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증ㆍ강사자격증ㆍ기능검정원 자격증 대여 및 알선을 금지하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7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ㆍ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 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하며, 운전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4조).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제12조).

      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5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을 신설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ㆍ장비로 그 기점ㆍ종점에 관한 안전표지를 추가하며,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환류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노인의 교통안전 제고를 위하여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 아니라 장소를 추가하고,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범과 후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정하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1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보행자우선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며,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곳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의 경우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와 차의 운전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제고되도록 하며,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입증되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을 추가하여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교차로에 대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등을 적용하도록 함(제2조제13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제38조, 제156조 및 제160조).

      나. 보행자우선도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하며, 경찰서장등에게 속도제한(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에도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함(제2조제31호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6항).

      다.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법률 제1849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7항).

      라. 운전면허 취득 시 결격기간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는 부분 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포함되므로 이를 삭제함(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마.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주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60조제3항).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를 추가하고,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각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을 확보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에서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하며,
      외국에서 취득한 외국면허증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의 국내면허증 교환ㆍ발급 시 외국 운전면허증 회수를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며 해외에 있는 국민의 운전면허증 관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를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제2조제10호ㆍ제17호).

      나.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조, 제49조, 제50조의2 및 제156조제6호의2 신설).

      다. 보행자 통행방법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각각 통행하도록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제8조 및 제27조).

      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를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각각 확대함(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마.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국제운전면허증과 같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만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제3항, 제96조 등).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1. 5. 13.]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공무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ㆍ정차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등 의무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운전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한 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및 제158조의2).

      나.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주ㆍ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의2).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ㆍ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제47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제1호, 제83조제1항제1호, 제84조제1항제4호, 제92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 제156조제1호ㆍ제6호, 제156조제13호 신설, 제160조제2항제3호, 제160조제2항제9호 신설).

      라.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아닌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취소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함(제93조제1항).

      마.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처분 또는 결격기간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제9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도로공사 시 차마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함(제32조제8호 신설, 제34조의2).

      나.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제69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154조제7호).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함(제73조제2항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71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ㆍ개선하여 사회적ㆍ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
      소방차 등의 경우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초과속 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신설 등).

      나.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도록 함(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 신설).

      라.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3조제2항제2호 신설).

      마.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4조제9호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그 운용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름없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으며,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제23호).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3조제7항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를 추가함(제53조의3).

      라.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등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경찰서장 및 주무기관의 장은 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함(제53조의4).

      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한 벌칙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함(제154조 및 제156조).

      바.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60조제1항제8호 신설).

      사.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60조제2항제4호의5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2. 24.]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갓길 통행 허용 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종전에는 긴급자동차와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만 갓길 통행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갓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1항).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54조제2호 및 제5호).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다.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제148조의2)
        1)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29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ㆍ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임의적 취소처분 대상으로 전환함.
      또한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행 관련 안전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며,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ㆍ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며, 자율주행자동차ㆍ자동주차 등 기술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을 두고,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함(제2조제7의2호, 제17의2호, 제16조 신설 등).

      나.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자전거의 보도통행 특례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ㆍ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전거 운전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함(제13조의2제4항제1호, 제44조제1항, 제50조제4항 등).

      다.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제34조의3 신설 등).

      라. 현행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변경함(제49조제1항제4호ㆍ제6호 등).

      마.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제1항 등).

      바. 운전면허 취득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3조제1항제3의2호 신설).

      사. 갱신 시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등 고령 운전자에 맞는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그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73조제5항 신설, 제87조제1항 등).

      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제93조제1항).

      자. 하위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구체적 범죄유형을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제93조제1항제11호).

      차. 지방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98조의2 신설).

      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39조제1항, 제140조 등).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관 간 약정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음주운전자 적발 시 해당 차 견인의 근거 및 비용부담 규정을 마련하며, 도로 외의 곳에서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시켜 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제성을 띤 의무교육과 신청에 의한 권장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4617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한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서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어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의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행위의 금지를 통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것 중,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며,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전기자전거"로 정의함(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다.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 항목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현황을 명시함(제14조의3제1항).

