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 2025. 8. 26.]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한편,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직원에 대한 임명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해당 방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함(제4조).

      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항목에 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추가함(제17조제3항).

      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며,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함(제20조ㆍ제21조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공사의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46조제2항 및 제3항).

      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하도록 함(제46조제8항, 제46조제9항 신설).

      사. 이사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제1항)

      아.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50조의2 신설).

      자.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제87조제1항 및 제2항).

      차.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확대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카. 이 법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6조 및 제108조).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52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4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5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에서의 편성ㆍ송신을 허용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등 유료방송사업의 유형별로 그 전송방식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어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가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의 전송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제9조의3ㆍ제105조 및 제108조)
        1) 종전에는 지상파방송ㆍ종합유선방송ㆍ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송방식을 결합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제로 완화함.
        2) 종전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재수준을 완화함.

      나. 공사의 공적 책임 추가(제44조제5항 신설)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제77조)
        종전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이용요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 등이 신고를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요금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라.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제90조의3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8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그 동안 다채널방송 및 정보화 사회 구현, 지역민주주의의 신장 및 지방분권화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왔음.
      그런데 미디어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후발 방송사업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사업자) 등과의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 등이 격화되면서 급격히 취약한 시장 경쟁구도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IPTV사업자는 결합상품(휴대폰+인터넷+IPTV)을 활용하여 유료방송시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잠식했으며, 대규모 SO까지 인수 또는 합병에 나서는 실정이어서, 향후 유료방송시장은 거대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미디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도 전환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은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의 수령ㆍ집행 내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2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소속기관에는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16955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되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3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과 관련한 보도 등과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여부가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 위반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움.
      이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468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갑작스러운 방송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나 가입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에 따라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한국방송공사의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홈쇼핑 시청자가 해당 제재조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에 관한 방송을 보지 못할 경우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가 재허가ㆍ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4항).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방송공사의 전 회계연도 결산서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결산서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송부하면 이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9조).

      다.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제재조치명령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제10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8호 신설 등).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8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ㆍ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산업에서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방송법」에 외주제작사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며, 외주제작사와 관련된 분쟁도 「방송법」상 방송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함으로써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 시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외주제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당사자에 포함되도록 하며,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되,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방송 심의규정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함(제2조제26호 신설, 제35조의3 및 제73조제5항).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35조의3제4항 신설).

      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임기 및 제척사유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

      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ㆍ제재를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2).

      마. 유료방송 이용요금 중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제77조제1항 단서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 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제1항).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최근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사업 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새로운 방송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절차 등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둘째, 2013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JYJ는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바,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셋째,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이들 방송의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ㆍ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용 명칭은 시청자미디어재단임을 고려하여 법률에 따른 명칭과 실제의 명칭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 상호간 또는 이들 방송사업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간의 전송방식을 혼합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술결합서비스로 정의함(제2조제26호 신설).

      나. 방송사업자 등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제85조의2제1항제8호).

      라.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변경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마. 방송사업자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된 경우 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ㆍ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5. 9. 23.] [법률 제13341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료방송사업에 있어 특정 플랫폼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다른 플랫폼사업을 겸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매체 간 균형발전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 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의 범위에서 특수관계자를 합산하여 규제하도록 하고,
      외주제작 의무편성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방송사업자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바람직한 제작환경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선도할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은 삭제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만 수신이 가능한 지역은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신설).

      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에 있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폐지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함(제72조).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5. 3. 13.] [법률 제13220호, 2015.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홈쇼핑 채널은 2013년 전체 판매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그에 따른 사업자 매출은 3조 3천억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 총 판매금액 또한 10퍼센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한번 승인을 받으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은 매우 미약하므로, 홈쇼핑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승인ㆍ허가 단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마련,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승인 취소, 업무정지,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13호, 제8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의 수는 31개로 제한하며, 녹음ㆍ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70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파성이 배제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을 위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 정도가 타 법률상의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소한 바,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함(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경력 등 정치활동 경력을 포함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함(제48조제1항).

      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라. 장애인방송용 방송수신기 보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69조제8항).

      마.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약관 변경을 통지하도록 함(제77조제2항).

      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아.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제105조).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33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후 감사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국회의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회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3항).

      다. 감사원은 결산서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함(안제59조제4항).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신설).

      마.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확정된 결산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9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 받은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1항).

      나. 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내부ㆍ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에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과 방송사업자 등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관 업무에 따라 관장하도록 함(안 제69조의2, 제84조, 제99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

      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함(제70조제4항).

      사. 방송 진흥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ㆍ운용, 약관 승인, 재송신과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ㆍ준공검사,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및 방송프로그램의 유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안 제70조, 제77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96조 등).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99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고,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의 편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하고,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관한 설립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제작 신규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부과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5항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56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함께 의견수렴과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안 제35조제1항).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5조의3제1항).
      다.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고,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며,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의2제1항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10. 6. 8.] [법률 제10363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방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방송법

[시행 2009. 11. 1.]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ㆍ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ㆍ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법 제8조제3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전체 발행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금지함(법 제8조제4항).
      라.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법 제8조제5항).
      마.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위성방송사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49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바.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제1항).
      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 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매체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법 제35조의4).
      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하며,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69조의2 신설).
      자. 방송사업자는 허위ㆍ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광고를 방송하지 않도록 하며,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대기업이나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함(법 부칙 제3조).

