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주차공간ㆍ데크 및 건물 외곽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0호, 2025.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며,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입지 대상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이 해당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입지할 경우 그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산업지구ㆍ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정함.
나.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별표 4 신설)
1) 농지개량의 기준을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할 것,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ㆍ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및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2) 성토 및 절토에 대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개량 농지의 위치,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ㆍ반출처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및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추가(안 별표 2 제9호 신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6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0호, 2024. 6. 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표시되어 있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 가능한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가 생긴 법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만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제한면적에 농업진흥구역 밖의 시설 부지 면적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고,「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금지농약ㆍ비료의 범위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11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 2022.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으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고, 행정기관이 빈집에 대한 철거 통지 등을 할 때 철거통지서 등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4호, 2022.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중지를 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 1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곤충연구기관이나 곤충산업 관련 단체가 의뢰하는 경우에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서 대표자와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적은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책"을 "울타리"로, "부숙도(腐熟度)"를 "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0호, 2019.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에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8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를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다시 농지로 복구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대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498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201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신청인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몰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일몰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 2016.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보호구역 내에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의 토양개량 등을 위하여 성토하는 경우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5호, 2016.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비율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03호, 2016. 1. 19. 공포, 2016. 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허가를 받은 날 등으로 하던 것을 허가를 신청한 날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안 제20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 대하여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변경(안 제3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 등을 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 등으로 하던 것을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전용허가 등의 전에 납부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날 등으로 변경함.
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금액 기준(안 제45조제4항 신설)
개인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0호, 2015.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 분야에 관한 사항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에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타법개정]
[시행 2015. 1. 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1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2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농지 전용을 하지 아니하고도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 연구를 위한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도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2014.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시설 중 사육하는 가축ㆍ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부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의 범위 역시 각각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저장 용량 200톤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국, 축산정책국 및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
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소속기관(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밑에 과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
다. 책임운영기관(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책임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과 국립종자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ㆍ위치 등을 규정함.
라. 공무원의 정원(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17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3,204명을 기관별ㆍ직급별로 규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17호, 2012.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2013년 5월 1일까지 임명된 도매시장의 경매사 등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4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의 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5호, 2012.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의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임대차계약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임대받은 경우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며, 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1171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 및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944호, 2012. 7. 10.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방법, 농지임대차 확인의 절차,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안 제3조제2호)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되는 사육용기 세척시설, 진입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등을 곤충사육사 부속시설로 정하여 농지전용(農地轉用)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안 제16조의2 신설)
대리경작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면적, 지정 기간 및 작물명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임대차계약의 확인(안 제21조의2 신설)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계약증서를 확인하여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등재번호를 부여하고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다음 연도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8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에 대한 확인사항 중 신체적인 조건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대리경작 토지사용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리(年利) 25퍼센트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이자율 수준인 연리 12퍼센트로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0호, 201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농지를 현물 출자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등이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3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4조).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첨부 서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첨부서류를 정함으로써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절차(제4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
3)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안정적인 설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내용을 정함(제42조 및 제4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관계기관 협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면적 및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정함.
3) 경미한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제56조).
1)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마을정비사업 제안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사업 대상지 위치도,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하도록 정함.
3)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1.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7호, 2009.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8호, 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고시 절차를 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시설의 범위(제2조)
1) 「농지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농지개량시설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 정함.
3) 농지개량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 법집행의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조사ㆍ고시 절차(제6조의2 신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농지의 지적도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ㆍ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현행 제27조 삭제,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4항 삭제, 제52조제4항, 현행 제54조 삭제)
1)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
3)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농지전용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1.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4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의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ㆍ어업인ㆍ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통합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9717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 변경(규칙 제명)
1) 법률 및 시행령 제명이 변경되고, 법률 및 시행령에 수산 분야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을 바꿀 필요가 있음.
2) 시행규칙 제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육성(제3조)
1) 법 제3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선정ㆍ육성에 관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의 선정, 기계화영농사증 및 기계화영어사증의 수여,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정함.
3) 법 취지에 따라 기계화영농사 및 기계화영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4조)
1) 법 제39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업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실직농어업인을 전업 및 재취업 지원 대상으로 정함.
3) 농어업인에 대한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원활한 운영으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2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3호, 2009.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276호, 2008. 12. 29. 공포, 2009. 6. 30. 시행)됨에 따라, 농지연금과 관련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및 배우자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연금 담보 제공 농지의 범위(제19조의9 신설)
1)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여 소유권이 불명확하거나 저당권 실행 등의 우려가 있는 농지를 제외함으로써 농지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농지는 농지연금 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함.