      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제22조의2).

      마.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56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도로상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의 양보의무만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의 인식에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ㆍ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그 밖에 운전면허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등과 같이 보행자 또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29조제5항).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4항 및 제156조제9호 신설).

      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마.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함(제137조의2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등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60조제3항).

      사.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제165조).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66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한쪽 눈은 보지 못하지만 다른 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쪽 눈의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1종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음.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참조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종의 대형면허ㆍ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10년(65세 이상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복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하며,
      현행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ㆍ전문학원강사자격 또는 기능검정원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고 시험응시자격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응시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제도가 그 본래적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경광등 또는 사이렌의 작동을 금지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 유발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ㆍ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ㆍ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현행 사업용 승용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승차거부를 금지하며, 교통경찰관의 보조자로 봉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로 구성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보조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3제3항 신설).

      나.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광등 및 사이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되,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시에는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함(제29조제6항 신설 및 제156조제3호).

      다.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함(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라. 제1종 운전면허 중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면허로 구분함(제80조제2항제1호 라목).

      마. 운전면허시험ㆍ전문학원강사자격시험 또는 기능검정원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제84조의2 신설).

      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람을 추가함 (제93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사.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58조의2 신설).

      아. 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제2항 신설).

      자. 경찰청장은 과태료ㆍ범칙금 납부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161조의3 및 제16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58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바,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결격기간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면서, 동일한 결격기간을 갖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오히려 결격기간이 긴 음주운전 3회 이상 등에는 결격기간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무면허운전자의 결격기간이 면허소지자보다 오히려 짧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도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어 왔는 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화물자동차의 불법적 과적행위에 대하여 규제 및 처벌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그 외 운전면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인안내견을 장애인보조견으로 개정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49조).

      나.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제19조제2항).

      다. 난폭운전 금지조항 신설 등(제46조의3, 제73조제2항제2호, 제93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51조의2 신설).
        1)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ㆍ진로변경 금지 위반ㆍ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2) 난폭운전행위를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고, 난폭운전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3)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제50조제9항 신설).

      마.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93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바.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제82조제2항제5호, 제82조제2항제6호 및 제82조제2항제7호).
        1) 모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하여 3회 이상인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3)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제94조제4항 신설).

      아.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제102조 및 제105조).

      자. 국가는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도록 함(제138조의2 단서 신설).

      차.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3년의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제147조의2 신설).

      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제15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안은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함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규정ㆍ용어를 변경하고, 법률 제명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에 대해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징계 규정을 삭제하여 전투경찰대의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전환복무 인력을 의무경찰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작전전경에 대한 임용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명 및 제2조의3제1항).

      나. 이 법률에 따른 징계의 적용 대상을 의무경찰에 한정하고, 징계의 종류를 강등, 정직,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변경하며,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를 적용하도록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삭제함(제5조).

      다. 영창처분은 인신을 구속하는 처분으로 일단 집행되면 나중에 취소되어도 원상을 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그 영창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ㆍ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조문 중 "유아"를 "영유아"로 개정함(제11조, 제39조, 제50조, 제51조 및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ㆍ제53조의2ㆍ제160조).

      나.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ㆍ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제1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신설).

      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범위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시키고 있는 현행법상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제44조제2항).

      라.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함(제56조제1항).

      마. 학과시험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할 때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넣도록 함(제73조제1항제6호, 제1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신설).

      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으면 되므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함(제73조제2항 후단).

      사.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습관 등의 교정을 위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제73조제2항제1호).

      아.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개정함(제82조제1항제2호).

      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ㆍ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제8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85조제5항).

      차.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제93조제1항제20호 신설).

      카.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제137조제5항 신설).

      타.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나 전문학원 지정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제139조제1항제4호, 현행 제139조제1항제6호 삭제, 안 제139조제1항제8호, 현행 제139조제1항제10호 삭제).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45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인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함(제3조제4호 신설).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음(제10조의2 신설).

