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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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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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2027. 5. 3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ㆍ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제2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및 제10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을 명시함(제3조제1항).

      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라.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바. 청정수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4 신설).

      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아.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 또는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6 신설).

      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7 신설).

      차. 청정수소 판매ㆍ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함(제25조의8 신설).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인증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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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3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계정의 세출 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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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4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의무적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앞당겨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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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3호, 2013.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이 정유소에서 유류를 반출한 후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경우 제조자 등이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운송수단으로 현행 송유관 외에 선박, 탱크로리 등을 추가하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234호, 2012. 1. 26. 개정, 5.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2011. 4. 14.] [법률 제10594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10. 2. 8.] [법률 제9929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 자유화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폐지하고, 그간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65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천연가스수출입업에 관한 내용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하여 법 집행에 있어서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규정 통합(법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8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함.
        (2) 천연가스의 수출입업 관련 규정이 이 법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의 처분 제한(법 제10조의6 신설)
        (1) 천연가스를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하되,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잉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2) 천연가스의 활용에 있어서 신축적 운영의 여지를 마련함으로써 천연가스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체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설기준 등에 대한 상세기준의 제·개정(법 제17조의3 신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모두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기준의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제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기업의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가스사고나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규격·수치 및 시험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에 관한 상세기준에 대하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상세기준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서 분리하여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법 제30조의2 신설)
        (1)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가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려면 해당 도시가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직접 파악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그 확인 의무의 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범위의 개선(법 제30조의3제1항)
        (1) 종전에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의 위험성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굴착공사에 대하여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도 확인의무가 주어지고, 도로 등이 아닌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도 확인의무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이 아닌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굴착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에 대하여는 그 확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굴착공사에 대하여 매설배관 확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확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승인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 청취(법 제39조의2제4항 신설)
        (1)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가스공급시설 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측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설공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때에는 그 공사와 관련된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가스공급시설 관련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스공급시설 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공(법 제39조의6 신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보유한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가스공급설비의 공동이용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가스공급시설의 설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환상망으로 구성된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배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배관시설이용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그 이용을 제공하도록 함.
        (3) 가스공급설비 공동이용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가 기간설비인 가스공급설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52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개편됨에 따라 동 재원의 일부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1천분의 30으로 정하고, 동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를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553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동 사업금 및 가산금을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이를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률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하게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0조 및 제21조)
        (1)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가 되어 있고, 호환성이 부족한 설비·부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관련 수출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국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5. 4. 23.]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을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2. 1. 1.]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제정이유
      각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그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담금을 별표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법 제2조 및 제3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법 제6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7조).
      라.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함(법 제8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2000. 1. 1.]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가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하여 투명성이 낮고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면이 있었으므로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은 공공기금화하며,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등을 위하여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운용제도를 개선·보완하고 기금운용의 민주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함(法 제3조제3항).
      나. 공공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제11조의2).
      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法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라.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외동포기금·새마을운동기금·한국장학기금등 11개 기금을 폐지함(法 별표 2 및 부칙 제3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622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칭을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로 변경하고, 정부의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비하여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임.
      가.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석유개발외에도 석유비축사업·석유정보사업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명칭이 한국석유개발공사로 되어 있어 석유개발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으므로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칭을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일치되도록 한국석유공사로 변경함(法 題名 및 第1條).
      나. 정부가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비축 기타의 건설 및 비축유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년까지 매년 3천억원이상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할 경우 2001년경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법정자본금인 3조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증액함(法 第4條).
      다. 종전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만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사업, 석유비축시설의 건설사업 등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국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10條第2項).
      라. 종전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기간·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시차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1999. 1. 1.] [법률 제5597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수급 및 유가안정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보조하여 취득한 자산은 이를 이 회계에서 출자한 것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84호, 1996.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조성기한이 1996·12·31자로 종료되나,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사용 증가에 따른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의 필요성은 오히려 현저히 증대되고 있으므로 기금조성이 종료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 대체하여 새로 액화석유가스 및 액화천연가스의 제조자 및 수입자로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징수된 안전관리부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을 추가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092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경제성장과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의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석유정제업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현행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정제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②석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그 수입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출입업 등록제로 변경하고, 석유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③석유판매업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현행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함.
      ④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석유비축대행업을 신설하고 이를 등록제로 함.
      ⑤통상산업부장관은 국내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석유비축의무자는 석유비축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석유비축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⑥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규격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52호, 1994. 3. 2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 및 정부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한 재정개혁계획에 따라 현재의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및 자원관련 5개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①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②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등을 담당하고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③회계의 재원은 석유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및 가산금과 기존 5개기금재산을 승계한 것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