3) 이에 따라 소유권분쟁 및 제3자에 의한 담보농지의 저당권 실행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제19조의10 신설)
1) 담보농지의 가격은 농지연금 지급금 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농지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농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3) 담보농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 지급금 결정에 공정을 기하고, 이해당사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
다. 농지연금을 승계받을 배우자의 범위(제19조의11 신설)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지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를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운용을 축산경영팀장에서 축산정책팀장으로, 소해면상뇌증 관련 국내 방역대책의 수립ㆍ추진을 동물방역팀장에서 축산물위생팀장으로 분장사항을 변경하는 등 축산정책단 내 팀별 기능을 조정하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의 운용은 양식산업과장이,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제도 총괄은 유어내수면과장이 분장하는 등 수산정책실 내 과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기능에 수산물 검역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수산물검역관리시스템 등의 도입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전산 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국가기술자격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12개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4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선정 절차 및 기준, 사후관리, 지원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취득인정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축산법」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ㆍ가축 검정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인정 권한자 변경(제6조제1항)
학교 등이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받도록 하여 학교 등의 농지취득 절차를 간소화 함.
나.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와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확대(별표 2)
방사선을 이용한 벼 등의 신품종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축산법」에 따른 가축등록기관과 가축 검정기관에 대하여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고, 농수산식품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 식품산업본부 및 수산정책실 밑에 담당관,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2조, 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인력개발원 및 어업지도사무소 밑에 과 및 팀 단위의 조직을 설치하고, 그 조직의 사무 범위를 정함(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종자원·지원과 국립수산과학원·수산연구소·생명공학연구소·내수면연구소·고래연구소·연구센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의 관장사무 및 명칭·위치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기관별·직급별로 규정함(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별표 16부터 별표 27까지).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4.] [농림부령 제1563호, 2007. 7.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179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의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8352호, 2007. 4. 11.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이 규칙의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축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구체화(제3조)
(1) 법률의 개정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 중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축사의 부속시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축사의 부속시설을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등 당해 축사에서 가축사육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로 정함.
(3) 축사의 부속시설을 구체화함으로써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에 대한 농지 여부의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축소(제37조제1호 단서)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되어 있어 농지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전용가능한 시설로 인정하여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업생산과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신설(제49조)
(1)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농림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서 정함
(3)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30.] [농림부령 제1529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오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제출에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22.] [농림부령 제1513호, 200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의 개정(법률 제7604호, 2005.7.21. 공포, 2006.1.22. 시행)으로 농지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서식 등을 정비하는 한편,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대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제3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농지개량을 악용한 농지의 객토·성토 및 절토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됨에 따라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2) 토양개량 및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 등 농지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객토·성토 및 절토에 있어서 사용하는 토양·시기 및 방법의 기준을 정함.
(3) 농지개량을 악용한 농지의 과도한 형질변경을 방지하여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지관리의 전산화(제54조의2)
(1) 농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전산화일을 해당대장으로 보도록 함.
(3) 농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을 전산화함에 따라 농지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농지전용대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별지 제19호서식) 등 25개의 서식을 신설·보완함.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30.] [농림부령 제1484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시·군·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신청 처리기간을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3. 10. 22.] [농림부령 제1450호, 2003.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용산지 또는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부대시설을 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등으로 정하고,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부대시설을 그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화장실·탈곡장·퇴비사 등으로 정함(제8조제1항·제3항 및 제9조제1항).
나.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그 주변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
다.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거나 토목용 석재를 5만세제곱미터 이상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채석허가를 받도록 함(제27조).
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복구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지전용 등에 착수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함(제38조제3항).
마. 모법에서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산지복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육성하도록 함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와 그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6조 및 제47조).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2. 12. 31.] [농림부령 제1431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농지법(2002. 12. 18, 법률 제6793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9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중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그 취득목적에 맞도록 조정함(제7조제3항).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7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다.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정신질환자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훈련을 위한 정신의료기관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農謠)의 보존을 위한 농요보존 비영리단체를 추가함(별표 1 제7호 및 제8호 신설).
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체계가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정비함(별표 2).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2. 4. 11.] [농림부령 제1412호, 2002.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의 개정(2002.1.14, 법률 제6597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장이 해당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제출받은 서류를 송부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4호 신설).
