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0호, 202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통합 검토 및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대상 기준을 정하며,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효율화(제33조)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통합심의에 교육환경평가ㆍ성능위주설계평가ㆍ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련 위원회별 위원 수를 각각 5명 이상에서 각각 3명 이상으로 완화함.
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제35조)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통합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업무 협력 대상 건축구조기술사 기준 마련(제52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라. 현장점검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제56조의2 신설)
1)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현장점검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타목, 별표 5 제2호러목의2 신설)
1)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감리자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에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36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신규 전입자 등도 조합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원 대상을 확보하지 못해 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주의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더라도 매입 비용이 인근주택의 매매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0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도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 20.]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려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또는 보증금 납부로 할 수 있는 방식 외에 선납할 수 있는 방식을 추가하며,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아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됨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중에 양도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가격을 정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며, 거주의무자가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기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해당 주택을 전매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 절차 마련(제60조의3 신설)
1)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 등은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전매제한기간 만료 전에 전매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절차 마련(제73조제5항 신설)
1)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불가피하게 전매하려는 사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선납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제82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선납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시 매입가격 마련(제82조의2제4항 신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인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되,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을 매입가격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87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천연기념물’ 및 ‘명승’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종전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ㆍ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감경기준 신설(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61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64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감경기준 신설(제6조, 제9조, 제16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 소상공인이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소상공인이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12개의 감경기준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4. 7.] [대통령령 제33379호, 2023.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임대료 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 완화(제10조제1항제1호라목)
침실이 2개 이상인 소형 주택의 세대 수를 종전에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수의 비율을 더하여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 재량 부여(제81조제2항 신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를 산정할 때에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단축(별표 3)
종래에는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주택이 건설ㆍ공급되는 지역이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에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3년까지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1년까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높이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세 개 이하의 침실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1. 4.] [대통령령 제32318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공사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절차 마련(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나의 건축물, 주택단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경계변경을 하려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지방의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경계변경 여부,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나. 주민 감사 청구 절차 마련(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 감사 청구 절차는 주민 조례 청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에서 분법되어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감사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구체화(제36조)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으로 구체화함.
라.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제81조)
행정동에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는 경우 통장은 동장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면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가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행정수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 지정기준을 갖춘 시ㆍ군ㆍ구를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지정 절차를 구체화함.
3)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특례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구체화(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 중요한 사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포함하되, 사업성 보전을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 및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공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의 범위에 추가하되, 공익사업의 사업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등에는 그 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의 범위(제58조의4제3항 신설)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을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정함.
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별표 3 제6호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주택의 소재지,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의 종류,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공포, 9. 17.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화하며,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규모(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5항제3호, 제18조제4항제1호다목 신설)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구체화(제43조의4 신설)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정함.
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제101조의7 신설)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을 스마트 안전보호 장구를 포함한 무선안전장비의 구입ㆍ사용 비용, 건설기계ㆍ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비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72호, 2021.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되,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질서 교란 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등을 취득한 매수인이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921호, 2021. 3.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매수인이 소명 내용을 적은 문서에 주택 거래계약서 등을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 취소 일정, 계약 취소에 따라 지급할 금액 등을 문서로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 공급계약 취소 시의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 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가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각각 3년과 2년으로 정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며,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및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제2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되,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제58조의4 신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제60조의2제1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고려하여 공공택지인지 여부 및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과의 비율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함.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제60조의2제2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준 강화(별표 3 제4호나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상호간에 시공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도급 및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종합건설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추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 24.] [대통령령 제3128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2021. 1. 24. 시행)됨에 따라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 중대한 하자의 범위 및 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방문 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조치(제53조의2제2항ㆍ제5항 및 제53조의3제1항 신설)
1)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중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밖의 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되, 공사 여건상 자재ㆍ인력 수급 곤란 등의 사유로 그 시기까지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2)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ㆍ현장사진,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유 및 감리자 의견 등을 첨부하여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의 범위(제53조의2제4항 신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로 정함.
다.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방법(제53조의4제1항 및 제53조의5제2항 신설)
1) 품질점검단은 건축사, 건축 분야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있거나 대학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
2)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도록 함.
라.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명령 및 이의신청(제53조의6제3항 및 제53조의7제1항 신설)
1)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하도록 함.
2)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ㆍ이유와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한국부동산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과 출연금의 지급 절차, 채권 발행 방법 등 국토안전관리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등기 사항(제2조)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도록 함.
나.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절차(제3조 및 제5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출자ㆍ출연 및 자금 차입의 절차(제6조 및 제7조)
국토안전관리원은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출자ㆍ출연할 사업의 개요 등이 포함된 출자 또는 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차입의 사유 및 금액, 차입기관 등이 포함된 자금차입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채권 발행방법 및 절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채권의 발행방법을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로 정하고 그 밖에 채권의 응모방법, 기재사항 및 채권 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33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하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조합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 발기인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며,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2020. 12. 11. 시행 및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가입비 등의 예치ㆍ지급ㆍ반환의 절차 및 총회의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제20조제8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제24조의3제1항 신설)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 소유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가입비 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은행, 체신관서 및 신탁업자 등과 가입비 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며,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
2)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가입비 등의 지급 및 반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의 확대(제25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
마.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제25조의2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81호, 2020.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특정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기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6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적용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조합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3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524호, 2020.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마감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ㆍ복합한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하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대상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발주청이 현장 등을 검검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을 정하며,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공단계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1)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ㆍ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융ㆍ복합건설기술 관련 예비창업자와 창업자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함.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나.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의 검토 대상 확대(제75조제1항 및 제2항)
1) 발주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할 수 있음.
2)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이를 직접 검토할 수 있고,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함.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검검을 해야 하는 민원의 요건(제88조제3항 신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등의 파손, 균열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등이 첨부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검검해야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적용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393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요건으로서 보유해야 하는 기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요건 완화(제17조제1항제2호 후단,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기사를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기사 뿐만 아니라 건축시공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공 요건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나.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요건 명확화(제20조제1항제3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합원의 어느 범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범위를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규정함.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유지 의무 명확화(제20조제5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강화(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신설)
실수요자에게 조합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함.
마.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요건(제58조 신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정함.
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6명의 위원에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기 또는 기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분양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함.
2)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하는 4명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양가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도로를 폐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입주자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주민의 통행 및 교통 편의를 위해 기존 도로를 유지ㆍ변경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택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9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여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건설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정비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절차에 따른 종합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건설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비율 및 주거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8년까지로 강화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4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기간에 투기 목적의 전매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2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설계에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적용되어 구조안전 및 시공성능 검증 등 그 안전성 검토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서류의 보완기간과 공휴일ㆍ토요일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5. 21.] [대통령령 제28899호, 2018.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지역에서 증여 또는 투기 등 목적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중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3. 13.] [대통령령 제2869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정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8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 또는 위축되어 있거나 과열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대상지역 및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866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하는 한편,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와 주택가격의 급등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조정(제61조제1항)
1) 종전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준이 과도하여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였음.
2) 앞으로는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지정기준을 조정함.
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적용(제61조제2항 신설)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진행 중에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은 각각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2항 신설 및 별표 3 제3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정하되, 조정대상지역 중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는 제한하지 아니함.
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별표 3 제4호 및 제5호)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종전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정함.
2) 종전에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서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경우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없었으나, 해당 주택이 건설ㆍ공급되는 지역이 광역시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이 단독 또는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시ㆍ도지사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신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 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2호, 2017.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의 발생이나 그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1호다목)
1) 서울특별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해당 택지가 강남구ㆍ강동구ㆍ서초구 및 송파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6개월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모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정함.
2) 경기도 광명시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해당 지역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되었으나, 경기도 광명시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모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까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나.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적용(부칙 제2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95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비용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한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조합규약에 조합 탈퇴 등에 따른 환급금 산정방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총회의 의결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 완화(제14조제3항제3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의 면적을 22제곱미터 이상에서 업무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으로 그 기준을 완화함.
나. 조합규약에 환급금 산정방식 등 추가(제20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다.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제20조제4항 및 제96조제2항 신설)
1) 총회 의결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되,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2)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점검하도록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라. 최소 시공보증 금액(제26조의2 신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한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 금액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 2017.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2회 이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의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데에 맞추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최저 입찰자 수를 경쟁입찰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동(棟)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의 동의비율을 8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완화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2호)
수도권, 충청권 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 아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3호)
1)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외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또는 3년으로 함.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 동탄 2택지개발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6개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정함.
4)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별표 3 제4호)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6개월이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함.
라.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소급적용(부칙)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대책이 발표된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연장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감정원의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법률 제13809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등기 사항 및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발행 등(제2조부터 제4조까지)
한국감정원의 발행 주식은 기명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株券)은 1주권 및 10주권 등 총 8종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한국감정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하는 한편,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 시기 및 주식출자금 납입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설립등기,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대리인 선임등기의 내용(제5조부터 제9조까지)
한국감정원은 설립등기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에 관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며, 주된 사무소나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실 또는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ㆍ주소와 권한 제한 시 그 내용 등을 등기하도록 함.
다. 한국감정원의 업무(제13조)
1) 한국감정원의 업무 중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ㆍ감정평가 내용 분석 등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거나 의뢰ㆍ요청받는 경우의 업무와 금융기관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로 정함.
2) 한국감정원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자금 차입의 승인절차(제14조)
한국감정원은 자금 차입을 위한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ㆍ금액, 차입하려는 기관ㆍ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금 차입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마.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제15조)
한국감정원은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채발행계획의 수립(제16조)
한국감정원은 사채를 발행하려면 사채 발행 목적ㆍ방법ㆍ총액, 각 사채의 금액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제3조)
주채권은행 선정을 위한 신용공여액의 기준시점을 선정 직전 달의 말일로 하고,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도록 하며,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함.
나.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제4조)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거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다.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에서 배제 가능한 금융채권자의 범위(제7조)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통보에서 배제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를 통보사항으로 하도록 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함.
라.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제시(제16조)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등으로 구체화함.
2)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내용 및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자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조회 요청(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감리자 교체 사유 추가(제29조제1항, 제29조제3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의 부정 제출 등의 사유로 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및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되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제30조의3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대상으로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제50조제9항 신설)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제65조제1항 단서)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ㆍ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관하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 영으로 이관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ㆍ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서에는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제3조)
1)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관할 지역에 대한 주택ㆍ택지의 수급, 공공주택의 공급,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10년 단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 중 공공택지의 수급 및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제5조 및 제8조)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차관 등 10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함.
2)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11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바.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제13조)
1)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주거실태조사에는 주택의 유형, 규모, 점유형태,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연구원 중에서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
사.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제14조)
1) 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등의 범위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ㆍ배치(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된 주거복지 관련 민간자격의 운영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격 운영비용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ㆍ배치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4. 1.] [대통령령 제26172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공포, 2015. 4. 1.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및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제42조의4 신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지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을 ①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③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함.
나. 수도권 민간택지에서의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제45조의2제3항 신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종전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때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의 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주택의 규모 제한을 폐지함.
나.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의 완화(현행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및 제40조제2항)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인가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바,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을 포함하여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함.
2)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토지는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완화(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어야 하는 요건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으로 완화함.
라. 하자감정 안전진단기관의 확대(제62조의14제2항제5호 신설)
분과위원회가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하자의 유형이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비 등이 부족하여 하자감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도 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자감정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
마.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별표 2의2 제1호가목)
수도권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4년부터 8년까지에서 3년부터 6년까지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에서 1년부터 3년까지로 각각 단축함.
