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2. 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돌진 사고의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거짓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벌칙규정 등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21.]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ㆍ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커넥티드자동차,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특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한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7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기술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이 있다는 사실 및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제작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7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명시하고, 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으로부터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또는 인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3. 15.]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 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며, 핵심 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 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 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가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자동차매매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폐차를 수집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 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의 준수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나.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의2제2항 신설).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률 제189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호 신설 및 제81조제25호의2 신설).
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8조제2항).
마.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제58조제3항 신설)
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제58조제6항제1호의2 신설 등).
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58조제8항, 제80조제9호의2 및 제84조제4항제22호의2ㆍ제22호의3 신설 등).
아. 자동차관리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인 기록ㆍ관리ㆍ보존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의 전송 등의 의무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도 부여함(제58조제9항 및 제10항).
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폐쇄 또는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5항 신설).
차.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ㆍ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금지 명령 또는 조사ㆍ확인 등 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제72조제16호 및 제73조제4호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된 중고자동차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며,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 인증대상에서 자기인증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30조의5제2항 삭제).
나. 자동차의 제작 결함 등과 관련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제6항 신설).
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제47조의4제3항 및 제47조의7제3항 신설, 제47조의8제1항).
라. 거짓ㆍ과장 광고 금지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제57조제3항 및 제58조제3항).
마.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함(제57조제3항제2호).
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57조의2제2항 및 제80조제5호의4 신설).
사.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5호ㆍ제6호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1년 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전자적 민원처리,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비방문민원처리 등에 민원처리 및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지난 20년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 「전자정부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민원 처리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정부법」에서 민원처리에만 해당하는 일부 조문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5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악하고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ㆍ매집한 자 또는 알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므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는 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함(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나.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제79조제14호의2를 포함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ㆍ매집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3조의2).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자동차가 판매되어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에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자료를 통해 제작된 고장진단기를 자동차안전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자와 기술인력이 제재를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늘려 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의 부정검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기술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제37조, 제81조제22호의2 신설 및 제84조제4항15호의4, 15호의5 신설).
나.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6조의2 및 제84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한 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1조의4, 제74조제3항제5호 및 제84조제4항제15호의2 신설).
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에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함(제32조의2제1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이 아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도록 함(제43조제2항).
바.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술인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선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자동차검사대행자ㆍ종합검사대행자ㆍ지정정비사업자ㆍ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도록 함(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제46조의2 신설).
사.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4).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함(제3조제2항ㆍ제3항 신설 및 현행 제10조제8항 삭제).
2)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신탁의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3)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그 납부 특례를 정함(제3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1항 신설).
4)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8조제6항 신설).
5)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의2 신설).
나.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임을 명확히 함(제20조제1항).
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종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영수증 발급 대상을 조정하고, 해당 영수증 발급의 적용기간을 정함(제36조제1항, 제36조의2 신설).
2)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함(제61조제1항).
3) 간이과세자에게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현행 제65조 삭제).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제66조 및 제67조제3항).
5)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ㆍ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함(현행 제68조제2항ㆍ제3항 삭제, 제68조의2 신설).
6)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종전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이었던 것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제69조제1항).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의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ㆍ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추진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상 자동차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은 그 사실을 우편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우편발송 통지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이 개선되도록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한편, 현행법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사전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서도 알리도록 함(제32조의2제4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의3 신설).
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는 때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58조의3제1항 및 제4항).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튜닝 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 튜닝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향후에는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ㆍ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나. 사용전검사,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검사ㆍ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사업자 등에게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음(제21조).
사.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절차,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8조).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함(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을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제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7조의6 신설).
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 독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8조제2항).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ㆍ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구축함(제20조의2 신설).
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임(제2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자동차 화재사고 등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ㆍ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을 은폐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 판매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등의 결함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사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며, 결함을 은폐ㆍ축소한 자동차제작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자동차제작자 등은 운행 제한 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5조제1항제2호의2, 제3항 및 제81조제7호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제30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결함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종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해당 자동차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음(제31조제7항 신설).
마. 성능시험대행자는 화재 등의 자동차사고가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음(제31조의3 신설).
바.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 등은 해당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3조제4항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등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33조의4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74조제2항 신설).
자.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74조의2제2항 신설).
