육                              │인력기준                                                                ┃
    ┃기관의 종류                           │                                                                        ┃
    ┠───────────────────┼────────────────────────────────────┨
    ┃ 1. 천장·컨테이너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
    ┃크레인 조종, 양                       │나. 자격요건                                                            ┃
    ┃화장치 운전자격                       │  (1) 총괄책임자 :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기관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           ┃
    ┃                                      │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
    ┃                                      │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
    ┃                                      │한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자            ┃
    ┃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                    ┃
    ┃                                      │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마)  ┃
    ┃                                      │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             ┃
    ┃                                      │에 한한다)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                                      │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
    ┃                                      │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 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            ┃
    ┃                                      │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마) 해당크레인의 운전 또는 양화장치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
    ┃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2. 승강기점검 및 보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
    ┃수자격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            ┃
    ┃                                      │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                   ┃
    ┃                                      │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
    ┃                                      │소지한 자                                                               ┃
    ┃                                      │    (나)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
    ┃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자            ┃
    ┃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                    ┃
    ┃                                      │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자격증을     ┃
    ┃                                      │소지한 자                                                               ┃
    ┃                                      │    (나)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
    ┃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
    ┃                                      │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
    ┃                                      │자                                                                      ┃
    ┃                                      │                                                                        ┃
    ┃                                      │                                                                        ┃
    ┠───────────────────┼────────────────────────────────────┨
    ┃                                      │                                                                        ┃
    ┃                                      │                                                                        ┃
    ┃ 3. 흙막이지보공·거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
    ┃푸집·비계의 조                       │나. 자격요건                                                            ┃
    ┃립 또는 해체작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업 기능습득 지                        │     (가) 기술사(건축분야, 안전관리분야중 건설안전, 토목분야중 토질     ┃
    ┃정교육기관                            │및 기초·토목구조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
    ┃                                      │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    ┃
    ┃                                      │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자             ┃
    ┃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 또는 토목학과를 졸업하                 ┃
    ┃                                      │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
    ┃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
    ┃                                      │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
    ┃                                      │상의 학교에서 토목 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                      ┃
    ┃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                                      │                                                                        ┃
    ┠───────────────────┼────────────────────────────────────┨
    ┃ 4. 잠수작업 기능습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 이상                                ┃
    ┃득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는 자                                                                   ┃
    ┃                                      │   (가) 기술사(안전관리분야에 한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           ┃
    ┃                                      │업위생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                  ┃
    ┃                                      │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자             ┃
    ┃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                   ┃
    ┃                                      │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잠수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
    ┃                                      │잠수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다만,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을                    ┃
    ┃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
    ┃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잠수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
    ┃                                      │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
    ┃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
    ┃                                      │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마) 7년 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규칙                 ┃
    ┃                                      │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 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교육기관│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
    ┃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 자                                                             ┃
    ┃                                      │    (가) 기술사(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축구조, 건축기                ┃