      다.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구동장치"를 "구동장치(驅動裝置)"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연석"을 "경계석(境界石)"으로, "소요되는"을 "주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마.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사.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5. 1. 29.] [법률 제12343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학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ㆍ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통학 차량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ㆍ국제학교를 추가하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모두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어린이통학버스"로 용어를 일원화함(제2조, 제52조, 제160조).

      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ㆍ국제학교를 추가함(제12조).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6항).

      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제53조제2항, 제160조).

      마.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신설함(제53조제3항).

      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매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미이수 운영자 및 운전자와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교육 미이수 관련 과태료 부과권한을 시장등 및 교육감에게 부여함(제5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160조, 제161조).

      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의무규정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상(死傷)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53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제도를 신설하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의 지정 방법을 변경하며, 차량 회차 명령 등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 도로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 위반 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도로 점용료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도로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내용상 별개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도법」을 통합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5조)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국가는 도로망의 확충,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및 도로의 건설ㆍ관리 시 사회적 갈등 최소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노선 지정 방법의 변경(제11조 및 제12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개설ㆍ증설 및 개량 등에 따라 적기에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다. 도로공사 등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 근거 마련(제38조)
        도로공사 등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라. 도로에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등에 대한 근거 마련(제53조)
        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 등을 연결하기 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진출입로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진출입로의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먼저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진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진출입로의 사용과 비용부담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진출입로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경쟁입찰 방법 도입(제61조제3항)
        도로점용허가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도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도로에 대하여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납부방법 개선(제67조, 제72조제4항, 제100조제6항 및 제117조제6항)
        국민이 도로 점용료 등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료나 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변상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낼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행기관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행금지ㆍ제한 근거 보완 및 일반 도로에 대한 긴급 통행제한제도 도입(제76조)
        1) 긴급한 재해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미리 공고하고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시설을 복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재난 등이 급박한 경우 고속국도에 대하여만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통행제한제도를 도입함.

      아. 차량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벌칙 근거 마련(제80조 및 제114조제8호)
        도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한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 밖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또는 차량의 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차 등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제100조)
        도로 구조 및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과 불법 도로점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제거 등 조치명령이나 도로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45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인바,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시청행위 등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영상물의 시청이나 기기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0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차로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으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무인 단속 카메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얌체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2. 9. 22.] [법률 제11402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모범운전자를 위하여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
      사.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아.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4조).
      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차.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7조).
      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2. 9.]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신고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동승자가 없는 미신고 차량의 운전자는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운전 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경제운전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 및 교통안전수칙에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5호 등).
      나. 미신고 어린이통학용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함(안 제53조의2 및 제156조제3호).
      다. 어린이통학버스(미신고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포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라.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능력의 실증을 통해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중 대졸 이상 학력과 1급 또는 2급 초·중등 정교사 자격요건을 폐지함(안 제76조).
      마.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함(안 제82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
      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주기(7년)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 갱신주기(9년)를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으로 통일하고,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도 6개월에서 1년(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연장하며,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87조).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공단 파견,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연금 특례 등을 정하고,
      터널운행 시 자동차등의 점등 의무 강화, 공동위험행위 주도 금지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는 강화하되,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있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영상기록매체로 기록ㆍ입증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확대 등(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다. 도(道) 소속 공무원에 주차단속 권한 부여(안 제35조제1항)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 소속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통로 확보 등을 위하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터널운행 시 자동차등의 점등 의무 등(안 제37조제1항)
        모든 운전자는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전조등ㆍ차폭등ㆍ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함.
      마.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46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안 제150조제1호)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모든 운전자는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다목).
      사. 운전면허 관련 규제 완화(현행 제80조제5항 삭제, 안 제82조제1항제3호)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 단축(안제82조제2항)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함.
      자.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안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및 정기ㆍ수시적성검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파견하며, 공무원의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함.
      차.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 및 운전면허증 직접 회수(안 제92조 및 제95조)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실효된 면허증 미반납시 처벌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대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카. 다른 법률과 중복ㆍ저촉되는 규정의 정비(현행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33조 및 제135조 등 삭제)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ㆍ임기ㆍ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함.
      타.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등에 대한 벌칙 완화(안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 및 제160조 등)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위반한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도로교통법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45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며,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법 제2조제8호의2 및 제18호의2 신설).
      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법 제50조제4항 신설).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ㆍ보완함(법 제13조제6항, 법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등).
      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게 함(법 제13조의2제4항 신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현행 제16조 삭제, 법 제20조 및 제26조제3항).
      사.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아.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자.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법 제13조의2제6항 신설, 법 제27조제1항).
      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8항 신설).
      타.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때 일지정지 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자 등을 범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법 제156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580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렌트차량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사업의 본질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렌트회사와 같이 리스회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8. 6. 13.] [법률 제9115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유리의 선팅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통안전과 연관성이 낮은 승용자동차의 뒷면 창유리에 대하여는 단속기준을 삭제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도로교통법

