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 방식 및 절차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주체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사ㆍ공단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헌가14, 2024. 1. 25.)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공단의 상근 직원을 제외하는 한편,
      사전투표소마다 최대 8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두도록 하는 등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이 법을 위반한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함.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에 대한 기반을 갖추고 산업을 확장ㆍ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는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3. 8. 30.]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의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한편,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3. 3. 29.]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함으로써 격리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나.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제15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7호 신설).

      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1) 종전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함.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33조제7항ㆍ제8항 신설).

      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제35조의2 신설).

      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제39조제3항).

      자.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 등 삭제).

      카.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제43조제3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47조제3항ㆍ제4항)
        1)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할 경우 종전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제64조의2 신설).

      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제2항제16호 신설).

      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함.
      아울러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수준의 2배로 일괄 인상하고,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장 등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며,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을 현행의 50퍼센트로,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현행의 70퍼센트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제26조제4항 및 부칙 제17조).

      나.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제56조 등).

      다.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 인상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고,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며,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림(제121조제3항 및 제122조의2제4항 신설, 제135조제2항 등).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에 한정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선거일의 투표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제155조제2항 및 제6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바.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별표 3).

      사.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구의 조속한 획정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특례를 마련함(부칙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역 규정상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고, 거소투표의 대상 및 방법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격리 중인 유권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되어 있음.
      이에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거소투표의 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되,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선거의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외투표사무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3.8퍼센트라는 역대 최저 재외선거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음.
      한편, 행정구역이 통합ㆍ개편되어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 수가 감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투표소의 수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낮아져 후보자의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일련의 개인정보를 처리ㆍ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고,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ㆍ연설ㆍ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요건을 정비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외선거의 투표편의를 개선하고, 행정구역의 통합ㆍ개편으로 관할구역 안의 읍ㆍ면ㆍ동 수가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ㆍ개편 전 읍ㆍ면ㆍ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수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를 의무중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7제2항 및 제82조의2제10항ㆍ제1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37조제7항 신설).

      다. 2018년 6월 13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ㆍ개편으로 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감소한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ㆍ개편 전의 읍ㆍ면ㆍ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수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제2항제1호 및 제148조제1항).

      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범위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함(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2항).

      마.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18조의8제2항 후단 삭제).

      바.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요건을 재외국민 수 4만명 이상 매 4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에서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매 3만명까지마다 최대 3개소로 확대함(제218조의17제2항).

      사.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18조의17제7항).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9조제8항,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등).

      다.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2조제2항 단서,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함(제2조제2항).

      나.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함(현행 제5조 삭제, 제6조 및 제10조, 별표 1 신설).

      다.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심판관 관련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한편,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둠(제8조 및 제22조).

      라.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마.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간에 협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28조 및 제283조, 제228조의2 신설).

      바.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8조제3항 삭제).

      사. 전시 군사법원의 설치근거와 관할, 재판관으로 심판관 지정ㆍ판결의 확인조치 등 관할관의 권한, 전시 군검찰부의 설치근거와 군검찰부에 대한 지휘관의 지휘권 등 전시 특례를 신설(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18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정보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8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등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함.
      또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재ㆍ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론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함.

    ◇ 주요내용
      가.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함(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 총 2회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동시선거 규정을 정비함(제35조제2항 및 제203조).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함(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8항, 현행 제52조제4항 삭제, 제192조제3항제2호 및 제223조제1항).

      라. 언론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포괄위임한 규정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함(제53조제1항제8호 및 제60조제1항제5호).

      마.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명함을 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제6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82조의4제1항 삭제, 제109조제2항).

      바.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이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의 옥외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제1항제2호).

      사.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제64조 및 제122조의2제3항제1호).

      아.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5조, 제122조의2제3항제2호).

      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화함(제82조의2제12항).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액수와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제5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제57조제1항제1호다목).

      다. 현행법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 문자메시지에 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제58조제1항제6호).

      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제외함(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게시물 삭제 등의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송하여야 함(제82조의4제6항 신설).

      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함(제272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으로써 대등한 지위를 가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는 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법원의 윤리감사업무가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항 삭제).

      나. 법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제43조).

      다.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윤리감사관은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제7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구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변경되거나 그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법의 원활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별표 1).

      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거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부칙 제2조).

      다.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함(부칙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제도로 인하여 대량의 사표를 발생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함(제15조 및 제60조).

      나.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하여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기 위한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및 조정의석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189조 및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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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함(제4조제3항제7호).

      나.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함(제4조제5항 단서 신설).

      다.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재산등록 사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3항).

      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5 신설).

      마.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분야에 속하거나 식품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제17조제1항제12호 신설).

      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8조의4).

      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심사 등을 완료한 경우 그 심사결과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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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교통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각각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함(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4조, 제277조의2).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및 제218조의13제2항).

      다.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용지 및 선상투표지 송ㆍ수신 등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되도록 함(제38조제2항).

      라.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256조제5항제1호).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바.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제57조의2제2항).

      사.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제2항제1호).

      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제4항).

      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제67조제1항).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82조의2제6항,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제121조제1항제2호).

      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제147조제9항, 제174조제1항, 제218조의17제4항).

      파.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47조제11항).

      하.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제181조제2항).

      거.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제203조제5항 신설).

      너.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제261조제12항 신설).

      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제27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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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4호, 2018.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 선거구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ㆍ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수표를 조정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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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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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은 선거구 내 지역사무소를 두지 못한 일부 구ㆍ시ㆍ군에서는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지역 민원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국회의원 등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등록신청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함(제60조의2제11항 신설).

      나.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제108조제1항).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2조제2항제4호사목).

      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8조제1항).

      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함(법률 제9466호 부칙 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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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선거 당일 후보자 등이 발송하는 투표참여 독려 문자메시지와 선거운동행위 간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바,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동보통신 문자전송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선관위규칙에서 규정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밖을 해당 금지장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을 명확히 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그 밖에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주체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부분을 삭제하고, 불공정 선거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에 규정된 경고결정문 게재 등의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제8조의3제3항).

      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함(제8조의8 등).