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신고기준의 완화(별표 3 제1호)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ㆍ공급의 원활화 및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요건을 완화하고, 하자보수의 이행 기간 등을 연장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규모 산정 시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 명확화(제15조제3항)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로 명확히 정함.
나. 주택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 요건 완화(제15조의2제1항)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ㆍ공급이 가능한 규모를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로 완화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을 착공, 분양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함.
다. 하자보수 이행 기간 등의 연장(제5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0조의4제2항)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거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완료된 하자보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하자보수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5일로 연장함.
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행위 완화 및 필로티 부분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 허용(별표 3 제5호 및 제6호)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같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비내력벽은 별도의 행위신고 없이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및 해당 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7호, 2014.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014. 2. 26.)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당 구성원 수의 감소와 중소형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최근 주택건설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서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경우 또는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또는 30세대(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완화하고, 수도권의 민간택지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민간부문의 주택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및 등록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및 등급 부여(제4조 및 별표 1)
1)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였던 건설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함.
2) 건설기술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력 통합 관리의 체계를 마련함.
나.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제42조 및 별표 3)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받도록 하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 수행을 개시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조정하되, 최초의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의무 이수 시간을 7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건설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부담을 완화함.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개편(제44조 및 별표 5)
설계등용역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업역을 신설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업무영역 간 통합을 통한 기술교류와 융합을 활성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 활성화를 촉진함.
- (현행) 종합감리전문회사: 수석감리사 5명 포함 감리원 25명 이상, 자본금 5억원
- (개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특급기술자 1명 포함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자본금 1.5억원
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대상공사 및 업무범위(제55조 및 제59조)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종전의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와 동일하게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항 건설공사 등 주요 기반시설 관련 건설공사로 정하고,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포함하여야 하는 업무내용을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준공검사 등 감독 권한대행 업무와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등으로 정함.
마.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제108조부터 제114조까지)
1) 공제조합의 설립 목적, 명칭, 출자금 납입방법, 조합원 자격 등 정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설립인가 절차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포함될 사항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금 등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3)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되,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유재산법」 및 「건축법」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명칭 변경(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
나. 사용료 등의 감면(제23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점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특례를 정함.
다.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제23조의4 신설)
1)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건폐율 및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지의 조경, 대지 안의 공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
2)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특성과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4. 25.] [대통령령 제25320호, 201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을 위한 동의 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제4조의2 신설)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신설(제14조의2 신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제47조의4 신설)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 원칙적으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외 등(제47조의6 신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함.
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제50조의2제2항)
동별 대표자 외에 그 후보자 및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제52조의2 신설)
혼합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 관리 비율을 고려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추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리 등을 촉진하여 해당 기관의 자산 유동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각각의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제14조제4항)
1) 종전에는 같은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면적기준이 있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용도변경을 하려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용도변경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 도입(별표 1 제3호 및 제4호)
1) 종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변경함.
2) 새로운 업종의 시설이 등장하거나, 기존의 열거 방식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263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도시 등의 공공택지에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3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조기 정착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54호, 201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02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ㆍ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면적기준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제69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100호 이상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양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도록 하고, 300호 이상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등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제69조의4, 제69조의5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상품 가입(제69조의6 신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또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도록 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09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안 제2조의3 신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여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안 제60조의2 신설, 안 별표 13)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과 관련된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안 제8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체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22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 상향 조정(안 제3조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12제곱미터에서 14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안 제62조의2, 안 제62조의3 신설 등)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등(안 제67조제1항)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음.
2)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9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사착수기간 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공사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입지 제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 도시지역에서 원룸형 주택을 건설할 때 입지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을 고려한 원룸형 주택의 입지 제한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원룸형 주택에 대한 공급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사유 추가(안 제18조제5호 신설, 안 제18조제6호)
공공택지에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등을 공사착수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개선(안 제50조제6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108조제3항제1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정책과 금융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 2013.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4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5 신설)
주민운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 및 절차(안 제50조제7항 신설, 안 제57조제1항제3호)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이 남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절차를 정하고,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시함.
다.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 등의 입찰 참여제한(안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 신설)
입주민의 주택관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ㆍ공사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안 제52조제7항 및 제55조의4제3항 신설, 안 제58조제9항)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ㆍ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ㆍ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안 제55조의4제1항)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및 보험계약 등도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함.
바.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관리규약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제ㆍ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정 공고 시에는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안 별표 12 자목)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담보 제공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88호, 201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수평·별동 증축 및 세대분할 행위를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공구(工區)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공동위원회를 두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243호, 2012. 1. 26. 공포,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도하게 제한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맞추어 단독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완화하고,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4조의2 삭제, 안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안 제47조의3 신설)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며,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간선시설(幹線施設)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함.
나. 공구의 기준과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 설정(안 제4조의4 및 제15조의2제1항 신설)
전체 세대수 1천세대 이상 또는 대지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보호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하여 공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0조제3항제2호 신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안 제15조제1항)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건설 시 모두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던 것을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이상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함.
마. 공동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사업계획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중앙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도록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공동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
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지급절차 완화(안 제59조의2제3항 신설)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분쟁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예치 금융기관이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사.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수도권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반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까지에서 4년에서 8년까지로,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은 현행 5년에서 7년까지에서 2년에서 5년까지로 각각 완화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ㆍ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6호, 2012.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 9. 15.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 및 교육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안 제2조 및 별표 1)
일상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나 출ㆍ퇴근, 휴가 등 직무와 관련된 부수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일상적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함.
나.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안 제9조부터 제30조까지)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와 공헌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에 규정된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 간호수당 등을 비롯한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그 수당의 지급기준ㆍ지급액은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함.
다.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수업료 등의 면제ㆍ절차 등(안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 같은 수준의 학교 수업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도록 하며,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결정,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을 정함.
라. 취업지원 횟수 및 국가기관의 우선 채용 비율 등(안 제42조부터 제59조까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퇴직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6개월 또는 1년간 취업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며,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등의 채용 비율은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능직공무원 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마. 진료비의 일부 본인부담비율 및 의료지원의 기준 등(안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진료는 응급진료, 입원진료 및 통원진료로 구분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안 제68조부터 제80조까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대부금의 이율은 대부 재원의 자금별로 연이율 2퍼센트부터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부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농토구입대부는 3년 거치 후 12년, 사업대부는 10년, 생활안정대부는 5년으로 정함.
사.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의 발급(안 제86조)
보훈보상대상자나 선순위 유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람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1인당 연간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신고 경합 시 포상금 지급방법과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총 37개의 대통령령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까지 등으로 달리 규정하던 것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통일하여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험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3. 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주택의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61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포함(안 제2조의2제1호 신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숙사 건립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추가함.
나.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폐지(안 제21조제1항)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민간택지 매입가격 인정대상 및 범위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
주택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공급사업주체가 비용을 산정할 때 민간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 매입가격의 인정방법을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개별공사지가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안 제73조제1항제1호)
주택관리사 자격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로 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최저 규모를 15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함.
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환급 이행 요건 강화(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보증 재원의 건전화를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요건을 현재 해당 주택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로 함.
바.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행정규제 개선(현행 별표 9 제2호아목3) 삭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는 폐지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0789호, 2011. 6.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기준 등 마련(안 제21조의8제4항 신설)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문서로 하고,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3)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육비용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과징금의 산정기준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기간에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운영정지 1일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와 어린이집의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중 유치원 정교사 2급을 1급으로 조정하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하며, 사전직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안 별표 1 제2호)
1)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는 데에 필요한 보육업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업무 경력에서 보육과 직접 관계없는 업무를 한 경력은 제외함.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공사 및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한편,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의 금액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시공자격의 구체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1) 신기술이 활용되는 공사이거나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그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와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게 되어 시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범위의 확대 등(안 제30조의2)
1)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하지 아니하도록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시공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도급액 30억원 미만 인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인 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금액에 따라 직접시공의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함.
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4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은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등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라. 부당특약 유형의 추가(안 제34조의6)
1)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부당특약의 유형에 추가함.
2)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의 추가(안 제56조제3항제6호 신설)
자재·장비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에 포괄대금지급보증을 추가로 규정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의 구체화(안 제64조의2 신설)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적용되는 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공사로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로 도급받는 건설공사로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3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일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여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가목)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7년 또는 10년에서 각각 5년 또는 7년으로 완화함.
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나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년 또는 5년에서 각각 1년 또는 3년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64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및 협약 내용(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민간사업자의 공정한 선정과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ㆍ민간 간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윤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함.
다.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주택건설용지 활용(안 제6조의4제4항 신설)
주택건설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7조, 안 제17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고,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등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공급의 다변화 및 소규모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원룸형 주택의 형태를 현실화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의 형태 현실화(안 제3조제1항제2호)
효율적 공간 활용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룸형 주택에 생활공간과 구분하여 보일러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원룸형 주택의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0조제2항)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사무실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사업규모 완화(안 제15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규모를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93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는 자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임대ㆍ관리할 수 있도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1세대를 합쳐 30세대 이상 건설하는 사업자를 주택산업건설업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 사용자가 주택의 소유자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ㆍ복합화ㆍ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ㆍ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8호, 201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에서 1천분의 40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취득세의 1배부터 5배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의 0.5배부터 2.5배까지로 조정하여 과태료의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 201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건설사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체의 자금난을 경감시켜 보증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증책임 이행에 따른 손실 확대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ㆍ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3호, 2010.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1인ㆍ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켜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의 기준과 수산물의 범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영 제명,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1) 법 제명이 변경되고, 법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수산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명 변경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어업인과 수산물을 정의함.
나.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한 제도 운영(영 제8조 및 제9조)
1) 수산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현행 제도에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과 수산 부문을 통합하여 발전계획 등 관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
다.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개편(영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1)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중앙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1. 5.] [대통령령 제21810호, 200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하자보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23.] [대통령령 제21791호, 2009.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9633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료의 구체적인 책정 및 변경 기준(영 제2조)
1) 토지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영 제3조 및 제4조)
1)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산정하도록 함.
2) 보증금은 전액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토지 소유자가 100분의 75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100분의 25를 부담하도록 함.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및 전매 제한의 예외(영 제5조 및 제6조)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함.
2)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이유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로 정함.
라. 토지 소유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우선 매입 절차 및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영 제7조 및 제8조)
1) 토지 소유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전매하려는 자로부터 우선 매입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우선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매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토지 소유자가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은 최초의 공급 금액, 재공급 시점까지의 이자율,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과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영 제2조)
농업경영 관련 정보 중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고,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며, 그 중에서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등 변경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과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농업경영체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직접지불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영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제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에 준하여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영 제21조)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춘 기관으로서 농어업인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을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9. 25.] [대통령령 제21746호, 2009.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배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던 전매제한 기간을 별표 형식으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8. 4.] [대통령령 제21660호, 200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및 수선유지비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ㆍ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ㆍ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영 제3조 신설)
1)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함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도록 함.
나.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 완화(영 제12조제2호)
1) 법률에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해당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승인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요건을 완화함.
다.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수 조정 허용(영 제37조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5호 신설)
1) 현재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조정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에 맞춰 조합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택지비 인정범위 제한(영 제42조의2제2항)
1) 법률에서 민간택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해당 택지 매입가격 외에 택지와 관련된 가산비용도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실제 매입가격의 인정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격의 인정범위를 법률에서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택지 관련 가산비용은 제외하고 해당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의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조정함.
마.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영 제42조의16 신설)
1) 법률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되,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8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968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합리화(법 제4조의2)
1)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사용검사일부터 산정하고 있으나, 사용검사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하도록 함.
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1) 주택거래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며,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3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함.
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법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신설)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심사ㆍ조정의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성질상 심사ㆍ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사ㆍ조정이 진행되는 도중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심사ㆍ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도록 함.
