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제정·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기관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징계개시의 신청권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4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ㆍ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징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관 및 검사의 비위를 예방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아닌 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판사 및 검사 위원을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줄이고,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호사 결격사유로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함(제5조제7호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을 각 1명으로 줄이는 한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변호사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을 추가함(제93조제1항).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84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윤리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고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조윤리협의회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윤리협의회의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의 출석 및 진술ㆍ설명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9조제2항).

      나.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제89조의10 신설).

      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3조제4호 신설).

      라.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17조제3항제2호).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8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이를 반영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의 비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판사ㆍ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위 검사의 개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6호 신설).

      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하여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강화하고, 이 경우 등록이 거부되는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호).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5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60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무법인 등이 소속 변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무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무법인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2. 1. 26.] [법률 제10922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변론 불성실, 비밀누설 등 직업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 징계사실의 공개·열람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정보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개와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1. 5. 17.]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며,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현황 및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제2항, 제9항 신설).
      다.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변호사 3명 이상, 그 중 1명은 5년 이상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로 완화함(안 제45조).
      마. 변호사 아닌 일정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9조의6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0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시장의 개방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행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협회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많은 회원을 협회의 사무에 참여시켜 변호사단체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출방식,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변호사법

[시행 2008. 9. 29.] [법률 제8991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 폐지(현행 제6조 삭제)
        (1)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 제도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제도를 폐지함.
        (2) 국내 변호사자격 제도를 일원화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새로 도입될 외국법자문사 제도에 따른 외국변호사 관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법 제8조 및 제10조)
        (1) 판·검사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재직 중 형사소추된 경우에만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 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등록심사위원회가 법조인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 판·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되는 시점이 재직 중일 때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라도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등록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등 비법조인의 참여 폭을 확대함.
        (3)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진입 차단 및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통하여 변호사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법 제21조 및 제22조)
        (1) 법률사무소 설치 및 사무직원 채용에 관한 기준이 엄격하여 법률사무소 대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법률사무소의 확장 등 필요시에는 이중사무소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외에 자격과 인원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회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3) 법률사무소의 확장 및 직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법 제31조)
        (1) 이 법에서 정하는 공동 법률사무소 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 법률사무소에 대하여는 쌍방대리 금지규정이 법정화되어 있지 아니함.
        (2)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법률사무소에 대하여도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함.
        (3) 모든 공동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쌍방대리가 금지됨으로써 법률사무 처리의 적정성과 의뢰인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 조성(법 제55조의2 신설, 법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8조의12 및 제58조의22)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진행 등으로 법률시장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2) 2005년 도입된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대형화된 법무법인이 상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배상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가 보다 쉬워짐으로써 외국의 법률사무소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법 제58조의25)
        (1) 법무조합이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외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상 혼동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2) 사건 담당변호사와 그 지휘감독자 외의 구성원은 조합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함.
        (3) 법무조합의 책임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의뢰인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변호사회 임직원의 비밀 준수 의무(법 제77조의2 신설 및 법 제112조)
        (1)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의무 및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 의무는 있으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할 규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밀 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3)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 및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변호사법

