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규칙
[시행 2022. 3. 1.] [대법원규칙 제3019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248호, 2017. 12. 19. 공포, 2022. 3. 1. 시행)으로 2022. 3.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개원함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집행관의 정원을 재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2. 3. 1. 개원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집행관 인원을 10명 배정하고, 의정부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 중 9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집행관 인원 중 1명을 각 감축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19. 3. 1.] [대법원규칙 제2822호, 2019.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개인역량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건 수의 변화에 따라 각 법원별 집행관의 업무부담 비율이 달라졌으므로 정원을 조정하여 법원별 집행관의 업무 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신설)
○ 제2조제2항에 의한 집행관을 임명함에 있어 집행관 임명희망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업무 관련 민원인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항 신설)
○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명, 대전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홍성지원 1명, 같은 법원 서산지원 1명, 같은 법원 천안지원 2명, 청주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충주지원 1명,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명, 울산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1명, 같은 법원 통영지원 2명, 광주지방법원 2명, 같은 법원 목포지원 1명, 같은 법원 순천지원 2명,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명을 각 증원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명,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명을 각 감원함(별표)
○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퇴직자의 수를 고려하여 조정인원을 배분하여 적용함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17. 3. 1.] [대법원규칙 제2727호, 2017.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151호, 2017. 3. 1. 시행)으로 2017. 3. 1. 개원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정하고자 함
○ 수원지방법원 관내 안산지원과 안양지원 간 집행관 1인당 부담사건 수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17. 3. 1. 개원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집행관 인원 7명을 배정하고,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인원 7명을 감축함(별표)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인원 1명을 증원하고, 안양지원 집행관 인원 1명을 감축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2561호, 201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건수의 변화에 따라 각 법원별 집행관의 업무부담 비율이 달라졌으므로 정원을 조정하여 법원별 집행관의 업무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집행관인원표의 인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1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명, 의정부지방법원 8명, 같은 법원 고양지원 6명, 인천지방법원 8명, 같은 법원 부천지원 4명, 수원지방법원 7명, 같은 법원 성남지원 3명, 같은 법원 여주지원 2명, 같은 법원 평택지원 2명, 같은 법원 안산지원 3명, 같은 법원 안양지원 3명,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명, 같은 법원 서산지원 1명을 각 증원하고, 광주지방법원 2명, 제주지방법원 1명을 각 감원 함(별표)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퇴직자의 수를 고려하여 조정인원을 배분하여 적용함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14. 1. 1.] [대법원규칙 제2490호, 2013.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623호, 2013. 1. 23. 공포, 2014. 3. 1. 시행)으로 2014. 3.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서울북부지방법 원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업무량 조정을 위하여 집행관 인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집행관인원표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원 16명을 15명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인원 8명을 9명으로 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13. 1. 1.] [대법원규칙 제2427호, 2012.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조정하여 집행관의 사건 부담건수 등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각급 법원 집행관의 사건 부담건수 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17곳의 집행관 인원을 증원함(제2조제1항 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11. 3. 1.] [대법원규칙 제2325호, 2011.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1. 3. 1. 개원하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2011. 3. 1. 개원하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집행관 인원을 4명 배정하고, 창원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 중 4명을 감축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05호, 2010.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조정(증원 또는 감축)하여 집행관의 사건 부담건수 등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각급 법원의 사건 부담건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등 13곳의 집행관 인원을 증원 또는 감축함(별표)
나. 광주지방법원 관내의 파견근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4곳의 인원을 증원 또는 감축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10. 7. 30.] [대법원규칙 제2298호, 2010.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안이유
집행관사무원의 정년을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연장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함과 아울러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숙련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집행관사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함. 다만, 공무원의 정년에 맞추어 2013년까지 순차로 연장함
○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됨
<법원행정처 제공>
집행관규칙
[시행 2009. 3. 1.] [대법원규칙 제2214호, 2009.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9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정함과 아울러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조정(증원 또는 감축)하여 집행관의 사건 부담 수 등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2009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4명 배정하고,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집행관 인원을 각각 2명씩 감축함(제2조제1항 별표).
나.각 지역별 집행관의 사건 부담건수와 수수료 수입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등 4곳의 집행관 인원을 증원 또는 감축함(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규칙
[시행 2007. 3. 1.] [대법원규칙 제2068호, 2007.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제명인 「집행관법 시행규칙」은 행정 각부(各部)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부령(部令)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인식되므로, 대법원의 독립된 규칙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그 명칭을 「집행관규칙」으로 변경함.
○ 2007. 3. 1. 개원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7인의 집행관 인원을 배정하고, 대구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7인 감축하여 15인으로 함(별표).
