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42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 중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항목을 폐지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8. 7. 1.] [법률 제20898호, 2025.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8호, 2025.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다.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예찰 활동 및 이를 위한 행위 제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 산림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산불진화단ㆍ산사태대응팀ㆍ산림병해충대응팀의 구성ㆍ운영,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피ㆍ방제 명령, 산불 진화ㆍ산림병해충 방제ㆍ산사태 긴급점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불ㆍ산사태 피해복구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ㆍ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 권장,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 실효, 지연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 및 제44조).
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함(제52조의2 신설).
라.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업계획 시행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52조의3 신설).
마.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게 하지 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바.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함을 규정함(제62조제2항 신설).
사.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제73조, 제74조 및 제76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4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6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연령 확인과 관련한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연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제12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제14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및 간호조무사협회(제18조 및 제20조)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권리 및 책무(제25조 및 제26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권침해 금지(제27조)
누구든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
바. 간호사 대 환자 수 및 교대근무(제29조 및 제30조)
국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호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제38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4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주체에 해양경찰청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고, 손실보상금 지급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받는 대상에 해양경찰위원회를 추가하며, 범인검거 공로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주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6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5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등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8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을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10조).
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제12조).
다.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제1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3항 및 제39조).
마.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19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제20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제31조).
아.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ㆍ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지사는 감염병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과 관련된 고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 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ㆍ창업 등을 촉진시켜야 함(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9호, 2023.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1호, 2023.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8호, 2023.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며,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90호, 2022.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87호, 2022.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3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그 최대 발전설비용량을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보다 낮은 30만킬로와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50만킬로와트로 상향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감축 및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기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인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한 지시의 기준과 사유가 포함되도록 함.
마지막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와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본도로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고, 지명 결정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명시하는 한편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고시 등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공간정보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임을 명시하고,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지명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호 및 제9호의2 신설).
나. 전국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일정한 규격과 통일된 정확도를 가지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다. 정밀도로지도의 심사 대상을 보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5조의2 신설).
라. 측량업등록증ㆍ등록수첩 및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44조제4항 및 제93조제3항 신설).
마.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지명의 제정ㆍ변경ㆍ폐지 및 지명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각급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명확히 함(제91조).
바.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지명을 결정하는 경우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결정된 지명은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함(제91조의2 신설).
사.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3 신설).
아. 측량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측량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등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5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항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4. 26.]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나.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제7조제1항)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제10조 및 제12조)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 변경(제1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1)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함.
2) 주민투표의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날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제16조)
1)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제18조의2 및 제28조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제24조)
1)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2)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0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변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도의회의원정수를 2인(지역구 1인, 비례 1인) 증원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조속한 획정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의 기한 등에 관한 부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8호, 2022.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되나, 법령상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ㆍ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또는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사업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사업 개시 등의 신고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공급규정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5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 신설).
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34조제7항 신설).
다.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제10조제5항ㆍ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제1조 및 제2조)
1)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현행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ㆍ군ㆍ구"로 완화함(제36조).
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ㆍ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제45조 및 제50조).
라.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제60조 및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5)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마.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 부과의무, 미환급보증금(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사용 용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함(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바.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대상에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포함함(제85조).
사.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제86조 및 제87조).
아.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제96조).
자.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ㆍ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ㆍ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 허가를 받은 자, 어획물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및 중앙회장에게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04조).
차.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제109조 및 제112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ㆍ대학ㆍ학교ㆍ전문ㆍ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제4조).
나.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제9조).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마. 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함(제19조 및 제24조).
사.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제25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제30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함(제31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제34조).
타.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36조).
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거.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3조).
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함(제5조).
라.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개월(시ㆍ군 및 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바.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열람기간 중에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경우 환경정책ㆍ평가 기능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명칭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84호, 2021. 8.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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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8296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지역민들과 달리,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아울러,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의 신고 의무로 되어 있던 이직확인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주 지역의 예술인 등도 개정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7호, 2021.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제1항).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신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및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제11조제5항 등).
다.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제34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43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등의 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정비사업 준공인가나 공사완료의 고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ㆍ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2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과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와 관련된 결격 사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의2제3항).
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20조의3제4호 및 제48조제4호).
라. 종전에는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정도와 관계없이 배수설비의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27조제4항).
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4조, 제39조, 제44조 및 제45조).
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제2조의2 신설).
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3 신설).
다. 지하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수립 시점을 ‘건축물 준공 후’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 후’로 변경함(제9조의2).
라.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8 신설).
마. 환경부장관 등은 지하수 오염시설의 설치자 등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ㆍ사용 중지나 폐쇄ㆍ철거ㆍ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등).
바.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시공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제8조 및 제24조 등).
사.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제39조 등).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에 관한 일부 사무가 국토교통부에 존치됨에 따라 기존에 하나의 부서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던 하천관리 체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하천 관리가 어렵게 됨.
또한, 홍수예보ㆍ댐방류 등의 물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의 관리ㆍ정비 및 제방관리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적 구조로는 신속한 홍수대응에도 불리한 측면이 있고, 수량과 수질이 연계된 업무에 있어서는 책임한계도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통합된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의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폐배터리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의 도입,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미달성 시 기여금 부과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조례로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신고수리 등의 주체로 함(제43조).
라.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 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제51조제8항 및 제53조제7항 신설 등).
마.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
바.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ㆍ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등)
사.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함(제69조의2).
아.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제74조 등).
자. 현행법상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저탄소차협력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현행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삭제).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86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ㆍ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나.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 이송업 허가사항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35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6항 후단 신설).
다.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2항).
라.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함(제5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제47조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2)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
3)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
다.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제87조제1항 및 제103조의58, 제103조의3제1항제14호 및 제103조의6제2항제4호 신설).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지방소득의 구분 기준을 정비함.
2) 신탁 수익권에 적용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정하고,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45로 함(제92조제1항).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미충족 시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제93조제12항).
바.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해당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제93조제17항 신설).
사. 외국법인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반영함(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3조의34제2항 신설).
1)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2)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에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보다 외국법인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년간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함.
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현행 제10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07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자.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함(제111조의2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법」의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는바, 현행법상의 치안행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종전의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와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양자를 모두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9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휴양펜션업의 양수ㆍ인수신고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며, 자동차 차고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7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나.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8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제16조제1항제4호).
다.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시ㆍ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4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
또한,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바,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나.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제21조의3 신설).
다. 교원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4, 제21조의5,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제1호 신설).
라. 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1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장 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클라이밍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3 신설).
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제8조제2항).
다. 인공암벽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함(제10조제1항제2호).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77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의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주민소환투표 권한 행사와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식품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어 연구개발 투자 등의 부족으로 수산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제13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5조).
사.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16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등의 생산자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음(제19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5조).
차. 수산식품 등의 품질 향상,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수산식품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및 품질인증,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1조).
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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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과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과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9조제6항).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라.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마.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제16조 및 제61조).
바.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제17조 및 제18조).
사.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9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자.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제35조제4항제5호).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제49조제2항제3호).
카.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타.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제74조).
파.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제75조).
하.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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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하여 세율변동 구간의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고 주택거래에 따른 납세자 간 취득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하고,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에서 등록지로,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추후에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7항 신설, 제21조제1항).
다.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에 비례하도록 조정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11조제4항).
마. 전자적인 방식의 신고ㆍ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 신고ㆍ납부기한을 다음 달 말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앞당기고,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변경함(제60조).
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고, 21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세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납입하며, 21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되, 우선 납입하는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제69조제2항, 제71조 및 부칙 제2조).
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9조제1항제1호).
아.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15항, 제95조제1항 후단, 제96조제1항 후단, 제103조의5제1항 후단, 제10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103조의12제5항 신설).
