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를 "주택(「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나.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의 요건을 갖출 것
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으로, "접경지역"을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나)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제5조의2제3항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또는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2. 어린이집용 주택
3.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
제4조(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80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8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2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중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을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을 "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주택공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1) 2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억원
2)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억원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을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1)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 6억원
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2)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9억원
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6억원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1) 2호 이상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억원
2)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2억원
제3조제1항제8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가)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6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나) 3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0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9억원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6억원
제3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6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11.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가)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4억원
나)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2억원
2) 6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한다)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제3조제5항 중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10호나목"으로, "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를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로, "제1항 각 호의 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같은 항 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를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8호가목3), 같은 항 제10호다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3)"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용자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으로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그 연간 사용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주택법」 제78조의2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신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2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제4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같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을 각각 "「지방세법」(같은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를 "같은 항 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로,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8호가목3), 같은 항 제10호다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025년도 합산배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적용특례)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1항제20호의2ㆍ제24호ㆍ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4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9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 6억원.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수도권에 조성한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것
나) 미분양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주택일 것
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16조제2항 또는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택일 것
2)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원
제4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를 "다음의"로 하고, 같은 목 1)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로 하며, 같은 1) 다)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9. 10.] [대통령령 제34874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87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 중 "아파트"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588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58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8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다)
제4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4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제3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을 위한 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계산식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69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로, "제4호"를 "제4호 또는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합산배제"를 "주택의 보유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영 제54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임대의무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제7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도시기금과"를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공주택사업자
제4조제1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3. 제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고 출자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2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제4조의3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를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4조제1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6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법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조의4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과 다음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4항제2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91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제4조의5(종전의 제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제7항"을 각각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제6항ㆍ제7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5항"을 "법 제17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을 "과세연도(제3조제9항 단서 및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2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 202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283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본문"으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④ 제3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14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호 중 "이 영 시행"을 "2021년 2월 17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의"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2022년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임대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가정어린이집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어린이집용"을 "어린이집용"으로, "가정어린이집을"을 "어린이집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어린이집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가정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가.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나.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가정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어린이집용"을 "어린이집용"으로, "가정어린이집을"을 "어린이집을"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제1항제13호"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1.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제4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징하여야"를 "추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만분의 25"를 "10만분의 2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자상당가산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거나 부과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억원"을 "9억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6억원"을 각각 "9억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제4조의2제1항의 계산식 중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ㆍ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을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납부기한 이내에"를 "납부기한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를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로, "납세고지서와"를 "납부고지서와"로, "납부하여야 할"을 "납부해야 할"로, "납세고지서로"를 "납부고지서로"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08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6호가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2)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제3조제1항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것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7호나목 전단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1) 또는 2)"를 "나목1)부터 4)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2) 전단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했을 것
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7.] [대통령령 제30921호, 2020.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92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8호나목"을 "제8호가목2)"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8호다목"을 "제8호가목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나목"을 "제8호가목2)"로, "제8호다목"을 "제8호가목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4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항제1호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제4호나목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새로이 취득한"을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제2항 중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를 "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7항제7호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경우로서 제9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를 "경우에는"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개시하여야"를 "개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⑩ 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이 멸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징하여야"를 "추징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2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를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나. 해당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
제2조의4제1항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3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조제1항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조제1항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3조제7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주택별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최초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을 "250만원 초과 5백만원"으로, "5백만원을"을 "250만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징액 등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24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30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93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5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4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제3조제5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으로, "제1항제2호나목"을 "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5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을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제9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제7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취득하게 될 주택의 임대기간과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매입 시점에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외에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을 것
나. 해당 거주자에게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
다.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3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6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의"를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이를"을 "동일하게 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제8조제2항제1호마목 중 "물납ㆍ분납"을 "분납"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48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4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67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8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0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을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2년"을 각각 "201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합산배제 기타주택"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22.] [대통령령 제24392호, 2013.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9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를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 및 토지”를 “부동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변경요구를 받은”을 “변경을 요구받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을 “물납에 충당하려는”으로 한다.
제1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래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4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5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제2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를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
2. 법 제14조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4.] [대통령령 제23219호, 201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21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이 3호[「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3조제7항제1호 중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을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2호, 2011.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95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4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0호 중 “제9호 또는 제14호”를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 201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81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를 “3호[「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를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를 각각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로,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을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수도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
2.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합산.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제7항제1호 중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를 각각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를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로 한다.
제3조제7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을 “5년”으로, “되는 날까지, 제1항제7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7년이 되는”을 “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단서 중 “주택의”를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제1항의 계산식 및 같은 조 제2항의 계산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제5호(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제5호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2호, 2010.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39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호”를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규모 이하로서 5호”를 “규모 이하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을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로, “3억원”을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년”을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제3조제7항제1호 중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을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형
⊙대통령령 제2218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9호 또는 제14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가.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5년 이내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5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5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7항제1호 중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7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를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6호”로,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5호”로, “날까지는”을 “날까지, 제1항제7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는”으로 한다.
제3조제7항제5호나목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을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금액”을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연령 및 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936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용검사를”을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주택(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9호, 200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47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제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록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2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43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나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나.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10. 제9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제5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에 따라”로, “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년도에 당해”를 “직전 연도에 해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에 따라”로, “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년도에 당해”를 “직전 연도에 해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는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에 따라”로, “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년도에 당해”를 “직전 연도에 해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6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9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2년”을 “5년”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를 “60세”로, “동거봉양”을 “동거봉양(同居奉養)”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를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그 주택 소유자”를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제6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6개월”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으로, “기산”을 “계산”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제4항 본문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산식 중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주택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도괴(倒壞)·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법 제9조제7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을 “법 제1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제1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를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로, “당해”를 “해당”으로, “1천만원을”을 “5백만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특례)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26.] [대통령령 제2119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193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2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32호(2008.7.2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5호·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일 것[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거나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5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25호(2008.2.2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을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을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합산배제신청을"을 "합산배제신고를"로 한다.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할 것
제13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가격으로"를 "과세기준일의 시가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에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10호(2007.8.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주택"을 "주택(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를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제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⑧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상으로"를 "무상이나 저가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전년도"를 "직전 연도"로 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0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9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는 자
제6조제1항 중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로,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연도"는 "해당 연도"로 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로,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로,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 연도"로, "전년도"를 각각 "직전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1. 재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6항 중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부과·징수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고와 납부)"를 "(부과와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을 "물납하려는"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납부 또는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후단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납부 또는 신고기한"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0조에 따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제7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53호(2005.12.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제2조 각 호외 부분중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주된 주택소유자)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7조제2항제1호"를 "법 제8조제2항제1호"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중 "제5항"을 "제8항"으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을 "공시가격"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가목중 "제5항"을 "제8항"으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중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3항)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사업자등록"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3조제5항"을 "제3조제8항"으로 한다.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2.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합계액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
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제3항중 "전년도 「지방세법」"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으로 한다.
제3장에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주된 토지소유자) 법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는 자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 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
계액 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 ×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
계액 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중 "전년도 「지방세법」"을 각각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주택 및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제17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과세표준"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4의2.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과세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혼인하거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설치·운영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6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 기산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48호, 2005. 5.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