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984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84호
      환경부령제984호(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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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 10.] [환경부령 제933호, 2021.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33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 [환경부령 제84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46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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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0. 10.] [환경부령 제676호, 2016.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76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의 음료의 포장횟수란 중 "1차"를 "2차"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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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3. 16.] [환경부령 제644호, 2016.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44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의2 중 "1차 포장"을 "유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필름, 종이 등 1차 연성포장"으로, "35% 이하"를 "35% 이하(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로 한다.

    별표 3 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9. 17.] [환경부령 제518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18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제과류의 포장공간비율란 중 "데커레이션케이크 및 공기주입 포장은"을 "데커레이션케이크는"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의 부스러짐ㆍ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35% 이하로 한다.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1.] [환경부령 제477호, 201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77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등의 방법으로”를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의 단위제품란 중 음식료품류란, 화장품류란 및 세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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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위제품”이란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말하고, “종합제품”이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를 “과정에서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로 한다.

    별표 1에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은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1 비고 제8호 중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2006)에 따른다”를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1. 17.] [환경부령 제430호, 2011.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30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 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 중 물티슈류: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100분의 70
      6. 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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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6.] [환경부령 제392호, 2011.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92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6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1.] [환경부령 제355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55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하는”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의 규정에”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완구ㆍ인형 또는 종합제품에 대한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금지가 적절한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음식료품란 및 종합제품란 중 “건강보조식품”을 각각 “건강기능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세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2호 중 “포장공간비율”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8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KS A 1005-2001”을 “KS T 1303-2006”으로 한다.
    ┌───┬──────┬────┬────┒
    │세제류│액체 세제류 │10% 이하│2차 이내┃
    │      ├──────┼────┼────┨
    │      │분말 세제류 │15% 이하│2차 이내┃
    └───┴──────┴────┴────┚
    

    별표 2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영 제7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면류”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면류(麵類)”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3. 14.] [환경부령 제202호, 2006.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02호(2006.3.14)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한다.
      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①제조자등은 제품의 특성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포장재질·포장방법이 없거나 대체포장비용 또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로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4조에 따른 기준(이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라 한다)을 지킬 수 없는 때에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예외인정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예외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예외인정(이하 "예외인정"이라 한다)여부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예외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는 때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비슷한 제품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그 포장재질·포장방법을 표시할 수 있다.
      1.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
      2.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⑦제6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6항제2호에 따른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본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
    ┃검사결과│포장재질    │1차 :   2차 :                                         ┃
    ┃        ├──────┼───────────────────────────┨
    ┃        │포장공간비율│            %(기준 :        % 이하)                   ┃
    ┃        ├──────┼───────────────────────────┨
    ┃        │포장횟수    │            차(기준 :        차 이내)                 ┃
    ┠────┴──────┼───────────────────────────┨
    ┃검사성적서 발행번호   │                                                      ┃
    ┠───────────┼───────────────────────────┨
    ┃검사일 등             │                                                      ┃
    ┠───────────┼───────────────────────────┨
    ┃전문검사기관명        │                                                      ┃
    ┗━━━━━━━━━━━┷━━━━━━━━━━━━━━━━━━━━━━━━━━━┛
    
