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인 ‘실질적 관련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관할 및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반소ㆍ합의ㆍ변론ㆍ전속관할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을 신설하며, 채권, 지식재산권, 친족ㆍ상속, 해상 등 유형별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도입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제사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59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특정후견개시 및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의 심판"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제사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65호, 2001. 4. 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현행 섭외사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개정없이 그대로 시행되어 온 결과, 뒤떨어진 법이론에 근거한 준거법결정방식과 법규정의 불비 등으로 시대적 요구와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혁명등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여 가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국제사법 분야의 현저한 이론적 성과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동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화시대에서 외국과 관련이 있는 사법적(私法的)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명칭을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사법으로 변경함.
      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도록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규정을 마련함(법 제2조).
      다. 각종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 외에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둠(법 제3조·제8조·제26조 및 제37조).
      라. 국제조약 및 선진국 대다수의 입법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 개념을 주소에 대체하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도입하여 상거소지법(常居所地法)을 각종 법률관계의 준거법으로 적용함(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
      마.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그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함을 명시함(법 제5조).
      바. 종전에 아무런 규정이 없던 권리능력, 법인 또는 단체, 임의대리, 운송수단, 이동중의 물건,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지적재산권, 채무인수,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준정(準正)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의 미비를 보완함(법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2조).
      사.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및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각종 실질법적 내용을 고려하여 준거법 결정 및 재판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함(법 제27조 및 제28조).
      아. 종전에는 친족 분야에 있어 부(夫) 또는 부(父) 단독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부 공통의 본국법이나 상거소지법 등을 준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함(법 제37조 내지 제40조).

섭외사법

[시행 1962. 1. 15.] [법률 제966호, 1962. 1. 15.,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규로는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1912년 3월 칙영 제21호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이 있으나 이는 신민법의 제정등으로 인하여 현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많으므로 새로이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하려는 것임.
      ①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 그 당사자가 2이상의 국적이 있는 때에는 최후에 취득한 국적에 의하여 그 본국법을 정하되, 그 국적의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도록 함.
      ②국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소지법을 본국법으로 하도록 함.
      ③사람의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민사관계에 있어서의 준거법을 정함.
      ④상사회사의 행위능력은 그 영업소소재지의 법에 의하도록 하는 상사관계에 있어서의 준거법을 정함.
      ⑤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1912年 3月 勅令 第21號)은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