      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8조의8제7항제3호 신설).

      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8제10항ㆍ제11항 신설).

      마.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8조의9 신설).

      바.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함(제59조제2호ㆍ제3호).

      사.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함(제60조의3제1항제2호).

      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삭제함(제60조의3제2항제3호).

      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13항 신설).

      차.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의2 신설).

      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제120조제10호 신설).

      타.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5조제5항).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군의 무력침략정책에 대비하고 잇따른 무력도발의 억제를 위하여 1961년 제정되었으며, 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향토"라는 용어는 고향땅 또는 시골이라는 의미로서,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현대 예비군의 위상이나 임무를 고려할 때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향토"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여 법 제명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된 「공직선거법」(2015. 6. 19.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향후에도 국회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 국회의원지역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지역구 부재라는 비정상적 사태를 해소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제21조제1항).

      나.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함(제25조제1항).

      다.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로 하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함(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라.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제2호).

      마.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제25조제2항).

      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라 필요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안심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및 예비후보자의 등록ㆍ홍보물 발송ㆍ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별표 1 등).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에도 일부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하여 과열이나 동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내경선선거인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당내경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일부 후보자가 수십 개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운동원들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은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바,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외의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ㆍ연령ㆍ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7조의8 신설).

      나.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제11항 신설).

      다.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에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18조의17부터 제218의22까지).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司法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등을 축소하고, 보통군사법원은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제6조제2항)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던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제26조제1항, 제27조의2 신설)
        보통군사법원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동일하게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을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 중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건으로 정함.  

      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함(제36조 신설)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관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하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부 관할 이전을 허용함.

      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71조 삭제).

      마.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295조의2 신설, 제304조제4항 및 제305조제1항).

      바.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제379조제1항)
        관할관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고,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작전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한정하고, 형의 감경비율도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여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행정망인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전투표소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국가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경우 1층에 민원실이 있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고 통신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율은 예상 선거인수 223만 3,193명 대비 2.53퍼센트(5만 6,456명)에 불과하였는 바,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 및 작성된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는 이른바 영구명부제를 도입하며, 공관 외의 장소에 4만명 마다 1개소씩 최대 2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여론조사기관, 후보자, 그리고 언론 등에 대해서 엄단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론조사와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ㆍ보도 및 언론인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ㆍ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법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8조의8, 제108조, 제256조 및 제261조).

      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24조의3제8항 및 제53조제1항제8호).

      다.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함(제49조제3항).

      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제49조제9항).

      마.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ㆍ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10조제2항 및 제256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제기 확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제110조의2 신설).

      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제148조제1항ㆍ제5항 신설).

      아.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2회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미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함(제218조의5, 제218조의6, 제218조의8, 제218조의12, 제218조의13 및 제218조의19).

      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함(제218조의4, 제218조의5, 제218조의6).

      차.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8조의17, 제218조의18, 제218조의19, 제218조의20, 제218조의21 및 제218조의22).

      카. 후보자 등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함(제250조제1항).

      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당선ㆍ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ㆍ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으나,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56,456명만 투표에 참가하여 2.53퍼센트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 바,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을 허용하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투표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현행법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들이 선거공보를 보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바, 대통령ㆍ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군인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수형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그 밖에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선거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시ㆍ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218조의5제1항 및 제218조의9제1항).

      나. ‘시ㆍ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시ㆍ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되, 특별자치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

      다.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12조제4항).

      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제18조제1항).

      마.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함(제35조제2항 및 제203조제3항ㆍ제4항).

      바.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2항).

      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함(제60조의2제9항 신설)

      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만 공개함(제60조의2제10항 신설)

      자.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5조제4항 단서 및 제261조제3항).

      차.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65조제5항 후단 신설).

      카.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녹음기ㆍ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9조제10항 및 제256조제3항).

      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제122조의2제3항).

      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제151조제7항 및 제179조제1항).

      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함(제158조제2항 후단 신설).

      거.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제158조의3제13항 신설).

      너. 선거일 투표참관인과 같이 사전투표참관인도 교대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함(제162조제4항).

      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ㆍ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181조제5항 및 제11항).

      러.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 착오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함(제193조제2항, 제219조제1항 및 제2항).

      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버. 2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일괄하여 공고하도록 함(제218조의5제3항 후단 신설)

      서.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있도록 함(제218조의16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어.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218조의18).

      저.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함(제218조의19).

      처.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내의 투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18조의25제1항).

      커. 이 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함(제274조제1항).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24조제3항).

      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은 명예직으로 함(제24조제7항 및 제8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4조제11항).

      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2항).

      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ㆍ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제24조제13항 및 제14항).

      아.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제24조의2제1항 신설).

      자.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함)을 제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제3항 신설).

      차.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함(제24조의2제4항 신설).

      카. 선거구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타. 현행 제24조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함께 규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함(제2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5. 3. 31.]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제4조제6항).

      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1년 연장함(제17조제1항).

      다. 현행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되던 것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ㆍ인허가ㆍ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대학설립 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대학교,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함(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제17조제3항 신설).

      마.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도록 함(제17조제7항).

      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소속했던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함(제18조의2제2항).

      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19조의3 신설).

      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제19조의4 신설).

      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명확히 함(제20조의2제1항).

      차.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29조).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제58조의2 및 제256조제3항제3호 신설).

      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함(제230조제1항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 선거구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ㆍ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2시간 연장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투표ㆍ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제6조의2 및 제261조제3항제1호 신설).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도록 함(제8조의8 신설).

      다.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제19조제5호).

      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1항).

      마.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제4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제49조제4항제5호 및 제7호 신설).

      사.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제85조제1항 신설).

      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제108조제3항 및 제7항 등).

      자.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ㆍ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하고, 투표소 등 장소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투표관리관 및 투개표사무원 등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제146조의2제3항, 제147조제10항, 제174조제3항 및 제261조제4항 신설 등).

      차.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제155조제2항).

      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등 및 제261조제1항 신설).

      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제256조제2항).

      파.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함(제268조제3항 신설).

      하.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51명에서 12명 증원된 663명으로 함(별표 2).