자.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및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그에 따라 거주자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5조제4항ㆍ제5항, 제103조의5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7제9항ㆍ제10항 신설).
차.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103조의3제5항).
카.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ㆍ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2개월 연장함(제103조의5제1항 전단 및 제103조의7제1항 전단).
타. 증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3조의9제2항).
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하.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118조).
거.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신청을 통하여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의3 신설).
너.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주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비함(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사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실정인바,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을 생태계서비스로 정의함(제2조제10호 신설).
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과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이 포함되도록 함(제7조제2항).
다. 정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라. 정부는 국민신탁법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74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고용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ㆍ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기여하도록 함(제18조의 2 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자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명시함(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제1항, 제59조 및 제60조).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의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2조제2항, 제162조제4항 신설).
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함으로써 제주지역 관광발전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46조제2항제4호 및 제4항 신설).
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유의 문화예술 전통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 창작ㆍ향유 활성화 지원,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257조의3 신설).
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그 수립주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0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보호ㆍ보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의 유지ㆍ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51조의2 신설).
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암괴지대로서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는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중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54조제3항 신설).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ㆍ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제36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2명 이상 추천하여 그 중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제405조제4항).
카. 차령 만료 등에 따라 영업용 택시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제427조제3항 신설).
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등이 과속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428조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717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에 받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의 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실태조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건축물 해체 시 허가 절차와 건축물관리 지원, 빈 건축물 정비, 공공건축물 재난예방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이 실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에 건축물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함(제9조 및 제10조).
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제11조).
마.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
바.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의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4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이러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6조).
자.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주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축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차.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의 건축물관리점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관리자가 부담하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비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부담함(제26조).
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함(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
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제30조).
파.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는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제31조).
하. 정부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제35조 및 제39조).
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42조).
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진ㆍ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제44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04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ㆍ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3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77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ㆍ가공업자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5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ㆍ변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함.
그리고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제6항).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ㆍ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50조제3항 신설 및 제51조제3항).
마.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5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노숙인 복지 시설의 설립 등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함(제11조제3항ㆍ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노숙인 등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카지노업의 휴ㆍ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여 비정상적인 영업 방지 및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조성계획의 승인 전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제2항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도록 함(제8조 및 제35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법률로 규정함(제17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6 신설).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6, 제48조의7, 제48조의8,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마.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승인 전에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업시행자"에서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로 하고, 이 경우 토지매입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32호, 2018. 10.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것만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제53조의5제2항제4호).
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61조의2).
마.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제66조의2).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ㆍ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ㆍ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36호, 2018.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 해석상의 혼란 방지 및 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제4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등).
나. 카지노업 및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신고 및 중요 사항의 변경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카지노업의 조건부 허가 시 조건이행 신고 및 카지노업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5조, 제8조, 제24조, 제26조 등).
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조건 이행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31조).
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제52조).
마.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58조제1항제2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6. 8.]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ㆍ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현행의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하고,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며,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임의적 취소처분 대상으로 전환함.
또한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ㆍ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며, 자율주행자동차ㆍ자동주차 등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제2조제7의2호, 제17의2호, 제16조 신설 등).
나.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ㆍ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함(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50조제4항 등).
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제34조의3 신설 등).
라.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제4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등).
마.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제1항 등).
바. 운전면허 취득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3조제1항제3의2호 신설).
사. 갱신 시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고령 운전자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73조제5항 신설, 제87조제1항 등).
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제93조제1항).
자. 하위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제93조제1항제11호).
차.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98조의2 신설).
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39조제1항, 제140조 등).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00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시책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어 즉각적인 실효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등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제4조, 제22조 및 제30조).
나.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은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제20조).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제23조).
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와 시ㆍ도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8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42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노인의 일자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며,
노인 학대행위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ㆍ노인여가복지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지ㆍ휴지 신고 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의무화함(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9조의6).
라. 「정신보건법」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법 제명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중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39조의13).
마.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노인학대의 종료 후에도 방문, 전화상담 및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하도록 함(제39조의20 신설).
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제55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3호, 2018.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도의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2명 증원된 43명으로 조정하여 시의회의원 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94호, 2018.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또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의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한 경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레포츠"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로 정의하고, 관련 용어를 통일함(제2조제8호의2 신설).
나. 산림청장 등은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경우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22조의3).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라.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도록 함(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제14조제5항 신설 및 제20조제6항).
바.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연휴양림 관리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사.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시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인ㆍ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리함(제20조의2).
아. 산림청장 등은 등산ㆍ트레킹학교 이용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6조의3).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함(제19조제2항).
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에 당첨된 자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제46조제3항 신설 및 제47조제1항).
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공급 수에 대한 현행법상의 특례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제48조제2항제7호).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1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ㆍ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ㆍ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1항제3호).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다.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제37조제1항).
라.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마.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8조제5항).
바.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제84조제3항).
사.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함(제103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3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폐기물처리 신고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자료를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ㆍ비치하여야 함(제18조의2 신설).
나.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ㆍ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제27조 및 제68조).
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및 이와 연계된 제재조항 등을 삭제함(제24조의2, 제24조의3, 제36조, 제38조, 제45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라.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73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ㆍ반출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제10항).
나. 토석채취에 대한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제25조제1항).
다.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제6호).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제40조의2).
마.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44조).
바.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제46조의3).
사. 청문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제49조).
아.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제51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7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함(제4조의2제5항 신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제8조제3호).
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1조의5제3항 신설, 제59조제2항제2호).
라.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 지정근거를 신설함(제40조의2 신설).
마.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유류세 보조금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제41조의3제4항 신설).
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제57조제1호 신설).
사.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725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4. 22.] [법률 제14716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ㆍ변경신고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의 신청 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의 상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14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추가(제3조 및 제9조)
현행법에는 ‘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군수’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포함)하는 내용만 있으나,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도로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
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5조제3항 신설)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등)
현행법에는 군수가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기본계획 및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간소화하여 군수가 자체적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이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도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 연장(제13조제2항)
군수 또는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명확화(제18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상속인이나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하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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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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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제한,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함(제명).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제7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ㆍ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차.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제39조 및 제40조).
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제55조).
파.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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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하천ㆍ댐ㆍ지하수 등 특정 시설ㆍ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ㆍ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문조사가 임시조직에 의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수행되고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渴水)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2)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종전에 「하천법」에서 규정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명칭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유역종합치수계획 중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경우 도시침수 방지에 특화되도록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분리함.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인 개발ㆍ이용, 하천환경의 개선 및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력ㆍ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의 적기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계획은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용가능한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하여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人工涵養), 빗물 활용 등의 방법으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제29조 및 제32조)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수자원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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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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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518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의 최고한도가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됨에 따라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대하여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25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나 「형법」 등에 따른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비(非)산림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제14조, 제20조).
나.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한 자에 대한 벌칙(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 이하로 한정하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다. 산림치유지도사 결격사유의 범위를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함(제11조의2).
라. 사유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511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제2조제6항 및 제2장의3 신설)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계약, 운영성과의 평가 등은 항만운송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7조의2 신설)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부터 3년간 같은 종류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다.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의5제1호의2 및 제31조제1호의2 신설)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항만운송 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제27조의3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화 함.
마. 항만운송인력의 수급 및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제27조의7 및 제27조의8 신설)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투명한 관리,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등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각 항만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23조).
나.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ㆍ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ㆍ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제110조제6항).
다.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 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함(제110조의3 신설).
라.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ㆍ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제1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마.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함(제114조제5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12. 13.] [법률 제14372호, 2016.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 조항이 남아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부칙과 함께 보지 않으면 교육의원(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변경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 집행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의 정의규정 정비(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조제1호가목 신설 등)
1)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등의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활성화를 저해하였음.
