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8. 7.] [대통령령 제35696호, 2025.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제한물질 취급신고 제도 및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에 의한 국내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ㆍ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소비자 특례의 대상 및 내용을 정하고,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면제의 대상과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강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면제 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화학사고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추가함.

      나.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제7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와 그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법률상 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제한물질 취급신고의 면제 대상(제8조의2 신설)
        제한물질 취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허가물질 취급신고의 대상(제9조의2 신설)
        허가물질 취급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등으로 정함.

      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정비(제10조)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에 대하여 금지물질 또는 허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바. 국내대리인의 수입자 등에 대한 통보사항(제20조의3 신설)
        수입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임하는 국내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시 부여받은 허가번호 등으로 정함.

      사.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2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위반행위별로 각각 그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84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일정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758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협의 대상 도로의 부속물을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도로표지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2. 14.] [대통령령 제35249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작성된 도로대장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029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도로공사를 상급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으로 정하고, 그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200만원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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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2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관광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 등을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 배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때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며,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도로점용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제22조의2 신설)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사유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으로 정함.

      나. 관광도로의 지정 및 관광도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신설)
        1) 도로관리청이 작성ㆍ제출하는 관광도로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자연환경ㆍ자연경관ㆍ조경 등의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광도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노선명 및 도로관리청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시 관광도로의 명칭 및 위치, 도로의 교통량,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등의 교통정보 및 주변 관광지ㆍ관광단지 등의 관광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기준(제58조제2항제5호 신설)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 및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제2조)
        1)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 교류 및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간 및 협력 요청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호(제3조)
        1)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내용, 조치명령 이행기간, 조치명령 이행 결과 통보 시기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한 감독(제4조)
        1)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수립ㆍ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2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25호, 2023.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379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 허가를 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등과 협의해야 하는 시설을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57호, 2023.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과적 운행으로 인한 도로 구조의 훼손 및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 등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051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운행 제한의 위반중량 및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2976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894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는 신설 도로 등의 노면에 대한 도로굴착의 경우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과 굴진방식(굴파기 방식) 모두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 도로 등의 노면을 훼손하는 개착방식의 도로굴착의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점용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1년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 img92914457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914461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 img92914465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 img9291446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기존의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의 공고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5ㆍ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7. 31.] [대통령령 제30886호, 2020.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국유재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 및 대부료율을 1천분의 50 이상에서 1천분의 30 이상으로 인하하고,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및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장별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등 규제의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실익이 적은 229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3개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주기를 변경하며, 에너지다소비업자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조정 등 광역교통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광역교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해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제11조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을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의 일반직공무원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정함.

      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1조의2 신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해 지명하는 사람 및 광역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부칙 제3조)
        광역교통 관련 업무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ㆍ권고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광역교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2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의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험회사 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정보제공 요청업무 및 정보의 관리ㆍ파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중 일반국도에 관한 부분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고속국도에 관한 부분은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12호, 2018.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하여야 할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5115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및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중기관리계획 수립ㆍ시행(제3조제4항 및 제5항)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절차(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도록 함.

      다. 시설물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마련(제8조제1항)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 수준을 구분하여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라.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9조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성 외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는 성능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마.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3 및 별표 13)
        1)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터널, 항만, 다목적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로 정함.
        2) 성능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관리계획에 성능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를 5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을 위한 검토사항 등(제29조의4)
        환경부장관은 환경생태유량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 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을 정할 때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하천 등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 주기,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제29조의5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56조의2 신설)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12. 5.] [대통령령 제28461호, 2017.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7974호, 201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4539호, 2017.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출입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두 필지 이상에 걸쳐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각 필지별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의 기준인 각 필지별 토지가격의 산술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11. 15.] [대통령령 제27588호, 2016.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를 초과하면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소규모 도로굴착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인 전기공급시설 등의 설치 사업에는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한국전력공사 등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63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면서 지하 부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 등과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이상으로,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보호층을 각각 포함하여 정하되, 보호층의 규모는 굴진(掘進)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최소 6미터로 정하고, 개착(開鑿)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0.5미터로 정하도록 하여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3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도로부지로 사유지를 기부하고 그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478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준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 목적의 점용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기부채납한 토지의 점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한편,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층수에 따라 토지가격에 0.05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던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 등 건축물의 연간 점용료 요율을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인하하여 단일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9.] [대통령령 제26603호, 2015.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3478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되, 적정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중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를 긴급 통행제한 실시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8. 11.] [대통령령 제26483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입목이나 죽(竹)을 베는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침수 방지를 위하여 도로구역 안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접도구역에서 깊이 1미터 미만의 절토 행위와 재해 복구 및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도로 미관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34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2976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으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이나 주차장 외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졸음쉼터 및 버스정류시설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에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등 247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등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직무범위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3조 및 제4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및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로 함.

      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 마련(제1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를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으로 구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산정기준 등 마련(제14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
        화학사고의 원인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마련(제19조)
        법률에서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 후에는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5호, 2014.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구역을 확대하고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는 한편, 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종류별 도로 매설 깊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구역 확대(제39조제1항제1호)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유형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함.

      나. 접도구역에서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연면적 확대(제39조제3항제1호)
        접도구역 내 농업활동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접도구역에서 신축이 가능한 축사 또는 농ㆍ어업용 창고를 연면적 20제곱미터에서 연면적 30제곱미터까지로 확대함.

      다.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에 현금자동입출금기 추가(제55조제7호)
        전통시장 입구 등의 도로변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 등의 종류에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라. 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 매설 깊이 기준 완화[별표 2 제1호마목3)]
        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일률적으로 1.2미터 이상으로 하던 것을, 공사기간 단축과 굴착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전기관ㆍ가스관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전기통신관의 경우 0.8미터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여 관(管)의 종류별로 매설 깊이를 조정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노선 지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도로구역 내 부지에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점용허가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의 종류에 장애인 등을 위한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추가하고,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8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구역 내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시설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물류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제52조)
        법률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로정보의 범위를 도로의 소통 정보,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등으로 정함.

      다.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의 종류 추가 등(제55조제10호ㆍ제11호 및 별표 2 제2호)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과 그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을 추가하고,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등의 점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함.