      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정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정수표를 조정함(별표 3).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에 후보자정보와 정책ㆍ공약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공보를 조기에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편의를 제고하며, 사전투표제도를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규정으로 흡수하는 등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국내거소신고 선거권자의 선거권 요건을 완화하고, 기표소 설치 대상 기관ㆍ시설을 확대하여 거소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투ㆍ개표사무 보조를 위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소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함(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나.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과 확정일을 현행보다 각각 3일씩 앞당겨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선거일 전 10일까지 조기에 발송하도록 함(제37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65조제6항).

      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해당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ㆍ사용 또는 유출할 수 없도록 함(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제61조제1항).

      마.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ㆍ경찰공무원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제65조제5항).

      바.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함(제65조제6항 및 제154조제1항).

      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사전투표소로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를 관리하도록 함(제146조의2제1항).

      아.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ㆍ요양소 등 기관ㆍ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49조제3항).

      자.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은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고, 선거인에게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함(제151조제6항 및 제158조제3항).

      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하고,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전투표함을 인계하도록 함(제158조제5항 및 제6항).

      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사전투표함을 직접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함(제176조제2항 신설).

      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17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에서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1호거목 신설).

      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6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2항 신설).

      마.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62조의3제3항).

      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하는 경우 질문ㆍ조사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도록 하며,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함(안 제272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세입금의 납부 등에 사용하는 현물 수입인지 제도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발행·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판매처와 결제수단을 통하여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의 전자적 발행 근거 신설(안 제2조제1항)
        현행 수입인지의 개념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인지를 추가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안 제3조제2항 신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우체국, 금융회사 등 기존의 수입인지 판매처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행정기관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인지를 통한 세입금 납부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안 제4조의2 신설)
        전자수입인지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다양화함.

      라. 전자수입인지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및 제9조)
        전자수입인지의 관리 및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의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 외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단서).

      나.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김(안 제155조제2항).

      다.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으로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추가함(안 제218조의4, 제218조의5, 제218조의11 및 제218조의19).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이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안 제59조제2호·제3호).
        2) 후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0조제1항제5호, 안 제261조제6항제2호 신설).
      나.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1)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원양어업·외항여객운송사업·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안 부칙 제2조 신설).
        2)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 신설, 안 제86조제1항).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안 제154조의2 신설).
        4)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안 제158조의2제1항 신설).
        5)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안 제158조의2제5항 신설).
        6)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안 제268조제2항 신설).
      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1항 신설).
        2)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며, 선거인은 누구든지(거소투표대상자, 기관·시설거주자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안 제201조제7항, 안 부칙 제1조 신설).
      라.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1)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고,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함(안 제218조의30 신설).
        2)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함(안 제218조의31 신설).
        3)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32 신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33 신설).
      마. 여론조사제도 개선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96조, 안 제252조제1항).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안 제108조제4항·제5항).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제7항 신설).
        4)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제2항).
      바.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함(안 제167조제2항 및 제241조제1항).
      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함(별표 1).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안 제5조)
        방송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등(안 제6조 및 제7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의 경우는 3년으로 함.
      다.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안 제13조)
        누구든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지주회사, 정당,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라.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15조)
        1)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2)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방송광고의 수수료(안 제16조)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1) 광고판매대행자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방송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안 제24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함.
      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부터 3년 후 적용함(안 부칙 제4조)
      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 및 공익적 프로그램제작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능력·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3억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하향 조정으로 인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선거인수를 상향 조정하며, 그동안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던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지방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자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에 사용가능한 녹음?녹화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재외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등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재외공관의 선거관리경비 출납절차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정수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재외선거 관리를 도모하고,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며,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고, 그 밖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시기도 앞당김으로써 유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일 전 7일”에서 “선거일 전 9일”로 2일 앞당기고, 이와 연계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시기도 앞당김으로써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선거벽보가 첩부되고, 선거공보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매세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5항).
      다.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함(안 제48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
      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86조제1항).
      마.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82조의4제1항).
      바.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선거공보에 추천 후보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공약서의 공약을 게재하는 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
      사.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1시간 축소함(안 제79조제10항 및 제102조제2항).
      아.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8조).
      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금지규정에 첩부?살포?게시행위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95조제1항).
      차.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후에 국회교섭단체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을 정원으로 보도록 하고, 재외투표관리를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재외선거경비의 출납절차를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제2항, 제218조의17제5항 및 제218조의30제3항 신설).
      카.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2조의2 신설).
      타.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금전을 제공받은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1조제6항).
      파.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안 제26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6호, 2011.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서신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송달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그 밖에 우편물 분실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1. 11. 7.]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에게는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영주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한편, 영주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1. 9. 30.]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에 불법적 복수국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투표를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여권 사본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되 그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함(안 제218조의5제2항 및 제3항).
      나. 재외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함(안 제218조의17제6항).
      다.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되,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218조의28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1. 7. 28.]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권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도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와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겨 재외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재외투표관리관 지정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소하며,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외선거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관계자와 신분보유기간이 짧은 연설원 등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1조제3항).
      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이 끝나기 전에 재외투표가 개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변경된 후보자등록기간에 맞추어 선거벽보 제출기한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함(안 제49조제1항 등).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153조제1항).
      라. 영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관 등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이 겹치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하도록 함(안 제218조제1항 및 제9항).
      마. 총영사를 두는 공관은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8조제3항 및 제218조의2).
      바.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가장 나중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8제1항, 제218조의9제1항 및 제218조의11제5항 신설).
      사.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관에서도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함(안 제218조의10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아.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18조의25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이유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그 밖에 일부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되,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법 제52조제2항 신설).
      나. 별표 2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함(법 별표 2 및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ㆍ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나. 시ㆍ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법 제53조제1항).
      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법 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의3제1항ㆍ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ㆍ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ㆍ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62조제4항 신설, 법 제122조의2제3항 및 제135조제1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법 제65조제8항,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신설).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1항).
      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2조제2항 신설, 법 제103조제3항).
      카. 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8조제3항ㆍ제6항 신설).
      타.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7조제4항).
      파.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149조의2 신설).
      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법 제150조제7항 신설).
      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법 제166조의2 및 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함(법 제216조제2항).
      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법 제261조제6항).
      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법 제266조제2항, 법 제26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수를 법률에서 4명으로 늘리며,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사건은 소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함(법 제4조제3항 등).
      나.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법 제4조)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별법령에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2) 특별행정심판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특별행정심판을 신설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3) 행정심판제도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개별법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의 남설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정원 및 위촉위원 비중 확대(법 제7조제5항)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에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등 이 법에 따른 다른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정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원칙적으로 회의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회의 시 위촉위원의 비중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늘림.
        3) 회의정원과 위촉위원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함(법 제8조제1항).
      마.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사건 중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6항).
      바.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법 제9조제4항).
      사. 절차적 사항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 도입(법 제16조제8항, 제17조제6항, 제20조제6항 및 제29조제7항)
        1) 양수인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 위원회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다툴 방법이 없음.
        2)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참가신청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하려는 경우 참가절차, 참가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가 미진한 편임.
        2) 심판참가인은 당사자에 준하는 절차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참가인에게도 송달하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절차적 지위를 강화함.
        3) 행정심판절차에서 참가인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임시처분제도의 도입(법 제31조)
        1)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처분이나 부작위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을 구제하기가 어려웠음.
        2)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정지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임시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ㆍ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에 관한 근거를 두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를 마련함.
        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화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공직선거법

