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84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ㆍ소지죄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등을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06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43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0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6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0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등기비용 부담 해소와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음.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6495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에 불과하여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71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은행, 각종 기금, 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는데,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매입, 위임 등으로 채권을 취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유동화전문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 대하여 원금 감면 등을 안내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다음 시효를 부활시키고 잔존 채무에 대하여 집행까지 이어지거나 채무자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다음 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동화전문회사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비중 및 실익, 악용 또는 남용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적용대상으로 두되,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는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를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7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할 때와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후단).
나.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법원은 그 판결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촉절차(지급명령)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는 방법인 공시송달을 독촉절차에서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채권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거쳐서 결국 공시송달을 하게 되고, 소송 제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무자는 1심에서의 변론기회를 상실한 채 기판력 있는 1심 판결이 확정됨.
한편 채권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인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등 소명이 확실한데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실질적인 재판이 불가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수많은 은행 등 공시송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일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허용함으로써, 민사재판 제도의 불합리와 비효율성을 개선함.
또한 이를 통해 법관들로 하여금 이런 사건들보다는, 피고가 다투고 있어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에 전념하게 함.
그리함으로써,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채권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공시송달을 통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무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1심 재판에서의 변론기회를 보장함(제20조의2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63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상소 제기 후 구금일수 중 일부만 형기(刑期)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2조제2항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등의 상소를 기각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 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소 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성범죄를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5. 3.] [법률 제9838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개정(법률 제9818호, 2009. 11. 2. 공포, 2010. 5. 3. 시행)되었으나, 표현이 바뀌면서 일부 제도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당초 내용대로 정비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5. 3.] [법률 제9818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인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게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6. 6. 15.] [법률 제7728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하고,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등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화해제도를 도입하며, 화해절차 및 전속관할 등 화해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법 제25조제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더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다. 화해의 절차(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라. 화해의 집행절차(법 제3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함.
마.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법 제39조 신설)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03. 6. 1.] [법률 제6868호, 200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종전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1999. 12. 28.] [법률 제6039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때에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1.29, 법률 제3361호) 제23조의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헌법 제27조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를 축소함과 아울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심급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궐석재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의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변경하여 궐석재판 대상사건의 범위를 축소함(법 제23조 단서).
나. 궐석재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되,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함(법 제23조의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1990. 9. 1.] [법률 제4203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민사소송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에 따라 그 법들에 흡수·통합되는 규정과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통일과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민사소송법에 흡수되는 규정과 국가에 대한 가집행선고를 금지하는 규정등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함.
②소액사건심판법에 흡수되는 규정을 모두 삭제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1981. 3. 1.] [법률 제3361호, 1981. 1.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각종소송을 더욱 능률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소송절차를 보완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①소장을 받고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률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소송지연 목적의 제척·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도록 함.
③원심재판장에게 상소장심사권을 부여함.
④상고이유를 헌법위반과 대법원판례 위반으로 한정함.
⑤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고할 수 있도록 함.
⑥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생략하고 변론종결후 즉시 판결선고가 가능하도록 함.
⑦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일정한 제한하에 결석재판이 가능하도록 함.
⑧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락대금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등을 공탁하도록 함.
⑨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 제기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⑩형사범죄의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형사공판절차를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를 마련하고, 그 요건 배상의 대상, 배상명령의 형식 불복방법, 강제집행과의 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⑪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
[위헌법률조항]
제6조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89·1·25)으로 효력상실 [1990·1·13, 법률 제4203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정리]