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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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3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국내 판매 또는 결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제8조제2항제12호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도록 함.
나. 사업장을 전차(轉借)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11조제3항의 표 제2호)
사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을 전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제69조제21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제104조의2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사업자에 앱 마켓사업자 추가(제121조제2항)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판매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과세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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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3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및 창립기념일ㆍ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를 종전에는 합산하여 연간 10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연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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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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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간이과세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의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제15조제2항)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유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적 허용(제30조제4호 신설)
화물선적 시 운임청구, 선하증권 교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외국항행용역의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여,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외국항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확대(제35조제18호, 제41조 및 제42조)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용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함.
2)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의 범위에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 용역을 추가함.
3) 고용알선업 등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물건의 제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을 추가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88조제1항)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마.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확대 등(제109조제1항)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함.
바.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 추가(제1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한도를 당초 과세표준의 최소 30퍼센트에서 최대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50퍼센트에서 최대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등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한 것을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 이후에는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제71조의2제3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제72조제4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제75조제9호사목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납세자의 착오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마. 판매 또는 결제의 대행ㆍ중개 관련 명세 제출 대상 확대(제121조제2항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2734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유사한 금융ㆍ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되,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집합투자업자가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3)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제40조제1항제13호나목ㆍ다목, 제42조제2호사목 및 제45조제6호 신설)
‘창업기획자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안 대통령령 제3144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8조제1항 및 제2항)
2022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임.
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확대(제70조제1항제6호)
종전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하였으나, 이를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함.
마.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제75조제9호)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선ㆍ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바.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제도 정비(제96조의2제8항 및 제10항 신설)
1)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보관해야 하는 거래명세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도산하여 소재 불명이거나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ㆍ허가가 취소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납세보전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신설)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만원, 1,00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금을 내기 어려운 카지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하면서 종합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ㆍ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에 대한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업무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및 인정 취소 절차 등 구체화(제2조 및 제3조)
1)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ㆍ절차 마련(제5조)
1) 평가기관 선정기준을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에 평가기관 선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자서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신원확인의 방법 규정(제9조)
1)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인 경우에는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되,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이 실지명의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을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방법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요건(제11조)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연간 총 보상액의 한도가 10억 원 이상이고, 유효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범위 확대(제19조의2제3호)
설날ㆍ추석 등 경조사와 관련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경조사를 설날ㆍ추석 등 정기적 경조사와 비정기적인 경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사용인 1명당 제공하는 재화를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함.
나.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제37조제1호나목)
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과세를 유지하고 시외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46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9.] [대통령령 제30954호, 2020.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39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및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의 보험료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및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998호, 2020. 2. 11.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을 정하며, 창업기획자가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마련(제4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으로 벤처투자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하여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최근 3년 간 1억원 이상일 것을 정함.
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기준 마련(제7조)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액 중 5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함.
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요건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마련(제13조제5항 및 제15조)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 결성하려는 경우 그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며, 창업기획자의 전체 투자금액 중 40퍼센트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라.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및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기준 마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창업기획자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창업기획자에게 제한되는 행위 및 그 예외를 정하고,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업무 운영상황 및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마.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마련(제20조)
창업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하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및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기준 마련(제24조 및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퍼센트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직무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 정함.
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35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40퍼센트 이상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아.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마련(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를 벤처투자 관련 법령의 준수 지원, 벤처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벤처투자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으로 정함.
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기간 마련(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 간의 업무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상호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 영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을 완화하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기준을 완화하고,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의 신청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으나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자도 특례 적용의 신청을 통해 자본금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함.
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 대상 완화(제26조제3항 단서 신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모든 변경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또는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범위에서의 변경은 발주자에 대한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제79조의2)
1) 종전에는 건설사업자 소속 기술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처분 면제를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소속 기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면제를 적용받도록 기준을 완화함.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으로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설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하면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로 보아 건설업 등록의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함.
라.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별표 6)
하수급인의 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및 부당한 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등에 필요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종이영수증 발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 발급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단순체납자도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역의 범위 업종명칭 정비(제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사업의 분류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함.
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제11조제5항)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종전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함.
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5조제17호, 제36조제1항제7호 신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ㆍ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라.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제56조제8호 신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범위에 항공기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을 추가함.
마. 합병등기일 전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제69조제19항 신설)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관행을 고려하여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제73조제9항 신설)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수증의 발급 방법을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 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공급받는 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봄.
사.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84조제2항 및 제3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매출액의 40~65%)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아.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87조제2항)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종전의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서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로 확대함.
자.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제90조제4항 신설)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정함.
차.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요건 완화(제91조의2제1항 및 제3항)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체납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한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함.
카. 간이과세배제 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 폐업 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제110조제5항 신설)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겸영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해당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타. 기준사업장 폐업시 간이과세자 전환시기 명확화(제110조제9항)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기준사업장을 폐업하여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일반과세방식으로 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적용시기 조정(제111조제8항)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함.
하.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제113조제2항)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회사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요건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 종사자의 법 적용 대상 명확화(제2조 및 별표 1 제4호)
1) 현재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 산업 안전 및 보건이 증진되도록 함.
나.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통합공표 대상 사업 확대(제12조)
최근 발전분야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강화함.
다.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보고(제13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함.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확대(제16조제1항 및 별표 3 제46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업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만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1명 두도록 하고, 공사금액별로 세분하여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도록 함.
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제43조, 제45조 및 별표 13)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총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도급승인 대상 작업(제51조)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작업을 유해화학 물질 중 산업재해율이 높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등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함.
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 가맹본부(제69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업종의 대분류가 외식업인 경우와 대분류가 도소매업으로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경우로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 안전을 도모함.
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 기준 마련 등(제72조, 제73조 및 별표 22)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4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송수신기 등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과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법인 합병 등의 신고 및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신고 등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을 정하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 및 고지의 기한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 요건(제8조, 제9조 및 별표 1)
1)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설치 유무와 설치 영역, 전기통신설비의 종류 등에 따라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등록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함.
2)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고,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음.
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각 신고의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신설)
1)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사업의 양수, 법인 합병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등이 가능함.
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도 기간통신사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할 수 있음.
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에 대한 고지(제37조의11 신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등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ㆍ절차의 고지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로 규정함.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건설법」이 개정(법률 제15460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긴급점검ㆍ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제2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별로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제25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대상 철도시설, 정기점검의 개요,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의견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실시(제27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며,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장조사 결과와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제28조,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성능등급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주기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ㆍ건축 등 분야의 특급기술인,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의 실시(제31조 및 별표 4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성능등급은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의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등급으로 평가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성ㆍ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 및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중개 용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국외사업자의 중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사전 발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며,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 사업 등 제외(제3조제1항제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2) 재화의 공급에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의 재화 제외(제19조의2 신설)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거나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함.