[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하고,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법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법 제10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법 제14조).
      라. 일간신문·뉴스통신·방송사업 간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1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법 제29조·제33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4조).

공직선거법

[시행 2009. 2. 12.]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선거인명부 등재, 부재자 신고와 지방선거의 선거권ㆍ피선거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 법의 각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사건 등)을 함에 따라 재외국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법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 법 제16조제3항 및 법 제37조제1항)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를 신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2)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함.
        3) 재외선거의 도입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법 제218조부터 제218조의4까지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법 제218조의5, 제218조의8부터 제218조의13까지 신설)
        1)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함.
        3) 구ㆍ시ㆍ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함.
        4)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은 각각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으로 함.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에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6)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하여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같이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를 두도록 함.
        7)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각각 단축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함.
        8)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ㆍ시ㆍ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을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함.
      라. 재외국민 대상의 선거운동 등(법 제218조의14 및 제218조의15 신설)
        1)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되,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2)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마.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등(법 제218조의16부터 제218조의21까지 신설)
        1)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2)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되,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ㆍ재외선거안내문과 회송용 봉투를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에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하도록 함
        4)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함.
        5)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 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ㆍ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재외투표를 외교통상부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함.
      바. 국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법 제218조의26 신설)
        국외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이 지나면 완성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9. 2. 3.] [법률 제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에게도 권한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재산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며,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사실상 재산신고가 곤란한 경우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에 대한 재산등록ㆍ공개 의무 부과(법 제3조제11호 및 제10조제11호)
        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7명 중 2명(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만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5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게도 한국은행 총재ㆍ부총재와 동일하게 재산등록ㆍ공개 의무를 부과함.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른 재산등록ㆍ공개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함.
      나.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에 관한 근거 마련(법 제3조의2)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후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
      다. 재산등록 친족범위의 합리적 조정(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2조)
        1)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각각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2)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라. 재산변동신고 유예 대상의 재조정(법 제6조의3)
        등록의무자가 구금 등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 관련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개선함으로써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행사의 보장(법 제6조제2항 신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기상심의대상 확대(법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261조제4항제5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기간행물 이외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법 제10조의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법 제10조의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마. 장애인의 부재자 신고(법 제38조제2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법 제47조의2 및 제230조제6항 신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당내경선 운동방법의 확대(법 제57조의3제1항제3호)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당내경선비용의 국고부담 확대(법 제57조의4제2항)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위탁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자. 선거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의 제시(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함.
      차.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신설)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함.
      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 및 발송(법 제65조제8항 신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함.
      타. 선거공약서(법 제66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으로 제한하며,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하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선거사무장 등 외에 후보자의 가족과 연설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파. 어깨띠를 착용하는 선거운동원의 수(법 제68조제1항제1호)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5인 이내로 정함.
      하. 방송연설의 중계방송(법 제71조제12항 및 제82조의2제13항)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전국연설원(법 제79조제1항)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연설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너. 공영방송사의 대담·토론회 중계방송(법 제82조의2제10항)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함.
      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법 제82조의6제1항)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를 추가하고,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봄.
      러.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법 제108조의2 신설)
        언론기관 또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고,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함.
      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계산방법의 변경(법 제121조제1항제3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3억원에 인구수 곱하기 2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함
      버. 선거비용보전의 제한(법 제135조의2제3항 신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
      서. 정책공약집의 판매방법(법 제138조의2제2항)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그 공개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당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함.
      어.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 보호 등 (법 제261조제5항, 제262조 및 제262조의2)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며,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저.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법 제279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함)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정(법 별표 1)
        인구등가성을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일부 조정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창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법 제5조 등)
        (1) 현재는 처분청, 의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결하는 재결청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기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국민의 혼선이 발생하며, 처분청의 답변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기 전에 반드시 재결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결과를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만 늘어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재결청의 개념을 없애고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송부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를 마치면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함.
        (3) 행정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 변경(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둠.