2) 앞으로는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 등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이러한 토지 중 주택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함.
나.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 범위 명확화(제2조제2호다목 신설,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
지금까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모두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바,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의 재배는 산지를 거의 훼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등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합리화(제12조제2항제4호다목 및 제15조의2제2항제5호 등)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 사찰 신축,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방목에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을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행위에 추가하는 등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지의 활용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높임.
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 시기 명확화(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복구 등을 위한 복구비를 미리 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내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의 확보 및 산지 복구 등의 이행을 담보하도록 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기 및 금액 산정기준 명확화(제19조제2항 및 제6항)
지금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산지전용 규모 등이 확정된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금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함.
바. 용도변경의 승인 대상 조정 등(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의2 신설)
1) 보전산지와 달리 준보전산지에서는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행위 등의 제한을 하지 아니하므로 산지전용 등을 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산림청장 등이 별도의 승인을 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용도변경 승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산지전용 등을 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원래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내용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지전용 등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산지전용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산지복구의무 발생시기 명확화(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금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복구를 하도록 하였으나, 산지복구의무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과 관계없이 산지의 형질변경 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목적사업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산지복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지복구의무의 발생시점을 산지전용 등을 받은 산지의 형질이 변경된 시점 등으로 명확히 함.
아. 벌칙 규정 합리화(제52조의2 신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1) 산지기본조사 중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또는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의 임직원은 그 업무의 공공성이 크고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형법」에 따른 뇌물수수 등의 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2) 산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유사한 처벌 규정보다 지나치게 엄격하여 법체계 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벌칙에서 정한 법정형을 일부 완화하는 대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등을 한 경우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형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정함.
자.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22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제3조제1호).
다.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7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함(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마.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함(제42조).
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여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하고,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를 단축함(제43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유형 중 하나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하고, 경찰관이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과 같이 조정함(제44조 및 제62조).
아. 각 국립정신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입원사실을 3일 이내에 위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함(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 개선 조치 외에도 외래치료명령 조건부 퇴원, 3개월 이내 재심사,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의 전환 등으로 다양화함(제59조).
차.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원ㆍ퇴원 등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67조).
카.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경우에는 각 자격제도 등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90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사무소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2014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리ㆍ통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최접점인 리ㆍ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향후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법체제의 정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ㆍ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5조제3항 신설).
나.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제148조제1항제8호).
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0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라.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406조제2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둘째, 관할청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수정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셋째, 기성회비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성회비’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넷째, 사립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에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징계사건 심리를 위한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징계위원회 참가자의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끝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할청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추가함(제4조제1항).
나. ‘기성회비’라는 용어를 삭제함(제28조제3항).
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제53조의5).
라.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54조의3제4항).
마.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의2).
바.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교원징계위원회 참석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제65조제2항, 제66조의5).
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제72조의2 신설).
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를 삭제함(현행 제7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11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
나.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62조의14부터 62조의23까지 신설).
바.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명문장수기업의 명칭, 확인의 표시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6조제1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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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 및 감독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ㆍ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여타 사회복지시설처럼 운영ㆍ회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이 신속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나.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항 신설).
다. 시ㆍ도지사 등은 보호대상아동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등을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 등은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가 강화되도록 함(제15조의3 신설).
마.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시ㆍ도지사 등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시ㆍ도지사 등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 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및 보호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의2 후단 신설).
아.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함(제46조제2항제2호,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제51조제2항ㆍ제3항 신설).
차. 아동복지시설 등이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의 권익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제5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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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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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1. 20.]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함(제3조).
나. 동일 시ㆍ도 내이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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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7. 7.]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는 한편,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ㆍ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ㆍ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제4조의4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방시설 등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 설치 금지(제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할 수 없도록 함.
다. 시ㆍ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한편, 시ㆍ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제7조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함.
마.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제9조의2 신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위험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바.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시장 등은 음란ㆍ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시ㆍ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제1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현행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의무를 폐지함.
자.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제17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음란ㆍ퇴폐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8. 30.]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며,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ㆍ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그 외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ㆍ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ㆍ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함(제13조제5항).
나.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등이 의제되는 묘지의 종류 중에서 법인묘지를 삭제하고,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14조제5항ㆍ제6항).
다.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ㆍ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하며, 이의 의제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제16조).
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제19조).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의3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제31조의3,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1)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내국법인이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3)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다.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1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연령을 조정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근거 마련(제12조제2항, 제12조제3항 신설)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장해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재산ㆍ소득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 등을 신청하려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의 조정(제20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되,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자녀 중 1명에게만 실시하도록 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도록 함.
라.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제34조제4항, 제34조제5항 신설)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일정 장해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비용 감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를 가족 중 배우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조정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55조의2 신설)
5ㆍ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10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령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실시(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제2호 신설)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상이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11조의3부터 제11조의5까지 신설)
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교육지원 등을 신청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제33조제4항, 제33조제5항 신설)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상이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임무 관련 부상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비용 감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를 가족 중 배우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조정함.
라.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70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6조의2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근거 마련(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1)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참전유공자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7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독립유공자등의 생업지원 대상인 매점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훈급여금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11조의2제2항 신설)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신설)
생활조정수당 등을 신청하려는 독립유공자 등으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생업지원의 대상인 매점의 규모 등에 관한 근거 마련(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독립유공자등의 생업지원 대상인 매점의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라.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제19조의2 신설)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원ㆍ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37호, 2015.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이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내용에 법률상담등 연계 및 수사지원을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 검사 등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제5항).
나.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내용에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5조의2제1항).
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4항 신설).
라.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을 추가함(제18조제1항).
마.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검사 등의 주체를 시ㆍ도지사까지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함(제3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ㆍ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계인구의 증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물생산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있음.
잡는 어업을 통한 안정적 수산물 생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식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의 증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및 생산ㆍ보급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임.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등을 위해서는 수산종자에 관한 연구개발, 육종, 증식, 생산, 유통, 수출ㆍ수입 등을 하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농작물의 식물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산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동물종자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작용 식물종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수산종자의 생산이나 수산종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법률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우량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ㆍ보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ㆍ제6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해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기술 실용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ㆍ제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등으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마.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개량목표의 달성을 위해 친어 및 모패의 등록 및 친어 및 모패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21조).
아. 수산식물종자 품종을 생산ㆍ수입 판매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에 대한 수출ㆍ수입 또는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종자의 품질표시 및 유통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수산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당사자는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34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정책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행복주택ㆍ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임대주택법」ㆍ「주거급여법」 등 주택 관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주거기본법」으로 함(제명).
나.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다.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제2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책임을 가짐(제3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이 체계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함(제10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제11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15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추가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음(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제24조제3항).
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라.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은 명예직으로 함(제24조제7항 및 제8항).
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4조제11항).
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2항).
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ㆍ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제24조제13항 및 제14항).
아.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제24조의2제1항 신설).
자.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함)을 제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제3항 신설).
차.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함(제24조의2제4항 신설).
카. 선거구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타. 현행 제24조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함께 규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함(제24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음에도 휴직의 사유에 관하여 차별 요소가 있고, 유치원 회계의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치원 회계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는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퇴직 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그리고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치원회계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함(제29조제4항제3호).
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제57조).
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제1호).
라.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제66조의4).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86호, 2015.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항선박의 대형화 및 수상레저활동 증가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수요를 반영하며, 항만관제 및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여건 확보 및 안보 위해 요소의 제거를 도모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법」 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출입 신고 면제(제4조제1항제3호)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모터보트ㆍ동력요트 등 선박형 수상레저기구가 단순히 국내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에도 입항ㆍ출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여 수상레저활동의 편의를 도모함.
나. 선박교통관제 근거 마련 및 관제응답 청취의무 부여(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및 업무를 명시하며, 선박교통관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
다.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함(제35조).