[시행 2008. 4. 18.] [법률 제8845호, 2008.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시기를 현행 기능시험 응시 전에서 학과시험 응시 전으로 변경하고, 교통정보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의무자를 ´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으로 하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등과 협의하여 광역 교통정보의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36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하고,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외되는 시설(법 제2조제30호바목 신설)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면허 취득자를 상대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에서 제외함.
      나. 도로에서 제한적인 주차 또는 정차의 허용근거 마련(법 제34조의2 신설)
        (1)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차량 등이 도로에서 일시적인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련 업계의 영업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화물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3) 영세한 화물운송업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부착 허용(법 제49조제1항제4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 등의 부착을 허용함.
      라.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민원처리 개선(법 제70조)
        (1) 각종 공사 등과 관련한 도로점용 허가시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장 등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됨.
        (2) 도로관리청이 관할 경찰서장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적절한 판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한 후 그 내용을 사후 통보하도록 하되 경찰서장 등이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저속으로 운행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 면제(법 제80조제1항 단서 신설)
        (1)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장애인 또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2)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3)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취득이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이 기대됨.
      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 허용(법 제80조제5항)
        (1) 일반적인 승용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2종 보통면허로 택시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됨.
        (2)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3)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 완화(법 제82조제1항제6호)
        (1)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등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
        (3)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층에게 취업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됨.
      아.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장(법 제87조)
        (1)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빈번함.
        (2)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3)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 변경(법 제11장의 제목 및 제120조)
        (1) 공단의 목적 사업이 교육·홍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안전관리에 한정된 이미지를 주고 있고, 너무 길어 국민에게 정확하게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명칭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2006. 10. 20.] [법률 제7969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칙자 단속시의 통보 조치(법 제138조제3항 신설)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업무를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에게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보관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61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없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차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통고처분 등(법 제16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호위반이나 차마(차마)의 통행방법위반 등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의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면허시험 응시자의 운전능력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 일정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로 인하여 운전학원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에 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졸업자의 교통사고율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666호, 200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도로공사에 따른 교통소통상의 지장을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6. 6. 1.] [법률 제7545호, 2005. 5.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1961년에 제정되고 1984년에 전문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 동안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입법수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하여 왔는 바, 도로통행과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알고 잘 지킬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보운전자의 정의 등(법 제2조제25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법 제5조제2항)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함.
      다. 운전자의 준수사항(법 제49조제1항제3호)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일정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경호·구급 및 장의(葬儀) 등 특수한 목적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운전면허시험 응시(법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83조제3항)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법 제137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정보를 전산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도로교통법