[시행 2007. 3. 29.]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에 관한 장부에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사무의 내용 외에 수임액도 기재하도록 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적용대상 중 "공무원"의 범위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시행 2007. 7. 27.] [법률 제8271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로부터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조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징계종류 중 영구제명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으로써 변호사징계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법 제11조제2항 신설)
        (1)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에 퇴직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에 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3)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변호사 광고규제의 완화(법 제23조제2항, 법 제113조제1호 신설)
        (1)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신설하되, 법률로 금지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의 금지(법 제29조의2 및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음.
        (2)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함.
        (3)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 축소(법 제77조제3항 및 제86조제3항)
        (1)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의 총회결의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회칙위반’만 존치함.
        (3)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향상이 기대됨.
      마. 변호사 연수교육 의무화(법 제85조, 법 제117조제2항 신설)
        (1) 변호사에 대한 연수교육은 변호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참가율이 저조한 편이고 지방간 편차도 큼.
        (2) 변호사로 하여금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과목에는 법조윤리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연수교육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3)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변호사의 자질향상뿐만 아니라 윤리의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법조윤리협의회 설치(법 제88조 및 제89조,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 신설)
        (1)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함.
        (2)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 협의회에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두며, 정부는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법조윤리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감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법 제89조의4 내지 제89조의6 신설)
        (1) 법관·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처리 또는 사건수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서거나, 일부 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됨.
        (2)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법조윤리협의회의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3)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함으로써 법조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변호사 징계제도의 정비(법 제91조제1항제1호, 법 제92조의2 신설, 현행 제97조제1항 단서 삭제, 법 제97조의2 내지 제97조의5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6 신설)
        (1) 현행 영구제명 요건이 2회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엄격하고, 의뢰인 등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원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을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로 완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의뢰인 등의 수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재청원권을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검사징계법」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규정하며,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3)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퇴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 변호사 징계절차에 국민의 참여기회 제공 등으로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보고의무 폐지(법 제99조)
        (1)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징계권 감독이라는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2) 징계개시 청구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징계결정에 대한 보고의무만 존치함.
        (3)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기대됨.

변호사법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94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화에 제약이 있었던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증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제58조의2 및 제58조의18 신설)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법무법인(유한)의 구성 및 자본총액 등(제58조의6, 제58조의7 및 제58조의17 신설)
        법무법인(유한)은 20인 이상의 변호사(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변호사)로 구성하고, 자본총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제58조의11 및 제58조의25 신설)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는 고의, 과실이 있는 담당변호사와 그 직접, 지휘 감독자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한하고, 기타 구성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의무(제58조의12 및 제58조의30 신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마. 법무조합의 구성 등(제58조의22 및 제58조의31 신설)
        법무조합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3명 포함 10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하고, 수임사건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하도록 함.
      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폐지 등(법 제59조 내지 제63조 삭제, 법 부칙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폐지(제100조제4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등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를 도입하고, 판사·검사가 자기가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사건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등을 금지하며, 변호사업무에 대한 광고허용등을 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탄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호사 등록거부사유에 공무원 재직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을 제외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법 제8조).
      나.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다.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0조).
      라.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할 수 없도록 하여 법조브로커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법 제34조).
      마.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됨(법 제36조).
      바. 변호사단체는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소유지변호사의 추천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법 제72조).
      사.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함(법 제76조).
      아. 변호사 영구제명제도를 도입하고, 정직·과태료의 상한을 인상함(법 제90조).
      자.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9인중 3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하여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함(법 제94조).

변호사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177호, 1996.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부응하여 외국인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외국 법률사무소의 탈법적 국내진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무써비스의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①외국인도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자격요건에서 국적요건을 제외하고, 국적상실을 변호사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함.
      ②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호사법

[시행 1996. 6. 30.] [법률 제5055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변호사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록 및 징계제도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①변호사 등록거부사유를 확대하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의 경우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들로만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판사·검사·법학교수 및 민간인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변협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③종전에는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 징계사건과 3회이상 징계전력자에 대한 변호사 징계사건은 법무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변협에 이관하여 모든 변호사 징계사건을 변협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 심의하도록 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함.

변호사법

[시행 1993. 3. 10.]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관하고,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공증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현행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규정을 변호사법에 흡수하고, 아울러 일부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법조공익기능을 높이려는 것임.
      ①공증제도의 정비등
      현재는 공증을 담당하는 법무법인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처리하는 공증의 방법·적용법률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근거법률인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규정을 변호사법에 흡수하고 동 특례법은 이를 폐지하며, 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서명방법을 1인 서명제로 개선하고 법무법인 구성원의 법조경력요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내리는 등 법무법인제도와 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통일함.
      ②업무정지명령제도의 보완
      현재는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이 포괄적이므로 이를 공소제기로 인하여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요건을 엄격화하는 등 업무정지명령의 사유·절차·기간·불복방법·해제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정지명령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함.
      ③변호사징계권의 일부 변협이관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는 변호사징계권중 공소제기사건 및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등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새로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위반사건 및 회칙위반사건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유도함.
      ④벌칙조항의 정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비변호사의 유료법률상담, 유료법률관계문서작성등을 처벌류형에 추가하고, 법조주변불조이사범의 근절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알선후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변호사법

