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지법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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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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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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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고, 무자격자의 감정평가로 인한 국민 혼란과 자격제도 근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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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89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렵거나 부자연스러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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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러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49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초지조성허가의 조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초지의 조성 및 보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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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18. 1. 20.] [법률 제1526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에서의 행위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초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초지전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6. 12. 2.] [법률 제14303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21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3. 10. 6.] [법률 제11743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초지를 이용한 국내 사료의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2. 7. 29.]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야생동ㆍ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原生生物)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야생동물의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밀렵행위에 따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 허가,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 명확화(안 제7조의2, 제11조의2, 제23조의2, 제25조의2, 제41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하려는 것임.
      나.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1조)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고위험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질병연구를 통하여 전염성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질병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에 종전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시ㆍ도보호 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독극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라.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 확대(안 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전염성 질병이 야생동물로부터 인체ㆍ가축 등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치료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바. 수렵면허 결격사유 명확화(안 제46조)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함.
      사.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67조, 제68조, 제69조)
        야생생물에 대한 불법 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지관리법 개정이유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하고,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며 그 밖에 양벌규정 정비, 조례 위임 규정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의2 신설)
        1) 산지를 형질변경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거나 계속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전제로 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3)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산지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산지보전과 이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및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3)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법 제10조제11호, 제12조제1항제15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 신설)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같은 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
        3)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진입로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생략(법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등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법 제12조제3항)
        1)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다른 법률에서 행위제한을 달리 정할 경우 행위제한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있어 중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용 산지 중 다른 법률에 별도의 행위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행위제한을 폐지함.
        3) 중복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법 제15조 등)
        1)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한되므로 이를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이 확정된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3) 산지전용신고 등의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1) 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지에 준보전산지와 일부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준보전산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보전산지의 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부지에 준보전산지가 8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나머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하고,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있는 산지전용 면적제한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3) 준보전산지 위주의 전용을 유도하고 개발가능한 산지를 확대함으로써 산지의 활용도 및 사업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조례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아.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합리적ㆍ체계적인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산지전용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기본계획ㆍ지역계획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설하고,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3)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ㆍ지구 등 변경ㆍ해제절차 일원화(법 제22조제3항 신설)
        1) 개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의 지정기준, 규제내용, 담당부서, 지정절차, 허가행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기 위하여 지방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봄.
        3) 토지이용규제 일원화 및 통합ㆍ단순화를 통하여 토지 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법 제39조제4항 신설)
        1) 산지복구와 관련하여 일부 지하 토석 채취지역을 복구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을 복토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
        3)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이 과도하게 지하 복구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법 제40조의2 신설)
        1) 산지복구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시공의 적합성 검토에 한계성이 지적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함.
        3) 현지여건에 맞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타.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법 제44조의2 신설)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파. 규제일몰제 도입(법 제52조의2 신설)
        1)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을 위하여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법 제56조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함.
      거.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법 부칙 제2조)
        1)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산지를 전ㆍ답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한시적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됨.
        2)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함.
        3)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하여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10. 10. 13.] [법률 제10243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초지법 개정이유
      현행법은 초지조성자 등이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의 경우 그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축산업 환경 및 초지이용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초지로서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국ㆍ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이용권리가 오히려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 초지이용의 실태, 대부토지의 다른 용도로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부기간의 ‘계속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에 대하여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제4항 신설).
      나.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32조).
    <법제처 제공>

초지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366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행위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각종 개발행위 간의 정합성의 확보(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법 제9조의7 신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2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둠.

