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76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요구 절차와 분담금액 산정 방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59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내용,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내용(제45조)
1)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는 관광단지의 위치 및 면적, 관광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제46조)
1)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민간개발자 등은 관광시설계획서, 투자계획서, 조감도 등을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는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제47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받는 준공검사의 절차(제50조의2)
1)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조성사업의 명칭,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조성사업의 명칭,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7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야영용품 등의 물건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집행 절차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무단 설치ㆍ방치된 물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긴급한 필요 등이 있는 경우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대상 물건으로 야영용품, 취사용품 및 조례로 정하는 물건을 정하고,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제거된 물건을 소유자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안내표시, 공고 등을 하도록 하며,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8. 13.] [대통령령 제34827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영업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출입금지 대상자의 관리 및 출입 제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소 이용자 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카지노사업자 등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8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586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1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78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줄어든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5. 4.] [대통령령 제33442호, 2023. 5.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856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됨에 따라, 특례시의 시장도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4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 내용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을 생략하고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09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또는 면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별관리지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38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된 학교의 시설과 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폐지되어 민간 등에 매각되지 않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만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폐지되어 민간 등에 매각된 공립학교나 폐지된 사립학교 등의 경우에도 완화된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면서 종합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지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9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관광지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33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취득하지 못한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 평가 결과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는 절차,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 관광특구 평가의 내용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제41조의9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나.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절차(제47조의2 신설)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유지의 매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다. 관광특구 지정 관련 조사ㆍ분석 전문기관(제58조의2 신설)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함.
라. 관광특구 평가의 내용 및 절차(제60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최근 3년간의 관광특구진흥계획 추진 실적,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9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인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면적제한 등을 완화하여 폐교재산의 야영장 활용을 촉진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여 한옥의 양식, 면적 제한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등록기준으로 신설함으로써 한옥체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9.] [대통령령 제30209호, 2019.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호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의 서비스,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등을 평가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호텔업의 범위에 가족호텔업을 추가하고,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 기준을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방설비가 개별난방 방식인 경우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20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사업자가 미리 신고하지 않고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카지노업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조성계획 승인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실내관광공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성사업용 토지 사전 매입 승인 신청 절차(제47조의2 신설)
조성계획 승인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매입 예정 토지의 세목 및 토지의 매입 예정 시기가 포함된 토지 매입계획서, 시설물 및 공작물 등의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포함된 설치계획을 포함한 매입 예정 토지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함.
나. 실내관광공연장의 무대면적 기준 완화(별표 1 제4호마목)
실내관광공연장의 시설기준 중 무대면적 기준을 100제곱미터 이상에서 7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다. 카지노 휴업 또는 폐업 사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 2 제2호사목)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로 정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4. 9.] [대통령령 제29679호, 201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과정을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광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 관련 사업을 관광사업의 한 종류에 포함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경쟁의 요인이 되던 문화관광축제 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제2조제1항제6호타목 신설)
관광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을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신설함.
나. 문화관광축제 등급제 폐지(제41조의8제2항 및 제3항)
종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한 지역축제를 등급을 구분하여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여, 차등 없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위탁(제65조제1항제6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ㆍ교육내용, 인력ㆍ조직 및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춘 교육기관에 위탁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291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게 지정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은 관광 편의시설업자가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7. 2.] [대통령령 제29011호, 2018.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일반여행업의 경우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국외여행업의 경우 6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국내여행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관광사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자본금에 대한 완화된 등록기준을 일반적인 등록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에 대한 창업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6. 14.] [대통령령 제28935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436호, 2018. 3. 13. 공포, 6. 14. 시행)됨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 기준, 절차ㆍ방법 및 인증표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제41조의9 신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을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및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으로 정함.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제41조의10 신설)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추었는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는지,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하도록 함.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제41조의11 신설)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ㆍ심사한 결과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발급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함.
라.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65조)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6. 22.] [대통령령 제28128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를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서 관광사업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623호, 2017. 3. 21. 공포, 6. 22. 시행)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또는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3. 8.] [대통령령 제27931호, 201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5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문적ㆍ체계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하고, 관광통역안내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4차 위반 시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3. 23.]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94호, 2015. 12. 22. 공포, 2016. 3. 23. 시행)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면세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의 업종으로 신설하여 관광 면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중저가 숙박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등 관광사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제2조제1항제3호바목 신설)
1)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지정대상으로 하므로 지정요건이 간소하고, 지정요건 위반 시에도 제재처분이 없음.