      비고 :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7조에 따라 포장방법 등에 대한 예외인정을 받은 제품은 "검사일        
      등"란에 예외인정을 받은 날짜를 병기한다.                                        
             3. 위 표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      
      을 고려하여 표시내용을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 4. 3.] [환경부령 제137호, 2003. 4.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9. 2. 19.] [환경부령 제68호, 1999.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8호(1999.2.19)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량화"라 함은 포장재를 감량하거나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매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첩합(라이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를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①별표 1에 규정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별표 2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포장재의 생산자등과 함께 단체(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감량화할 수 있으며,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등은 해당제품에 당해재활용단체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조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대표자 성명
        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다. 소요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대상제품 제조자등의 60퍼센트이상 또는 대상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총량의 6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자등의 참여약정서
      ④재활용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목표율을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검사등)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기술품질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3. 환경부장관이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4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방법)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제3호 본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하고, 동호 각목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총생산량의 100분의 5"를 "총생산량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을 "유통산업발전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타 및 도매센타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로 한다.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0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2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1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제8조의 제목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를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및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매장"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타·도매센타 및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매장"으로, "감량화하도록"을 "줄이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별표 4의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동표의 가전제품의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미만인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발포성 합성수지재질외의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여 동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5조의4·제6조·별표 1(비고란을 제외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제4조제2항관련)
          ----------------------
    +-----------------------------------+--------------+----------+
    |           제 품 의   종 류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          |      가  공  식  품    |    15%이하   | 2차이내  |
    |          +------------------------+--------------+----------+
    |          |      음          료    |    10%이하   | 1차이내  |
    |          +------------------------+--------------+----------+
    | 식 품 류 |      주          류    |    10%이하   | 2차이내  |
    |          +------------------------+--------------+----------+
    |          |      제    과    류    |    20%이하   | 2차이내  |
    |          +------------------------+--------------+----------+
    |          |      건강·기호식품    |    15%이하   | 2차이내  |
    +----------+------------------------+--------------+----------+
    | 화장품류 |  화장품류(세제류 포함) |    10%이하   | 2차이내  |
    +----------+------------------------+--------------+----------+
    |          |   완구·인형류         |    35%이하   | 2차이내  |
    |          +------------------------+--------------+----------+
    | 잡 화 류 |      문구류            |    30%이하   | 2차이내  |
    |          +------------------------+--------------+----------+
    |          |신변잡화류(지갑·허리띠)|    30%이하   | 2차이내  |
    +----------+------------------------+--------------+----------+
    |의약부외품|      의약부외품        |    20%이하   | 2차이내  |
    +----------+------------------------+--------------+----------+
    |    의류  |     와이셔츠·내의류   |    10%이하   | 1차이내  |
    +----------+------------------------+--------------+----------+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          |
    | 종합제품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              |          |
    |          |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    25%이하   | 2차이내  |
    |          |함), 신변잡화류         |              |          |
    +----------+------------------------+--------------+----------+
    
    비고: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개를 함께 포장
            하는 경우 낱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
            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이상 포장된 최
            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
            장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4.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5. 홍차·녹차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
            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
            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6.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A1005-1996)에 의한다.
         7. 판매자는 위 표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충족
            하는 범위안에서 제품 또는 포장된 제품을 포장·판매할 수
            있다.

    [별표 2]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제5조의2제1항관련)
    -------------------------------------------
    +-------------------------+-----------------------------------------+
    |                         |              목  표  율                 |
    |    대상제품 및 포장재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2002년이후 |
    +-------------------------+---------+---------+---------+-----------+
    |1. 식품류중 계란의 포장  |         |         |         |           |
    | 에 사용되는 계란받침    | 60%이상 | 60%이상 | 80%이상 |  80%이상  |
    | (난좌) 또는 팩          |         |         |         |           |
    +-------------------------+---------+---------+---------+-----------+
    |2. 식품류중 과일(사과와  |         |         |         |           |
    | 배에 한한다)의 포장에   |  5%이상 | 15%이상 | 15%이상 |  60%이상  |
    | 사용되는 과일받침(난좌) |         |         |         |           |
    +-------------------------+---------+---------+---------+-----------+
    |3. 식품류중 컵라면제품   |   -     | 10%이상 | 10%이상 |  60%이상  |
    | 포장에 사용되는 컵용기  |         |         |         |           |
    +-------------------------+---------+---------+---------+-----------+
    |4. 화장품류(세제류 포함) |         |         |         |           |
    | 제품과 잡화류중 완구·  |         |         |         |           |
    | 인형류의 제품 및 종합제 |         |         |         |           |
    | 품으로서 1차식품, 가공  | 40%이상 | 40%이상 | 60%이상 |  60%이상  |
    | 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         |         |           |
    |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         |         |         |           |
    | (세제류 포함)제품의 포장|         |         |         |           |
    | 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         |         |         |           |
    +-------------------------+---------+---------+---------+-----------+
    |5. 별표 1에 규정된 제품  |         |         |         |           |
    | (문구류·신변잡화류·   |         |         |         |           |
    | 의약부외품 및 의류를    |    -    |    -    |    -    |  60%이상  |
    |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         |         |         |           |
    | 포장재(제1호 내지 제4호 |         |         |         |           |
    | 의 포장재를 제외한다)   |         |         |         |           |
    +-------------------------+---------+---------+---------+-----------+
    
