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21조제1항제2호).
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라.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1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퍼센트로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퍼센트’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퍼센트’로, 2024년 이후에는 ‘3.8퍼센트’까지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제5조의2제3항 신설).
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퍼센트’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6퍼센트’로, 2024년 이후에는 ‘3.8퍼센트’로 상향함(제27조, 제28조의2 및 제79조).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9조제2항).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3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5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르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협동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2017년 농업협동조합 등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법령상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으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일부 업종ㆍ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만 분리하여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고,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이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10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기 단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6조제2항 신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교육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2항 신설).
다.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현행 2년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함(제26조).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89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7. 1. 1.] [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8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농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ㆍ정보이용ㆍ학습 등에 제약이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농인이 정보에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수화언어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농인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한국수어의 보급ㆍ발전과 농인의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제1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함(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10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음.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시험ㆍ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라.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39조제3항제3호).
마. 공무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 신설).
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사.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제69조제1호 단서).
아.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자.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차.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함(제78조의2).
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ㆍ반환ㆍ감면 근거를 마련함(제8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계약을 허용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및 인증취소 제도의 도입,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동일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중복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의 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동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액을 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7조제6항).
바.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동일하게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의2).
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
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안 제81조제1항).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2. 7. 27.] [법률 제11240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문화·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국가적인 행사 등 개최 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에 점자자료 외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함(안 제22조제3항).
다.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을 허용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대상에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를 추가함(안 제40조제3항 후단 신설).
마.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바.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사유 및 환수절차를 구체화함(안 제51조).
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아. 성범죄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자.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안 제83조의2).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69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 관련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단축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장애인인 사업주가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을 경우에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지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단축·조정함(안 제33조제5항).
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수입과 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2 신설, 제71조제1호).
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위탁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조항을 신설함(안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1. 3. 9.] [법률 제10460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범위 확대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규정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하며,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안 제19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안 제22조제4항 신설)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주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비율은 실질적 지배사업주의 비율로 포함시켜 주도록 함.
다.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 폐지(안 제27조제2항 단서 삭제, 부칙 단서)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하되, 그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함.
라. 부당이득금 징수 및 지급제한 강화(안 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 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지급제한 기산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 함.
마. 장애인고용부담금 상향 조정(안 제33조제3항, 부칙 단서 및 각호)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며,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함.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은행법 개정이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 및 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관련 조항의 정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업의 인가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은행이 인가 후에도 자본금요건을 유지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나.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47조).
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비중을 전체 이사 수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법 제22조).
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마. 은행이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함(법 제23조의4 신설).
바. 은행의 고유 업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수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전신고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신설).
사. 겸영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보험업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를 금융위원회 인가가 아닌 사전신고에 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치는 경우에 그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아. 겸영업무 개편 등에 따른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충을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함(법 제28조의2 신설).
자. 이 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이므로 삭제함(법 제38조).
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함(법 제52조의2 신설).
카. 은행이 예금, 대출 등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은행이용자가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법 제5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10. 1. 10.] [법률 제9795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롭게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數)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로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확대(법 제2조의2제2호 및 제32조)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업소개의 개념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법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2)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포함되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응모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응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직업안정 관련 규제사항의 법률상 근거 보완(법 제19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 제33조제6항)
1) 법률로 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서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등을 포괄적인 법률의 위임 또는 재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온 문제점이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 제한에 관한 사항,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국외 공급 근로자의 관리,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구인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요금 제한 완화(법 제19조제3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헤드헌팅 업체 등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문화ㆍ대형화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ㆍ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고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완화(법 제22조제2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직업소개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동거하는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보완(법 제36조의2)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재등록을 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5년간 재등록ㆍ재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아니함.
2) 사업자가 등록ㆍ허가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48조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및 제48조의2 삭제, 법 제50조제1항 신설)
1) 현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제재가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2) 위 행정형벌 등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9. 10. 9.]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조정(법 제28조의2 신설, 법 부칙 제2조ㆍ제4조)
1)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성이 강하고 민간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부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어 장애인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법 제28조의3 신설)
1) 일반 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법 제30조제3항)
1)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기간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옴.
2)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質)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17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한바,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현행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지도,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임직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의무 등(법 제5조제3항·제4항 신설)
(1)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함.
(2)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법 제27조제1항·제2항)
(1)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의 수가 1990년 0.6퍼센트에서 2006년 4.2퍼센트로 증가하는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 수가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법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8. 1. 14.] [법률 제8507호, 2007.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당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하여 근로현장에서 위험요인에 과다 노출되어 제2의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도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의 항목에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을 추가하고 장애인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7. 5. 25.]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융자·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민법」이 정하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융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의 근거 마련(법 제23조)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을 받거나 융자 또는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법 제31조)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의 확대(법 제41조제1항제7호)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와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함.
