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6. 1.] [대통령령 제36364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매립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거래의 적용기준을 개선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 목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의 유상거래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제11조의3)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실제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 간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과 대가 차액으로 계산하여 판단함에 따라 지분 쪼개기 등으로 저가거래 적용을 회피하여 취득세 부담을 낮출 유인이 발생함.
        2) 앞으로는 부동산 등을 지분으로 취득할 경우 시가인정액은 전체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가는 전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될 대가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이를 특수관계인 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사원 임대용 주택의 중과세 및 주택 수 예외 대상 확대(제28조의2제12호 본문)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및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65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

      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범위 정비(제78조제1항제2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인 사업소용 시설물의 연면적 산정 시 태양에너지 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하도록 정비하여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고 납세자 신뢰를 보호하도록 함.

      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일몰연장 및 신설(제102조제6항제7호의2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 현행 제102조제8항제8호 삭제)
        1)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공급시설용 토지 및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함.
        2) 지방공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2026년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202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고유가,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5년도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4퍼센트,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제136조제2항제4호 신설)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위탁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재난 복구계획 등에 따라 매립하는 폐기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24.] [대통령령 제36256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공포, 2026. 4. 24. 시행)되어 담배에 새로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ㆍ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경감 시행일을 합성니코틴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날인 2026년 4월 24일로 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별도로 가감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담배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등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 기준(제11조의3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도록 함.

      나.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 등 확대(제28조의2제17호ㆍ제18호 신설, 제28조의4제6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바목 신설)
        1)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후 미분양된 수도권 외 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등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이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중과대상 재산의 신고ㆍ납부 기산일 추가(제34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는 등 취득한 주택이 그 취득한 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 사유 등이 발생하여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등으로 정함.
        2)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산일을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경과한 날로 정함.

      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급여 등 범위 확대(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종업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1) 종전에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수도권(접경지역 제외)ㆍ광역시(군 지역 제외)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유상승계취득한 주택은 제외하고 시가표준액이 9억원(「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인 경우까지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재산세 특례 대상을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부담부증여 제외)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수도권ㆍ광역시(군 지역 제외)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이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4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한편,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종전에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하여 지역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18.] [대통령령 제3526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ㆍ인구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안분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상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 인정 범위 확대(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취득한 부동산 등의 거래가액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다목 및 제15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신설)
        1)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2)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거주의무자 등의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등의 거주의무 위반으로 취득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다.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제40조제2항제4호)
        종전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1월 1일 현재 폐업 중인 경우로서 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해당 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라.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제43조제2항 및 제3항)
        1)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마. 담배소비세 공제ㆍ환급을 위한 담배의 폐기 절차 마련(제70조의2제2항 신설, 제70조의2제3항)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고서에 폐기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에 폐기장소 등을 기재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제79조제2항제7호 신설)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중 어린이집 경영자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사람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함.

      아.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변경(제125조제6항)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하는 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5년 이후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5로 하도록 함.

      자. 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2 신설)
        2023년 3월 14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 등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분양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이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28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제28조의2제16호 신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율의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범위 확대(제103조의2제2호)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제109조의2 신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상한율은 100분의 5로 정함.

      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제110조의2제1항제11호 신설)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판단 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1개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급하는 주체를 납세의무자 및 위탁자 등으로 정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공포, 2024. 4. 1.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에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소형 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비용 지급 주체 명확화(제18조제3항 신설)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지급 주체를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및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등으로 정함.

      나. 소형 신축 주택 등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법인에 대한 작성 및 보존 대상 장부 및 증거서류 구체화(제38조의2 신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상장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 분양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함.

      라. 담배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기준 마련(제69조의2 신설)
        1)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에 2024년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 시ㆍ군별 징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교육청에 납입하는 안분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을 변경하고, 대물변제ㆍ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을 변경하며,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불합리한 감정가액 기준 변경(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종전에는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시가인정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임.

      나.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로 취득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 기준 변경(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종전에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물변제액 또는 양도담보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합리성을 높임.

      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를 위한 세부 세액 기준 마련(제100조의13제3항 및 제100조의25제4항 신설)
        내국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함.

      라. 과세특례 적용이 확대되는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구체화(제100조의31 신설)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인이 출자한 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과 본인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로 정함.

      마. 철거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확대(제103조의2 전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그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까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까지 인정하도록 하여 빈집 철거에 대한 정책 유인을 강화함.
      
      바. 철거 빈집에 대한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적용 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 멸실 후 건축 중으로 보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철거 빈집의 세액 상한 적용을 위한 계산 비율을 연 30퍼센트에서 연 5퍼센트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사.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제125조제2항 후단)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전년도 1월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모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에 납부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6. 30.]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재산세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부유예를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 취소에 따른 세부 징수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관계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ㆍ판결ㆍ공매ㆍ경매 등에 의한 차량ㆍ기계장비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30.]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230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방법, 법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차감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요건을 개선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제10조의2 신설)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친족관계인 사람,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나. 시가인정액의 산정기준 개선(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정액이 없거나 그 평가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가인정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면적ㆍ위치ㆍ용도와 그 시가표준액이 동일ㆍ유사한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함.

      다.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마련(제18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체비지ㆍ보류지의 분양가, 체비지ㆍ보류지의 비중,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초 소유한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양가액 및 면적,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라. 법인ㆍ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제28조의2제12호 및 제28조의3제2항제2호, 제28조의4제5항제5호 신설)
        1)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2)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 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 완화(제79조제2항 및 제3항)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하던 것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완화함.  