    ┃                                      │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종목에                          ┃
    ┃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                         ┃
    ┃                                      │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증을 소지                 ┃
    ┃                                      │한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학교의 졸업              ┃
    ┃                                      │자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                      ┃
    ┃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계, 기계설계 또                      ┃
    ┃                                      │는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 이상의 실무경력                         ┃
    ┃                                      │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자.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                          ┃
    ┃                                      │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                  ┃
    ┃                                      │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
    ┃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                         ┃
    ┃                                      │는 자                                                                   ┃
    ┃                                      │    (다) 건설기계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                  ┃
    ┃                                      │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
    ┃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학과를                         ┃
    ┃                                      │졸업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별표 5의3]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교육기관의 시설기준        
      (제4조제1항관련)                                          
    ┏━━━━━━━━━━━━━━━┯━━┯━━━━━━━━━┓
    ┃시설 및 장비명                │단위│훈련인원별 수량   ┃
    ┃                              │    ├──┬──┬───┨
    ┃                              │    │30명│60명│90명  ┃
    ┠───────────────┼──┼──┼──┼───┨
    ┃1. 시설                       │    │    │    │      ┃
    ┃ 가. 교 실                    │㎡  │60  │60  │60    ┃
    ┃ 나. 실습장(현장활용도 가능)  │㎡  │100 │150 │200   ┃
    ┃ 다. 공구 및 재료실           │㎡  │30  │60  │90    ┃
    ┠───────────────┼──┼──┼──┼───┨
    ┃2. 장비                       │    │    │    │      ┃
    ┃ 가. 타워크레인(T형 12톤 이   │대  │1   │1   │1     ┃
    ┃상, 임대가능)                 │    │    │    │      ┃
    ┃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장치  │대  │1   │1   │1     ┃
    ┃ 다. 계단식 작업발판(지상에   │세트│1   │1   │1     ┃
    ┃서 상승 작업 위치까지)        │    │    │    │      ┃
    ┃ 라. 토오크렌치               │대  │2   │4   │8     ┃
    ┃ 마. 드릴머신                 │대  │1   │1   │2     ┃
    ┃ 바. 레벨                     │대  │3   │6   │9     ┃
    ┃ 사. 트랜시트                 │대  │3   │6   │9     ┃
    ┃ 아. 양두연삭기               │대  │1   │2   │3     ┃
    ┃ 자. 체인블럭 (0.5톤 및 1톤)  │세트│2   │4   │8     ┃
    ┃ 차. 레버블럭(0.3톤 및 0.5톤) │세트│2   │4   │8     ┃
    ┃ 카. 줄걸이용 로프,체인       │세트│5   │10  │15    ┃
    ┃ 타. 도르래                   │개  │5   │10  │15    ┃
    ┃ 파. 일반공구                 │세트│5   │10  │15    ┃
    ┃ 하. 샤클, 심블, 클립         │세트│5   │10  │15    ┃
    ┃ 거. 직선자(스텐레스, 1m용)   │개  │5   │10  │15    ┃
    ┃ 너. 철제줄자(5m 이상 및      │세트│10  │20  │30    ┃
    ┃50m 이상)                     │    │    │    │      ┃
    ┃ 더. 송수신기                 │대  │2   │2   │4     ┃
    ┃ 러. 버어니어캘리퍼스         │대  │4   │8   │10    ┃
    ┗━━━━━━━━━━━━━━━┷━━┷━━┷━━┷━━━┛
    
      [별표 6]                                                                                  
      자격취득·기능습득분야 교육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관련)                                  
    ┏━━━━━━━━━━━━━┯━━━━━━━━━━━━━━━━━━━━━━━━━━┯━━━┓
    ┃교육명                    │교육내용                                            │기간  ┃
    ┃                          │                                                    │(시간)┃
    ┠─────────────┼─┬────────────────────────┼───┨
    ┃ 1. 천장·컨테이너 크레   │이│1. 관계법령                                     │3개월 ┃
    ┃인 조종 자격 취득         │론│2. 해당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                          │  │3. 검사에 관한 기준교육                         │      ┃
    ┃                          │  │4. 해당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  │5.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6. 해당크레인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      ┃
    ┃                          │  │7. 운반작업 기초이론에 관한 사항                │      ┃
    ┃                          │  │8. 와이어 로프 강도에 관한 사항                 │      ┃
    ┃                          │  │9. 종합평가                                     │      ┃
    ┃                          ├─┼────────────────────────┤      ┃
    ┃                          │실│1. 해당크레인 신호요령 및 방법의 숙지에 관      │      ┃
    ┃                          │기│한 사항                                         │      ┃
    ┃                          │  │2. 해당크레인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      ┃
    ┃                          │  │3. 로프걸이 기능에 관한 사항                    │      ┃
    ┃                          │  │4. 작업전후 점검 사항                           │      ┃
    ┃                          │  │5. 해당크레인 작업물체 인양 및 권상조작         │      ┃
    ┃                          │  │에 관한 사항                                    │      ┃
    ┠─────────────┼─┼────────────────────────┼───┨
    ┃ 2. 승강기 점검 및 보     │이│1. 관계법령                                     │3개월 ┃
    ┃수작업 자격 취득          │론│2. 기계공학 전기공학기초(개론)                  │      ┃
    ┃                          │  │3. 승강기 검사 기준교육                         │      ┃
    ┃                          │  │4. 승강기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
    ┃                          │  │(크레인 포함)                                   │      ┃
    ┃                          │  │5. 승강기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사항             │      ┃
    ┃                          │  │6. 승강기의 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                          │  │7.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에 관한 사항           │      ┃
    ┃                          │  │8. 종합평가                                     │      ┃
    ┃                          │  │9. 승강기 관련규격                              │      ┃
    ┃                          ├─┼────────────────────────┤      ┃
    ┃                          │실│1. 승강기 수리·조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
    ┃                          │기│2. 승강기 조립·해체실무에 관한 사항            │      ┃
    ┃                          │  │3. 승강기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      ┃
    ┃                          │  │4.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      ┃
    ┠─────────────┼─┼────────────────────────┼───┨
    ┃3. 흙막이지보공조립       │이│1. 관계법령                                     │8시간 ┃
    ┃및 해체기능습득           │론│2. 흙막이지보공에 필요한 조립도에 관한 사       │      ┃
