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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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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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8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및 임시숙소 등의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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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2.] [대통령령 제35888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산림소유자의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산림소유자 등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시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3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82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유전자검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며,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시마다 5만원, 10만원 또는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67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가 종묘생산업자에게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및 평가 절차,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요건 및 운영실적 평가 기준,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자 요건 및 피해보상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구체화(제48조의8 신설)
        1)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을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자료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전담 조직ㆍ부서 운영의 효율성으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리도록 함.

      나.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요건(제49조 신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요건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립수목원 또는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운영할 것, 같은 법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업무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부서를 갖출 것,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보유할 것으로 정함.
          *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

      다.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자 요건 및 피해보상 절차 마련(제50조 신설)
        1)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을 할 수 있는 종묘생산업자의 요건을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및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으로 정함.
        2)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3993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ㆍ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8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산불ㆍ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벌채 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벌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ㆍ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업무대행이 가능한 산림사업 및 기관ㆍ단체 등을 정하는 한편,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마련(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별표 1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종묘생산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에 영업정지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3을 부과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사업범위 및 주체(제23조의3 신설)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임도사업,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으로 하여금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제31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친환경벌채의 지원기준(제42조의2 신설)
        친환경벌채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을 규정함.

      마.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구체화(제43조의2신설)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ㆍ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2)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90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82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과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산림재해 예방시설인 사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등의 양성과정을 수강할 때 갖춰야 하는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유치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이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의 인력요건으로 학위 취득 등의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31개 법령에 대하여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나.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요건 완화(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실무경력 기간을 대학 졸업자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9년 이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5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완화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4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유망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선별하여 승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직무발명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승계 대상 직무발명의 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까지 확대하여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발명을 이 영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국가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9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원(庭園)의 종류를 조성ㆍ운영의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수목원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723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및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공포, 6. 23. 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종류에 따라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정원 관련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및 정원 진흥에 필요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수익사업(제1조의3 신설)
        수목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 운영자가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와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및 별표 1의2 신설)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 등 정원의 종류에 따라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및 체험시설ㆍ편의시설 등 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정원 관련 진흥사업의 위탁(제8조의6)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 과정이 설치된 학교 등 관계 전문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제8조의7 신설)
        1)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대상 사업을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정원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등으로 정함.
        2)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지원 신청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제8조의10)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ㆍ제공사업, 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수목원ㆍ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39호, 202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
        1)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도시숲 등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제4조)
        1)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

      다. 도시숲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제5조)
        1) 실태조사의 범위를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도시숲 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도시숲 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등으로 정함.
        2)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라.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제6조)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의 범위를 지역별 도시숲 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현황,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등으로 정하고, 산림청장은 2년마다 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마. 보조금의 반환(제9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 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함.
        2) 보조금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의 대상 금액을 보조금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351719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23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35174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35177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179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사업 분야 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림사업 시행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해 납부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산림사업 발주자로부터 사후 정산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20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도급계약 대상 산림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도급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등 산림사업의 도급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3호, 2019.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며,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8조의2 신설)
        1)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연도별 시행계획ㆍ연도별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하고, 이를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함.

      나.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제48조의4 신설)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ㆍ지형 등 산림 현황,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및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고, 그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 항공탐사,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제48조의7 신설)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에 산림복원지에 대한 1단계 모니터링을 각각 실시하고,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에 2단계 모니터링을 각각 실시하며, 사후 모니터링 내용은 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함.

      마.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제48조의9 신설)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지정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해야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43032816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894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43032900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8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용 버섯의 종균을 생산할 수 있는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의 하나로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완화하는 한편, 산림환경 개선사업, 산림 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산림기술자의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기준, 안전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 및 별표 1)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분야 협회ㆍ학회 등을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로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림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전문 연구원 3명 이상 및 연구실을 갖추고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제8조, 제9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강의실, 산림기술 관련 교육이 가능한 실습림(實習林) 및 전임강사 등을 갖추고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종류별 자격 요건(제10조 및 별표 3)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서만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자격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분류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종류별 자격 요건을 개편하는 한편,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 등을 산림기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위하여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추가함.