나. 창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
1)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0조제1항제13호나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면세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2) 국선대리 및 후견사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2조제2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을 면세되는 인적(人的) 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간 연장(제71조의2제2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간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2)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7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ㆍ경정청구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3) 세금계산서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8호 신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4) 위탁매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은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 추가(제88조제3항제3호 신설)
결제수단 간 과세형평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추가함.
마.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절차 개선(제92조제3항 및 제4항)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함.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중 중개 용역의 범위 규정(제96조의2제2항 신설)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자적 용역 중 중개 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으로 정함.
사.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제108조제5항)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ㆍ절차 등에 대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킴.
아.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제113조제2항)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83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최소 35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퍼센트에서 최대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 등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적납세의무 대상 신탁재산의 범위 등(제5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1) 물적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함.
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으로 함.
나. 서민 생활 지원 등을 위한 부가가치세 비과세ㆍ면제 범위 조정
1)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제26조제2항제2호 신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추가(제35조제18호 신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7조제2호가목)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과세형평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
1)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범위 조정(제40조제1항제7호, 제40조제1항제19호 신설)
유사 용역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 관리ㆍ운용 사업을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제회원 모집 등의 공제대리 업무를 금융ㆍ보험용역 면세범위에 추가함.
2)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 골프장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제46조제3호가목)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군인, 군무원 및 그 가족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46조제3호다목 신설)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서 국가 등이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의 정비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 통지규정 보완(제68조제1항, 제68조제4항 신설)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 확대(제68조제9항제2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함.
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정비 및 신청절차 마련(제72조제4항제3호, 제7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1.]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군무원ㆍ기능군무원ㆍ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 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종 체계와 균형을 맞추는 등의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공포, 2017. 12. 21. 시행)됨에 따라, 기능군무원을 삭제하고 별정군무원 및 계약군무원을 각각 일반군무원 중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의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제38조의2제1항)
종전에는 군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을 때에만 그 군무원의 업무를 소속 군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군무원이 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하는 경우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승진임용의 제한 강화(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1) 종전에는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그 사유를 확대함.
2) 종전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그 징계처분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징계처분이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경우에도 3개월을 각각 가산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함.
다. 근속승진임용 대상 확대(제43조의2제1항 및 제4항)
1)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근속승진임용의 경우 7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12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8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7년 6개월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9급 일반군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년 이상에서 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함.
2) 임용권자는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확대함.
라. 국외여행의 승인(제55조 신설)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제125조)
별정군무원이 전문군무경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를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등으로 규정하고, 직위군을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함.
바.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의 신설(제133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구분하고,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은 휴직 등을 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0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심의 대상을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중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를 조정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 범위 조정(제33조제2항제1호)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 획득 용역을 지원하고 업종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상품종합중개업에서 그 상위 사업인 상품 중개업으로 확대함.
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 과세 전환(제46조제1호)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정사업조직의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종전의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규정의 이관 및 거래확인 신청 기한 연장(제71조의2 신설)
1)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거래건당 공급대가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절차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2)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이던 거래확인신청서의 발급신청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72조제4항)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제84조제2항 및 제3항)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확대(제91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중견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제107조제3항 및 제5항, 제107조제7항 신설)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자. 상속 시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유예기간 규정(제108조제1항)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경우라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완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33호, 2016.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양도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납부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양도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와 양수재산의 기준 등을 정하며, 보험료 납부증명 대상 계약 및 제외대상 계약의 범위와 납부증명 절차 등을 정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함.
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2 신설)
1)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해당 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함.
2)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3 신설)
1)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되,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로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도록 함.
2)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해당 계약 대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정함.
3) 보험료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 등으로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그 증명을 요청하도록 함.
라.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제74조의2 신설)
1)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함.
2)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 2016.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중소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요건ㆍ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세율 적용 외화 획득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용역을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호)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예술창작품에 연극과 무용을 추가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의 범위 확대(제56조제13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수입재화에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추가함.
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제75조제3호 및 제5호)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마.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제84조제2항)
법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의 공제한도의 한시적 상향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조정(제88조제2항)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절차 마련(제91의2 신설)
수출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유예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정산하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신청에 필요한 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를 크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방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에 관한 집합투자업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그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자회사ㆍ조합의 출자지분 등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나 은행을 통하여 거래되는 금지금(金地金) 등도 그 투자대상자산에 추가하여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안 제301조제4항 신설)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등 국내 펀드에서 그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외국 펀드로서 국내에 등록된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국내 펀드에서 위와 같이 해당 외국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펀드를 통하여 외국 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9조제1항)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의 관계에 있는 인수인(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ㆍ투자일임재산ㆍ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로서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ㆍ특수채증권 또는 일정한 사채권 등인 경우에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도 집합투자재산 등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를 허용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 등의 집합투자재산 등의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도 보다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91조제2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결권 행사를 할 때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에게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대차거래 등을 위한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의 허용(안 제99조제2항)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 금지의 예외로서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경우에 투자자의 동의 및 준법감시인의 일정한 확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증권의 대차거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인 일반투자자 등의 최소 투자금액(안 제271조제2항)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서 일정한 전문투자자 외의 일반투자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별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1억원 이상,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3억원 이상으로 각각 최소 투자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 이상 투자한 일반투자자 등에게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안 제271조의2제3항ㆍ제4항 등)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60억원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할 때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요건을 정함으로써 역량 있는 자산운용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방법(안 제271조의6 신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만 투자광고를 하도록 함.
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시 보고 사항(안 제271조의9 신설)
현재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을 할 때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공모펀드와 유사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할 때 보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손익 분배 방법 등은 보고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사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적격투자자와 자산운용업자 간 사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설정ㆍ설립 단계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안 제271조의14 신설)
현재는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개정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외국의 인수ㆍ합병 시장 등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안 제271조의19 신설)
현재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순자산의 100분의 300까지 차입을 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서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타.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의 손해배상 시 그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등(안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또는 거래소가 청산대상업자 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금액,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이 있으면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 등이 적립한 공동기금 등에 우선하여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시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 등의 재산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간 사용의 순서 및 방법, 구상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액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2851호, 2014. 12. 23.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및 신고ㆍ납부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금융ㆍ보험 용역 중 종전에 면세 대상이던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보험계리(保險計理)용역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음식점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제19조)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기계경비업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업종에 추가하여 출동차량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업종에도 추가함.
나. 영세율 적용 외화 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제33조제2항제1호차목)
임상시험용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 등에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완전 면세(免稅)의 효과가 있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화 획득 용역에 추가함.
다.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7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일반 고속버스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시외버스 등과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임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일반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라.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38조제2항)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면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면세 대상에 인터넷 신문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함.
마. 금융ㆍ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현행 제40조제1항제1호사목 삭제, 제40조제1항제2호라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8호)
종전에는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용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年金計理)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금융선진국의 과세 기준 및 유사 업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바.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 방법 조정(제8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면세로 공급받은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은 원재료 가액 일부를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4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 단위로 산정되나, 매입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1역년(歷年)을 기준으로 한 매입가액 대비 75퍼센트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에 매입세액 공제액을 1역년 전체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세액 공제액의 한도도 1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기간 별로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격차가 심한 제조업과 그 밖의 제조업과의 납세형평을 도모함.