라.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제37조 및 제4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및 그 밖의 수역시설 등에서 선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화재ㆍ폭발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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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9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施設主)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근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단속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제9조의2 신설)
1)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의무 대상을 현행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외에 공원 및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시설로 확대함(제17조제1항).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3항).
바.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7조제5항 및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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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1. 28.]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함(제2조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 장사시설 설치ㆍ조성이나 공동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제한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및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다.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자에 대해 가격표에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구매ㆍ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제24조제3항제2호, 제29조제4항제2호, 제31조제4호의3, 제32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1항제8호의3ㆍ제12호의3).
마.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리금의 구체적 용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5호).
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으나 공고 후에도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제27조제2항).
아.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9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2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0호의2).
자.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제29조제3항ㆍ제6항, 제3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2조제1항제12호ㆍ제12호의5).
차.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되, 개정 「민법」의 부칙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제29조의4제1호 및 부칙 제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4 신설).
파.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부과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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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는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충전ㆍ판매사업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며,
경제성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더 비싼 취사ㆍ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하여 장으로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제13조제1항제24호 및 제14조제1항).
나.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3장).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47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4. 1.]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시장의 주택가격도 동반 하락세에 있어 과거와 같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현재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함(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나. 주택공급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현행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등 외에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택 중 수도권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제41조의2).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이 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제9조의2,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신설, 제13조제2항, 현행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 현행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ㆍ제3호 및 제53조제1항제3호, 현행 제5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삭제).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근무자ㆍ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제20조제6항제1호, 안 제21조의2 및 제5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처벌근거를 신설함(제20조제12항ㆍ제13항 신설, 안 제48조의2제1호).
라.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45조의2).
마.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기준을 신설함(제4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737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첫째, 종전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제도를 하나의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통합·단일화하려는 것임.
둘째,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간, 기관 간 조정 장치를 마련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넷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지원하고,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제7조)
계획권역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발전 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요건 등(제11조 및 제13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난개발(亂開發)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에만 지정하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제25조)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함께 제출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제42조)
각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두어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각 계획 및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밀도 및 건축규제 관련 특례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여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원(제70조 및 제71조)
지역활성화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의 전환 허용(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등으로서 장기간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른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85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활동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그 활동만료가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4단계에 걸쳐 3,839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현재에는 5단계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5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양,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과 같은 핵심 사업의 추진 등 앞으로도 국가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바,
이에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여 사무기구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 목적의 성공적 추진 및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테러 작전" 역시 국가경찰작용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문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으므로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추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요 경찰장비로서 시위진압에 사용되고 있는 살수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체ㆍ생명에 대한 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추가함(제2조).
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다. 경찰장비의 종류에 살수차를 명시하고, 살수차 사용 시 사용일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제10조제2항 및 제11조)
라.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함(제10조제4항 신설).
마.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0조제5항 신설).
바. 또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45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을 갖춘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며, 원형지 개발방식ㆍ환지에 의한 개발방식ㆍ개발이익의 재투자 제도 등을 도입하고,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 시에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ㆍ제2종 항만시설에 대해 동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그 외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나.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중 어느 하나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함(제59조제1항제7호).
다.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 신설).
라.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구역의 3분의 1 이내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 신설).
마. 항만재개발사업 등의 공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제64조의6 신설).
바.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등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21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경우 야생동물에 한정하여 포획을 금지하였으나, 야생식물에 대해서도 채취 등을 금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를 확대하도록 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규정을 추가하며,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 및 ‘질병진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관한 내용에는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내용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5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다. 야생동물 학대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제8조 및 제69조제1항).
라. 포획, 채취 또는 고사 금지종을 야생동물(포유류 등)에서 야생생물(식물, 어류, 곤충 등)까지 확대함(제19조제1항).
마.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바. 환경부장관은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시 진단을 진단기관에 의뢰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제34조의7 및 제34조의8 신설).
사.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을 명하고 살처분한 야생동물은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도록 하며,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하도록 함(제34조의10 및 제34조의11 신설).
아.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민법」에 맞추어,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정비함(제60조제1호).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3. 25.]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살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특례 조치로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농가의 적정한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청문 제도 및 법정형(벌금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제2조제9호 및 제24조)
1) 공공수역에 대한 오염부하량이 큰 정화처리시설보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자원화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로 설치하는 정화처리시설 외에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도 공공처리시설에 추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 도입(제7조)
1) 가축분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ㆍ토양 오염 지역의 관리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수원 관리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 대상 구역에 포함(제8조)
1) 주요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주요 오염원이 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대상에 수변구역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라. 퇴비ㆍ액비의 관리강화(제10조ㆍ제13조의2ㆍ제15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1)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ㆍ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ㆍ액비도 이를 유출하거나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3) 가축분뇨처리업자ㆍ재활용신고자 등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원화시설에서는 보다 고품질의 퇴비ㆍ액비를 생산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받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ㆍ액비의 품질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의 체계화(제18조 및 제18조의2ㆍ제18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설치허가의 취소만 규정되어 있어 위반정도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기 어려워 위법ㆍ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했음.
2)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시설개선명령 등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재활용신고자와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화(제27조 및 제28조)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관련영업과 신고대상인 재활용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혼선이 있고,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어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함.
2)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과 정화시설은 허가대상인 가축분뇨관련영업으로 분류하고, 퇴비화시설 및 액비화시설은 재활용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
3) 재활용신고자의 경우에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분뇨처리의 금지 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4)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 하도록 하여 허가거부처분에 따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도입(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1)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정보화하여 가축분뇨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및 액비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아.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제38조의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을 설치함.
2) 축산환경관리원은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관련 컨설팅 업무,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
자. 무허가ㆍ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위한 특례(부칙 제8조)
1)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ㆍ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행정ㆍ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2)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축사로서 가축사육이 제한된 구역이라는 사실 외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배출시설로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ㆍ난민심사 및 지원ㆍ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과 더불어 영종도에 건립한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등 새로운 명칭의 기관이 신설될 예정인바,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ㆍ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ㆍ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406호, 201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4호, 2014.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권자들이 교육 관련 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당 기호 순으로 오해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형태를 기존의 세로열거형에서 가로열거형으로 변경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투표용지를 도입하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2014년 7월 1일부터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되,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함(제24조제2항 및 부칙 제1조).
나. 투표용지의 후보자의 성명은 투표용지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도록 함(제48조제1항).
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제48조제3항 신설).
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도 투표용지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용지를 적용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4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함(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제15조).
사.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18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제19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제22조).
차.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함(제3조제4호 신설).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음(제10조의2 신설).
다.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구동장치"를 "구동장치(驅動裝置)"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연석"을 "경계석(境界石)"으로, "소요되는"을 "주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마.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사.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297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며,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ㆍ완공도면 등을 작성ㆍ보존토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하며,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LPG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운전자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함(제3조제1항).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에 대한 허가 규정을 허가요건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불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제4조).
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제5조제1호).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마.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ㆍ완공도면 등을 작성ㆍ보존하고,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며,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가 가스시설시공업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도록 함(제17조제5항 신설)
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검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로 변경함(제27조제2항).
아.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함(제27조제8항 신설).
자. 시ㆍ도지사는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차. 시ㆍ도지사는 LPG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3, 제4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카.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함(제46조제2항).
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8조의2 및 제50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이 소정의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건축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장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기한 완화(제11조제7항제1호)
공장 건축허가의 취소기한과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기한이 다름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되,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신고 제한(제14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다. 가설건축물의 원칙 허가(제20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 확대(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및 제77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던 특별건축구역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함.