    ┃                          │  │항                                              │      ┃
    ┃                          │  │3. 부재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4. 붕괴·침하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
    ┃                          │  │5.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  │6. 흙막이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해체시의        │      ┃
    ┃                          │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
    ┃                          ├─┼────────────────────────┤      ┃
    ┃                          │실│1. 흙막이지보공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                          │기│2. 흙막이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해체 작업에       │      ┃
    ┃                          │  │관한 사항                                       │      ┃
    ┃                          │  │3. 부재의 접속 및 부착방법에 관한 사항          │      ┃
    ┃                          │  │4. 제품·원부재료의 취급·해체에 관한 사항      │      ┃
    ┠─────────────┼─┼────────────────────────┼───┨
    ┃ 4. 거푸집의 조립 또      │이│1. 관계법령                                     │8시간 ┃
    ┃는 해체 기능습득          │론│2. 거푸집동바리 재료의 종류에 관한 사항         │      ┃
    ┃                          │  │3. 거푸집 형상 및 타설방법에 관한 사항          │      ┃
    ┃                          │  │4. 거푸집 조립도에 관한 사항                    │      ┃
    ┃                          │  │5. 거푸집 조립작업요령 및 방법에 관한 사        │      ┃
    ┃                          │  │항                                              │      ┃
    ┃                          │  │6. 거푸집의 해체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                          ├─┼────────────────────────┤      ┃
    ┃                          │실│1. 거푸집의 침하방지요령에 관한 사항            │      ┃
    ┃                          │기│2. 지주 및 받침대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3.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연결조립에 관한    │      ┃
    ┃                          │  │사항                                            │      ┃
    ┃                          │  │4. 강관들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 5. 비계의 조립 또는      │이│1. 관계법령                                     │8시간 ┃
    ┃해체기능습득              │론│2. 강관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      ┃
    ┃                          │  │3.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
    ┃                          │  │4.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                          │  │5.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      ┃
    ┃                          ├─┼────────────────────────┤      ┃
    ┃                          │실│1.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
    ┃                          │기│2.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                          │  │3. 비계의 접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      ┃
    ┃                          │  │4.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      ┃
    ┃                          │  │5.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
    ┃ 6. 잠수작업 기능습득     │이│1. 관계법령                                     │8시간 ┃
    ┃                          │론│2. 잠함기·공기압축기의 구조 및 원리에 관       │      ┃
    ┃                          │  │한 사항                                         │      ┃
    ┃                          │  │3. 수중작업의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      ┃
    ┃                          │  │4. 수중장비 및 안전보호구 점검 및 보수에        │      ┃
    ┃                          │  │관한 사항                                       │      ┃
    ┃                          │  │5. 고기압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      │      ┃
    ┃                          │  │항                                              │      ┃
    ┃                          │  │6. 수중작업방법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실│1. 수중장비 사용 및 점검요령에 관한 사항        │      ┃
    ┃                          │기│2. 장비측정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                │      ┃
    ┃                          │  │3. 작업순서 및 신호에 관한 사항                 │      ┃
    ┃                          │  │4. 비상시 응급처치능력에 관한 사항              │      ┃
    ┠─────────────┼─┼────────────────────────┼───┨
    ┃ 7. 양화장치운전작        │이│1. 관계법령                                     │3개월 ┃
    ┃업 자격취득               │론│2.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      ┃
    ┃                          │  │3. 하역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      ┃
    ┃                          │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      ┃
    ┃                          ├─┼────────────────────────┤      ┃
    ┃                          │실│1. 공구에 관한 사항                             │      ┃
    ┃                          │기│2. 하역보조기구 취급·사용에 관한 사항          │      ┃
    ┃                          │  │3. 장비취급에 관한 사항                         │      ┃
    ┃                          │  │4. 양화기 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      ┃
    ┃                          │  │5. 작업전후 점검사항                            │      ┃
    ┠─────────────┼─┼────────────────────────┼───┨
    ┃ 8.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이│1. 관계법령                                     │36시간┃
    ┃작업 자격 취득            │론│2. 타워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
    ┃                          │  │3. 타워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
    ┃                          │  │4. 타워크레인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      ┃
    ┃                          │  │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사항        │      ┃
    ┃                          │  │6.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      ┃
    ┃                          │  │7.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실│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순서 및 작업방          │      ┃
    ┃                          │기│법에 관한 사항                                  │      ┃
    ┃                          │  │2. 타워크레인 상승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3. 타워크레인 지지·고정방법에 관한 사항        │      ┃
    ┃                          │  │4. 현장견학 및 실습                             │      ┃
    ┗━━━━━━━━━━━━━┷━┷━━━━━━━━━━━━━━━━━━━━━━━━┷━━━┛
    
      [별지 제1호서식]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①기관명    │                      │②전화번호│                                                                  ┃
    ┃        ├──────┼───────────┴─────┴─────────────────────────────────┨
    ┃        │③소재지    │                                                                                                      ┃
    ┃        ├──────┼───────────────────────────────────────────────────┨
    ┃        │④대표자성명│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   )교육기관의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귀하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                                                ┃