      라.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굴착계획의 제출 요청 근거 마련(제56조제7항)
        1) 전기ㆍ전기통신의 긴급소통, 상하수도관ㆍ가스관 등의 긴급복구, 가스ㆍ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경우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가능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시가스사업자, 일반수도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5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인 도로점용허가 제도의 운영 및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제57조)
        점용수요가 많은 장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경쟁을 통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 등을 하도록 함.

      바.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제72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또는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승인하도록 함.

      사. 차량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노선의 선정(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나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도로 등을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후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로협회의 설립(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법률에서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자료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의 절차 및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해당 계획의 주요 사항을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노선명ㆍ노선 연장 등 개략적인 노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자금의 조달방안 및 도시철도의 건설방식 등으로 명시함.
        2)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제9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하는 일괄협의회의 절차로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괄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일반인에 대한 게시 사항 명시(제23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게시하는 절차로서 휴업 또는 폐업 시작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대체교통수단의 안내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정함.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등 명시(제25조 및 제26조)
        1)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으로서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고, 승객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등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의 조치사항을 정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등 259개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의 직무(안 제3조)
        국토교통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로 함.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국토교통부에 운영지원과,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건설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도로국, 철도국 및 기획조정실을 둠.

      다.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안 제2조 및 제20조부터 제5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홍수통제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항공교통센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

      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54조, 제55조, 별표 2 및 별표 3)
        국토교통부에 956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계약직 3명, 고위공무원단 2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919명)의 공무원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2,841명(별정직 1명, 계약직 5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2,826명)의 공무원을 둠.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 [대통령령 제24205호, 2012.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전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며, 도로점용허가 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1471호, 2012. 6. 1. 공포,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실이나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 등 의견 청취절차(안 제19조의2 신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함.

      나. 도로구역·공고지역에서 행위제한 대상(안 제19조의3 신설)
        도로구역이나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의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개발행위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도로점용허가 대상 명확화(안 제28조제5항 및 별표 2)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지하실은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 등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나 점포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사장과 그 진·출입로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함.

      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안 제30조의2 신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공사용 자재 및 장비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주요지하시설물 범위 확대(안 제31조제3호 및 제10호)
        도로구역에 매설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로시설 중 관경(管徑)이 700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주요지하시설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관로시설의 관경 제한을 없애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을 주요지하시설물로 추가함.

      바.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방법 개선(안 제43조제1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소유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으면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점용료 반환 절차 및 방법(안 제4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의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1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ㆍ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ㆍ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함.