2) 지금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신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관리체계 없이 관광 편의시설업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관리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는바, 이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 관리체계를 강화함.
나. 관광면세업 신설(제2조제1항제6호카목)
1)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을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면세업으로 신설함.
2) 관광면세업을 관광사업의 업종에 포함시켜 관광면세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광 면세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호스텔업의 입지규제 완화[제13조제1항제3호가목2)]
지금까지 호스텔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호스텔업의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하였으나,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되도록 함.
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며, 설치 후에도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
마. 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보완[별표 1 제4호다목(1)]
야영장 시설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하며,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0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을 이용한 전문휴양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휴양시설을 갖추어 전문휴양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유의 숲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 등록 가능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9.] [대통령령 제26642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00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유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양 콘도미니엄의 일부 객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 혼합 허용(현행 제24조제1항제4호 삭제)
휴양 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의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않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함.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방식(제26조제6호)
대표기구 구성ㆍ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업 별로 대표기구를 따로 구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의 법인이 복수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등록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대표기구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중대한 사고 등(제31조의2 신설)
1) 유원시설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고의 유형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2)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 허용[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 신설]
휴양 콘도미니엄의 모든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 밖에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8. 4.] [대통령령 제26479호, 201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자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127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카지노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 허가기준의 완화(현행 제27조제2항제1호가목 삭제)
1)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와는 달리, 현재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기준 중 하나로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을 두고 있어, 영업장소 간에 형평이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규 등록한 관광호텔업자나 국제회의시설업자에게 카지노업 허가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2)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요건을 폐지함.
나.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의 위탁(제6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 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도록 함.
다. 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별표 1 제4호다목(3) 신설)
1)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함.
2)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야영장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야영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 2 제2호너목 신설)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야영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등록취소로 정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3. 17.] [대통령령 제26150호, 2015.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야영장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금지되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86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경영하도록 한 경우 3차 위반 시까지 사업정지 처분을 하고, 4차 위반 시 영업취소 처분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의 변경신고 위반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3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89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여행이용권이 지급되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사업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조성하여야 하는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특례(제2조제1항제6호)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되,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도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의 관광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재생과 발전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기준 완화(제13조제1항)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조경 기준을 호스텔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도 조경면적 기준을 대지면적의 20퍼센트에서 대지면적의 15퍼센트로 완화함.
다. 호텔업의 등급 개선(제22조제2항)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해 왔던 호텔업의 등급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함.
라.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제41조의3 신설)
여행이용권이 지급되는 관광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정함.
마.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완화(별표 1 제2호사목)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개설자가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이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다출연자 또는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개설자가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 29.] [대통령령 제25674호, 2014.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야영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어려웠는바, 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야영장업 외의 일반야영장업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입지ㆍ규모 등 그 등록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의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중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50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비상 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대피소 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9. 12.] [대통령령 제25593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406호, 2014. 3. 11. 공포, 9. 12. 시행)됨에 따라,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호텔업의 종류를 정하고,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적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호텔업의 종류(제22조제1항)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로 정함.
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당 분양 인원 제한 완화(제24조제1항제3호)
1)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객실당 분양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도록 한 제한을 완화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적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외국인 1명에 대해서도 분양을 허용함.
3)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분양 또는 회원모집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공개(제26조제3호)
종전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한 후 그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473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사업 업종 중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1987년 외화획득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그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국내 여건이 향상되었으므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에서 제외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 간 자유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한옥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 숙박 체험 외에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지 여부가 현행 규정상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ㆍ보완하여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경우 숙박 체험 외에도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을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3. 1.] [대통령령 제24884호, 201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ㆍ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형호텔업 신설(제2조제1항제2호바목 및 별표 1 제2호바목 신설)
1)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소형호텔업을 신설함.
2) 소형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되,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도록 하는 등 소형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정함.
3) 소형호텔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관광숙박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제2조제1항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2호사목 신설)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함.
2)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취사시설 및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000명(서울지역은 3,0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하는 등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정함.