    ┃서│                                          │제출)                       │                                                ┃
    ┃류├─────────────────────┼──────────────┼────────────────────────┨
    ┃  │1.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2. 건물등기부등본           │                                                ┃
    ┃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                            │                                                ┃
    ┃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
    ┃  │시설·설비명세서                          │                            │                                                ┃
    ┃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지정번호│(     ) 교육기관지정서                                                                  ┃
    ┠────┤                                                                                        ┃
    ┃제    호│                                                                                        ┃
    ┠────┴──┬┬─────┬──────────────────────────────────┨
    ┃①기관명      ││②전화번호│                                                                    ┃
    ┠───────┼┴─────┴──────────────────────────────────┨
    ┃③소재지      │                                                                                  ┃
    ┠───────┼─────────────────────────────────────────┨
    ┃④대표자성명  │                                                                                  ┃
    ┠───────┼─────────────────────────────────────────┨
    ┃⑤지정조건    │                                                                                  ┃
    ┠───────┴─────────────────────────────────────────┨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
    ┃         (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
    ┃인력·시설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    │①기관명                  ││②전화번호│                                                                                            ┃
    ┃          ├─────────────┼┴─────┴──────────────────────────────────────────────┨
    ┃          │③소재지                  │                                                                                                          ┃
    ┃          ├─────────────┼─────────────────────────────────────────────────────┨
    ┃          │④대표자성명              │                                                                                                          ┃
    ┠─────┼─────────────┼─────────────────────────────────────────────────────┨
    ┃변경내역  │⑤변경사유발생일          │                                                                                                          ┃
    ┃          ├─────────────┼─────────────────────────────────────────────────────┨
    ┃          │⑥기존사항                │                                                                                                          ┃
    ┃          ├─────────────┼─────────────────────────────────────────────────────┨
    ┃          │⑦변경사항                │                                                                                                          ┃
    ┠─────┴─────────────┴─────────────────────────────────────────────────────┨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
    ┃                                                                                                                                                  ┃
    ┃     □인력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시설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             2. 교육기관 지정서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교육수강신청서                                                                                                                    ┃
    ┠────────────┬───────────┬───────────────┬────────────────────────┨
    ┃①사업장명              │                      │ ②사업종류                   │                                                ┃
    ┠────────────┼───────────┼───────────────┼────────────────────────┨
    ┃③소재지                │                      │ ④전화번호                   │                                                ┃
    ┠────────────┼─┬────────┬┼───────────────┼────────────────────────┨
    ┃⑤대표자                │  │⑥근로자수      ││ ⑦관할지방                   │                                                ┃
    ┃                        │  │                ││    노동관서                  │                                                ┃
    ┠──┬─────────┼─┴──┬─────┴┴────────┬──────┴────────────────────────┨
    ┃⑧  │성명              │(한글)  │직책                          │                                                              ┃
    ┃신  │                  │(한자)  ├───────────────┼───────────────────────────────┨
    ┃청  │                  │        │최종학력                      │                                                              ┃
    ┃인  ├─────────┼────┼───────────────┼───────────────────────────────┨
    ┃    │생년월일          │        │국가기술자격                  │                                                              ┃
    ┃    │                  │        │취득종목 및 등급              │                                                              ┃
    ┠──┴─────────┼────┼───────────────┼───────────────────────────────┨
    ┃⑨교육분야              │        │⑩해당업무근속연수            │                                                              ┃
    ┠────────────┴────┴───────────────┴───────────────────────────────┨
    ┃                                                                                                                                  ┃
    ┃       위 본인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
    ┃                                                                                                                                  ┃
    ┃         □자격             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
    ┃┌───            ─┐                                                                                                          ┃
    ┃│                    │                                                                                                          ┃
    ┃│                    │                                                                                                          ┃
    ┃│       □기능습득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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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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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시기관의) 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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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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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                                                                                                                      ┃
    ┃                                                                                                                      ┃