      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 기준 마련(제90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 신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이나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각각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절차 마련(제99조의2 및 제99조의4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한 산출 세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도록 함.

      아.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기준 마련(제100조의39 및 제100조의40 신설)
        1) 재해손실의 차감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장부 기록ㆍ보관 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도록 함.
        2)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거나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경우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세액차감을 신청하도록 함.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10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1)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주택 판단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 판단 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서로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함.

      차. 재산세 세 부담 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18조제1호라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8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28.] [대통령령 제32511호, 202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에 따른 일괄 신고 절차,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보정기준을 정비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부동산의 범위 확대(제26조제1항제37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 확대(제28조의2제2호, 제28조의2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15호 신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 보정기준 개선(제75조제4항)
        1)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함.
        2)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유형에 따라 인구 비중,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 조정된 교부세액, 조정교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 신설)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함.

      마.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제100조의4제1항 신설)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 개선(제118조제4호 신설)
        직전 연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금년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 개선에 따른 시가인정액 산정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 개선(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 구체화(제14조 신설)
        과세표준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 가액으로 하는 등 매매, 감정, 경매ㆍ공매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제14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명칭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6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2022년 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 구체화(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1) 「경륜ㆍ경정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 전국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은 각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

      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안분기준 마련(제7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에게 납입해야 하는 세액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6항제7호의2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제102조제8항제1호)
        1) 한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공항시설용 토지 중 유료주차장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함.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6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ㆍ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등이 아닌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주택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잎담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담배의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제4조제1항제1호 신설)
      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등의 사항을 적용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나. 고급주택의 기준 정비(제28조제4항)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에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할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나목, 같은 조 제13호 및 제28조의6제2항제3호 신설)
        1)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2)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 기준 정비(제28조의5제3항 신설)
        종전 주택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담배의 구분 체계 정비(제60조)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담배의 구분 기준을 잎담배에서 연초로 확대하여 정비함.

      바.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1호의2 신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대상 조정(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였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우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방법 규정(제100조의10 신설)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이월하여 차감하려면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하도록 함.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7항제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요건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과 토지 공급 완료일 중 빠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차.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정비(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신설)
        탄소 중립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 8.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취득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1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28조의2 신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등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은행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및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1세대의 기준(제28조의3 신설)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다만, 중위소득이 40퍼센트 이상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나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등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다. 세대별 소유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4 신설)
        1)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로 함. 이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 보고, 상속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봄.
        2)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및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의 기준(제28조의5 신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을 제외 받는 일시적 2주택의 기준을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해당 신규 주택으로 함. 다만, 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함.

      마.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의 기준(제28조의6 신설)
        무상취득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중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토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역, 공항신도시 등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통사찰보존지 중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3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이자율을 인하하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환급지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 급여총액을 상향조정하고,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 과세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제7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42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6호나목)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배기량 기준의 이륜자동차 과세체계에 최고정격출력 기준을 추가하여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과세체계를 규정함.

      나.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제75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율을 1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인상하면서, 그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에 납입하는 각각의 안분액 산출 방법 및 구체적인 금액을 정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2호ㆍ제3호 신설, 제85조의2제2항)
        1)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공동사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제99조 단서 신설)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현행 제101조제3항제13호 단서 삭제,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
        1)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와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하도록 함.
        2)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의 경우 앞으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하여 별도합산과세하도록 범위를 제한함.
        3)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의 범위에서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등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 2019.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領置)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및 계산 방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세 형평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를 일반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같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변경(제20조제6항)
        일반 건축물의 경우 취득 시기의 기준 시점을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로 정하고 있는바,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세 형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 기준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서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등으로 변경함.

      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산출 요건 등 규정(제91조의2)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산출 시 필요경비율 100분의 60과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는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나,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지 않음.
        3)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하되 임대기간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추가 공제금액은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다. 분리과세 대상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 명확화(제102조제8항제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범위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사용 중인 토지로 규정함.

      라.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기간 및 요건 등 규정(제128조의2 신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영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납세의무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거나, 자동차세의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조정(제75조제1항)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율을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한 부분과 취득세 등의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에 각각 15분의 9와 15분의 6의 비율로 구분하여 안분하도록 함.

      나.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세의무 제외 대상 규정(제79조제1항 신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범위를 납세의무자와 체류지가 동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납세의무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3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격 등의 범위 명확화(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가격 등에 포함시키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 등에서 제외함.

      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정비(제29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국내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45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1항)
        납세조합이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2로 변경함.  

      마.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138조제1항 및 제2항)
        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하역장, 집배송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추가함.
        2)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714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주택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335호, 2017. 12. 30.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 및 중과세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등(제60조제5호, 제61조제1호마목2) 및 제64조제2항)
        1) 지방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추가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정세율을 20개비당 897원으로 정함.
        2) 입국자가 반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제100조제12항)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탄력세율을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인상함.

      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등의 범위 등(제100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주택 또는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주택으로서 3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정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라. 납세조합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3항 신설)
        납세조합이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종전에 교부한 징수교부금과 새로 계산된 징수교부금 간의 차액을 환급금이 발생한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24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세를 중과(重課)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를 포함하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의 중과대상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법률에 맞게 구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4호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를 제외함.

      나. 휴면법인 인수 시의 취득세 등 중과 적용관계 명확화(제27조제2항)
        종전에는 해산법인 등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산법인 등에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를 해산법인 등의 인수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 그 주식 등의 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을 중과하도록 함.

      다.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하는 범위의 조정(제29조제1항)
        종전에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 사람의 부모만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제83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대상 사업소 등이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도 주민세를 중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1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4475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제12조의3 신설)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범위를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등으로 정함.