      파.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기준 완화(안 제23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증설, 확대 등으로 이미 조성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7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점용한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 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0. 9. 23.] [대통령령 제22386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투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0156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할 때 동(洞) 구간의 보상비는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 지정 기준(안 제12조의2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은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 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킬 것 등 지선의 지정 요건을 명시함.
      나. 지정국도의 지정 요건(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가 관리청이 되고 있으나, 중요 간선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지정국도의 지정 요건으로 일부구간이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의 교통량이 존재하고,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저하가 우려되나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건설 비용 부담(안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면 지역 주민이 수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洞) 구간의 보상비는 도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을 맞추는 한편, 도시 지역의 특성 때문에 지나치게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879호, 2009.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서 정함에 따라, 지방분권 차원에서 일반국도 중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이 낮은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을 정하려는 것임.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3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680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변경등록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력기술인 단체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거래 규모를 1천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제2호)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판매사업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발전설비용량을 200킬로와트 이하에서 1천킬로와트 이하로 완화함.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의 범위 확대(영 제19조제4항제3호 신설)
        1)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 등 열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 열병합 발전기를 가동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3) 열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 열병합 발전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규정 방식 변경(영 제42조의2제1항)
        1) 현행 규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에서 제외되는 설비를 열거하고 그 외의 설비는 사용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설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일반국민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기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전기안전점검을 받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확대(영 제42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대상에 추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 시설을 운용하도록 함.
        3)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고,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영 제42조의4제1항제6호 신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응급조치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추가함.
        2)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도로 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기간 전부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점용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도로관리업무 추가 위임(영 제5조제2항제6호·제36호)
        1) 일반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업무와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국도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일반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업무와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함.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반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로 점용료 분할납부 제도 등 도입(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1) 연간 도로 점용료를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점용료가 많은 경우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간 도로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1년을 초과하는 점용기간 전기간에 대한 일시 납부 제도를 도입함.
        3) 도로 점용료의 분할 납부 제도 및 일시 납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점용료 납부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 점용료 산정의 합리성 제고(영 제45조제3항제1호)
        1) 주택진입로의 도로 점용료는 면제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의 경우 도로 점용료 산정 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
        3) 주상복합건축물 진입로의 도로 점용료 산정에 대한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항만 및 해양환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의 소관업무를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과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로 함(영 제3조).
      나. 국토해양부에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국토정책국,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을 둠(영 제4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항만청, 국립해양조사원, 홍수통제소, 철도공안사무소, 항공안전본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해양안전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및 국토지리정보원을 둠(영 제19조부터 제74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에 1,100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1,070명),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4,434명(고위공무원단 30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등 4,404명)의 정원을 둠(영 제79조, 제80조, 별표 2 및 별표 3).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33호, 2007.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8124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되고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을 정하고 손궤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기준(영 제18조 신설)
        (1)법률의 위임에 따라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비관리청이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공사가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나. 신설·개축 후 보도의 굴착 금지기간 연장(영 제24조의4제6항)
        (1)잦은 보도블록 교체 등의 도로굴착공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음.
        (2)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낭비성 굴착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주민 및 비영리단체의 참여(영 제24조의9제3항)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나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은 2인 이상이 되도록 함.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9호, 2007.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주(電柱)·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定額制)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定率制)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굴착공사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영 제24조의4제1항 단서)
        (1)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굴착공사시행자가 작성하기 곤란한 교통소통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등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통소통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나.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범위 구체화(영 별표 1 제6호나목 및 다목 신설)
        (1)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공사에 대하여 구체적 복구 범위 및 복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도로의 구조와 기능을 굴착공사 시행 전과 같이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복구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과 굴착공사시행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2) 도로굴착 후 복구할 때에는 굴착면 주변의 도로 표층을 깎아낸 후에 복구하게 하고, 원상복구의 범위가 차로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원상복구의 방법 및 범위를 구체화 함.
        (3) 도로 굴착공사에 따른 원상복구 후 노면의 평탄성이 확보되고 미관이 개선되는 한편, 복구범위와 관련한 도로관리청과 굴착사업시행자간의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1)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유소·주차장 진입로 등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38 퍼센트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함.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715호, 2005.12.7. 공포, 2006.6.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이 규제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및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및 제공방법(영 제2조 및 제10조)
        (1)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할 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아파트·공장·창고 등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고시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에 따라 토지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의 내역(영 제3조 및 별표)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지구 등이 다양하게 신설됨에 따라 국민은 어떤 종류의 지역·지구 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토지이용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을 별표에 명시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는 경우 별표에 추가되도록 함.
        (3) 국민이 대통령령에서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용이하게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그 밖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영 제6조)
        (1)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상당수의 지역·지구 등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되고 있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는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국민들이 지역·지구 등이 지정되기 전에 어떠한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는지 알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지역·지구 등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구체화(영 제7조)
        (1)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함께 작성·고시하여야 하는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지역·지구 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 작성·고시되는 지형도면 등의 전산자료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동시에 등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자기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등(영 제11조 및 제12조)
        (1)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를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들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내용을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2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 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영 제6조)
        (1) 자방치단체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부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및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 분야 전문기관 등으로 하되, 전문기관은 계약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3)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부분을 전문기관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영 제31조)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및 수의계약 사유 등을 계약체결 후 다음달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영 제42조)
        (1) 경쟁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특성이 반영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4조)
        (1)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지리적 특성을 담은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 외에 이에 적합한 계약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예술성 및 창작성이 필요한 조형물 등의 계약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영 제57조)
        (1) 상·하수도사업 및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 대하여는 통상의 감독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통·리장, 국가기술자격의 소지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교사 또는 건설기술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함.
        (3) 주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선정함으로써 주민참여 감독제도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공사의 단가계약의 체결(영 제79조)
        (1)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제조·구매·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대상을 물품의 제조·수리·구매, 시설물의 보수·복구,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의 사업으로 정함.
        (2)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한 복구나 보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시공자의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영 제80조)
        (1)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 시·도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군·구의 물품구매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단가계약만을 체결하고 시·군·구에서 물품구매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군·구가 공통물품에 대하여 시·도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통하여 구매함으로써 예산의 절감 및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영 제82조)
        (1) 지방자치단체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에 대하여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고 사후에 정산 처리하도록 하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개산계약 범위를 설정하고, 시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의 대상은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또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하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와 감리 및 시공 등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도록 함.
        (3)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져 재해복구공사의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영 제110조)
        (1) 국제입찰뿐만 아니라 일정부분의 국내입찰까지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취소·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 및 재심에 의한 분쟁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내입찰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7억원 이상의 공사 및 다른 법령에 의한 6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쟁조정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중단 및 지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4. 7. 21.] [대통령령 제18474호, 2004.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7103호, 2004. 1. 20. 공포, 2004. 7. 21. 시행)되어 접도구역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도구역안의 토지로서 같은 읍·면·동안에 소재한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 또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청구대상토지로 정함(영 제27조의2 신설).
      나. 종전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은 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에 한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 높이를 4.2미터까지 허용함(영 제28조의3제2항제2호).
      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영 제30조의3제4항 신설).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군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협의·승인 또는 결정의 권한을 줌으로써 국토계획체계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난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및 제24조).
      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지형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적도에 개발계획의 내용을 표시하여 고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도면제작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할 수 있는 예외를 둠(영 제27조제2항).
      다. 공원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초등학교·공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함(영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라. ´한옥마을의 보전´,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고,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150퍼센트까지 완화하며 허용되는 건축물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함(영 제46조 및 제47조).
      마.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작물의 설치,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경관이 훼손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개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영 제53조).
      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토지의 형질변경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발행위가 당해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도시의 발전 및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함(영 제57조).
      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정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용적률을 50퍼센트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함(영 제62조 및 제63조).
      아.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영 제64조 내지 제70조).
      자. 난개발이 문제되었던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각각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의 수준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행위제한방식을 제한행위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의 해소를 도모함(영 제71조 및 별표 18 내지 별표 20).
      차.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정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로 하며,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영 제78조제1항 및 제84조제3항제1호·제6항).
      카.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로 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정함(영 부칙 제13조 및 별표 27).
      타. 비도시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지역에 한하여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다세대주택·교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정함(영 부칙 제15조).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2. 5. 6.] [대통령령 제17601호, 2002.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의 범위에 고압가스·위험물 및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을 추가하고,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로 주변의 지역중 취락지구 등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1. 9. 6.] [대통령령 제17352호, 2001.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2001. 1. 29, 법률 제6403호)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 및 그 감면율, 부가통행료의 부과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경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차량 등에 대하여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
      나. 유료도로의 통행료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도로설계비·도로공사비·토지보상비 그밖에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영 제10조).
      다.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자에 대하여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조).
      라.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납위탁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 그 위탁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5조).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1. 7. 14.] [대통령령 제17302호, 200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항공기의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항공국의 기능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수준 이상으로 보강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사전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개발건설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산지방항공청의 운영체제를 개편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항공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항공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7인(4급 2, 5급 7, 6급 14, 기능10급 4)을 증원함(영 제20조 및 별표 2).
      나. 제주개발건설사무소는 그 명칭이 민간기업과 유사하여 이를 민간기업으로 오인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그 명칭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함(영 제27조).
      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조직을 과(課)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규모의 부산지역내 다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局)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간 직제가 서로 달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의 정원증원 없이 부산지방항공청에 관리국 및 공항시설국을 신설함(영 제32조제2항).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전문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동일인에게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
      나. 전기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조).
      다.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정하고,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연간 총전력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정하여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3조 내지 제25조).
      마.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과로 구성되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함(영 제27조 및 제28조).
      바. 전원개발촉진사업, 도시·벽지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지원사업 및 전력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2001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0 이상 1천분의 65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9영 제36조 및 부칙 제5조).
      사. 2003년부터 대규모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할 수 있도록 함(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

