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716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ㆍ증여ㆍ뇌물 수수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며, 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임직원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0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발급, 할부금융계약 체결 시 서면 외 팩스, 전자문서 방식으로도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책임ㆍ손실 분담 관련 계약도 전자문서의 형태로 가능하도록 하며,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제3조 및 제4조).

      나.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제13조부터 제28조까지).

      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마.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제44조 및 제45조).

      사.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및 제47조).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소비ㆍ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는 실정인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부여 등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제2조제1호,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생성ㆍ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개정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함(제2조제8호, 제2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ㆍ중복 조항 등을 정비함(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현행 제16조 삭제, 제17조제1항ㆍ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등).

      마.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ㆍ제9호의4 신설).

      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함(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비함(제9조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제9조의2 신설).

      자.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차.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20조의2제2항).

      파.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 공정성 등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2조의3,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둠(제26조의3 신설).

      거. 금융위원회는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4 신설).

      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더.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4조의2 신설).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함(제34조의3 신설).

      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 등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버.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어.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정함(제40조의2 신설).

      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및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함(제43조제2항).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18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ㆍ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이 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하며,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부가통신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신의성실원칙ㆍ상호ㆍ명의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함(제44조의2).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제50조의13 및 제72조제3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함(제5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5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416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에 대하여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ㆍ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5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부가통신업자 등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제53조제4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부가통신업자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제58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에서 초과한 신용공여액으로 인상하며,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인상ㆍ변경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제7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고객응대 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5조).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제20조).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제50조의10).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반영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회사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또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절차 마련(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8조)
        1)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인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2) 전략기획ㆍ재무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ㆍ통제를 통하여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후보 추천절차 개선(제6조 및 제17조)
        1) 최근 3년 이내에 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2)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1) 금융업별로 상이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한편,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이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함.
        2)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금융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마련 및 공시(제14조)
        1)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 성과평가 및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2) 금융회사가 마련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외부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에 관한 투명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개선(제19조)
        1)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해당 감사위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 개선(제21조 및 제22조)
        1) 금융회사는 자산운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적시에 인식하고 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와 연동시키되,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함.
        2)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제32조)
        1) 일정한 기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최대주주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중대성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2)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68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으로써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모집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신설).

      나.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금품의 제공·수수를 금지함(제18조의3 및 제19조제7항).

      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정보보호 및 결제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만 사용하도록 함(제19조제3항 및 제27조의4 신설).

      라. 신용카드부가통신업 등록 및 등록취소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신설).

      마.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고, 최근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발행 등의 방법으로 신주 배정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경우에는 신주발행사항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5조의9).

      나.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안 제166조의3 신설).