      나.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선박의 범위 조정(제28조제6항)
        종전에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선박의 범위를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하였으나, 조선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으로 조정함.

      다. 주민세 재산분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명확화(제83조)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받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를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2호, 201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6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로 하던 것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에 대한 산정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 목적으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계약해제 입증 방법의 개선(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증명서류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만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신고서도 증명서류로 인정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나. 입국자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납세 절차 개선(제69조제4항 및 제5항)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담배소비세의 납부 서식을 세관장에게 관세 등을 납부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일원화하고,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징수한 경우  그 징수내역서에는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 및 신고 납부일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85조의2)
        법률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 기준에서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월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제100조의36 신설)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 곳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정산받으려는 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 등의 처리를 완료하면 납세의무자에게 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고,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교부ㆍ환급ㆍ충당 내역을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어 제조장 등에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담배가 제조장 등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비세 면제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토지 취득시기 명확화(제20조제7항)
        1)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도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는 사례가 있음.
        2)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확히 함.

      나.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 명확화(제29조제1항 및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세율의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다.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 축소(제63조)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을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등에게 공급하는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함.

      라.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64조의2 신설)
        포장 또는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수출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 시마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 1회만 해당 연도의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담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제28조제5항제4호)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정비(제51조 및 별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등록면허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함.

      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제102조제5항제38호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납세담보의 범위 등(제134조의2 신설)
        1) 납세담보액은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거나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등을 정하는 한편,
      성실하게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담배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배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실상 토지 등의 취득 시기 명확화(제20조제6항 및 제8항)
        매립ㆍ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도크시설 등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나.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의 취득세율 기준 명확화(제23조제5항 신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도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포함되도록 함.

      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담보금액의 감면(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주택 등의 범위(제100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등을 제외하도록 함.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중과되는 지정지역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수를 계산하는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등을 제외하도록 함.

      마.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범위 확대(제100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함.

      바. 판매되는 화력발전 전력에 대한 과세면제 제외(제136조제6호)
        농어촌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들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21.] [대통령령 제25485호, 2014.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담배 및 머금는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602호, 2014. 5.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물담배는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또는 사탕 등으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를 그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담배의 조정세율을 각각 물담배는 1그램당 455원, 머금는 담배는 1그램당 232원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 2014.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ㆍ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전담기구가 수집ㆍ처리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범위,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입관리자 변경(제73조)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제75조)
        1)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재원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기준을 정함.
        2)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도록 함.

      다.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제94조)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실지조사에 따르도록 함.

      라.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00조 신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면적 및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함.

      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첨부 서류 등(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7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함.

      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ㆍ결정 및 경정 등(제100조의11부터 제100조의20까지 신설)
        1) 지방법인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함.

      사.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등(제100조의23부터 제100조의25까지 신설)
        1) 연결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연결법인별로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에는 결손금 공제 방식을 정하고,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감면 또는 면제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등(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29까지 신설)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확정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연장에 따른 가산금은 1일마다 1만분의 3으로 함.

      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30부터 제100조의32까지 신설)
        2명 이상이 금전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ㆍ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중과세 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사의 타인에 대한 공급용 토지와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물 등 시가표준액 조사 근거 마련(제4조제8항 후단 신설)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함.
        2) 건축물 등에 대한 적정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ㆍ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제18조제3항제2호)
        1) 법인이 차량을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적어 취득세를 편취하거나 탈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에 적힌 취득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취득세 탈루를 방지함.