3) 의료관광객의 편의가 증진되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의 도로 연접 기준(제13조제1항)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도로 연접 기준을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되도록 하여 다른 호텔업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 10. 31.] [대통령령 제24822호, 201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 휴양시설에 대하여 완화된 등록기준을 2012년 1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87호, 2012.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 요건 중 선박톤수 기준을 종전의 1만톤급 이상에서 앞으로는 2만톤급 이상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에 관한 허가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90호, 2012.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카목 신설)
1)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여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별표 3 제1호나목)
관광숙박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로 인한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관광숙박업 유형별로 500만원, 3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10. 6.] [대통령령 제23199호, 2011.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시 조건이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556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시 조건이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78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 5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등록기준 중 실내관광공연장의 경우 출입구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6. 15.] [대통령령 제22209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의 경우 한 개의 객실당 회원모집의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도록 한 것을 그 모집인원의 제한이 없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대지의 도로연접기준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2. 24.] [대통령령 제22058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납부금을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월과 9월에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3호, 2009.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도록 함에 따라 여행업의 영업질서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행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낮추어 여행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0. 7.] [대통령령 제21768호, 2009.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27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받을 수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을 정하고,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호텔업의 종류에 호스텔업을, 관광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에 호스텔업 및 한옥체험업 신설(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 및 제6호차목 신설)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인 호스텔업이 증가하고, 한옥 숙박 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호텔업에 호스텔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에 한옥체험업을 신설함.
나.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영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 등(영 제2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법률에서 우수숙박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등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영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법률에서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을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의 운영능력 등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방법을 정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 20.] [대통령령 제21271호, 2009.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을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세분하고,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전통가무 의무 공연 규정을 삭제하고 무대시설 등 일부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감경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세분화 및 등록기준 완화(영 제2조제1항제3호ㆍ제6호 및 별표 1)
1) 기존의 관광유흥음식점업을 한국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유흥음식점업과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세분함.
2)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전통가무를 의무적으로 공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관광공연장업의 무대면적 시설기준을 실내관광공연장의 경우 1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실외관광공연장업의 경우 300제곱미터에서 7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관광공연장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
3) 이와 같이 현실에 맞게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를 나누고 관광공연장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영 제65조제1항)
1)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자격검정기관을 추가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국내여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2)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자격시험 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제재 처분 기준의 완화 및 제재기준 합리화(영 별표 2)
1)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 등 행정제재 처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정한 사유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기간을 위반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사업정지 2개월에서 사업정지 1개월로 완화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의 개별기준 중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을 완화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28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부부 등 가족 2명만을 공유자로 분양하여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수의 기준을 현행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만을 수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8. 26.] [대통령령 제20976호, 2008.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유람선업을 세분화하여 크루즈업의 정의 및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기존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유람선업의 세분화(영 제2조제1항제3호라목 및 별표 1)
(1)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크루즈업의 정의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유람선업을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관광유람선업과 숙박 등의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크루즈업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객실 및 편의시설 등 크루즈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함.
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련 기존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폐지(영 제23조제2항, 종전 부칙 제3조 및 제9조 삭제)
(1)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관광숙박업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이 완화된 1999년 5월 10일 이전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종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현행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6년 2월 2일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의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을 폐지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 2007. 1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43호, 2007. 4.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관광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31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되어 관광복권 발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삭도업 신설(영 제2조제1항제6호자목)
(1) 관광삭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관광삭도업을 신설함.
(3)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에 포함시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삭도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복권 발행 관련 위임조항 삭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관광복권 발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광복권 발행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63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서의 외래 관광객 증가 기준을 국내 카지노업계의 시장상황과 최근의 외래 관광객의 수를 고려하여 3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가에 있어 관광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과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치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2. 2.] [대통령령 제19312호, 2006.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을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에만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텔업의 신규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판매업의 판매대상 확대(영 제2조제1항제3호 바목)
(1) 관광사업의 종류 중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에만 한정되어 있어 판매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의 판매대상을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에만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도 포함하도록 함.
(3) 출국하는 내국인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편의가 증진되고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회원모집 관광사업의 대상 확대(영 제23조제1호)
(1)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대상이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관광숙박업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대상을 호텔업으로 하여 제한을 두지 아니함.
(3) 관광숙박업 전 업종이 회원모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호텔업의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5. 4. 22.] [대통령령 제18800호, 200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7232호, 2004. 10. 16. 공포, 2005. 4. 17. 시행)되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경우 허가를 받은 후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 조건부 영업허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요건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기간 명시(영 제32조)
(1) 유원시설업의 경우 미리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 및 설비를 사후에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동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규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춘 종합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5년, 소규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춘 일반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함.