차. 자동차 사고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77조의2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34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층의 자동차정비업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향후 숙련된 정비전문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자동차정비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정비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6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핌용트레일러를 제외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9조).
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마.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및 제29조).
사. 시ㆍ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제31조).
아.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음식점업ㆍ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제60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1) 종전에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날 이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0.3퍼센트,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0.5퍼센트로 전송기한을 연장하고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
2)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ㆍ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26조제1항제7호).
사. 개인 제조업 중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에 대하여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조정함(제42조제1항).
아.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제72조제1항).
자.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제74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3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과태료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8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정비ㆍ수리 시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고가의 부품(일명 순정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5년 1월 8일 시행)하여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대체부품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수리비와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산업 측면에서는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사용자인 소비자들은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대체부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
이에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동차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부품과 인증부품이 상호 대등한 부품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 근거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보고ㆍ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2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ㆍ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 있는 리콜을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 등이 무상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단속되는 사례는 연간 2만 건을 넘음.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 단속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단속반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그리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 중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의 일부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해체방식이 아닌 전자식 조작방식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위반자를 검거하려는 경우에도 법원이 자동차의 전자적 제어장치(ECU)를 조작한 경우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언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동차검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제29조의2).
나.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제32조의2제4항 신설, 제81조제17호 및 제84조제1항).
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ㆍ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제35조, 제81조20호의2).
라.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신설).
마.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제45조의3제3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할 수 있게 함(제73조의2 및 제77조의2제7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성능ㆍ상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증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무 위반자들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함(제27조).
나.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6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제47조의2 신설).
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ㆍ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ㆍ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제47조의4 신설).
마.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ㆍ상태점검 내용 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제58조 및 제58조의4).
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4조제2항).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1. 1.] [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64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46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 시점을 조정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제작자 등이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한 선제적 결함 조사로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등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령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등의 사유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리콜의 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추가함(제 31조).
나.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제31조의2제1항제1호).
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일정한 검사가 필요한 자동차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하도록 함(제37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6. 1. 28.] [법률 제13933호, 2016.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온라인 경매의 등장에 따라 온라인 경매를 포함하여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출이행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국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 등이 자동차 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격으로 인한 취소이력을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를 하려는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동차해체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고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이행력을 확보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훼손 방지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 경매를 포함하여 자동차경매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제2조제14호, 제60조제1항, 제79조제15호의2 신설).
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출 이행 신고를 한 것으로 봄(제13조제11항 신설).
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자동차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제29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79조제4호).
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격으로 인한 취소이력 제외(제54조제1항제3호).
마.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 의뢰자에게 사전에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함(제58조제4항제2호).
바.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준수하도록 함(제58조제5항 및 제6항).
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해제사유 및 매매금액의 반환 등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를 규정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조항 신설(제58조의5, 제66조제1항바목 신설).
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훼손 목적의 프로그램 개발ㆍ유포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의 벌칙을 강화(제78조의2, 제79조제5호의2, 제80조제4호).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의 안전 기준 적용을 일부 완화하며, 자동차 등록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범칙금 통고처분 주체 확대 등의 제도 개선과 법률 시행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작자 자신이 제작한 범위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책임을 지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제2조제1호의4ㆍ제1호의5, 제9조제6호 및 제33조제4항 신설, 제30조 및 제84조제3항제3호).
나. 타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횡령하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3조제7항제2호 신설).
다.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요한 절차규정인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25조제2항).
라. 일정 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방법 개선(제30조제5항 신설).
마.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늑장리콜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제31조 및 제74조제2항, 제74조의2 신설).
바. 자동차제작자 등이 대체부품, 튜닝부품 사용이 고장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 외에는 인증받은 대체부품과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32조의2제3항 신설).
바. 현행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보다 높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제74조제2항).
사. 불법 부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방지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제81조제15호의2 신설).
아. 시ㆍ도지사 및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ㆍ제2항).
자. 벌금형을 징역 1년 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함(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8. 11.]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지원하려는 한편,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및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며,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한편,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하거나 폐차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폐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시ㆍ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 구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도시미관과의 조화, 호객행위 방지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자율성과 공익상 규제 필요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기 보다는 시ㆍ도지사가 균형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등록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중고차매매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매물,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수집ㆍ매집 또는 그 자동차의 알선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불법명의 자동차, 전손 및 침수 자동차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 기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동차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제2조제1호의3,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제2조제13호, 제12조제6항, 제82조제5호의2).