도로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건축법(建築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에서 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상세계획(詳細計劃) 및 도시설계(都市設計)를 지구단위계획(地區單位計劃)으로 통합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敷地)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2000. 1. 28, 법률 제6243호)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완화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용주거지역을 단독주택중심인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과 공동주택중심인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4층이하의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과, 15층이하의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층고의 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第3種一般住居地域)으로 세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영 제29조).
      나. 공동구(共同溝)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안전점검(安全點檢)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共同溝管理協議會)를 설치하여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관리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영 제36조).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垈地)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대지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안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1조).
      마.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종전에는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조성하도록 함(영 제63조제1항).
      바. 5제곱킬로미터미만의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의 변경에 관한 권한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郡)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의 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중심으로 도시계획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영 제89조제1항).
      사.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이내에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함(영 부칙 제7조 및 별표 18).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9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업무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위임하고, 정부기능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무를 민간기관·단체로 위탁하며,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개선이 필요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민간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영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 신설).
      나. 농지법(農地法)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傳統寺刹)의 농지취득 추천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15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28조제2항제12호등).
      다. 축산물가공처리법(畜産物加工處理法)의 규정에 의한 수입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기관의 인정업무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96개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29조제7항제6호등).
      라. 항공법(航空法)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관할 공역(空域)에서의 비행계획승인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11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영 제38조제8항등).
      마.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업무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24개 사무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영 제45조제2항등).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10호, 199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894號)되어 도로점용공사비의 예치제등 규제사항이 폐지되고,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체적 도로구역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의 점용제도를 개선하고,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무선전화기지국·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과 고가도로 노면밑의 체육시설등을 추가하여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함(令 第24條).
      나. 종전에는 아파트등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점용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令 第26條의5第3項第1號).
      다. 종전에는 접도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거나 일정 규모이하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개축·재축 또는 증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도구역안의 건물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現行 第27條第3項 但書 削除).
      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인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과 구분지상권의 범위, 보상의 금액 및 지급시기등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令 第28條).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379호, 1999.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송유관사업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832號)되어 그 명칭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고, 송유관사업의 허가제가 폐지되는 등 송유관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송유관설치공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석유수송시설은 비교적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으므로 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설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7號).
      나. 송유관사업의 허가제 및 과징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現行 第3條 내지 第5條 削除).
      다. 안전관리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설치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송유관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3條).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9. 2. 26.] [대통령령 제16134호, 199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의 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사전협의의무를 폐지하고, 포장도로에 대하여 긴급한 복구공사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내에 재굴착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의 상부에 전기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함(現行 第24條의2 削除).
      나.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자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가스관등의 매설물에 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안전대책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매설물관리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대책의 수립단계에서 미리 매설물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안전대책 심사시 다시 매설물관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협의절차가 중복되므로 안전대책의 적정여부에 관한 협의의무를 폐지함(現行 第24條의4第3項 削除).
      다. 종전에는 포장된 기존도로에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한 후 긴급한 복구공사 또는 소규모공사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내에는 재굴착을 금지하였으나, 재굴착이 허용되는 예외사항이 많아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잦은 굴착으로 인한 문제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에 관한 조정이 가능하므로 2년내 재굴착 금지규정을 삭제함(現行 第24條의4第7項 削除).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7. 5. 24.]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발효 및 배타적경제수역선포등 해양수산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선진해양국가 실현을 위한 강력한 해양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양환경보전·해양안전 및 해양수산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해운·항만 및 수산행정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일선집행기관을 합리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해양정책기능을 강화하여 21세기 신해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행정의 일원화된 집행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항만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만건설국장밑의 신항만건설기획관(3級)을 차관소속의 신항만기획관(2·3級)으로 개편함(令 第9條).
      나. 해양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정책실의 정책심의관을 해양심의관으로 개편하고, 해양선박국의 선박심의관을 안전심의관으로 개편하여 해양정책실로 이관하며, 해양정책실에 9개 과를 두도록 함(令 第12條).
      다. 선원수급 및 노사협의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해운선박국을 해운선원국으로 개편하고, 항무국의 선원과와 노정과를 해운선원국으로 이관함(令 第13條)
      라. 항무국을 항만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항만장비과를 신설함(令 第14條).
      마. 수산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산물유통국과 수산진흥국의 수산정책과를 합하여 수산정책국으로 개편함(令 第16條).
      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발효 및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제정등 어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국을 어업진흥국으로 개편하고 어업관리과를 신설함(令 第17條).
       사. 어촌관연기능의 유기적 통합으로 어촌종합개발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산진흥국에 수산자원국의 자원조성과와 국립수산진흥원의 어촌지도과를 통합하여 어촌개발국으로 개편함(令 第18條).
       아. 해양수산행정의 일원화된 집행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해운항만청에 어항사무소와 어촌지도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함(令 第63條 내지 第66條).
       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건설등 항만시설의 획기적 확충 및 물동량증가에 다른 여수·광양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직급을 3급에서 2·3급으로 조정함(令 第65條第3項).
      차. 시설·장비의 도입에 따른 실무운영인력의 증원소요 등에 따라 정원 98인(2·3級 2, 3級 -2, 4級 -1, 5級 3, 6級이하 42, 硏究職 10, 技能職 44)을 증원함(令 別表9 및 別表10).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0호, 199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1996·12·6 법률 第5025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교통소통대책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나. 도로굴착공사에 관한 안전대책의 수립과 준공도면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주요지하매설물의 범위를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공업용수도, 송전시설등 안전사고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함(令 第24條의5).
      다. 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주요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의 안전대책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현재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폐지함(令 第24條의8 내지 第24條의14).
      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용지보상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용지보상비가 건설비용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의3).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令 第10條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令 第40條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의2第2項).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4. 9. 16.] [대통령령 제14382호, 1994.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도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작물·물건·기타 시설등의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당해 공작물·물건·기타시설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지금까지는 신설 또는 개축된 도로로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완료일부터 3년이내에는 굴착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송유·가스 및 열공급을 위한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전기·수도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의4第4項)