공직선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함.
        (3) 기존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융합서비스 분야를 포괄하여 정책 및 규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송통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 발전 및 일반 국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법 제4조 및 제5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1인과 그 외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함.
        (3)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등(법 제11조 및 제12조)
        (1)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통합하여 방송·통신의 융합 및 그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소관 사무 증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사무조직(법 제17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고, 그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운영(법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1) 방송통신의 내용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및 공적책임 확보와 건전한 사회·문화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채용 등(법 부칙 제5조)
        (1) 이 법의 시행으로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거나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그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하는 등 특례를 정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의 도입(법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신설)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소시효의 연장(법 제249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25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법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 신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 제도 및 방어권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며,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법 제59조의2 신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법 제70조제2항 신설, 법 제92조·제98조·제99조·제200조의4·제217조)
        (1)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기간의 제한을 완화함.
        (3) 보석조건을 다양화함으로써 불구속 원칙의 확대와 실질적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사정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
        (4) 긴급체포제도를 개선하여, 긴급체포를 한 경우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영장청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후통지하는 제도를 신설함.
        (5) 긴급압수수색의 남용을 방지하고 긴급체포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긴급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시간을 24시간으로 한정하며, 구속영장과는 별도로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체포시로부터 48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함.
      다.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법 제194조의2 내지 제194조의5 신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라. 피고인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법 제201조의2, 법 제243조의2 및 제244조의3 신설)
        (1)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피의자심문절차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신문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보호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법 제221조제1항, 법 제244조의2, 제266조의3 내지 제266조의16, 제267조의2 및 제275조의3 신설, 법 제285조 내지 제287조, 제290조, 법 제291조의2 신설, 법 제292조, 법 제292조의2 및 제292조의3 신설, 법 제294조, 법 제308조의2 신설, 법 제312조 및 제314조)
        (1) 형사절차에서 일부 존재하는 자백위주의 범죄수사와 조서중심의 재판관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어 왔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판절차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공판기일 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준비절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함.
        (4)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검사 또는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할 수 있되,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음.
        (5)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이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반대신문권의 보장요건을 추가함.
        (6) 영상녹화절차 및 영상녹화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 영상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260조 내지 제262조, 법 제262조의2·제262조의3 신설, 법 제262조의4, 법 제264조의2 신설)
        (1)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등의 범죄로 한정함으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재정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고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없는 등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
        (2)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함.
        (3)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하되,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의 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고발사건을 포함하도록 함.
        (4) 재정신청 범위의 확대에 따른 피고소인의 장기간 법적 불안정 및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부담 제도를 도입함.
        (5)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함.
        (6)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시행 2007. 2. 20.] [법률 제8244호, 2007.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의왕시의 명칭이 유래된 의곡면과 왕륜면의 한자 명칭은 원래 의곡과 왕륜이었으나, 1790년대 및 1800년대에 의곡과 왕륜이 혼용되다가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시 의곡면과 왕륜면을 통합하면서 의왕이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행정구역 명칭의 전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한자명칭을 “의왕시”에서 “의왕시”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시행 2007. 1. 3.] [법률 제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경우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공약서의 작성 및 배부(법 제66조).
        (1) 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과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은 2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함.
        (2)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3)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함.
        (4)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방송시설의 범위(법 제71조제2항)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에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포함하도록 함.
      다. 시·군·자치구의 장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법 제82조제1항)
        언론기관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함.
      라. 정책공약집의 발간 및 배부(법 제138조의2)
        (1)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
        (2)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4)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함.
      마. 교육공무원의 투표사무원 위촉(법 제147조제9항)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이 50퍼센트에 미달하거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 매 홀수에 여성후보자가 추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시행 2006. 3. 2.] [법률 제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법률의 제·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고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시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권연령의 하향조정 등(법 제15조)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나.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의 여성후보자추천(법 제47조)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
      다.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라.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법 제108조)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등의 궐원 및 의석 승계(법 제200조)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조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10조의3 신설).
      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죄 등을 범한 자는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법 제18조제1항제3호).
      라. 국회의 의원정수를 종전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하되 그중 지역구국회의원의 정원수는 243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56인으로 하고,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함(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
      마.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후보자의 최근 3년간 납세실적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법 제49조제4항제4호).
      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받아 투표안내문 발송시 그 자료를 유권자에게 함께 발송하도록 함(법 제49조제13항 신설).
      사.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형인쇄물의 직접 제공,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의2·제60조의3 및 제61조의2 신설).
      아.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제2호 신설).
      자.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등이 개최하던 연설회를 폐지하도록 함(법 제75조 내지 제78조 삭제).
      차.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전송을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법 제82조의4, 제82조의5 신설).
      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구역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법 제86조제3항 신설).
      타. 1회 2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4조제1항 및 제2항).
      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퍼센트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법 제189조).
      거. 경미한 금품수수등에 있어서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받은 가액의 50배의 부과로 전환하도록 함(법 제261조제5항 신설).
      너.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2조의3).
      더. 종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법 제263조제1항).
      러.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0조의2 신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3. 10. 30.] [법률 제6988호, 200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로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조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3. 2. 4.] [법률 제6854호, 2003.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권한·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며,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도록 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함(법 제3조).
      나.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다. 대통령당선인은 임기개시전에 국무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라.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하도록 함(법 제6조).
      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7조).
      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하도록 함(법 제8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함(법 제12조).
      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도록 함(법 부칙 제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2. 3. 7.] [법률 제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1인 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법제8조의3제4항 신설).
      나. 종전에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제1항).
      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함(법 제23조제1항 단서).