사.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절차 마련(제71조제1항제8호, 제73조제1항제13호 및 제96조의2 신설)
1)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등으로 정함.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간편사업자등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업자와 대표자 이름 및 연락처, 해외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및 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간편사업자등록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ㆍ절차 등을 정함.
3) 등록한 간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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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6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매매ㆍ중개 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용역을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시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 업종의 추가(제11조제3항의 표 제7호 및 제8호 신설)
1) 명의를 위장하는 사업자가 많은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석유류 도ㆍ소매업과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탈세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면세(제40조제1항제2호마목, 제40조제1항제2호거목 신설)
1)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투자 매매ㆍ중개 용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은행의 자금 대출과 성격이 같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투자 매매ㆍ중개 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추가(제71조제1항제4호)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그 원료로 가공된 재화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되므로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거래와 관련된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 양수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허용(제109조제2항제8호 단서 신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그 양수한 이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세유형 변경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의 조정(제112조제7항)
종전에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과세유형 변경 이후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였으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해에는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재고납부세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그 납부시기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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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 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축업의 영업자가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 일부 가축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모든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89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책임수의사의 임무 중 도축장의 검사 및 위생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책임수의사가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임무의 범위 축소(제13조 삭제, 제15조제2항)
1)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닭ㆍ오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도축검사를 종전에는 공무원인 검사관뿐만 아니라 도축업 영업자가 소속 수의사 중에서 지정한 책임수의사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도축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검사관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책임수의사가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책임수의사의 임무를 원유의 검사와 그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등 집유장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
나.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조정(별표 1)
도축검사의 수행주체를 검사관으로 일원화 하는 등 검사체계의 변화와 도축장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닭 및 그 밖의 가금류의 수를 1명당 2만수 이하에서 5만수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일일 도축두수별로 도축장에 채용ㆍ배치하는 검사원의 수에 관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조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차목 신설)
가축을 출하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에는 먹이 및 약물의 투여를 중지하여야 하는 등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 2014.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악안면 교정술 및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고,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그 공제한도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설정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8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제조업에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2분의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기업의 간병 및 교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9조제1호다목)
유방암 수술 후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유방 축소ㆍ확대술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유방암 수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함.
나. 사회적기업의 간병ㆍ산후조리 및 보육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29조제16호 신설, 안 제30조)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직접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
다.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확대(안 제60조제2항제6호 신설)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납부 사업장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라.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안 제62조제1항제2호)
사업현황이 영세한 제조업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작성자 또는 송신자가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일시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기준으로 전자거래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자거래이용자 보호 전담조직을 갖추며, 상품결제 및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거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및 사후관리실적이 우수할 것 등으로 정함으로써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나. 유통정보의 생성 및 보관 기준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등을 생성·보관하도록 하며, 해당 정보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유통증명서의 발급 절차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의 명칭,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열람일시 등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통증명서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합리화(안 제15조의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기준을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하던 것을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 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80억원 이상으로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설립을 촉진하고, 국민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5조의14 신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중 인력 및 기술요건으로 정보통신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력 5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 및 장비요건으로 전자문서 송신·수신 및 보관설비,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며, 재정능력요건으로 영리법인은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5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등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고, 법률 통합의 취지에 맞추어 법률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888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명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등 수산동물 관련 내용을 수산생물 관련 내용으로 정비하는 한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8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을 추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매출대장 작성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을 진료부에 모두 적을 경우에는 그 진료부로 매출대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며,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1129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고하며,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제를 폐지하여 이를 상시화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에 제공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33조제1항제17호의5 신설)
농어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추가함.
나.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등(안 제59조제1항)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에서 계약해제일로 변경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제고함.
다. 음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상시화(안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제2항)
음식업자의 경영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시화하여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으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는 108분의 8로 함.
라.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 폐지(현행 제64조제6항 삭제)
영세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통합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활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안 제20조)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과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거나 산업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활용(안 제49조)
대학과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인력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62호, 201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진료용역의 과세전환에 따른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에 대한 진료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아니한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2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립병원 등이 공급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은 이를 전자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명세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수정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78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당시의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의료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안 제29조제1호 및 제5호, 제30조)
1) 의사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과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사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용역 및 무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3) 의료용역은 인간의 질병치료, 교육용역은 비영리 교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접근하는 한편, 과세품목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제2항)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으로써 음식점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안 제26조제9호 신설)
1)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2)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안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7조제1호의2)
1)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및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로 면제기간이 끝나게 됨.
2)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 및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채권추심시장의 안정화 및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마.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요건 합리화(안 제74조제2항제10호 신설)
1)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만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간이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부동산임대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탈세 방지 효과가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신종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사. 권한 위임사무의 명시(안 제3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6.]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72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구체화하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을 신청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공유수면의 점용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기간의 구체화(안 제11조제3항)
1) 현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단기간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허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의 허가 신청 민원인의 어려움이 큼.
2) 신청인이 법률에 따른 기간 이내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도록 함.
3) 점용·사용기간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이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안 제14조)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비율을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전액감면하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은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지급부담을 완화하고 점용·사용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
다. 소규모 매립 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안 제46조제5항)
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유수면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거나 심의절차 없이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매립면허관청은 소규모 매립의 경우에도 그 매립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
3)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사전에 차단하여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범위의 조정(안 제51조)
1) 현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산정 시 단순한 행정비용인 매립면허 수수료를 직접적 총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윤을 산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윤을 과다하게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
2) 매립면허 수수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매립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이윤을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3.] [대통령령 제22444호, 2010. 10.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0247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의2 신설)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회, 보험적립금운용 분과위원회, 우체국금융위험관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보고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 우체국예금 등의 운영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사용료 등 특례 적용 대상 우정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의2제1항)
1)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나 대부 시 사용료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체국사의 일부 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정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체국사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신축하거나 개축한 우체국사를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우정재산 사용료 산정 방식의 개선(안 제21조의2제3항)
1) 우정재산의 사용료 산정 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보다 크게 높은 경우에만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의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어 부동산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우정재산의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평가액을 사용료의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선불통화서비스 및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신설하며,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16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기준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제공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운영기준 및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보증보험 관련 사항을 정함.
2) 선불통화서비스를 위한 사업기준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선불통화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39조의3 신설)
1)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통신역무에 대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매제공사업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안 별표 3)
1)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추가된 이용대가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와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판단기준을 마련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의 마련으로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며,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회계 정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의2 신설)
1) 영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 회계 정리 관련 규정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 정리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통신시장의 건전한 재정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절차(영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1)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이용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하고 납세편의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 확대(영 제53조의2제1항)
1)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인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
2)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유통 등 중간단계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영 제74조제2항)
1) 개별사업장별로 일반과세·간이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따라 여러 개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함.
