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3. 3.]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40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04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2명 이상인 경우"를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본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분의 8"을 "4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분의 3"을 각각 "10분의 7"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분의 8"을 "4분의 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의2제4항"을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관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제35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을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

    제48조제1항제2호 중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을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된 개별 사업구역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공공시행자등"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⑨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부터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의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제23조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54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택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1조의 제목 중 "선정 등"을 "등록 및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2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7항 또는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5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8항에"를 "제22조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9항에"를 "제22조제10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8항에"를 "제23조제9항에"로 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거주기간"을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으로, "경우"를 "경우(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를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제49조제8항"을 "제4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의2제6항"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대지확정측량(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주택공사등은"을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를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민 공람 및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6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제43조의4제1항 중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7조의2제6항"을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으로,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 전단 중 "용도지역의"를 "용도지역에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이하 "시ㆍ군조례"라 한다)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전에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이 해제된 경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3조의2제3항"을 "제4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조례"를 "시ㆍ군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비율이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를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로 한다.
      ②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⑤ 공공시행자등은 제4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를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으로 한다.

    제60조제2호의2 중 "제21조제2항에"를 "제21조제3항에"로 한다.

    제61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23조제7항에"를 "제23조제8항에"로 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제6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 중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을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2021년 2월 4일까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제28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를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로 하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을 "2021년 6월 2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0항, 제23조제9항, 제25조, 제28조의2, 제43조의2제4항, 제43조의4제4항, 제49조의2제1항,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41을 삭제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1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제8항에 따라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의를 받아"를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을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동의를 받아"를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의를 받아"를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절차, 인가 변경"을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으로 한다.
      ⑧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4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22조제8항에 따라 주민합의체가 해산되는 경우 또는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
      2. 제22조제9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가 있은 날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원은"을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5항 전단 중 "제2조제5호에"를 "제2조제4호에"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료일"을 "종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및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은 제56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48조제3항 중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를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으로, "그 임대주택을"을 "그 공공임대주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임대주택의"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4조제5항 중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를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회의"를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을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0조를"로 한다.

    제59조제2호 중 "제54조제7항"을 "제54조제8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54조제6항"을 "제54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제6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산금 가격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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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51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1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중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이하 "공공시행자등"이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만,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건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ㆍ도지사가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변경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7항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제8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상한"을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⑧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⑨ 공공시행자등은 제8항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 중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9. 21.]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를 "다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결성하는"을 "결성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하 "사업시행예정구역"이라 한다)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
      2.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3.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이 주민에게 공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에 대한 검토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합의로"를 "합의(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선정"을 "선정 및 변경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합의체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합의체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로 본다.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을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1의2. 제17조의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2의2.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조합설립"을 각각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으로 한다.
      ②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에 대한 수용ㆍ사용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제4절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3.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4.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②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제56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시행자가"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제7절(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1.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2.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제27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3.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거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
      4.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계획에 제43조의3제7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고시"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로, "시장ㆍ군수등"은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각각 본다.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거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한다.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법률 제1804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하거나 빈집밀집구역"을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이하 같다"를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 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제5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③ 사업시행자가 공장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29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제56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제36조를"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 및 제37조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로,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 시공보증"을 "시공보증"으로, "국유ㆍ공유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2.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는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본다.

    제61조제1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4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1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4제4항(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일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 및 24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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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4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를 "소유자등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철거"를 "철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을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을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을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을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를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등) ① 누구든지 빈집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 및 제2호. 다만, 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9조제4호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6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27항 중 "제13조제6호"를 "제13조제7호"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4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8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총회"를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회"를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은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을 선정 및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총회"를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를 "각 호와 같이"로,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를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6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49조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6항 중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제3호 중 "정비구역 지정"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1) 중 "재건축사업"을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의 지정ㆍ고시
        나.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다.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제42조제4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임원의 선임"을 "주민합의체 대표자, 조합임원의 선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법률 제1638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 전단 중 "제36조를,"을 "제36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로 한다.

    제58조 중 "조합임원"을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으로, "직원 및 위탁지원자는"을 "직원은"으로 한다.

    제6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양주택"을 "제28조에 따른 분양주택"으로 한다.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협정의 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7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7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관할 지방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빈집의 매입)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② 빈집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 중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로,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을 "그 기준을 완화받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영한 경우"를 "반영하거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을 "그 시설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로써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를, 시공보증"을 "시공보증"으로, "같은 법 제95조"를 "같은 법 제94조"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산 또는 권리 평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합총회"는 "조합총회, 주민합의체 회의,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정비사업 건설기준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6. 14.] [법률 제15456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 밖의 토지 편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35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제1항의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5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률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처분계획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은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4호 중 "제28조"를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조합"으로,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로 한다.
      제2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로 한다.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⑥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⑦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21조제8항제5호 중 "제28조"를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⑫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5조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⑮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⑯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7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⑲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중 "바목까지의 사업"을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으로 한다.
      ⑳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㉑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로, "주택재건축조합"을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으로 한다.
      ㉒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㉓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㉖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