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7.] [법률 제21031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고려하여 목적 중 ‘적정한 가격 유지’를 ‘가격안정 도모’로 함(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ㆍ제5조의3 신설).
라. 농림업관측 실시사항을 농산물의 공급량 파악과 수요량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 소비 실태 정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함(제5조의4).
마.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제5조의7ㆍ제5조의8 신설).
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ㆍ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인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ㆍ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함(제8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안정 또는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함(제9조).
자. 농산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2 신설).
차. 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15조의2 신설).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농수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제16조의2ㆍ제16조의3 신설).
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차액의 지급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제16조의4ㆍ제16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매사의 업무에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추가하고,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등이 각자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시장의 경매에서 낙찰되지 아니하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되는 현황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39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자거래 방식에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4항 신설).
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38조의2제2항).
다.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제43조제2항,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75조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또는 지정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업무 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추가함(제82조제2항제2호의2ㆍ제26호 및 제82조제5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8조제9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43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90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산지의 지정, 계약생산, 가격 예시,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수매제도 등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림업관측의 결과,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 등의 농수산물유통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한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주요 채소류의 사전적ㆍ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밭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54호, 201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에 관한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임.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체납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31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ㆍ허가ㆍ임면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중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25.] [법률 제12509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현재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도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나.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46조제2항, 제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 신설)
다.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주체 확대(제3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라. 농수산물 전자거래 수행기관 확대(제70조의2제1항 및 제70조의3제1항)
마.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제77조제1항)
바.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정가ㆍ수의매매 관련 행정처분 삭제(제82조제2항제9호 삭제)
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자격과 중도매인ㆍ경매사 자격의 결격사유 변경(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제36조제2항제3호)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38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업에 대한 임업관측을 실시하고 있고, 산림청은 임업관측 사업비용으로 6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농업관측에 임업관측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인바,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률 근거를 분명히 하고, 산림청장이 임업관측 실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에 산림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59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산지유통인을 일반인은 물론 산지유통인 당사자도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유통질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49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部類)에 대해서만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직접 도매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며,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대금정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제고하는 한편,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도매인제 확대의 제약요인 해소(안 제22조)
현행 중앙도매시장에 부류(部類)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만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시장도매인에 의한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나.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 개선(안 제23조)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함.
다. 허가·승인 방식을 원칙허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23조의2, 제25조 및 제47조)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 중도매업의 허가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방식을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함.
라.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안 제32조)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 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함.
마. 대금정산 관련 조직 설립 지원(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출하대금과 판매대금의 결제를 위한 정산 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 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함.
바. 포전매매 계약 관련 개선(안 제53조제3항 및 제9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으며,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의 위탁 권고(안 제7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중앙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안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및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2.] [법률 제10886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곡물의 수급과 가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제곡물관측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도매시장뿐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54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2008년 기준 국내의 전자거래 규모는 630조원에 달하고 이 중 기업간 거래(B2B)가 약 8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분야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 기업 간의 거래는 표준화ㆍ규격화, 제도 미비 등 인프라 부족과 기존 거래관행의 선호 등으로 전자거래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므로, 농수산물에 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B2B)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B2C)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정의함(법 제2조제14호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농수산물전자거래 참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자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0조의2 신설).
다.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7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6. 27.] [법률 제9178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책임행정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의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법 제5조 및 제7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책임행정 실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를 폐지함.
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위탁기관 변경(법 제27조의2)
현행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경매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거래물품의 도매시장 반입 예외(법 제35조)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ㆍ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양벌규정과 과태료 절차조항의 정비(법 제89조 및 제90조, 현행 제91조 삭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의 과태료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4.] [법률 제8178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규정을 완화하며,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매사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매사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 마련(법 제23조제2항, 법 제23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1) 유통환경의 변화로 도매시장법인의 대형화가 필요함.
(2)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으면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
(3)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의 규모화 및 도매시장의 정비촉진이 기대됨.
나. 경매사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법 제27조의2 신설).