      다.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관의 직경을 합한 것을 그 점용면적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을 다발로 묶어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 점용면적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令 別表2).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 1993.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1993·3·10, 法律 第4545號)으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도로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수행을 위하여 주요도로정책심의기구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회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에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의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과 차량단속시설을 도로부속물에 포함시키도록 함(令 第1條의3第11號).
      나. 도로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소속하에 도로정책심의회를 두고, 그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도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함(令 第10條의3).
      다. 도로에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소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第2項 및 別表1).
      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그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가스관·전주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令 第26條의2 및 別表2).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令 第26條의5).
      바. 도로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이 자동차관리법 및 중기관리법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또는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법령간의 통일을 기하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令 第28條의3).
      사.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도로보전을 위하여 점용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예치할 수 있게 하였는 바, 그 예치금의 금액 및 방법을 정함(令 第35條의2).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3호, 1992.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파관리법이 개정(1991·12·14, 法律 第4441號)됨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등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 및 주파수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제해상인명안전조약의 규정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와 주파수를 정하고, 동제도와 관련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종사범위 및 자격별 정원을 정함(令 第51條·第59條의2·第59條의3 및 第63條등).
      나. 무선국 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방송국은 1년에서 3년으로, 항공국·무선표식국등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무선종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令 第57條 및 第64條).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119條의7 내지 令 第119條의9).
      라. 전파사용료는 전파의 폭, 공중선전력 및 전파의 이용형태등을 참작하여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마다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비상국·실험국·아마추어국등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함(令 第119條의 10 내지 第119條의 13).
      마. 과징금 및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고, 간이무선국의 허가 및 신고업무를 우체국장에게 위임하며, 기술기준확인증명의 실시 및 고주파이용설비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무선국관리 사업단에 위탁함(令 第120條).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2. 6. 15.] [대통령령 제13660호, 1992.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정유장법의 개정(1991.5.31, 法律 第4382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동차정유장법시행령의 제명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으로 개칭함.
      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주변 교통시설의 정비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용도·위반행위별 부과금액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함(令 第2條 내지 第5條, 別表 1).
      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사시행인가심의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7條 내지 第10條).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이용요금의 결정·사업정지·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2條).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등 대민관련사무 및 지역시책적 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율성 신장을 통한 민간자율규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기능 중 일부 업무를 민간단체등에 위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96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소속기관, 다른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에 위임·위탁하고, 이미 위임·위탁된 사무중 4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
      |             사무명                |   위임기관     |    수임기관     |      관련조항         |담당인력 | 소관예산|
      +-----------------------------------+----------------+-----------------+-----------------------+---------+---------+
      |˚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공무| 공보처장관     |시·도지사       | 령 제22조의2          |  0.4인  |   없음  |
      |  처소관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                |                 |                       |         |         |
      |  사항                             |                |                 |                       |         |         |
      |˚읍·면·동의 구역변경의 승인     | 내무부장관     |      〃         | 령 제24조제10항제23호 |   없음  |    〃   |
      |˚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내무|     〃         |      〃         | 령 제24조제10항제24호 |    〃   |    〃   |
      |  부소관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                 |                       |         |         |
      |˚오지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의 |     〃         |      〃         | 령 제24조제10항제25호 |   0.2인 |    〃   |
      |  확인                             |                |                 |                       |         |         |
      |˚시·도가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                |                 | 령 제24조제10항제26호 |    〃   |    〃   |
      |  실시하는 감사의 조정·통제       |                |                 |                       |         |         |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중  |                |                 |                       |         |         |
      |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내|      〃        |서울특별시장     | 령 제24조제13항제1호  |   없음  |   〃    |
      |  전보의 승인                      |                |                 |   가목                |         |         |
      |  ·4급이하 공무원의 파견 또는 파견|      〃        |      〃         | 령 제24조제13항제1호  |    〃   |   〃    |
      |  기간연장의 승인                  |                |                 |   나목                |         |         |
      |  ·6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     〃         |      〃         | 령 제24조제13항제1호  |    〃   |   〃    |
      |  결원보충의 승인                  |                |                 |   다목                |         |         |
      |  ·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의 승인  |      〃        |       〃        | 령 제24조제13항       |  없음   |  없음   |
      |  ·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응시배수 |      〃        |        〃       |   제1호라목           |   〃    |   〃    |
      |  조정의 협의                      |                |                 | 령 제24조제13항       |         |         |
      |  ·6급이상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      〃        |       〃        |  제1호마목            |   〃    |   〃    |
      |  특별승진임용의 승인              |                |                 | 령 제24조제13항       |         |         |
      |  ·5급이상 공무원의 정년연장의    |      〃        |        〃       |  제1호바목            |    〃   |   〃    |
      |   승인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  제1호사목            |         |         |
      |  ·전문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의   |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협의                             |                |                 |  제2호                |         |         |
      |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전직임용직|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급의 승인                        |                |                 | 제3호가목             |         |         |
      |  ·연구사 및 지도사의 특별승진의  |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승인                             |                |                 |  제3호나목            |         |         |
      |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보제한기간|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내 전보의 승인                   |                |                 |  제3호다목            |         |         |
      |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정년연장의  |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승인                             |                |                 |  제3호라목            |         |         |
      |˚서울특별시사무소 소재지변경의    |      〃        |      〃         | 령 제24조제13항       |    〃   |   〃    |
      |  승인                             |                |                 |  제4호가목            |         |         |
      |˚구의 합의제행정기관설치의 승인   |       〃       |        〃       |령제24조제13항제4호나목|    〃   |   〃    |
      |˚2이상의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에 |재무부장관      |시·도지사       | 령 부칙 제2조제1항    |   0.1인 |   〃    |
      |  걸쳐 유통되는 금액표시상품권의   |                |                 |                       |         |         |
      |  등록                             |                |                 |                       |         |         |
      |˚외자(敎育廳, 國·公立學校所管)의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 령 제33조제10항제27호 |  0.2인  |    〃   |
      |  매각, 양도등의 허가              |                |학교장           |                       |         |         |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시설설치의    |     〃         |시·도교육감     | 령 제33조제10항제28호 |  0.4인  |    〃   |
      |  추천                             |                |                 |                       |         |         |
      |˚산림보전지역내의 교육연구시설설치|     〃         |     〃          | 령 제33조제10항제29호 |  0.4인  |    〃   |