    ┃자격교육수료증                                                                                                        ┃
    ┃                                                                                                                      ┃
    ┃                                                                                                                      ┃
    ┃                                                                                                                      ┃
    ┃소속 :        직책 :                                                                                                  ┃
    ┃성명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                                             ┃
    ┃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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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교육실시기관의) 장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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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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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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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호                                                                                                    ┃
    ┃                                                                                                                ┃
    ┃                                                                                                                ┃
    ┃기능습득교육이수증                                                                                              ┃
    ┃                                                                                                                ┃
    ┃                                                                                                                ┃
    ┃                                                                                                                ┃
    ┃                                                                                                                ┃
    ┃                                                                                                                ┃
    ┃                                                                                                                ┃
    ┃     소속 :         직책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교육실시기관의)장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
    ┃수료증등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
    ┃        │③주소    │                                                                                                  ┃
    ┠────┴─────┼─────────┬──────┬────────────────────────────────┨
    ┃ ④등록번호         │                  │⑤등록연월일│                                                                ┃
    ┠──────────┼─────────┼──────┼────────────────────────────────┨
    ┃ ⑥발행기관         │                  │⑦면허종류  │                                                                ┃
    ┠──────────┼─────────┴──────┴────────────────────────────────┨
    ┃ ⑧사유             │                                                                                                  ┃
    ┠──────────┴─────────────────────────────────────────────────┨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
    ┃                                                                                                                        ┃
    ┃           □ 자격수료증                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
    ┃│                                  │                                                                                  ┃
    ┃│         □ 기능습득이수증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귀하                                                                                               ┃
    ┃                                                                                                                        ┃
    ┃                                                                                                                        ┃
    ┠────────────────────────────────────────────────────────────┨
    ┃  첨부서류 :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헐어서 못 쓰게 된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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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시행 2006. 7. 19.] [노동부령 제255호, 2006.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55호(2006.7.1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와 시설·설비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제6조제3항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4                                                                      
      [별지 제1호서식]                                                              
    ┏━━━━━━━━━━━━━━━━━━━━━━━━━━━━━━━━┯━━━━━┓
    ┃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 일     ┃
    ┠───┬──────┬──────────────┬─────┬┴─────┨
    ┃신청인│①기관명    │                            │②전화번호│            ┃
    ┃      │            │                            │          │            ┃
    ┃      ├──────┼──────────────┴─────┴──────┨
    ┃      │③소재지    │                                                      ┃
    ┃      │            │                                                      ┃
    ┃      ├──────┼┬──────────────┬───────────┨
    ┃      │④대표자성명││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  )교육기관 ┃
    ┃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서│                                            │서류 제출)        │      ┃
    ┃류├──────────────────────┼─────────┼───┨
    ┃  │1.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2. 건물등기부등본 │      ┃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보│                  │      ┃
    ┃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시설·설비명세서        │                  │      ┃
    ┃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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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시행 2006. 3. 2.] [노동부령 제248호, 2006.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48호(2006.3.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7조 생략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시행 1999. 1. 14.] [노동부령 제140호, 1999.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140호(1999.1.14)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개정령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을 "당해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관할지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4항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노동부장관"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노동부장관"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청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교육기관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중 "교육수강신청서에 경력증명서 및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를 "교육수강신청서를"로 한다.