마.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에 대한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협정 제도 도입 및 지원(제77조의4부터 제77조의13까지 신설)
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 대지 분할면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 1. 1.] [법률 제12215호, 201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하여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등 기존 권역을 대체하고, 지역생활권 도입 등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ㆍ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법 목적과 지역발전의 정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각각 명시함(제1조, 제2조제1호).
나.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의 신설 등(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자리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기초생활권을 대체하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시ㆍ도가 협의하여 경제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며, 종전의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폐지(현행 제2조제4호, 제5조의2, 제6조 및 제28조 삭제)
종전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종전의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라.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ㆍ도 발전계획의 강화(제4조, 제5조 및 제7조)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발전 5계년계획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발전계획안 외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제12조 및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제22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30조 및 제32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2. 7.] [법률 제12013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 및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시ㆍ도 또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12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0호, 2013.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실 수요예측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실 수요예측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불량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부과하고,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 품질인증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계 등 용역업자는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 자료를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이를 공사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예측한 수요와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발주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부과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도 부과하며, 품질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2호).
라. 반품된 레미콘 재사용 시에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3항 및 제42조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898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행사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될 예정이나, 지방의회 사무 처리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바,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현행 기능직공무원, 일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6. 4.] [법률 제11871호, 2013.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시장 상황 및 업계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 매도합의가 있거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며,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시설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밖에 주택청약 자격심사 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야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6조제9항).
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의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에 대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1항 신설).
라.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당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2항, 안 제16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대 간 경계벽에 설치한 피난구 등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8조제4항).
바. 주택청약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금융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7, 제87조제3항 및 제95조의2 신설).
사.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의4제2항 및 제101조제2항제3호 신설).
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예치금 징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 신설).
차.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6조제7항 신설, 안 제101조제1항, 안 제10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카.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에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법 부칙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법 본문에서 규정함(안 제47조제1항).
타. 주택관리업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하고, 포괄적인 등록말소 사유는 삭제함(안 제54조제1항).
파. 관리비의 관리, 하자의 발견 등의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제2항, 안 제55조제3항 신설).
하.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04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입법례를 감안하여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벌칙을 완화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임신고제를 존속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01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통위원회에 통합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제8항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함.
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정비(안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조정하여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의 주기와 일치시키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교통관련 계획과 통합한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다. 교통유발부담금 규정의 정비(안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40조제1항)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 3으로 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요율과 일치시키고,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독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4. 5. 23.]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안 제21조)
건설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의 통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안 제25조제2항)
1)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술 및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의 관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설기술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안 제26조)
1)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기술용역업은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외국과 달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ㆍ등록ㆍ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어 설계나 감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나 발주청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 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되어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있음.
2)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지고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주청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ㆍ관리까지 포괄적ㆍ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사장의 대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나. 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은행사업 등을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2조제6항).
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마.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신설).
바.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구「한국토지공사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안 제21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3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12. 12.]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ㆍ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며,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보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4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안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단서)
1)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ㆍ장학사, 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을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함.
2) 교육전문직원의 징계 중 강등의 효력과 관련하여, 계급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함.
다.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도 도입(안 제25조의5 신설, 안 제30조의5제1항 단서 신설)
1)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두어 특수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실비 보상 등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보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마.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안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수당은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ㆍ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6. 12.]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 바,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직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의 전직·전보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교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함(안 제명, 제19조 및 제34조).
나.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사업자가 부정행위 시 인증 취소 외에 인증표시 정지·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추가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
다.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장 불시검사, 무상 시료 채취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인증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30조, 제31조, 제60조 및 제62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401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목적규정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비밀춤 교습 및 장소제공 등의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하며,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항을 정비하여 시대적인 변화를 법에 반영하고,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당품 장부 허위기재,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등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을 삭제하고, 금연장소 흡연,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다른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며, 지속적 괴롭힘, 광고물 무단부착 등, 허위 인적사항 사용 등 시대변화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처벌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수정·보완함(안 제3조제1항).
나.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현행 제1조제1항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47호 삭제, 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범칙행위의 범위를 안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확대하여 통고처분의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마. 역이나 열차 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고처분권자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그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능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천채용 및 견습근무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경력경쟁임용 기회를 부여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 범위를 확대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안 제7조·제10조, 안 제10조의2 신설)
1) 지방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
2) 지방인사위원회 위원과 심의·의결 대상자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함.
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 개선(안 제14조)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함.
다.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안 제27조제2항제10호).
라.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13호 신설).
마. 기술직 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에 도 및 관할 구역 안의 시·군을 추가하고, 7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승진후보자 통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39조의2).
바. 공무원의 일반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73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71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역항과 연안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각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 체계를 현행 물류처리 기능을 위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와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2종 항만배후단지로 개편하여 항만을 중심으로 복합물류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강사의 채용, 교권 존중,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인성·능력·소질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학생선발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며,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채용·교권존중과 신분보장 및 불체포 특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2 신설)
나. 대학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다. 대학의 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라.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3. 17.]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를 대신하여 사용검사 시공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여 입주할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 및 시공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대상을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으로 확대하며,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시공자 선정 시기 및 선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리모델링사업 시에 주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한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0조제9항 신설).
라.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제4항·제5항 및 제96조제3호·제4호 신설).
마.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101조제2항).
바.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에 사업주체를 추가하고, 일정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거래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추가함(안 제80조의3제2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의료 지원, 대부 등과 같은 지원의 총칭을 “예우”라는 용어로 사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7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될 자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조치 및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자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양친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아동학대, 가정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자로 강화하고,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13조).
마. 양친, 양자,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입양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사.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자는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2항).
아.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02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 및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에 아동양육 알선 후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함(안 제17조).
다.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과정에도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배포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출동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폭행·협박 및 조사거부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를 제거(안 제27조)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0997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밀렵행위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 허가,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 명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41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하려는 것임.
나.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안 제11조)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고위험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통하여 전염성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질병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에 종전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시·도보호 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독극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전염성 질병이 야생동물로부터 인체·가축 등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치료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바. 수렵면허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46조)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함.
사.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7조, 제68조, 제69조)
야생생물에 대한 불법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안 제30조제2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0조제3항)
1) 현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사업 및 기타 환경관련사업을 위탁받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평가제도의 구분(안 제2조)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안 제8조)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협의회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11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 등을 결정 할 때에는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안 제2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시 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계절적 특성 변화를 고려하도록 하고,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도록 함.
마.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안 제50조)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검토하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85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통합
1)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2)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수산물가공 업무 등은 기능이 유사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함.
3)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안 제3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함.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안 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2) 법의 통합으로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관련 교육 등의 제도가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됨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수산물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
마.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한 자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119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2. 16.] [법률 제10804호, 201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사업자단체인 연합회로부터 독립된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 받은 화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우수업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며,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안 제15조의2 신설).
라.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 운송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유류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안 제44조의2 신설).
바.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사.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을 위탁할 때에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0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신설).
자. 운송사업자 등이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차. 화주가 적정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3 신설).
카. 운수사업자는 업종별로 법인인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에는 외부전문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개선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해임·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11까지 신설).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7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한 권장규격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 등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며,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장규격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안 제12조의2 신설)
1)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토록 함.
2)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함.
다. 표시·광고의 심의(안 제12조의3 및 제13조제1항, 안 제75조제1항제1호, 안 제76조제1항제3의2호 신설)
1)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하여 표시·광고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2)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3)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허위표시·과대광고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마.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안 제15조의2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해와 관련된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로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함
바.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3 신설).
아. 검사명령제도 신설(안 제19조의4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음.
2)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 기한 내에 검사 등을 하도록 함.
자.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5항).
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업자에 “소분업자”를 추가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카. 조리사·영양사 직무범위 규정(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안 제56조제1항)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신설함 .
2)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신설함.
3) 조리사의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업무,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제2항 신설).
