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5. 1. 10.] [법률 제19974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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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8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하고,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협의 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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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된 경우 종전에는 체납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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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신도시 개발,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유발 효과가 큰 각종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도 갈수록 고도화ㆍ전문화되어 이를 수행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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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71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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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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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61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교통수요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개인형 교통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로 정의하고, 교통수요관리 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를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이 자동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9. 5. 24.] [법률 제1638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하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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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구가 대도시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는 수도권, 부산권 등 주요 대도시권에서는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소관 행정권역 입장을 우선시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 정책 추진에 소홀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매일 2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광역 출퇴근자의 불편이 크고 광역교통 종사자의 피로문제도 심각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러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렵고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도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944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858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제2조제1호, 제5조제2항제2호바목 및 제33조제1항제7호).
나.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교통시설 관리청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0조제4항 삭제).
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제3장 등).
라.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제16조제3항).
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바.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제17조의2 신설).
사.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제24조의2 신설).
자.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제27조제1항).
차.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현행 제31조제1항 삭제 등).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제3항 신설).
타.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제35조의2 신설).
파.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5항 단서 신설).
하. 시장의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시장이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1항).
거.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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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2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공동ㆍ분할 소유자로서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면제받는 문제가 있는 바, 교통유발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유지분의 면적기준을 부과권자가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 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4. 15.] [법률 제12250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등을 위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7. 8.] [법률 제12216호, 201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시설의 정의를 보완하여 기존 시설 외에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나.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기존 건설ㆍ운영이 통합된 사업면허 중 건설면허의 성격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면허의 성격은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며,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제26조).
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ㆍ양수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새로 바뀌는 면허제도에 맞게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함(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
마.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의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한 영상기록의 이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함(제41조).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3. 11. 7.] [법률 제12016호, 2013.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 도입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단위부담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의 기준 및 철거ㆍ멸실, 공동ㆍ분할 소유 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01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통위원회에 통합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제8항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함.
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정비(안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조정하여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의 주기와 일치시키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과 통합한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다. 교통유발부담금 규정의 정비(안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40조제1항)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 3으로 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요율과 일치시키고,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독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65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의 교통수요관리 수단 중 하나로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추가하여 과도한 승용차 보유 및 이용 억제를 유도하고,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에 환경친화적자동차를 포함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5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하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법 제15조 신설)
(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통장애가 현저히 예상되는 지역 및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는 지역의 구분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절차 개선(법 제17조 신설)
(1) 종전의 교통영향평가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관청이 아닌 중앙 또는 시·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승인관청이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교통부문 외에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고,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 개선(법 제49조제3항 단서 신설)
(1)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이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 감축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큰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되는 비율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통유발부담금,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법 제51조 신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 시행 시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별도로 조사하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 등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연구·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3)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05. 11. 8.] [법률 제7693호, 2005. 1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목적·기간·대상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3. 7. 25.] [법률 제6940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형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세·취득세 등에 대한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어 여전히 경형자동차의 보급률이 낮으므로,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도심 혼잡통행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철도·공항·항만·공영차고지·폐수처리 등에 관한 공익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전자·조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함(법 제4조).
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및 장해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함(법 제9조 내지 제13조).
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등을 수용·사용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6조).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종전의 8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법 제52조).
마.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바. 보상의 전문화를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사.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던 재결청을 소송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도록 함(법 제85조).
아. 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함(법 제91조).
자.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함(법 제94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문제의 해소를 도모함(법 제6조 및 제36조).
나.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지역·지구·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8조).
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대상이었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함(법 제18조 및 제24조).
라.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도록 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도록 함(법 제25조).
마.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30조).
바.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용적률 등을 다른 지역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고밀도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실시지역을 전국토로 확대하는 한편, 허가권자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법 제56조 및 제59조).
아.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 하도록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함(법 제66조).
자.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고,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 비용의 부담기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법 제67조 내지 제75조).
차.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각각 강화함(법 제77조 및 제78조).
카.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시·군, 광역시 및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3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8조).
타. 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를 세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에 3년 내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에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을 정하도록 함(법 부칙 제18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42호, 2002. 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며, 교통수요관리의 강화를 통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중심이 되는 도시의 시장만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 등의 일부 행정구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시장 또는 군수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도시 주변 시·군의 교통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도모함(법 제5조제1항).
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의 포괄위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비부과 대상 시설물, 부담금의 산정기준, 가산금, 소멸시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법 제18조 내지 제23조).
다.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혼잡통행료의 부과, 조례로 상향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등 복합적인 교통수요관리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및 제25조).
