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폐지]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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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2020년 말 기준 사상 최초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2021년 7월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이후 21개월째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연속하여 이어지고 있음.
또한 2019년 말 기준 국가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50.2퍼센트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52퍼센트, 카드 사용액은 72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적 집중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이 주도하는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협력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ㆍ협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시행 및 상호 공동 시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제13조).
사.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ㆍ군ㆍ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ㆍ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차. 인구감소지역의 실태조사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제32조).
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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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을 초광역권으로 정의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며,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ㆍ협력 사업의 추진과 이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0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뉴딜’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균형뉴딜의 지원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기관의 설립 시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하여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49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퍼센트를 넘어서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8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한다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ㆍ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을 말함(제2조).
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7조).
마.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제8조).
바.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9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제10조).
아. 국가는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함(제13조 및 제1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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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기존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도시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지역인구의 감소는 교육ㆍ의료ㆍ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뿐만 아니라 행정사각지대 발생, 관리비용의 증가, 지역 공동체 및 자치기반의 붕괴, 지역경제 쇠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더욱이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은 생활기반 및 지역경제의 악화뿐 아니라 삶의 질 수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함(제2조제7호).
나.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함(제2조제9호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ㆍ도 발전계획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2항제16호 및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스의 적정공급,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가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승인ㆍ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2조제2항제12호 신설).
아.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사항에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자.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 협의ㆍ조정 등의 사항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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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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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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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20. 4. 5.] [법률 제16906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산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의 선정 절차 및 기준과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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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2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실직자 지원, 대체ㆍ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의 종류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형식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적인 지원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파악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나.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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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등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제4조, 제22조 및 제30조).
나.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은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제20조).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제23조).
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와 시ㆍ도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8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91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발전을 위한 시ㆍ도 발전계획은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향후 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는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시ㆍ도 발전계획에 전(前) 시ㆍ도 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599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 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지원을 하도록 하며, 그 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내용 및 지정 해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09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공공기관들이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재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역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도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6. 4. 29.] [법률 제13931호, 2016.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 종료 전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나.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과 연장평가(제15조)
1) 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통하여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이에 대한 축소ㆍ폐지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 존속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 의무(제26조의3 및 제36조의2제1항 신설)
1)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7조의2 신설)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같은 회계연도에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ㆍ지급 제한(제31조의2 신설)
1)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등의 위반사유와 위반횟수에 따라 해당 부처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2)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을 제한받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다른 중앙관서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도 배제되도록 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도 제한하도록 함.
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함(제33조제1항).
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4항 신설).
아.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제33조의2 신설)
1)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만 있을 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제35조의2 및 제41조제2호 신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관련 재산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부기등기(附記登記) 하도록 함.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자에 대한 공표(제36조의2 신설)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0조).
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1조).
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2조제1항).
하. 보조사업 또는 관련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중안관서의 장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등을 거짓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첫째, 종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ㆍ단일화하려는 것임.
둘째,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ㆍ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ㆍ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제7조)
계획권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ㆍ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제11조 및 제13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난개발(亂開發)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제25조)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제42조)
각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제70조 및 제71조)
지역활성화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으로서 장기간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지역ㆍ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412호, 201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335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전략산업의 대상으로서 특별자치시를,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의 협의주체로서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함(제2조제5호 및 제5조제1항)
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계정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설치하고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전입금 및 전출금을 포함하도록 함(제32조, 제34조제1항제7호, 제34조제2항제6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5호,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4호).
다.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으로 함(제35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5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하여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등 기존 권역을 대체하고, 지역생활권 도입 등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ㆍ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법 목적과 지역발전의 정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각각 명시함(제1조, 제2조제1호).
나.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의 신설 등(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자리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기초생활권을 대체하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시ㆍ도가 협의하여 경제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며, 종전의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폐지(현행 제2조제4호, 제5조의2, 제6조 및 제28조 삭제)
종전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종전의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라.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ㆍ도 발전계획의 강화(제4조, 제5조 및 제7조)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발전 5계년계획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발전계획안 외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제12조 및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제22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30조 및 제32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61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出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에 맞추어 그 편성절차도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제5호).
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함(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현행 제8조제7항 삭제, 제8조의2 신설).
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지는 것에 맞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절차별 시기도 함께 조정함(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ㆍ제5항).
마.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실시되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제34조제5의2호 신설).
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제34조제15호 신설,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 신설).
사.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제38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함(현행 제53조제5항 삭제).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3. 5. 24.] [법률 제11433호, 2012.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어촌은 해양진출의 거점이자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산물 생산량이 소비증가 속도에 못 미치고 어촌 발전에 관한 각종 법률과 행정계획이 행정기관 주도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방식과 생산양식 및 문화 등이 서로 판이함에도 농·산·어촌을 동일한 제도적 틀로 규율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살린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은 ‘하향식’ 평준화 발전모형을 지양하고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도시와 어촌 간 연계를 통하여 각 어촌의 특성을 살리고 어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모형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8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비규모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3조).
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변경된 경우 관광단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건축허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8조).
아.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21조).
자. 마을 주민들은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단독으로 또는 인접 마을들이 연대하여 특화어촌위원회(법인)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7조).
차. 특화어촌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제안 등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가 관할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등 행정계획에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등을 반영할 수 있음(안 제28조).
카.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과 어항 등을 기반으로 여가활동·위락·체험학습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및 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체험·위락·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0조).
타. 특화어촌위원회는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마을의 특화어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수산업 종사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 또는 경제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신용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32조).
파.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또는 특화어촌위원회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36조).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나.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34조제2항).
마.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31조, 부칙).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1. 6. 20.] [법률 제10653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ㆍ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에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민간인통제선 남쪽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접경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마.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안 제1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접경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규정을 둠(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6호, 2010.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ㆍ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44조 신설)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목표가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3)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ㆍ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1)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1)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으로 “농어촌산업”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상 향토산업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산품등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즉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3) 향토산업 육성 근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형 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09. 4. 22.] [법률 제9629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시ㆍ도를 넘어 지역 간의 연계ㆍ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체계를 마련하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만 연계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결과가 광역시행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낙후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여 정의함(법 제2조).
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 연계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다. 기존의 시ㆍ도를 초월한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6조).
라. 지역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내에 평가자문단 설치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등 평가체계를 개선함(법 제9조).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맞도록 지역발전 추진기구의 명칭과 추진 체계를 조정함(법 제22조부터 28조까지).
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ㆍ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법 제30조부터 35조까지).
사. 정부가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원을 받는 시ㆍ도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40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51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5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60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설치(법 제32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현행 지역개발사업계정 및 지역혁신사업계정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함.
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세출(법 제35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하고, 그 세출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의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등으로 함.
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입(법 제36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개발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84호, 2006.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를 단순·명료화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 조정(법 제1조)
(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흡수·통합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함.
(3)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가 단순·명료화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세출 항목 조정(법 제3조 및 제5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정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47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특별회계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하여 특별회계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2006. 7. 12.]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 2004. 4. 1.] [법률 제7061호, 2004. 1.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와 지역현황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6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협력의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 고용창출 및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함(법 제12조 내지 제17조).
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21조).
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및 제27조).
아.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지역의 국가균형벌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함(법 제28조).
자.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법 제30조 내지 제32조).
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80,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20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35조).
카.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함(법 제38조).
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