파.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안 제71조제3항 신설, 안 제77조제2항)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으로부터 시정명령 요청을 받은 관할관서의 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며 조치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2) 영업허가등의 취소요청을 받은 관할관서의 장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5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며,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현행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삭제, 안 부칙 제2조 등).
나.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안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
라.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마.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1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고,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습관에 따른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며,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대상을 확대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제4항)
나. 담배갑포장지 앞·뒷·옆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2호·제4호 신설)
다.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함(안 제9조의4 신설)
마. 현행 궐련 담배의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2항)
사.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31조 및 제34조, 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2. 1.]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질검사비용의 차액을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시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준공검사와 준공신고절차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7조제5항 삭제).
다.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를 기존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더하여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까지 적용하여, 현행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를 해소함(안 제14조제1항)
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26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안 제48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안전도 향상 및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에 관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제6항, 제81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제82조).
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마.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바.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사.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안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아.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의8 신설).
자.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9부터 제35조의11까지 신설).
차.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 마련(안 제52조,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
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분석, 국제조화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운용, 추진체계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
파.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의 존속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77조의3 신설).
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대포차 유통 및 운행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호 및 제80조제2호?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11호, 201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각각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판매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일반수요자의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6조의3 신설).
나. 변경허가 사항의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7항 및 제6조제1항·제3항).
다. 수입가스용품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등록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바.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33조제1항 본문).
사.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5. 23.] [법률 제10701호, 201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관광·국토개발·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 권한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안 제14조, 제24조, 제50조, 제51조, 제66조 및 제73조, 안 제48조의2,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72조의2, 제73조,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재무 등에 있어 광범위한 자치권이 필요함.
2)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청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인사, 조직 및 재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치 행정권한이 일괄 이양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일괄 이양 및 특례(안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182조 및 제184조, 안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 신설)
1)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관련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폭넓게 이양될 필요가 있음.
2) 「사립학교법」의 대학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제학교 중 초등학교 3학년 이하과정도 허용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함.
3) 제주특별자치도에 광범위한 교육자치권을 인정함으로써 유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세계 평화의 섬 사업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원(안 제155조, 안 제155조의2 신설)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특성에 부합한 특화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안 제177조)
1)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안 제215조의8 신설)
전파활용 기술의 다양한 방식을 우선 실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파 관련 기업의 유치를 도모함.
바.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안 제291조의3 신설)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친환경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8. 24.]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등의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하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고,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안 제27조, 안 제32조, 안 제35조제1항, 안 제80조).
마.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바.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안 제63조제2항제4호)
사.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안 제65조의2).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ㆍ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ㆍ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ㆍ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582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제 설치ㆍ운영되지 않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하나의 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원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그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한 종류의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한무보가족의 모(母)나 부(父)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교육ㆍ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보호대상자 중 아동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하고, 복지 급여를 의무화함(안 제12조).
라. 가족지원서비스에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추가함(안 제17조제5호 신설).
마.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함(안 제17조의2 신설).
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재분류함(안 제19조)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 24.] [법률 제10386호, 2010.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ㆍ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44조 신설)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목표가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3)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ㆍ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1)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1)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으로 “농어촌산업”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상 향토산업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산품등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즉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3) 향토산업 육성 근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형 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9. 1.]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며,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법 제5조)
1) 현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한계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규정 정비(법 제18조)
1) 실업자 등 훈련수요자의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3)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법 제5장 신설)
1) 현행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5장(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에 규정함.
2)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이 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법 제53조 및 제59조제1항)
1)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외의 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능력 없는 훈련기관이 난립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저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평가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 및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이유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법 제2조제11호 신설)
1)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수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2)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명확히 함.
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법 제12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 신설)
1) 모든 출입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출입국 심사를 과학화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출입국서비스 개선 등 출입국자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법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및 제16조의2제3항 신설, 법 제38조)
1) 현행 규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 등만 지문을 찍게 하고 있으나, 불법입국 방지 및 외국인 신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신원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2) 17세 이상인 외국인은 입국심사 및 외국인등록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함.
3) 외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범 외국인, 위ㆍ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문직 종사 외국인력의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제 완화(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1)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2)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3) 우수 외국인력에게 국내체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법 제23조)
1) 국내에서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규정하여 그 신청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국내 출생의 경우 자국 공관에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
3)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외국인의 체류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 대한 보호사실의 통지(법 제54조제2항 신설)
1)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ㆍ장소를 가족ㆍ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2)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자국 영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게시(법 제56조의9 신설)
1) 보호된 외국인은 대부분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면회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 및 청원의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3) 보호된 외국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 정지(법 제62조제4항 신설)
1) 강제퇴거 대상일지라도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보호를 일시해제를 하거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2)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람과 난민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3)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자.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 신설(법 제63조제2항)
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기보호에 대한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장기보호 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임의적인 장기보호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을 30년ㆍ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ㆍ효율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61호, 2010.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책무(법 제3조제1항)
1)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함.
나.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법 제7조)
1) 종전의 경우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취학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성폭력피해 학생이 전학 등을 원할 경우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 있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법 제15조 및 제17조)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은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성가족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피해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한편,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에 동의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할 수 있음.
3) 이와 같이 법률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ㆍ퇴소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법 제18조)
1) 현재 설치ㆍ운영 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법 제19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법 제2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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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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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1. 3. 23.] [법률 제10154호, 2010.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먹는물관리법 개정이유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ㆍ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ㆍ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법 제3조 및 제11조 등)
1)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 신설(법 제3조, 법 제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함.
2) 냉ㆍ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ㆍ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법 제3조 및 제21조)
1) 먹는샘물 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2) 먹는물의 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먹는 물이 변질 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 신설(법 제43조)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고,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먹는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7조제4항, 제47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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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2. 26.]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교육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규정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며,
현행법의 「공직선거법」의 일반적·포괄적인 적용규정 방식 대신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는 한편,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을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특례를 둠(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법 부칙 제3조).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10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다.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등을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퇴직사유로 규정함(법 제10조의3 및 제24조의3 신설).
라. 교육의원선거구의 획정 및 교육감선거구의 명확화(법 제45조 및 제53조 신설)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법 제46조 및 제54조 신설)
정당은 교육의원 및 교육감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바.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47조 및 제55조 신설)
현직 보유자의 직무전념의무를 제고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직 교육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외에 다른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사.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만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8조 및 제56조 신설).
아. 「공직선거법」 준용(법 제49조 및 제57조 신설)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중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 및 지역선거구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준용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자. 「정치자금법」 준용(법 제50조 및 제58조 신설)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교육의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중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음성적 선거비용 모금 등을 제한하고, 교육감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지정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
차.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규정의 유효기간 설정(법 부칙 제2조)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 등에 관한 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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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74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ㆍ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법 제18조제3항).
나. 시ㆍ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법 제53조제1항).
라.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법 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의3제1항ㆍ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ㆍ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ㆍ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법 제62조제4항 신설, 법 제122조의2제3항 및 제135조제1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법 제65조제8항,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신설).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1항).
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2조제2항 신설, 법 제103조제3항).
카. 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법 제108조제3항ㆍ제6항 신설).
타.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7조제4항).
파.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149조의2 신설).
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법 제150조제7항 신설).
거.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법 제166조의2 및 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함(법 제216조제2항).
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법 제261조제6항).
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법 제266조제2항, 법 제266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65호, 2009.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시키며,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시?도지사에 이양함(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20조 등).
나. 택지수급계획상 시?도별 계획량을 초과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예정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3조제2항 신설).
다.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가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3항 신설).
라. 택지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추가함(법 제8조제1항제3호).