      다.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제102조제5항제37호 신설)
        1)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축소로 지방공사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할 목적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범위(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을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 2013.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며,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친수구역(親水區域)조성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26조제1항제8호)
        1) 현재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정부출연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음.
        2) 정부출연법인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 또는 신설 시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 마련(안 제6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설치·분리·병합된 경우에 시·군세인 담배소비세의 각 시·군에 대한 안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변경구역이 속하였던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징수실적과 변경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다.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안 제102조제5항제3호 및 제36호)
        1)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나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2) 공공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1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현행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등으로 인하여 시·도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0호 신설, 안 별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세업종의 경우 영업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차등화함.
      나.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 개선(안 제65조제1항)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수입담배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마련(안 제75조제4항 신설)
        1) 시·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없어 시·도 간 불평등을 초래함.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482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0469호, 2011. 3. 29. 공포, 2014. 1. 1. 시행)되고,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137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시행)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정(안 제28조제4항)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세 부담 상한 적용방법의 조정(안 제118조)
        세 부담 상한 계산 시 합산하여 적용되던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계산방법에서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비함.
      다. 자동차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 조정(안 제133조제2항)
        한ㆍ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인하되어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1,388억원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증액 반영함.
      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 규정(안 제136조제6호 신설)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정하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함.
      마.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상 조정(안 별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는 한편, 업종간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을 재조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중도 매각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 매입비용 전액이 아니라 매각차손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가 폐기물 매립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한 토지,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6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ㆍ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ㆍ수선할 경우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85㎡ 이하,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2013년까지 주택ㆍ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퍼센트(2013년에는 30퍼센트)를 등기 이후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거나 추가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정하는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율 외에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전자담배의 세율,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시·군·자치구별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레저세 제외)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 변경 또는 추가함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시 등록세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의 안분 비율을 정함(안 제102조제8항).
      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을 니코틴용액의 용량으로 하여 조정세율을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2).
      마.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귀농일에 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안 제2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 2010.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적용 기준을 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향 조정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과세대상 구분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 토지의 세부담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경형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도합산 대상 멸실 건축물 부속토지 명확화 등(영 제131조제1항)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때, 건축물 멸실일에 대한 기준을 현행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로 변경하고,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건축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변경하며, 별도합산 대상 건축물 여부의 기준으로서 건축기간의 경과 요건은 삭제함.
      나. 재산가치가 낮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합산 개선(영 제131조의2제1항제2호나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던 것을, 시가표준액 기준비율을 3퍼센트 미만에서 2퍼센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비율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별도합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건축물 대비 토지 시가표준액의 급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다.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세부담 급증 개선(영 제132조제7항 신설)
        용도지역이 변경(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되기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함으로써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라.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보완(영 제142조제1호라목)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최초 3년 동안은 “주택 착공 전”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주택기준 세액을 재산세 세부담상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년도 상당세액 산출 방법 중 연차별 세부담상한 누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 조정하여 재개발 지역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함.
      마.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범위 명확화(영 제222조의2제1항)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 경형 자동차의 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을 방지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세를 통폐합하며,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 납부제한대상자의 범위 및 지방소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절차와 휴면법인의 등록세 중과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허용범위 등(영 제11조의6 신설)
        1)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도록 함.
        2)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의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절차의 개선(영 제20조)
        1) 개인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던 납세증명서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납세자가 편리하게 어느 곳에서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영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신설)
         지방소비세의 납입관리자, 시ㆍ도별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등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영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7까지, 제130조의9부터 제130조의15까지, 영 제130조의16, 제130조의17 신설, 영 제130조의18, 영 제130조의19부터 제130조의29까지 신설 및 현행 제147조부터 제16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4조까지, 제206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7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이 있는 경우 양도ㆍ양수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과오납금의 부당수령을 예방하는 한편,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법인합병의 범위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합병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고, 대한주택공사 등이 매입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9.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의 재원(財源)인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등의 중과(重課)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 완화(영 제84조의3제5항)
        수상 레저ㆍ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기준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로 올림으로써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선박을 취득세 등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등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101조제1항제38호 신설)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과의 과세 형평과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
      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 대상 범위 명확화(영 제102조제2항)
        대도시 내 법인의 사무소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법인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전입될 때 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대상을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명확하게 정함.
      라. 재산세 관련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설정(영 제138조 신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최대한 적정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시가표준액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함.
      마. 재개발지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영 제142조제1호라목 신설)
        1)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일시적으로 토지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에 대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에 대해 과세하게 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상한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최고 600퍼센트까지 대폭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이 건설 중인 기간에 한정하여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중에서 더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
      바. 주행세 탄력세율의 조정(영 제146조의14)
        최근 유가 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의 지급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재원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300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으로 인하함.
      사. 지방세 감면 대상의 구체화(영 제223조제3항, 제223조의2 및 제229조의2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용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 중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정함.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대상 및 재산세의 감경대상으로 정함.
        3)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이고, 에너지성능지표 점수가 80점 이상이며,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1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302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경감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를 정하고, 기업활동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ㆍ산업단지용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인 전기통신설비용 토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영 제73조제5항 신설)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보고,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으로 정함.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 정비(영 제80조제8항 신설, 영 제81조의2)
        1)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중에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세표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위원회 폐지 대신에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둠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 범위의 명확화 및 구체화(영 제89조제2항)
        1)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부과 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의 범위에 농막, 두엄간,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지 중 목장용지의 범위를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영 제132조제5항제24호, 영 제132조제5항제30호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으로 포함하고, 전기통신설비가 사회기반시설임을 고려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1년 설립될 당시 국가로부터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받아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함.
        2)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 토지나 전기통신설비 설치용 토지 등이 분리과세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준(영 제224조의3 신설)
