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 요건 등과 관련하여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재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차"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바, 해당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참여 및 전문성 확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ㆍ개발하기 위한 근거가 미흡함.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그 밖에 불명확ㆍ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적ㆍ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ㆍ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0조 신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제11조 등).

      다. 재산관리관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제15조).

      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ㆍ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3 신설).

      바. 사용허가ㆍ대부 시 제한경쟁을 도입하고,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용허가ㆍ대부 기간의 갱신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제20조 등).

      사. 소액 사용료ㆍ대부료의 일괄징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ㆍ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잔액에 대한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제22조 및 제32조).

      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제27조).

      자. 상호점유에 따른 대부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제34조).

      차. 위탁개발사업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43조의3).

      카. 개별구매가 어려운 물품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국가와 같이 물품을 그 종류와 무관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함(제79조).

      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도 연체료ㆍ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80조 및 제81조).

      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제97조).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재산의 개발의 범위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에 한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기술 위주의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임.
      그런데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0% 전후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주로 사업초기의 자금난과 판로개척의 어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바, 이들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 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따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원칙 설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계의 원칙을 정함.

      나.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의 기준 명확화(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된 경우 등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다. 회계책임관제도 및 내부통제 제도의 도입(제10조 및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부정 예방을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회계책임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마련(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명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실효성 강화(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용한 재정 정보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임된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결산 검사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함.

      바. 현금취급의 제한(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6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17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유재산의 관리체계에서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제약이 있는 특허권ㆍ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요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신설).

      나. 공유재산심의회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사용료 감면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인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제16조).

      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되,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자가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특허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방법, 허가 기간, 사용료 및 감면 등 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도록 함(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01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제20조제2항).

      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갱신 사용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함(제21조제1항 및 제3항).

      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라. 일반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기준의 규정방식을 전환함(제36조제1항).

      마.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제81조제2항).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민법」 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초기 구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45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은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행정재산에 대한 기부자의 무상사용ㆍ수익 권한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기부채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10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6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하며,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증가하고 있는 호화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법 제2조)
        1) 현행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부 조문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음.
        2) 공유재산, 물품, 기부채납, 관리, 처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계약, 변상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신설(법 제3조의2 신설)
        1)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 사안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취득ㆍ보존ㆍ운용ㆍ매각ㆍ교환ㆍ양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3)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기본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 기준의 정비(법 제19조)
        1)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에 관하여 일반재산의 경우와 같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재산의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행정재산의 양여ㆍ교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지정한 일반재산의 매각(법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 신설)
        1)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이를 매수한 자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제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매각한 목적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방법 개선(법 제46조)
        1) 공유재산의 가격을 5년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공유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가격평가를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의 활용ㆍ공표(법 제92조의2 신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를 활용ㆍ공표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ㆍ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ㆍ물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의 증진 및 투명한 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94조의3).
    <법제처 제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9. 4. 27.]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법 제5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이와 같이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의 일부 허용(법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1) 행정재산에 사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공유지의 지하와 공중에 지하철, 송전선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기간마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관리에 불편을 초래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및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 시행자의 행정력이 절감되고, 사업시행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갱신 허용(법 제21조 및 제31조)
        1)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의 갱신을 불허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2) 행정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1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3)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이 생산·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42조, 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신설)
        1) 현재 공유재산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신탁개발 방식으로 임대형 신탁, 분양형 신탁 및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을 명시하고, 각 종류별 신탁기간을 정하면서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 3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의 위탁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함.
        3) 이와 같이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산 특성에 맞는 공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665호, 2005. 8. 4.,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의 범위 및 구분·종류(법 제4조 및 제5조)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시 위 행정재산의 종류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나눔.
      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명시(법 제21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다.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위탁관리시 재산이용료와 위탁보조금간 상계허용(법 제27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직접 당해 재산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
      라.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법 제56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管財)활동비 지급(법 제9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 등의 기여를 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