      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설계ㆍ감리 대상 산림사업의 범위(제12조, 제13조 및 별표 4)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설계와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또는 벌채사업, 사방사업,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사업 등으로 정함.

      마.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제15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ㆍ시행ㆍ감리 각 단계별로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준 등급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자의 배치는 해당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을 정함.

      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방법(제16조, 제19조 및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조직의 운영, 산림사업의 안전점검계획, 안전교육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한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의 실시방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28.] [대통령령 제28999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ㆍ치료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하는 등 나무병원 제도의 근거법령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임산물의 범위에 합판ㆍ단판ㆍ섬유판 등 7종의 목재제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기술을 적용한 목재제품 등이 임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신기술ㆍ신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옥외광고물의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기술 수준에 기초하여 16종으로 분류되던 옥외광고물의 분류체계에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인 특정광고물을 도입하는 한편,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종전의 대기분야 오염 측정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4. 17.] [대통령령 제28799호, 2018.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합ㆍ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개정(법률 제15343호, 2018.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의 구성(제2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등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및 제5조)
        자문회의에 과학기술기반소위원회, 과학기술혁신소위원회 및 과학기술사회소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되도록 함.
        2) 운영위원회는 심의회의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사업ㆍ예산의 감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할 의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3)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마.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1조 및 제12조)
        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등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2)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초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바.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을 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도록 함.

      사. 의견수렴(제16조)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6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입목의 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는 자료 및 그 자료의 통보ㆍ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산림청장이 유통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의 품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제44조)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하여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 및 그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필지별 위치, 면적 등의 상세내역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에 통보하도록 함.

      나. 유통 등이 제한되는 임산물의 품목 조정(현행 제47조제1호 삭제)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별표 3 제2호마목 신설)
        입목의 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등 1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26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62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무궁화 관련 법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국가 등이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험림에서 송ㆍ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제39조의2 신설)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무궁화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39조의3 신설)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 중에서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 및 경비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9조의4 신설)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태조사의 범위에 무궁화의 식재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지조사ㆍ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등 관련 경비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제39조의5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ㆍ관리 등과 관련된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송ㆍ배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험림 지정해제(제52조제2항제3호 신설)
        송ㆍ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30.] [대통령령 제27403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이 수행하던 사업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9호, 2016. 5. 29. 공포, 7. 30.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녹색사업단에 위탁하던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고, 해산된 녹색사업단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조림(造林)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벌채지의 기준과 숲길의 조성ㆍ관리를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사방사업 중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채지에 대한 조림의무 완화(제5조제1항제3호)
        자연적으로 산림이 회복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조림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벌채지의 기준을 움싹이 왕성하게 돋아나는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천200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벌채지에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벌채지로 완화함으로써 참나무류 분포 현실 및 실제 산림의 복구가능성을 반영하고, 산림소유자 등의 조림비용을 절감하도록 함.

      나. 사방사업의 감리 범위 조정(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건당 공사비 규모를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사방사업에 대한 감리를 강화함으로써 산사태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의 품질을 높이도록 함.