라.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합리화(법 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1) 현재 발코니의 확장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부를 파손 또는 철거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율이 너무 높고 실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 사용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2) 발코니의 확장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부를 파손 또는 철거하거나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4. 1. 시행)되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 2008.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대신,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영 제45조의2제2항제1호)
(1) 장기간의 신규 주택 거래규제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신규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따른 공급효과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년에 이르는 현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지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단축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함.
나. 주택거래신고 대상 주택 확대(영 제107조의2제2항)
(1)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2)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1. 5.] [대통령령 제21106호, 2008.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금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및 하자담보책임을 신설하며, 법인 설립등기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영 제 17조제4항 신설)
(1)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 시 기금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금의 손실이 발생함.
(2)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을 강화함.
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및 하자담보책임 신설(영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영 별표 5 및 별표 6)
(1) 공동주택의 부대설비 중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해당 설비의 유지비를 징수하고 하자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비를 추가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함.
다.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제도 개선(영 제60조)
(1) 임대주택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유로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분양전환 허가신청서나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혼선이 있음.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및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분양전환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는 경우 분양전환되는 세대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함.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근거마련(영 제107조)
(1) 준공 전의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보증책임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수 있음.
(2) 주택에 대하여 분양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보증주식회사로 하여금 환매조건부로 해당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자금난을 경감시켜 보증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책임 이행에 따른 손실 확대를 방지하도록 미분양주택의 환매조건부 매입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마. 법인 설립등기 시 등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별표 12)
(1) 법인 설립등기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 설립이나 생계를 위한 영업에 국민의 부담이 있음.
(2)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 설립이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시 등의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 5. 27.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남설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등 총 5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총 5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967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등록 분야 또는 기술인력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등 실시주기 조정(영 제6조 및 제9조, 영 별표 1의2 신설)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 1년, 2년, 3년, 또는 4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등의 실시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조정(영 제7조 및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학력·경력 기술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술자 관리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서 학력·경력 기술자를 제외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영 제10조의2 및 별표 2의4 신설)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업자가 보유 기술자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던 것을 안전점검 대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분리하고 해당 분야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취소의 예외(영 제11조의3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예외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기술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자본금기준이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정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의 개정(법률 제8966호, 2008. 3. 21. 공포, 6. 22. 시행)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부도 또는 파산 외에 모회사가 부도가 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재평가할 경우에는 종전에 감정평가를 하였던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하도록 함(영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 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6조제2항).
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부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영 제36조 및 별표).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6. 13.] [대통령령 제20819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 없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단축하고,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 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4. 21.] [대통령령 제20429호, 200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8.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영 제48조제4호 신설)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함.
나.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영 제72조의2 신설)
(1)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손해배상 보장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
다. 공제사업의 범위 및 공제규정의 내용 등(영 제107조의4부터 제107조의6까지 신설)
(1) 주택관리사 등이 설립한 협회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제사업의 범위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과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의 난립과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27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 절차(영 제40조 및 제41조)
(1)문화재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입증 자료를 검토하여 공고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판정하도록 하며, 소유권 판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유권반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3)공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판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절차 등(영 제46조)
(1) 문화재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허가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자는 매년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의 거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 2007.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7. 9.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실제 매입한 가격이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 등을 초과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 범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을 이용한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주택건설대지 사용제한 강화(영 제40조제2항)
(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실상 주택조합의 설립·운영을 주도하면서 자기 소유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택조합이 사용할 수 없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대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조합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모든 택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실제 매입가격 중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및 부칙 제4조)
(1)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관련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경매로 매입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 또는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낙찰가격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격 등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2007. 4. 20.) 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거나 매입계약이 체결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분양가격 공시 대상 지역(영 제42조의2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과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으로 정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1)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6명 이상과 공공기관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함.
(2)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영 제45조의2제2항)
(1)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한하여 3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3) 수도권 밖의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주택과의 형평을 맞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 2007.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행성게임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47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됨에 따라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의 범위와 환전 및 환전알선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에 관한 사항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성게임물의 범위(영 제1조의2 신설)
(1) 사행성게임물을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사행성게임물에 포함되도록 함.
(3) 사행성게임물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이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용 게임물의 요건 및 절차(영 제11조의3 및 영 별표 1 신설)
(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험용 게임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미리 등급위원회로부터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온라인게임물 등은 1만명 이내의 시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아케이드게임물은 10대 이내의 게임물을 5곳 이내의 장소에서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이용에 제공하도록 함.
(3) 시험용 게임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게임이용자들에게 양질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전 및 환전알선 등이 금지되는 게임머니 등의 범위(영 제18조의3 신설)
(1) 게임머니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환전 등이 금지되는 게임의 결과물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 이용시에 베팅과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와 게임물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환전 및 환전알선의 금지대상으로 규정함.
(3) 환전 또는 환전 알선 등이 금지되는 게임의 결과물의 범위를 규정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 2007.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영 제4조의2, 제37조제1항제1호)
(1)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급수·위생설비 등의 교체와 병행하여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대상에 감리전문회사 추가(영 제26조제1항제1호)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의 신고를 한 자만이 수행할 수 있어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건축사 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도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의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 의무화(영 제56조)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2)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3)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영 별표 6)
(1) 시설공사별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하자담보시설공사 항목에 일부 공사항목 미반영 등으로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2)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 변화 등에 따라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시설공사에 추가함.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화로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등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조정(영 별표 10 및 부칙 제1조 단서)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 검증이 미흡한 실정임.
(2) 제1차시험의 민법총칙과 제2차시험의 민법 과목을 제1차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공동주거관리이론을 추가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6. 11. 7.] [대통령령 제19726호, 2006.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기관을 「은행법」상 금융기관 외에 상호저축은행·보험회사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의 거래계약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계획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보물권 등의 설정 대상기관 확대(영 제44조제2항제1호)
(1)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에 불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자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 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함.
(3) 금융기관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거래와 관련된 신고 항목 추가(영 제107조의3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1)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 취득자금의 확인 등 실수요자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의 거래시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해당주택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
(3)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3.31. 공포, 2006.4.1.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함.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함.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제1항)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2006.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12.23. 공포, 2006.2.24. 시행)되어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필요 동의율의 완화(영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
(1)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장기사용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조기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하던 것을 모두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함.
(3)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제한기간 확대(영 제45조의2제2항, 안 동조제3항 신설)
(1) 전매제한기간이 주택공급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최대 5년이므로 건축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입주 후 전매제한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는 등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함.
(3)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 안의 보육시설 계약시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영 제57조제1항제20호 신설)
(1)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한 보육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단기계약을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영 제57조제1항제21호 신설)
(1)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민의 소음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벽·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생활공간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아이들의 뛰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여 입주민의 생활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도의 개선(영 제76조제1항, 안 제118조제1항제4호 신설)
(1)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이고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험주관기관 및 시험실시 횟수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바.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확대(영 제95조제4항)
(1)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게 됨에 따라 특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규주택의 분양가와 주변지역 주택의 가격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
(3) 시세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 200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600호, 2005. 7.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증축 허용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증축범위(영 제4조의2 신설)
(1)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축을 일정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증축을 허용하되, 그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로 제한함.
(3)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영 제59조제2항 신설)
(1)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음.
(2)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1)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감면조치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처분의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영업자가 이를 신속히 회수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식중독 원인의 조사(영 제40조)
(1)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던 의사 또는 한의사는 구토·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식중독 환자나 그 보호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는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 및 배설물을 채취하여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인수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혈액 및 배설물 채취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식중독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식중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 등의 원료·성분(영 제53조의2 신설)
(1)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위해성분 등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질병 및 위해성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해면상뇌증(狂牛病),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등이 있는 동물 및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및 백부자(白附子) 등의 원료·성분을 식품 등으로 제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3) 식품제조 등에 사용이 금지되는 질병이 있는 동물 및 식품등의 원료·성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품위생사범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3. 9.] [대통령령 제18733호, 2005.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334호, 2005. 1. 8. 공포, 2005. 3. 9. 시행)되어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무자본특수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자본특수법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영 제10조제2항)
(1)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무자본특수법인은 성격상 자본금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성격상 자본금을 갖출 수 없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주택사업 등의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구체화(영 제37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1)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권자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음.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건축심의 기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기준을 구체화함.
(3)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사유로 설립인가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설정(영 제45조의2제2항 신설)
(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 기간동안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3년간 전매를 제한하도록 함.
(3) 단기적인 전매차익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투기적 가수요를 배제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매입 방법 등 세부절차 마련(영 제91조제1항 및 제92조제5항, 영 제95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제5호 신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매입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동 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91조제1항 및 제92조제5항).
(3)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공공택지의 공급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의 중도상환을 허용함(영 제95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제5호).
(4) 제3종국민주택채권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공공택지 채권입찰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70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토지와 토지외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토지,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그 외의 건축물 등으로 구분·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으 매입액을 산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거전용건축물과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던 방식에서 주택(부속토지 포함), 토지 및 그외의 부동산으로 재분류하는 한편, 과표현실화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비율을 현행의 50퍼센트 내외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시가표준액의 과표구간을 재설정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현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7호, 200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등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함(영 제38조제2항 신설).
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잔금은 보증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분양보증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금융보증제도를 새로이 신설하여 후분양제도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영 제106조제1항제1호, 영 제106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종전에는 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복리시설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3 제7호).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3. 30.] [대통령령 제18348호, 200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주택채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위·변조와 과다한 발행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발행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와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56호)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은 종전에는 실물로 발행하여 왔으나 위·변조와 과다한 발행비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하도록 함(영 제91조제3항).
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월간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대상 공동주택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영 제107조의2제1항 신설).
다.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등의 안에 있는 아파트를 신고대상으로 하는 등 신고지역의 종류에 따라 신고대상 공동주택을 정함(영 제107조의2제2항 신설).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을 계약당사자·거래가액·소유권이전예정일자 등으로 정함(영 제107조의3 신설).
마.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 13 제16호·제17호 및 부표 신설).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4. 1.] [대통령령 제18316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10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하의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수익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59호)됨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복권기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절차, 복권관련정보의 공개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인에게 1회에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온라인복권 당첨금액의 이월은 2회에 한하도록 함(영 제3조 및 제6조).
나.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복권위원회는 미리 구체적인 선정기준·절차·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함(영 제7조제2항).
다. 복권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과학기술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보훈처차장 및 중소기업청장으로 함(영 제11조).
라. 과학기술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존의 복권발행기관에 배분하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7조제1항).
마.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바. 복권위원회는 복권관련정보와 복권운용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영 제22조제2항).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지속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상복합건축물 및 지역조합·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는 한편, 종전의 재건축관련규정이 새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및 동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으로 흡수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건축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세대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계획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영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나.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자유롭게 양도·증여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분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전매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제6항제2호 단서 신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과 이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통합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협의하도록 함(영 제8조).
나. 토지등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도록 함(영 제28조).
다.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상전문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외에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및 농업기반공사 등으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위탁수수료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영 제43조).
라. 종전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또는 시·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당해 시·군 또는 구에 보상협의회(종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44조).
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함(영 제51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시공사 부도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주택조합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에게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유가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수탁자가 기금의 운용·관리를 재위탁한 자에게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수익률을 제고함(영 제14조의5).
나. 주택조합의 난립과 빈번한 조합원 추가모집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직장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주택의 건설예정지에 1개의 조합설립만을 허용하고, 인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다.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조합제도가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함(영 제42조제5항).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에 조합주택의 시공보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추가하여 시공사 붇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영 제43조의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2001. 1.29, 법률 제6400호)으로 국가 핵심역량인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직과 기능을 재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차관직속의 교육정책기회관과 국제교육협력관을 폐지하되, 기획관리실의 교육정보화기능과 국제교육협력기능을 통합하여 차관직속으로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함(영 제8조).