초지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초지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초지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초지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국유화에 따라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되,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고, 국가하천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등급조정의 차질을 방지하며,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는 경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유수사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천구역 및 하천 주변지역의 관리를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함과 동시에 그간의 하천환경 및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1)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私有) 토지가 사전 보상 및 등기 절차 없이 바로 국유로 됨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상비 마련 등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하천을 구성하는 사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일부 사권(私權) 행사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되, 현재 지방2급하천은 사유를 인정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매수청구대상에서 제외함.
      나.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1)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1급하천과 지방2급하천의 하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동일하고 지방2급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2)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으로 구분하던 것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다.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1) 하천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던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이라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정해지는 구역과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을 합하여 하천구역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그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천의 중심쪽의 토지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하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도록 함.
      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1) 현행 연안구역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연안구역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정범위도 하천구역부터 500미터 범위 안으로 하는 등 구역지정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용어 및 지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하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수문조사(水文調査)의 실시 등(법 제17조 내지 제20조)
        (1) 하천구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수문조사는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함에도 현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유역조사와 혼재되어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물 순환 정보 등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실시를 위한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문조사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하도록 함.
      바. 홍수량 할당제의 도입(법 제24조제3항)
        (1) 하천유역의 개발 및 이상 호우 발생의 증가로 하천유역의 홍수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바로 하류에 미치고 있어 이를 유역 전체로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이 홍수 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주요 지점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홍수량을 물길 중심에서 유역 전체로 분담하는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함.
      사. 하천 점용 불허가기준의 투명화 등(법 제33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하천 점용의 불허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아. 하천의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의 개선(법 제37조)
        하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별 부과금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도록 함.
      자.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법 제44조)
        하천환경 등의 보전과 휴식공간으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을 위한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와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한 친수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차. 하천환경의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등(법 제46조 및 제47조)
        하천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카. 폐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1) 현행은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 중 국유로 둘 필요가 없는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타인의 토지에 한하여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폐천부지의 교환이 어려움.
        (2) 국유 외에 공유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도 교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초지법

[시행 2007. 10. 7.] [법률 제8337호, 2007.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한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현재 평면적인 용지조성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건축사업까지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가 복합기능화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환경친화적·계획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확대(법 제2조제6호가목·다목 및 라목)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공기관 및 민관합동법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일정한 범위의 건축사업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의 전환(법 제13조의2 신설)
        산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확대 등(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골재채취의 허가 등을 추가하고, 해당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
      라.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폐지(현행 제35조 삭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이용자 및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이용자 및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대부분 분양을 통해 공급되므로 징수실적이 거의 없어 징수근거를 폐지함.
      마.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고시(법 제38조의3제3항)
        산업단지재정비사업을 산업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와 부분 재정비로 구분하여 전부에 대해 재정비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재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법 제40조의2·제40조의3 신설 및 부칙 제7조)
        관리지역 중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근거와 절차 및 특례규정을 마련함.

초지법

[시행 2007. 3. 28.] [법률 제7995호, 2006.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초지전용을 허용하는 용지의 성격이나 유형을 「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도를 도입하며,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 허가신청의 일원화(법 제5조제1항)
        초지조성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신청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초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일원화함.
      나. 초지전용의 허용대상이 되는 용지의 성격과 유형(법 제23조제1항)
        법률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초지전용 허용대상을 법률에서 규정함.
      다. 초지전용의 신고요건 완화(법 제23조제3항)
        초지이용도가 현저히 낮아진 초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는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 신고만으로 초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5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
      라.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의 확대(법 제23조제6항)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등의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마. 초지전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제도의 도입(법 제23조의2 신설, 법 제27조제1항)
        시장·군수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초지훼손을 방지하고, 초지의 올바른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바. 부실초지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제도의 폐지(현행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의2 삭제)
        시장·군수가 초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 그 초지관리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각각 폐지하여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함.