(3)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후 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유원시설업의 투자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명확화(영 제5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명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동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당해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관광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3)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관광특구를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영 제57조의2 신설)
(1)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동 평가의 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연 1회 평가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시·도지사는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관광특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2003. 11. 7.] [대통령령 제18082호, 200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수요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등장하고 있는 관광펜션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그 동안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업을 종합관광호텔업과 일반관광호텔업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던 것을, 종전과 같이 관광호텔업으로 단일화함(영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나. 소규모 고급 민박시설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이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숙박 형태의 관광펜션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새로이 규정함(영 제2조제1항제6호 아목 신설).
다. 종전에는 종합관광호텔업만 등급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의 경우에도 등급을 정하도록 함(영 제22조).
라. 휴양콘도미니엄업, 제2종종합휴양업 등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공유자·회원으로 대표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비회원등에게 객식을 이용하게 할 경우에는 대표기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영 제27조제2호 후단 신설 및 제6호).
마. 종전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권한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함(영 제63조제1항제3호).
바. 관광공연장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내·외 관광공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영 별표 1 제4호 마목).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2002. 4. 27.] [대통령령 제17589호, 200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3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문휴양업과 제1종종합휴양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제1종종합휴양업은 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휴양업과 제1종종합휴양업의 구분을 명확히 함(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나. 모법의 개정으로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사업의 명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금지되는 상호의 범위를 그 상호중에 관광사업의 업종구분에 따라 관광호텔·관광유람·관광공연·관광기념품 또는 관광식당이란 용어가 포함되는 상호로 정함(제8조의2 신설).
다.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9조).
라. 모법의 개정으로 유원시설업자의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의무 및 여행업자의 계약서 교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동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을 신설함(별표 2 및 별표 3).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5호, 1999. 5. 1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 개정(1999.1.21, 법률 제5653호)되어 관광숙박업등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관광산업의 변화·발전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개편하며,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이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의 관광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관광호텔을 종합관광호텔 및 일반관광호텔의 2종으로 구분하고, 관광호텔중 호텔등급을 정하지 아니하고 오락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관광호텔은 일반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중저가 관광호텔인 일반관광호텔의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령 제2조제2호 가목).
나.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규모와 안정성검사 여부에 따라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며,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영업으로,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영업으로 함(령 제2조제5호 및 제8조).
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종전에는 임원을 변경하거나 부대시설의 위치 및 면적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이들을 사업계획 변경승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9조).
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종전에는 투자비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객실당 5인이상 1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회원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양 및 회원모집금액을 자율화하고 객실별 모집인원수에 대한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객실별로 2인이상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령 제25조제1항제3호).
마.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관광사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자는 공유지분·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의 관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외의 비용은 공유자 및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함(령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바. 관광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
사. 종전에는 관광호텔의 경우 40실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하고 객실면적등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30실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하고 객실면적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관광호텔의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함(령 별표 1 제2호 가목).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5. 3. 6.] [대통령령 제14547호, 199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이 개정(1994.8.3. 法律 第4778號)됨에 따라 이에 ??상?관광숙박업등의 사업계획승인기준과 카지노업의 허가요건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안에 위락시설을 두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을 추가함(令 第4條의3第1項).
나,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을 특1등급 관광호텔안에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되, 전년도의 외래관광객유치실적,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현금 및 칩의 흐름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의 수립여부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함 (令 第4條의4第1項).
다.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는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명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인원 30만명당 2개 사업자이하의 범위안에서 허가하되, 외래관광객 및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기존사업자의 총수용능력등을 고려하도록 함(令 第4條의4第2項 및 第3項).
라.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부금의 부과·징수비율을 카지노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등급에 따라 3단계의 누진률를 적용하여 정함(令 第6條의3第2項).
마.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令 別表1 및 別表3).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이 개정(法書 第4645號, 1993·12·27)됨에 따라 종합휴양업(第2種)의 신설 및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광지의 지정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등 관련규정의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문휴양시설 또는 등록체육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이를 회원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휴양업(第2種)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함(령 제2조제3호나목).
나. 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함(令 第18條).
다. 관광호텔의 접객종사업종무등 관광사업의 일정업무에 있어서는 앞으로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2조 및 별표2).
라. 관광지의 지정 및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령 제4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마. 관광편의설업의 지정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지역별 관광협회에,기획여행신고의 수리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업종별·지역별 관광협회에 각각 위탁함(령 제4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바. 관광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함(령 별표1 및 별표3).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6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중 유스호스텔업을 폐지하고, 단체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국민호텔업을 신설하며,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여 관광객의 보호 및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숙박업의 종류중 유스호스텔업을 폐지하고, 국민호텔업을 신설함(令 第2條).
