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를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27조제2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제1항 후단, 제31조의5제3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⑥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8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표시ㆍ광고"를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14조"를 각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46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4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