초지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초지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초지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7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그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10년마다 국유림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범림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참여의 숲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조성 및 보호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유림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하는 등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시행(법 제6조)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주요사업과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국유림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나. 국유림의 목재생산(법 제10조)
        국유림에서의 목재생산은 입목이 1년간 생장하는 량(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목재를 생산하도록 하되, 산불·천재지변 또는 병해충 방제 등으로 벌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간입목생장량을 초과하여 벌채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범림의 조성·운영(법 제12조)
        산림청장은 공·사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중 조림성공지(造林成功地), 경제림육성단지 등을 시범림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림과 근접되어 있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범림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법 제13조)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청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이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산림사업의 시행(법 제15조)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초지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초지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7167호, 2004. 2. 9. 공포, 2005. 2. 10. 시행)되어 야생동·식물보호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생태계보전지역을 자연경관이 포함되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인·허가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경관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세분화하여 행위제한을 차등화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 개편(법 제2조제12호)
        (1) 종전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는 생태계보전에 치중하여 강변, 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자연경관을 포함시킨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제도로 확대 개편함.
        (3)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시기의 조정(법 제8조)
        종전에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기를 10년 단위로 조정함.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세분화 등 관련제도 개선(법 제12조 내지 제16조)
        (1) 종전에는 보전지역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인 행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신규지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상태 및 보전가치 등을 기준으로 핵심·완충·전이구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한 제한을 달리하는 등 구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화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며, 제도 운영상 실효성이 미흡하고 지정실적이 없는 출입제한 및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과도한 불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향후 보전지역의 지정이 활성화되는 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연경관영향의 심의제도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1) 산간계곡, 강변, 해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워지는 건축물 등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공원 주변지역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함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경관의 보전방안에 대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함.
        (3) 건축물 등의 배치, 높이, 모양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기대됨.
      마. 생태마을의 지정 및 지원(법 제42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소득증대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바. 자연환경안내원 근거규정 마련(법 제59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초지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통합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구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다.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법 제9조 및 제70조제2호).
      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서류·파충류 등도 보호대상동물로 하여 포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구리·뱀 등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함(법 제19조).
      마. 환경부장관은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바.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41조).
      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렵동물 및 수렵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수렵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수렵을 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수렵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42조 내지 제44조).

초지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集積)과 연계(連繫)가 중시되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그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확충 등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률의 제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의 집적 및 특화,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産業集積活性化基本計劃)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3조).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대행센터를 공장설립지원센터로 개편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함(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知識基盤産業)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집적지구에 대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신설).
      바. 산업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법 제39조의2 신설).
      사.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가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유망유치산업 및 산업별 집적추진방안,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産業團地構造高度化推進計劃)을 수립·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45조의2).

초지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의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이를 산림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9조).
      나. 종전에는 보전산지인지 또는 준보전산지인지의 여부에 따라 산지전용 인·허가체계를 달리 하여 전용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에는 사전에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대규모의 산지전용이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라. 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시 복구비예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여 환급하도록 함(법 제19조).
      마. 채석허가시에 일정한 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부실업체가 채석도중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채석장을 방치함에 따른 산림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25조제2항).
      바. 채석허가기준·토사채취허가기준 및 국유림안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허가 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법 제28조·제33조 및 제35조제5항).
      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채석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설치·조림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산림재해예방을 강화함(법 제37조).
      아. 산지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민간추진체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두도록 함(법 제46조).

초지법

[시행 2002. 8. 14.] [법률 제6697호, 2002.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초지를 비초식가축용 축사(畜舍)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거나 동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대체 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초지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과 관련한 종전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공유수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 등을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그 관리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공유수면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법 제4조).
      나. 침식으로 인하여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1항제4호).
      다.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거나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보전과 공사의 안전을 도모함(법 제8조).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초지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93호, 1999.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천유수의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에서의 각종 행위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하천공사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함(법 제10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의 류역특성·하천수위·유량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계별 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인 하천수량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다. 지역간 및 하천유수의 이용자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하고 그 조정절차를 정함(법 제60조).
      라.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취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70조).

초지법

[시행 1999. 5. 6.] [법률 제5763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초지소유자 및 관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초지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초지조성지구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초지조성 완료 후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는 신고로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초지조성지구고시제도를 폐지하여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함(법 제6조).
      나.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법 제11조).
      다. 초지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이용되지 않는 초지에 대하여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법 제22조).
      라.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는 허가대신 신고로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23조).
      마.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를 폐지함(법 제25조).