      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14일에서 17일로 연장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과 동일하게 함(법 제33조제1항).
      마. 시·도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정당법에 따라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되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의 수리거부사유로 규정함과 동시에 후보자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법 제47조제3항 신설,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9조제10항 및 제12항).
      사.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아.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기탁금반환요건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정함(법 제57조제1항).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후 보전하여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현수막제작비용·전화홍보비용 및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 신설).
      차. 시·도의원선거에서 지역구후보자와 비례대표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법 제146조제2항 후단 신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이래 지난 40년 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실적과 판례의 축적으로 민사소송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의 제도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문제되었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표현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적재산권이나 국제거래와 같이 전문지식이나 거래실무가 심리의 주요 내용이 되는 특정한 유형의 소는 그에 관한 전문 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여 심리의 원활을 기함(법 제24조).
      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도모함(법 제70조).
      다. 단독사건의 소가(訴價)가 상향되고 재정단독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복잡하고 전문적인 단독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을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함(법 제87조 및 제88조).
      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간을 넘길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6조 및 제147조).
      마. 법원은 소송계속후 판결선고전까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서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한 후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는 방법외에 언제나 서면으로 화해·인낙(認諾)·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화해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법 제148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바. 소송기록중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열람, 복사,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보호에 철저를 기함(법 제163조).
      사. 제1심 판결로서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및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
      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출석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촉진을 도모함(법 제256조 및 제257조).
      자.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변론기일에서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258조).
      차. 문서소지자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확대하여 직무비밀·직업비밀 등 증인의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하도록 함(법 제344조 내지 제347조).
      카. 법원은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와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본안을 심리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454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1. 10. 8.] [법률 제6518호, 2001.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 및 제57조 기탁금의 반환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기탁금액이 과다하고 반환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2001년 7월 19일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동일자로 관련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오는 10월 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앞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56조제1항제2호).
    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100분의 15 이상인 때로 하향조정함(법 제57조제1항제2호 신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1. 7. 24.] [법률 제6497호, 2001.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1. 4. 27.] [법률 제6388호, 2001.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입법적으로 구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방형직위의 지정 등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이 확대되고 그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이들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재산을 공개하여 왔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법 제3조제8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법 제6조의2 신설).
      다. 등록기관의 장은 외국파견근무자 및 휴직자 등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재산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의3 신설).
      라. 허위등록 이외에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7항 및 제8조의2제1항).
      마. 종전에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 또는 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함(법 제1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2000. 2. 16.]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회의원선거구를 감축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문 기타 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후까지 운영함(法 제8조의3)
      나.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함(法 제10조의2)
      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대상에 현행 재산사항외에도 병역사항과 최근 3연간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法 제49조제4항·제10항 및 제11항).
      라.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시·군·구의 장 선거의 기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法 제56조제1항).
      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함(法 제58조 및 제87조).
      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인구 9만미만인 행정구역은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 35만이상인 행정구역은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함으로써 26개의 국회의원선거구를 감축함(法 별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8. 4. 30.] [법률 제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98년 6월 4일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축소하고, 선출직공직자의 축의·부금품 제공과 주례행위를 제한하는 등 고비용정치구조를 개혁하고,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폐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 사퇴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되, 경과규정을 두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1. 지방의원정수의 축소조정을 위한 개정내용
      가. 지역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의회의원정수는 당해 자치구·시·군(이하 "基礎自治團體"라 한다)별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3인으로 하던 것을 2인으로 축소하고, 동 정수의 하한선을 광역시의 경우 23인, 도의 경우 17인에서 동일하게 14인으로 함(法 第22條第1項 및 第3項).
      나.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원선출시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매 2만을 넘는 매 2만까지는 1인을 더하여 선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천인미만의 동은 인접하여 위치한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함(法 第23條第1項).
    2. 고비용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개정내용
      가.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국회의원 및 자치구청장·시장·군수(이하 "基礎自治團體長"이라 한다) 선거의 경우 읍·면·동 수의 6배수이내에서 3배수이내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선거인 경우 당해 시·군·구 수의 2배수이내에서 시·군·구의 수이내로 축소함(法 第62條第2項).
      나.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폐지하고, 시·도지사선거의 방송광고를 폐지함(法 第66條·第67條 및 第70條).
      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정당·후보자 등의 연설회를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3회이내에서 1회이내로 축소함(法 第77條第1項第4號).
      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후보자 등의 주례행위와 친족외의 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제공을 금지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의 경조품 제공은 허용함(法 第117條의2第1項)
    3.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개정내용
      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보전하여 주지 아니하던 신문광고비용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여 주도록 함(法 第69條第7項 및 第135條第5項).
    4.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내용
      가. 방송연설의 횟수를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TV·라디오별 각 1회에서 각 2회이내로 확대함(法 第71條第1項).
      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종전에는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하고 보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法 第82條第1項).
    5. 선거운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내용
      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행위에 업무에 관한 활동보고를 추가함(法 第86條第2項).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물중 직무수행에 관한 홍보물외에는 그 발행을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의 발행·배포와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의 참석을 금지함(法 第86條第3項 및 第4項 新設)
      다.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신문·방송·잡지의 광고출연을 금지함(法 第93條第2項).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광고물에 대한 광고중지를 요청 할 수 있고, 광고중지를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法 第255條第2項第8號 및 第271條의2 新設).
    6, 기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내용
      가.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거주요건을 선거일전 90일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60일이상으로 완화하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봄(法 第16條第3項 및 附則 第3項).
      나.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일이내에 사퇴하여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함(法 第53條第1項 및 附則 第4項).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에 사퇴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法 第53條第3項 新設).
      라. 노동조합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87條 但書 新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8. 2. 6.] [법률 제5508호, 1998.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후 50여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어 그동안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변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9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은행업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주대표의 경영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은행업에 대한 인가권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이관함(法 第8條第1項).
    나. 은행의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소 신설 이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함(法 第13條).
    다. 은행업무의 범위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금융업종과의 업무영역조정기능을 일원화함(法 第27條第2項).
    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자를 종전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지시를 받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함(法 第44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7. 11. 14.] [법률 제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며, 선거운동에 있어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는 것임.