[시행 2004. 12. 23.]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두는 지서(支署)를 없애고 기존 여러 개의 파출소관할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186호, 2004. 3. 11. 공포·시행) 되어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경찰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5. 1. 1.] [법률 제7171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원회를 두는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한 규정의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부장관은 기술인력의 수급전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법 제5조).
      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으로, 위원은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함(법 제6조).
      다.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라.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법 제11조).
      마.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제2항).
      바. 종전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유아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
      나.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1항·제2항).
      다.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4조제1항·제2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 제26조제1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법 제26조제3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31조).
      자. 관할청은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 2003. 3. 12.] [법률 제6863호, 200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폐지하면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분담금(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1년 이내(2002년 12월 31일까지)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환급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준조세 성격인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3. 6. 19.] [법률 제6789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있어서는 모든 승차자에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옆좌석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의 옆좌석 승차자 등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565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전운전능력의 향상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대형버스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하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즉결심판의 대상자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일정 가산금(加算金)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막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고대상인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교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추가하여 어린이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2조제16호의2 신설).
      나.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외에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관한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도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동안은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제2항).
      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속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48조의2제4항 신설).
      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좌석에 앉는 것과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의무를 부과함(법 제48조의5제2항 신설).
      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에 유치원·초등학교의 교직원 등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탑승시킬 의무를 부과함(법 제48조의6 신설).
      바.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책임자, 강사의 자격기준 및 수강확인, 운영의 정비·폐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법 제49조제1항 및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7 신설).
      사.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고 강사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71조의16).
      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의 폐지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 출자(出資)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법 제85조·제86조, 제86조의2 신설, 제92조 및 제92조의2).
      자.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지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막고 아울러 행정의 편의도 도모함(법 제120조).

도로교통법

[시행 2001. 7. 30.] [법률 제6403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함(법 제4조제2항제2호·제3호)
      나.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아 통행료 및 그 징수기간을 통합하여 산정하는 통합채산제의 적용대상을 고속국도에서 모든 종류의 도로로 확대하여 통행료 및 징수기간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함(법 제18조).
      다.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은 경우 도로관리청은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법 제20조 및 제21조).