2)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상가를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3) 임대료 총액이 고액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거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배제되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영 제79조의2제7항)
1)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 중 백화점·호텔 등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 자신의 소득이 아닌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는 인식과 납세자인 소비자는 상품·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납세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ㆍ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ㆍ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9. 7. 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의 지원기준·방법, 회수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을 연장하며, 환매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하고,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농지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가격 결정방법 변경(영 제19조의5제1항 및 제19조의6제3항)
1) 경영회생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각하고 그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짧은 임대기간으로 애로가 있고, 농지가격 상승 등으로 환매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회생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농지의 환매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과 농지 매입가격과 농지 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정책자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함.
3) 이에 따라 경영회생 지원 대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안정적 경작을 보호하고, 환매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대상농지 확대(영 제19조의7제2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사업의 금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의 농지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로 변경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수탁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함.
3) 이에 따라 불법 임대차 등을 방지하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연금의 지원기준(영 제19조의9 신설)
1)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 지원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인(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함.
3) 이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됨.
라. 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영 제19조의10 신설)
1)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농지연금 지원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를 제공하고,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보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나 해당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인수를 거절한 배우자 제외) 또는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친 배우자에게 농지연금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급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급한 농지연금 회수 확보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기대됨.
마.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회수(영 제19조의13 신설)
1) 농지연금 수급자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친 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지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분쟁감소로 인한 농지연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4호, 2009. 4. 1. 공포. 5. 8. 시행)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하고,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수 있는 최소 출자금액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0조 및 제13조).
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분석, 기업가치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절차와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도록 함(영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등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 제9268호, 2008. 12. 26. 공포, 2010. 1. 1. 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 확대(영 제7조 및 제11조, 영 제11조의2 신설)
1) 현행 부분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하는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등록 변경ㆍ포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제14호 신설)
1)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방식에서 사전에 이용권을 지급하고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발생함.
2) 새로운 형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활성화(영 제53조의2 및 제83조 신설)
1) 현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며, 전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의 한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당 100원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영 제67조의2)
1)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2)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
3)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방지하는 등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정착 및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6.]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8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영 제3조)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절차(영 제5조 및 제6조)
잡지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서식과 인쇄사 신고필증 및 법인 정관 등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등록 또는 신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
다.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이와 같이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한 발행중지 명령, 등록ㆍ취소 처분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및 변경등록(영 제17조 및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ㆍ지국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등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24.] [대통령령 제20929호, 200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자등록 신청 시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3일 내로 단축하고,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에서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200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영 제7조제3항)
(1) 현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내에 발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창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영 제26조제1항제5호)
(1)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2) 관광알선용역 수수료를 외화 현금으로 받아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관광호텔에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1)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도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3) 이와 같이 영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관광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5호의3가목)
(1)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8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됨.
(2)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2미터, 면적 3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3)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안치대상과 규모를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영 제2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수·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법인이 설치·조성하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로 정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6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09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용역 사업에 해운중개업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소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자가공급(自家供給) 범위 조정(영 제15조제1항제1호)
(1)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취득한 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전용(轉用)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매입세액 미신고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가공급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사업자가 외국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음.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의 범위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 반출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되도록 함.
다. 해운중개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 제26조제1항제1호마목)
(1) 해운중개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높아져 외국의 해운업자가 국내 해운중개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운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중개수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직접 부담하게 되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해운중개업자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대상인 소금의 범위 명확화(영 제28조제1항제13호)
(1) 면세대상 재화인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소금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불법 유통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소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명확히 규정함.
마.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제13호 신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2008. 7. 1.)에 대비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이용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바.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 적용기간 연장(영 제74의3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1) 구조조정 등으로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부가가치율 인하의 특례를 일정기간 연장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음.
(2)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소매업 : 100분의 15, 음식점업·숙박업 : 100분의 30) 적용기간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78호, 2007.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13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性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며, 그 밖에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형화된 폐석면 및 바닥용 비닐시트의 지정폐기물 지정(영 별표 1)
(1) 그 동안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석면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반 석면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석면의 제거 작업 시에 사용된 비닐시트는 석면 함유량이 적은 것도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고형화처리되므로 많은 비용 손실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이나 설비를 해체할 때 발생하는 폐석면에 대하여는 고형화되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석면의 제거 작업 시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석면의 함유량이 많은 바닥용 비닐시트는 지정폐기물로 지정하되, 석면 함유량이 적은 비닐시트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3) 석면을 일정 함량 이상 함유한 건축자재 등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위해성을 예방하고, 석면함유량이 적은 비닐시트는 적정 보관 후에 소각함으로써 고형화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염성폐기물의 용어 변경 및 분류체계 설정(영 별표 2)
(1)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가 위해성 수준과는 관계 없이 성상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분류되므로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대분류하며, 이 중 위해의료폐기물을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소분류함.
(3) 의료폐기물이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됨으로써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영 대통령령 제20244호 부칙 제3조 삭제)
(1)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1000톤 이상/년)에 대한 폐기물 감량화 제도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여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 제20244호 부칙 제3조에 규정된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
(3) 일반폐기물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기업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약되며, 매립처분으로 인한 환경부하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세부계획의 수립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 및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축의 범위 확대(영 제2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던 가축 중 분뇨의 발생량이 많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가축을 법의 적용 범위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2) 그동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처리의 관리대상에 포함되던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를 새롭게 추가함.
(3) 개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영 제5조)
(1)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축사 등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축사 등의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되,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함.
(3) 축사 등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영 제6조 및 제7조)
(1)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의 기준과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돼지·소·젖소·말 등 주요 가축별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을 정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등이 첨부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설치허가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대상 및 허가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가축분뇨 배출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등(영 제9조 및 부칙 제2조)
(1) 가축분뇨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되,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 등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등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되,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201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함.
(3)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의 설치의무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 9.27. 공포, 2007. 9.28.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 재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을 정하는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하수처리와 관련한 교육의 대상자·교육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영 제17조)
(1) 일정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범위와 재이용하여야 하는 양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공업용수 등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하수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 또는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 및 수량을 정함으로써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의 정비(영 제24조제2항)
(1)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오수발생량의 규모에 따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할 수 있는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수세식 변기마다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의 구분에 따라 적합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수배출량이 적은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오수량이 증가된 건물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개선(영 제25조)
(1)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를 각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하되, 해당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주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
(3)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증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영 제35조제2항)
(1) 일정한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오수를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에게 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상수도관, 가스관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와 공항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하수의 적정한 처리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71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한"을 "해로운"으로, "성상별"을 "성질ㆍ상태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34호, 2007.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8142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및 2008. 1. 1. 시행)되어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 등을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영 제4조제1항제13호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재화 및 용역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임대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되,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단위과세(영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법률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의 신청·승인·변경·철회 및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할 경우 모든 사업장을 다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므로 신고·납부방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간은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함.