      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설치하여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청산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29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안 제명)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인전자주소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2)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이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
        1)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함.
        3)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전자문서 유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
        1)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표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전자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광고 송신 금지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전자거래 분쟁조정의 실효성 강화(안 제35조제3항)
        1)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2)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함.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2. 12. 22.] [법률 제11410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신용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반면,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카드사용 확대로 인한 유통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는 한편, 카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금지행위 등을 정하고,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18조제1호).
      나.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율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
      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50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1. 10. 8.] [법률 제10564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업 등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ㆍ시험검사 또는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 허가ㆍ신고제도를 개선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1)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예외 없이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그 위해성이 낮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도 품목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는 개개 품목별이 아니라 품목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한 허가ㆍ신고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 등과 의료기기가 조합ㆍ복합된 제품의 허가ㆍ신고제도의 개선(안 제6조제6항, 안 제15조제5항)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약사법」, 의료기기는 이 법에 따라 각각 규율되고 있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의 경우 「약사법」과 이 법에 따라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에 따라 이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중복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임상시험기관ㆍ시험검사기관ㆍ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제도 도입(안 제10조제3항, 안 제27조 및 제28조)
        1)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업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업무 및 제조업자 등의 시설ㆍ품질관리체계의 심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업무, 시험검사업무 또는 품질관리심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또는 기구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임상시험업무, 시험검사업무 및 품질관리심사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기의 수리업신고 제외 대상의 확대(안 제16조제1항)
        1)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자기 회사의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수입업자는 자기 회사가 수입한 제품을 수리하더라도 별도로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자기 회사가 수입한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수입업자에 대한 수리업신고를 완화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의 일부 허용(안 제26조제4항)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는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어 그 의료기기에 대하여 변경허가나 변경신고가 있으면 해당 의료기기의 품목을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자기 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용 중인 의료기기의 변조 또는 개조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기기의 품목 교체에 따른 자원 및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0. 6. 13.] [법률 제10062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유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며,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하고,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과징금 환급 시 환금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 가능하도록 확대함(법 제2조제3호).
      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법 제2조제5호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다.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법 제6조의2 신설).
      라.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을 등록하고, 모집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법 제14조의3, 제14조의4제2항제4호 및 제14조의5 신설).
      마.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ㆍ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2 신설).
      바.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채권에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시키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예외를 인정함(법 제20조제1항).
      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만 적용하던 약관에 대한 규제를 겸영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법 제54조의3).
      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과오납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과징금 환급 시 환금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59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신설하여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법 제24조의2 신설)
        1)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2)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이와 같이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신용카드업자의 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법 제54조의3 신설)
        1)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양벌규정의 개선(법 제71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은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의적인 상품개발 등 금융혁신이 어렵고, 금융업의 겸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규제차익문제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규정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융투자업자가 개발·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및 파생상품으로 구분함.
      나. 금융업의 제도적 틀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2편 및 제5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고,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각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함.
      다. 투자자 보호체계의 선진화(법 제9조제5항·제6항 및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투자위험 감수능력을 기준으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을 부과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보호수준을 완화함.
      라. 6개 금융투자업의 복수업무 영위 허용(법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의 복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금융투자업을 하려는 자는 원하는 업무를 선택하여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인력 및 물적 설비,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 추가(법 제40조 및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에 자금이체업무를 추가하여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으로 송금 또는 공과금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 또는 공동검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제도 도입(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4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소하기 전까지는 그 상대방 투자자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지,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고,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겸영함에 따라 발생한 이해상충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 투자권유대행인 제도의 도입(법 제51조 및 제52조)
        금융투자업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
      아.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법 제174조 및 제176조)
        「증권거래법」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주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며, 증권의 매매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이나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집합투자기구)의 다양화(법 제181조부터 제282조까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사(상법상 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설립 및 해지·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합리적 정비(법 제283조 및 부칙 제3조)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기존의 한국증권업협회·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합병하여 단일의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기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도록 함.
      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특례(법 부칙 제1조, 제5조 및 제6조)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에 증권업·선물업·자산운용업·신탁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한 인가·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8. 1. 20.] [법률 제8525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의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보고·공시의 의무화(법 제5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그의 대주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를 방지하기가 곤란함.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용공여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및 외부공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법 제50조의2제5항 및 제70조제1항제10호 신설)
        (1)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제공의 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여신전문회사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 처벌이 곤란함.
        (2)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의 제공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
        (3)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당하게 대주주의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법 제50조의5)
        감사위원회에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함.
      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법 제50조의8제1항 신설)
        (1)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함.
        (2)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7. 4. 30.] [법률 제8313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할부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이용자에 대한 거래조건 서면교부의무를 신설하고,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로 서면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며, 서면교부 대상인 거래조건에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265호, 2007.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로 인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법 위반상태에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사후승인제도 등(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하는 다른 회사 주식 소유 한도를 법에 명시함.