도로교통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도로교통법

[시행 2001. 6. 30.] [법률 제6392호, 200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상습적인 주취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함(법 제11조제3항).
      나.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재해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법 제48조제1항제11호 신설).
      다.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법 제70조제2항제5호 및 제78조제1항제14호).
      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함(법 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제71조의15 및 제71조의17 신설).
      마.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이 학사관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감의 정년제를 신설하고, 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연령요건을 조정함(법 제71조의3제1호·제71조의4제3항제1호 및 제71조의5제3항제1호).
      바.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단시간에 실시되는 불법운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함(법 제71조의16 및 베107조의2제5호).
      사.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함(법 제74조제4항·제113조제7호 및 제115조의2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 1999. 9. 1.] [법률 제5999호, 1999.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1999.1.29, 法律 第5711號)되어 정부조직중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경찰청장이 수행하던 운전면허 관련업무중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업무등 일부 업무를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기금의 재원인 분담금의 납부의무 및 납부대상을 이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1999. 1. 29.]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자동차의 사용정지, 초보운전자표식의 부착의무, 응용학과시험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폐지하고,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왔던 도로교통에 관한 각종규제 등을 정비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하여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법 제68조의2제1항).
      나. 응용학과시험의 내용이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는 기초학과시험의 내용과 비슷하여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응용학과시험을 폐지함(法 第71條第2項).
      다. 기능검정원 및 기능강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도 각각 취소되도록 하고,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중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법 제71조의4제4항 및 제71조의5제4항).
      라. 북한 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法 第72條第8號).
      마.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65세미만의 사람에게는 5년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년마다 받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되, 65세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法 第74條).
      바. 운전결격자를 가려내는 적성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함(법 제74조의2).
      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청 내부에서 각 처분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통일성과 타당성을 도모하는 한편, 조기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함(법 제101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7. 8. 30.]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 사고, 어린이 사고, 뺑소니 사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후진국형 교통안전 상황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적인 교통문화의 정착과 교통사고의 감소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초등학교등의 자동차중 일정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차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된 차로와 그 옆 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도록 함.
      ②보행자전용도로의 개념과 이 도로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자동차의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차종별·승차인원별로 일정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설치할수 있도록 함.
      ④횡단보도 주변의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므로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의 지역에는 주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함.
      ⑤현행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이관함.
      ⑥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의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⑦어린이·맹인·지체장애인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이 차도를 횡단하는 때에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하도록 함.
      ⑧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신호나 제한속도 또는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차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속규정을 강화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7. 3. 7.] [법률 제5296호, 1997.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1995·1·5, 法律 第4872號)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이 추가됨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되기 위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②1997년 1월 1일 현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일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6. 3. 1.] [법률 제5069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국민의 조기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만5세의 아동에 대하여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년한을 포함한 대학원 운영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시급한 교육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함.
      ②현재 만6세로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국민학교의 취학연령을 최근의 조기교육의 추세에 부응하여 만5세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함.
      ③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의 자격을 1·2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④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원의 설립·운영의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임.
      ⑤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에는 4년이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한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대학원교육을 유도함.
      ⑥종래에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만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5. 7. 1.]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교통사고대책의 하나로 운전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시험제도를 정비하고, 적성검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성검사제도를 개선하며, 그밖의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도로교통법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 및 차로등의 용어정의를 명백히 하고, 가변차로의 설치근거를 신설함.
      ②도로공사등으로 신호기 및 안전표식등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공사등을 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하도록 함.
      ③무단횡단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외에도 지하도·륙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
      ④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앞지르기 신호를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있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⑥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차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도록 함.
      ⑦음주측정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함.
      ⑧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를 줄 정도로 도로에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보완함.
      ⑨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만 손괴할 뿐 사람을 사상하지 아니하고 도로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신고의무를 면제함.
      ⑩운전면허의 종류에 련습운전면허를 추가하고, 련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주행시험등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제도를 대폭 강화함.
      ⑪청각장애인의 경우 종전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1종 면허에 한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완화하는 등 운전면허의 결격요건을 정비함.
      ⑫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⑬운전면허의 취소, 자동차사용정지, 전문학원의 취소·정지등 각종 행정처분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문제도를 도입함.
      ⑭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및 주·정차 위반등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는 등 일부 벌칙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4. 1. 1.]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①중기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소형기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되도록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바꾸고, 이에 따라 이 법의 제명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함.
      ②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도 국산건설기계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건설기계의 정비부품과 검사기술등을 보급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③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업으로 신설함.
      ④조종이 간단하고 사용시 위험이 적은 굴삭기등의 소형건설기계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없이 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⑤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과속 및 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가 조종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3. 7. 1.] [법률 제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오토바이 폭주족의 란폭운전행위등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하고, 트레일러등 특수거량의 운전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중기관리법상의 중기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범위에 중기를 포함하도록 함.
      ②교차로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거는 그 교차로내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거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
      ③불법주거로 견인된 거량에 대하여 필요한 반환조치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의 사용자등이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각 또는 폐거할 수 있도록 함.
      ④오토바이 폭주족의 란폭운전행위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⑤행락철 관광버스등의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승객이 거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⑥레이카·트레일러등 특수거량의 운전면허취득요건을 제1종 대형면허와 같이 21세이상의 자로서 1년 6월이상의 운전경험을 갖춘 자로 강화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3. 1. 1.] [법률 제4498호, 1992. 1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 교통업무개선을 위하여 운전면허 수수료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회계는 경찰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함.
      ②회계의 세입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수입금 및 일선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함.
      ③회계의 세출은 운전면허 시험장, 기능시험용 자동차등 운전면허 관련 시설·장비등의 구입·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교통경찰장비의 구입·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등으로 함.
      ④회계의 수입으로서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선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⑤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도록 함.
      ⑥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
      ⑦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함.
      ⑧이 법은 1993회계연도부터 1997회계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2. 3. 15.] [법률 제4421호, 199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로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모든 차는 거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거 또는 정거할 수 없도록 함.
      ②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버스전용거선을 설치할 수 있게 함.
      ③고속도로등의 운행질서확립을 위하여 자동차를 갓길(로견 또는 길어깨)로 운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④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남의 자동차를 빼앗거나 훔친 경우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2년이내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⑤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공문서를 손괴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⑥범칙금납부통고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10일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던 것을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고한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기본조직을 중앙은 현재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무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며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중앙경찰기관으로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며,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두도록 함.
      ②경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권한의 남용을 금지함.
      ③경찰의 인사·예산·장비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위원 5인(任期 3年)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⑤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상 의원규정을 준용하여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함.
      ⑥경찰청에 경찰청장 및 차장을 두고, 각각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
      ⑦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⑧경찰공무원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90. 11. 2.]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교통안전의지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도로사용의 우선권을 주기 위하여 버스전용거선의 설치를 명시함.
      ②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와 그 옆좌석에 승거한 사람은 반드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거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함.
      ③시·군·구 공무원이 불법 주·정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등으로 하여금 불법 주·정거한 거량의 이동·보관업무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④자가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음주운전자·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⑤도심불법주·정거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거 자동차의 소유자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이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도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함.
      ②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등록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⑤수입자동차도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⑥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벌칙을 폐지하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기점검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⑦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시행 1985. 2. 5.]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11차에 걸쳐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모두 부분개정이었던 까닭에 제정 당시의 어렵고 어색한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지키기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전문을 가능한 한 쉬운 말로 개정하는 한편,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으로써 도로교통질서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소방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앞지르기·주차·정차·속도등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들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규정을 무시하고 통행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자동차로 사용하도록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만을 긴급자동차로 한정하여 도로교통법상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보완함.
      ②현재 모든 거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운전자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밤에 앞거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거가 너무 밝게 등화를 켜는 경우에도 앞거의 운전자의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함.
      ③현재 자동차의 사용자로서 일정한 대수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안전운전관리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선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함.
      ④현행 규정은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회전 및 후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횡단·회전 및 후진을 허용하여 교통상의 위험의 방지·제거와 응급조치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함.
      ⑤현재 무면허운전자(運轉免許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에 운전한 경우를 포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의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형의 선고를 받게 되므로 형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
      ⑥현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제1종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후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여 제2종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이더라도 제2종 운전면허는 받을 수 있도록 함.
      ⑦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
      ⑧종전에는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것이 드러난 경우에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었는 바,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도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⑨현재 주소이전등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정기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5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도 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고를 강제하지 아니하고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⑩현재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도록 되어 있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경찰서장의 범칙금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만 납부하면 본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범칙행위 당시 술기운이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고 있었는 바, 술기운이 있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은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중하게 벌하더라도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와 같이 범칙행위로 취급하여 범칙금만 내면 본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가혹한 처벌이 없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함.
      ⑪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함.