다.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라.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제18조제1항, 제84조제2항제8호 삭제).
마.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제24조의2 신설).
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제29조제3항 신설, 제84조제2항제13호)
사.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ㆍ정지 및 벌칙 조항 마련(제34조제2항 신설, 제57조 및 제2항, 제66조제2항 신설 및 제3항, 제80조제5의2호 신설)
아.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단절구간 중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제3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자.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제52조).
차.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자동차매매업자는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도록 함(제53조제3항 및 부칙 제3조).
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지역적 특성 등은 시ㆍ도지사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53조제4항).
타. 판매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매매업자, 불법명의 자동차 및 무등록자동차 운행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제53조의2).
파.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제54조제1항제1호).
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ㆍ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제57조의2, 제79조제15호).
거.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제66조제1항제16호 신설).
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72조의2 신설).
더.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제7호의2, 제82조제2호의2, 제84조제3항제9호 신설).
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제85조제4항 및 제88조제2항).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089호, 2015.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는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데 충전ㆍ판매사업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출입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금액이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며,
경제성에 따라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된 결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더 비싼 취사ㆍ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하여 장으로 구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등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제13조제1항제24호 및 제14조제1항).
나.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3장).
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47조).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원부에 허가받은 세부유형을 기재하도록 하여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방지하고, 법령으로 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부착 또는 봉인 및 그러한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매업자는 자동차 가격의 조사ㆍ산정 내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 시설과 상업ㆍ문화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ㆍ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는 차량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함(제7조제6항 신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불법 고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제10조제9항 및 제82조제1호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점검ㆍ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 장비 및 정비 매뉴얼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제1항제3호).
마.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 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하며,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제45조의3제1항제8호,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3항ㆍ제4항 신설).
바.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120일로 정함(제58조제1항제1호).
사. 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가격의 조사ㆍ산정자는 차량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 등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4 신설).
아. 자동차정비업자가 이중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58조제4항제1호 삭제).
자. 자동차정비업자가 사업장 밖에서도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항제13호).
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68조의9 신설).
2) 시ㆍ도지사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하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제68조의10 신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이외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 등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제68조의11 신설).
4) 토지 수용ㆍ사용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허용하되, 토지소유자 등 민간사업자도 공공기관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제68조의12 신설).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법」 등의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제68조의13 신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함(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카.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등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의2 신설).
타. 압류등록 사항의 일괄해제 및 자동차 이력정보 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7조제6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파.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조ㆍ변조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제78조제2호).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72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한 뒤 고의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도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신규등록(소위 ‘부활차’)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 1. 8.]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 이후 판매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 부착 상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자동차 튜닝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튜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 튜닝의 범위와 안전 기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의뢰자에게 정비항목별 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튜닝’과 ‘표준정비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도입의 기초를 마련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함(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부품 제작자 명과 자동차 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경우와 대체부품이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 또는 판매를 중지함(제30조의3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라.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제30조의5 신설)
마. 자동차를 튜닝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튜닝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 규정을 마련함(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함(제58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46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행상의 이유로 사전에 선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한 중고차매매업자를 처벌하거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명령, 벌칙부과를 할 있도록 함(제57조제3항제2호,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80조제5호의2 신설)
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이나 이전등록신청대행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84조제2항제21호의2 신설).
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65조제3항, 제81조제27호의2 및 제84조제2항제24호 신설).
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경우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제1항제12호나목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2) 현재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약 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그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증세 등의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안 제5조)
1)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여도 체납자 재산의 유무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단이 없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제공받은 과세자료 등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안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된 지방세외수입금을 완납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
라.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
1) 현재 대부분의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의미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독촉, 압류, 매각, 청산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를 위한 체납절차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함.
마.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유예(안 제17조)
1) 일시적인 경기 부진 등의 사유로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9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수입되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관청의 자동차 정보 등록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증 정보, 자동차의 점검·정비 내용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하고, 차량 사고에 대한 운전자 간 또는 운전자와 제작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기록장치 장착 및 기록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이중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위탁행위 및 호객행위를 금지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제작증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제3항 본문).
나.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적용하는 장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판매 시 장착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며, 차량 소유자가 기록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라.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의3 신설).
마.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36조, 안 제43조제2항 후단 신설).