    별표 1의 제5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제9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의 제2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동란의 제3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제6호·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내지 제18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별표 1중 제1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제21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의 제1호중 "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을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로 하고, 동란의 제2호를 삭제하며, 동란의 제3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1호의 인력기준란의 나목(1)(다)·동목(2)(다), 동표의 제2호의 인력기준란의 나목(1)(다)·동목(2)(다), 동표의 제3호의 인력기준란의 나목(1)(다)·동목(2)(라) 및 동표의 제4호의 인력기준란의 나목(1)(다)·동목(2)(다)중 "교육법"을 각각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지방노동청(사무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첨부서류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시행 1996. 11. 12.] [노동부령 제111호, 1996.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111호(1996.11.12)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개정령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기준"을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강사 1인당 교육인원은 이론교육에 있어서는 30명이내, 실기교육에 있어서는 10명이내로 하여야 한다.
    별표1의2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의2의 제목중 "양화장치운전작업기능습득"을 "양화장치 운전자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2》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
    |   지정교육기관의    |                       인         력         기         준                  |
    |        종류         |                                                                            |
    +---------------------+----------------------------------------------------------------------------+
    |1. 천정·타워·컨테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
    |   이너 크레인 조종, |나. 자격요건                                                                |
    |   양화장치 운전 자격|  (1) 총괄책임자 :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
    |   교육기관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한다) 또는|
    |                     |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 |
    |                     |         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이상|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 |
    |                     |         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마)에 해당하는 자|
    |                     |      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자격증|
    |                     |         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
    |                     |         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이상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
    |                     |         무경력이 있는 자                                                   |
    |                     |    (마) 기중기운전 또는 양화장치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 |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2. 승강기점검 및 보수|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
    |   자격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산업기계 및 |
    |                     |         건설기계 분야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
    |                     |         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승강기 또는 산업안전 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
    |                     |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 |
    |                     |         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
    |                     |      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
    |                     |         자                                                                 |
    |                     |    (나) 승강기 또는 산업안전 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
    |                     |         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
    |                     |         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
    |                     |         자                                                                 |
    +---------------------+----------------------------------------------------------------------------+
    |3. 흙막이지보공·거푸|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이상                                     |
    |   집·비계의 조립 또|나. 자격요건                                                                |
    |   는 해체작업 기능습|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
    |   득 지정교육기관   |    (가) 기술사(건축분야, 안전관리분야중 건설안전, 토목분야중 토질 및 기초·|
    |                     |         토목구조에 한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
    |                     |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건설안전기사 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학과|
    |                     |         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라)에 해당하는 자|
    |                     |      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건설안전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
    |                     |         있는 자                                                            |
    |                     |    (다) 토목 또는 건축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 |
    |                     |         경력이 있는 자                                                     |
    |                     |    (라)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토목 또는 건축|
    |                     |         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4. 잠수기등 사용업무 |가. 인원 : 총괄책임자 1인, 강사 2인이상                                     |
    |   기능습득 교육기관 |나. 자격요건                                                                |
    |                     |  (1) 총괄책임자 :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                    |
    |                     |    (가) 기술사(안전관리분야에 한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                     |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사1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7년|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
    |                     |         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2) 강사 : 다음 (가) 내지 (마)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산업안전 및 산업위|
    |                     |      생분야 각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한다) 또는 산업위생지 |
    |                     |         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나)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                     |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
    |                     |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라) 잠수기능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마) 7년이상의 잠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강 |
    |                     |         사시험에 합격한 자                                                 |
    +---------------------+----------------------------------------------------------------------------+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시행 1995. 6. 5.] [노동부령 제99호, 1995.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99호(1995.6.5)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개정령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중 "노동부장관에게"를 각각 "당해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로 한다.