도로교통법

[시행 1982. 1. 1.]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색맹자 및 신체장애자에 대하여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제약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송의 번잡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며,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면허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준법의지을 고취하여 교통사고의 방지와 도로교통의 안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색맹자 및 지체불자유자도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②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그 면허가 취소된 자와 면허없이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2연간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③제2종(非營業用) 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④철도건널목에서의 일단정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5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강화함.
      ⑤교통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게 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81. 4. 1.]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처하여 제거의 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도로교통상의 업무 및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임.
      ①신체장애자용의 거를 보행자의 개념에 포함토록 함.
      ②보행자의 도로횡단시의 주의사항과 자전거의 자전거도 통행의무를 신설함.
      ③자동차는 도로공사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진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도의 건물이나 주거장등에서 도로를 진입할 때의 요령을 정함.
      ④고속도로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함.
      ⑤경찰관은 운전자에 대하여 주취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
      ⑥운전자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단순한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는 한 죄를 론할 수 없도록 하여 경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따로 처벌받지 않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80. 2. 4.] [법률 제3234호, 1980.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로교통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사상을 함양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성의 제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협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①교통안전협회는 법인으로 함.
      ②협회는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외국기술도입에 관한 사업을 함.
      ③협회에 기금을 둠. 기금은 보조금과 기부금 및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가용자동차 소지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등의 분담금으로 조성함.