마. 택지개발예정지구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 10.] [법률 제9795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롭게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數)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확대(법 제2조의2제2호 및 제32조)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업소개의 개념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법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2)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포함되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응모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응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직업안정 관련 규제사항의 법률상 근거 보완(법 제19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 제33조제6항)
1)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등을 포괄적인 법률의 위임 또는 재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온 문제점이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국외 공급 근로자의 관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구인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요금 제한 완화(법 제19조제3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업체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문화ㆍ대형화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ㆍ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고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완화(법 제22조제2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직업소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보완(법 제36조의2)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재등록을 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5년간 재등록ㆍ재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아니함.
2) 사업자가 등록ㆍ허가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48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및 제48조의2 삭제, 법 제50조제1항 신설)
1) 현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2) 위 행정형벌 등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ㆍ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법 제명)
법률의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ㆍ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나. 소음지도의 작성(법 제4조의2 신설)
1)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 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법 제22조의2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법 제4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ㆍ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법 제8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체계 정비(법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법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마. 환지계획 인가절차의 보완(법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규제 완화(법 제27조, 제85조 및 제8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21호, 2009. 5.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에 공급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도록 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함(법 제2조제3호).
나.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장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도록 함(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신설, 법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다. 비농업인이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 제한을 폐지함(법 제23조제7호가목).
라.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현행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17호, 2009. 5.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산 관련 규정을 이 법의 농업ㆍ농촌 관련조문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어선원의 생활안정과 농수산물의 생산 이후 관리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제명 변경 및 수산 관련 용어의 정의(법 제명 및 제3조)
법률 명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업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 등으로 바꾸고 수산자원과 어장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
나. 농수산물생산후관리기술 진흥 등(법 제20조 및 제35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농업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에 농수산물 생산이후의 관리기술을 추가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
다. 수산자원 및 어장의 이용과 보전(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수산자원과 어장은 어업과 국민경제의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하게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밝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적절한 보전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
라.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소득,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및 실질 농어업인의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의 지원(법 제39조 및 제41조)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생산자원의 감축, 토양ㆍ어장 등 환경의 보전, 실직 농어업인의 전직과 재취업 및 생활안정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 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구매하기에 부담이 되는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도모함(법 제7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함(법 제11조).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원가계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함(법 제20조).
라. 각종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10. 23.]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삭도와 궤도에 관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행정권한을 원칙적으로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궤도 건설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의 정의 변경(제명 및 법 제2조)
삭도를 궤도에 포함시켜 궤도를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삭도ㆍ궤도법」에서 「궤도운송법」으로 변경함.
나.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 이양(법 제4조 등)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권한을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궤도사업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 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허가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다. 전용궤도에 관한 규정 정비(법 제5조)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 신설(법 제16조)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등의 경우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특별건설승인을 받도록 함.
마.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검사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험 가입 의무 신설(법 제26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시ㆍ도를 넘어 지역 간의 연계ㆍ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체계를 마련하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만 연계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결과가 광역시행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낙후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여 정의함(법 제2조).
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 연계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다. 기존의 시ㆍ도를 초월한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6조).
라. 지역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내에 평가자문단 설치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등 평가체계를 개선함(법 제9조).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맞도록 지역발전 추진기구의 명칭과 추진 체계를 조정함(법 제22조부터 28조까지).
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ㆍ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법 제30조부터 35조까지).
사. 정부가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원을 받는 시ㆍ도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4. 23.] [법률 제9626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은「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리하며,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어장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마련(법 제8조제4항제5호)
1) 최근 수산물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장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등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양식어장에서의 수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양식어장에서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ㆍ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법 제42조)
1)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어업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최근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특정한 수산자원이 새로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에도 어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특정한 수산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수산자원 조사ㆍ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조업척수 및 어획가능량 등을 정하여 한시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법 제44조)
1) 어업허가대상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이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새로운 허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정지 등이 누적되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어선 등을 양도ㆍ임대하여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2)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한 때에는 이를 허가 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3) 어선 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상속한 때마다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77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국내거주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들에게도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 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한자 명칭의 변경(법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안까지 법률로 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적공부 미등록지의 귀속절차 제도화(법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법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는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는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매립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신규토지 등에 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면제 도입(법 제4조의2제3항 신설)
1) 인구가 과소한 면이 늘어남에 따라 면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ㆍ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거주 외국인ㆍ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법 제15조제1항)
1) 조례 제ㆍ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국내거주 외국인 주민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와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에게도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함.
3) 주민참여권의 형평성 제고와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법 제35조)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임직원 등까지 확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며, 지방의원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 외의 직위를 겸직할 때도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3)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지방의회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수행상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법 제110조제2항)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ㆍ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함
3) 시ㆍ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이 가능하게 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법 제116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은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3. 26.] [법률 제9552호, 2009.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체계 보완(법 제6조 및 제12조)
1) 현재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수립 주기가 명확하지 않고, 수립 이후 주기적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연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곤란함.
2) 연안통합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및 관리(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1) 연안해역은 그 이용 실태 및 자연환경적 특성 등에 따른 통일적인 관리 방향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과 그에 따른 이용공간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2)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ㆍ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3)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ㆍ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법 제25조 및 제29조)
1)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시설물의 사후관리가 부실함.
2)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연안정비사업 시행의 자율성이 증대되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법 제32조)
1) 자연적인 해수면 상승 현상과 부적절한 개발로 인한 침식 현상 등으로 자연상태의 해안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대책이 필요함.
2)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인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와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마.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법 제37조)
1)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의 지형ㆍ지물 등의 위치 및 속성, 연안 이용 현황,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와 항만ㆍ산업ㆍ도시ㆍ해양자원 등에 대한 인문ㆍ사회정보가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3) 연안정보체계를 통하여 연안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지고, 친수공간(親水空間) 및 어장 현황 등 연안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2, 법 제171조의4, 제171조의5 및 제171조의7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대부분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지역특색을 반영한 신속한 관광정책의 수립ㆍ추진이 가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ㆍ운용 등(법 제172조, 법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독자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부과ㆍ징수ㆍ운용 등의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권한이 일원화됨으로써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ㆍ운영(법 제189조의2부터 제189조의14까지 신설)
1)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도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과의 협의 또는 승인(영리법인의 학교설립 승인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얻어 초등학교(3학년 이하 과정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3)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하고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농지의 보전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법 제205조 및 제205조의2, 법 제205조의5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함.
2)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ㆍ취소 절차 및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관련 규제권한을 일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32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4)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1)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식품등의 위생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1)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ㆍ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등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1)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영업소 공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ㆍ공표하고, 식품등의 광고ㆍ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최근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둠.
3) 다원화되고 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함.
3)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며,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ㆍ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법 제6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국유재산법령상 구분 실익이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 재원 확보의무(법 제10조)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법률 제7724호, 2005. 12. 1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취득 재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
2)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장기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2) 관리청은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총괄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총괄청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허용(법 제3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
1) 현재는 수의(隨意)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갱신을 허용하지 않아 장기간의 사용이 어려움.
2) 수의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을 허용함.
3) 사용기간을 장기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마.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1) 국유재산의 다양한 특성과 주변의 여건 및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개발기준을 명시하고, 관리청 소관 재산의 위탁개발을 허용하도록 함.
바.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유재산 평가 및 보고제도 개선(법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1)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2)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1. 31.]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법 제3조, 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제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하는 한편, 특정 진료과목ㆍ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한(법 제21조)
1)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ㆍ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2)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ㆍ「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열람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법 제27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 및 제27조의2 신설)
1)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함.
3)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법 제33조제8항 신설)
1)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제33조제2항 단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1021, 2007. 12. 27. 결정)을 내림.
2)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 허용(법 제43조)
1)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
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법 제45조)
1)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함.