집행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9.] [대법원규칙 제2019호, 2006.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집행관에 대한 교육시기를 퇴직 전 사전교육에서 퇴직 후 사후교육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불참한 집행관 신규 임명자 또는 임명예정자로 하여금 매년 2회 실시되는 신규 집행관 교육 중 그 다음 시기의 교육과정을 보충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적 교육이수 기한을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함(제27조제1항).
집행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 [대법원규칙 제1966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적절하게 증원하여 집행사건 부담건수에 대한 적정화를 기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각 지역별 집행관의 집행사건 부담건수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15곳의 집행관 인원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52명을 증원함(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2004. 2. 1.] [대법원규칙 제1867호, 200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4년 1월 20일 공포되고 동년 2월 1일 시행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맞추어 관련 규칙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별표]집행관인원표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개정함.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1.] [대법원규칙 제1852호, 2003.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집행관의 업무량과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집행관 정원을 7명 감축시키며, 형행규칙상의 집행관정원표를 집행관인원표로 개정하고 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본·지원별로 집행관 1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인원표의 인원과 추가임명한 집행관의 숫자를 합하여 집행관정원으로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방법원 본·지원별로 집행관을 1명씩 추가하는 범위에서는 규칙개정 없이도 정원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관 정원운용에 있어서 신속성과 탁력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집행관정원표를 집행관인원표로 개정하여 인원을 정함(제2조제1항).
나.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다. 위 가.와 나.의 인원을 합하여 집행관 정원으로 함.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2002. 12. 31.] [대법원규칙 제1809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원의 사건기록 등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일부 장부 및 기록의 보존기간을 다시 정하고, 집행관이 행하는 업무중 집행관법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하고자 함. 또한, 2003년 상반기 집행관임명 예정자부터 퇴직 전 실시되는 집행실무연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집행관이 행하는 업무중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나. 집행관 임명예정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퇴직 전에도 집행관업무의 실무연수가 가능하도록 함.
다. 기록의 보존에 있어 강제집행사건기록 등 보조기간을 법원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 등과 동일하게 조정함.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1.] [대법원규칙 제1742호, 2002.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2002. 1. 1.] [대법원규칙 제1722호, 2001.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2001. 1. 1.] [대법원규칙 제1667호, 2000.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대법원규칙 제1613호, 1999.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1.] [대법원규칙 제1564호, 1998.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1998. 3. 1.] [대법원규칙 제1524호, 1998.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대법원규칙 제1443호, 1996.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1996. 9. 1.] [대법원규칙 제1430호, 1996.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행관법시행규칙
[시행 1995. 12. 26.] [대법원규칙 제1402호, 1995. 12.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1.] [대법원규칙 제1367호, 1995.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5. 3. 1.] [대법원규칙 제1352호, 1995.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4. 3. 17.] [대법원규칙 제1297호, 1994.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3. 4. 9.] [대법원규칙 제1254호, 1993.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대법원규칙 제1239호, 1992.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2. 5. 1.] [대법원규칙 제1205호, 1992.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0. 9. 1.] [대법원규칙 제1125호, 199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9. 9. 1.] [대법원규칙 제1074호, 1989.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9. 4. 1.] [대법원규칙 제1059호, 1989.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8. 9. 1.] [대법원규칙 제1019호, 1988.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8. 4. 1.] [대법원규칙 제1009호, 198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8. 3. 23.]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6. 2. 12.] [대법원규칙 제925호, 1986.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4. 9. 27.] [대법원규칙 제887호, 1984.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3. 9. 1.] [대법원규칙 제856호, 1983.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3. 4. 6.] [대법원규칙 제841호, 1983.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2. 12. 31.] [대법원규칙 제826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2. 4. 6.] [대법원규칙 제803호, 1982.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81. 2. 23.] [대법원규칙 제750호, 1981.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79. 12. 29.] [대법원규칙 제705호, 197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73. 9. 17.] [대법원규칙 제539호, 1973. 9. 17.,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73. 1. 25.] [대법원규칙 제497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71. 9. 16.] [대법원규칙 제470호, 197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71. 9. 1.] [대법원규칙 제464호, 197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70. 2. 27.] [대법원규칙 제404호, 1970.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67. 7. 8.] [대법원규칙 제297호, 1967.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67. 6. 1.] [대법원규칙 제293호, 1967.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66. 3. 4.] [대법원규칙 제272호, 1966.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62. 10. 11.] [대법원규칙 제149호, 1962.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집달리법시행규칙
[시행 1962. 9. 1.] [대법원규칙 제137호, 1962.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