      다. 풍력 설비 설치를 위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해제(제45조의2제15호 신설)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을 풍력 설비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풍력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녹색사업단 해산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60조제1항제1호,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1항, 현행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삭제)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고,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에서 해외산림자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추가하며, 해산된 녹색사업단의 임원, 이사회 및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마.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1 제4호 및 제5호, 별표 1 제7호 신설)
        1)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요건 중 2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를 대신하여 조경산업기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에 조경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함.
        2) 종전에 숲길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토목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던 것을, 숲길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여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과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인력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진입규제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7호, 2016.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55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사유를 정하고,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기준(제18조 및 별표 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되려는 자연휴양림 운영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또는 숲길체험지도사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산림복지소외자가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제25조 및 별표 5)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업인 산림치유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을 두고,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등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한편,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지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산림복지지구의 세부 지정조건을 정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을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는 등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림복지지구 및 산림복지단지를 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목적, 명칭 등 설립등기 사항과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림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9호, 201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목재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ㆍ인정 기준 등 산림청 소관 6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21건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ㆍ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됨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제8조의5 신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을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9. 12.] [대통령령 제25599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3.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기준 완화(제12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대학의 임업분야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각각 종사하여야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임업분야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학교의 임과를 졸업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각각 근무하면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이 주어지도록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기준을 완화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추가(제25조의2 신설)
        종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 등만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2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 및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기업경영림의 경영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산림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 완화(제14조제1항제2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묘목생산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는 종묘생산업자의 자격기준 중 포지(圃地)의 보유기준을 1헥타르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나.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완화(제23조의2제2호)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되는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중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의 보유비율을 일률적으로 구성인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던 것을 구성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완화함.