      |  의 추천                          |                |                 |                       |         |         |
      |˚초지전용의 추천                  |     〃         |     〃          | 령 제33조제10항제30호 |  0.3인  |    〃   |
      |˚실업계 및 예·체능계고교의 신입생|     〃         |     〃          | 령 제33조제10항제31호 |  0.2인  |    〃   |
      |  선발특례교의 지정                |                |                 |                       |         |         |
      |˚시·도교육청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     〃         |     〃          | 령 제33조제10항제32호 |  0.2인  |    〃   |
      |  여 실시하는 감독의 조정·통제    |                |                 |                       |         |         |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과 관 |체육청소년부장관|시·도지사       | 령 부칙제2조제2항     |  0.1인  |    〃   |
      |  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                |                 |                       |         |         |
      |˚농지개량재산의 관리              |농림수산부장관  |     〃          |령제35조제11항제2호오목|   1인   |    〃   |
      |˚정부지정미강착유업체의 감독 및   |     〃         |     〃          |령 제35조제11항제13호  |   1인   |    〃   |
      |  조정                             |                |                 |  마목                 |         |         |
      |˚국·공유미간지의 임대            |     〃         |도지사           |령 부칙 제2조제3항     |   1인   |    〃   |
      |˚지방농촌진흥기구에 두는 연구관·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       |령 제36조제5항제5호    |   0.5인 |  없음   |
      |  지도관·연구사 및 지도사의 지방비|                |                 |                       |         |         |
      |  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허가      |                |                 |                       |         |         |
      |˚유통근대화시설투자의 확인        |상공부장관      |     〃          |령 제38조제1항제19호   |  없음   |   〃    |
      |˚북평공업단지의 관리              |     〃         |     〃          |령 부칙제2조제4항      |    〃   |   〃    |
      |˚이해관계인의 제2종전기공업사업자 |동력자원부장관  |     〃          |령 부칙제2조제5항      |    〃   |   〃    |
      |  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조치      |                |                 |                       |         |         |
      |˚일반국도의 연도구역내에서의 공작 |건설부장관      |     〃          |령제41조제7항제24호의2 |  0.1인  |   〃    |
      |  물등 설치의 허가                 |                |                 |                       |         |         |
      |˚일반국도의 연도구역내에서 도로법 |     〃         |     〃          |령제41조제7항제24호의3 |  0.1인  |   〃    |
      |  제51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 |                |                 |                       |         |         |
      |  한 자에 대한 처분                |                |                 |                       |         |         |
      |˚주택건설을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     〃         |     〃          | 령 제41조제7항제26호  |  0.01인 |   〃    |
      |˚비영리법인(建設部所管)의 설립허가|     〃         |     〃          | 령 제41조제7항제30호  |  0.05인 |   〃    |
      |  및 지도·감독                    |                |                 |                       |         |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     〃         |     〃          | 령 제41조제7항제31호  |  0.2인  |  없음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     〃         |     〃          | 령 부칙제2조제6항     ++        |         |
      |  변경지정                         |                |                 |                       ||  0.1인 |   〃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미한 사항   |     〃         |     〃          |     〃                ++        |         |
      |  변경지정의 고시                  |                |                 |                       |         |         |
      |˚주택관리사자격시험의 시행        |     〃         |     〃          | 령 부칙제2조제7항     |  0.25인 |43,538   |
      |˚중기대여업의 허가                |     〃         |     〃          | 령 부칙제2조제8항     ++        |  천원   |
      |˚중기대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     〃         |     〃          |      〃               ||  0.2인 |  없음   |
      |˚중기대여업허가 및 변경허가의 고시|     〃         |     〃          |      〃               ||        |         |
      |˚중기대여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    |     〃         |     〃          |      〃               ++        |         |
      |˚특정지역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 |     〃         |     〃          | 령 부칙제2조제10항    ++  0.2인 |   〃    |
      |  업실시계획의 승인                |                |                 |                       ||        |         |
      |˚특정지역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 |     〃         |     〃          |                       ++  0.2인 |   〃    |
      |  업실시계획승인의 고시            |                |                 |                       |         |         |
      |˚특정지역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령 부칙제2조제10항     ++        |         |
      |  업준공의 인가                    |                |                 |                       || 0.2인  |   없음  |
      |˚특정지역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 |     〃         |     〃          |     〃                ++        |         |
      |  업준공인가필증의 교부 및 인가의  |                |                 |                       |         |         |
      |  공고                             |                |                 |                       |         |         |
      |˚국민주택용지사용의 승인          |     〃         |     〃          |령 부칙제2조제11항     |   0.1인 |   〃    |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의   |     〃         |     〃          |령 부칙제2조제13항     ++        |         |
      |  승인                             |                |                 |                       ||        |         |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     〃         |     〃          |     〃                || 0.1인  |   〃    |
      |  의 장과의 협의                   |                |                 |                       ||        |         |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승인의 고시  |     〃         |     〃          |     〃                ++        |         |
      |˚하천정비기본계획결정의 인가      |     〃         |     〃          |령 부칙제2조제14항     | 0.1인   |   〃    |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     〃         |     〃          |     〃                | 0.05인  |   〃    |
      |  시행의 인가                      |                |                 |                       |         |         |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     〃         |     〃          |     〃                | 0.05인  |   〃    |
      |  가에 대한 인가                   |                |                 |                       |         |         |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의 변경중 경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 령 부칙제2조제15항    |  0.1인  |   〃    |
      |  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기간의 연장  |      〃        |     〃          |      〃               | 0.05인  |   〃    |
      |  승인                             |                |                 |                       |         |         |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입주자격기준|      〃        |     〃          |      〃               | 0.02인  |   〃    |
      |  일의 승인                        |                |                 |                       |         |         |
      |˚수도시설개량의 명령              |      〃        |     〃          | 령 부칙 제2조제16항   | 0.1인   |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도시설과   |      〃        |     〃          |     〃                |  없음   |   〃    |
      |  부속되는 토지 및 건물매수의 승인 |                |                 |                       |         |         |
      |˚수도사업자의 장부검사 및 보고의  |      〃        |     〃          |     〃                |  0.1인  |   〃    |
      |  요구                             |                |                 |                       |         |         |
      |˚건설업자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      〃        |     〃          | 령 부칙 제2조제18항   |  0.1인  |   〃    |
      |  부과                             |                |                 |                       |         |         |
      |˚보건사회부소관 사회단체의 등록· |보건사회부장관  |     〃          | 령 제42조제7항제33호  |   없음  |   〃    |
      |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                |                 |                       |         |         |
      |˚부녀복지사업목적의 사단법인설립허|      〃        |     〃          | 령 제42조제7항제34호  |    〃   |   〃    |
      |  가 및 지도·감독                 |                |                 |                       |         |         |
      |˚지방문화원 원장의 취·해임인가   |문화부장관      |      〃         | 령 제49조제14항제8호  |  0.1인  |   〃    |
      |˚문화재보존지구내에서의 건축 또는 |문화부장관      |시·도지사       | 령 제49조제14항제11호 |  0.3인  |   없음  |
      |  설치의 승인                      |                |                 |                       |         |         |
      +-----------------------------------+----------------+-----------------+-----------------------+---------+---------+
      +-----------------------------------+----------------+-----------------+-----------------------+---------+---------+
      |             사무명                |   위임기관     |    수임기관     |      관련조항         |담당인력 | 소관예산|
      +-----------------------------------+----------------+-----------------+-----------------------+---------+---------+
      |˚군수품대여의 승인                |국방부장관      |각군참모총장     | 령 제31조제6항제19호  |   없음  |   없음  |
      |˚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의   |상공부장관      |이리수출자유지역 | 령 제38조제6항제4호   |    〃   |    〃   |
      |  관리                             |                |관리소장         |                       |         |         |
      |˚우량주택자재의 인정 및 인정의    |건설부장관      |국립건설시험소장 | 령 제41조제6항제15호  |  0.1인  |    〃   |
      |  취소                             |                |·건설공무원교육 |                       |         |         |