나. 종합휴양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의 취소에 관한 의결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第41條).
다. 관광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令 別表1).
°수수료나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때, 200만원 내지 300만원=>200만원 내지 500만원
°퇴폐행위를 알선하거나 유도한 때, 20만원 내지 200만원=>100만원 내지 300만원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92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동차야영장업과 해안·내수면등의 관광지개발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유람선업을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여 관광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특용작물재배지등을 농어촌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에 농어촌휴양시설을 추가하며, 기타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보다 완화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한 특수형태의 관광호텔의 건축지역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도립공원지역까지 확대함(令 第2條第2號).
나. 특용작물재배지등을 농어촌의 관광자원으로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문휴양업의 시설에 농어촌휴양시설을 추가함(令 第2條第3號).
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적합한 시설이 부족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동차야영장을 신설함(令 第2條第3號라目).
라. 해안·내수면지역의 관광지개발에 따른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적합한 시설이 미흡하므로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유람선업을 신설함(令 第2條第3號마目).
마. 종전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시설면적의 변경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별 면적의 30퍼센트이하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은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함(令 第3條第2號).
바. 종전의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는 특정직위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관청의 실정에 맞는 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웠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직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등록관청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令 第7條·第12條및第13條).
사. 국외여행업의 등록, 전문휴양업의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권한은 이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총지배인시험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함(令 第41條).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3호, 1988.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 시·도의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 1987.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관광사업법이 전문개정되고 그 명칭도 관광진흥법(1986·12·31, 法律第3910號)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명칭을 변경하며, 아울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국내여행알선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유치업무는 국제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관광업무는 국내여행알선업자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의 업무범위에 국내여행알선업무를 추가한 일반여행업을 신설하고, 종전의 국제여행알선업은 신설된 일반여행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함(令 第2條第1項가目·附則第4條).
나. 관광숙박업종에 한국전통호텔업을 신설하여 한국고유의 건축양식과 내부설비를 갖춘 시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호텔의 건설·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2號바目).
다. 관광객이용시설업종에 전문휴양업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오락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3號가目).
라. 관광호텔의 등급을 종전의 4개등급(特·1·2·3等級)에서 5개등급(特1·特2·1·2·3等級)으로 구분함으로써 관광호텔의 시설개선과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함(令 第15條).
마. 종전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경우에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정정 등 경미한 변경이나 조성계획중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관계부처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19條·第21條).
바. 법령을 위반한 관광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의 기준을 정함(令 第16條).
사.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안내를 담당하는 통역안내원과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해외안내를 담당하는 국외여행안내원은 그 자격요건과 기능이 비슷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광통역안내원으로 함(令 第32條).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 5. 13.] [대통령령 제11896호, 1986.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종류의 하나로 가족호텔업을 신설하고, 관광지의 지정시에 행하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광지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로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호텔업을 관광숙박업의 종류의 하나로 추가함(令 第2條第5號).
나. 청소년호텔을 그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2項).
다. 교통부장관이 관광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광지의 지정은 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를 관광지로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8條의2).
라. 도지사는 관광지의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이내에 그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令 第9條第1項).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4. 6. 29.] [대통령령 제11454호, 198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종래 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밖에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숙박업의 종류에서 자동차여행자호텔업을 삭제함(令 第2條第2號의 削除).
나. 종래 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이양함(令 第4條).
다.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4條第1項).
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소방본부장, 도의 민방위국장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4項).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2. 12. 31.] [대통령령 제11021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콘도미니엄은 대부분이 관광휴양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관광숙박업종으로 추가하여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 운영되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숙박업의 종류의 하나로 추가함(令 第2條第5號).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2. 6. 21.] [대통령령 제10844호, 198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81. 5. 18.] [대통령령 제10309호, 198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가. 골프장업은 갱신등록대상관광사업에서 제외함.(令 第4條의2)
나. 관광숙박업의 등록으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등이 의제되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를 정함.(令 第4條의3)
다. 관광숙박업의 등록으로 허가가 의제되는 식품접객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에 열거된 접객영업으로 하고, 목욕장업은 공중목욕장업법시행령 제1조에 규정된 영업으로 정함.(令 第4條의4)
라. 관광숙박업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條의5 乃至 第4條의10)
마.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의 신청·지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3條 乃至 第13條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