도로교통법

[시행 1979. 5. 18.] [법률 제3161호, 1979.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대삭이상의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안전운전관리자제도를 채택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응시 결격사유에 대마·각성제중독자를 추가하며, 운전면허행정처분을 대폭 완화한 행정조치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상한선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대삭이상의 비영업용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 함.
      ②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제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격요건중 연령을 25세이상에서 21세이상으로 하고, 운전경험을 3년이상에서 1년 6월이상으로 완화함.
      ③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관할경찰서장의 안전관리자 해임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처벌토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77. 1. 31.] [법률 제2944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지정 자동차교습소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행정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습소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들 위반자동차 자체에 대한 사용정지등 제재근거를 마련하며, 도심지역의 주정거 단속과 보행자의 통행보호등 교통지도업무를 맡게 하기 위하여 교통순시원제도를 채택하여 교통경찰력을 보강시키고 벌금과 범칙금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정자동차교습소제도를 폐지함.
      ②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에 이용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용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함.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중요도시의 시장은 교통지도업무를 맡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순시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함.
      ④추월·건널목통과방법등 위반시의 2만원이하의 벌금을 5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신호통행구분등 위반시의 5천원이하의 벌금을 3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인상하고, 범칙금의 한도액을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함.
      ⑤통고처분의 범위를 확대함.

도로교통법

[시행 1976. 1. 31.] [법률 제2803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경찰서장의 도로사용허가는 그 내용이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와 중복될 뿐더러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1년이내라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불합리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경찰서장의 도로사용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도로관리청의 관장사항으로 함.
      ②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는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함.

도로교통법

[시행 1973. 4. 12.]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범도 즉결심판에 회부 처리함으로써 야기된 여러가지 폐단과 불합리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제도를 채택함과 아울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도시에서의 경음기사용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②운전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제도를 신설함.
      ③운전면허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④벌칙을 강화하고, 통고처분의 대상을 정하며, 이에 위반된 운전자에게는 5,000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⑤통고처분에 대한 교통경찰관의 직권남용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도로교통법

[시행 1972. 12. 26.] [법률 제2382호, 197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①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그 면허증에 지정된 자동차를 그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함.
      ②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에게 종래 발급하던 가운전면허제를 폐지함.
      ③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절차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시행 1970. 8. 12.] [법률 제2236호, 1970.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고속도로·유료도로 및 자동차도등이 설치됨에 따라 그 통행방법과 안전표식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자동차의 수요가 격증함에 따라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와 업으로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운전면허제도로 개선하고 기타 급격히 늘어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의 통행방법등을 정함.
      ②운전면허의 종류를 변경함.
      ③유료도로관리자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의무를 부과함.

도로교통법

[시행 1963. 4. 13.]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로사용에 있어서의 경합되어 있는 허가를 단일화하고, 도로표식중 안전표식의 종류와 설치권자를 명백히 규정하며, 자동차의 운전면허 관계수수료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 현행법중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도로에서 공작물을 신축하는 등 도로를 점용코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은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의 허가만을 받도록 함.
      ②도로안전표식의 설치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확정하고 안전표식의 종류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③운전면허관계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당해도에서 부담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 1962. 7. 24.] [법률 제1112호, 196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운전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사유로 하고 있으나 1961년 12월 8일 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운전면허세를 폐지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식등을 설치하도록 함.
      ②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위하여 보행자 또는 거마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③도로횡단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함.
      ④자동차 및 궤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⑤제거 또는 궤도거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거와의 거리를 두도록 함.
      ⑥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함.
      ⑦운전면허증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⑧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제도를 두도록 함.
      ⑨의용법령인 조선도로취체규칙, 조선자동차취체규칙 제4장·제5장, 조선자동차취체규칙시행세칙, 제거·도보자의통행규칙, 택시업취체령 및 전거취체규칙을 각각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