      |                                   |                |원장·국입지리원 |                       |         |         |
      |                                   |                |장·지방국토관리 |                       |         |         |
      |                                   |                |청장·제주개발건 |                       |         |         |
      |                                   |                |설사무소장·홍수 |                       |         |         |
      |                                   |                |통제소장·중앙장 |                       |         |         |
      |                                   |                |비관리소장       |                       |         |         |
      |˚국가기술자격(環境處所管)의 정지  |환경처장관      |지방환경청장     | 령 제43조제2항제3호   |  0.25인 |    〃   |
      |  및 취소                          |                |                 |                       |         |         |
      |˚진폐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장·   | 령 제44조제1항제13호  |   1인   |    〃   |
      |                                   |                |지방노동사무소장 |                       |         |         |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위탁법인의   |      〃        |      〃         | 령 제44조제1항제14호  |   1인   |    〃   |
      |    지정                           |                |                 |                       |         |         |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신고 |노동부장관      |지방노동청장·   | 령 부칙 제2조제19항   |   없음  |   없음  |
      |  수리 및 변경 명령                |                |지방노동사무소장 |                       |         |         |
      |˚사업주에 대한 건설물등의 대체·  |       〃       |       〃        | 령 부칙제2조제19항    |   〃    |    〃   |
      |  시설개선등의 명령                |                |                 |                       |         |         |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 |       〃       |       〃        | 령 부칙제2조제19항    |   〃    |    〃   |
      |  니한 기계·설비관련작업의 중지   |                |                 |                       |         |         |
      |  명령                             |                |                 |                       |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       〃       |       〃        |           〃          |   〃    |    〃   |
      |  규정 준수등의 명령               |                |                 |                       |         |         |
      |˚공공용비행장의 설치공고          |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 령 제45조제6항제47조  |   0.1인 |    〃   |
      |˚국유재산의 보관위탁              |해운항만청장    |지방해운항만청장 |령제47조제6항제16호카목|   0.1인 |    〃   |
      |˚국유재산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       |       〃        |령 제47조제6항제19호   |   0.1인 |    〃   |
      |  대한 대부                        |                |                 |  가목                 |         |         |
      |˚공업단지(工業港)개발사업의 준공  |       〃       |       〃        |령 제47조제6항제20호   ++        |         |
      |  인가                             |                |                 |  가목                 ||        |         |
      |˚공업단지(工業港)개발사업의 준공  |       〃       |       〃        |         〃            ||  1인   |    〃   |
      |  인가의 공고 및 통지              |                |                 |                       ||        |         |
      |˚공업단지(工業港)개발토지등의 준공|      〃        |       〃        |령 제47조제6항제20호   ++        |         |
      |  인가전의 사용허가                |                |                 |  나목                 |         |         |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 및     |문화부장관      |국립중앙도서관장 |령 제49조제16항제1호   |   1인   |    〃   |
      |  기재사항정정                     |                |                 |                       |         |         |
      |˚자료납본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      〃        |        〃       |령 제49조제16항제2호   |  0.2인  |    〃   |
      |  부과·징수                       |                |                 |                       |         |         |
      +-----------------------------------+----------------+-----------------+-----------------------+---------+---------+
      +-----------------------------------+----------------+-----------------+-----------------------+---------+---------+
      |           사무명                  |    위탁기관    |    수탁기관     |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
      |˚축산물에 관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보건사회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령 제42조제9항         |  0.89인 |   없음  |
      |  수리 및 검사                     |                |                 |                       |         |         |
      +-----------------------------------+----------------+-----------------+-----------------------+---------+---------+
      +-----------------------------------+----------------+-----------------+-----------------------+---------+---------+
      |           사무명                  |    위탁기관    |    수탁기관     |    관련조항           |담당인력 |소관예산 |
      +-----------------------------------+----------------+-----------------+-----------------------+---------+---------+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보수한도의  |재무부장관      |증권관리위원회   |령 제50조의3           |   0.3인 |   없음  |
      |  승인                             |                |                 |                       |         |         |
      |˚외자(私立學校所管)의 매각·양도등|교육부장관      |당해 사립의 대학 |령 제51조제1항제3호    |   0.2인 |   〃    |
      |  의 허가                          |                |(校)·전문대학· |                       |         |         |
      |                                   |                |각종 학교의 장   |                       |         |         |
      |˚아산공업단지의 관리              |상공부장관      |반월공업공단     |령 제52조제2항         |  없음   |   〃    |
      |˚광주첨단과학공업단지 및 여천공업 |      〃        |여천공업단지     |        〃             |   〃    |   〃    |
      |  단지의 관리                      |                |관리공단         |                       |         |         |
      |˚온산공업단지 및 안정공업단지의   |       〃       |창원기계공업공단 |         〃            |    〃   |   〃    |
      |   관리                            |                |                 |                       |         |         |
      |˚변리사의 등록·갱신등록 및 등록사|특허청장        |대한변리사회장   | 령 제53조의2          |  0.02인 |   〃    |
      |  항변경신고의 수리                |                |                 |                       |         |         |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사본의 접수   |건설부장관      |측량협회         | 령 부칙제2조제9항     |   없음  |   〃    |
      |˚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의 등록      |      〃        |감정평가업협회   | 령 부칙제2조제12항    |   0.1인 |   〃    |
      |˚의약품할당관세의 추천            |보건사회부장관  |한국의약품수출입 | 령 제57조             |   없음  |   〃    |
      |                                   |                |협회장           |                       |         |         |
      +-----------------------------------+----------------+-----------------+-----------------------+---------+---------+
      +-----------------------------------+----------------+-----------------+-----------------------+---------+---------+
      |             사무명                |    현행        |     개선        |      관련사항         |담당인력 | 소관예산|
      +-----------------------------------+----------------+-----------------+-----------------------+---------+---------+
      |˚항공기감항증명                   |˚교통부장관→지|                 | 령 제45조제6항제18호  |   0.5인 |  없음   |
      |                                   | 방항공청장 위임|                 |                       |         |         |
      |                                   | ·항공기의감항 |(국외에서 도입하 |                       |         |         |
      |                                   |  증명(국외에서 |는 신기종항공기에|                       |         |         |
      |                                   |  행하는 감항증 |대한 감항증명 제 |                       |         |         |
      |                                   |  명 제외)      |외)              |                       |         |         |
      |˚농지전용의 추천                  |˚교통부장관→  |                 | 령 제45조제8항제2호   |   0.1인 |    〃   |
      |                                   |  시·도지사 위 |                 |                       |         |         |
      |                                   |  임            |                 |                       |         |         |
      |                                   |  ·관광사업목적|  ·관광사업 및  |                       |         |         |
      |                                   |  의 농지전용   |  자동차운수사업 |                       |         |         |
      |                                   |                |  목적의 농지전용|                       |         |         |
      |˚초지전용의 추천                  |˚교통부장관→  |                 | 령 제45조제2항제3호   |   0.1인 |    〃   |
      |                                   |  시·도지사위임|                 |                       |         |         |
      |                                   |  ·관광사업목적|  ·관광사업 및  |                       |         |         |
      |                                   |  의 초지전용   |  자동차운수사업 |                       |         |         |
      |                                   |                |  목적의 초지전용|                       |         |         |
      |˚교량연장의 증감                  |˚철도청장→    |                 | 령 제46조제9항제2호   |   0.1인 |    〃   |
      |                                   |   철도건설창장 |                 |                       |         |         |
      |                                   |  ·교량1개소에 |  ·구조변경이 없|                       |         |         |
      |                                   |  대한 연장 30미|  는 교량연장의  |                       |         |         |
      |                                   |  터이내의 증감 |  증감           |                       |         |         |
      +-----------------------------------+----------------+-----------------+-----------------------+---------+---------+
    