다. 외국항행선박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영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현재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영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완화(영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칙이고,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후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만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에 갈음하여 교부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대금청구시기에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명확화(영 제59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등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 소지를 없애고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영 제67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등 15개의 전문용역업으로 정함.
사. 허위등록가산세 적용범위(영 제70조의3제1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타인의 범위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배우자는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부가통신사업자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영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신설)
(1)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
(2) 부가통신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세원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6. 7. 21.] [대통령령 제19619호, 2006.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역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설치,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및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제도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무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751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됨에 따라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및 제5조)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련 민간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의 직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전자무역기반시설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것이므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그 회사를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능력이 있는 자를 15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고, 전자무역문서 송수신 중계설비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 등을 그 지정요건으로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3)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지정요건으로 정함으로써 전자무역기반시설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영 제18조)
(1) 법률에서 위임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을 전자무역서비스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전자무역서비스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자본금 및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을 것 등으로 정함.
(2)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의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이를 갖추어 등록한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전자무역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법률 제7775호, 2005.12.29. 공포, 2006.4.30.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개편되고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및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되어 동법에서 위임된 매입대상 농지, 매입·매도가격,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1)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대상 농지, 매입한 농지의 관리 및 매입·매도가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이농·전업하거나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농지가격 지지를 통하여 농지시장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순조로운 이·탈농을 지원함으로써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영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신설)
(1)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경영회생 가능성 및 경영능력 등의 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매입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농지의 매입가격 및 환매가격 산정방법을 정함.
(3)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한 후 환매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의 임대·매도의 수탁사업(영 제19조의7 내지 제19조의8 신설)
(1) 농지소유자의 위탁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및 수탁업무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공사가 농지의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 소규모 농지와 도시지역 등 개발예정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임대수탁제도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정함.
(3)농지의 수탁사업을 통하여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농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향조정하고,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완화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자산관리·운용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 확대(영 제17조제2항)
(1)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자인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양수자가 양수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33조제1항제17호의2 및 제17호의3 신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 등의 일부 수익사업의 과세전환(영 제38조제3호 신설)
(1)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공급주체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수익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없애고, 공급가격의 차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의2제1항)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그 외상매출금(外上賣出金)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출(賣出)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貸損)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인정범위와 일치시킴.
(2) 영세한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영 제74조의3제4항)
(1)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매업·음식업 및 숙박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음식업 및 숙박업은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5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시 그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법률 제7163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조)
(1)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자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배제되어 청소년의 요구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전용활동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단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영 제16조)
(1) 새로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택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가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주택 3천호 이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3)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9조)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인증위원회가 우수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청소년들이 인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스로 선택·참여하여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련활동의 질적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6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005년 1월 1일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복권제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경정조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장 특례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주둔지역의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소상인에 대하여 영(零)세율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기반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에 대한 사업장 특례(영 제4조제1항제4호 타목 및 제11호 신설, 영 동조동항제10호)
(1)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사업,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사업 및 우체국 택배사업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적으로 거래를 행하는 장소마다 사업장으로 지정할 경우 사업장의 수가 과다하여지며, 각 장소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농업기반공사의 부동산임대업과 우체국 택배사업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본부 등을 사업장으로 함.
(3) 농업기반공사·한국철도공사 및 우정사업조직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시한 연장(영 제26조제1항제6호의2)
(1)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이 2005년부터 이전됨에 따라 당해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2)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함.
(3)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군 주둔지역의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조정(영 제33조제1항제4호 사목, 동호 자목·차목 신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법률 제7221호, 2004. 10. 5. 공포, 2004. 12. 6. 시행)으로 간접투자기구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됨에 따라 이미 면세적용을 받고 있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와 과세형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상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3)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다른 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을 유지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금운용을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됨.
라.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영 제33조제1항제12호)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2005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함.
(2) 채권추심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용역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 명확화(영 제35조제1호)
(1)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
(3)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면세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과세기관과 납세자간의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이식용 각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46조제18호)
(1) 이식용 피부 및 뼈는 장애인의 재활에 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이식용 각막은 면세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부담이 큼.
(2) 이식용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함.
(3) 이식용 피부·뼈 등의 의료용품과 형평을 맞추며 장애인의 재활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범위 명확화(영 제60조제3항)
(1)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중 당해 법인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음.
(2) 공동사업자의 공동비용중 당해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기관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거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영 제68조제2항제4호)
(1) 2005년 1월 1일부터 5천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함.
(3) 현금영수증가맹을 적극 유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사후관리(영 제74조의2제6항 내지 제8항 신설)
(1) 연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외에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일반과세사업장의 연매출액 변동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일반과세사업장을 신규로 개업하는 경우에 간이과세사업장의 일반과세 전환시기를 정함.
(3) 간이과세사업장의 일반과세사업장으로의 전환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추가하여 주택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폭을 확대함(영 제5조).
나.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하여 취급하는 중도금대출보증의 동일인에 대한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함(영 제28조).
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
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채권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대리급 이상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영 제4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2003. 7. 29, 법률 제69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이사장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함(영 제5조).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단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6조).
라. 공단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차입사유·금액, 차입선, 차입조건, 상환방법·기한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공단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정함(영 제24조).
사. 공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증진 및 신고·납부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괄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을 할 수 있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확장으로 인하여 면세대상범위가 모호해짐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면세대상을 정비하며, 그 밖에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의 확대 및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산출된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장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조제4항).
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며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의 기능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영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外國船社)에게 제공하는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외국선사(外國船社)가 이를 부담하게 되어 국내항을 기피하게 되고, 외국선사(外國船社)의 국내기항운임의 상승으로 수출상품의 운임경쟁력이 저하되므로 해운대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1호 마목).
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호텔숙박용역과 주한외국군 주둔지역중 관광특구의 소매업자 등이 외국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영세소매점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 가목 및 동항제6호의2).
마.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우편물 송달용역은 사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킴(영 제31조제4호 및 제38조 신설).
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업 및 투자자문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금융기관의 각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를 정비함(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
사.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용역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 바, 신용조사업, 결혼상담업, 동물훈련용역 등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기업화되고 있으므로 인적용역의 면세범위에서 제외시킴(영 제35조제1호 및 제2호).
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장려하고 있는 바, 이러한 매출세액공제대상에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시킴(영 제80조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3. 12. 3.] [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5. 29, 법률 제690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뉴스통신사업자가 뉴스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추정 사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함(영 제2조).
나.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함(영 제5조).
다.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를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일본어 및 독일어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언어로 함(영 제7조).
라. 정부와 연합뉴스사간의 구독계약은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도록 하고, 구독료의 요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4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내관광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7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조정하고,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5조제4항).
나. 키토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 또는 코팅한 쌀, 버섯균을 배양시킨 쌀 등 기능성(機能性) 쌀제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지원하도록 함(영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
다.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채권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貸損稅額)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라. 최근의 저금리(低金利) 수준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인하함(영 제70조의3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2. 10. 28.] [대통령령 제17766호, 2002.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18호)으로 동법이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동법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引渡)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공매시 보증금(保證金)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상가건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차보증금·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圖面)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이나 임대차의 목적물·기간·보증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0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상업방송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 및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과·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2001.12.29, 법률 제6539호)으로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퍼센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하여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24조).