        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경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전년도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한 경우 그 인하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을 재산세의 경감기준으로 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7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리터당 1,800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87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ㆍ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원형보전지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변경하여 재산세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면서 기존의 자동차세 징수액 및 유류세 보조금과 함께 순차적으로 시ㆍ군에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 2008.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부지취득이 완료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6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퍼센트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유류세의 하나인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270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지방세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35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립비율 및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영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지방세 심판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등(영 제6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지방세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함.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영 제230조의2 신설)
        법률에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법인을 「주택법」 제9조제1항4호의 공익법인으로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로 명시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와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에 대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면허세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의 조정(영 제11조의5제1항)
        법률에서 재산세 분납의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분납세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세액을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분납세액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킴.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의 개선(영 제79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킴.
      다. 고급주택 판단 기준의 개선(영 제84조3제3항 단서 신설)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풀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외에는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함.
      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제14호나목 및 제132조제1항나목, 영 제131조의2제3항제15호·제16호 신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마.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4호다목·제17호 및 제132조제4항제29호 신설)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내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익성이 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용 중계탑 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바.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의 개선(영 제142조)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거나 비과세·감면 여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를 고려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확보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함.
      사. 버스의 대형·소형 분류기준의 조정(영 제146조의4제1항제4호)
        관련 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대형 버스의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과 일치시킴.
      아. 면허의 종별 구분의 조정(영 별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 종별을 종업원의 수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로 세분화하고,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볼링장·에어로빅·테니스장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 종별 구분을 조정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 2007.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2007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7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147호, 2006.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내용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등기신청제도 도입에 따라 등기신청시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 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 보존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제도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영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39조의6 신설)
        (1) 정보화시대에 맞게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됨.
        (2) 전자송달 신청시 필요적 기재사항 및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3) 납세자 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절차 개선(영 제55조제3항 신설)
        (1)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됨.
        (2)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분청에 청구서 1부를 송부하고,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처분청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간 유상승계취득 시기의 개선(영 제73조제1항)
        (1)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각각 적용하고 있음.
        (2)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불명확하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함.
        (3) 과세자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개선(영 제79조제1항제2호)
        (1) 국내 교육기관인 학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추가함.
        (3)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세형평이 유지되고 외국인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등록세납부영수증 처리방법의 개선(영 제91조제2항, 제92조제2항 신설)
        (1) 등기신청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2) 2006년 6월 1일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등록세납부영수증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영수증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등기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특허권 등 등록세 납부기한의 개선(영 제10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 납부기한과 특허권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수납기한이 일치하지 아니함.
        (2) 특허권 등에 대한 등록세를 특허권 등의 수수료와 같이 접수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면허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조정(영 제124조제3항 및 별표, 영 제131조의2제1항 단서, 제131조의2제3항제12호 단서, 동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1)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무선국 개설은 면허세가 부과되고, 법인의 묘지용 토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
        (2)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인묘지용 토지 및 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원형보존지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원형보존지 등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지방세 감면 규정의 합리적 보완(현행 제227조제6호 삭제)
        (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 청산되어 등록세 감면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짐.
        (2)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간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3) 지방세 감면 규정의 합리적 보완으로 행정의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8. 29.] [대통령령 제19664호, 200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소유자는 직전연도의 부과세액, 주택 승계취득자는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퍼센트를 각각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직전연도의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재산세액을 이러한 방식에 따라 산정할 경우 주택에 따라서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기존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주택 승계취득자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으로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87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 목적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로 인상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9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843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농수산물 유통시설용 토지 등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영 제52조의2 신설)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2)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체납정보 공개대상으로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확대(영 제79조의3제2항)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의 범위에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만 포함하였으나, 과세형평을 위하여 법인인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함.
      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기준(영 80조의3)
        취득세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면적·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당해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라.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영 제101조제37호 신설)
        법인 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되어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한 건설사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의한 전기공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함.
      마.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현행 제131조의2제3항제1호 삭제, 영 제132조제4항제13호, 영 제132조제4항제23호의2·제27호 및 제28호 신설)
        (1)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철도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시설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시설용 토지를 농업협동조합 등의 유통시설용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4) 수출진흥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무역전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함.
      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영 제137조제6호 신설)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동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 200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일반세율의 100분의 300)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도록 함.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7. 8.] [대통령령 제18942호, 200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인상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추가로 지원할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하며,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 및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의 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인 담배소비세를 641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48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화물차, 버스 등 운수업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송요금의 인상을 완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조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2004년 7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80에서 1,000분의 21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9호, 200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하여 경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의 세율(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2006년 7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운송요금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행세 납부액중 일부를 운수업체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화물차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스·택시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추가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주행세율을 2004년 3월 1일부터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94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별장에 속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조정, 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고급주택의 범위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레저시설에 추가함(영 제75조의2제1호).
      나.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면제기준과 동일하게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으로 하되, 광역시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별장으로 중과세 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1항 신설).
      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
      라.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영 제86조·제104조의2·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제130조의18·제146조의15·제181조·제213조·제218조의2).
      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과 국세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수준과 같이 1일 10,000분의 3으로 정함(영 제86조의2).
      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5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세제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되어 있는 주행세율을 법정세율(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0분의 149.5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49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8호)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관련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련하여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진술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나.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함(영 제105조의2 신설).
      다.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감조정하도록 하되, 그 남은 부분이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0조의10제3항 신설).
      라. 정부의 소금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및 제22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8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운수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법정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47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ㆍ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을 완화하며, 공동시설세 중과세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세의 경우와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나. 무도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데 반하여 룸살롱 및 요정영업은 영업장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도록 되어 있어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