도로법시행령

[시행 1990. 5. 4.] [대통령령 제13001호, 199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의 폭·경사도등 도로에 관한 일반적·기술적인 시설기준을 정한 현행 도로구조령이 자동차의 대형화·고속화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설계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행 도로구조령이 도로의 구조외에 시설기준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보다 부합하고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이 령의 명칭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칭하도록 함.
      나. 도로의 규격을 정하기 위한 도로의 구분을 종래에는 도로가 소재하는 지역·지형 및 교통량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그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도로가 소재하는 지역 및 기능별로 단순분류함으로써 분류상의 혼선을 피하고 현해를 쉽도록 함(令 第3條).
      다. 차선이 최소폭을 현재의 2.75미터에서 앞으로는 3미터로 확대하고 길어깨의 최소폭도 0.5미터에 1미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소통과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6條 및 第8條).
      라. 현재의 도로의 곡선반경은 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정하되 산악지역등 지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특별곡선반경을 인정함으로써 지형에 따라 곡선반경이 적은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도로조건이 나빠지고 도로교통안전에도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함(令 第14條).
      마. 이 령의 적용범위를 종래에는 도로법상의 도로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비법정도로라 하더라도 장래에 법정도로화할 개연성이 있는 도로는 그 설치목적과 기능에 따라 이 시설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도로법시행령

[시행 1985. 10. 16.] [대통령령 제11780호, 1985.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접도구역(道路境界線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접도구역으로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안의 구역에서는 종래에 금지되어 있던 행위중 소규모건축물의 신축등의 행위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종래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되던 행위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위한 행위는 관리청의 허가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며, 접도구역으로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를 넘는 구역에서 관리청의 허가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의 재해등 긴급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도 굴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등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4회 제출하여 도로굴착관련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무계획적인 도로굴착을 피하도록 하였으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第24條의4第1項).
      나.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로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긴급소통공사와 수도관·가스관등의 긴급복구공사인 경우에는 3연이내에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의4第4項).
      다. 접도구역으로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내인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令 第27條第3項).
        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 소규모 편소등의 신축
          ㈏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接道區域밖으로부터 接道區域안으로의 移轉 제외) 또는 대수선
        ⑵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조성지원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이사업
          ㈏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철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의 설치
          ㈐ 소규모의 토지형질변경행위와 죽목의 재식·벌채행위
        ⑶ 접도구역으로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를 넘는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함(令 第27條第4項).
          ㈎ 소규모건축물의 신축
          ㈏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接道區域 밖으로부터 接道區域안으로의 移轉 제외) 또는 대수선
          ㈑ 토지의 형질변경과 죽목의 재식·벌채행위

도로법시행령

[시행 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행정의 현지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중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다른 행정기관과 민간법인·단체등에 위임·위탁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조직의 개편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99개 사무를 그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검토및평가등 5개 사무를 법인·단체등 민간에게 위탁함.

도로법시행령

[시행 1962. 3. 27.] [각령 제569호, 1962. 3. 27., 제정]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