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1)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행위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각종 개발행위 간의 정합성의 확보(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법 제9조의7 신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2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6. 30.]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법 제명 및 제1조등)
1)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개발사업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 제명도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법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각 사업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34조제7호ㆍ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의 확보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법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4. 27.]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법 제5조)
1)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음.
2)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함.
3) 이와 같이 잡종재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의 일부 허용(법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1) 행정재산에 사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공유지의 지하와 공중에 지하철, 송전선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기간마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관리에 불편을 초래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및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 시행자의 행정력이 절감되고, 사업시행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갱신 허용(법 제21조 및 제31조)
1)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의 갱신을 불허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2) 행정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1회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 장기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3) 앞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이 생산ㆍ연구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법 제42조, 법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신설)
1) 현재 공유재산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신탁개발 방식으로 임대형 신탁, 분양형 신탁 및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을 명시하고, 각 종류별 신탁기간을 정하면서 임대형 신탁 및 혼합형 신탁의 경우 30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탁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을 도입함.
3) 이와 같이 다양한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산 특성에 맞는 공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산업 간 차별을 개선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037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등(법 제1조 등)
제명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며, 법의 목적 등을 이에 맞게 새로이 정리함.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주체인 승인기관은 업무부담 때문에 소극적이고, 사업자는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2)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Scoping)를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평가항목·범위 등의 효력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과 시행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함.
(3) 평가서 작성·협의 기간의 단축 및 평가서 작성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재수렴(법 제15조)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을 재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함.
(3)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의견재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 폐지 및 협의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의 통합·정비(법 제26조)
(1)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기준(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현행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고,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그 동안 동 부담금제도의 도입 당시보다 대폭 강화되어 협의기준과 차이가 없게 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동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행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평가서에 제시된 협의기준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시켜 승인기관의 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며,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가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간이평가절차의 도입(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현행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가 사업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 평가서 작성기간 및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대상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초안과 평가서를 하나의 절차로 흡수·통합하여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고, 간이평가절차의 대상사업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규모,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평가서 협의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바. 평가서등의 공개(법 제45조)
(1) 현행은 주민 등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서초안의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하고 있을 뿐이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곤란하고,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히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서초안 뿐만 아니라 최종 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해당 사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향상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7. 14.]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 사행성 오락인 경정장(競艇場) 입장에 대하여 경륜장(競輪場)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燈油)의 개별소비세율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높은 점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소비세의 명칭 변경(법 제1조)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제도로 인식되어 온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로 변경함.
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법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 시시 이하로 확대함.
다. 등유세율 등의 인하(법 제1조제2항제4호다목·아목 및 부칙 제8조)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당 181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의 킬로그램당 60원에 비하여 과중한 점과 열량당 환경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등유세율을 리터당 현행 181원에서 90원으로 내리고,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는 현행 147원에서 90원으로 내리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66원의 세율을 적용함.
라. 경정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법 제1조제3항제6호)
2000년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륜장 입장과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경정장 입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마.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 확대(법 제18조제1항제5호라목)
조건부면세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면세요건을 현행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 이내로 하던 것을 1년 이내인 것으로 함.
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법 제20조의2제2항 신설)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관한 특별소비세는 수입신고 시에 부과되므로 사후에 취사난방용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립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른 매립면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립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법 제6조 및 법 제6조의2 신설)
(1)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개별 매립예정지의 위치·규모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매립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은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그 기간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함.
(3) 실제로 공유수면을 매립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자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의 남발을 예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매립을 원하는 실제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법 제8조)
(1)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사례가 증가하므로 공유수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그 변경사유를 제한하고, 수시적인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의 주체가 되는 경우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매립기본계획의 변경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 및 부당한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제한(법 제9조제1항제1호·제6항·제7항)
(1)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 등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하지 못하도록 하며, 도시지역·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과 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및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과 같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3) 공공재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의한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제한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15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유수면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는 폐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마. 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32조)
(1)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에 불법 공작물 등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이를 알 수 있게 함.
바. 원상회복의 적용범위 확대 등(법 제35조)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어 해당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국가 소유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적인 공유수면의 매립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3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6. 28.]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 명시(법 제21조제2항 및 제127조)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의 오·남용을 막을 장치가 미비함.
(2)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
나.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3항)
(1) 현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2)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함.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법 제36조제6항)
(1) 현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함.
(3)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3)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법 제43조제1항제2호)
(1)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
(3)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됨.
바.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1)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3)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법 제54조)
(1) 현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
(3) 재해발생 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법 제59조)
(1)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再判定)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3)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법 제72조)
(1) 현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3)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법 제104조)
(1)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법 제125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법 부칙 제3조)
(1)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중증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간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5호, 2007.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며,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배치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항만시설을 제외한 물류시설에 대한 계획적 공급, 지역별·규모별·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 물류시설 간의 연계를 위한 수송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물류시설을 지정·개발하거나 물류시설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할 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
(3) 물류시설의 개발·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임.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법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및 정지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
다.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 확대(법 제30조)
(1) 물류단지 개발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따로 받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건축허가 등을 추가하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3) 필요한 인·허가 등의 취득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수수료 등의 면제로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법 제40조 및 제41조)
(1) 물류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기 재원확보의 곤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설치·운용으로 물류단지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1) 유통단지 안에 설치되는 가공·제조 시설 및 정보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6년 시행 이후 이를 부과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에 따라 이용자 또는 지원시설 건설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바.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법 제49조)
(1)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등을 따로 받아야 됨으로써 물류단지 입주자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물류단지 인근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함.
(3) 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인근지역의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586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와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현행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삭제)
(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법률 제7958호, 2006. 5. 24 공포, 2007. 5.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 대한 특례 외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소환절차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서명인 수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함.
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2조제2항·제3항 및 제188조제2항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의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설립승인절차 및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법 제199조제1항)
(1) 의료기관 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심의권한 이양(법 제217조제1항 및 제218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을 위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심의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함.
마.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법 제218조의2 신설)
(1)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나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확대(법 제230조제1항)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인·허가 관련 의제사항에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함.
사.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3조제11항·제243조의2 및 제253조의2 신설)
(1) 토지의 이용·관리, 도시계획 및 개발, 건축 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도시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주택건설 및 건축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9조)
(1)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골프장의 입지기준,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자의 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자. 환경교육시범도의 지정 및 육성(법 제291조의2 신설)
(1) 청정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교육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차. 규제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적 보완(법 제345조의2 신설)
(1)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앙부처의 규제에 관한 권한이 대폭 이양됨에 따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제 관리가 요구됨.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규제심사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며, 도지사는 중요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1. 28.]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이 법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이 법의 제명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5. 25.] [법률 제8491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융자·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민법」이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융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의 근거 마련(법 제23조)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을 받거나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법 제31조)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의 확대(법 제41조제1항제7호)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함.
라.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절상한다”를 “올린다”로, “새로이 진행한다”를 “새로 진행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아.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9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직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권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보험사업의 전면적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보험사업의 수행 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신고제도를 통합·개선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신고제도를 통합·개선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9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8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3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8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10. 12.]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5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와 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4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43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3. 29.] [법률 제8124호, 200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를 손궤(損潰)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손궤자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아 규정하는 실익이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제도로 보완이 가능하므로 손궤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기준,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69호, 200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법 제4조 및 제5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법 제8조 및 제22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교육감 임기에 관한 규정 완화(법 제21조)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법 제28조 및 제29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함.
마.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법 제41조 및 제42조)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의 시기(부칙 법 제4조 내지 제6조)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를 2010년 실시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및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6. 7. 19.] [법률 제7967호, 2006. 7.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법 제8조제3항제8호, 제9조제6항, 제10조제4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특별채용시험 및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국가경찰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방법(법 제24조제6항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시 계급정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해당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