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30.] [환경부령 제1085호, 202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8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를 "화학물질안전원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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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 11부터 별지 13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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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0.] [환경부령 제972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7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제3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별표 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확인 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를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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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 제90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 특례) 2021년 7월 1일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제34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환경부령 제960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6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학ㆍ환경ㆍ보건"을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으로 한다.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
      5. 살생물제품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

    제5장의2(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구제급여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자료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별 제출자료
        가. 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결과를 통지할 경우 그 결정의 내용 및 법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권고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13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재심사 청구 사유
      3. 재심사 결정 내용 및 이유
      4. 재심사 결정 연월일
    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6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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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0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발급"을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ㆍ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물질"을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함유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3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완에"를 "수정 또는 보완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4호까지의 규정에"를 "제5호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등의 유효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6항제3호"를 "법 제10조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6항제8호"를 "법 제10조제8항제8호"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신청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로 한다.

    제13조제4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제14조제4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작성하여"를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자료"를 "물질승인 신청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을 "물질승인"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나.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ㆍ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ㆍ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제18조제2항 전단 중 "금액"을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액"을 "자료제공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4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로 한다.

    제24조제5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효과ㆍ효능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제품의 시료
        나. 노출정보
        다.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분석능력"을 "분석능력의 숙련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의 제목 "(권리ㆍ의무의 승계 통보)"를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나. 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49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으로,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3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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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20.] [환경부령 제805호, 2019.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05호(2019.4.17)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환경부령 제794호, 2018. 12. 28., 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9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