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보건복지부령 제1094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업자 등의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업소에 출입시킨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기준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보건복지부령 제1041호, 202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1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숙박업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하거나 그 교사ㆍ방조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를 하고, 2차 위반 시 영업자 폐쇄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보건복지부령 제977호, 2023.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44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9.] [보건복지부령 제96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291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은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인 등이 미용업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폐업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문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8605호, 2022.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한편,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 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숙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 범위를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하며,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목욕장 남녀 동반 입장 제한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보건복지부령 제745호, 2020.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시설ㆍ설비 기준 등을 정하고,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의 절차 및 변경신고(안 제3조 및 제3조의2)
1)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
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나. 숙박업 등의 시설 및 설비 기준(안 별표 1)
1) 숙박업(생활)의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하도록 함.
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되, 시ㆍ도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등(안 별표 4)
1) 숙박업자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함.
2)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함.
라. 목욕장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7)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4.] [보건복지부령 제733호, 2020.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업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휴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를 위생교육 및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업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불필요한 의무를 경감하며, 공중위생영업장이 다른 영업장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여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을 하향 조정하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에서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개선(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3항ㆍ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군사시설 등 국유재산에서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서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함.
나. 휴업신고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 완화(안 제20조 단서 및 제23조제4항 신설)
공중위생영업자가 휴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하고, 해당 공중위생영업소를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업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개선(안 별표 1)
공중위생영업장이 다른 영업장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을 분리, 구획 등으로 세분화하고, 건물위생관리업의 경우 영업에 필요한 설비ㆍ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면 다른 영업장과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 탈의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의 시설ㆍ설비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2 및 별표 4)
종전에는 모든 목욕장업자가 매주 1회 이상 욕조수의 온도 및 유리잔류염소(流離殘溜鹽素) 농도를 측정하고,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욕조수에 대한 염소소독을 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5세 미만에서 만 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며,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의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목욕장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2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영업소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해당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숙박업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를 명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보건복지부령 제6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욕장의 욕조수 1리터당 1,000CFU이상의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목욕장의 수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객실ㆍ욕실 등을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여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5.] [보건복지부령 제597호, 2018.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고,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며,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후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범위 확대(안 제14조제3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이용사ㆍ미용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나.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안 별표 1)
종전에는 피부미용업 및 종합미용업을 하려면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 화장품, 온장고, 사물함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설비를 갖추지 않도록 하여 피부미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다.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7)
종전에는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및 이용ㆍ미용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바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보건복지부령 제573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16.] [보건복지부령 제517호, 2017.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에 관한 내역서를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내역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1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8.] [보건복지부령 제508호, 2017.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양도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제도를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두 개 이상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미용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하나의 영업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용업자의 영업 편의를 높이며, 그 밖에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의 규격을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201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3596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 및 법률 제1398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31호, 2016. 8. 2. 공포, 8. 4. 및 12. 23.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던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생사 면허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확인(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조의2제3항제3호의2 신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영업소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
나. 위생사 면허증 발급 등(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2조의2 신설)
1)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함.
2)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재발급ㆍ재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위생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재발급 시에는 2천원, 위생사 면허증에 관한 증명 시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다. 공중이용시설 관련 조문 정비(현행 제8조, 제18조, 별표 5 및 별표 6 삭제, 안 제15조 및 제17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의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점검 규정 등이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던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기준 및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이용ㆍ미용 업무보조 범위(안 제14조제3항 신설)
미용사 또는 이용사의 감독을 받아 수행하는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 해당 업무를 위한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5.]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2016.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면허증의 반납 등 3개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3.]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2015.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ㆍ분장)을 미용업(일반)에서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격취득일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위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통보하는 명단의 내용을 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지금까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분을 폐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 [보건복지부령 제330호, 2015.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ㆍ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57호, 2014. 10. 15.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미용업(화장ㆍ분장)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도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30.] [보건복지부령 제296호, 2015.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추세에 맞추어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손톱ㆍ발톱)이 신설되고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이 실시됨에 따라, 종전의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자의 업무범위가 기술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바, 이를 취득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자격 취득자의 편의를 높이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4호, 201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사 및 미용사가 영업소 외에서 이용 및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7호, 2014.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욕업소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장영업의 신고 시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미용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ㆍ목욕업소 내 먹는 물 수질기준을 「먹는물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화ㆍ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에 맞게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 분야를 별도의 미용업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774호, 2013. 9. 26.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의 시설ㆍ설비 기준 등 시행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안 별표 1 Ⅱ의 제2호다목)
1) 목욕업소 내 성매매 알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한실을 밀실로 구획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서도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목욕업소 내에 편의시설 및 휴식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및 휴식실의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할 수 없도록 함.