방송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겸영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지상파방송을 통한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공공성 및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려면 국내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직접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방송의 재송신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겸영 제한 범위 확대 등(법 제8조제7항)
        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겸영 제한을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등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으로 확대하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법 제9조의2 신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 및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재량행위 투명화(법 제18조제1항제6호, 법 제18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법 제75조제2항 및 제99조제1항제1호)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열거하고, 재난방송 이행요구 및 시정명령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현행 제78조제5항 삭제, 법 제78조의2, 제108조제1항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외국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려면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재송신하는 방송이 심의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는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 지분 한도 완화(법 제8조제4항)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 지분 한도를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완화함.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법 제3장의2 신설)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이사에 대한 제척제도 도입(법 제53조제1항 신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의 제척 사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과 운용 등(법 제70조제6항, 법 제70조제8항 신설)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운용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채널의 운영범위에 종교채널을 추가하며,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공익채널을 운용하도록 함.
      마. 방송광고의 위탁(법 제73조제5항)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같이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바.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중계방송권의 제공의무(제76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방송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 밖에 주요행사를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등은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사.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법 제76조의2 신설)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법 제76조의3 신설)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시 방송위원회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법 제76조의4 신설)
        방송위원회는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방송사업자간의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차.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법 제76조의5 신설)
        방송사업자는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중계방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순차편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카. 전광판방송사업자의 폐업·휴업신고(법 제84조제1항)
        전광판방송사업자의 폐업 및 휴업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송법

[시행 2006. 10. 27.]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도록 하며, 음란·폭력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의한 출연제한 및 과징금 처분의 법적근거 마련하는 등 방송심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관한 규정(법 제2조제3호 마목, 제8조제13항·제14항, 제9조제11항 신설, 법 제16조, 법 제69조제9항 신설)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그 허가대상·소유제한·허가절차·허가유효기간 및 편성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등의 제한(법 제8조제6항)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겸영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함.
      다. 주식취득을 통한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 등(법 제15조의2 신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법 제35조의3 신설)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방송분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방송분쟁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
      마. 방송발전기금의 용도(법 제3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38조제2항 신설)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한 투·융자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어린이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에 방송광고자막 표기 의무화(법 제73조제1항)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
      사. 방송심의제도의 개선(법 제10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해당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5. 5. 18.] [법률 제7498호, 200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 및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을 통한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간 방송교류·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방송광고의 종류를 방송프로그램광고, 중간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및 시보광고로 정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던 지역사업권료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사업자 부담금 제도를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시행 2004. 3. 22.] [법률 제7213호, 200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송사업자 등이 겸영제한 또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방송위원회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하던 방송의 분류를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하도록 함(법 제2조제1호).
      나.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을 데이터방송으로 정의하고,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 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정의하여 그 도입근거를 마련함(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
      다. 대기업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상한을 종전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수의 100분의 33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완화하여 100분의 49까지 허용하도록 함(법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라. 방송사업자 등이 경영제한 또는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8조제12항 신설, 제106조제1항제2호).
      마.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의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위원회는 당해 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106조제1항제3호).
      바.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는 심의·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한 방송광고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함(법 제71조제2항 단서 신설).

방송법

[시행 2003. 5. 10.] [법률 제6869호, 200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대표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외에 3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도록 함.

방송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03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인 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변경허가 규정을 보완하고,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사업자인 방송사업자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화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허가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법 제15조제1항).
      나. 방송사업자 등의 법인명 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시에 필요한 신고관련 사항을 규정함(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정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법 제69조제7항).

방송법

[시행 2002. 4. 20.] [법률 제6690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그 채널의 수에 관계없이 수신하여 이를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동시재송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중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채널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는 한편, 위성방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채널 이외의 다른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시행 2000. 3. 13.]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법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위성방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방송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하여,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방송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法 제2조).
      나. 방송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도록 함(法 제4조제4항).
      다.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등 기타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法 제8조).
      라.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안제출건의권을 부여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의제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방송위원회 직무에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방송사업자 허가의 추천과 승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그 권한을 강화함(法 제22조 및 제27조).
      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도록 함(法 제33조제3항).
      바. 국내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 편성하도록 함(法 제71조).

방송법

[시행 1990. 9. 2.] [법률 제4263호, 1990.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방송기술의 발달과 방송에 대한 수요증대 내지 방송기능의 확대등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0년이후 유지되어 온 공영방송구조를 민영방송의 신설등을 상정한 방송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①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공보처장관이 이의 사실확인을 위한 관계자료를 방송국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신설될 민영방송이 재벌에 의하여 소유되는 것을 방지함.
      ③방송위원회의 위원삭를 12인에서 9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함.
      ④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시청자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방송국결산의 공표, 광고방송의 수입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
      ⑤방송수신료 징수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함.
      ⑥특수방송의 방송순서편성에 있어서는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

방송법

[시행 1987. 11. 28.] [법률 제3978호, 1987. 11. 2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①종전의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단순심의기구인 방송위원회 및 방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적 권한이 부여되는 심의·결정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이 법에 의하여 신설함.
      ②종전의 방송위원회는 6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인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③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심의·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종전의 방송위원회의 심의사항 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 추천 및 그 방송국결산의 공표, 각 방송국에 설치된 방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새로이 추가함.
      ④지금까지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여 왔는 바, 앞으로는 이 법에서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여 그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방송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함.
      ⑤방송위원회가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칙제정권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