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주차유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간 60일의 범위안에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를 통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법 제30조 및 제34조제1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095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절차가 중복되고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영향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관광단지의 개발등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시·도별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제4조).
나.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당해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되, 설명회·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法 제5조 및 제6조).
다. 사업자는 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평가대행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장비등을 갖추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의 평가분야별로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法 제7조 및 제8조).
라. 사업자는 사업의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분야별로 관계기관에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法 제17조).
마.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사업자 및 그 사업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法 제19조제1항).
바. 평가서의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하도록 함(法 제20조).
사.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法 제28조).
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法 제33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정비촉진법에 포함되어 있던 도로정비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로법에 통합하고, 도로정비촉진법을 폐지함으로써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 범위를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의 관리청과 토지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도로구역제도를 도입하여, 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없이도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의2).
나. 종전에는 도로주변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주행하는 차량의 보호를 위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은 실제로 지정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접도구역과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51조 및 제54조의2 삭제).
다.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과적등을 한 운전자가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운전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주등의 강요에 의한 고질적인 과적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함(法 第83條第2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3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들이 창의와 긍지를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흥건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1세기 국가정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연구회를 설립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 시행후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법인으로 함(법 제4조).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법 제8조).
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서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며, 원장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
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임기 3년의 원장 1인을 두어 연구기관을 대표하도록 하되, 원장은 공개모집하거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원장외의 임원으로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바. 연구분야별로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기능조정 및 정비,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등의 사업을 행하는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등 5개의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함(법 제18조 및 제21조).
사. 연구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산업계·연구계·학계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3조).
아. 각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등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등 1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 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각 개별법을 폐지하거나 관계법률의 규정을 삭제함(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시설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3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계획을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으로 체계화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동차운행제한·혼잡통행료징수등의 교통수요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도시교통정비지역은 인구 10만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의 교통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구 10만미만의 도시라도 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②현재 20년단위의 장기계획과 이에 대한 5년단위의 중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20년 단위의 도시교통기본계획과 10년단위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으로 개편하고, 연차별시행계획을 교통영향평가와 연계시키는 등 도시교통정비계획체계를 정비함.
③현재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한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에서도 산업단지의 조성·신도시의 건설등 교통수요를 현저히 유발시키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④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에 당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권익을 보호함.
⑤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운행을 제한하는 외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교통수요관리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980호, 1995.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들을 통합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존치할 실익이 적은 기금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기금심의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②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통합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의 설치근거법률을 정비함.
③조성규모가 영세한 농약관리기금·농업산학협동기금과 장기간 미조성 상태에 있는 생명공학연구기금·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 및 교도작업회전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기금설치근거법률을 정비함.
④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출연기관의 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기금설치근거법률을 정비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5. 4. 6.] [법률 제4927호, 199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중점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시험,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포함시키는 등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이 "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사업,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새로이 추가함.
③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삭를 종전의 5인에서 6인으로 증원·조정함.
④공단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락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④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⑤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5연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조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을 정비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함.
●도로법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동법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읍·면의 인구수를 제외)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3. 6. 9.] [법률 제4533호, 1992. 12.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생활권의 광역화로 도시교통문제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까지 확산·심화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의 적용대상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범위를 현행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서 1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②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당해 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필증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받아 심의필증을 다시 교부받도록 함.
③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의 인·허가관청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시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④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계획이 그 평가 및 심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관청에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의 소속하에 두도록 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의 소속하에 두도록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1. 12. 14.] [법률 제4436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내 대부분의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공항건설기능을 추가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업무를 공단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간에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신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서 "한국공항공단법"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③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
④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2. 6. 15.] [법률 제4434호, 199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정류장중 화물자동차정류장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되는 화물유통촉진법에 흡수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으로 변경하고, 화물자동차정류장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0. 4. 7.] [법률 제4235호, 199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일반공항의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주체를 정부에서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항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이 법의 적용대상공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서 "한국공항관리공단법"으로 변경함.
②공항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공항은 항공시설을 갖춘 공항법에 의한 비행장으로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90. 7. 1.] [법률 제4221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교통영향평가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일정지역에 대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①도시교통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보완할 수 있도록 함.
②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일정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③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은 도시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 1987. 4. 1.] [법률 제3911호, 198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도시의 교통인구 및 자가용승용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하여지고 있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교통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①도시교통난이 점차 심각하여지고 있는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 인구 30만이상의 도시중 교통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와 그 도시의 교통권역에서는 당해 시장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버스공동배차제의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③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 또는 시설을 하는 자는 미리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④도시교통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부장관과 시장소속하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⑤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와 교통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을 설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