      다.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중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02조제7항 신설).

      라.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자경농지를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마. 소방법에 의한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감안하여 학원ㆍ예식장ㆍ노래연습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장례식장 등 화재위험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추가함(영 제199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28.] [대통령령 제17178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내국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영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
      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하여 법인을 분할하여 새로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함(영 제102조제6항 신설).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 2000.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取得稅)등의 부과시 그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에 관한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이 개정(2000. 2. 3, 법률 제626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시 감안하여야 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정하는 외에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면허세(免許稅)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어업권의 경우에는 인근 동종 어장의 어구설치비등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어장의 위치, 어구 및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등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감안하여야 할 요소를 정함(영 제80조제1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되, 그 적용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시가표준액을 직접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3항).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5항).
      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2년 임기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신설).
      마. 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및 운전연습허가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및 공장설립승인등은 새로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면허세 부과대상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전면 정비·보완함(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73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휘발유·경유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稅源)으로 하는 주행세(走行稅)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납부·안분기준 및 납입방법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저당권등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매각한 금액에서 지방세(地方稅)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중 취득세(取得稅) 및 등록세(登錄稅)를 우선징수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4).
      나. 지방세 관련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폐합됨에 따라 그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영 제19조 내지 제23조).
      다. 이미 과점주주(寡占株主)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당해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된 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78조제2항 단서).
      라.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복층형(複層型)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적용 기준면적을 245제곱미터초과에서 274제곱미터초과로 조정함(영 제84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
      마.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등이 합병이나 영업의 전부 양도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의 본점·지점등의 부동산이 2이상이 됨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제2호 차목).
      바.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重課) 제외업종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함(영 제101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
      사. 자동차 승계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할계산(日割計算) 신청절차 및 세액계산방법등을 정함(영 제146조의7).
      아. 주행세의 신고납부절차, 시·군별 세액안분기준(稅額按分基準) 및 납입방법등 주행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6조의14 내지 제146조의16).
      자.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分離課稅)대상 농지와 임야를 1990년 6월 1일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함(영 제194조의15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82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98·12·31 법률 제5615호)으로 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물납 또는 분납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물납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1)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부동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부동산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보도록 함.
      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함 (령 제11조의 5).
      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함(령 제84조의 3).
      라.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추가함 (령 제101조).
      마.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함 (령 제104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1998.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973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나.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다.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연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라.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축산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차장·정비장용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새로이 정함(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마. 광천지. 쓰레기처리업용 토지 등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년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6호).
      바. 부동산임대업·농업·임업·축산업 등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던 기준(이하 "주업기준"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7호).
       사.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을 새로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등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경우와 그 기산점을 정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아.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한 시설을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함(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
        자.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포함하고, 축산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의 요건중 주업기준을 삭제하며, 발전시설등을 설치중인 토지에 대하여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194조의7제2호·제195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95조의15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령 제23조 내지 제25조).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령 제30조 내지 제32조).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 1997.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法律 第54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9조의2제1항).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징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第3項).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령 제50조 내지 제61조).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령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대상에 추가함(령 제126조의2제7호).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목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令 第230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211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대상간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법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스관·송수관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의 범위에 명시함(령 제75조의2제2호).
      나. 주상복합건물 건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의 예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거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주택건설용토지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
      다.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할을 비과세 하도록 함(령 제130조의 4제3호).
      마.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 사업장이 있는 구청별로 각각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점·주사업소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구청에 일괄납부하도록 함(령 제130조의5항1항).
      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 第3種第62種).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78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95. 12. 6, 法律 第4995號)으로 종합토지세등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에 있어서 영업장소재지 시·군을 경유한 후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군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1條).
      나.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의 이자율을 현재 1일 1만분의 3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2로 인하조정함(令 第39條).
      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연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령 제80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토지(3년간)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2년간)를 각각 추가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목 및 제4항제5호).
      마.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연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3천6백만원이상에서 4천8백만원이상으로 조정함(令 第130條第1項).
      바.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물가액이 당해 건물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로 조정함(령 제194조의14제1항제3호).
      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다음의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사목 ·제2항제5호·제3항제6호·제4항제3호 및 제4항제13호 내지 제16호).
      ①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입·간척한 농지
      ②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③염전을 폐지한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④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용에 사용하는 토지
      ⑤종교단체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
      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6제2항·제3항 및 제5항).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 1995.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등 세제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현금으로 수납할 수 없도록 하여 세무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9條).
      나. 법인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함(령 제82조의3).
      다.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함(령 제84조의2·제102조 및 제224조).
      라. 종교단체가 대도시내에서 교회, 불당, 성당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취득세등의 비과세와 형평이 맞도록 함(令 第94條).
      마.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자동차정비사업용 토지를 추가함(령 제194조의14).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8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79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이 있는 취득세등에 있어서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산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 유예로 세분화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통지서 발부일에서 신청서 접수일로 함(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용도를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라. 고급주택의 범위를 일반주택은 연면적 331제곱미터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의 1,500만원이상에서 2,500만원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제곱미터를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마.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현재의 2년(일반공장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공장용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제13호).
      바. 현재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공장·도소매업법에 의한 대형점등과 비영리사업자는 3년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은 2년으로, 기타 토지는 1년으로 하는 등 이를 조정하고,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함(령 제84조의4제1항)