3) 목욕장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성매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 시설ㆍ설비기준의 마련(안 별표 1 Ⅱ의 제4호가목)
1)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 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일반적인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르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1.] [보건복지부령 제173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업 및 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외부에도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화된 업종 간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용업(피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9.] [보건복지부령 제136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 등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27.] [보건복지부령 제101호, 2012.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내용
최근 주로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ㆍ규율하기 위하여 숙박업을 기존의 숙박업(일반)과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생활)으로 구분하고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생활)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2. 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 201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영업신고서류를 보완하고, 이ㆍ미용사의 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4시간 영업을 하는 목욕장 업소의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제한 예외 사유로 ‘친권자 등의 출입동의서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9.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 2009.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소 외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률 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9호, 2009.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실 내의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작업장소 내에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미용실 내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종전 5일에서 즉시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200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법률 제9026호, 2008. 3. 28. 공포, 7. 1. 시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 영업자단체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제의 취지에 맞도록 영업신고증을 즉시 교부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 처리기간 단축(제3조제3항 및 제4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영업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되,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영업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의 세부사항 마련(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1)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시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위생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고 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 기술교육 등으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689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 신청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정비하는 한편,
미용업 영업소 안에 현실에 맞게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자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신청(제9조제1항제1호)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에 학위증명서가 규정되지 않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도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 완화(제9조제1항제3호)
(1) 정신질환자 중 그 질환이 경미한 경우 이용사나 미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용사나 미용사로 적합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미용업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별표 1 제3호)
(1) 미용업 영업소 안에 칸막이 및 별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작업장소ㆍ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이 개방되어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점이 있었음.
(2)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거나 피부미용을 하기 위하여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함.
(3) 적정한 수준의 칸막이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미용업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 이용자에
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8. 26.]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07.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그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488호, 2007. 5. 25. 공포, 2007. 8. 26.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07.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월 1일부터 미용사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구분됨에 따라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미용사(일반)는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감기 등의 업무를, 미용사(피부)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미용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26.] [보건복지부령 제375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영업소의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시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1. 1.] [보건복지부령 제335호, 2005.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455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되어 신종자유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의 안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세탁업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회수건조기가 부착된 세탁용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6.] [보건복지부령 제293호, 200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7147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어 종전에는 위생교육의 대상자를 부령에 위임하여 부령에서 공중위생영업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공중위생영업을 승계하는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법률에 한정하고,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7.] [보건복지부령 제248호, 200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公衆衛生管理法)이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6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영업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공중위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중위생업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었는 바, 영업신고에 대한 절차,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공중위생영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제3조 및 별표 1).
나.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한 내용중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신고 및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하여야 하는 신고의 절차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다. 공중위생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위생교육의 방법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중위생영업자의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함(제23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0. 3. 16.]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00. 3.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및 동법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위 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과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목욕장업자는 탈의실·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용업자 및 미용업자는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소 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숙박업자는 객실 및 욕실 등을 매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하고,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 록 하는 등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정함(제7조 및 별표 4).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 하도록 함(제17조제1항).
라. 이용업소에서 윤락·음란행위를 묵인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행 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19조 및 별표7).
마.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법 또는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