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분석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함(영 제12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수를 종전의 29개 과(담당관)에서 31개 과(담당관)로 2개 과(담당관)을 증설하되, 국립대학의 2개 과를 감축하여 상계하도록 함(영 제16조 및 부칙 제5조제2항).
라.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신규지정하고, 폐지되는 국제교육협력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삭제함(영 제36조).
마. 정원 14인(별정직 1급상당, 3급 1, 4급 1, 5급 7, 6급 5, 장학관 △1)을 증원하되, 국립대학으로부터 정원 14인(4급 2, 별정직 5급상당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2)을 이체받아 활용함(영 별표 1 및 부칙 제3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 2000.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대주택법(賃貸住宅法)이 개정(2000. 1. 12, 법률 제6167호)되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업무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한 택지중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택지의 비율을 전체개발택지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영 제8조제4항).
나. 자치구(自治區)에서 다른 자치구로 퇴거하는 경우와 혼인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0조제1항).
다.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수를 2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요건, 임차인대표회의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5조의2 신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영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영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영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신청단계에서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화재등 대형사고로부터 인명이 손상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강화하며,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축법(建築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7호)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지역별 건축제한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신청단계에서의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현행 100제곱미터이하에서 33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되,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부실하게 건축되지 아니하도록 종전의 신고대상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사에 의한 설계와 공사감리를 받도록 함(영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나. 화재의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등은 화재발생시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아동이용시설, 노인복지시설, 공동주택등과 동일한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물의 용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형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영 제47조 신설)
다. 공동주택의 발코니의 너비를 현재는 1.5미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의 너비를 2미터까지 허용함으로써 공동주택의 미관향상을 도모함(영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라. 이행강제금을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조경기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등으로 정함으로써 영세한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영 제121조제1항 신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4호, 2000.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이 개정(2000.1.28, 법률 제6250호)됨에 따라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無住宅世帶主)의 범위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주택건설사업자도 일정한 기술능력과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임대목적의 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기술능력 기준을 종전에는 건축 및 토목분야 기술자 4인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3인이상으로 완화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영 제10조의2제1항제2호).
나.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면서 설정한 저당권등 대출자산(貸出資産)을 유동화(流動化)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그 유동화의 방법과 절차등을 정함(영 제11조의6).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주택을 50퍼센트이상 건설하는 때에는 사업부지안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부지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함(영 제26조의3).
라. 종전에는 무주택세대주만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제곱미터이하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조합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도록 함(영 제42조제3항제1호 가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는 등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 1천인(오지 및 도서지역 등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출자금총액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품목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수 200인 이상, 출자금총액 2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조합의 설립기준을 정함(영 제2조).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소관사업별로 책임경영을 하기 위하여 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유능한 전문경영인으로 충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신용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함(영 제12조).
다. 조합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무적으로 출연을 하여야 하는 바, 그 출연금액은 분기별로 매분기말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영 제17조).
라. 조합이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각 예금자에 대하여 대위변제(代位辨濟)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까지로 하되,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예금·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한 특례를 정함(영 제21조제2항 및 부칙 제4조).
마.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의 회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여 잉여금배당(剩餘金配當)에 있어서 회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優先出資)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3조 내지 제31조).
바.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서면으로 지도하거나 직원을 파견하여 지도를 하도록 하는 등 조합에 대한 경영지도의 방법·절차 등을 정함(영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제51조제3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住商複合建物)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래되어 낡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연립(聯立)·다세대(多世帶)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 주택조합원의 수를 하향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準住居地域)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부분의 세대당 규모가 평균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및 주택경기(住宅景氣)의 활성화를 도모함(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 종전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함(영 제42조제2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908號)되어 주택건설사업자 지정제도, 주택의 전매제한제도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의 불도 발생시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기타 조합주택의 부지확보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자 지정제도,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제한제도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제도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11條, 第11條의2, 第37條, 第43條의9 내지 第43條의19 削除).
나. 아파트등을 건설할 대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도 금융기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불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입주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31條의2第1項第3號 削除).
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조합이 이를 매입하여도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중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의하여 개발된 공공개발택지를 제외하고는 조합주택용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조합주택건설을 위한 부지확보의 편의와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令 第42條第6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3호, 1998.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높은 금리로 인하여 주택분양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 납부의 곤란으로 고률의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주택분양권의 매매를 허용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조합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채권의 중도상환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공급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중도상환을 허용함으로써 입주를 포기하여야 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第1項第4號).
나. 투기방지를 위하여 주택분양권의 전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면서, 전매제한기간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근무지 이동·해외이주·상속 등의 경우로 제한하였나, 앞으로는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채무상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第2項第4號의3).
다.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일정 기간이상 무주택자로서 부양가족이 있고, 당해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등 그 자격요건이 매우 엄격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주택조합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第3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 199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7.12.13,法律 第5451號)됨에 따라 회계감사의 시기 및 절차, 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이 저조하므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부분이 70퍼센트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부분이 90퍼센트미만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令 第32條第1項).
나.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회계감사시기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로 정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함(令 第42條의3).
다. 시장·군수가 재건축조합의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令 第42條의4).
라.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경우를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에 추가함(令 別表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令 第21條 및 別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산업구조개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1997.8.22, 法律 第5371號)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정리절차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令 第2條).
나. 성업공사가 인수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함(令 第5條).
다. 성업공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함(令 第9條).
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令 第22條).
마.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방법 및 채권의 기재사항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36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4. 1.] [대통령령 제15328호, 1997.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23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인의 친족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의2).
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을 종전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연간 총국내공급금액이 500억원이상인 시장에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억원이상인 시장에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상향조정하고, 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진입제한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
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종전에는 당해 중소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범위안에서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중소기업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범위안에서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 완화조정함(令 第17條의2).
라.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유분산우량회사의 지정요건을 동일인·친족 및 계열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15퍼센트미만에서 20퍼센트미만으로, 자기자본비율은 20퍼센트이상에서 25퍼센트이상으로 완화조정함(令 第17條의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令 第10條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令 第40條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의2第2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 1995.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개방에 대비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요건을 조정하고, 상업지역와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하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였으나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추어도 되도록 함(令 第9條).
나.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함(令 第31條의4).
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이 200세대미만이고 주택연면적이 건축물연면적의 50퍼센트미만이어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연면적이 건축물연면적의 70퍼센트미만이면 세대수에 관계없이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32條).
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산업의 육성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안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5. 8. 4.] [대통령령 제14744호, 199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29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기술보호기간을 "2년이상 5년이하"에서 "5년이상 10년이하"로 연장함(令 第32條 내지 第34條)
나.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 저가낙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조건이 우수한 업체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 가격·기술분이입찰제를 도입함(令 第38條第3項)
다. 설계감리의 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에 관한 설계로 하되,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이 도입되거나 주요시설물이 포함되는 설계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의12)
라. 외국감리전문회사는 일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외국감리전문회사도 국내감리전문회사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로 함(第50條의2 및 第54條의3 削除,令 第54條第3項)
마.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그 기록사항의 관리,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등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감리협회등의 민간단체에 위탁함(令 第61條)
바. 기술자격취득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받는 학력·경력자를 학력·실무경력 등에 따라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함(令 別表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처가 환경부로 개편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칭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令 第4條第1項 및 第6條)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令 第4條第2項 및 第11條).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級)·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級)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級 또는 別定職 2·3級),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令 第7條 내지 第9條).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級)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級)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級)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級)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級)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級)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令 第11條 내지 第18條).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令 第1條·第2條 및 第19條 내지 第36條).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政務職 2, 1級 6, 2·3級 18, 3級 1, 4級 80, 5級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級 1, 4級 5, 敎授 18, 助敎 2, 5級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級 1, 2·3級 5, 3級 1, 4級 15, 5級이하 69)의 정원을 둠(令 別表 1 내지 別表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 199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4.1.7. 法律 第4723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하고, 사전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 함(令 第31條의3 및 第31條의4)
나. 종전에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상업지역에서 상업용면적이 50퍼센트이상이고 주택이 100세대미만인 경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에서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세대수도 200세대미만으로 확대함(令 第32條第1項).
다. 종전에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의자의 소유권등의 매도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34條의4).
라.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감리는 모두 건축사가 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되는 주택이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감리하고, 300세대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감리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4條의6 내지 第34條의9).
마. 종전에는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20인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산확인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하여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는 이를 충원할 수 있도록 완화함(令 第42條第4項).
바.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사전결정권·사용검사권 및 감리사용승인권·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등을 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45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1993. 6. 11, 法律 第4561號)과 동시에 건설기계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의 등록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의 등록업무기간을 종전에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이내에 등록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도 종전에는 1월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함(令 第3條第2項 및 第4條第3項).
나.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시·군지역간의 소재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역간의 변경에 한하여서만 신고대상으로 하도록 완화함(令 第7條第1項).
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건설기계매매업이 신고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등을 정함(令 第13條 내지 第15條).
라. 건설기계정비업은 종합건설기계정비업·부분건설기계정비업 및 전문건설기계정비업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업종별로 정비사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14條 및 別表 2).
마. 건설기계사업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내에는 다시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그 신고제한기간을 정함(令 別表 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8. 30.] [대통령령 제13971호, 199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분납, 년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현재는 저당권설정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공자원부에 제1차관보·제2차관보·제3차관보·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상이국(2·3級)·통상진흥국·통상협력국·산업정책국·중소기업국·기초공업국·기계공업국·전자정보공업국·섬유생활공업국·에너지정책국·석유가스국·전력국 및 자원개발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3級)을, 차관밑에 감사관(2·3級)·비상계획관(別定職 2級) 및 국제협력관(2·3級)을 둠(令 第4條 내지 第2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기업지도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둠(令 第11條).
다. 상이국에 무역정책과(4級)·수출진흥과·수출관리과·무역보험과·수입과 및 무역협력과를, 통상진흥국에 통상정책과·아주통상과·아중동대양주통상과·구주통상과 및 미주통상과를,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과·통상지원과 및 북방통상과를, 산업정책국에 산업정책과·산업진흥과·산업기술과·공업배치환경과 및 유통산업과를, 중소기업국에 중소기업정책과·진흥과·지도과·창업지원과 및 지방중소기업과를, 기초공업국에 제철과·금속과·석유화학과 및 정밀화학과를, 기계공업국에 산업기계과·정밀기계과·수송기계과·조선과 및 항공방위산업과를, 전자정보공업국에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반도체산업과·전자기기과 및 전기공업과를, 섬유생활공업국에 섬유원료과·섬유방직과·섬유제품과·생활용품과·화학제품과 및 요업과를, 에너지정책국에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리과·에너지지도과·대체에너지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석유가스국에 석유정책과·원유과·석유수급과·유전개발과·가스기획과 및 가스관리과를, 전력국에 전력정책과·전력수급과·전력운영과·전원입지과·원자력발전과 및 원자력연료과를, 자원개발국에 자원정책과·광업진흥과·광산지도과·석탄수급과·해외 잴민 및 해저자원과를 둠(令 第12條 내지 第24條).
라. 상공자원부장관소속하에 광업등록사무소(4級)·수출자유지역관리소(4級) 및 광산보안사무소(4級)를 둠(令 第2條, 第25條 내지 第42條).
