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자어에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법률을 정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가는 추세임.
이에 우리 법률을 더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국회사무처(법제실)ㆍ법제처 및 국립국어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순화어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을 함께 개정함.
나.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예) 촉탁의사 → 계약의사, 환부금(還付金) → 반환금
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예) 요하는/필요로 하는 → 필요한
라.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풀어씀.
(예) 개폐 → 개정ㆍ폐지, 병과 → 동시 부과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바.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경제력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완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체계의 재정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이 중심이 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등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통계의 기반 구축 등 기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제4조, 제22조 및 제30조).
나.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과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8조의3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맺은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함(제20조).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함(제23조).
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와 시ㆍ도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ㆍ도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8조 신설).
<법제처 제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ㆍ일원화 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함(현행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삭제).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약칭을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수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적으로 수정함(제7조, 제8조, 제12조의2, 제20조, 부칙 제3조).
<법제처 제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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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5호, 2014.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을 신설하여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등 기존 권역을 대체하고, 지역생활권 도입 등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생활기반 확충, 지역 복지ㆍ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법 목적과 지역발전의 정의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각각 명시함(제1조, 제2조제1호).
나.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의 신설 등(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자리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구가 인근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지역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기초생활권을 대체하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시ㆍ도가 협의하여 경제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며, 종전의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선도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명칭을 변경함.
다.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폐지(현행 제2조제4호, 제5조의2, 제6조 및 제28조 삭제)
종전의 광역경제권 정책을 폐지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종전의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폐지함.
라.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시ㆍ도 발전계획의 강화(제4조, 제5조 및 제7조)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함에 따라 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역발전 5계년계획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발전계획안 외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발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제12조 및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계획을 통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지역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제22조)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30조 및 제32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을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10)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09. 4. 22.]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존의 시ㆍ도를 넘어 지역 간의 연계ㆍ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체계를 마련하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만 연계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결과가 광역시행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낙후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여 정의함(법 제2조).
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 연계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다. 기존의 시ㆍ도를 초월한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6조).
라. 지역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내에 평가자문단 설치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등 평가체계를 개선함(법 제9조).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맞도록 지역발전 추진기구의 명칭과 추진 체계를 조정함(법 제22조부터 28조까지).
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ㆍ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법 제30조부터 35조까지).
사. 정부가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원을 받는 시ㆍ도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40조).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 2007. 6. 28.] [법률 제8389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구성(법 제7조)
(1)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인적자원개발을 보다 효율적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2)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으로 함.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통합능력과 조정력이 강화되고, 관련 정책간의 중복이나 비효율이 해소되어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추진(법 제7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가 명확하게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법 제8조 및 제9조)
(1)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시 반영하여 인적자원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 등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체계적 추진 및 관련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법 제14조 신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928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현재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법 제3조)
정부업무평가는 원칙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등(법 제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법 제8조)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법 제9조 및 제10조)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 및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마.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서의 자체평가제도 내실화(법 제14조 내지 제18조)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자체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체평가계획을 스스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합적 국정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법 제19조 및 제20조)
여러 기관이 협조하여야 하는 정책 등 국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특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도록 함.
사.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법 제22조)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 그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아.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 지원(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정부는 평가역량의 강화를 위한 조직과 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평가방법·평가지표 등을 개발·보급하며, 평가전문인력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자. 평가결과의 활용(법 제26조 내지 제30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가 정책 등에 환류되도록 하는 동시에 예산·인사 등에 연계되도록 하며,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13호, 2002. 8.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人的資源開發政策)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人的資源開發基本計劃)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人的資源開發會議)를 두도록 하며,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각 부처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指標)를 마련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법 제5조).
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추진,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조정 등을 위하여 심의기구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고, 의장은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심의사항에 대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법 제8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마.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도록 하며, 인적자원개발관련 사업의 투자실적분석 등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2조).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간의 연계·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