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선아편취체령

[시행 1930. 6. 20.] [조선총독부제령 제5호, 1930.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선아편단속령중개정의건 [일부개정 1930.6.20 제령 제5호]
    조선아편단속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약용품 및"을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약자"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또는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아편취체령

[시행 1926. 11. 17.]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26.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선아편단속령중개정의건 [일부개정 1926.11.17 제령 제13호]
    조선아편단속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①제1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아편은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매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아편에는 배상금을 교부한다. 다만, "모르핀"함량이 소정의 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무상으로 소각할 수 있다.

    제5조 ①아편은 정부가 제약용품 및 의약용품에 한하여 봉함한 후 매하하거나 교부한다.
      ②아편은 정부가 매하 또는 교부한 것이 아니면 매매ㆍ수수ㆍ소유 또는 소지할 수 없다.

    제6조 중 "제약자가 구입하거나 매하를 받을 수 있다"를, "제약자에게 매하 한다"로 , "구입하거나 매하를 받은 제약용 아편"을 "매하 받은 제약용 아편"으로 한다.

    제7조 중 "제약용 아편을 구입하거나 매하 받은"을 "제약용 아편을 매하 받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전조 제1항 및 제2항"을 "전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16조 ①제약용 아편을 매하 받은 제약자가 사망ㆍ폐업ㆍ영업의 금지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제약용 아편을 원료로 하는 제조품의 제조를 폐지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편의 환매를 청구하거나 아편제조품의 처분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의약용 아편판매인이 사망ㆍ폐업ㆍ영업의 금지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편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아편을 다른 의약용 아편판매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아편의 배상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모르핀"함량도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용 아편을 의약용 아편판매인에게 매하 하는 가격은 조선총독이 고시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중 "제출"을 "납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아편취체령

[시행 1925. 7. 29.]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19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조선아편단속령중개정의건 [일부개정 1925.7.29 제령 제1호]
    조선아편단속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①제1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한 아편은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매년 정부에 제출하여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아편으로 "모르핀"함량이 소정의 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무상으로 소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아편은 제6조의 제약자가 구입하며 그 거래가 이루어 질때까지 정부가 보관한다.
      ④제1항의 감정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한 아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①전조 제1항의 감정을 한 아편 및 정부가 매하 또는 교부한 아편은 정부가 봉함한다.
      ②아편은 정부가 봉함한 것이 아니면 매매ㆍ수수ㆍ소유 또는 소지할 수 없다.

    제6조 중 "제약자에게 매하 한다"를 "제약자가 구입하거나 매하를 받을 수 있다"로, "매하 받은 제약용 아편"을 "구입하거나 매하를 받은 제약용 아편"으로 한다.

    제7조 중"제약용 아편을 매하 받은"을 "제약용 아편을 구입하거나 매하 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의 다음에 1항을 추가한다.
      ②관청ㆍ관립병원 또는 학교에서 의약용 아편이 필요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용 아편판매인에게 매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①제약용 아편을 구입하거나 매하를 받은 제약자가 사망ㆍ폐업ㆍ영업의 금지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제약용 아편을 원료로 하는 제조품의 제조를 폐지한 때에는 아편 및 그 제조품의 처분에 관하여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의약용 아편판매인이 사망ㆍ폐업ㆍ영업의 금지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당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편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조용 아편의 가격,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르핀"함량도 및 의약용 아편을 의약용 아편판매인에게 매하 하는 가격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아편제조의 목적으로"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로, 동항 제3호 중 "납부"를 "제출"로 한다.

    제19조 중 "납부"를 "제출"로,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조선아편취체령

[시행 1919. 6. 15.] [조선총독부제령 제15호, 1919. 6. 1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