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제2항 신설).

      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라.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그 시행일 전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되,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나.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4조).

      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안 제5조).

      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10조).

      마. 대체역 심사위원회 및 사전심사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역 편입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되고,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됨(안 제15조).

      자.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고,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25조).

      하.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함(안 제26조).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2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8. 12. 20.] [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나.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함(제5조).
        1) 일반귀화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하위법령에 둘 수 있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귀화할 수 있도록 일반귀화의 요건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7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임입법의 원칙상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규정을 둘 수 있음. 그러나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복수국적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3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변경하는 등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제2조 등).

      나. 현역병에 대하여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제3호ㆍ제6항 신설, 제19조제1항제2호).  

      다.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법」제69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함(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조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1)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인 24개월을 적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과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처음부터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마.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 정비(제59조제4호 신설).
        1)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사람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도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함.

      바.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부적합자의 병역처분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함(제65조제11항).

      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제7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ㆍ난민심사 및 지원ㆍ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과 더불어 영종도에 건립한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등 새로운 명칭의 기관이 신설될 예정인바,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ㆍ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ㆍ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적법 개정이유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법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2)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ㆍ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법 제10조)
        1)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2)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라 1년으로 연장함.
        3) 외국국적 포기방식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자 중에서 ①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⑥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4)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법 제11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규정하여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고,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함.
        2)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3)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4)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적선택방식의 개선(법 제13조)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사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기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우리 국적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음.
        2)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우리 국적 선택을 유도함.
        3) 국적선택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법 제14조)
        1)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2)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려고 함.
        3)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해소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법 제14조의2 신설)
        1)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상실함.
        2)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선함.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함.
        4) 본인 의사의 확인 없이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복수국적자 허용 범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법 제14조의3 신설)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2)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법 제14조의4 신설)
        1) 복수국적자를 파악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22조 신설)
        1)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적법

[시행 2008. 3. 14.] [법률 제8892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적법

[시행 2005. 5. 24.] [법률 제7499호, 2005.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5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적법에 의한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2001. 12. 19.] [법률 제6523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적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31호)되어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뀜에 따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10세 미만인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母)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신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였으나, 2000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10세 미만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를 동법이 시행된 1998년 6월 14일 현재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1998. 6. 14.]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 정부가 1984년에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국제조류에 따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중 각종 남녀차별적 요소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1948년 제정이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여 온 국적법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상 미비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종전에는 출생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법 제2조제1항제1호).
      ②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
      ③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함(현행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삭제).
      ④20세 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자는 22세전까지, 20세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병역미필자는 병역을 필한 후 2년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하고, 그 중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함(법 제12조 내지 제14조)
      ⑤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법 부칙 제8조).

국적법

[시행 1976. 12. 22.] [법률 제2906호, 197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는 일정한 사유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국적회복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는 필요하지 아니하여 정부의 각종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동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1963. 9. 30.] [법률 제1409호, 1963.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귀화인, 귀화인의 처 또는 자의 공직취임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적법

[시행 1962. 11. 21.] [법률 제1180호, 196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으로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추가함.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가 그 국적을 상실한 경우 외국에 주소를 가지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국적법

[시행 1948. 12. 20.] [법률 제16호, 1948. 12. 2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함.
      가. 출생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나. 출생전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던 자
      다. 부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라. 부모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대한민국에서 발견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②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 귀화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토록 함.
      ③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