나.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 및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32조제4항).
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영 제35조제1호(타) 신설).
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을 5년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과세요건을 강화함(영 제49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74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항).
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현재는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영 제63조의3제7항).
바.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허용되는 전자화폐를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영 제80조제3항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67호, 2001.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0호)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제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정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
다.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하여 담배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 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함(영 제1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 200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고, 전자무역중개업무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8조의5 신설).
다.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전의 무역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현행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 영 제30조제1항제1호).
라.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매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2 신설).
마.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위반물품의 거래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은 위반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영 제54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을 폐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관광호텔 등의 숙박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지원하며,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 및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과세·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이를 폐지함(영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 부분에 대하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범위에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추가함(영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라. 인터넷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를 정보처리장치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업무를 전문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3조제4항 내지 제6항).
마.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함(영 제60조제7항 신설).
바. 백화점·쇼핑센타 등 대형 상가내의 사업자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물품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영 제79조의2제6항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2호, 2000.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교육방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법(韓國敎育放送公社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36호)되어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韓國敎育放送院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그 조직 및 운영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동 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資本金)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도록 하는 등 설립등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절차 및 등기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7조).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가 및 공사관계자 등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동 공사의 경영평가(經營評價)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영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會計處理)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계리(計理)하도록 함(영 제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 2000.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제정이유
방송매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기타 위성방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환경(放送環境)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방송법(放送法)이 제정(2000. 1. 12, 법률 제613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사업에 있어서 독과점적 지배를 제한하고 공정경쟁(公正競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사업을 상호겸영(相互兼營)하거나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1개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발행 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제2항).
나. 종전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綜合有線放送事業者)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5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의 겸영 또는 주식소유를 제한함(영 제4조제4항제2호).
다. 유선방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계유선방송사업자(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설전환계획이 종합유선방송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그 가입자수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영 제7조제1항).
라. 방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방송발전기금(放送發展基金)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로부터 필요한 기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비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되, 국가기간 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하여는 그 역할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3분의 2로 감경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신설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韓國敎育放送公社)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수입의 일부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매년 방송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함(영 제49조).
바. 민영(民營)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을 함에 있어서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고시하도록 함(영 제50조제5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衛星放送事業者)는 그가 구성·운영하는 방송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업자는 40개 이상의 채널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 방송하도록 함(영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의 수는 31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56조).
자. 국내 방송영상산업(放送映像産業)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방송사업의 종류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의 방송분야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야 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정함(영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차. 방송영상산업의 하부구조(下部構造)를 확충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외부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제작한 것중 방송사업자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58조제1항 및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1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의 개정으로 자영사업자(自營事業者)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특례과세제도(特例課稅制度)가 개편됨에 따라 간이과세기준금액(簡易課稅基準金額)을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정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附加價値率)을 단순화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달청장 및 국제적인 금속거래소(金屬去來所)가 발행하는 창고증권(倉庫證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창고증권의 유통을 활성화 함(영 제14조제2항).
나. 한국국제협력단(韓國國際協力團)의 해외원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에 무상원조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2호).
다. 주한외국공관(駐韓外國公館)에 근무하는 외국인인 행정직 및 기능직 직원이 외교관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주의(相互主義)에 입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제7호).
라. 모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기준금액은 4천800만원의 100퍼센트이상 13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간이과세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으로 정함(영 제74조제1항).
마. 변호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一般課稅)의 적용을 받도록 함(영 제74조제2항제7호).
바. 현재 2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사이에서 11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20퍼센트·30퍼센트 및 40퍼센트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그 율(率)도 하향조정함(영 제74조의3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8. 23.] [대통령령 제16541호, 1999. 8.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심판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난심판법이 개정(1999.2.5, 法律 第58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안전심판상의 편의를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사건에 대한 관할의 이전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이전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 심판진행의 혼선을 방지함(令 第4條).
나. 종전에는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의2第1號).
다. 심판변론인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협회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감독 및 정관변경 인가제도를 폐지함(現行 第26條의4 削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 1999.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의 개정(1999.1.21, 法律 第5682號)으로 제명이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변경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겸직직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를 과학·기술등 특수업무분야, 비서·정보입력등 정보업무지원분야 및 의료·통역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로 정하고, 계약직직원은 국가정보원장이 채용하되, 그 채용방법 및 채용자격기준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을 현행 4급 내지 9급 직원에서 1급 내지 9급 직원으로 확대함(令 第15條).
다. 1급 내지 9급 직원의 직군중 의무직군을 삭제하고, 기능직직원의 직군·직렬을 7개 직군 21개 직렬에서 2개 직군 11개 직렬로 통·폐합하며, 기능직직원의 계급을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변경함(令 第2條第2項 및 別表 1·別表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경영혁신과 운영체제개선을 통하여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1999.1.29, 法律 第5733號)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임원의 임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감사임명전 3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하여 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나. 연구회의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당해연구회의 이사와 소관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함(令 第14條).
다.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연구회별로 5인이내로 하여 관계부처 소속공무원이 되도록 함(令 第15條).
라.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19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개정(1998.12.31,法律 第5622號)으로 법의 제명과 공사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5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기존 금융업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업 등 새로운 금융업을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과세표준양성화와 납세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판매가격 200원이하의 서민용 담배와 군용담배 등 특수제조용 담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32條의2).
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업·증권투자회사업·유동화전문회사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令 第33條第1項).
다.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업·해사보좌인업·공증인업·법무사업·행정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 및 측량사업 등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令 第35條第2號가目 내지 다目).
라. 100분의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받는 과세특례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100분의 13에서 100분의 20으로 조정함(令 第74條의3第4項第4號).
마.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代理·仲介·周旋業 등의 경우에는 7千500萬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5억원(代理·仲介·周旋業 등의 경우에는 1億2千500萬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令 第80條第2項).
바.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음식업·숙박업·소매업 기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令 第80條第5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30호, 1998.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개조하도록 하며, 우수사업장에서 제조·개조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개개의 제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이 개정(1997.12.7, 法律 第5470號)됨에 따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박검사증서를 반환하고, 반선중인 선박,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하천에서 운항하는 선박등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2條).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만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으로 정함(令 第3條)
다.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함(令 第4條·別表 1 및 別表 2).
라.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정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令 第5條 내지 第7條).
마. 종전에 어선의 크기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되어 있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일반 선박과 같이 5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令 第13條).
바.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이 없어도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다에 방치된 폐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화물운송분야를 따로 분리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통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1997.12.13, 法律 第5448號)함에 따라 운임·요금의 인가제 업종,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의 기준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일반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令 第6條).
나. 기동운수협정의 범위·대상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공동으로 배차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令 第9條).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연합회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절차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25條).