[시행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법무법인제도를 창설하여 현대사회의 법무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하며, 변호사업무의 공공성을 높여 사회봉사기능을 확충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①변호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변호사직의 공공성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고 변호사단체의 법률구조의무 및 변호사 연수제도를 신설함.
      ②변호사활동의 기초가 되는 변호사의 등록업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면 이관하고 다만, 그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당한 등록 및 등록거부등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두고 법무부장관의 변호사 개업지지시권, 변호사단체의 총회등 림석권과 의사정지권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총회등 신고의무를 삭제하며, 변호사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및 감사제도를 신설하고, 임원의 임기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함.
      ③법무법인제도를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은 법조경력 15년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5인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아닌 변호사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법인명의로 변호사 및 공증인의 업무를 행하며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과 공증법을 준용함.
      ④형을 받은 변호사의 결격기간,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 및 징계시효기간을 유사직에 맞추어 단축함.
      ⑤죄질의 경중에 따른 형량의 조정 및 벌금형의 추가등 벌칙을 정비함.

변호사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54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변호사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검찰총장만이 행하던 징계개시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회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한편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전에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변호사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할 수 있게 함.
      ②징계혐의자인 변호사는 기일에 출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함.
      ③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2이상의 변호사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회원수를 50인이상으로 함.
      ④대한변호사협회의 부회장을 종전 1인에서 3인으로 함.

변호사법

[시행 1973. 1. 25.] [법률 제2452호, 197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현행 변호사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 시정하여 변호사의 품위향상과 변호사 직무의 성실성 및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①변호사의 결격사유를 보완함.
      ②재직기간이 15년미만인 판사·검사와 변호사 자격있는 군법무관·경찰공무원(정년퇴직자와 대법원장·대법원판사는 제외)은 변호사 업무개시의 신고전 2년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게 함.
      ③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수를 각 5인으로 하고, 징계결정기간을 6월로 한정함.
      ④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 및 그 금지행위의 범위를 보완함.
      ⑤법률 제751호 "법률사무취급단속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 규정하고 형의 일부를 인상 조정함.

변호사법

[시행 1971. 12. 28.] [법률 제2329호, 197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1970년 8월 7일 공포된 법원조직법(法律 第2222號)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사법대학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대법원이 관장할 사법연수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시행 1962. 9. 24.] [법률 제1154호, 1962.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외국인의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자격인가 및 영업허가의 요건과 변호사에 대한 징계양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려는 것임.
      ①외국인에 대한 변호사의 자격인가와 개업허가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개업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②변호사의 징계를 행하는 징계위원회는 전법조계의 대표로 구성하며 중지를 모으기 위해 "위원"과 "예비위원"을 각각 "4인"에서 "6인"으로 함.
      ③변호사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직과 과태료의 상한선을 "3년"과 "3만원"으로 하고 변호사자격회복기간을 법관과 검사의 자격회복기간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함.
      ④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게 하고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변호사법

[시행 1962. 4. 3.] [법률 제1047호, 1962.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변호사의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변호사의 자격을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로 함.
      ②수습변호사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계조항을 삭제함.

변호사법

[시행 1949. 11. 7.] [법률 제63호, 1949. 11. 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정부기관의 준법여부를 민간의 립장에서 감시 또는 보좌하는 변호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행하도록 함.
      ②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수습변호사로서 1년이상 수습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한 자등으로 정함.
      ③변호사가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④변호사는 2개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등 변호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변호사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가 행하도록 함.
      ⑥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