    [별표 1]의 제21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별표 6]의 제7호의 교육내용란중 "화학장비"를 "하역장비"로 한다.
    노동부령 제88호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별표 1]의 제12호란 내지 제14호란의 개정규정 및 제21호란의 신설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별표 1]의 제12호란 내지 제14호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동표의 제21호란의 신설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자격을 소지한 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시행 1994. 3. 24.] [건설부령 제550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550호(1994.3.24)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제4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 및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시행 1994. 1. 7.] [노동부령 제88호, 199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88호(1994.1.7)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개정령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별표 5"를 "별표 5의2"로 한다.
    [별표 1]의 작업명란의 제11호중 "조정식"을 "조종석"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2. 타워크레인조종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 |
    |    무(조종석이 설치 |                                 |   의 자격                                |
    |    되어 있는 것에 한|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직업훈련|
    |    한다)            |                                 |   이수자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 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별표 1]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의 제13호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별표 1]의 작업명란의 제14호중 "(자체·정기검사업무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표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의 제14호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
    [별표 1]에 제2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양화장치운전작업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화장치운전기능 |
    |    (조종석이 설치되 |                                 |   사 2급이상의 자격                      |
    |    어 있는 것에 한한|                                 |2.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
    |    다)              |                                 |   이수자                                 |
    |                     |                                 |3.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에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양화장치운전| 이 |1. 관계법령                                           |   3개월    |
    |   작업자격취득|    |2.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            |
    |               |    |3. 화학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            |
    |               | 론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            |
    |               +----+------------------------------------------------------+            |
    |               | 실 |1. 공구에 관한 사항                                   |            |
    |               |    |2. 하역보조기구 취급·사용에 관한 사항                |            |
    |               |    |3. 장비취급에 관한 사항                               |            |
    |               |    |4. 양화기 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            |
    |               | 기 |5. 작업전후 점검사항                                  |            |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그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이 [별표 1]의 제12호란 내지 제14호란의 개정규정 및 제21호란의 신설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등의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양화장치운전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1] 제13호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조종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별표 5의2]
                      양화장치운전작업기능습득교육기관의시설기준(제4조제1항관련)
                      ------------------------------------------
    +------------------------------------------------------------+------+-----------------------+
    |                                                            |      |    훈련인원별 수량    |
    |                시   설   및   장   비   명                 | 단위 +-------+-------+-------+
    |                                                            |      |  30명 |  60명 |   90명|
    +------------------------------------------------------------+------+-------+-------+-------+
    |1. 시설                                                     |      |       |       |       |
    |  가. 교실                                                  |  ㎡  |    60 |    60 |    60 |
    |  나. 실습장                                                |  ㎡  |   200 |   250 |   300 |
    |  다. 공구 및 재료실                                        |  "   |    30 |    40 |    50 |
    |2. 장비                                                     |      |       |       |       |
    |  가. 양화기                                                |  대  |     1 |     2 |     3 |
    |  나. 드릴머신                                              |  "   |     1 |     1 |     2 |
    |  다. 그리이스건                                            |  개  |     3 |     6 |     9 |
    |  라. 튜빙툴커터                                            | 세트 |     1 |     1 |     2 |
    |  마. 와이어커터                                            |  대  |     1 |     2 |     3 |
    |  바. 버니어캘리퍼스                                        |  개  |     3 |     6 |     9 |
    |  사. 복수렌치                                              | 세트 |     3 |     6 |     9 |
    |  아. 바이스                                                |  대  |     1 |     2 |     3 |
    |  자. 샤클                                                  |  개  |     5 |    10 |    15 |
    |  차. 도르레                                                |  "   |     5 |    10 |    15 |
    |  카. 멀티메타                                              |  대  |     2 |     4 |     6 |
    |  타. 일반공구                                              | 세트 |     5 |    10 |    15 |
    +------------------------------------------------------------+------+-------+-------+-------+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시행 1992. 7. 1.] [노동부령 제77호, 1992. 3. 2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