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1항제1호).
사.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7조제1항제5호 신설).
아. 자동차 점검·정비내용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449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바,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거짓으로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등을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90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는 경우 설립이 가능한 반면, 건설관련 공제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 발기 요건 외에 “조합원 등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경우 다른 유사 단체에 비하여 그 설립이 용이하게 되어 있는바, 이로 인하여 복수조합 난립으로 단체의 대표성이 결여됨은 물론, 단체ㆍ회원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오히려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요건을 다른 유사단체의 예에 따라 조합원 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단체 설립의 본연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1. 11. 25.]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안 제48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은 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안전도 향상 및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 등에 관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위한 장비 및 장치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제6항, 제81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신설, 제82조).
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마.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바.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사.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던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안 제35조의5부터 제35조의7까지 신설).
아.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의8 신설).
자.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5조의9부터 제35조의11까지 신설).
차.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처벌 규정 마련(안 제52조, 제82조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
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현황분석, 국제조화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및 운용, 추진체계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는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신설).
파.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의 존속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안 제77조의3 신설).
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대포차 유통 및 운행과 관련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4호 및 제80조제2호?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법 제2조)
1) 지방세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용어가 있음.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체납처분비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과 지방세 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방지함.
나.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법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지방세에는 정책목적을 상실한 영세세목 등이 존재하고,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등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합리적이지 못함.
2)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간소화하고, 변경된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함.
다. 수정신고 확대 및 경정청구제도 도입(법 제50조 및 제51조)
1) 현재 수정신고는 일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2) 과소신고와 과다신고의 경우를 구분하여, 과소신고 시에는 부과고지 전까지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신고 시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3)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장치를 마련하여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납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함.
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제3항).
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법 제74조).
바. 지방세 관련 위원회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법 제141조)
1)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2)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일하는 실용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함.
<법제처 제공>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0. 2. 7.]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개선,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 미래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개발 및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 구역에서는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결함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방법,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등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함(법 제31조제1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의2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내의 도로 중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5조의3 및 제84조제1항제15의2 신설).
마.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에 관한 검사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법 제명)
법률의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ㆍ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나. 소음지도의 작성(법 제4조의2 신설)
1)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 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법 제22조의2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법 제4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0. 2. 7.] [법률 제9449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자동차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이 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통합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일원화하며,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 간소화(법 제13조제1항)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하려는 경우, 우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음.
2)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속인에게 말소등록 신청권한을 부여함.
3) 이와 같이 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동차안전기준 등 관련 연구·개발 등의 근거 마련(법 제29조의2 신설)
1) 자동차안전기준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조화시켜나가는 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제작자의 사후관리 의무화(법 제32조의2 신설)
1)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후 자동차 부품의 공급이 조기에 중단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제작자 등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일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작자와 소비자 간 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함(법 제43조의2제1항)
1)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음에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여전히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음.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이 법의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함.
3) 이와 같이 검사를 일원화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81조제2호 및 제85조제1항)
1) 자동차의 미등록 전매행위 및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되, 행정벌의 비범죄화 요구에 맞춰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통고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의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9. 14.]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등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등의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범위 확대(법 제3조제5항, 제6조제6호·제9호·제14호 및 같은 조 제19호처목에서 도목까지)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상 문서 관련 범죄, 「여권법」 위반 범죄, 「밀항단속법」 위반범죄의 단속권을 부여하는 등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 식품 관련 범죄, 열차 안에서의 범죄, 관세 범죄 및 하천 등에서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해양부, 관세청,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법 제5조제23호·제26호·제28호·제33호·제37호 및 제6조제20호라목·제23호·제25호·제30호·제34호)
(1)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인삼 단속 및 양곡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인삼산업법」 및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4)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5)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해양환경관리법」등 해양환경 관련 법률에 규정된 각종 오염행위 등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6. 5.]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9. 3. 29.] [법률 제906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외에 주요 부품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을 정하고 부품제작자 등이 부품안전성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수수료 (법 제20조제3항).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나.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제도 마련(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의2 신설)
(1) 자동차에 사용되는 교환용 부품·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 및 교통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2)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주요 부품·장치 등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 부품·장치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후 자동차 부품에 자기인증표시를 하도록 함.