마. 정원 1,073인(政務職 2, 1級 4, 2級 17, 4級 88, 5級 291, 6級 302, 7級 137, 8級 10, 9級 2, 技能職 220)을 둠(令 別表1, 別表2, 別表4 및 別表6).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3. 1.] [대통령령 제13850호, 1993.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92.12.8, 法律 第4,530號)됨에 따라 주택사업자협회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등 주택건설공급에 관한 현행별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기준중 자본금의 기준을 현행 1억원(個人은 資産評價額 2억원)이상에서 3억원(個人은 資産評價額 6억원)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사업자의 신용도를 높임(令 第9條第2項)
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할 수 있는 최고비율을 현행 건축연면적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을 보다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第1項)
다. 입주자모집공고후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당해 주택건설 대지나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등의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의 주택건설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함(令 第31條의2)
라. 사업주체가 등록이 말소되거나 파산되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보증회사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공보증회사도 파산등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고 당해 주택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34條의2)
마. 현재 업무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합의 설립 및 해산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2條)
바. 주택사업자협회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설립절차·정관기재사항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3條의2 내지 第43條의2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6. 22.]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방화 추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국민의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동안 나타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접객업 및 식품조리·판매업은 영업상의 형태와 특성이 유사함에도 취급음식의 종류, 영업장소 및 시설일부의 차이에 따라 10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영업자는 물론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4개 업종으로 단순화 함(令 第7條第8號).
(1) 다방·과자점 기타 간편음식점등을 포함하여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함.
(2) 현재의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업종 정의를 식사위주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이 술집형태로 변태영업할 소지를 제거함.
(3) 건전한 휴식이나 위락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 없이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술을 마시며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위락주점영업을 신설함.
(4) 일반·무도·외국인전용으로 3분화되어 있는 유흥접객업은 노래·연주·춤등 사실상의 유흥행태가 유사하여 이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통합함.
나. 업소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설하여 신선하고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함(令 第7條第2號).
다.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유가공품제조업과 식육제품제조·가공업의 식품위생관리인 자격을 상시사용근노자 20인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분야의 학과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까지 확대함(令 第16條).
라. 조리사를 두어야 할 식품접객업소 규모를 군지역의 경우 객석면적 66제곱미터(20坪)이상에서 99제곱미터(30坪)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조업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5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인 경우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令 第18條 및 第19條).
마.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산출기준을 상향조정함(令 別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이 전문개정(1991.5.31, 法律 第4381號)됨에 따라 허가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폐률·용적율 및 높이제한등의 범위 및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의 금액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읍·면지역에서 허가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창고의 규모를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60제곱미터이하에서 100제곱미터이하로, 축사·창고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11條第1項)
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1條第2項)
다. 철근콘크리트구조등의 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지금까지는 기초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와 단열재시공이 50퍼센트의 공정에 이른 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매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철근의 배치가 끝난 때에도 중간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써 건축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第1項)
라. 시장등이 건축허가·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현장의 조사나 검사등의 업무를 일정한 용도와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그 대상을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주가 관청에 직접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令 第20條)
마.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방식을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의 성격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기타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5條)
바. 주요 건축기준중 건폐률·용적율·일조 등의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등을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로 그 상한선만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임(令 第78條·第79條 및 第86條).
사. 건축물의 높이를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폭의 1.5배이하로 하되, 토지의 고도이용이 필요한 구역안에서는 전면도로폭의 3배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등 대민관련사무 및 지역시책적 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율성 신장을 통한 민간자율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기능 중 일부 업무를 민간단체등에 위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9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소속기관, 다른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 위임·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4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
| 사무명 | 위임기관 | 수임기관 | 관련조항 |담당인력 | 소관예산|
+-----------------------------------+----------------+-----------------+-----------------------+---------+---------+
|˚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공무| 공보처장관 |시·도지사 | 령 제22조의2 | 0.4인 | 없음 |
| 처소관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읍·면·동의 구역변경의 승인 | 내무부장관 | 〃 | 령 제24조제10항제23호 | 없음 | 〃 |
|˚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내무| 〃 | 〃 | 령 제24조제10항제24호 | 〃 | 〃 |
| 부소관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 | | | |
|˚오지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의 | 〃 | 〃 | 령 제24조제10항제25호 | 0.2인 | 〃 |
| 확인 | | | | | |
|˚시·도가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 | | 령 제24조제10항제26호 | 〃 | 〃 |
| 실시하는 감사의 조정·통제 | | | | | |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중 | | | | | |
|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내| 〃 |서울특별시장 | 령 제24조제13항제1호 | 없음 | 〃 |
| 전보의 승인 | | | 가목 | | |
| ·4급이하 공무원의 파견 또는 파견| 〃 | 〃 | 령 제24조제13항제1호 | 〃 | 〃 |
| 기간연장의 승인 | | | 나목 | | |
| ·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 〃 | 〃 | 령 제24조제13항제1호 | 〃 | 〃 |
| 결원보충의 승인 | | | 다목 | | |
| ·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의 승인 | 〃 | 〃 | 령 제24조제13항 | 없음 | 없음 |
| ·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응시배수 | 〃 | 〃 | 제1호라목 | 〃 | 〃 |
| 조정의 협의 | | | 령 제24조제13항 | | |
| ·6급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 〃 | 〃 | 제1호마목 | 〃 | 〃 |
| 특별승진임용의 승인 | | | 령 제24조제13항 | | |
|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연장의 | 〃 | 〃 | 제1호바목 | 〃 | 〃 |
| 승인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 제1호사목 | | |
| ·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의 |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협의 | | | 제2호 | | |
|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임용직|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급의 승인 | | | 제3호가목 | | |
| ·연구사 및 지도사의 특별승진의 |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승인 | | | 제3호나목 | | |
|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보제한기간|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내 전보의 승인 | | | 제3호다목 | | |
|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정년연장의 |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승인 | | | 제3호라목 | | |
|˚서울특별시사무소 소재지변경의 |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승인 | | | 제4호가목 | | |
|˚구의 합의제행정기관설치의 승인 | 〃 | 〃 |령제24조제13항제4호나목| 〃 | 〃 |
|˚2이상의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재무부장관 |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제1항 | 0.1인 | 〃 |
| 걸쳐 유통되는 금액표시상품권의 | | | | | |
| 등록 | | | | | |
|˚외자(敎育廳, 國·公立學校所管)의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 령 제33조제10항제27호 | 0.2인 | 〃 |
| 매각, 양도등의 허가 | |학교장 | | | |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시설설치의 | 〃 |시·도교육감 | 령 제33조제10항제28호 | 0.4인 | 〃 |
| 추천 | | | | | |
|˚산림보전지역내의 교육연구시설설치| 〃 | 〃 | 령 제33조제10항제29호 | 0.4인 | 〃 |
| 의 추천 | | | | | |
|˚초지전용의 추천 | 〃 | 〃 | 령 제33조제10항제30호 | 0.3인 | 〃 |
|˚실업계 및 예·체능계고교의 신입생| 〃 | 〃 | 령 제33조제10항제31호 | 0.2인 | 〃 |
| 선발특례교의 지정 | | | | | |
|˚시·도교육청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 〃 | 〃 | 령 제33조제10항제32호 | 0.2인 | 〃 |
| 여 실시하는 감독의 조정·통제 | | | | | |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과 관 |체육청소년부장관|시·도지사 | 령 부칙제2조제2항 | 0.1인 | 〃 |
| 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 | | | | |
|˚농지개량재산의 관리 |농림수산부장관 | 〃 |령제35조제11항제2호오목| 1인 | 〃 |
|˚정부지정미강착유업체의 감독 및 | 〃 | 〃 |령 제35조제11항제13호 | 1인 | 〃 |
| 조정 | | | 마목 | | |
|˚국·공유미간지의 임대 | 〃 |도지사 |령 부칙 제2조제3항 | 1인 | 〃 |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령 제36조제5항제5호 | 0.5인 | 없음 |
| 지도관·연구사 및 지도사의 지방비| | | | | |
| 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허가 | | | | | |
|˚유통근대화시설투자의 확인 |상공부장관 | 〃 |령 제38조제1항제19호 | 없음 | 〃 |
|˚북평공업단지의 관리 | 〃 | 〃 |령 부칙제2조제4항 | 〃 | 〃 |
|˚이해관계인의 제2종전기공업사업자 |동력자원부장관 | 〃 |령 부칙제2조제5항 | 〃 | 〃 |
| 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조치 | | | | | |
|˚일반국도의 연도구역내에서의 공작 |건설부장관 | 〃 |령제41조제7항제24호의2 | 0.1인 | 〃 |
| 물등 설치의 허가 | | | | | |
|˚일반국도의 연도구역내에서 도로법 | 〃 | 〃 |령제41조제7항제24호의3 | 0.1인 | 〃 |
| 제51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 | | | | | |
| 한 자에 대한 처분 | | | | | |
|˚주택건설을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 〃 | 〃 | 령 제41조제7항제26호 | 0.01인 | 〃 |
|˚비영리법인(建設部所管)의 설립허가| 〃 | 〃 | 령 제41조제7항제30호 | 0.05인 | 〃 |
| 및 지도·감독 | | | | |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 〃 | 〃 | 령 제41조제7항제31호 | 0.2인 | 없음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 〃 | 〃 | 령 부칙제2조제6항 ++ | |
| 변경지정 | | | || 0.1인 | 〃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미한 사항 | 〃 | 〃 | 〃 ++ | |
| 변경지정의 고시 | | | | | |
|˚주택관리사자격시험의 시행 | 〃 | 〃 | 령 부칙제2조제7항 | 0.25인 |43,538 |
|˚중기대여업의 허가 | 〃 | 〃 | 령 부칙제2조제8항 ++ | 천원 |
|˚중기대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 | 〃 | 〃 || 0.2인 | 없음 |
