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0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5. 1.] [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전부개정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일반조종면허 중 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함(제7조제1항제1호).
다. 누구든지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조제3항 및 제61조제1호).
라.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 등과 관련된 기상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등 기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인명 사고 등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제22조 및 제24조).
마.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바. 해양경찰청장이 보험 등 가입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의 통보에 따라 보험 등 가입의무자가 보험 등에 미가입한 경우 해양경찰청장등이 보험 등 미가입자에 대하여 보험 등의 가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사.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하거나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제64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제1조 및 제2조)
1)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현행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ㆍ군ㆍ구"로 완화함(제36조).
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ㆍ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제45조 및 제50조).
라.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제60조 및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5)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마.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 부과의무, 미환급보증금(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사용 용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함(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바.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대상에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포함함(제85조).
사.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제86조 및 제87조).
아.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제96조).
자.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ㆍ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ㆍ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 허가를 받은 자, 어획물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및 중앙회장에게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04조).
차.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제109조 및 제112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6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정기적이고 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마리나업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유사업종과 달리 입출항 신고 의무가 없어 마리나선박의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또한, 중고 마리나선박의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리나선박의 정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격 있는 인력과 업체가 부족하여 결함 진단과 정비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마리나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마리나선박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는 한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체계를 보완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마리나업 창업ㆍ운영 시 수반되는 행정적ㆍ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2항 신설).
나. 준공 전 사용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18조제5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료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나 마리나업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26조제6항ㆍ제7항 및 제28조의3제4항ㆍ제5항 신설).
라. 마리나선박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신설함(제2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마리나업 선박의 출항ㆍ입항 시에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도록 함(제28조의11 신설).
바. 마리나선박 정비사가 되려는 사람은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8조의12 및 제39조제5호 신설).
사. 마리나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마리나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신고, 고유식별코드 신청 시 납부하도록 하던 수수료를 폐지함(현행 제33조의3 삭제).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ㆍ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조).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ㆍ방송 및 홍보,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73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차.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39조 및 제40조).
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제55조).
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62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506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ㆍ전시ㆍ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과 관련하여 실제 레저용 요트는 주로 2~3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5톤 이상으로 규정하여 마리나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제2조제2호, 제16조제1항제28호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 도입(제13조의2)
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과태료 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제41조)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현행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 으로 완화 및 대상선박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의무조항 추가(제2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8조의5제2항)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23조).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제6항).
다.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 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함(제110조의3 신설).
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제1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함(제114조제5항).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413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방식으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4.] [법률 제13185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7.] [법률 제12998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들은 두고 있으나, 마리나항만 이용자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의 근거나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선진 마리나국가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마리나업의 법적 근거 및 사업 영위와 관련된 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리나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리나업의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업범위를 명확히 함(제2조제5호 신설).
나.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각 사업의 등록 근거를 마련함(제28조의2 신설).
다.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요건과 절차, 등록 취소의 사유 등 건전한 사업 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7까지 신설).
라. 마리나선박 이용자와 마리나업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제28조의8 신설).
마.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자가 선박 또는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8조의9 신설).
바.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 관련 산업에서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10 신설).
사.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부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신설).
아. 마리나 관련 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공동활용 촉진 등을 수행할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82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반행위별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평가제도의 구분(안 제2조)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8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안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등을 결정 할 때에는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며,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안 제2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ㆍ범위 등 결정시 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마.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안 제50조)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19.] [법률 제10628호, 2011.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 폐지이유
컨테이너부두 개발ㆍ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항만공사에 승계하는 등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여수ㆍ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법부칙제2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을 30년ㆍ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ㆍ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8호, 2009. 6. 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ㆍ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항만법」제4조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ㆍ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마리나항만의 개발(법 제9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각종 관련법규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4)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법 제24조 및 제26조)
1) 마리나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규정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운영권자의 허가, 임대계약 체결, 사용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ㆍ면제 근거를 둠.
라.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등(법 제29조 및 제3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를 따르도록 함.
2) 개발사업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