(3) 자동차 부품·장치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불량품의 생산·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의 제작·판매중지제도(법 제30조의3)
(1)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판매 중지제도를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같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짓으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부품·장치 등에 대하여도 제작·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 결함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법 제31조의2 및 제84조제10호 신설)
(1)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제작자나 수입업자가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그 시정비용은 제작자나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그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비용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또는 결함사실의 공개 후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비용으로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이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 시정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함.
마. 검사장면 및 결과의 기록·보관(법 제43조제6항 신설)
정기검사 장면 및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차 전산망에 전송하고 일정기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부실검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바.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3조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함.
사.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 등의 지정(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자동차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운영함.
아. 지정정비업자 지정의 제한(법 제45조제5항 신설)
불법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지정정비사업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검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그 지정을 제한함으로써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질서를 확립함.
자.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품안전기준 등 도입(법 제52조)
새로 안전기준이 도입되는 자동차 부품·장치 등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부품·장치 등에 관하여도 안전기준, 자기인증제도 및 자체 시정비용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함.
차.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제한(법 제53조제4항)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카.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 의무(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66조제6호의2 신설)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고지 등으로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타.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운영의 위탁(법 제77조제9항 신설)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법 제80조제4호의2 및 제84조제2항제5호)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앞으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 대신 허위고지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7. 14.]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8. 1. 18.] [법률 제8658호, 200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신고제도를 통합·개선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8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7. 7. 20.] [법률 제8254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주행거리 변경금지 및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법 제7조제5항 신설)
(1)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의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전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세대주명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 바,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중요한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어 개인정보 누출로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
나. 검사명령 불이행시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법 제37조제3항 신설)
(1)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대부분은 불법 개조차이거나, 음성적 거래에 의한 불법 차량들로서, 이들 차량이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채 도로 운행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등(법 제58조제3항 및 법 제84조제1항제15호 신설)
(1) 일부 차량정비업자는 차량정비를 하면서 안전운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부품에 대하여도 무분별하게 재생품이나 위조품을 사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정비의뢰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정확한 정비내역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 임의정비의 금지, 중고 또는 재생품 사용시의 고지 및 확인의무, 사후관리내용의 고지의무 등 자동차정비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라.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협회의 발기인 수(법 제67조제3항)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협회의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협회의 난립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되는 조합 등의 발기인 수를 당해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함.
마. 주행거리 변경금지 등(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 신설)
자동차관리사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무단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1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로에 방치된 차량 등에 대한 행정기관 처리를 의무화 하여 안전이나 미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이전등록 절차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회복하며,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의무에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을 추가하여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의무(법 제2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무단방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당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폐차요청 기타 처분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나. 실제 소유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매매알선 금지(법 제57조제3항)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매매알선하지 못하도록 함.
다.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매수인에 대한 고지의무 등(법 제58조제1항 및 제58조의3)
(1)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2)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마. 자동차의 불법 양도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80조제1호의2)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자동차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종전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여 엄중히 처벌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4. 4. 21.] [법률 제7100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인한 화물운송망의 마비 등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화물운송서비스의 질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제도·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화물운송의 고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법 제3조 및 제21조).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법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 및 제24조의2제4항 신설).
다. 화물운송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의무가입자의 계약신청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거부금지의무, 계약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법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 신설).
라.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외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법 제9조·제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마.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법 제10조제10항).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에 처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의2·제17조제1항제5호·제20조의2제1항제3호·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7조의2 신설).
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함(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 신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동장치(制動裝置)에 인체(人體)에 유해한 석면(石綿)을 사용한 자동차(自動車)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를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여 제작자(製作者) 등의 자율성을 높이며, 자동차 이용자(利用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결함(製作缺陷)에 대한 시정(Recall) 제도를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법 제9조제5호 신설).
나.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를 폐지하고,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함(법 제30조).
다. 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법 제30조의3 신설).
라.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외국에서의 제작결함 시정사례, 자체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법 제31조 및 제33조 신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법 제33조의2 신설).
바.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작자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때에는 그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제2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은 1960년에 민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1990년에 경매법을 흡수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신용사회를 이룩하는 한편,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집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제15조 및 제130조).
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8조).
다.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비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법 제72조).
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여 남용을 방지함(법 제74조 내지 제77조).
마.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법 제81조).
바. 기간입찰제도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법 제103조·제136조 및 제142조).
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법 제248조).