(1) 경매사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관리의 업무의 위탁 및 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경매사 자격취득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경매사 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거부금지의무의 완화(법 제38조)
(1)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의무로 인하여 도매시장에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 및 유해농산물 등이 유입되어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발생 등이 초래됨.
(2) 유통명령 위반 출하품,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품, 안전성검사결과 기준 미달 출하품 및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출하품 등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품질 농수산물의 출하 확대 및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로 도매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법 제38조의2 신설)
(1)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법 제78조의2 신설)
(1)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유통주체 간 또는 거래당사자 간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출하자 간, 유통인 간 또는 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도매시장 내 민원의 외부확산 방지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법 제90조제1항 신설).
(1) 유통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유통명령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 [법률 제7275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원되던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수산부문의 기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2000. 6. 1.] [법률 제6223호, 2000. 1.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유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도,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하는등 농수산물유통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사업목적이 중복·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종자기금과 인삼산업진흥기금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림부장관은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함(法 제5조).
나. 농림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당해농산물의 농업관측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부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도록 함(法 제8조).
다. 생산자등은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에 대하여 그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法 제10조).
라. 도매시장에서의 법래제도 다양화를 통하여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용방법등을 정함(法 제36조 및 제37조).
마.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절감 및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유도함(法 제40조).
바. 민간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용방법등을 정함(法 제47조 및 제48조).
사.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제도·보증금납부제도·폐업허가제도·휴업승인제도 및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등을 폐지함(현행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 삭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847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①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함.
②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함.
③농산물의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 11. 1.] [법률 제4785호, 1994.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에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②산지유통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전매매(밭떼기)를 제도화하고, 산지 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함.
③지정도매법인의 명칭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④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등이 공동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⑤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설자나 다른 도매시장법인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등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⑥도매시장의 집하·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외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 대한 판매를 인정하고, 중도매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직접 집하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⑦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제시제와 출하손실보전제를 도입함.
⑧개설자가 하역업무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하역전문업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⑨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⑩도매시장 이용자에게 환경·위생등 질서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⑪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의 중도매인허가나 매매참가인등록은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도매인이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⑫산지농어민과 도시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물류센타와 유통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94. 5. 1.] [법률 제4554호, 199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유통단계가 여러단계로서 중간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도 문란하여 반사회적 거래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여, 중앙도매시장중심의 종합유통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②지정도매법인·중매인등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정함.
③일정수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하게 하고 경매사의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명정대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④대량입하품목·규격포장품목의 우선판매제도, 도매시장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제도, 과징금제도등을 도입함.
⑤소비자단체·소매상·협동조합·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공판장의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87. 1. 31.] [법률 제388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서울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에 맞도록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개설자의 도매시장관리기능을 보강하여 도매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부류마다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하고, 도매시장에는 그 시설규모·거래액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함.
②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하여금 시설관리·거래질서유지 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80. 1. 4.] [법률 제3248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축산물등 농수산물의 수급원골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수협 이외의 축산진흥회등 공익상 필요한 법인도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양곡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양곡류를 추가하여 양곡부류도매시장의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함.
②농수협만이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공판장을 축산물등 농수산물등의 수급원골 및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도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이용, 우선제공대상에 농수협 이외의 공익법인도 추가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78. 12. 5.] [법률 제3118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신선식료품 및 기호식품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하여 농수산물은 공급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수요의 불균형으로 그 가격이 불안정하므로 농수산물의 증산을 지속화하여 공급의 안정을 기하고 가격진폭이 큰 농수산물은 그 수요조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품목의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한 최소물량을 상시비축하며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매 적절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기동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금의 운용관리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부장관은 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을 체결하거나 생산자단체와 선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②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채소류등 비저장성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수출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융자 또는 대하만 인정하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필요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 1977. 7. 1.] [법률 제2962호, 1976.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약생산, 출하조정, 보상, 비축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함.
②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운영과 도매시장에 두는 지정도매인, 중매인 및 경매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의 농수산물유통기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④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600억원 규모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함.
⑤농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통시설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법률 제2483호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법률 제1815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이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