      ①고비용 정치구조개혁을 위한 개정내용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전단형 2종, 명암형·책자형 각 1종등 4종의 소형인쇄물을 책자형과 전단형 각 1종으로 축소하고,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이를 폐지하고, 대통령선거시 표찰·수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에서 선거관계자로 제한함.
      ●대통령선거시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는 옥내집회로 제한하고, 그 횟수도 현행 구·시·군마다 3회이내에서 시·도마다 2회이내와 구·시·군마다 1회로 축소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당가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의 활동상황등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의 이용을 금지함.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중 자필서신과 자동송신장치의 전화설치를 금지함.
      ●선거구내의 각종 행사에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축의·부의금품도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하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함.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현행 임기만료시 80회이내, 대통령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시 30회를 각각 50회이내 및 20회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선거시 소속당원에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의 종류를 현행 전단형 및 책자형 각 2종이내에서 전단형은 폐지하고 책자형도 1종으로 축소함.
      ②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개정내용
      ●대통령선거시 현수막의 수량을 현행 읍·면·동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이내에서 구·시·군마다 3매 이내로 축소하되,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자의 현수막 제작·게시비용은 국고보전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시 신문광고 횟수를 현행 150회이내에서 70회이내로 축소하되,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자에 대하여 현행은 50회만 국고보전하던 것을 70회 모두 국고보전하도록 하며, 대통령선거시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선거후 국고보전하도록 함.
      ③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선거관련 행위금지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부터로 통일하고, 행위금지기간중 허용되는 행위를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지구당이상의 공개행사에의 의례적인 방문이나 법령·조례에 근거한 직무수행행위, 재해의 복구행위, 직업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등으로 명시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등의 지급은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을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에 국한하던 것에서 후보자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까지로 확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권을 명시함.
      ④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와 그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내용
      ●선거일전 120일(이번 大統領選擧는 選擧期間開始日前 10日)까지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 및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 청구권을 신설함.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체도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시설을 이용한 후보자의 방송광고 횟수를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 20회이내에서 30회이내로 확대하고, 경력방송의 횟수도 현행 KBS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이상에서 각 8회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 횟수를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7회이내에서 각 11회이내로 확대함.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와 대담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도 대담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대담기간을 연장함.
      ●공영방송사는 공동으로 대담·토론회를 3회이상 개최·보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선거일전 60일(이번 大統領選擧는 選擧期間開始日前 10日)까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함.
      ⑤기타 제도개선사항과 관련된 개정내용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하고,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에 대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기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선거 기탁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선거운동등을 위한 신문광고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선전벽보등 자동차부착 선전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운동기간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등에 관한 비방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한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선거용자동차나 확성장치등을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가액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2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의 횟수를 배로 늘려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각종 공직선거시의 유급사무원의 수를 2배로 증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일부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으로 함.
      ②현행은 국회의원선거에만 허용되고 있는 공직자인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모든 선거에 허용하도록 함.
      ③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현행의 2배로 증원함.
      ④유급선거사무원외의 선거운동원을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없도록 함.
      ⑤선전벽보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함.
      ⑥선전벽보는 현재 읍과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의 비율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읍·면의 경우 현행의 2배로 늘리고,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수량을 현행의 2배로 늘려 선거권자 수의 2배수에 상당하는 수로 함.
      ⑦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신문광고 150회중 50회의 비용에 한하여 기탁금을 반환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일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
      ⑧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의 횟수를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0회이내를 각 20회이내로 늘리고, 방송광고비용을 기탁금을 반환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
      ⑨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에 있어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현행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이내를 각 7회이내로 늘리도록 함.
      ⑩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경력방송시간을 현행 1분이내에서 2분이내로 늘리도록 함.
      ⑪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⑫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비용의 금액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의 수당과 실비의 금액으로 조정함.
      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함.
      ⑭허위사실을 기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6. 2. 6.] [법률 제5149호, 1996.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취지에 맞게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시·도    |  현행선거구                 | 개정선거구                  |
    +------------+-----------------------------+-----------------------------+
    | 부산광역시 |  중구선거구                 |  중구동구선거구             |
    |            +-----------------------------+                             |
    |            |  동구선거구                 |                             |
    |            +-----------------------------+-----------------------------+
    |            |  북구선거구                 |  북구강서구갑선거구         |
    |            +-----------------------------+-----------------------------+
    |            |  강서구선거구               |  북구강서구을선거구         |
    |            +-----------------------------+-----------------------------+
    |            |  해운대구기장군선거구       |  해운대구기장군갑선거구     |
    |            |                             +-----------------------------+
    |            |                             |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     |
    +------------+-----------------------------+-----------------------------+
    | 인천광역시 |  계양구선거구               |  계양구강화군갑선거구       |
    |            +-----------------------------+-----------------------------+
    |            |  강화군선거구               |  계양구강화군을선거구       |
    +------------+-----------------------------+-----------------------------+
    | 강  원  도 |  태백시선거구               |  태백시정선군선거구         |
    |            +-----------------------------+                             |
    |            |  정선군선거구               |                             |
    +------------+-----------------------------+-----------------------------+
    | 충청북도   |  보은군영동군선거구         |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
    |            +-----------------------------+                             |
    |            |  옥천군선거구               |                             |
    +------------+-----------------------------+-----------------------------+
    | 충청남도   |  금산군선거구               |  금산군론산군선거구         |
    |            +-----------------------------+                             |
    |            |  론산군선거구               |                             |
    +------------+-----------------------------+-----------------------------+
    | 전라남도   |  목포시선거구               |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       |
    |            +-----------------------------+-----------------------------+
    |            |  신안군선거구               |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       |
    |            +-----------------------------+-----------------------------+
    |            |  보성군선거구               |  보성군화순군선거구         |
    |            +-----------------------------+                             |
    |            |  화순군선거구               |                             |
    |            +-----------------------------+-----------------------------+
    |            |  장흥군선거구               |  장흥군령암군선거구         |
    |            +-----------------------------+                             |
    |            |  령암군선거구               |                             |
    +------------+-----------------------------+-----------------------------+
    | 경상북도   |  문경시선거구               |  문경시례천군선거구         |
    |            +-----------------------------+                             |
    |            |  례천군선거구               |                             |
    |            |-----------------------------+-----------------------------+
    |            |  영양군봉화군선거구         |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
    |            +-----------------------------+                             |
    |            |  울진군선거구               |                             |
    +------------+-----------------------------+-----------------------------+
    | 경상남도   |  울산시남구선거구           |  울산시남구갑선거구         |
    |            |                             +-----------------------------+
    |            |                             |  울산시남구을선거구         |
    |            +-----------------------------+-----------------------------+
    |            |  거창군선거구               |  거창군합천군선거구         |
    |            +-----------------------------+                             |
    |            |  합천군선거구               |                             |
    +------------+-----------------------------+-----------------------------+
    