라.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절상한다"를 "올린다"로, "새로이 진행한다"를 "새로 진행한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아.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정서·행동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나.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3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함.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1)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2)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되, 각급학교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마.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법 제21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함.
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등록 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예금 등의 운용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체국예금 등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구분과 계정별 재원 및 용도(법 제2조의2 신설, 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부칙 제2조)
(1)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기능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승계되는 기능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계정별로 구분하고, 그 재원과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계정을 총괄계정·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하고, 총괄계정은 종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승계하면서 다른 회계 등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총괄하도록 하며,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재원과 용도 항목은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의 세입과 세출 항목을 각각 승계하도록 함.
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 폐지(법 제6조)
(1)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의무적으로 예탁하던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예탁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채의 통합발행을 통하여 조달하게 됨에 따라 일부 기금 및 우체국예금 등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등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등의 관리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임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도 필요한 경우 다른 기금 등에 여유자금의 예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임의예탁제도를 보완함.
다.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손실금의 보전(부칙 제5조)
(1) 현재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누적손실로 인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통합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른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의 손실금은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828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표준사업장 육성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법 제2조제8호, 제19조의3 신설)
장애인 고용인원·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법 제19조의2 신설)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조정(법 제23조제5항 신설)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은 3세, 기타 장애인은 2세 연장하도록 함.
라.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 개선(법 제24조제1항 및 부칙 제1항 단서)
건설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함.
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출연·출자 근거 마련(법 제55조의3 신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6. 1. 1.] [법률 제7568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의 범위를 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축소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민간부문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제외율을 적용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468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노동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공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부정수급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298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사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등(법 제5조 및 제20조)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노사참여형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함.
나.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법 제16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근로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설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한 우대 지원(법 제20조 및 제22조)
사업주·노사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54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장애인고용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함(법 제24조제1항).
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은 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무의무 적용여부, 당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제3항).
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부담을 면제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며 그 금액도 최초 5년간은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함(법 제27조제1항 및 부칙 제2항).
라.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동시에 의무고용효과를 높이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법 제60조의2 신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제정이유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하며,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나.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법 제11조 및 제17조).
다.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
라.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조).
마.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30조).
바. 국고금출납사무를 수행하는 한국은행과 금고은행은 감사원 검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36조).
사.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관서의 장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고금관리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6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 2001. 1. 29.]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핵심역량인 경제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부총리 2인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관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무조정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장을 정부위원으로 함(법 제10조).
나.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각각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재정경제부에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27조제3항 신설).
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신설).
마. 여성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되, 여성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무를 이관받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현행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삭제, 법 제42조 신설 및 부칙 제3조제75항 내지 제78항).
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소관을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법 부칙 제3조제42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66호, 2000. 1. 12.,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의욕이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특별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기타 장애인고용의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제명을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단계적 사업내용 및 지원근거와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간 연계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법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
다.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기초적 자료수집을 위하여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22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무고용율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함(법 제23조)
마.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인 부담기초액에서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특히 중증 및 여성장애인 고용시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함(법 제26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8.]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일부 규제를 폐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2조).
나. 노동부장관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동 공단의 임직원중에서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도록 함(법 제51조).
다.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7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54조).
라.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계획, 장애인의 임면 사항,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부담금·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56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법률중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 전의 부처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어느 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기전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어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국민이 법규정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법령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법규정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법령내용 파악의 곤란을 해소하고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명칭이 변경된 후에도 종전의 부처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
다. 종전의 직할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광역시로 정비함.
라. 법률의 개정 등으로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997. 1. 1.] [법률 제5170호, 1996.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의 세입이 증시여건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세입확보가 어려워 사회간접자본시설·농어촌개발 및 중소기업지원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게 됨에 따라 동 계정을 폐지하고 동 회계에서 수행하던 정부출자 및 기금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함.
②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융자·차관계정중 출자계정을 폐지함.
③출자계정의 폐지에 따라 출자계정의 세입·세출 규정을 삭제함.
④출자계정의 세입확보를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무상으로 관리환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⑤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승계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8. 4.] [법률 제4975호, 199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 및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실적·고용처리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전개하도록 함.
②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지원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③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원료·기술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동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④사업주로 하여금 매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9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 납부기한을 30일 연장함.
⑤장애인고용계획서의 제출의무 위반, 단순한 조사의 거부·기피등에 대한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1991. 1. 1.] [법률 제4219호, 1990. 1. 13.,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①일정규모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되, 미달하는 부분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준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함.
②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퍼센트 이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함.
③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함.
④공단운영·부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