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69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9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아닌 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1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현실에 맞는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지역디자인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상대방은 조정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29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디자인의 범위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28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람회의 범위에 서비스디자인 부문을 추가하고, 산업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가기준의 산정을 위하여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시행 2001. 5. 24.] [대통령령 제17227호, 200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2001. 2. 3, 법률 제6415호)되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기술거래소 등을 추가함(영 제4조).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자금을 출연함에 있어서는 사업참여자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우선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신설).
      다. 종전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품을 2년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신상품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2년전부터 판매중인 신상품 및 앞으로 판매예정인 상품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신제품개발로 이어지게 하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을 국제공모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의2 신설).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4. 9.] [대통령령 제16238호, 199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정(1999.2.5, 法律 第5773號)으로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등록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는 전람회집행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시행 1997. 4. 15.] [대통령령 제15349호, 1997. 4. 1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21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령의 제명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으로 변경함(令 題名).
      나.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통상산업부차관에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위원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함(令 第5條).
      다.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의 외관·기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태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4項).
      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디자인전람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람회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을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장이 맡던 것을 위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맡도록 하고, 전람회에 출품된 출품물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전람회집행위원회가 정하도록 함(령 제27조 및 제28조).
      마. 모법의 개정으로 포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 령중 포장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함.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7. 15.] [대통령령 제13424호, 1991. 7.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디자인·포장진흥법이 개정(´91.1.14,법률 제4321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대상, 방법, 주관기관 및 실시기관등을 정하고 연구개발사업에의 출연방법, 출연금의 관리 및 출연금의 사용방법등을 구체화함. (령 제2조 내지 제7조)
      나. 산업디자인·포장진흥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령 제8조 내지 제12조)
      다.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의 선정제도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디자인상품 및 우수포장상품으로 선정할 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을 정함. (령 제13조 내지 제18조)
      라.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산업디자인과 포장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장·단기 전문교육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령 제27조 및 제28조)
      마.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를 종전에는 시각디자인부문·공업디자인부문 및 공예디자인부문으로 구분하여 개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품디자인부문·환경디자인부문·시각디자인부문 및 기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부문으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함. (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