라. 종전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녹취소처분 및 사업정지처분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 령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내지 第32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3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사업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8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납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단계판매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4條第1項第7號, 第7條第6項 내지 第8項, 第8條第3項 및 第84條).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第8號).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하여 동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함(令 第38條第1項第21號의2).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사업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도록 함(令 第48條의2第2項).
마.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사업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8년 1월 1일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전환일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의 매입세액을 과세전환 후 최초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납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附則 第4條 내지 第6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산업구조개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1997.8.22, 法律 第5371號)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정리절차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令 第2條).
나. 성업공사가 인수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함(令 第5條).
다. 성업공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함(令 第9條).
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令 第22條).
마.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방법 및 채권의 기재사항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36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5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연장하고, 총괄납부승인변경절차와 추계과세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그중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의 총괄납부승인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令 第5條의2).
나. 세무조사시에 장부와 증빙이 미비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계산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경비등(從業員·水道·電氣使用量등)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令 第69條第1項).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을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제도가 모든 축산농가로 전면 확대되는 시점인 199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3條).
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7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입전화외의 정보통신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집행상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 면세시한을 1996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8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어음의 불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외상매출금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을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또는 사망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과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주도록 함(令 第63條의2第1項第5號 및 第6號).
나.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및 공제절차와 예정고지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令 第63條의3·第74條의4 및 第75條).
다.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건물과 구축물을 제외한 자산(在庫資産·機械 및 備品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의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大統領令 第14863號 附則 第6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令 第79條의3·第194條의 15 및 第219條).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令 第194條의14第3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令 第10條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令 第40條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의2第2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5.12.29, 法律 第503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규모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며, 납부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적용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정하고,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이 령 시행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 사업자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간에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관련이 있는 때에만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일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만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관련이 있는 종된 사업장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세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5條第3項).
나.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관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연간세액 1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26條第3項).
다. 현재 변호사·세무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5條).
라.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동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項第31號).
마.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함(令 第61條 및 第61條의2).
바. 년 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적용범위를 년 매출액 4천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소규모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덜어주고자 함(令 第74條第1項).
사. 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중 제조업(洋服店, 洋裝店등 일부 소규모 自營業은 제외),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74條第2項).
아.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음식업등 11개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함(令 第74條의3第4項).
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직전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등으로 인하여 12개월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동안의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3억원미만인 경우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80條第3項).
차.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1995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大統領令 第14081號 附則 第3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5. 7. 20.] [대통령령 제14739호, 1995.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1995.1.5, 法律 第4874號)됨에 따라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구분 및 행정사 시험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사의 등록절차등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사의 종류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海事分野)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그 업무를 구체화 함(令 第3條).
나. 내무부장관은 행정사시험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되,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행정사시험의 방법·응시자격 및 합격결정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6條·第7條및第14條).
라. 행정사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을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10條 및 第11條).
마. 행정사의 등록절차 및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정함(令 第17條 및 第18條).
바.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실시예정일 1년전까지 시험시행예정일자·시험과목등 시험실시계획의 대강을 예고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1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예정고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특례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절차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행정력의 절감을 도모하며,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규정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 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와 대리등의 업종에 대한 한계세액공제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한계세액공제율을 조정함(令 第63條의5).
나. 과세특례자중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던 것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까지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令 第75條).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4081號 附加價値稅法施行令 附則 第3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1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축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기일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방문의 해인 1994연도를 맞아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1연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6條第1項第5號의2).
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令 第38條)
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단계에서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파산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손사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및 공제절차등을 정함(令 第63條의2).
라. 연간매출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하여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한계세액공제율, 한계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및 절차를 정함(令 第63條의4 및 第63條의5).
마.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예정고지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정고지기한, 사업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등을 정함(令 第64條).
바. 조기환급기일을 신고기한종료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없이 확정신고만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令 第73條第1項·第3項 및 第75條第4項).
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기한을 1연간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附則 第3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사업장 이전신고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세상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도록 함(令 第1條第2項).
나. 일정기간이상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의 경우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9條第3項).
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 전후의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11條第4項).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令 第61條·第61條의2 및 第63條).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3호, 1992.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파관리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41號)됨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등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및 주파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규정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와 주파수를 정하고, 동제도와 관련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종사범위 및 자격별 정원을 정함(令 第51條·第59條의2·第59條의3 및 第63條등).
나. 무선국 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방송국은 1년에서 3년으로, 항공국·무선표식국등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무선종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令 第57條 및 第64條).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19條의7 내지 令 第119條의9).
라. 전파사용료는 전파의 폭, 공중선전력 및 전파의 이용형태등을 참작하여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마다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비상국·실험국·아마추어국등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함(令 第119條의 10 내지 第119條의 13).
마. 과징금 및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고, 간이무선국의 허가 및 신고업무를 우체국장에게 위임하며, 기술기준확인증명의 실시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무선국관리 사업단에 위탁함(令 第120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2. 1. 1.] [대통령령 제13542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범위를 이에 맞추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현재 3월이상 2년미만으로 되어 있는 할부판매의 부불기간을 할부판매의 장기화 추세에 따라 3월이상으로 조정함(令 第21條第4項).
다. 화훼농가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화훼류의 판매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와 어민이 한국어선협회에 지급하는 어선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38條第19號 및 第24號).
라.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기간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1990·12·27法律 第4268號)으로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부직제중 관련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원하고 사치성 유여업소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한편,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화획득사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음식요금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함(令 第26條第1項第5號).
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위원회가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38條第23號 및 第46條第20號).
다.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제출하는 대신에 거래처의 매입·매출액을 매신고기간별로 합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66條).
라. 2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추계방법을 보완함(令 第69條第1項第6號 및 第74條第2項第4號).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의 면세기한을 1990년12월31일에서 1991년12월31일로 1연간 연장함(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0. 6. 21.] [대통령령 제13024호, 1990.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이 개정(1990.4.7 法律 第4235號)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등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공항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포국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외에 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항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령의 제명 국제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공단이 관리·운영할 공항을 금포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울산공항 및 여수공항과 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항으로 함(令 第12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8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공보처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보처에 총무과(4級), 공보정책실(別定職1級), 홍보조사국(2級), 매체국 및 광고진흥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級)을, 차관 밑에 기획관리실(1級), 비상계획관(別定職2級) 및 감사관(2級)을 둠(令 制2條, 第4條 내지 第6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공보정책실에 협력1과(4級)·협력2과·협력3과·제1기획관(3級)·제2기획관·제3기획관 및 보도담당관(4級)을 둠(令 第8條 및 第9條).
다. 홍보조사국에 기획과(4級)·홍보과·여론조사과·관리과 및 사진담당관(4級)을, 매체국에 신문과(4級)·잡지과·방송1과·방송2과 및 유선방송과를, 광고진흥국에 광고정책과(4級)·광고진흥과 및 지도과를 둠(令 第10條 내지 第12條).