      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아. 자동차운전교습용·중고자동차매매용·중소기업의 업무용 및 사실상 폐차된 차량등은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자.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에 기간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등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차.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 중과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산일을 정함(령 제104조의2).
      카.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주·마권세의 안분기준을 정함(령 제105조의2).
      타.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46조의2제2항).
      파.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함(령 제194조의15제5호 및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4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1993,12,27, 法律 第4611號)에 따라 1가구 2자동차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납세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징수처리비로 주도록 신설함(령 제44조의2제4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축·조성등 원시취득에 한하여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계취득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74조제4항 및 제96조제7호).
      다.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상의 경우와 같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에 있는 농지도 포함되도록 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79조의3제2항, 제79조의14제1항·제2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2호제1목).
      라. 모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업소의 사업용부동산의 범위를 사무소용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정함(령 제84조의2제3항).
      마. 다가구주택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보도록하여 취득세의 중과 및 재산세의 누진세율 적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 및 제142조).
      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대용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 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7에서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100분의 3으로 인하하여 형평을 도모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2) 및 동조제4항).
      사. 취득세 및 등록세가 중과되는 1가구 2자동차의 판단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분리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보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 및 령 제99조의3제4항).
      아. 인·허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을 조정하고,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받는 대상에 상품권발행등록 및 유물복제등을 추가함(령 제124조제2항 및 령 별표).
      자. 주민세 법인세할의 사업장별 안분기준을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하던 것을 종업원의 총수와 사업장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여 법인세할 산정방법을 개선함(령 제130조의5).
      차. 주민세 법인세할의 징수방법이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자진신고납부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함(령 제130조의18).
      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새로이 정하여 교통세의 신설로 인하여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전 하도록 함(령 제173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3. 7. 1.] [대통령령 제13919호, 1993.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해외시행객의 증가로 면세담배의 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궐련의 경우 400개비까지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개비로 축소하는 등 면세담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36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15號)됨에 따라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비영리사업자가 토지등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과세하게 됨에 따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의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정하되, 학교의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업등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78조의2, 제93조의2, 제135조의2, 제194조의6 및 제208조).
      나. 취득세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을 추가함(令 第79條).
      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와 농어민후계자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함(령 제79조의14, 제79조의19 및 제98조의11).
      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1구의 다가구용 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령 제84조의3).
      마. 철도건설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96조 및 제99조의3).
      바. 주민세의 세율개정에 따라 주민세 법인균등할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등의 적용기준일과 종업원의 범위를 정함(령 제130조의17).
      사. 재산세의 과세기준일(5월1일)현재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령 제136조의3 및 제201조).
      아. 시지역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전환함(령 제194조의14)
      자.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등 연합회와 중앙회는 취득세등의 경감규정과 균형유지를 위하여 50% 경감대상으로 조정함(령  제209조 및 제209조의2).
      차. 사업소세 중과세 대상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범위를 정함(령 제211조의2).
      카. 지역개발세의 시행에 따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컨테이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령 제216조, 제217조 및 제218조).
      타. 내무부령에서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골프장업, 스키장업, 수영장업등을 이 령에 정함(令 別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2호, 199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제등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중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국세의 경우와 같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로 하여 그 요건을 완화함(令 第14條第1項第1號).
      나.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8제3호 및 제194조의 15제2항제5호).
         다. 자동차정류장용 토지,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중기사업자의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 및 야적장용 토지등은 법인세의 경우와 같이 기준면적을 정하여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령 제194조의 14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라. 은행업 및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제조·판매업등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令 別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190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골프회원권등이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자동차세율등이 조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정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행방·재산 유무의 확인없이 결손처분이 가능한 체납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14條第2項).
      나. 토지등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함(영 제79조의3제2항).
      다. 비영리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축한 사회복지시설등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
      라. 자동차세율의 개편에 따른 과세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납세지등을 조정함(영 제146조의4 및 제146조의6).
      마. 개발제한구역안의 주택(별장등 제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195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 1990.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현행 30퍼센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에 대한 교부율은 3퍼센트)이나, 시·군·구의 위임사무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
      나.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그 복리시설의 수입금액을 모두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
      다.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
      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취득후 3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년간으로 단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
      마. 임대용토지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5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는 취득후 2년 6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년으로 단축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와 농지 및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년 6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4항제2호).
      사.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그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유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4제4항제12호 삭제).
      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지는 이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아, 공장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자.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농어촌진흥공사의 공급용농지, 사회복지시설의 소유농지, 종중소유농지,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는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783호, 1989.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1989. 6. 16, 法律 第4128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공장구내의 건축물, 별장등 사치성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되, 그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률(3배 내지 7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4).
      나. 전·답·과수원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다. 특별시·직할시의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 및 시의 99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토지는 사치성재산으로 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
      라.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산정한 종합토지세액을 시·군·구별로 안분함에 있어서는 시·군·구별로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비례하도록 함(영 제194조의18).
      마. 기타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3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에게 상급기관에의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영 제46조의4).
      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및 실수요자가 취득할 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실수요자가 취득할 ㄸ만 부과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令 第79條第1項第16號).
      라. 종전에는 3백만원을 초과하고 축간거리 260센티미터이상의 외국산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축간거리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를 중과세대상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제4호).
      마.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은행·관광호텔업을 제외하고, 중과세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01條第1項).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면제함(영 제130조의2).
      사. 20개비당 200원이하의 제조담배는 담배소비세를 40원으로 하고 100원이하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173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7호, 1988.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8·4·6 法律 第4007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군에 관한 구의 준용규정을 정비함(令 第1條).
      나. 현재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하는 때에는 도는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치구가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를 징수한 경우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퍼센트로 함(令 第41條).
      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광업권 및 건축물의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권을 서울특별시장과 직할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조정함(令 第80條, 第81條).
      라.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 국가·자치단체·법인등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令 第85條).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7. 11. 24.] [대통령령 제12278호, 1987.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의 개정(法律 第3878號, 1986.12.31)으로 담배판매세의 세율이 시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2로, 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55로 상향조정되고, 그 조정된 담배판매세율의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일을 1988년 2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28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6·12·31, 法律 第3878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토지과다보유세의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자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양로원·보육원·모자원등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자에 이들 비영리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79조 및 제94조).
      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등을 중과하는 바, 수도권과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내에 있는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함(영 제79조의6).
      다.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종전에는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 하던 것을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10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5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는 경우로 함(영 제79조의11, 영 제98조의5).