      나.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의 승인요건(법 제24조제6항 신설)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초과소유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함에 있어 그 심사요건을 법에 명시함.
      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법 제24조의2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임원?직원의 제재, 관련 주식의 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법 제24조의3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
      마.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4조)
        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주식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바. 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5조)
        법률 제5257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법 시행당시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929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오류의 정정절차 등 전자금융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법 제8조 및 제13조)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지급거래 유형별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구체화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한 후에 오류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등은 이를 조사·처리하여 2주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
      나.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와 금융기관 등의 책임부담 원칙(법 제9조)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일정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금융업자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감독(법 제38조 및 제41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5. 8. 1.] [법률 제7531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로 구매할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지정하여 준 후 이에 따라 구매된 물품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사회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5. 4. 28.] [법률 제7344호, 2005.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에 관한 정보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여 개인별 신용도에 상응한 선진적인 금융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범위에서 고용을 삭제함으로서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43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사 등 부실에 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거래자 보호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4. 4. 21.] [법률 제7065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전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부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대출업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며,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누설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드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의한 신용한도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카드발급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이용대금 결제능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신용한도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나. 신용카드업자는 그 임·직원이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를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출업무를 영위하도록 함(법 제46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4. 5. 30.] [법률 제6909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의료기기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과 함께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 테두리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신의료기기의 출현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별도로 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 의료기기 등급분류에 따른 합리적 사전관리체계 확립,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제도 도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보건상의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재심사·재평가 및 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법 제3조·제8조·제9조 및 제2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5조).
      다.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허가 및 품목허가·신고제도, 수리업·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제도를 마련함(법 제6조·제14조 내지 제17조).
      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일정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법 제12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구조·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바.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판매·임대·수요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2. 11. 27.] [법률 제6705호, 2002.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81호, 200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을 신규로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신청이 본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갱신 및 대체발급시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그밖에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발급 및 회원모집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4조).
      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하되, 결제대행업체에 의한 신용카드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법 제2조제5호나목 및 제19조제5항 신설).
      다.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에는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법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및 현행 제6조제3항 삭제).
      라. 신용카드회원이 서면으로 카드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법 제16조제8항 신설).
      마. 종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신용카드부정사용)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전표의 작성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사용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법 제19조 및 제7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1. 6. 29.] [법률 제6430호, 200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영업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 및 영위하고 있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카드업에 대한 허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중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6조제2항).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 및 영위하고 있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함(법 제50조의4 내지 제50조의6 신설).
      다.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50조의7 신설).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법 제53조의3 신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01. 3. 30.] [법률 제6316호, 200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에 의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 등을 추가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출·수입하는 것도 무역으로 보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래의 알선 및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나 전자무역에 대한 교육·홍보 등 전자무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전자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4).
      다. 2000년 1월 1일부터 무역법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도가 실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현행 제10조 내지 제12조 삭제).
      라.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1999. 5. 24.]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19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폐지이유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가 되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는 이 법 폐지와 동시에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봄(法 附則 第2條).
    나. 법 폐지에 불구하고 종전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수행한 기술개발복권 발행에 관한 업무는 이 법과 함께 개정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서 따로 마련한 그 발행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동 회사에서 계속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7條).
    다. 법 폐지와 동시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된 것으로 봄(法 附則 第10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1999. 2. 1.] [법률 제5741호, 1999.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유통업계 신용카드의 허가요건을 자본금 및 자기자본 20억원이상으로 함(法 第5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등록요건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형집행중인 자등 당연한 대주주 결격요건을 폐지하고, 당해회사에 대한 결격요건을 객관화·구체화하는 한편, 동요건의 적용대상을 겸영여신업자에도 확대함(法 第6條).
      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동일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출자업무를 함에 있어 주식소유를 100분의 50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法 第45條).
      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1년내에 매각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法 第49條第5項).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법 제54조의2).
      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위반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지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던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法 第56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374호, 1997. 8.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등은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유사한 성격의 금융업임에도 개별근거법에 의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야만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유사한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입 및 영업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이러한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①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은 수신기능이 없어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재정경제원에 등록하도록 하되,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만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로 함.
      ②하나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희망에 따라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함.
      ③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으로 최소자본금 요건과 대주주 요건만을 두되,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④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외에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등 부대업무를 폭넓게 허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허가·등록을 받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취급의무비율을 전체 취급여신액의 50퍼센트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상법에 대한 특례(자기자본의 10배)를 인정하여 금융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