      다. 기업경영림의 경영대상 사업 확대(제45조제3호, 제4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대상 사업이 펄프업, 탄광업 및 연간 5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산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2) 기업경영림 경영대상 사업의 범위를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에까지 확대하고, 국내산 원목의 사용 장려가 필요한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톱밥, 나뭇조각 등을 접착제를 넣고 고온ㆍ고압으로 압착시켜 판의 형태로 만든 가공목재)ㆍ목재칩 및 목재펠릿 제조업을 기업경영림의 경영대상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내산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5. 24.] [대통령령 제24539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29호, 2012. 5. 23. 공포, 2013. 5. 24.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구성, 목재문화지수의 측정ㆍ공표 방법, 전통 목재제품과 목재제품명인의 인증ㆍ인정 기준 및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관세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목재 관련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방법(안 제11조)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정도와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종합ㆍ집계하는 방법으로 매년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의 목재문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다. 전통 목재제품과 목재제품명인의 인증ㆍ인정 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1)
        1) 해당 목재제품의 국산재 원료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생산방식이 전래되어 오는 제작공정 및 제작기법을 따르고 있는지, 제품의 형태ㆍ무늬ㆍ구성 등이 전통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전통 목재제품으로 인증하도록 함.
        2) 전통 목재제품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는지, 제작공정 및 제작기법이 전통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지 등을 평가한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목재제품명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의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 시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목재제품이나 안전성평가 신청이 있는 목재제품의 시료(試料)를 채취ㆍ분석한 후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미만인 경우에는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이나 안전성 위해(危害)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71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이관(안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이들 조정된 업무와 관련된 결과 통보, 협의, 자료 제출요청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등으로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 [대통령령 제24211호, 201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56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무계획적인 벌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하여 3헥타르 이상의 벌채사업은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안 제23조의2 신설)
        1) 국유림영림단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국유림영림단이 산림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되게 하여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안 제26조)
        1) 지금까지 벌채사업은 설계ㆍ감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3헥타르 이상의 벌채사업은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임도사업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리를 하던 것을 그 공사비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이면 감리하도록 함.
        2) 무계획적인 벌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는 한편, 대다수의 임도사업에서 안전하고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7까지 신설)
        1) 산림청장은 단일 수종이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수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2) 특별수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원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의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5.] [대통령령 제23832호, 2012.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이 아닌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444호, 2011.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장기적 공급 및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협력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며, 산림인력개발원의 명칭을 산림교육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해외자원협력관의 신설에 따라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16.]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입주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을 한시적(2012. 12. 31.까지)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0호, 2011. 8.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대행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등을 처분할 때의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76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사업법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81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사무실 전용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 및 기술수준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 2010.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도입하고, 산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신설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신설하고, 불법전용산지의 일시적 양성화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시설·행위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기준 마련(안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신설)
        1)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계획의 내용, 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전국적 단위 및 지역적 단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지관리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정책 운용의 타당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일시사용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1)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허가·신고의 절차 및 심사, 산지일시사용의 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함.
        2) 간이하고 편리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의 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지이용의 활성화 및 경제활동의 자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 신설)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산지전문기관의 지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지전용허가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행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불법전용산지의 양성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부칙 제2조)
        1)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방법 및 지목변경을 위한 처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불법전용산지의 일시적 양성화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산지의 실제 이용용도와 그 지목을 일치시킴으로서 산지관리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26.] [대통령령 제22293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림시책의 수행을 위한 사업을 산림조합 등에 대행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61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산림조합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경영지도원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그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 등에 대한 대행ㆍ위탁사업의 범위(안 제21조 신설)
        1) 산림시책의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에 대행ㆍ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국가산림자원 조사사업,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한정함.
        2) 산림조합 등에 대행ㆍ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화ㆍ구체화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운영 및 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경영지도원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31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의 실무경력자도 산림경영지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취득에 요구되는 산림공학과정 교육의 이수에 대한 면제요건을 신설함.
        2) 산림경영지도원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산림경영지도원 및 산림기술자가 늘어나고, 산림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녹색자금의 운용효율화 제고(안 제62조의2 신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녹색자금의 설치목적, 다른 예산과의 중복 여부 및 녹색자금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녹색자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ㆍ방법, 집행관리 및 평가, 여유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2) 녹색자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이 정립됨으로써 녹색자금에 대한 계획, 집행 및 평가 전반에 걸쳐 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10.]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이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를 개선하며, 산불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 공포, 2010. 3. 10. 시행)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산불전문조사반을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요건과 임무를 정하며, 그 밖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허용되는 행위(영 제3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와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 및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보호구역에서 토석 굴취·채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병해충·산불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의 벌채 등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 및 신고를 통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등(영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체할 수 있는 용도, 공용·공공용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 또는 철도시설 등의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림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계획 및 조직의 운영방법(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홍보,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도록 함.
      라. 산불방지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내용 및 운영방법(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법률에서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산불방지장기대책과 산불방지연도별대책 및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및 지역 산불방지장기대책에는 산불 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도록 함.
      마. 산불 진화의 통합지휘의 절차 등(영 제25조)
        1) 법률에서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지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산불의 기준과 그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 하고, 중형·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로 정하며, 산불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산불현장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현장 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절차(영 제30조)