      라. 취득세 경감대상이 되는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기준을 읍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田·畓·果樹園·牧場用地) 및 임야로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구·시·읍·면의 지역이어야 하며,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2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10만제곱미터, 임야는 20만제곱미터이내일 것(영 제79조의14).
      마.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등으로 하여 토지과다보유세와 형평을 기하도록 함(영 제84조의4).
      바. 대도시내에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정부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추가함(令 第10條).
      사. 유치원과 유아원을 주민세 균등할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30조의2).
      아. 토지과다보유세의 신설에 따른 관계조문을 신설함.
        (1) 과세대상지역은 읍단위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과 서울특별시·직할시·대전시와 경계를 접한 면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함(영 제194조의8).
        (2) 개인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취득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 및 공장용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9).
        (3) 법인 및 단체소유토지중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토지취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그 매립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따른 단지조성으로 그 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 함(영 제194조의10).
        (4)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공제를 330제곱미터 상당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영 제194조의13).
        (5) 토지과다보유세의 세액안분방법을 정함(영 제194조의14).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5. 8. 26.] [대통령령 제11751호, 198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종전의 필지단위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용도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배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제도 및 심사청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0인이내에서 45인이내로 확대함(영 제46조의3제3항).
      나. 종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해석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82조의3제2항).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종전에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한 수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용도지역별로 3배 내지 7배의 범위내에서 배률을 정하여 각각 다르게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과다토지보유를 억제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마. 농지세의 과세대상작물인 특수작물의 범위에 더덕·딸기등의 소채류를 추가함(令 第148條第2項).
      바. 벼의 수입금액계산시에 재해등으로 인한 감수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의하도록 함(令 第157條第1項第2號).
      사. 평균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한 관상수등 일부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함(令 第159條第2號).
      아.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인삼경작업허가의 경우에 종전에는 인삼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면허세부과기준이 되는 그 종별을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別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1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4.12.24 法律 第3,75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정 규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6월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을 그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다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令 第29條第2項).
      나. 취득세에서 현재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하고 있으나 그 교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이를 준공검사일로 함(令 第73條第4項).
      다. 취득세에서 년부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는 매 년부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고 그 년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년부금지급일에 사실상 년부금지급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사실상 년부금지급일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73條第5項).
      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언론기본법에 의한 언론기업이 보도·취재용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함(영 제73조의3).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은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74條第4項).
      바. 대도시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등을 5배 중과세하는 대도시의 범위중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과 같게 함(영 제79조의6제2항).
      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79조의14).
      아. 건물과 차량·중기·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이후 시가의 변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사치성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 바, 그 자진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정함(영 제86조의3).
      차.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의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합병시에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第6號).
      카. 국가등으로부터 년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매수계약자가 그 재산의 사용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던 것을그 과세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令 第135條第1項).
      타. 도시영세상인과 농어민의 교통수단인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면세하도록 함(令 第146條第4項).
      파. 농지세의 경우 필요경비의 종류에 광열비 및 농기계유지관리비를 추가하도록 함(令 第147條).
      하. 담배판매세의 비과세 범위에 수입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 수출용 제조담배 및 특수한 용도의 제조담배등을 규정함(영 제174조의7).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1984.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 균등할의 면제기준을 연간 총소득금액 72만원미만에서 120만원미만으로 확대·조정하고, 소규모이며 영세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탄·양곡·연초소매인과 시내버스표·복권·우표·수입인지판매인 등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할을 면제하도록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지세 부과에 관한 재조사청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면허세 납부절차에 있어서 체신관서를 이용한 우편대체납입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납기연장사유에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국세의 납기연장사유와 일치되도록 조정함(令 第11條).
      나. 지방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체납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결손처분을 받은 때"를 추가하여 결손처분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第14條第1項).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에 등기 또는 등록된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든 것을 추가함(令 第32條第7號).
      라. 납세담보가액의 평가방법을 담보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令 第33條).
      마.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제1항의 등기·등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에 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의 취득자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令 第74條第2項).
      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되기 위하여는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독립된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의 요건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므로 2년이내에 갖추기만 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함(영 제79조의10).
      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년 2회에 걸쳐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1회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80條第1項第1號).
      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추가함(영 제96조제1호 및 제2호).
      자.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변경내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1건당 5,000원을 등록세로 징수하고 있는 바, 주소지변경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99조의3제2항).
      차. 현재 대도시내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외의 공장의 승계취득·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의 경우도 포함되는가가 불분명하여 시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이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함(令 第102條第2項).
      카.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별을 전면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으로써 과세대상간의 불균형을 시정함(영 제124조제1항 및 별표1).
      타. 면허세 납부절차에 있어서 체신관서를 이용한 우편대체납입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127條).
      파. 현재 연간 총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소득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은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인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있는 바, 이중 소규모이고 영세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초소매인, 우표·수입인지판매인, 복권·시내버스표판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및 기타 노점상인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인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30조의2).
      하. 종전에는 연간 총소득금액이 "72만원미만의 세대주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120만원미만의 세대주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130조의3제1항제1호).
      거. 현재 국가·도·시·군·지방자체단체조합 또는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고 그 부동산을 년부로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매수계약자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매수계약자의 소유처럼 사용되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의 소유가 되므로 일시불로 매수한 계약자와 균형을 기하고 조세부과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부매수계약자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그 계약이 매수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기하도록 함(令 第135條).
      너. 현재 법인의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되어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재산세가 중과되는 바, 매매용 토지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3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142조제1호(7)목).
      더. 현재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2륜자동차중 배기량이 85cc이하인 소형 2륜자동차를 제외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46조의4제1항제7호(2)목).
      러. 현재 농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그에 관한 재조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함(영 제180조제1항 내지 제6항).
      머. 현재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공장과 여관을 추가하여 유흥음식점등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함(영 제199조의2).
      버. 기타 지방세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63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행정기관에 조회하여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체납액의 한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함(令 第14條).
      나.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명백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영 제73조제3항·제4항 및 제9항).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면세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로 함(영 제79조의10·제98조의5 및 제137조의2).
      라. 임택공사가 건축하는 소규모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는 바, 그 소규모 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하고, 이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착공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제98조의7 및 제137조의4).
      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대상인 대단위 석유비축용시설의 범위를 15만8천킬로리터 이상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는 일단의 시설로 함(영 제79조의13 및 제98조의8).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한하도록 하고, 매매용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연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호 및 제142조제1항제1호제7목).
      사. 등록세 비과세대상을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영농·축산·영어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96條).
      아.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유통산업을 제외하도록 함(令 第101條).
      자. 사업소세 비과세대상 및 경감대상사업자의 범위를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영 제209조·제209조의2).
      차. 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의 종류와 구분을 관계법령에 맞추어 조정·정비함(令 別表).

지방세법시행령

[시행 1962. 1. 1.] [각령 제334호, 1961.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