    비고: 1.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연
             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해당포장재총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양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양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2. 제4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종류별로 받침접시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품목수 및 합성
             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받침접시류를 사용한 품목수와 합성수지
             재질로 된 받침접시류를 사용한 품목중 50퍼센트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품목수를 합한 품목수가 판매된 총품목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제품의 종류는 1차식품, 가공
             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를
             포함한다), 완구·인형류로 하고, 품목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품명·용량 및 받침접시류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며, 내용물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블리스터포장은 받침접시류로
             보지 아니한다.
         3. 2002년이후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 총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양이 차지하
            는 비율과 당해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총량중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별표 3]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의 표시방법(제5조의4관련)
    ------------------------------------
    +----------------------------+------------------------------------+
    |       포장공간비율         |           %(기준 :             %)  |
    +----------------------------+------------------------------------+
    |     포장횟수 및 재질       |      1차 :             2차 :       |
    +----------------------------+------------------------------------+
    
    비고: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이 달리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질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및 포장횟수등에 대하여 제5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명·검사일자 및 검사번호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 위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및 포장횟수를 표시할 수있다.

    [별표 4]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대상
    --------------------------------------------------------
    가전제품 및 감량화 목표율(제9조제1항관련)
    -------------------------
    1. 대상가전제품 :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이상인 텔레비전·냉장
       고·세탁기·전자레인지·에어컨디셔너·퍼스널컴퓨터(모니터를 포
       함한다)
    2. 목표율은 대상가전제품의 품목별 단위 규격당 완충재의 1994년도
       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사용량 감량률과 당해연도의 대
       상가전제품에 사용된 완충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비율을 합
       산한 비율로 하며, 제조·수입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차별 목표율은
       다음과 같다.
    +-----------------------+-----------+----------------+------------+
    |      목 표 연 도      |  1999년   | 2000년·2001년 | 2002년이후 |
    +----------+------------+-----------+----------------+------------+
    |          |  대 기 업  |  10%이상  |     30%이상    |   50%이상  |
    |  목표율  +------------+-----------+----------------+------------+
    |          |  중소기업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량 감량률은 대상 가전제품의 품목별 단위
       규격당 완충재의 1994년도 사용량에서 당해연도의 사용량을 뺀 수치
       를 대상 가전제품의 품목별 단위규격당 완충재의 1994년도의 사용량
       으로 나누어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처리한 비율은 당해연도에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총량에 가전
       제품 전품목의 판매액 대비 대상 가전제품 품목의 판매액의 비를
       곱하여 산정된 수치를 당해연도의 대상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사용총량으로 나누어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5. 2. 6.] [환경부령 제4호, 1995.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호(1995.2.6)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별표에 규정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에 적합하도록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및 제3호 다목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한다.
    제8조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및 쇼핑센타"를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및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매장"으로, "포장하여 제공하거나 쇼핑백·비닐백등을"을 "포장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이상인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를 감량화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에 적합하도록 그 완충재를 감량화(회수·처리한 양은 감량화한 것으로 본다)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미만인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발포성 합성수지재질외의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로 된 완충재의 전년도 감량화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1995년도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완충재의 감량화지침이 고시된 날부터 1월이내에 1995년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3. 8. 17.] [총리령 제430호, 1993. 8. 1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