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2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38호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1.] [대법원규칙 제2399호, 2012. 5. 29., 제정]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5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399호 세종특별자치시 및 당진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및 청주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12년 6월 30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2012년 7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