다. 중소기업의 농지조성비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준공일과 관계없이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3항)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 [농림부령 제1360호, 2000.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폐지제정]
◇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는 등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정(1999. 9. 7, 법률 제6018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 및 창립총회의 개최방법 등 그 설립 및 인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제2조 내지 제5조).
나. 조합이 그 사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제8조).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매분기말까지의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의 1만분의 5로 정함(제9조).
라.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조합원이 농림부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의 취지 등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사청구 및 이에 대한 조치 등의 절차와 방법을 정함(제10조).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농림부령 제1355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 제정이유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1999. 2. 5, 법률 제5759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농업기반공사가 공사관리예정지역을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구역별 공사관리예정지역의 면적, 농업기반시설명세서 및 농업용수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사항을 관할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제4조).
나. 농업기반공사가 매매하는 농지의 가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공시지가와 실제거래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하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다. 농업기반공사가 임차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외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업인의 농지등으로 정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임차한 농지에 대하여 임차권의 설정등기 등을 한 때에는 임차료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라. 농업기반공사는 농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고 전업한 농업인이 영농에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한 농지를 우선하여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마.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직하는 수리계(수리계)는 그 수혜자가 5인이상이고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하는 등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을 정함(제24조).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농림부령 제1354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업ㆍ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농업ㆍ농촌기본법)이 제정(1999.2.5, 법률 제5758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후계농업인(後繼農業人)과 전업농업인의 선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과 농업에 관한 기술ㆍ경영교육등을 지도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단체의 중앙회장은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제4조).
다. 농업자재의 생산 및 보관시설등을 전용부담금(轉用負擔金)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림어업용시설로 정하는 등 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제5조 내지 제9조).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7.] [농림부령 제1349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의 개정(1999.3.31, 법률 제5948호)으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이 상향조정되면서 일반소유상환초과농지의 소유인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학교 및 공공단체등이 실습지용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교 및 공공단체등이 실습지용등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등 농지취득인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나.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소유상한이 3만제곱미터에서 5만제곱미터로 상향조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5만제곱미터미만까지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의 소유인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6조 삭제).
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중 농지원부등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제7조제3항제3호).
라. 시·군 행정정보화의 촉진 및 민원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화일을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보도록 함(제51조제5항 후단 신설).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1.] [농림부령 제1328호, 199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법시행령이 개정(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등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의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제7조제4항 신설).
나.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제35조의2 및 별표 2 신설).
다. 농지의 자경증명발급을 신청일부터 4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등 민원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제54조제2항).
라. 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4종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을 새로 추가함(별표 1).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8. 6. 25.] [농림부령 제1285호, 199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농림부령 제1247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조성비의 납부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의 수납제도를 개선하고, 준보전임지를 70퍼센트이상 활용하는 농지조성비면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조성비 수납기관은 현재 농업협동조합등 3개 농수산관련 협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지로납부제도를 활용하도록 함(제39조).
나. 준보전임지를 70퍼센트초과 활용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는 사업의 범위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정함(제44조의2).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8.] [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1996. 8. 8, 법률 제5153호)되고, 이에 따라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1996. 8. 8, 대통령령 제15134호)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가 공포되어 농림부의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농림부소관 43개 부령의 기관명칭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소관 부령인 농지법시행규칙등 43개 법령중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농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함.
나. 농림부소관 부령인 농지법시행규칙등 16개 법령중 "농림수산부령" 또는 "농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함.
다. 농지법시행규칙등 17개 법령중 "농림수산부" 또는 "농수산부"를 "농림부"로 함.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1995. 12.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농지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및 농지법시행령(1995.12.22, 대통령령 제14835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기타 농지개량시설의 범위, 시험·연구·실습지등의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와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지의 범위에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도록 함(제2조).
나.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기자재생산자등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 공공단체등에 대한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절차를 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유상한초과농지등 처분대상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발생사유·처분기한·이의제기방법등을 기재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하되,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마.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지정예고, 토지사용료의 지급 및 대리경작자지정중지신청등 대리경작자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흡수하여 정함(제17조 내지 제19조).
바.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의 절차, 농지조성비의 납입절차등에 관하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정하고,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농어촌산업지구안에서의 농지전용신고절차를 정함(제25조 내지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8조).
사. 농지조성비의 납입의무가 결정되는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한 날등으로 정함(제37조).
아. 농지원부의 열람·등본교부와 자경증명의 발급신청·발급절차에 관하여 정함(제50조 내지 제53조)
자.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등 농지법 부칙에서 폐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3개 농림수산부령을 폐지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