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6. 6. 2.] [대통령령 제36369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69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3호 중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5. 12. 9.] [대통령령 제35895호, 2025.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95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변경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금고 업무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고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1조까지 생략
제102조(「지방회계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408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방회계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10조제2항 중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를 "10년 이상 공개해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해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
2. 결산상 잉여금 중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을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제6조제1항제2호"를 "제8조제6항 각 호"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상경비등
제63조제2항 본문 중 "일상경비출납원"을 "일상경비등 출납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5호 중 "일상경비"를 "일상경비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351호(2024.3.2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5.] [대통령령 제34226호, 2024.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26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3호 중 "진행 등에"를 "진행의 필요성, 계약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83호, 2021.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883호(2021.7.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92조까지 생략
제393조(「지방회계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소인(消印)하고"를 "접수 도장을 찍고"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9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지방회계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조직 현황에 관한 서류
3.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서류
5.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관한 서류
5.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상담ㆍ지원 등을 한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7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727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3호 중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을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45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9. 5. 28.] [대통령령 제29791호, 201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9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금"을 "일상경비등"으로, "행위"를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이하 "직불카드"라 한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㊺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1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81호(2018.9.1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부터 <388>까지 생략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62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