아. 보전처분 집행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함(법 제28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70호, 2001.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비업등록자로서 정비업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경우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행위를 현행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 법 위반과 관련된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처벌절차를 신속히 종결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9. 10. 16.]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 제작·수입시에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받도록 하고 있는 완성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업계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에너지절약등 정책적 필요시 자동차 대수제한을 위하여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삭제함(法 第9條).
나. 중고자동차 거래시 사인간의 계약으로 당연히 이행되는 매매계약서등 서류교부 의무규정을 삭제함(現行 第15條 削除).
다. 자동차 제작·수입시 매자동차마다 받도록 하는 완성검사 근거규정을 삭제함(法 第30條).
라. 자동차 일상점검 의무규정과 일정대수이상 자동차 소유자의 정비관리자 고용의무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삭제).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9. 7. 30.] [법률 제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절차를 개선하고 자동차의 정기검사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자동차등록시 일부 중대형차외에는 모두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가져오게 하여 번호판을 부착·봉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으로부터 번호판을 교부받아 직접 부착·봉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등록관청까지 가져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제작자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여 자율에 맡기고, 자동차의 제작시 경미한 사항의 형식변경은 신고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함(法 第30條).
다. 종전에는 자동차의 제작완료시점에 행하는 신규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일이 조기에 도래하는 불편이 있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기검사일을 기산하도록 함(法 第43條第1項第2號).
라. 자동차관이사업의 변경등록의무와 휴업·폐업시 신고의무의 위반등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징역·벌금등 형사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변경함(법 제84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개별 법률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이익처분중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처분과 법인·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의 경우에는 엄격한 처분절차인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②공사채등록법·관세법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허가 및 특허 등의 취소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근거를 신설함.
③의견진술·공청등 행정절차법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법률상의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7. 9. 8.] [법률 제5303호, 1997. 3. 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종전에는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소음·진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자가측정의무제도를 폐지하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조항을 이 법에서 흡수하여 규정하는 등 현항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제도를 이 법에서 흡수하여 규정함.
②종전에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동개시전까지 신고하도록 완화함.
③사업자가 가동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이 신고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설치확인 및 가동상태점검제도를 폐지함.
④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자가측정의무제도를 폐지함.
⑤종전에는 소음·진동규제 대상지역을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과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만을 규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의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⑥운항차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한 정기검사시 소음허용기준에의 적합 여부 및 소음관련부품을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6. 10. 30.]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됨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자동차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자동차관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의 용어를 한자표기에서 알기쉬운 한글표기로 바꾸어 일반국민이 자동차관리법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자동차등록사무등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②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신규등록신청의 대행을 의무화하여 자동차구매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가 운행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
③자동차부품 또는 장치의 생산단계에서 미리 그 안전 및 성능시험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단계에서 받는 안전시험중 당해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시험실시시기를 앞당기고 중복시험의 문제점을 해소시킴.
④지금까지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전담하여온 정기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자동차정비업자중에서 일정한 시설 및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⑤지금까지 공업진흥청 소관업무로 하여온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검사업무등에 통합하여 자동차 검사와 택시미터검정업무를 일원화함.
⑥자동차판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등 자동차관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중고자동차의 경매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관이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⑦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판·차대표기등을 위조·변조 또는 사용한 자 이외에 이를 매매·매매알선 또는 수수한 자에 대하여도 앞으로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개선·보완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94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일정규모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배출량에 비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기가스점검을 강화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환경부장관은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②기후·생태계변화 유발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들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③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환경상태가 악화되어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④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함.
⑤기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는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등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유도함.
⑥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청정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도록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⑦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동물질을 배출하는 주유소등의 시설에는 배출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⑧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허용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정상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정화장치에 대한 점검제도를 도입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2. 7. 1.]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자동차관리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도로등에 방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정비용 부품의 공급 및 정비기술의 제공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자동차관리에 관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교통부장관은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폐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자동차의 제작자등에게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비용부품의 공급 및 정비기술등을 제공하도록 함.
③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제도를 폐지함.
④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형식에 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⑤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와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의 수리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1991. 7. 31.]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분단국가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과 치안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찰의 기본조직을 중앙은 현재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소속하의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무부에 각계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기하며 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경찰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중앙경찰기관으로 내무부장관소속하에 경찰청을 설치하고 지방경찰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며,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를 두도록 함.