      ②종전에는 선거구밖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③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원등이 이 법의 개정으로 조정된 선거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사직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2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며,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7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그 동안의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동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선거구를 다음 표와 같이 조정하려는 것임.
    +------------+---------------------------------------------------------------+
    | 선  거  구 |           조    정    내    역                                |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를 각각 갑?을로 분리                  |
    |            |●송파 갑?을을 갑?을?병으로 분리                            |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를 각각 갑?을로 분리    |
    |            |●기장군을 해운대구와 묶어 1개의 선거구로 조정                 |
    +------------+---------------------------------------------------------------+
    |대구광역시  |●북구를 갑?을로 분리                                         |
    |            |●대구시 편입지역인 달성군을 1개의 선거구로 조정               |
    +------------+---------------------------------------------------------------+
    |인천광역시  |●남구, 남동구, 부평구를 각각 갑?을로 분리                    |
    |            |●인천시 편입지역인 강호군을 1개의 선거구로, 옹진군은 중?동구 |
    |            |  선거구와 묶어 1개의 선거구로 조정                            |
    +------------+---------------------------------------------------------------+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를 서구 갑?을, 유성구로 분리                     |
    +------------+---------------------------------------------------------------+
    |경  기  도  |●성남 중원-분당, 안양 동안구, 광명시,부천시 원미구, 시흥-군포 |
    |            |  시, 고양시 선거구를 각각 성남 중원구?분당구, 안양 동안구,   |
    |            |  갑?을, 광명시 갑?을 부천시 원미구 갑?을, 시흥시, 군포시,  |
    |            |  고양시 갑?을로 분리                                         |
    |            |●안산시-옹진군 선거구는 옹진군이 인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안산  |
    |            |  시 선거구로 명칭을 개정하고 이를 갑?을로 분리               |
    +------------+---------------------------------------------------------------+
    |강  원  도  |●도?농통합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각각 갑?을선거구  |
    |            |  로 분리                                                      |
    |            |●춘천군이 춘천시와 통합됨에 따라 잔여지역인 양구군을 철원-화  |
    |            |  천군과 묶어 1개 선거구로 조정                                |
    |            |●명주군이 강릉시와 통합됨에 따라 잔여직역인 양양군과 속초시? |
    |            |  고성군?인제군을 묶어 1개 선거구로 조정                      |
    |            |●원주군이 원주시와 통합됨에 따라 잔여지역인 횡성군과 홍천군을 |
    |            |  묶어 1개 선거구로 조정                                       |
    +------------+---------------------------------------------------------------+
    |충 청 북 도 |●제천군이 제천시와 통합됨에 따라 잔여지역인 단양군과 제천시를 |
    |            |  묶어 1개 선거구로 조정                                       |
    |            |●옥천-보은-영동군 1개 선거구를 옥천과 보은-영동 선거구로 분리 |
    +------------+---------------------------------------------------------------+
    |전 라 북 도 |●도?농 통합지역인 군산시를 갑?을 선거구로 분리              |
    +------------+---------------------------------------------------------------+
    |전 라 남 도 |●도?농 통합지역인 순천시를 갑?을 선거구로 분리              |
    +------------+---------------------------------------------------------------+
    |경 상 북 도 |●구미시?경주시?안동시를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리           |
    |            |●포항시를 남구?북구 선거구로 분리하되 남구는 울릉군과 묶어 1 |
    |            |  선거구로 조정                                                |
    |            |●선산군이 구미시와 통합됨에 따라 잔여지역인 군위군과 칠곡군을 |
    |            |  묶어 1개 선거구로 조정                                       |
    |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역인 고령군과 성주군을 |
    |            |  묶어 1개의 선거구로 조정                                     |
    +------------+---------------------------------------------------------------+
    |경 상 남 도 |●진양군이 진주시와 통합됨에 따라 진주시를 갑?을로 분리       |
    |            |●울산군이 울산시와 통합됨에 따라 울주구선거구를 신설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9호, 1995.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다가오는 4대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과다한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의 행정구역변경, 인구변동등으로 시·도의회의원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선거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정당대리인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입회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 투표참관인의 정수를 12인이내로 한정하고, 부재자 개표참관인의 정수를 축소조정함.
      ③외국인·노동단체·학교법인등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자치구의 분구 또는 인구의 변동에 따라 선거구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 시·도의회의원선거구의 구역을 조정함.
      ⑤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서는 선거일 현재 90일이상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이번 선거에 한하여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출될 수 있도록 함.
      ⑥동시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1개 개표소의 개표사무를 관리하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4. 1.] [법률 제4947호, 199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광역자치단체의회에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그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일부 관련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6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①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정·재정상 혜택을 상실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아니하도록 함.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지역 또는 락후지역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의 지정에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시와 군이 통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군 소속공무원이 상호간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함.
      ④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는 통합당시의 의원임기에 한하여 부의장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이중 1인은 군의회의원중에서, 1인은 시의회의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⑤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5연간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분리하여 산정하도록 함.
      ⑥시와 군을 통합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후 1년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은 기존의 기준과 요율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통합시부터 폐지함.
      ⑦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라 내용조정이 필요한 다른 법률을 정비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시와 군이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로 인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함.
      ●국토건설종합계획법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전국건설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도농복합형태의 시건설종합계획과 군건설종합계획의 5종으로 구분하도록 개정함.
      ●도로법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관할 구역안의 상급도로(高速國道와 邑·面地域의 一般國道 및 地方道를 제외)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동법 적용 대상지역을 인구 10만이상의 도시(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는 邑·面의 人口數를 제외)로 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 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 법으로 통합함.
      ②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하도록 하되,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전일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각각 그 다음주의 목요일로 하도록 함.
      ③공무원등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함.
      ④선거운동의 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벽보 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⑤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중에 각각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도로변, 시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연설을 하거나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⑥사단·재단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모든 단체는 선거기간중 그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⑦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 또는 입당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관혼상제의 장소나 시장·대합실등에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함.
      ⑧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⑨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였는 바, 그 평균제한비용은 대략 대통령선거 193억원, 시·도지사선거 7억2천만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천70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 5천6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천8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천100만원 정도가 되도록 함.
      ⑩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그 수입·지출명세서를 3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 공개하도록 함.
      ⑪전국구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⑫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죄를 범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⑬유권자매수죄나 이해유도죄 또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⑭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