초지법

[시행 1999. 7. 30.]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가축의 개량·증식과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유지하여 오던 가축, 종축업·부화업, 축산업 및 가축시장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가 오히려 축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 관련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개선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액등처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가축인공수정소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그 개설요건을 완화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나. 가축개량과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하여 오던 가축의 교배제한 및 거세,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등록·허가제, 사육두수의 감축명령 및 초과사육부과금의 부과, 수매비축사업자의 지정 및 가축도살의 제한제도등을 폐지하여 축산농가의 자유로운 양축활동을 보장하고 축산물수입개방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함(現行 第8條, 第12條, 第27條, 第30條, 第33條 및 第34條 削除).
      다.종전에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거래방법과 가축매매수수료의 결정등에 관하여 제한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가축시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現行 第36條第2項, 第38條 및 第40條 削除).
      라.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도축장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함(法 第28條).
      마. 종전에는 가축사육자의 불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가축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민간보험사업자의 공제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공제 관련제도를 폐지함(現行 第46條 내지 第52條 削除).

초지법

[시행 1998. 4. 1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①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②법률의 개정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③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④법률의 개정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⑤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초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인가 및 특허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의 불이익처분절차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초지법

[시행 1998. 4. 11.] [법률 제5324호, 199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 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초지의 단지조성지구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초지조성 및 전용 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초지조성 및 전용 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②단지조성지구를 지정·고시하여 초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적으므로 이를 폐지함.
      ③초지조성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경우 허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초지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제해양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21세기 해양경쟁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해양잠재력을 개발하여 해양선진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해운·항만·해양환경보전·해양조사·해양자원개발·해양과학기술등 해양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등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초지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산업의 첨단화·복합화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장부지개발위주로 되어 있는 공업단지제도를 종합적인 산업단지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공업단지의 재정비절차를 규정하며,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입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공장위주의 공업단지를 종합적인 산업단지로 개편하여 공장이외에 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후생복지시설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시·도지사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30萬제곱미터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처분하거나 종전과 같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함.
      ⑤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 산업단지의 기능개편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정비의 근거를 마련함.

초지법

[시행 1996. 1. 1.]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이후 영세·생계농보호위주로 운용되어 온 농지제도를 개편하여 다양한 농업경영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거래 및 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농업 현실에 부응하고 그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제도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되어 있는 농지관련법률과 제도를 통합·정비함으로써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함으로써 향후 농지정책의 지표가 되도록 함.
      ②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및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등에 대하여도 소유자격을 인정함으로써 건전한 경영과 자본의 농업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활력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③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소유상한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 소유상한은 3만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등을 고려하여 5만제곱미터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④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함.
      ⑤농지소유자는 징집·질병·취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⑥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및 취득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1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⑦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는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과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 및 경영규모확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임차권설정 및 위탁경영촉진사업등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⑧질병·징집·취학등 일정한 경우에만 소유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방법·임대차의 기간, 임차료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⑨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지정대상·절차·지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등에 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농업진흥지역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⑩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신고에 관해서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관련조항을 흡수하여 규정함.
      ⑪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⑫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은 이를 폐지함.

초지법

[시행 1994. 9. 25.] [법률 제4748호, 199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방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방사업의 시행자는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일정규모이상의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방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업무의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임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함.
      ②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벌채 또는 형질변경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벌채허가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방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③사방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사방지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사방지의 지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완화함.

초지법

[시행 1993. 9. 12.]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성제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기타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량대상가축별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축산관계기관 및 단체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가축개량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②가축인공수정의 보급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불량유전인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우량유전인자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종축으로부터 수정란등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부화업을 등록제로 전환함.
      ④농림수산부장관은 일정 축산물에 대하여 안정상한가격과 안정하한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축산물의 가격이 그 범위안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수매·비축·방출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⑤농림수산부장관은 국내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한하여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를 두도록 함.