②경찰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함과 동시에 권한의 남용을 금지함.
③경찰의 인사·예산·장비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경찰행정에 관한 업무발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위원 5인(임기 3년)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함.
④경찰위원회 위원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⑤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상 의원규정을 준용하여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함.
⑥경찰청에 경찰청장 및 차장을 두고, 각각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
⑦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⑧경찰공무원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동차관리에 관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관이사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도 형식승인을 받게 하는 등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함.
②자동차의 양도후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③교통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목적·기간·지역 및 대상등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자동차등록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⑤수입자동차도 국내에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형식승인을 얻도록 함.
⑥자동차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현행벌칙을 폐지하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기점검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⑦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85. 10. 1.]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량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함.
②재결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래 소원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재결청이 재결하도록 함.
③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함.
④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⑤행정심판청구인의 배우자등 일정범위의 친족과 법인의 임·직원 기타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⑥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
⑦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을 받을 권리와 구술심리청구권을 인정하고 증거자료제출권, 검증·감정요구권을 보장함.
⑧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여 행정목적실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정판결제도와 균형을 맞추도록 함.
⑨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재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이 권리구제제도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⑩행정처분시 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알리는 제도를 신설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도록 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83. 7. 1.] [법률 제3604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무적거량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 폐거사업제도를 도입하며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①등록자동차의 소유자가 양도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양수인이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②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할 자동차사용자가 그 반납과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자동차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당사자간의 거래의 경우 양도자도 관할관청에 양도신고를 하도록 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자동차의 등록절차는 동 매매업자가 대행하도록 함.
④폐거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업범위를 위반한 경우 폐거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⑤관할관청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거를 명하거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⑥벌칙중 일부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일부 경미한 위반사항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81. 5. 1.] [법률 제3307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사용자로 하여금 일상점검결과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정비관리자로부터 운행불적격으로 판정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사업용 자동차가 비사업용 자동차로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용 당시의 거령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②자동차사용자는 일상점검결과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정비관리자로 부터 운행불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③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78. 1. 7.] [법률 제3082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도난된 자동차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말소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년한을 제한하며 중고자동차의 매매질서를 확립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군용특수거량의 등록·정비·검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②사업용 자동차는 그 업종 및 사용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 또는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함.
③자동차형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함.
④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한편 허가취소처분과 사업정지처분의 사유를 추가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75. 12. 31.] [법률 제2865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대민관계행정법령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허가의 실익이 없는 3급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제도와 수입자동차등록사항중 수입자동차번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제신청사항중 주소변경의 신청기간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일로부터 10일로 함.
②거대번호등의 각자시행자는 각자요금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③수입자동차의 등록은 수입면장의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④보안기준에 불적합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비명령과 동시에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⑤3급자동차정비사업은 허가제에서 제외함.
⑥정도검사대행사업의 취소사유를 정함.
⑦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검사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73. 1. 15.] [법률 제2442호, 1973.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로 인한 대상거량의 등록말소근거를 두며 정비관리자를 두어야 할 기준을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①등록자동차의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전등록을 의무화함.
②일상점검을 시행하는 자동차는 정비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71. 1. 18.] [법률 제2286호, 1971.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와 자동차의 검사 또는 정비용 기계·기구의 형식의 다양화를 지양하고 그 형식을 단순화 내지 계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자동차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자동차의 형식승인제도를 마련함.
②자동차검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③중고자동차의 매매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67. 1. 16.] [법률 제1883호, 1967.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국민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수요의 증대에 따라 거량의 정비제도를 확립하고 거량의 보안도·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방정비 및 점검제도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①자동차의 일상점검제를 신설함.
②자동차의 정기점검에 의한 정비제도를 신설함.
③정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함.
④자동차정비사업을 허가제로 함.
⑤정비사자격제를 신설함.
⑥정비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도로운송차량법
[시행 1962. 1. 10.] [법률 제962호, 1962. 1. 10.,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도로운송거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의 확보, 자동차검사와 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도로운송거량의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를 보통자동차·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분은 거량의 크기·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하며 그 소유권의 변동은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③자동차는 등록표의 표시없이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
④자동차를 양도함에는 양도증명서등을 양수인에서 교부하도록 함.
⑤자동차는 구조·장치·정원·적재량등에 있어서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