|˚중기대여업허가 및 변경허가의 고시| 〃 | 〃 | 〃 || | |
|˚중기대여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 | 〃 | 〃 | 〃 ++ | |
|˚특정지역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 | 〃 | 〃 | 령 부칙제2조제10항 ++ 0.2인 | 〃 |
| 업실시계획의 승인 | | | || | |
|˚특정지역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 | 〃 | 〃 | ++ 0.2인 | 〃 |
| 업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 | | | |
|˚특정지역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령 부칙제2조제10항 ++ | |
| 업준공의 인가 | | | || 0.2인 | 없음 |
|˚특정지역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 | 〃 | 〃 | 〃 ++ | |
| 업준공인가필증의 교부 및 인가의 | | | | | |
| 공고 | | | | | |
|˚국민주택용지사용의 승인 | 〃 | 〃 |령 부칙제2조제11항 | 0.1인 | 〃 |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의 | 〃 | 〃 |령 부칙제2조제13항 ++ | |
| 승인 | | | || | |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 〃 | 〃 | 〃 || 0.1인 | 〃 |
| 의 장과의 협의 | | | || | |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승인의 고시 | 〃 | 〃 | 〃 ++ | |
|˚하천정비기본계획결정의 인가 | 〃 | 〃 |령 부칙제2조제14항 | 0.1인 | 〃 |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 〃 | 〃 | 〃 | 0.05인 | 〃 |
| 시행의 인가 | | | | | |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 〃 | 〃 | 〃 | 0.05인 | 〃 |
| 가에 대한 인가 | | | | | |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 변경중 경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 령 부칙제2조제15항 | 0.1인 | 〃 |
| 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기간의 연장 | 〃 | 〃 | 〃 | 0.05인 | 〃 |
| 승인 | | | | | |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입주자격기준| 〃 | 〃 | 〃 | 0.02인 | 〃 |
| 일의 승인 | | | | | |
|˚수도시설개량의 명령 | 〃 | 〃 | 령 부칙 제2조제16항 | 0.1인 |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도시설과 | 〃 | 〃 | 〃 | 없음 | 〃 |
| 부속되는 토지 및 건물매수의 승인 | | | | | |
|˚수도사업자의 장부검사 및 보고의 | 〃 | 〃 | 〃 | 0.1인 | 〃 |
| 요구 | | | | | |
|˚건설업자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 〃 | 〃 | 령 부칙 제2조제18항 | 0.1인 | 〃 |
| 부과 | | | | | |
|˚보건사회부소관 사회단체의 등록· |보건사회부장관 | 〃 | 령 제42조제7항제33호 | 없음 | 〃 |
|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 | | | | |
|˚부녀복지사업목적의 사단법인설립허| 〃 | 〃 | 령 제42조제7항제34호 | 〃 | 〃 |
| 가 및 지도·감독 | | | | | |
|˚지방문화원 원장의 취·해임인가 |문화부장관 | 〃 | 령 제49조제14항제8호 | 0.1인 | 〃 |
|˚문화재보존지구내에서의 건축 또는 |문화부장관 |시·도지사 | 령 제49조제14항제11호 | 0.3인 | 없음 |
| 설치의 승인 | | | | | |
+-----------------------------------+----------------+-----------------+-----------------------+---------+---------+
+-----------------------------------+----------------+-----------------+-----------------------+---------+---------+
| 사무명 | 위임기관 | 수임기관 | 관련조항 |담당인력 | 소관예산|
+-----------------------------------+----------------+-----------------+-----------------------+---------+---------+
|˚군수품대여의 승인 |국방부장관 |각군참모총장 | 령 제31조제6항제19호 | 없음 | 없음 |
|˚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의 |상공부장관 |이리수출자유지역 | 령 제38조제6항제4호 | 〃 | 〃 |
| 관리 | |관리소장 | | | |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인정의 |건설부장관 |국립건설시험소장 | 령 제41조제6항제15호 | 0.1인 | 〃 |
| 취소 | |·건설공무원교육 | | | |
| | |원장·국입지리원 | | | |
| | |장·지방국토관리 | | | |
| | |청장·제주개발건 | | | |
| | |설사무소장·홍수 | | | |
| | |통제소장·중앙장 | | | |
| | |비관리소장 | | | |
|˚국가기술자격(環境處所管)의 정지 |환경처장관 |지방환경청장 | 령 제43조제2항제3호 | 0.25인 | 〃 |
| 및 취소 | | | | | |
|˚진폐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장· | 령 제44조제1항제13호 | 1인 | 〃 |
| | |지방노동사무소장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위탁법인의 | 〃 | 〃 | 령 제44조제1항제14호 | 1인 | 〃 |
| 지정 | | | | |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장· | 령 부칙 제2조제19항 | 없음 | 없음 |
| 수리 및 변경 명령 | |지방노동사무소장 | | | |
|˚사업주에 대한 건설물등의 대체· | 〃 | 〃 | 령 부칙제2조제19항 | 〃 | 〃 |
| 시설개선등의 명령 | | | | | |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 | 〃 | 〃 | 령 부칙제2조제19항 | 〃 | 〃 |
| 니한 기계·설비관련작업의 중지 | | | | | |
| 명령 | | | |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 〃 | 〃 | 〃 | 〃 | 〃 |
| 규정 준수등의 명령 | | | | | |
|˚공공용비행장의 설치공고 |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 령 제45조제6항제47조 | 0.1인 | 〃 |
|˚국유재산의 보관위탁 |해운항만청장 |지방해운항만청장 |령제47조제6항제16호카목| 0.1인 | 〃 |
|˚국유재산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 | 〃 |령 제47조제6항제19호 | 0.1인 | 〃 |
| 대한 대부 | | | 가목 | | |
|˚공업단지(工業港)개발사업의 준공 | 〃 | 〃 |령 제47조제6항제20호 ++ | |
| 인가 | | | 가목 || | |
|˚공업단지(工業港)개발사업의 준공 | 〃 | 〃 | 〃 || 1인 | 〃 |
| 인가의 공고 및 통지 | | | || | |
|˚공업단지(工業港)개발토지등의 준공| 〃 | 〃 |령 제47조제6항제20호 ++ | |
| 인가전의 사용허가 | | | 나목 | | |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 및 |문화부장관 |국립중앙도서관장 |령 제49조제16항제1호 | 1인 | 〃 |
| 기재사항정정 | | | | | |
|˚자료납본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 〃 | 〃 |령 제49조제16항제2호 | 0.2인 | 〃 |
| 부과·징수 | | | | | |
+-----------------------------------+----------------+-----------------+-----------------------+---------+---------+
+-----------------------------------+----------------+-----------------+-----------------------+---------+---------+
| 사무명 | 위탁기관 | 수탁기관 |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
|˚축산물에 관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보건사회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령 제42조제9항 | 0.89인 | 없음 |
| 수리 및 검사 | | | | | |
+-----------------------------------+----------------+-----------------+-----------------------+---------+---------+
+-----------------------------------+----------------+-----------------+-----------------------+---------+---------+
| 사무명 | 위탁기관 | 수탁기관 |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보수한도의 |재무부장관 |증권관리위원회 |령 제50조의3 | 0.3인 | 없음 |
| 승인 | | | | | |
|˚외자(私立學校所管)의 매각·양도등|교육부장관 |당해 사립의 대학 |령 제51조제1항제3호 | 0.2인 | 〃 |
| 의 허가 | |(校)·전문대학· | | | |
| | |각종 학교의 장 | | | |
|˚아산공업단지의 관리 |상공부장관 |반월공업공단 |령 제52조제2항 | 없음 | 〃 |
|˚광주첨단과학공업단지 및 여천공업 | 〃 |여천공업단지 | 〃 | 〃 | 〃 |
| 단지의 관리 | |관리공단 | | | |
|˚온산공업단지 및 안정공업단지의 | 〃 |창원기계공업공단 | 〃 | 〃 | 〃 |
| 관리 | | | | | |
|˚변리사의 등록·갱신등록 및 등록사|특허청장 |대한변리사회장 | 령 제53조의2 | 0.02인 | 〃 |
| 항변경신고의 수리 | | | | | |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사본의 접수 |건설부장관 |측량협회 | 령 부칙제2조제9항 | 없음 | 〃 |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의 등록 | 〃 |감정평가업협회 | 령 부칙제2조제12항 | 0.1인 | 〃 |
|˚의약품할당관세의 추천 |보건사회부장관 |한국의약품수출입 | 령 제57조 | 없음 | 〃 |
| | |협회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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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 현행 | 개선 | 관련사항 |담당인력 | 소관예산|
+-----------------------------------+----------------+-----------------+-----------------------+---------+---------+
|˚항공기감항증명 |˚교통부장관→지| | 령 제45조제6항제18호 | 0.5인 | 없음 |
| | 방항공청장 위임| | | | |
| | ·항공기의감항 |(국외에서 도입하 | | | |
| | 증명(국외에서 |는 신기종항공기에| | | |
| | 행하는 감항증 |대한 감항증명 제 | | | |
| | 명 제외) |외) | | | |
|˚농지전용의 추천 |˚교통부장관→ | | 령 제45조제8항제2호 | 0.1인 | 〃 |
| | 시·도지사 위 | | | | |
| | 임 | | | | |
| | ·관광사업목적| ·관광사업 및 | | | |
| | 의 농지전용 | 자동차운수사업 | | | |
| | | 목적의 농지전용| | | |
|˚초지전용의 추천 |˚교통부장관→ | | 령 제45조제2항제3호 | 0.1인 | 〃 |
| | 시·도지사위임| | | | |
| | ·관광사업목적| ·관광사업 및 | | | |
| | 의 초지전용 | 자동차운수사업 | | | |
| | | 목적의 초지전용| | | |
|˚교량연장의 증감 |˚철도청장→ | | 령 제46조제9항제2호 | 0.1인 | 〃 |
| | 철도건설창장 | | | | |
| | ·교량1개소에 | ·구조변경이 없| | | |
| | 대한 연장 30미| 는 교량연장의 | | | |
| | 터이내의 증감 | 증감 | | |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8. 24.] [대통령령 제13452호, 199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에는 국민주택은 입주개시후 6개월동안 전매·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의 전매·전대금지기간을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입주개시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여 입주개시전의 전매·전대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국민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5. 28.] [대통령령 제13375호, 1991.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는 농어민이 영농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농어민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농업구조조정시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원활한 농업구조조정시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3. 16.]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건축법시행령등 여러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단일법령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 및 제반편익시설의 설치기준·배치등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상 주거생활에 필요한 구매시설·생활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등 제반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令 第6條第1項, 第46條 내지 第55條).
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택지개발계획·재개발사업계획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지구단위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축성있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지역특성과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주택단지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3項).
다. 근로자주택·임대주택등에 대하여는 일반주택단지와는 달리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을 갖추도록 함 (令 第7條第6項·第23條).
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구매시설·생활시설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대하여는 주민운동시설·도서실·입주자집회소·취미생활시설등 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지하층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11條).
마. 주택의 벽·계단·복도·란간등의 구조기준과 승강기, 급배수시설, 소방설비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전·위생·편리성등 주거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22條, 第30條 내지 第45條).
바. 차량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따른 주차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상향조정함(令 第27條).
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쓰레기를 따로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투입구를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주택단지안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가용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
아. 주택자재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과 검사절차를 실효성있게 규정하여 주택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도록 하여 우량자재에 대한 인정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令 第58條 내지 第63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1. 19.]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민주화, 지방화, 자율화에 부응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등 대민관련사무, 지역시책적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율성을 신장하여 민간자율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고의 수리·등록등의 업무를 민간단체등에 위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142개 사무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간법인에게 위임·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15개 사무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임기관을 변경함.