초지법

[시행 1991. 12. 1.] [법률 제4378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초지조성여건과 초지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축사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에 대하여 양도, 양수, 임대차등으로 관리주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③시·도지사의 초지전용허가권의 일부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권한으로 전환함.
      ④시장·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초지를 초지조성지구 또는 단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초지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216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공업입지 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공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과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중 일부를 통합·개편하여 종합적인 공업입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입지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3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종류에 따라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도록 함.
      ②3이상의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목적으로 공업입지가 필요한 때에는 공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한 기업이 공업단지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③공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합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공업단지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함.

초지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212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현행 공업입지관련법률 및 제도가 복잡·다기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절차가 중복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공업배치법과 공업단지관리법을 통합·개편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도·시·군·구에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여 공장용지의 확보·건축허가·준공검사등에 부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존공장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초지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886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초지를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초지조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초지조성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초지조성의 허가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지조성의 적지를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②일반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할 경우 임대차당사자간에 임대차기간·임차료등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지조성지구의대리조성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③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등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동의 또는 협의(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林을 제외)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④농림수산부장관의 초지전용허가권을 초지가 2개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경우와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신고로만 가능하도록 함.

초지법

[시행 1983. 2. 1.] [법률 제3642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80년대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자원의 수요증가는 가속화되고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여건하에서 국토의 절약적 이용과 집약적 관리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의 질서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행의 이원화된 6개 용도지역과 11개 용도지구제를 10개 용도지역제로 일원화함.
      ②지역·지구지정의 중복 및 상충을 예방하여 국토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추어 지역·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③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④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절차와 중복되는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생략함.
      ⑤토지거래허가시의 표준지가나 수용시의 보상기준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등을 참작하여 기준시점을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기준지가대상지역공고일로 앞당기고, 기준지가고시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동 지가를 재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토지평가사에 대한 감독요건을 강화함.

초지법

[시행 1982. 4. 1.] [법률 제353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초지조성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초지조성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사항이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후에 따로 허가신청을 하던 것을 초지조성허가신청만을 하도록 함.
      ②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청은 미리 이를 초지조성자에게 통지하여 청문을 행하도록 함.
      ③개발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확대함.

초지법

[시행 1980. 4. 5.] [법률 제3238호, 1980. 1. 4.,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현행 초지법하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신고등의 절차를 거친 후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잡한 절차로 인하여 초지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된 초지조성적지에 대하여는 초지법에 의한 허가만으로 족하게 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와 도·시·군에 각각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②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초지조성적지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적지라고 판단될 때에는 초지조성대상지로 선정하도록 함.
      ③국·공유지, 보안림, 보안림예정지등에 초지조성 적지가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도록 함.
      ④단지조성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초지조성의무를 위반하거나 초지조성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청은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조성을 대행하고, 목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차료 및 관리기간은 토지소유자와 대리조성자간의 합의에 의하도록 함.
      ⑤초지조성을 위한 국·공유지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대부료는 대부 당시의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초지법

[시행 1973. 3. 5.] [법률 제2576호, 1973.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부 초지조성자들이 초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수의 가축을 입식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초지이용부진으로 부실초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부실초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를 부과하여 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임목을 벌채하거나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①농수산부장관은 지정·고시된 초지조성지대를 감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도록 함.
      ②초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초지이용을 증진하도록 시비·보파·잡관목제거등 사후관리를 성실히 하도록 함.
      ③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산림에 있어서는 산림법상의 영림계획의 변경인가 및 산림법 제10조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벌채·개간등의 허가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초지법

[시행 1969. 1. 17.] [법률 제2081호, 1969. 1. 1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축산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초지의 조성·개발·개량·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지조성에 장해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농림부장관은 초지조성지대를 조사·선정하도록 함.
      ②초지조성은 초지조성자와 조성초지의 면적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③초지조성지대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임야의 소유자가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④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에 있어서는 일정한 순위를 정함.
      ⑤초지조성을 위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대부절차와 당해 임차권의 전대등의 금지 및 대부취소사유를 정함.
      ⑥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초지조성지대내의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초지조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목축업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하여 초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할 수 있도록 함.
      ⑦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초지조성의 허가가 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9조 또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