라. 정원 291인(政務職 2, 1級2, 2級6, 3級3, 4級24, 5級59, 6級80, 7級61,技能職54)을 둠(令 別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8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투자자문용역을 포함하도록 함(令 第33條第1項第2號).
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기한을 1988년 12월 31일에서 1990년 12월 31일로 하여 2연간 연장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 但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8. 6. 9.] [대통령령 제12459호, 1988.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매점·대중음식점등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의 보호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용역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 및 국제회의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등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의2第1項).
나.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상 및 구매승인서뿐만 아니라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다. 근로자 및 학생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근로자 및 학생을 위하여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추가하도록 함(令 第37條第3號).
라. 영세사업자의 보호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종전의 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3천6백만원미만인 사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함(令 第74條第1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6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유선방송관리법의 제정(1986·12·31, 法律 第3914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가유선방송의 범위를 각급학교·사설강습소 기타 법인·단체등에서 교육·연구·연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정한 시설안에서 공지·안내사항등의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유선방송등으로 함(令 第2條).
나. 유선방송사업의 종류별로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허가의 유효기간을 중계유선방송사업 2년, 음악유선방송사업 3년, 자가유선방송사업 1년으로 각각 정함(令 第3條).
다. 문화공보부장관은 유선방송시설의 이용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일정액의 정액보상특약조항이 있는 인·허가보증보험의 가입을 조건으로 유선방송사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1項).
라. 체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선방송시설에 대한 검사종류를 준공검사·정기검사·시설변경검사 및 임시검사로 구분함(令 第7條第1項).
마.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구역의 범위를 시·군 또는 구(서울특별시·直轄市에 한한다)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함(令 第10條第1項).
바. 중계유선방송의 녹음·녹화중계송신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방송국의 방송휴지시간에 한하되, 1일 120분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第2項).
사.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매월의 유선방송실시결과를 다음달 15일이내에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令 第16條).
아. 유선방송사업의 허가등 문화공보부장관의 권한을 1988년 7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令 附則 第1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815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지금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해외취업근로자가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루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취업근로자가 귀국할 때에 면세쿠폰에 의하여 구입하는 전자제품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용원재료등의 공급이 이루어진 뒤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당초 과세거래를 수정함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국신용상의 사후개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유지함(令 第24條第2項).
나. 해외취업근로자에게 면세쿠폰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자제품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의 면세와 형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해외취업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외에서 획득한 외화의 루출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6條제1項第10號).
다. 새마을양식계·농어촌개발공사(農水産物備蓄事業 및 出荷調整事業部門) 및 한국해운조합(船泊의 安全運航管理業務)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하여 유사단체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등 정부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등의 사료제조사업에 대하여 면세하던 예외를 1989년부터 폐지함(令 第38條第4號·第5號·第12號·第19號 및 第20號).
라.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주화제조용 지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하여 올림픽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令 第46條第20號).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80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와 적정가격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동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농수산물수탁판매용역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유통이 근대화되도록 지원함(令 第38條第18號).
나. 현재 관세가 전액 면제되는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하여 1985년 1월1일부터 관세가 90퍼센트만 경감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그 경감분만큼 면제함(令 第41條).
다.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수입하는 선수의 과학적훈련용기자재에 대하여도 경기시설의 제작·건설용 물품, 경기운영용 물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9號의2).
라. 전력·가스등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주한외국정부기관등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자가 작성한 재화공급기록표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첨부서류로 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64條第3項第6號).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573호, 198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 전문 개정(法律 第3,747號 1984年 8月 7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유예기간을 2월이내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은 재무부장관이 4월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4월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모법의 개정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는 매월 수입한 물품의 평균세액을 증명받아 이를 기초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용원재료는 당해 월의 1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수입일자의 확인등의 관세환급업무를 간소화하도록 함(令 第11條).
다.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등을 개산하여 우선 환급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산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별로 개산환급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 환급하는 관세등은 수출자의 물품별 종전의 평균환급액의 100분의 90으로 함(令 第17條).
라. 종전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우선 납세고지를 하여 징수하거나 징수유예하던 것을 모법의 개정으로 납세고지를 유예하고 당해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상계를 하여 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됨에 따라 납세고지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관세등의 세액과 기간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令 第27條).
마. 납세고지가 유예된 수출용원재료를 수출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납세고지가 유예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도록 함(令 第31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4. 10. 5.] [대통령령 제11522호, 198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거래내용의 포착이 곤란한 음식·숙박·서어비스업등의 과세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거래내용이 자동적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신용카아드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할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가 당해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음식점등에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아드매출표에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그 봉사료는 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함(令 第48條第8項).
나. 수출업자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적용대상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할때 예정·확정신고서외에 따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예정·확정신고서만으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令 第73條第2項 및 第6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285호, 198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동일사업자의 각 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는등 현행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신규등록 및 휴·폐업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을 선행세인 특별소비세법상의 개업 및 휴·폐업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휴·폐업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납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3條의2).
나.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관리에 큰 불편이 없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사업장상호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납세절차를 간소화함(令 第15條第2項 但書).
다.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의 우편대행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號).
라.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고 다음연도 부터는 세율이 낮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때에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의 신축 또는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서 이미 공제 또는 환급받은 세액을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함(令 第74條의3).
마. 세관장이 착오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추징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71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3. 7. 1.] [대통령령 제11158호, 1983.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 건물등의 임대를 면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도 외화획득사업으로 보아 수출의 경우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함(令 第26條第1項제2號).
나.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등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수·유지를 지원하도록 함(令 第37條第2號).
다. 농수산물등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면세포기의 신고를 종전에는 과세기간 단위(6個月)로 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47條).
라.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대상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형의 전환통지를 한 경우에만 전환되도록 하여 과세유형의 전환시점을 분명히 함(令 第74條의2第2項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81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업무대행단체중 일부단체의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령세율 적용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현재 수출면허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절차를 간편하게 함(令 第21條第10號).
나. 령세율 적용을 받는 국내수출의 범위를 현재 2차내국신용장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모든 내국신용장에 확대적용함으로써 수출지원을 강화함(令 第24條第2項).
다. 외국정부기관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환은행등을 통하여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령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원화를 직접받는 경우에도 령세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함(令 第26條第4號).
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이 사업중 사경제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상가분양사업등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을 유지함(令 第38條第6號 및 第12號).
마.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요건을 강화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경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도록 함(令 제68條第3項 및 第76條제2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9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공중전기통신사업을 이관받아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전기공사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을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38條第14號,第15號 및 第16號)
나. 신체장애자용품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17의2號)
다.한국석유개발공사가 정부의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19號)
라. 영세률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후 2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令 第72條第1項 및 第73條第1項·第3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81. 6. 9.] [대통령령 제10338호, 198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평가용역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명시하고, 전기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납세지를 부동산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나.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경우에도 의사개인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令 第29條 本文)
다. 법인이 평가용역·설계제도용역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평가사·설계사등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함.(令 第35條第2號)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409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