+------------------------------------------------+----------------+------------------+-----------------+
| 사 무 명 | 위 임 기 관 | 수 임 기 관 | 관 련 조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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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에 대한 영예등에 수령허가 | 대 통 령 | 총 무 처 장 관 | 령 제16조 제1호 |
|○ 지방공무원에 대한 영예등의 수령허가 | 〃 | 〃 | 〃 |
|○ 외국훈장의 패용허가 | 〃 | 〃 | 령 제16조 제2호 |
|○ 월남귀순용사취적허가신청권 | 국가보훈처장 | 서울지방보훈청장 | 령 제22조 |
|○ 월남귀순용사호적등본수령권 | 〃 | 〃 | 령 제22조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적용배제자의 | 〃 | 지 방 청 장 | 령 부칙 제2조 |
| 재등록 | | | 제1항 |
|○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 | 법 무 부 장 관 | 보호관찰심사위원 | 령 제30조제8항 |
| | |회위원장, 보호관 | |
| | |찰소장 | |
|○ 자료납본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문 교 부 장 관 | 국 립 중 앙 | 령 제33조제13항 |
| | | 도 서 관 장 | 제5호 |
|○ 수입금지품의 허가 | 농림수산부장관 | 국 립 식 물 | 령 제35조제16항 |
| | | 검 역 소 장 | |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의 무상귀속협의 | 건 설 부 장 관 | 국립건설시험소장 | 령 제41조제6항 |
| | |, 건설공무원교육 | 제6호의 2 |
| | |원장, 국입지리원 | |
| | |장, 지방국토관리 | |
| | |청장, 제주개발건설| |
| | |사무소장 | |
|○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건 설 부 장 관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3 |
|○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인계 | 〃 | 국립건설시험소장 | 령 제41조제6항 |
| | |건설공무원교육원 | 제6호의3 |
| | |장, 국입지리원장, | |
| | |지방국토관리청장 | |
| | |제주개발건설사무 | |
| | |소장 | |
|○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의 교환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4 |
|○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의 관리환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5 |
|○ 국유재산의 국가기관외의 장에 대한 보관위탁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6 |
|○ 국유재산의 멸실보고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6호의7 |
|○ 건설공사 품질시험확인 및 건설공사 발주기관장 | 〃 | 국립건설 | 령 제41조제6항 |
|의 품질시험확인 결과 통보 수리 | | 시험소장 | 제9호 |
| (2) | | |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10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조사 및 시정명령 | 〃 | 〃 | 령 제41조제6항 |
|(2) | | | 제11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변동사항신고의 수리 | 〃 | 〃 | 령 제41조제6항 |
| | | | 제12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의 취소 및 업무 | 건 설 부 장 관 | 국립건설 | 령 제41조제6항 |
|정지명령 (2) | | 시험소장 | 제13호 |
|○ 건설공사품질시험대행자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 | 〃 | 〃 | 령 제41조제6항 |
|지명령을 위한 청문 | | | 제14호 |
|○ 규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노 동 부 장 관 | 지방노동청장 또 | 령 제44조제1항 |
| | |는 지방사무소장 |제2호가목 |
|○ 노사협의회규정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2호나목 |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폐지 신고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5호라목 |
|○ 국외근로자공급사업폐지 신고의 수리 | 〃 | 〃 |령 제44조제1항 |
| | | |제5호라목 |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보고수리 및 조언·지도 | 〃 | 〃 |령 제44조제1항 |
|또는 권고 | | |제12호 |
|○ 사업주부담금의 징수 결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5호 |
|○ 진폐기금부담금의 납부독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6호 |
|○ 진폐기금부담금의 체납처분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6호 |
|○ 연체금의 징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7호 |
|○ 부담금의 결손처분 | 〃 | 〃 |령 부칙제2조 |
| | | | 제14항제8호 |
|○ 진폐위로금의 지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4항제9호 |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보고 또는 출석요구 | 노 동 부 장 관 | 지방노동청장 또 |령 부칙제2조 |
| | |는 지방사무소장 |제14항제10호 |
|○ 비행장 또는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 | | |
| ·공용휴지 허가 | 교 통 부 장 관 | 지방항공 |령 제45조제6항 |
| | | 관리국장 |제11호나목 |
| ·공용폐지 허가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마목 |
| ·완성검사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마목 |
| ·변경허가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바목 |
| ·관리검사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사목 |
| ·허가의 취소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11호아목 |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4호 |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기준 인정 | 〃 | 〃 | 〃 |
|○ 초경량비행자의 자격기준인정 | 〃 | 〃 | 〃 |
|○ 유사등화의 제한 조치명령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5호 |
|○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항공정보의 제공 | 〃 | 〃 |령 제45조제6항 |
| | | |제36호 |
|○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1종지정항만에 관한 | | | |
| ·항만공사 및 유지 | 해 운 | 지방해운 |령 부칙제2조 |
| | 항만청장 | 항만청장 |제17항제11호 |
| ·대행공사의 집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대행공사의 집행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겸용항만시설공사 및 유지의 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3호 |
| ·겸용공작물의 공사 및 집행의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4호 |
| ·공사시행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5호 |
| ·부대공사의 시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6호 |
| ·사업계획변경 인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7호 |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8호 |
|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9호 |
| ·임항지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임항분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겸용공작물공사비용의 일부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1호 |
|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2호 |
|○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2종지정 항만에 관한 | | | |
| ·항만공사 및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1호 |
| ·대행공사의 집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대행공사의 집행 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2호 |
| ·겸용항만시설공사 및 유지의 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3호 |
| ·겸용공작물의 공사 및 집행의 유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4호 |
| ·공사시행명령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5호 |
| ·부대공사의 시행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6호 |
| ·사업계획변경인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7호 |
|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의 통지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8호 |
|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19호 |
| ·임항지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임항분구의 설정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0호 |
| ·겸용공작물공사비용의 일부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1호 |
| ·부대공사비용의 부담조치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7항제22호 |
|○ 항만운송사업자 수의 공고 | 〃 | 〃 |령 부칙제2조 |
| | | |제18항제1호 |
|○ 제1종항만의 쇄빙탑, 선가대의 변경개축 또는 | 〃 | 〃 |령 제47조제6항 |
|제거의 허가 | | |제15호가목 |
| | | | |
|○ 전력 (電車線路用 電力 除外)의 청외자에의 | 철 도 청 장 | 지방철도청장 및 |령 제46조제8항 |
| 공급 | | 철도차량정비창장 |제5호 및 제10항 |
| | | |제3호 |
+------------------------------------------------+----------------+------------------+-----------------+
+------------------------------------------------+----------------+-----------------+------------------+
| 사 무 명 | 위 임 기 관 | 수 임 기 관 | 관 련 조 항 |
+------------------------------------------------+----------------+-----------------+------------------+
|○ 통계조사원의 동원 및 훈련 (2) | 경제기획원 | 시·도지사 | 령 제18조제1호 |
| | 장관 | | |
|○ 조사표류의 접수·배부·수집 및 제출 | 〃 | 〃 | 령 제18조제2호 |
|○ 실사업무의 지도·감독 | 〃 | 〃 | 령 제18조제3호 |
|○ 조사표류의 내용 검토 및 보완 | 〃 | 〃 | 령 제18조제4호 |
|○ 기타 실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 령 제18조제5호 |
|○ 기부금품의 모집비용충당 승인 | 내 무 부 장 관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가목 |
|○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사무 감독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나목 |
|○ 기부금품 모집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제한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다목 |
|○ 기부금품처분허가 | 〃 | 〃 | 령 제24조제10항 |
| | | | 제22호라목 |
|○ 새마을금고분사무소의 설치 승인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2항 |
|○ 5급국가공무원의 자체전보 | 문 교 부 장 관 | 시·도교육위원회| 령 제33조제10항 |
| | | 교육감 | 제19호 |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추천 | 〃 | 〃 | 령 제33조제10항 |
| | | | 제26호 |
|○ 체육 및 청소년 전용시설용지의 전용허가 | 체 육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제34조제1항제 |
| 추천(3) | | |3호, 제4호, 제5호 |
|○ 농지개량조합설립 인가신청시의 심사 및 적부 | 농 림 수 산 부 | 〃 | 령 제35조제11항 |
|결정통지(2) | 장 관 | |제2호가목 |
|○ 조합사업계획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 〃 | 〃 | 〃 |
|○ 조합설립인가고시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2호가목 |
|○농지개량조합청산인보고의 수리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2호차목 |
|○농업창고업자의 인가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가목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나목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사업보고·검사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다목 |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 〃 | 〃 | 〃 |
| | | | |
|○ 농업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라목 |
|○ 농업창고업자인가의 취소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0호라목 |
|○ 지방증진사업지역의 지정승인 | 〃 | 〃 | 령 제35조제11항 |
| | | | 제17호 |
|○ 농업기계의 운전면허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3항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잠종생산신고의 수리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4항 |
|○ 어선의 양도·대여·담보제공양수 및 용선의 | 수 산 청 장 | 〃 | 령 부칙 제2조 |
|허가 (3종 종업제한 어선 제외) | | | 제6항 |
|○ 시·도교부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 | 〃 | 〃 | 령 제37조제5항 |
|사용, 양도, 교환대여 및 담보제공등의 승인 | | | 제4호 |
|○ 직물제조업종의 합리화시설투자 확인 | 상 공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제38조제1항 |
| | | | 제16호 |
|○ 시장번영회 정관 변경승인 | 〃 | 〃 | 령 제38조제1항 |
| | | | 제17호 |
|○ 시장번영회 임원 개선승인 및 사후감독 | 〃 | 〃 | 〃 |
| | | | |
|○ 품질관리등급 사정취소 | 공업진흥청장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7항 |
|○ 품질관리등급의 표시정지명령 | 〃 | 〃 | 〃 |
| | | | |
|○ 일반국도 연도구역지정 | 건 설 부 장 관 | 〃 | 령 제41조제7항 |
| | | | 제24호 |
|○ 일반국도 연도구역고시 | 〃 | 〃 | 〃 |
| | | | |
|○ 연도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제거등 조치 | 〃 | 〃 | 령 제41조제7항 |
| | | | 제24호 |
|○ 도시개발예정구역내 조성대지처분 계획의 인가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8항 |
|○ 택지의 공급승인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0항 |
|○ 택지개발사업자의 선수금승인 | 〃 | 〃 | 〃 |
| | | | |
|○비공원관리청에 대한 공원사업시행허가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1항 |
|○비공원 관리청에 대한 공원시설관리허가 | 〃 | 〃 | 〃 |
| | | | |
|○신체장 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승용자동차 | 보 건 사 회 부 | 〃 | 령 제42조제7항 |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추천 | 장 관 | | 제13호 |
|○ 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19호 |
|○ 심신장애자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23호 |
|○ 심신장애자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취소 | 〃 | 〃 | 령 제42조제7항 |
| | | | 제23호 |
|○ 제3종 전염병요양소내 전염병발생, 만연방지를 | 〃 | 〃 | 령 부칙 제2조 |
|위한 조치 승인 | | | 제12항 |
|○ 사회복지시설 (敬老堂, 老人會館)의 설치를 위 | 〃 | 〃 | 령 제42조제7항 |
|한 농지전용 추천 | | | 제10호나목 |
|○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에 관한 사업장 설치를 위 | 〃 | 〃 | 령 제42조제7항 |
|한 농지전용 추천(2) | | | 제10호다목 |
|○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 노 동 부 장 관 | 〃 | 령 제44조제5항 |
| | | | 제7호 |
|○ 무료 또는 유료 직업소개사업허가 또는 승인의 | 〃 | 〃 | 령 제44조제5항 |
|취소 (위임되지 아니한 승인 또는 허가사항의 취소 | | | 제8호 |
|는 제외) | | | |
|○ 궤도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인가 | 교 통 부 장 관 | 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5항 |
|○ 삭도사업 휴지·폐지신고의 수리 | 〃 | 〃 | 〃 |
| | | | |
|○ 관광사업자의 보험가입등의 명령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6항 |
|○ 관광종사자 연수기관지정 | 〃 | 〃 | 령 부칙 제2조 |
| | | | 제16호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위한 농지전용의 | 〃 | 〃 | 령 제45조제8항 |
|추천 | | | 제2호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위한 초지전용의 | 〃 | 〃 | 령 제45조제8항 |
|추천 | | | 제3호 |
+------------------------------------------------+----------------+-----------------+------------------+
+-----------------------------------------------+----------------+-----------------+------------------+
| 사 무 명 | 위 탁 기 관 | 수 탁 기 관 | 관 련 조 항 |
+-----------------------------------------------+----------------+-----------------+------------------+
|○ 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 | 문 교 부 장 관 | 한국학술진흥 | 령 제51조제2항 |
| | | 재단이사장 | |
|○ 수의사취업신고의 수리 | 농 임 수 산 부 | 대 한 수 의 사 | 령 제51조의2 |
| | 장 관 | 회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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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무 명 | 개 선 내 용 | 관 련 조 항 |
+------------------------------------------+---------------------------------------+----------------------+
|○ 비영리법인에 대한 시·도의 지도감독 | ·청소년 관련단체중 한국장학회 추가 |령제33조제10항제10호 |
|제외대상법인의 변경 | ·체육관련단체중 한국체육과학연구원등 |령 제34조제1항제1호 |
|○ 지방자치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 | 200㏊미만의 경지정이사업만 위임→모든 |령 제35조제11항 |
|는 경지정이사업시행계획수립권한의 시도위 | 경지정이사업 |제2호커목 |
|임범위 조정 | | |
|○ 보건사회부 소속기관의 물품부용 결정 | 20만원미만의 것→모든것 |령제42조제3항제4호,제4|
| 및 처분 | |항제4호,제5항제4호,제6|
| | |항제5호 |
|○ 철도청소속기관의 공사지명 경쟁계약 및 | 공사예정금액 8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 |령 제46조제8항제10호, |
|○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농지전용의 추천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령 제41조제7항 |
| | |제25호가목 |
|○주택자재생산업의 사업장 설치를 위한 | 〃 |령 제41조제7항 |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나목 |
|○ 농지내 건설용골재생산을 위한 시설물 | 〃 |령 제41조제7항 |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다목 |
|○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에 따른 농지전 | 〃 |령제41조제7항 |
|용의 추천 | |제25호라목 |
|○ 사도의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을 | 〃 |령제41조제7항 |
|위하여 편입되는 농지전용의 추천 | |제25호마목 |
|○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 휴게소 | 〃 | 령 제41조제7항 |
|설치에 따른 초지전용의 추천 | | 제26호 |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 | 환경지청장 → 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 |
| | | 제13항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 〃 | 령 부칙 제2조 |
| | | 제13항 |
|○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허가조건의 설정 | 〃 | 〃 |
| | | |
|○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 |
| | | |
|○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개선명령, 사용정지 | 〃 | 〃 |
|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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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0. 7. 16.] [대통령령 제13056호, 1990.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주택서민의 전·월세가격안정 및 주택공급촉진을 위하여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건축규모를 확대하고,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복합건물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한정된 대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련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하여 그 건축규모를 련립주택의 경우는 현행 동당 건축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3층이하에서 동당 건축연면적 660제곱미터초과·4층이하로,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현행 동당 건축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3층이하에서 동당 건축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4층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는 그 건축규모를 4층이상에서 5층이상으로 조정함(令 第2條의2).