        1) 법률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조사·연구·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보호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력이 있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산불 발화 원인과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사.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영 제31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준과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요양보상·장애보상·장제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고,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인지를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ㆍ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ㆍ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ㆍ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ㆍ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총 5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통합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8733호, 2007. 12.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고시 절차(영 제4조 및 제7조제1항)
        합동참모의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지형도 등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고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 지정(영 제5조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선은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하도록 함.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 설치 방법 변경(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표지를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설치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출입 허가 절차 완화(영 제8조)
        종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변경함.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하는 등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관할부대ㆍ관리부대에 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절차 등(영 제19조 및 제20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범위, 판정기준, 매수가격 산정방법, 매수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2호, 2008.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기능과 산림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소속의 산림종자연구소를 산림청 소속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 확대ㆍ개편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일반직 19, 기능직 4)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체 받아 활용하며, 그 밖에 본청 국(局)간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38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림 등의 기본계획 및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53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절차를 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산림기술자의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영 제18조, 영 제18조의2 신설)
        (1)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도시림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가 미흡함.  
        (2)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도시림등의 추진체계 정비와 관리기반 구축 및 도시림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도시림등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도시림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보다 넓은 녹색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허가 확대(영 제4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보안림 안에서 조림 실패지의 재조림을 위한 벌채나  형질불량림을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맞는 수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벌채가 금지되어 있어서 보안림의 적정한 관리와 기능 증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조림 실패지의 재조림이나 형질불량림의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를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되, 벌채면적은 5헥타르 이하로 한정함.
        (3) 앞으로 산사태 등 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을 조성하여 보안림을 지정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하고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 위탁(영 제71조제7항 신설)
        (1) 현재 산림청장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산림사업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지도원 배치의 권한을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함.
        (3) 이와 같이 산주를 직접 상대하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권을 위탁함에 따라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사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등(영 별표 1)
        (1) 자연휴양림조성을 수행하던 법인이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중 생산기반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 소득원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사업법인의 종류에 도시림등 조성 법인을 추가함.
        (2) 이와 같이 산림사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종류를 추가함에 따라 산림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획홍보본부를 기획조정관으로 개편하는 등 대국주의 체제로 산림청의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부조직 중 운영지원팀, 자원정책본부, 산림이용본부, 산림보호본부, 기획홍보본부 및 감사팀을 각각 운영지원과,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홍보본부장이 겸임하던 홍보기능을 청장 밑에 신설되는 대변인의 업무로 이관하며, 기획홍보본부의 기능 중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함(영 제4조, 제5조의2 및 제8조).
      나. 정원 2명(일반직 1명, 기능직 1명)을 감축함(영 부칙 제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4.]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상자(義傷者)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의사상자(義死傷者)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훼손되었을 때에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609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의상자의 신체상 부상등급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 부상등급의 확대(영 제2조 및 별표 1)
        (1) 신체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음.
        (2) 의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 부상등급을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함.
        (3) 신체상 부상등급을 확대함으로써 구조행위로 단순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상등급의 변경신청(영 제11조)
        (1) 법률에서 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부상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변경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의상자로 인정된 후에도 해당 부상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부상등급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상금의 결정방법(영 제12조)
        (1) 법률에서 보상금의 지급수준을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
        (3) 의사자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위원회를 거쳐 매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영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체적 부상에 따른 보상금 외에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교환가액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를 그 보상금으로 함.
        (3)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도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상자와 의자사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 2007.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83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림교육시설의 설치 등 일부 산지전용허가대상을 산지전용신고대상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영 제12조 및 제13조)
        (1)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산림교육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임업인의 소득증진 및 산림 공익기능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애로가 있음.
        (2) 보전산지 안에서도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보전산지 본래의 기능인 임업소득의 증진 및 산림공익기능의 증진이 기대됨.
      나. 산지전용신고대상 확대(영 별표 3)
        (1)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임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산림재해복구가 어려우며,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지장을 초래함.
        (2)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 확대를 통하여 임업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와 산림공익시설 확대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영 별표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초래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22.] [대통령령 제19943호, 2007.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산림법」을 대체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8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경보 발령기준 마련(영 제57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1)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령하는 산불경보의 종류와 발령기준이 서로 달라 산불발생의 위험도를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가 높아지는 단계별로 산불관심·산불주의·산불경계 또는 산불심각의 산불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3) 단계별 산불경보의 발령으로 산불발생의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불재해사상자보상기준 마련(영 제59조제2항 및 영 별표 2의4 신설)
        (1)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자 또는 그 유족이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면 요양보상·장애보상·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산불재해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업무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영 제4조)
        (1) 산림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경영되어야 하나, 산림경영의 평가지표가 없어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의 기준과 지표가 반영되어 산림경영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평가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의 산림경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영 제24조 및 제25조)
        (1)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의 피해와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사업법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및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구분하고, 산림사업법인이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3)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질서가 확립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관련 기술의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영 제26조)
        (1) 조림·숲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이 설계·감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시행됨으로써 부실시공 및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사업 등은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되, 동일인이 감리와 시공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설계와 감리·시공도 함께 담당할 수 없도록 함.
        (3) 산림전문가가 경영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차별화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산림기술자의 등록·관리(영 제30조 및 별표 2)
        (1)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산림기술자를 산림경영기술자·산림공학기술자·목구조기술자 및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산림기술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산림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입목벌채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영 제41조 및 제42조)
        (1)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 및 유원지 등에서는 입목벌채를 금지하고, 산불·산사태 등 재해지역의 벌채와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는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의 벌채, 재해예방을 위한 벌채 및 솎아베기 대상임지의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벌채 등은 신고를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사유의 구체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 불편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