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교통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교통부장관과 환경처장관을 추가함(令 第6條第8項).
다. 현재는 지정업자 지정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정업자 지정을 비정기적으로 함에 따라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에 관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유도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3연마다 1회 이를 정기적으로 지정하도록 함(令 第11條第3項).
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의 지구지정권한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도 아파트지구 지정의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어야 하므로 아파트지구 지정권한의 위임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第45條第3項).
마. 현재는 공동주택단지안의 동일 건물안에 주택과 주거용이 아닌 시설과의 복합건축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공동주택단지가 획일화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일상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공동주택단지안에서의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유도함(令 別表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에 따라 환경처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2級)·공보담당관(4級)·감사담당관(4級)·비상계획담당관(別4級)을 기획관리실장(1級)·공보관(2級)·감사관(2級)·비상계획관(別2級)으로 각각 조정함(令 第2條·第4條·第5條 및 第6條).
나.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기능 및 전산통계기능을 수행하도록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제협력담당관 및 전산통계담당관을 신설함(令 第8條).
다. 환경정책조정 및 환경영향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을 조정평가실로 개편하고, 그 밑에 정책조정과·평가제도과·평가분석과 및 자연환경과를 둠(令 第9條).
라. 대기보전국의 특수공해과 명칭을 그 기능에 맞도록 소음진동과로 함(令 第10條).
마.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산업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염원별로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수질보전국 수질관리과를 폐수관리과 및 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 해양보전과로 각각 개편함(令 第11條).
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국에 유독물질관리관 및 유독물질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 토양관리과를 폐기물관리국으로 이관함(令 第12條).
사.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술개발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설기술국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 시설과, 측정분석과 및 기술개발과를 둠(令 第13條).
아. 환경처에 정원 382인(長官 1, 次官 1, 1級 2, 2級 7, 3級 1, 4級 31, 5級 74, 6級 96, 7級 90, 技能職 79)을 둠(令 別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9. 11. 3.] [대통령령 제12835호, 1989.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도시(盆唐·一山등) 기타 대규모 주택건설지역안에서의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함(令 第30條의2第3項第3號).
나.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가 작성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권을 당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에게 위임하되, 수도권지역 또는 직할시지역중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新都市地域등)안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令 第45條第5號 但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9. 4. 11.] [대통령령 제12682호, 1989.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의 촉진과 주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자체시공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간 10세대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연간 20세대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상향조정함(令 第9條第1項).
나. 종전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자체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5층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층이상의 아파트 또는 500세대이상 아파트의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6층이상의 아파트도 자체시공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의2 第2項).
다.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자체시공하는 경우 그 공사의 범위를 종전에는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가 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資本準備金 및 利益準備金)을 합산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상향조정함(令 第10條의2第3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1호, 1988.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87·12·4 法律 第3998號)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노후·부량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후·부량주택의 범위를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양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준공후 20연이 경과되어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가 소요되는 주택등으로 함(令 第4條의2).
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등록업자의 범위를 자본금 2억원이상· 기술자격취득자 4인이상이고 최근 3연간의 주택건설실적이 서울·인천·경기지역은 100호이상, 기타 지역은 50호이상인 자로 하고, 이 경우의 건설대상주택의 규모는 5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공사비가 당해 등록업자의 자본금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함(令 第10條의2).
다.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등에 건설하는 주택·다세대주택·독신자주택·시범주택 및 복합건축물인 주택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의 주택과는 다르게 별도의 건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의2).
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10세대이상인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세대이상인 때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令 第32條第1項).
마.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았거나 동면허없이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지의 사용·사업비의 부담등에 관하여 공동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令 第34條의2).
바. 종전에는 1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인이상의 조합원만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令 第42條第2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7. 1. 19.] [대통령령 제12023호, 198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치성유흥업소등의 허가시에 매입하도록 하는 지하철도 채권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하철도의 지하부분사용시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통령령에서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토지소유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토지의 이용실태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하철도건설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실을 공고하는 때에는 인가신청 40일전에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등에 관한 서류·도면등을 공람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令 第4條의3).
나. 지하철도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이용실태 및 입지조건, 토지의 이용제한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令 第5條).
다. 모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지하철도건설·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20條 내지 第22條).
라. 자가용승용자동차의 등록시 지하철도채권 매입금액을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배기량별 등록세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등록신청자의 능력에 따른 매입을 하도록 함(令 別表).
마. 유흥음식점·사우나탕등 사치성유흥업소의 신규허가시에 매입하도록 하는 지하철도채권 금액을 현행금액의 2배로 상향조정함(令 別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4. 11. 14.] [대통령령 제11541호, 1984.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실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질좋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동주택등 입주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일정한 규모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건설규모를 종전보다 확대조정하며, 각종 인·허가 등을 받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연간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도록 함(令 第9條第1項).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의 규모를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都市計劃區域중 商業地域안에서 住宅외의 施設과 住宅을 동일한 建築物로 建築하는 경우로서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에 대한 住宅面積의 比率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20세대이상을 건설하는 사업자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의 규모를 10세대이상으로 함(令 第32條第1項).
다. 무주택자가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구성원수를 종래하는 20인이상으로 하여야 하던 것을 10인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명시하도록 함(令 第42條第2項 및 第4項).
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이던 것을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기존 등록업자로서 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5연3월31일까지 새로운 등록기준에 맞추어 보완하도록 함(令 別表1 및 附則 第2項).
마. 건축과 관련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제도를 개선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각 매입하게 하던 것을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만 매입하도록 함(令 別表3 第3號라目 및 同表의 附表 第23號가目).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315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종래 자가용승용차의 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의 경우에는 지하철도건설채권을 매입하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되어 사실상 지하철도건설채권만 매입하도록 되었으나,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그 밖에 지방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공채까지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 지역과 기타 지역간의 국공채매입액에 차이가 있어 균형이 맞지 아니함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가용승용차신규등록의 경우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임대주택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임대주택만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함 (令 [別表 1]).
나.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의 경우를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로 인한 국민주택기금의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을 종전 금액의 약 10% 상향조정함(令 [別紙 3] 附表 第8號 및 第24號).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3. 5. 11.] [대통령령 제11119호, 1983.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의 발생이나 그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중 아파트의 분양방법의 개선방안이 국민주택채권의 다액매입자순으로 분양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침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주택채권을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종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 (令 第15條의2 및 附則 第2項)
나. 새로 발행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은 그 상환일을 발행일로부터 20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이율등은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달리 하여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令 第15條의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2. 8. 7.] [대통령령 제10882호, 1982.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1982·4·3 法律 第3,558號)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래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기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영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계획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의 위임범위를 확대함(令 第4條第1項).
나. 건축물의 건축중에 받는 중간검사는 종래에는 기초 및 옥상의 공사에 대한 중간검사로 2회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초공사에 대한 중간검사 1회만 받도록 함(令 第11條第1項).
다.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하자발생의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중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의 사용대상품목을 종래 14종에서 27종으로 하였고, 그 적용대상건축물을 공동주택에 한하던 것을 3속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令 第25條 및 別表10).
라. 도시생활에 필요한 도로·공원·광장등 공공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설계수립구역·특정가구정비지구등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동구역안에서 도로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용적율기준의 2배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令 第86條第4項).
마. 종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건축관계법령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 그 처리절차등이 복잡하고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아 규제할 대상을 한정하고,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하도록 함(令 第99條第1項 및 第2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2. 5. 20.] [대통령령 제10826호, 1982.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기간과 국민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각각 단축함으로써 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현행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50호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연간 5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인 경우 연간20호이상, 공동주택인 경우 연간 2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함.(令 第9條第1項)
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되는 아파트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당해 아파트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연이내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6월이내에 수립하도록 함. (令 第23條第1項)
다. 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입주자에게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2연으로 하던 것을 국민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6월로 하도록 함. (令 第37條第1項)
라. 주택조합중 직장조합의 구성원의 범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시켜 계열회사직원간의 조합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도록 함. (令 第42條第3項)
마.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과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한 주택자재에 대한 검사명령에 관한 권한을 서울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함. (令 第45條第1號, 第5號 및 第8號)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1. 8. 24.] [대통령령 제10448호, 198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주요골자
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기금 또는 자금의 종류와 그 예탁할 금액의 범위를 정하였음.(令 第12條 및 第13條)
나.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하였음.(令 第13條)
다. 국민주택채권 및 국민주택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의 취급기관을 한국주택은행으로 하고, 그 이율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令 第15條의3, 第15條의4, 第21條 및 第22條)
라. 일정규모 이상 건설하거나 조성하는 주택 또는 대지의 주택건설기준 및 대지조성기준등의 대강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令 第30條의2)
마.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을 종전 50호이상에서 20호이상으로 확대하였음.(令 第32條)
바. 종전에 건설부령으로 정하였던 지방자치단체등의 간선시설설치범위를 일부조정하여 이 영에서 정하였음.(令 第35條 및 別表 6)
사. 국민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2연으로 하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음.(令 第37條第1項 및 第2項)
아. 주택건설을 위한 주택조합과 국민주택의 공급을 받기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그 절차를 정하였음.(令 第42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1. 7. 23.] [대통령령 제10420호, 1981.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981년7월1일자로 실시하고 있는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에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 부과하여 왔던 소형주택건설의무를 철폐하고 동소형주택은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건설공급하며, 민간건설업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활동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종전에는 민간주택건설업자는 그가 건설하는 주택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이상을 반드시 국민주택규모(專用面積 85평방미터 <25坪> 이하)인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되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인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할 수 있게 함.(令 第31條第1項)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8. 3. 14.] [대통령령 제8888호, 1978. 3.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